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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21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10시 12분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분야 17개 기금에 대하여 권락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앉으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는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먼저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의정팀장입니다. 윤채 의사팀장입니다. 이상덕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요? 괜찮으시지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중소상인 살리기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민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정복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약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앉아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곡터널 등기구 교체공사가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지적을 했고 절반만 등기구가 교체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혹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 가본 결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았고요. 저희가 우선 약 6000정도 가지고 그 등기구 교체한 부분부터 다음 구간의 조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올해 하고 올 9월에 추경에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9월에 나머지 부분, 즉 상행선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행선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터널에 대한 지침이나 공사의 계획 혹은 시행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내부 지침은 있고요. 다만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행선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하행선은 나중에 본예산에 세우거나 그렇더라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혹시 상행선에 혹시 사고 날 우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하자면 그 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 빛의 밝기에 대해서 미묘합니다. 미묘한 것을 잘 해야 되는데 한쪽 면만 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한번 건너서. 그렇지 않고 절반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서울지역만 안 했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경 쓰고 급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9000만 원인데 나머지 6000만 원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요, 그게 올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200개 갈았고 올해도 200개 갈았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4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내년 200개 갈고 그다음에 200개 갈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가보니까 그게 안 돼서, 다 나머지는 할 수 없고 빛 조도에 따라서 그쪽을 전체가지고 못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3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3개 구청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48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요약서 말씀하시는 가요?

박광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그 책은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요.

박광순위원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구청해야 될 일인지 혹은 시청의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몰라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48쪽이요.

박광순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유사한 예산항목의 통합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구청의 가정복지과 예산과목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은 모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성격으로서 동일한 지출인데도 예산항목을 달리 운영하고 있음. 성격이 같은 항목은 통합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것이 관리목적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읽어보면 본 위원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 지적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을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지침에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물론 결산검사장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될 수 있으면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일하도록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한테 전화만 좀 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7쪽인데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보면 7쪽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보조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도비 국비가 남았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이 책정하고 지출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평균 50%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국도비가 일단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항상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적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어렵게 얻은 국비라든지 보조금이 물론 시비와 어느 정도의 기본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내려온 것은 도로 반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각종 시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시책에 따르는 국도비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적당한 금액을 맞는 수치에 맞는 금액을 요구도 하고 또 우리시에 일단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또 소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나름대로 유사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딱 거기에 돈 쓰게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저희가 시하고, 이게 왜냐하면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이 하도록.

박영애위원

복지다 뭐다 그냥 얼마나 과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따지고 보면 힘든 분 또 어렵게 사시는 여성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다 이야기하시는 것 특별하게 다 이해는 못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따로 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일단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제가 총괄에서 지적도 했었지만 그게 중앙부처에서 도로 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가만히 내려보내는 것대로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러면 집행잔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려줘도. 그러면 그것은 조정하는 역할을 시에다가 요구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로 얼마를 내려주면 3개 구로 안분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업은 우리가 매년 지출하고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시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산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집행액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 합치면 100억이 넘을 것입니다, 반납되는 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해서요. 우리가 보고를 안 해도 전부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이쪽에서 남는 것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남으면 이쪽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그렇게 임의대로 내시된 것을 옮길 수 없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우리 3개 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게 조절돼서 국도비를 받아야만 시비하고 해서 잔액을 예방할 수가 있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안 하면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해야만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원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설명에 앞서 우리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민원팀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강운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봉사과장과 건축과장은 공석이거나 근무지 지정으로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해서 인사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수정구도 우리가 서면으로 갈음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지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총괄설명 요약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수정구청장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들으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것을 같이 똑같이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준비하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자 행정지원과로 전입된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입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이 연가 중으로 이재옥 주차관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축과장입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분당구청 역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맨 처음 수정구청의 구청장님한테 같이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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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것 좀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고심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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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하게 세출예산하고 관계없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분당구 쪽에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등산로가, 출입구가 얼마정도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보면 영장산을 올라가면 아트센터 뒤에서 올라간다 야탑에서 올라간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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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정확히는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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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불곡산을 중심으로 해서도 20여 개가 있고 영장산도 10여 개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내려오고 난 뒤에 분무기 같은 먼지털이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분당구에는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을까요? 영장산 내려오는 데 농촌지도소 바로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될까요? 없어요? 관리 안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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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시청 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실 분당지역은 제가 다녀봐도 구미동 불곡산만 해도 주민들이 소음관계 때문에 원치 않아서 시설을 많이 안 해 놨습니다.

박영애위원

소음관계 때문에 시설을 못 한다, 그러면 혹시나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설치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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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필요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내집 주변에다가 하다보니까 먼지와 소음이 심하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주택가라기보다는 산 입구라든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녹지과하고 구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녹지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챙겨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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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요즘은 교통사고라든지 불법유턴금지 교통법이 많이 강화됨으로써 시설물들이 도로 중간에 뭐라 그러지요? 불법유턴을 못 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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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중앙분리대.

박영애위원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잘 하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주로 분당구청 것은 분당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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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무단횡단방지용 보드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은 분당구청 예산으로 가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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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또 위치적으로 선정되어 있을 때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아니면 알루미늄이 아닌 스텐이나 이런 재질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대부분 플라스틱 고무제품입니다, 거의 가.

박영애위원

어떤 민원인이 보면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뻔히 알고 그냥 들이대면서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쪽에서 볼 때는 차라리 알루미늄이라도 설치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삼평동 쪽에 3단지 쪽에 민원들이, 많이 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슈퍼마켓이 있으면 뻔히 아니까 차가 대어 있으면 기다리든지 어쩌든지,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아니까 그냥 밟고 가고 계속 보수 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만나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주위 상가에 주차장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변에, 우리 지역을 보면 슈퍼마켓이 지하에 있고 1층에는 일반가게가 있는데 일반가게는 물건을 밖에 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이 아예 1층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아예,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벌려 놓고 굉장히 야시장 같은 이런 행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적인 행태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불법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매1동에 고질적인 데 또 삼평동, 백현동 고질적인 데를 집중해서 계도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가서 단속하고 할 때는 막 들여놔요. 돌아서 사무실까지 오면 또 내놓고 그래서 계속 숨바꼭질 하거든요. 앞으로 과태료라든가,

박영애위원

그분들 생업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고금리 임대료를 낸다든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판교 쪽을 떠나서 하여튼 이매1동·2동 쪽에 그런 데가 분분히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만약에 불법적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질적인 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하루이틀 전에 생긴 문제는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길가를 점유한다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건 참 많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결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련된 문제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야탑역에서 이매역까지 1.8㎞ 구간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을 야간경관사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매역에서 야탑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야간경관 구역으로 관리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서현역 쪽에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야탑에서 이매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성남 2020기본계획에 있어요. 2017년까지 완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용 위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물론 시에서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예산도 좀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트센터 남북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야탑역까지 남쪽으로는 이매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서현역하고 분당구청 수내역까지는 상업문화특화가로거든요. 상업문화특화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조형물은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조형물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없고, 특히 서현역 남쪽이라든가 또는 수내역 남북 쪽으로 봤을 때 휴게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많지를 않아요. 한번 좀 보시고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하고 그다음에 가로에 지금 현재 서현역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가로 이벤트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이쪽 서현역 주변이라든가 수내역 주변에는 항상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대표적인 명소잖아요. 그런 데서 가로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상업문화특화가로로서 지정된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관련된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정자동 카페 테마 명소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데크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 관계도 설치 못 하도록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은 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전부다 정비를 해서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것이고 단속을 안 할 방침이라면 정자동 카페 테마 명소거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입체간판이라든가 조형물간판 돌출간판 멋들어진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서 그야말로 외부에서,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정자동 카페거리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구청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시의 방침을 받아서 카페테마거리로 조성이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분당에도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제가 세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정자동 카페테마거리하고 서현 분당구청-수내 간 이어지는 상업문화 특화가로 그다음에 야탑역에서 이매역까지 문화의 거리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거리에는 옥외광고라든가 또는 가로조형물이라든가 기타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저도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보면 시설물 중에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청장님 보고 느끼신 게 있으세요? 시설물 중에서.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중앙분리대를 보면, 제가 다른 시에 가서 본 적이 없거든요.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펜스.

이제영위원

경계하는 펜스가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목조 기둥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외국에 가보거나 국내에 다른 시를 가 봐도 어떻게 보면 ‘분당의 주민들은 시민 질서의식이 참 떨어지는 도시의 시민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게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주문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일부 소수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다수의 교양 있는 주민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러면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나무 중에 탱자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잘 압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귀신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가시가, 나무 전체가 가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많이 다니는 일정 구간에 중앙분리대에 그것을, 작어도 좋습니다. 큰 것 필요 없어요. 제가 수지에서도 보니까 탱자나무가 여기에서 서식이 됩니다, 지금. 전에는 저쪽 논산 이하 쪽에서만 그게 서식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월동이 됩니다. 밀식해서 심어 좋으면 오히려 그거 한 것보다 효과는 훨씬 더 있고, 수내동 소방파출소 앞에는 그걸 해놨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곳은 설치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탱자나무를 식재하면 시민의식이 결여된 분은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더라도 한번 그런 걸 겪으면 다음부터는 그리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정구간을 해서 성공이 되면 다음년도에 확대하면서 철거를 해야지, 사실 분당이 계획도시인데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그게 점차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행정으로 가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탱자나무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그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뭔가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친 것은 경찰서장의 요구사항으로, 밤에 취객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니까 요구를 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녹지부서라든가 도로부서에서 합동토론도 많이 했어요. 거기 탱자나무는 식생이 어떻게 되는지, 기후가 어떤지 해서 탱자나무, 장미 또 명주나무 해가지고 가시가 달려서 통과하기 어려운 나무들을 골라서 한번 해보자 그런 토론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시 녹지과에서 야탑역 앞에는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양쪽으로 펜스 친 가운데다. 저희 구에서도 그 효과를 봐가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장미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그런데 장미는 사실은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소독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왜냐하면 방치해 놓으면 그게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탱자나무에 대해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크게 나무의 질병도 없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생육만 된다면 장미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식재가 안 됐으면 그것까지 혼용해서 해보는 것으로, 그다음에 아까 명자나무 얘기했는데 그것은 크게 효과 없습니다. 일부 가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탱자나무를 같이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연구해서 시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려서 상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역 주변에 나무뿌리 주변 밑에 있는 근원경이라고 하지요. 그 밑에 그레이팅이지요? 스틸그레이팅.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정비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하시는데 물론 예산은 한정이 있으니까 주로 역 광장 주변에 있는 가로수든가 조경수, 그다음에 역 광장이라면 야탑역 주요 서현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단 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야탑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해보시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다니는 데는 그 밑에 그레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저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줄기식물이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도 심어볼 수 있으면 심어가지고 도시미관과 함께 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야탑역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데 서현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주변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지를 가지고 분당의 주로 역세권,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과 더불어서 미관과 경관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김용위원장

예, 간부공무원 소개까지 하고 총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과 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평생학습원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우리 도서관이 성남시에 몇 개 있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분당구 쪽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분당구가 판교도서관하고 거기에 따른 분관이 세 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해서 분관까지 다 해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6개. 분당, 구미, 판교 또 거기에 따른 파생된 것 해서 6개.

박도진위원

수정구는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수정은 수정도서관하고요, 성남교육청에 위탁 준 성남도서관 그다음에 논골작은도서관 3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원구는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중원구는 중원도서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중원어린이도서관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거 지적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금 중원에는 상원도서관, 올해 10월경에 착공 예정이고요, 복정은 내년에, 수정구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도진위원

도서관이 상당수 부족한 편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형평성 있게,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있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도 잘 좀 해서 올 연말 행정감사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전국적으로, 향후에 지속되는 지자체 전체의 트렌드가 평생학습 관련한 그런 것들로 해서 삶의 질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많이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지금 현재는 사실 초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막 출발한 거지요, 걸음마를 뗀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는 3년차.

박광순위원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2040년 정도 되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이 25% 이상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텐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세대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 리타이어, 퇴직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재취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복지는 사실은 그래도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 평생학습원이 학습기관이 지금 현재 총 몇 개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학습기관이 민간까지 해서 한 636개 정도, 성남시에.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민간교육까지요.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기관이 공공, 민영 다 포함해서 600몇 개가 되는 등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사실 앞으로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이렇게 학습기관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일부 지적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 간의 프로그램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문화 쪽이나 여러 가지 교양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특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여성문화회관의 그 기능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금 65개 강좌는 프로그램들이, 취미활동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체계로 가고 내년부터는 시민대학이랄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한 어떤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생학습기관 간에 1년 실적을 평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외부기관이든 내부에서든 간에, 하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학습센터 지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박광순위원

평가하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평가하면서 서로,

박광순위원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화되지 않은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이 기관 간에 경쟁을 서로 하면서 질 낮은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저하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대다수가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통합 운영을 좀 하시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학습프로그램을 개발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히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지금 현재 그분들 체력은 왕성하고 일정한 연한에 따라서 퇴직을 했습니다만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25%밖에 지금 현재 노후생활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75%는 지금 현재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다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거기에 좀 맞춰서 권역별로 평생교육 내지는 직업교육, 취업교육 위주로 평생학습원이 되게 되면 그분들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사회복지고 사실은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용어를 좀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성남에 ‘일바라기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일바라기 사업은…….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안 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행복배달강좌’라는 것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행복배달강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뭐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행복배달강좌는요,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면 배달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요. 다섯 명 이상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랄지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 지정된 곳을 가기는 어려우니까 와서 강좌를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평생학습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그리 파견을 하는 거지요. 배달강좌를 가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요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강사풀(pool)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 강사풀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 본인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강사로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등록을 하면 행복배달강좌를 원하는 분야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박광순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면 돼요. 제가 알아들으니까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강사풀이,

박광순위원

강사풀이 충분히 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각 분야별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 이상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 강사하고 매칭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시간당 강사비만 지원을 해주고요, 재료비는 그쪽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박광순위원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씩 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하나의 일자리로 봐야 되겠네요. 그냥 재능나눔이 아니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일자리창출.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강사풀이 있긴 있되 시간당 7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에스잡밸리라는 게 뭐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에스잡밸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요.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그 분야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카데미, 시민대학 그다음에 아까 노후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는 기관에 어떠한 공모사업해서 평생학습센터의 기관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면 그 심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앞으로는 대단하다, 지금 걸음마 단계지만. 원장님 하여튼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도립성남도서관 리모델링이든 뭐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도립도서관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경기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교육청에서도 우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중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우선 차선책으로 향후에 새로운 도서관을 확충할 때 그런 부분들, 위탁을 그런 데로 다시 한다든지 하고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향후에 예산을 조금씩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확보를 하라고, 새로운 관장님 오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남에 최초로 생긴 도서관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도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너무 무관심해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립도서관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답변은 도에서 예산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도 성남시 땅이고 건물도 성남시 것이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관청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전은 어떤 분야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총무과장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을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미쳐서 내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도서관을 자꾸 지으려고 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경기교육청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보수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성남시만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올해는 교육감님이 새로 되시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하게끔 저희도 좀 해주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 도서관을 성남이 가져오는 건 어때요? 도립도서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교육감이, 가능하면 시에 다시 환원하자. 맨 처음에는 방침이 그렇대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안 했는데 아마 새로 관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는 매일 한다고 답변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더 좋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남에 대형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도 많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도서관이 뭡니까? 시험 때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험 때 공부도 합니다만 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혹시 원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각 도서관마다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책이 굉장히 많은데 책마다 시민들이 자주 대출해서 보는 책이 있고 전혀 손도 안 가는 책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에 따라서 분석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구체적인 한 권, 낱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서확충 계획을 연마다 하기 때문에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훼손되고, 너무 많이 보는 것들은 훼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별로 사서들이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베스트랄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열은 하지만 크게, 오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수십만 권의 책, 수십만 권이 넘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서관을 다 합치면,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수많은 책이 어떤 책은 한 번도 손도 안 타는 책도 있고 늘 보는 책은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책이 많이 훼손된 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구입할 필요가 있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책을 이용하는 이용률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희망도서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원하는 건 다 해드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관내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서관도 역시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시와는 무관한 건데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도서관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 가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도서관이 열악합니다. 오래된 책들만 꽂혀 있고 신간도서가, 왜냐하면 예산상 단위 학교별로 많은 책들을 보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책을 가장 많이 봐야 될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책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도서관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교육청이다 성남시다라는 구분을 하는 순간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들을 연계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이미 시작은 성남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애들이 희망대출, 대출을 원하면 상호대차로 해서 학교에 배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 그쪽하고 한번 해서, 저희가 상호대차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립도서관은 같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거고,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라 요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남시 도서관하고 성남시 관내 학교하고 그러한 대차해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단위 학교와 우리 도서관과 대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아이들이 책을 많이 빌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꼭 검토만 하지 결과가 없어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성남도립도서관 이것 꽤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큰 도서관은 또 신규로 지어요. 신규로 짓고 나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도서관을 신규로 지어놓으면 책을 읽기보다는 그게 독서실이 돼 버리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무관심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라고 꼭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서 큰 도서관을 대책도 없이 막 지어대요? 요즘은 추세가 거점도서관을 형성하고 중소형 혹은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는 게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그런데 큰 도서관들 지어놓고 수많은 책 집어넣고 잘 보지도 않게 하고 독서실로 전락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30년이나 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과세도 시가 무관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을 달리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본 위원은 이게 우리 거다라고 생각해요. 건물도 땅도 우리 거고 이용도 성남시민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가시적인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2014회계연도에 각 도서관별로 2억 정도씩, 2억이나 2억 이상 장서를 확충했더라고요. 신규 도서가 매년 그만큼 느는 것인데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서가에 꽂히지 않는 책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서가 보관에 있어서요. 내구연한들이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나면요, 책들이.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도서관이나 아니면 군부대, 병원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폐기하기 전에 거기로 관리 전환을 해주고요. 또 해외에도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도서를,

김용위원장

우리 성남시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보면 아직도 장서가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장

요청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먼저 평생학습관에서 의사를 타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1년에 500권씩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모든 도서관은 신규로 도서, 책은 해주는데 그런 부분 폐기 처분해야 할 책들은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성남시내에 책이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전자 도서를 갖다가 구입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은 자료에 있던데 2014년도에.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다 도서관들 다 있어요.

김용위원장

다른 도서관들도 합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김용위원장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중앙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에 다 연결이 돼서.

김용위원장

전체 금액이 4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됐네요. 이용자들이 가서 직접 책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다들 바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돼 가지고 도서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서 전자도서를 많이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자도서를 구입하면 좋은 점이 여러 사람이 다량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가 신규로 들어오면 먼저 이것을 예약해서 책을 대출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전자도서 구입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용률을 늘리는 방법도 평생학습원의 상당히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마지막 때까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원장님, 저는 자료를 보니까 주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이 많네요,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기관들 공모사업.

박영애위원

공모사업으로 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습원에서 직영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그런 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평생학습아카데미라고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박영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시민대학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65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애위원

이것은 컴퓨터로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직영으로 신청되어 있는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연간 6000여명.

박영애위원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몇 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까? 보통.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각 강좌마다 틀린데 20명 뭐, 40명.

박영애위원

총 몇 명이냐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총 6000여명 돼요.

박영애위원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5개월도 있고.

박영애위원

5개월에 한번 할 때 마다 5, 6000명이.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몇 개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1개밖에 등록을 못 하거든요.

박영애위원

아, 1개만 2개는 안 되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면 인터넷접수이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복되게 만약에 이것도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골고루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올해도 이 프로그램하고 다음에 또 미리 등록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에 연달아서 재수강이 가능한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연달아서는 안 되지요. 그게 걸러지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000명이 등록하게 되면 다 따로 다 제각기 등록하는 부분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보통 접수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빨리 마감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등록, 마감? 인기과목들은 1분 안에 다 차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날은 컴퓨터 앞에,

박영애위원

일단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요? 재등록이 안 된다는 것.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또 걸러지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요? 직영하는 부분도 그런데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을 하면 한번 적당한 프로그램이 나가면 몇 개 팀들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이 돼서 한 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없지요. 심의를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민간이나 모든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박영애위원

그러면 민간 이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1년 동안 자기들이 뭘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최대 400만 원 한도 미만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민간 이전되어 있는 개개의 학습원이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 하면 한,

박영애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65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아까 전에 행복배달이라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박영애위원

대충 있잖아요. 예산 나간 것 보면 되겠는데. 숫자가 다 잡히는데.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프로그램하면 보통 20개 이상하고 성인문예교육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기관 각 분야별로 저희가 또 있고.

박영애위원

그렇겠지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 안 그러면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으로 지내시다가 평생학습원장으로 넘어오시면서 프로그램이 따로 바뀌었던 것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강사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특이하게 변경은.

박영애위원

변경은 없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원장님, 현재 12월에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이 되고 다시 움직인다면 지금쯤 다 준비는 되고 있겠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나름대로.

박영애위원

65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바뀔 것 같아요? 변화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박영애위원

똑같이 몇 % 정도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취업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직업 창출을 위해서는.

박영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 과목은 그냥 존속을 하고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취미나 그런 분야들은 조금 그쪽으로 돌리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의식 분야를.

박영애위원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게 대강,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65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지속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급식조리라든지 창업을 위한 반찬가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부동산취업 관련, 경매.

박영애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부동산취업이라고 하면 자격증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자격증까지.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런 분야들은 지속을 하고요. 저희가 새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박영애위원

중요한 것은 요새는 평생학습원이라고 하면 자격증 남발시대예요. 너무 자격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행할 수 있고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자격증은 민간단체 민간 평생학습원에서 늘리는 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한두 개 이야기를 아직까지 준비 중인가 봐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되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을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보시면 예산 현액이 141억인데 이월액이 60억이에요. 42.4%가 이월이 됐는데 성남시가 이월액이 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알고 계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도서관사업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안 해도 여기에 보면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연인데 전국에서 100개 시군이 명시이월 되는 게 없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00군데가.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명시이월은 법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평생학습원만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성남시가 1880억이 이월이 됐어요, 다음 연도로. 그러면 당해연도에 잘 집행을 했으면 예산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6600억 8500억이 다음연도로 돈을 집행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일조를 하셨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지 민원이 발생이 됐다 설계가 변경이 됐다 그것은 사전에 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이 돼서 명시이월 되는 게 법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하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과 거기 관장님들께서는 사업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개선이 돼야지 예산액의 42.4%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원어린이도서관에 보면 우주관측소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용을 많이 합니까? 대기자가 넘쳐날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어린이집에서 견학하고 또 가족 단위로 야간에는 또,

이제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얼마나 있어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이제는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돼서 신청하면 원하는,

이제영위원

바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건축할 때 초기에 3개월간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전에 결정이 돼서 도시 속에 과연 우주 관측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3개월 있다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오는 계층이 다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자가 수요가 적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 봐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4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하고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은 지금 대학생들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비전성남 발행 부수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과하면 부족함만 못 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중복돼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단체에서 들어가고 또 개별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비전성남을 배포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게 7만 5000부 정도 되고요.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2부씩 받아보는 게 발생이 되면 그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성남시 예산이 참 많은가보다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작은 불씨를 만들면 그게 결국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 부 배부 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중복 배부하는 현상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년에는 만들어서 그렇게 중복해서 한 집에 2부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봐가지고요. 중복되는지 다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단한 인사말씀하고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은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계약 심사하고 있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 심사하는 대상이 뭐 뭐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공사와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박광순위원

전문공사 포함해서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모든 공사.

박광순위원

종합공사, 전문공사 3000만 원 이상.
종춘

백종춘감사관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박광순위원

용역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용역은 3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뭐만 보는 거예요? 설계하고 원가계산만 보는 것입니까, 공사방법이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공법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한 예산액이 얼마나.
종춘

백종춘감사관

29억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9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심사팀장님 맞습니까?
해구

강해구계약심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9억, 그러면 추세로 봤을 때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되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대로 답보상태인지 많아지고 있는지.
종춘

백종춘감사관

절감액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더 절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네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계약심사 제도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계약심사 이관 전에 자기가 공법이라든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원가는 각종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네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착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추이로 봐서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좋은 긍정적인 결과고 앞으로 현재 계약심사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하는 팀이나 과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약심사팀 업무도 줄어들고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품샘에 의해서 거기에서 해 오는데 조금 과다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업체에서는 자꾸 과다하게 책정을 해달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과나 팀에서 그런 것을 품샘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정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고 우리 감사실에서 본청하고 구청 그다음에 산하단체 감사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 2년이었는데 2년 반으로 돼가지고 2년 반씩 감사 주기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산하단체도 그렇고 2년 반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 때 가면 또 반복되는 것이 많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은 잘 개선이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쭉 감사의 흐름을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또 감사,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감사를 받고 나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즉 이를테면 2년 반 만에 다시 감사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바뀐 직원이 또 그런 감사의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가 전 직원한테 충분히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하고 나면 본청도 그렇지만 구청 이런 데 하고 나면 감사 시에 주요 지적사항을 쭉 망라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열람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춘

백종춘감사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인터넷에도 있고,

박광순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또 문서로도 각 기관 산하에 다 똑같이 참고하라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히 보냅니까? 감사처분결과서까지 보냅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요약해서 공개되어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 사항이 자세하게 무엇을 지적사항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감사처분결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이것이 지적됐다고 하면 지적한 근거는 뭐냐,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이렇다, 그 지적사항은 이렇다, 앞으로 향후의 개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해서 알려줘야만이 직원들이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문서로는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문서로는 감사청구결과서까지 보내고 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공개를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 업무 연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서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사한 중복 지적사항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엄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항이 또 중복이 된다고 하면 감사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를 한번 받아서 같은 지적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유사 중복사례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감사관실 설치한 의의가 상당히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관 같은 경우에 외부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님도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거고. 그것은 보다 더 감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님이 채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취지가. 감사관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유사한 감사가 중복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처벌했던 그런 사항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주지를 시키고 공문도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주지는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처벌하는 것은 징계양정규칙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규칙에 맞도록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징계양정규칙은 감사관님, 굉장히 폭이 넓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개념이 되어 있다고요. 이를 테면 상사의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자를 갖다가 징계 처분할 수도 있고 주의 처분할 수도 있고 시정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답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의, 시정, 권고로 해서 끝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를 먹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주문한다고 해서 제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클린성남’ 현재 성남시가 주창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구현하자는 이야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감사관님이 기왕에 외부에서 왔고 감사관님도 여기에서 한 생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있을 때 이런 것 정도는 내가 바로 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직원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 부서에 왔다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부서에서 전임자들이 지적당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지적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감사를 가게 되면 또 그 사항이 중복 지적되고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요. 그래도 잘못하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시키고 주지를 하세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요?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카드마일리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포인트. 카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 요즘 각 카드사별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이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1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관운영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했을 때 카드로 대부분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든 또 유관기관하고 식사를 하든 전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카드를 쓰면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요. 그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세금 낼 때 쓴다든가 또 다른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도 좋아요.

김용위원장

길인호 팀장님 답변하세요.
인호

길인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길인호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카드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1년에 한 번씩 세입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호

길인호감사팀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세입 조치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할인점이라든가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포인트가 쌓이는 것은 어떻게.
인호

길인호감사팀장

카드 상에 마일리지 쌓인 것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타 그 카드를 가지고 할인점이라든가 문구류 가서 했을 때 문구류에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지요. 거기에 와서 많이 샀으니까, 그 카드가지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야말로 공공성 있게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기부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그 쌓인 것만큼 문구류를 사서 그 사무실에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은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인호

길인호감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현재 공금을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장 이상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적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항이 중복해서 지적이 된다 또는 감사실에서 중복 지적된 것을 갖다가 다른 직원들이 공유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피드백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공유가 돼서 같은 중복사례가 감사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20.5%가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인데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임차료 1200만 원,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연말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부서라고 하면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이 과하게 성립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고 많고를 지나서 성남시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66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부터 뭔가 긴축예산을 해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약심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29억 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일상감사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심사팀, 일상감사팀이 아니라 계약심사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넘었지요? 명칭만 바뀌었지 옛날 기술감사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분화 되면서 계약심사팀이 된 거지요?
봉수

강봉수기술감사팀장

예, 그 전에서 기술감사팀에서 다 하다가요. 3년 전에 계약심사팀이 만들어지면서 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계약심사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정착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쓰셨는데 정착은 기 됐어야 되는 것이고, 초기에는 공사 1건에 수십억 원씩의 품샘이나 이런 것이 과다 책정돼서 지적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1건당. 그런데 지금 벌써 기술감사팀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례 전파가 돼서 기술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29억도 과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샘 과다에서 거기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 계약심사팀에서 거의 지적될 게 없는 상태가 돼야 정착이 된 것이지 아직까지도 29억이 품샘 과다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착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가 같이 이루어져서 일상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는 이런 체제가 완전하게 정착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 이후에는 뭔가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심사팀의 행정 수요가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감사팀에서 예산절감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기술직하고 연찬하셔서 성과 낸 거 다 공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으니까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착석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에 앞서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장문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현재 방재팀장이 공석으로 장문석 안전점검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성보경영고등학교 대책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옹벽 급경사 코너 부분 말고 조금 낮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8월 15일까지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 교육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이 되면 공사를 하는데 안 되면 학교 측에서는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식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4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다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대책회의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관리기금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액이 얼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잠깐만요.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517억으로 알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조성된 액이 65억이고 사용을 36억 5000만 원을 했어요. 맞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이 되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다른 세입은 없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한 60억 정도 되는 돈이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회계 몇 %를 갖다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라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반회계 몇 %가 아니고요, 저희 보통세액에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통세의 평균 3년 결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액에.

박광순위원

결산이에요? 결산이라고 보면 안 될 텐데 보통세 세입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수입 결산액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지요? 세입 결산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은 아니고 지방세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박광순위원

제가 이 결산검사서를 읽어보니까 “성남시는 재난 발생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금 조성을 다소 줄이고 다른 기금의 조성에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이렇게 의견은 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줄이면 안 되겠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부 기금이 적립이 계속 매년 되고 사용액이 적다 보면 기금만 계속 올라가서 그것을 저희는 통합기금에 일부 하도록 조례로 개정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경기도 전체 감사를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하는 시군이 일부, 31개 시군 중에서 12~3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박광순위원

지적이 됐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다 다시,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기금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면 안 된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냥 기금으로 놔두고 예치를 해서 예치금 이자를 갖다가 저기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세액의 100분의 1 추가하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대체적으로 그러는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사용한 이 37억이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썼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37억이 대부분 겨울철에 설해 대책용 임차비하고 염화칼슘 구입비 그리고 제설용 장비 그런 쪽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설해 대책이 여기에서 나가는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지금 각 구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설해 대책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계를 저기 하나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또 주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각 구청별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그 예산을 구청에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를 해주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식으로,

박광순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기금에서 구청의 예산을 갖다가 소요를 다 파악해서 주고 나중에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는다.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다시 전입전출은 없다는 얘기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으로 바로 구청으로 준다? 돈을.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37억이 주로 설해 대책이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시민순찰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단 계획은요. 7월 28일에 발대식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사전교육도 1박 2일로 잡혀있어서 임용은 아마 7월 17일이나 22일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됐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임용이 7월 17일이면 다 됐어요. 교육은 1박 2일이면 충분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1박 2일 동안 전반적인 것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할 때 근무수칙이랄지 또 주민들을 상대해야 될 때 행동요령이랄지 시민순찰대를 창설해서 운영하게 된 취지나 목적 같은 것을 좀 알고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교육이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을 좀 충분히 시키고, 이를 테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롤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시민순찰대 일선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말만 시민순찰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세금만 낭비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일단 계획이 그렇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저기하게 되면 보충 직무교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명 선발됐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임기제공무원만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대당 12명씩 3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요.

박광순위원

그건 몇 명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대별로 6명씩 해서 18명.

박광순위원

18명.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것은 아직 선출 안 했고요,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일이 면접이 있고 총 54명이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54명이 근무를 할 텐데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36명 이분들이 남자 반 여자 반 선발이 된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남자 반 여자 반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했었는데 응시자가 여자가 워낙 적어서 부득이 여자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딱 선을 그어 놓은 게 아니고요. 모집은 남자 18,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18명, 18명 모집을 한 거예요, 일부 여자가 안 된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여자는 9분 되고요, 나머지는 남자 분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남자가 18명, 여자는 9명?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요. 여자 숫자가 부족한 만큼 남자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채용 계획에는 18명, 18명 한다고 그랬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용 계획에는 18명 18명인데,

박광순위원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딱 못 박아 놓은 게 아니고요. 부득이 한쪽 성별에서 응시자가 적을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아니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집 요강에?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남자를 더 채용을 한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18명, 이 일의 성격상 여자가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지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여자분을 채용하게 된 것은요, 안심귀가서비스라고 여성분들 할 때 남자분만 가면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여자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아침 등하굣길에 학생들 그런 서비스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성인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여자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모집요강에 보게 되면 주로 경찰공무원 출신, 소방공무원 출신을 자격요건으로 정해놨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

박광순위원

모집요강 혹시 못 봤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야가 건축 분야도 있고 토목 분야도 있고 그런데,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만 하세요. 거기에 건축학과 뭐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주로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주로 그렇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요, 조금은. 그런데 그분들 위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모집요강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만드는 단계부터 제가 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응시자격 해가지고 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업무 분야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과의 건축학과 무슨 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업무가 그렇다는 거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거기에 도배도 할 수 있겠고 일부 할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본 위원은 주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주가. 맞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업무성격상 주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분포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출신이나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고 기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요. 선발은 자치행정과에서 선발했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직업군으로 자세히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경찰공무원이 한 7~8명 정도, 소방공무원 했던 분들은 1~2명, 나머지가 다 일반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총 지금 현재 36명이잖아요? 36명을 그렇게 분포별로, 경찰공무원 출신 몇 명 몇 %, 소방공무원 출신 몇 명 몇 %, 건축직 몇 명 몇 %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산심의 받을 때 요구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이 결산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정요구사항이고 우리 예결위 전에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가 있지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간이 좀 걸리는 자료는, 나머지 바로 가능한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뭘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뭘 요구했는지도 우리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많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지금 준비시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또 위원회 의견 나왔던 것 이행이 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위원회에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인데, 어떤 자료인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제출도 안 해주시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내역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비비 내역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비비 내역서는 바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바로 자료 나오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언제 바로 제출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이 안 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요. 저도 그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박윤희 간사께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고, 위원장인 제가 “그 자료 제출은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은 그때 소송 진행사항 전반적인 것 그 관련 자료다 보니까 한 2년치인가 말씀하셔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받으려면 그 구체적인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소송 관련한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착수금이 53건, 승소금이 36건 그렇게 해서 한 6억 3000.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다 이렇게 자료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로 저희가 목록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에도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건 자료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그냥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성남시에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건비가 한 2000억 조금 그 정도,

이제영위원

17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인건비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청하고 본청 것만 보니까 집행잔액이 수정구가 7억, 중원구가 2억 2000, 분당구가 6억 9000, 본청이 13억 6000 여기에 무기계약직이나 각 부서별로 세워 놓은 것을 총 합산하면 그 액수가, 여기에 집행잔액만 보더라고 약 30억이 되거든요. 그럼 부서별로 세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예산편성 시에 기준 경비로 편성을 하니까 이게 남는 거거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 재정이 2조 4500억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용재원이 3000억에서 4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으로 보면 가용액이 거의 없지 않느냐, 조금 여유 있게 보면 한 1000억 내외 밖에는 안 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경비로 해서 일괄로 세워주지 말고 부서별로 요구해서 받아서 하면, 지금 한 30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위사업 큰 것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성남시 예산 집행되는 것을 보면 6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 숫자상으로 2조 4500억인데 집행되는 것 보면 1조 6000억밖에 안 돼요, 2013년도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재정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은 부분에서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 국장님께서도 며느님 보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우리 며느리가 참 훌륭하다는 걸 뭘로 판단하셔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성을 보지요.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마 그중에 가장 큰 게 살림 잘하는 걸 겁니다. 인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예산 운용을 잘해서 정말 살림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잘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까 어느 부서도 보니까 40%가 이월이 된 부서도 있어요, 예산액에. 그러면 그것은 뭔가 살림을 잘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운용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면 강제적으로 예산 운용을 잘해라 하지 않아도 상당히 예산 집행에 잔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잔액이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두 사람의 노력가지고 될 건 아니고 공무원들 모두가 개념적으로 이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성남시의 어떤 재정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 해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인사 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하시면 시장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진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객관화가 딱 되는 자료 아닙니까? 다른 것은 사실 주관적인 판단과 이런 것에서 하다 보니까 인사가 되고 나서도 별로 직원들 간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객관적인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뭔가 성남시 공무원의 조직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저희들이 탄력 있게 예산 운영하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마이스산업 시찰과 관련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성남시 창조산업과에서 나온 자료 이걸 보니까요. 정부가 여기 판교 도로공사 일대로 해가지고 1600여 개의 첨단기업, 10만 명이 근무하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여러 내용 중에서 여섯 번째 보니까 소통교류공간으로서 마이스산업 문화가 융합되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스산업에 대한 우리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다. 그것을 이해하는 거고. 실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정자 마이스산업지구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ICT 신기술을 세계최초로 실증·사업화 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체험·전시 공간을 마련하겠다. 2017년 미래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류융합공간으로서 ICT 전문가와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창작 작업공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 공연장 이런 것들을 2017년까지 미래부하고 문체부가 합작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시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시도 본격화 할 필요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해외시찰이 자꾸 불필요한 논쟁에 의해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달에 이게 통과가 됐어야만이, 다음 회기가 9월 중순 정도에 있는데 이렇게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다녀와서 보고해야지 의정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9월, 10월 들어가면 행사들도 많고 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다 예산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요. SAP라고 있습니다. 업무를 맨 처음에 맡았던 데가 정책기획과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업무가 이관돼서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실무부서로 추진부서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와 동시에 주택전시관 활용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도 왔다갔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공원과에서 세워놓고 실제 용역발주는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예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요. 제 5분 발언 잘 들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필요한 것과 관련한 자료 같은 것들이 빨리 빨리,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담당 관련한 과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도 한 말씀도 없으시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문제는요, 위원님께 저희들이,

어지영위원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쯤에는 받아볼 생각이지요? 중간용역보고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어지영위원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전달해 주는 그런 통로역할을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전혀 함흥차사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설령 자료가 오더라도 전혀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자료들이 오고. 여기가 우리 예산 1년에 얼마씩이나 써요? 작년 2014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2000 그 정도,

어지영위원

보조금도 주고 어디 연수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관련한 사무실도 주고 직원 거시기도 주고 그러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작년에는 특별히 한 7000만 원 정도 더 해외시찰,

어지영위원

그런데 의회가 감사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 7월 17일에 그때…….

어지영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 관련해서,

어지영위원

그것 외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외에도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보니까 국장님이 거기다가 잘 챙기라고 자료에 되어 있던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국장님, 이것 시장님한테도 잘 전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대하는데요. 요새 SNS라고 해서 광통 행정인가 그걸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광속 행정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광속행정.

어지영위원

앞으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시장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릴랍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빨리 받아보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간단한 것은 페이스북으로 전달되지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기존에,

어지영위원

복잡한 것도 올리려고요. 어차피 빨리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자료가 불충분하면 거기에 또 얘기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원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고 얘기하면 잘 올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의회의 경고성 얘기입니다. 이 경고가 현실화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못 주는 게 되면 못 주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안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오픈 됐을 경우 투기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 행정과 관련한 큰 이러한 것들,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 못 하면서 자료를 무식하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면, 문경수 과장님 통합관리기금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우리 통합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4년도 말에 조성액 규모로 따지면 한 1020억 원,

박광순위원

지금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기금에 전부다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라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한다. 돈이 필요하면 통합기금에서 빼 쓰면 되는 거고. 취지가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에 지금 현재 예탁을 안 해놓은 기금이 좀 있고, 아예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나도 안 해놓은 기금이 있고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상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수가 없고요. 그 외의 기금 중에도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 안 하는 기금도 몇 개 기금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정기금도 있고, 이를 테면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성격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을 쭉 보게 되면 비융자성 사업, 그러니까 기본목적사업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목적사업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예탁률이 적고 그다음에 아예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예탁을 안 해놓은 기금이 몇 개나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표적인 게 재난관리기금이고요.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또 장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각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고유목적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잔여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예탁을 많이 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탁을 본래의 목적대로 많이 한 그런 기금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없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없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통합기금을 각 기금에서 예탁을 받으면 통합기금도 예치를 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이자가 얼마지요? 어디에 예치를 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고에다가 예치,

박광순위원

우리 시금고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시금고 이자율이 지금 현재 몇 %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1.5에서 한 2% 이내 그런 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2% 이내 1.5 전후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시중은행의 이자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뭐 대동소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대동소이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비교를 좀 해보시고 다른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좀 높으면 다른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겠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2금융권을 빼고는 뭐,

박광순위원

제2금융권은 위험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1금융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똑같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조금씩 차이는, 은행마다 똑같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데도 있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금고는 특히 우리시에서 여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치를 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이자를 더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시금고를 우리가 유치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0.1%라도 다른 높은 데가 있으면 그런데다가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도 경쟁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만 0.1%라도 더 주는 그런 자극제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 시금고니까 농협에 예치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개별 기금별로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 우리 시금고에 전부다 예치를 합니까, 다른 데 예치하는 데는 없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다 시금고에 예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다 똑같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같지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관련 개별 기금 조례에 의해서 다 시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대환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자율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자꾸 이자율이 감소하고 이러는 데에 따른 개별 기금 운영의 문제, 이자액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처음부터 도입을 한 건데요. 통합관리기금 이자는 일반회계에 융자해줘서 거기에서 한 2.6%~9% 정도 개별기금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개별기금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기채 발행하는 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 맞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이자율이 얼마씩, 지금 현재.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도에서 가져온 게 3.5%짜리가 있고요, 3%짜리도 더러 있습니다. 3.5%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기채를 할 때 이게 언제까지 기채를 상환한다. 이자율은 얼마다. 이게 현재 변동이자예요, 고정이자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고정이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중도에 상환을 해도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중도에 상환을 해도 되는데 자금 운영 상 2017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상환계획만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맨 처음에 지방채 발행한 대로 지금 현재 상환해나겠다는 것이 우리시 방침인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고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여유자금이 좀 있으면 그것도 빚이니까, 언제 갚아야 될 빚이고 지금 현재 이자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면 중도상환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사실상 폐지된 거예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로 세출 예산에 어떤 사업성 경비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목적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 특별회계를 아예 없애는 건 누가 없앱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그게. 그 부분도,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목적이 다 달성돼서 특별회계의 기능도 못 하고 그다음에 고유사업도 전혀 못 하는 특별회계는 없애가는 것이, 정리를 해나가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또 현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때문에 특별회계가 또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내년 정도 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나가야지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별회계를 남겨두면 오히려 재정운영 상에 혼란만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하고 그 기금 자체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은 혹시 없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의 세입은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다 넣어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자체 수입은 거기에서 있을 수,

박광순위원

특별한 세입은 없고 전부다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한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부 전입금가지고 하는 거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결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우리 시 홈페이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정보정책과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행정기획국이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 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작년 10월에 해서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 결산에 안 나오는 거군요.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예산이 얼마정도.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저희가 1억 45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다 된 거지요, 이게?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동안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보려고 했더니 볼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기간 같아요, 보니까.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이 기간에 보니까 홈페이지가 개편 중이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2015년 결산 때는 이게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미리 질문하는 게 되어 버렸는데, 개편을 1억 4000이나 들여서 했는데 좋아진 것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조직하고 직원 부분을 클릭을 하면 국별로 구청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국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를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장 누구누구 하고 전화번호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전화번호를 클릭을 하면 전화를 바로 걸 수가 있었어요. 전화걸기가 바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걸기가 바로 안 돼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모바일 행정전화라고 해서 따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따로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직원이름을 치거나 그러면 그냥 직원만 나오고 그랬는데 조직도 상에는 들어가면 나와요. 통합검색에서도 치면 사람과 관련된 것을 다 볼 수 있게 하면서 필요한 직원을 직접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합검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불편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완결된 거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완료가 됐다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인 것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모니터링 좀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빨리 좀 가져다 주셔야지 오늘 예비비 지출승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가 와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계속 지체되거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작성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신속하게.

김용위원장

빨리 좀 해주시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건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현재 불만도 많고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3.0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정부3.0이 국민과 정책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1.0은 정부 위주로, 2.0은 정부하고 국민하고 같이 했다가 3.0에서는 맞춤식, 국민의 참여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2.0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정보공개라든지 정책을 했는데 3.0은 꼭 그것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또 다른 내용이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과 관이 협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이야 그렇겠습니다만 수요자 위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공공정보 적극 공개하게 되면 수요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시의원들이고요. 그래서 시의원이 어떤 정책 수립하는 데 조언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시정요구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공공정보나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기존의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다음에 정책 수립할 때라든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성남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궁극적인 우리 성남시 비전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각종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국장님 말씀이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내지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과 분류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과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자료를 제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정책과는 어쨌든 심부름만 하는 데니까요. 그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행정기획국장님이시니까 다음에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라든가 시장님이 계신 데서라도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어차피 정부3.0 그런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된 행정은 시의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책도 집행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강구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그동안 행정을 잘못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질타를 받는 것을 두렵게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우리 성남시 의원들도 성남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 의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공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과에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이러니까 절대 자료를 밖으로 유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다든가 이런 전제조건을 달아서라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안건으로 부시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려서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상임위 의안하고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감사라든가 그런 사안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이 의원님들께 자료제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안하고 떨어져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상임위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상임위라기보다는 안건이니까요. 주로 상임위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이잖아요. 도시건설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상임위하고 해당되지 않는 안건이라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제가 경제환경 쪽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쪽 자료를 받으려면 경제환경으로 가야 되겠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에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을 통한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박광순위원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하게 되면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어도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요? 상임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자료를 안 주기 위한 그런 핑계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의원님들께는 자료는 저희들도 충분히 제공해 드리려는 그런 기본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 조금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박광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해서 못 받아본 것도 없고 또 안 주면 안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 질문 중에 상임위 외의 것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가려가면서.

김용위원장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위반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열람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 한정돼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자료 하나가지고 결산승인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인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 시기에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또 같이 의회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인사가 11월하고 3월입니까? 3월 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4월경.

김용위원장

4월 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4월, 10월 그렇게.

김용위원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좀 앞당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잡는 것은 명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퇴자들이 2개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인사라고 그러지요.

김용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일견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정의 양축을 형성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인사가 10월 이때 나 버리면 10월도 10월 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10월 후반부에 나는데 이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상당수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예결위하고 상관이 되는 거지요. 설명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삭감으로 이어져서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어렵다. 많은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9월. 9월 정도면 올라오지요, 예산법무과 쪽으로. 시기를 앞당겨주고 그다음에 또 연초의 인사를 갖다가 앞당겨주면 예산에서 반영된 게 확정돼서 회계연도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직접 투입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되면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도 숙지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일을 잘 해놓고 질타를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는 일부 단편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행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재호 위원장님 계시니까 행정기획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 보고해 주시고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승인을 하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예비비 지출승인을 좀 미룰까요? 이재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이면 자료에 대한 부분이면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고. 의견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쓴 총액만 적시해서 왔어요. 6억 7100만 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제출이 안 돼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볼 테니까 예결위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승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자료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다렸다가 다시 하자고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이 6억 7164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이 내역서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전혀. 그냥 변호사 착수금 지급 이렇게 해서 지급 금액이 얼마 토털이 나와 있냐면 소송착수금 사용내역 해서 3억 1283만 1230원. 그다음에 송무 비용으로 해서 3084만 4220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지출조서에 나와 있는 지출액 6억 7164만 원 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못 매겼는데 3억 1200하고요. 세 번째 장에도 승소금 3억 2700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 번째 장 승소금 사용내역?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3억 2700 그것하고 뒤에 소송 송무 비용하고 3000만 원하고 집계를 내면 6억 7100, 그것은 금액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많이 받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때는 잘못 이해를 해서 예결위 전에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역 소송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년치 소송자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상임위 때. 그 자료에 다 나오게끔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2014년 거니까.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건번호는 가장 부수적인 부분이고 사건명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 하는 게 사건번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수임을 어느 법무법인에서 했는지 담당변호사 그것을 다 표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소송인지 알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말고도 본예산에 승인 받아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따로,
재호

이재호위원

2년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에 다 나오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비비 지출하셨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조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일 결정일자를 보면 8월 5일.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입니다. 그런데 8월 5일인데 지급일시들을 보면 8월 26일, 9월 30일, 10월 15일, 10월 30일, 11월, 12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전에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 없이 예비비로 행정 편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게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볼까요? 또 뒤에 도로과에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7월에 했습니다. 도로과의 배상금은 12월에 했고요. 청소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3월에 했어요. 하천관리과 역시도 8월에 했고 시설공사과 역시 공공운영비 2월 24일에 했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산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사안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예산법무과장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과년도, 다음 결산 심의 때 예비비 지출승인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순영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은 부친간병 연가 중으로 전석배 세무조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징수과장님, 지금 안 계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김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징수과장님이 될지 세정과장님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성남터미널 있지요?
석배

전석배세무조사팀장

야탑동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야탑터미널. 토지건물분 재산세 이런 것을 낸 게 있는지, 그 건물이 부도났었잖아요. 부도난 이후에 지금까지 토지분 건물분 관련되는 재산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 낸 게 있는지 세금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자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석배

전석배세무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바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무과?
석배

전석배세무조사팀장

세정과 소관인데요. 구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확인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저한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주세요.
석배

전석배세무조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0만 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중에 납세태만 해서 1260만 원 이렇게 65.9%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시고 그냥 11쪽입니다. 체납세가 보통 체납이 되면 10% 징수가 되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결손처분액이요?

이제영위원

아니요. 다음연도 이월돼서 납기 안에 납기가 안 돼서 세입상의 수치가 다음연도로 세입 재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쭉 보면 ‘무재산 해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납세태만입니다. 이게 사실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세가 되면 징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떨어지면 10% 이상은 올라갑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세입상의 수치로 되어 있는 거지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는 것인지 실제 수치상의 세입 재원이지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가 돼야만 쓸 수 있는 재원인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징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20%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수 징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목표고요. 보통 10% 조금 더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징수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과를 만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저는 그 과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징수의 필요성은 우리 성남시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과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특단의 계획 같은 게 있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체납세가 사실 1568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체납세가 있는 단체였지요. 부과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체납세도 156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68억이라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했고 다른 지자체는 벌써 기구가 우리보다 더 많이 적은 규모인데도 징수과가 별도로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체납세를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징수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은 그것은 징수과를 만들기 위한 그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징수과 만들어서 성남은 체납세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가 징수과가 만들어져서 정말 세금을 안 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게 행정에서 시행이 돼야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지 시에서 징수과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아이고 저게 무서워서 세금내야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면 징수과를 만드는 개괄적인 이유 말고 정말 우리 성남시는 징수과를 만들어서 어떻게 체납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를 하겠다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여러 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시책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소액체납액 대책반이라든가 2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시민들로 추징할 수 있는 인력을 8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일소대책반을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직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내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과연 징수과가 생겨서 얼마만큼 체납액이 일소됐는지는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것인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그냥 체납세를 걷어서 뭘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것 보다는 어떻게 우리 성남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체납세 일소에는 어느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구체화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제시된 게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토지 매각한 것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3년도요?

이제영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1300억 원 정도가 돼서 세입 전망을 좋게 한 요인이 됐었는데 다음연도 2014년도에는 그게 급감을 했지요. 그러면 향후에 재정 운용을 잘 해서 세입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향후에 성남시에 정자동에 주택전시관도 있고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시에서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잘 활용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것을 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팔 수도 있고 무엇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행사 때 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토지에 대한 활용보다는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토지매각계획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계획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 토지를 저희가 활용할 계획 그런 것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계획이 물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세워서 결심이 나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NHN에 매각한 땅을 성남시에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럴 수 없겠지요.

이제영위원

성남시 재정 여건 가지고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유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땅을 매각하면 대한민국을 일본한테 팔아먹은 것하고 저는 일맥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정자동 NHN부지 매각한다는 것이요?

이제영위원

앞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그 땅의 값어치를 예를 들어서 1000억에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의 값어치를 성남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데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값어치로 매각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이면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것도 향후에 더 역량 있는 분이 그것에 대한 활용 값어치를 잘 만들어서 이용한다고 하면 시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다음연도에 복지예산이나 기타예산으로 다 소모해 버린다고 하면 과연 이게 있어서 될 것인가 정자동 땅 판 것은 기 팔았기 때문에 잘했다 못 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그런 토지를 매각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막고자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 값어치가 지금은 1000억이지만 10년 뒤에는 1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매각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매각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우리 새정연 의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동의가 되겠다 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행사장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값어치를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예견하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세계를 넓게 보는 전문가와 성남시만 운영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누가 더 옳습니까? 세계를 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옳겠습니까, 성남시만 바라보는 공무원의 전문가 의견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또 그 밑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대규모 토지매각으로 인한 세입을 늘려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근본적으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선 결산검사의견서 좀 보시지요. 11페이지. 책자를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방세법 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결손 처분한 것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법 30조의 3에는 결손처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관례적으로 결손처분이 과거에도 30조의 3이었으니까 30조의 3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세기본법 96조에 있습니다. 한번 법 조항을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6페이지요. 이게 주로 회계사 분들이 분석을 한 것이고 우리 시의원은 권락용 위원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채권대장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채권대장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는데 여기 지적한 것을 보면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원금 27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채권을 발굴하여 전체의 채권대장을 작성하고 업데이트 하는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채권대장이 있는데 채권 일제 조사를 안 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채권대장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채권대장은 있는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 하시고 채무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채권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학자대여금, 소송공탁금, 사무실임대보증금 등 시의 채권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7페이지 재산의 결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중에 미관리 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관리대장과의 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무상으로 해주는 근거라든가 절차라든가 수익자의 의무이행사항 등 법적사항도 전부다 살펴보시고 법정에 맞게끔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9페이지 고령친화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1년 예산이 현재 얼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한 19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한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가 현재 예산으로 전출을 해주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고령친화체험관이라는 건 2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쓰면서 지금 지역사회인 야탑3동에서도 고령친화체험관이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또 우리 현재 지역사회의 파급효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친화 관련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도 없고 그냥 앉아서 예산만 꼬박꼬박 따먹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성남의 의료나 또는 고령친화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또는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바지하는 게 고령친화체험관이 뭐가 있는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자료확인) 고령친화체험관은 을지대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행하는 사업은 고령,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주요 기능은 고령친화제품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체험기능, 고령친화제품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고령친화체험관에, 그것을 짓는 데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국비 50억 받았고요, 시비 들여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그 땅이 시유지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상업지역인데 그 시유지에다가 국비 50억을 받아서 시비 10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령친화체험관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 성남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을지대에서 자료 준 것만 가지고 국장님이 읽으시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19억 중에서 거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미사여구를 적용을 해서라도 자기네들 하는 일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보다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고령친화체험관에 지금 몇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년의 운영비만 한 2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고령친화체험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데인지, 그 지역사회인 야탑3동에서조차도 고령친화체험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부터 일단 인정을 받도록 해야 돼요. 아 저 건물이 저런 데구나, 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거에 맨 처음에 을지대에서 계약 3년하고 벌써 2기 또 추가로 계약을 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다 더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 이런 고령친화체험관이 있으니까 을지대에서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고 시설은 이렇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아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데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해서 성남시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을 위한 고령체험관이지, 성남시에 지금 관련된 산업과 연계되는 거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전혀 연계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전혀 연계되는 게 없다는 것에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전혀 연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시체험 우리가 공간을 운영하면서 3만 9904명이 이용을 했고요, 연간. 건강증진프로그램에 4만 476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프로그램에 2만 2520명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에도 69건을,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전혀’라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전혀’라는 말은 아니지만 잘 새겨들으시고 그건 제가 정정을 할게요. ‘전혀’는 아니고 ‘거의’.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령친화체험관 한번 좀 가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3만 몇 명이 다녀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누가 왔다간 거 다 인원으로 잡았겠지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우리 성남시 발전으로 얼마나 이어지는 시설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6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 사후관리 지역경제과 맞지요, 국장님 소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본래의 전력절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에요, 요지가. 이것도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이게 전부다 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과연 얼마나 에너지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나타난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셔야죠. 시비가 벌써 보조금으로 나갔으면 어느 정도 성과 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냥 보조금 정산보고만 받고 그러고 끝내가지고는 성남시 돈 가지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버릇을 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공금은 눈먼 돈, 보는 사람이 임자고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공금의 비극’이 국장님 산하에서도 역시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사항을 다시 피드백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는 지적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박광순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요. 현재 유인물에 지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노파심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징수과 소관 업무인데 결손처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징수율, 납부율 이런 것을 회계별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는데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본 위원한테는 317억으로 올라왔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317억이요?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현재 425억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425억.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거 제가 해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지방세라는 표현을 하셔서 지방세만 하다보니까 360억 56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317억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자료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317억이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317억인데 지금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360억이 지금 결손처분액이에요, 2014년도가. 특별회계 포함하게 되면 4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한 위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우리 직원들이 제공해드린 자료가 지방세만 했느냐, 세외수입을 포함했느냐, 또 특별회계를 포함시켰느냐 그것에 따라서 계수 차이가 거기서 이해가,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저기하시고 지금 5년간 2014년도만 지금 미수납액만 해도 자료에는 1961억으로 돼 있는데 847억으로 올라와있고, 2014년도 과오납 반납액은 저한테 준 자료에는 234억인데 지금 공시된 것에 의하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결산자료에 의하면 또 이것은 적어요, 1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들쭉날쭉인데 어쨌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전화를 한번 하게 되면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만이 위원들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릴게요.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중단이 돼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도로공사 부지 첨단산업단지 창조경제밸리하면서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소요액이라든가 부대비 포함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분양은 현재 중단돼 있다는 말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나중에 동원동 산업단지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지금 조성을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조성하고 분양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른 건데 도시개발산업단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원동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은 또 정책기획과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미 떠났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정도로만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동원동은 그렇고 대장동에 앞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산업단지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동원동은 산업단지에서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원동은 산업단지에서 해제해서 이를테면 주거지역이라든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창조경제밸리가 거기서, 산업단지는 지역별로 공장 총량제에 의해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원동에서 해제되는 만큼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로 들어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창조경제밸리가 중앙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동원동 산업단지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장동에 도시개발을 할 때, 성남시 맨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릴 때 대장동에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없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 계획이 있었다가, 맨 처음에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산업단지는 이제 산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총량제에서 지정이 되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평의 부지가 기업들이 유치해 있지만 거기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기업유치공간으로는 지정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산업단지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장동에.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 유치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1공단 산업단지하고 대장동하고 결합개발하면서, 지후 소형

박광순위원

결합개발하면서 없어졌나요,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결합개발하면서 그 용어가 쓰다가 동원동으로 산업단지가 대체,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재정보전금을 받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합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재정보전금이 금년도부터 폐지가 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특별재정보전금은 왜 폐지가 된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재정보전금 운영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재정보전금은 법정비율이 딱 정해져 하지만 특별재정보전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폐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경기도에서 재량권 남용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말들이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귀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특별재정보전금 제도가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면서 우리시의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큰 영향이 없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영향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요청이 들어 올 때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최근에 의향을 밝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다, 위원장이 현재 국장님으로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위원장도 전부 다 시장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원래 지형적인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국장님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교통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판교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해도 국내기업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까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지형적인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아직도 이전 안 된 데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 안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박광순위원

가스공사 현재 이전 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이전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매각이 안 된 곳이 구 주택공사 자리하고 가스공사가 매각이 안 된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한국식품연구원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식품연구원은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두 군데가 현재 상업지역이거든요, 그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상업지역인데 가격이 고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5개 기관이 이미 전부다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세수 감소액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때 저희가 한 2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50 정도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한 54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그때 당시 5950억의 9.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5개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테크노밸리라든가 앞으로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서서 물론 세수를 저기 하겠지만 공공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세수 감소대책을 혹시 국장님 생각을 해보셨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대책.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세수 감소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창조경제밸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며 또 LH공사 부지도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헬스케어단지로 조성이 되면 거기서도 세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창조경제밸리를 선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다 더 좀 그야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 성남시의 세수가 그만큼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가, 하여튼 그 정도 답변이 된 거로 할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위례신도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메디바이오밸리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메디바이오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앞으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메디바이오밸리도 사실은 이게 추진부서가 저희가 같이 공유는 하고 있지만,

박광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메디바이오밸리 단지도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산업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박광순위원

산업단지는 아니고 도시지원시설인데, 따지자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게 LH에서 우리 성남시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메디바이오밸리 도시지원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없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저희가 주가 돼서,

박광순위원

그 계획에는 변함은 없습니까, 그러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메디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변함이 없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정자동에 주택전시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제2의 킨스타워 유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된 게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사실 공원과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개발공사로 7월 1일자로 넘어갔고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거다,

박광순위원

정해진 건 없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거기 플랜이 짜진 것은 없고 일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구체적인 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은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짜진 거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업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종합적인 계획은 짜여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산하에 기업지원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도 답변 올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있잖아요. 거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이 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당선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노후기반시설을 전부다 재생하고 연구혁신 역량 강화하고 또 직주 그다음에 거기에 공장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까지 전부다 한다는 건데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139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총 4400억 정도 들여서 2022년까지 거기다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300억의 국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그 차액은 그러면 누가 돈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성남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자부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뭐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국비 1300억을 포함해서 4400억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4400억.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거기 지역이 뭐로, 공업지역으로 돼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업지역이겠구먼.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공업지역이지요.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것을 또 지역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거기도 변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경제밸리에 산업단지 용량을 거기로 빼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이테크밸리 단지 내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것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제척시켜서 창조경제밸리 쪽으로 그 물량을 뺄 겁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도에 의하면 거기를 복합용지로 일대를 개발해서 1800세대 규모의 소형공공임대주택까지 짓겠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부 지역을 변경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실시계획을 내년도까지 수립해서 또 중앙정부에 올려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구체화, 2022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액을 비롯해서 체납정리 방안. 국장님, 그때 제가 부시장님 상대로 질의한 것도 내용알고 계시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좀 강도를 주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 상태가 괜찮을지 몰라도 이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내경기 특히 우리 성남 경기가 언제 어느 때에 나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당연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징수과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 인원들도 쓰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아주 높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 각 기능별로 세원 발굴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주관을 좀 하셔서 이를 테면 각 개별법에 보면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많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징수과에서 각 실국소단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적으로 챙겨서 일단은 각 국소단에 너희 국 개별법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전부다 뽑아가지고 와봐라, 해서 국장님께서 전부다 보시고 그것을 국청까지 전부다 머리를 맞대서 세원 발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발굴할 게 아주 많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재정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현재 그 발굴하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은 실태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저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하고 그다음에 세입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경옥 푸른도시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입니다.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가의 재활용품만 특별히 수집하라고 지급한 망이 있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2억 2500.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어때요, 원성이 좀 많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민원이 조금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좀’이 아니라 많을 텐데.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67% 정도는 그냥 사용하겠다, 그리고 한 33% 정도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서울에서 실패한 정책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실패한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늘 그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면 다시 밤에 내놓을 때까지는 깨끗한데 하루 종일 그 자체가 미관상 그래요. 첫 번째 문제는 미관상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청소업체에서 그거 수거해서 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청소용역비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런저런 문제로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몇 %가 만족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합리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갖다가 양파 집어넣어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이래요. 어쨌든 이것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확대하는 것을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공원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연간 단가로 관리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운동기구 하나 고장 날 때마다 우리 공원과에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고칩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연간 단가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게끔 연간 단가로 해서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운동기구 고장 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장 난 상태로 방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발견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고 고쳐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가요. “부속품이 오지 않았다.” 보통은 그렇게 이유를 달더라고요. “부속품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다는데 연간 단가로 운동기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업체가 있는 것인데 부속품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시민들이 그 고장 난 운동기구를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것 민원을 넣었는데도 몇 달 간다, 그거 연간 단가로 계약한 것치고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연간단가로 계약하되 고장 난 운동기구가 신고 즉시 수리기간을 앞으로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를 하게끔 준비를 미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운동기구나 공원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만디로 민원이 들어와도 연간 단가로 계약돼 있으니까 ‘어차피 잡은 고기 놓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간 단가로 계약된 업체가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운동기구 민원 즉시, 즉시처리 민원형태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바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하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소장님 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녹지관리 하시잖아요. 녹지관리 중에서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택가 주변 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가 주변이 사실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원하고 녹지하고 붙어있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은 특별히 공원을 관리를 하고 시설물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비교적 관리가 되는 편인데 녹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녹지 역시도 공원 이상의 역할을 하거든요, 주택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주민들이 저렇게 관리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장산, 태평동 신흥동 뒤쪽에 있는 영장산도 우리시 소유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녹지가 너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태풍 때 쓰러진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또는 수종이 아주 안 좋은 나무로만 방치돼서 주택가 주변의 녹지로서의 어떤 퀄리티(quality, 질)을 자랑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가 붙어있는 녹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영장공원도 그렇고 단대동 주변에 붙어있는 녹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가가 붙어 있는,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겠지만 주택가와 근접해 있는 녹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은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 세우고 있지요, 과장님?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하반기에 숲가꾸기 정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주택가 녹지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유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하려는 거고요.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는 건 시간낭비니까 전체적인 정책은 그렇게 하되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그것은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그중에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청소행정과의 그물망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67%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67% 정도가 불편해도 그냥 사용하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문조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제가 보기에 10분의 1도 활용을 안 합니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사용을 안 해요, 아예. 그물망 맨 처음에 있을 때는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야기는 설문조사에서 그거를 불편해도 사용하겠다,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수치가 67%라고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 현황을 목격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청소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일반 주민들의 사용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작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출원인행위만 했지, 이월을 했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전달된 게 4월인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올해.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4월이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시에 지출결정 일자는 10월이에요, 작년 10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시의 쓰레기 관련해서 소각장 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대란도 일어나고 분리수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아무리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절차가 있고 또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 있다고 덜컥 그것도 그해 10월에, 그리고 그것도 사용도 안 하고 그 이듬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환경관련 통상임금소송 강제조정결정 금액 지급, 이 소송해서 강제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강제조정 결정이 언제 났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소송은 2013년 5월에 들어갔는데요. 강제조정은 2014년 1월 23일에 나서 3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나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예측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을 불시에 우리시가 소송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송에 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송 과정도 있고 그런 것이 예측되어지는 부분 아니냐고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측은 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예산만 미리 편성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미 2015년도 예산에도 그 소송 결과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았어요, 다른 부서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몇십 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억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 주장은 “30억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50억인가로 결정을 봐서 예산을 승인 받았어요, 본예산에. 이런 예비비가 우선 사용하기 좋다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두 건, 청소행정과가 다 그러네요. 그물망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수거 재활용품수거 방법에 있어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는 쓰레기 대란도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 방법을 찾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제작이 좀 늦어져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는 겁니다, 다 절차가 있는 것이지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절차를 하다 보니까 제작이 늦어져서요. 그 이듬해 3월부터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당시에 재직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승인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답변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어가면서 편의성만 생각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함부로 지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이런 관행이 뜯어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소장님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한 게 원인행위를 3월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를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원인행위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출하는 거로.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물망이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월에.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전에 제가 진행하다가 위원장님이 오셔서……. 아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예산회계 지출 상에 원인행위 할 당시에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에서,

이제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서 하겠다고 한 거고.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그게 원인행위가 이루고지고 그 후에 망 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고 길어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작이 늦어져서 그게 다음 해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3월에 원인행위 할 당시하고 그게 주문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10월에 원인행위를 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이듬해 3월에 제작 배부를 한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영위원

그냥 위원님들이 뭐 공무원인 거로 생각을 하고 ‘다 알아서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 원인행위를 10월에 했고 그다음에 그게 집행이 안 돼서 다음 연도에 원인행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이신 거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딱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소장님 힘드시죠? 복지하시다가 산림하시느라.

웃음

웃음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늘 거론되는 건데요. 아토피 아시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아토피 치유의 숲인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박도진위원

예. 전국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아토피 인구요?

박도진위원

예.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박도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4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염 그다음에 안구질환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900만 명, 성남시는 인구 대비로 하면 꽤 많은 겁니다. 성남시에서 아토피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의존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계산에 산림휴양공간이라고 해서 치유의 숲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치유의 숲, 휴양의 숲, 자연체험의 숲 이렇게 청계산을 단계별로 나눠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의 숲에 아토피 숲, 원계 숲 이런 식으로 명상, 염원의 숲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단기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예산을,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잡으셔서 아토피치유센터를 성남도 가져야 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치유센터는 관련 부서에서,

박도진위원

관련 부서, 그러니까 핑퐁 치는 거예요. 그쪽 부서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푸른사업소로 넘기고,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숲은 저희가 조성하지요.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소장님.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치유센터?

박도진위원

그것 장기적으로 가야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숲을 키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0년 15년은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 인구 증가에 비해서. 인정하시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환경교육센터라는 걸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어요. 그런데 이 환경교육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생태학습원을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생태학습원 야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맹산생태학습원하고 판교생태학습원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생태학습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아직,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산악회에서 지금 시계등반을 하고 있어요. 3차 4차 5차는 분당 쪽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산행 시계등산로 정비를 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꼭 팀장님을 참여시켜서 산행하면서 지적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미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 개장을 언제부터 하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7월 11일부터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했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구별로, 성남 전체에 몇 개나 했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까지 해서 스무 개 했습니다, 물놀이장에. 탄천에 다섯 개하고 공원에 여섯 개 또 어린이놀이터에 아홉 개 해서 스무 개.

박도진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여기 보니까 꽤 되던데.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부 계층 부분에 대한, 지역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하지만 골고루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요, 부족된 곳은 더 설치를 하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자꾸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또 어린이 편의시설이 자꾸 감춰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성남동만 해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시유지라든가 얼마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도 사실은 20개 정도 한다는 것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성남시 동이 몇 개입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49개 동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하나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개수로 따지면 그런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동에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면 이게, 조그마한 물놀이장 하나를 해주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의 규모 정도면 최소한도 노인복지와 어린이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되고 엉뚱한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꼭 반영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유기견 아시잖아요, 유기견.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른 부서에서 유기견 관리하는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살아있을 때는 이게 문화로 해당이 되고요, 죽었을 때는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유기견 사체가 폐기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냥 병 없이 죽은 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병원에서 죽은 것은 따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죽었어요. 고양이가 죽든 강아지가 죽든.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도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 주인들이 폐기물 처리합니까? 그런 게 거의 없지요? 자, 저쪽 부서에서는 유기견 수가 12만 5000두 정도 된대요. 12만 5000두면 매일 죽어가는 유기견 사체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쓰레기소각장에 폐기물로 들어오는 사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자리 숫자일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개 죽었는데 그걸 골치 아프게 포장하고 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냥 뒷산에다 묻어버리지. 그래서 성남동 어울림아파트 뒷산이 유기견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름이 되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냄새 나고 막,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죽은 것은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당연히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유기견소각장을 따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책을, 12만 5000마리면요, 상당한 겁니다. 시에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구별로 유기견소각장이 나오든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특히 유기견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투명하게 홍보를 해서 그 사체가 아무 데나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인가 각 동으로 공문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만 5000가구로 가야 돼요, 저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각 동으로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생활폐기물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라니까요, 처리 안 하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더,

박도진위원

그러면 실현이 안 되는데 그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거지. 특히 여름에 심각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아셔야 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아니,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박도진위원

행정감사 이전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구체적인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지금 여기 바로 시청 앞에 보이는 공원 있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도 공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7월 1일자.
윤희

박윤희위원

가서 보셨어요, 거기? 한번 현장을 보셨나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어느 것,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바로 공원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서 체육할 수 있고 아이들 놀이터 있고 하지 않습니까? 벤치도 있고. 가보셨는지?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가봤는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 밑에 바닥 그것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했어요, 이번에.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도블록도 다 지금 뭉개져 있는데, 그대로 그게 한 3개월 넘게 계속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그것 꼭 확인하고 싶어서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사실은 2009년도에 그게 LH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계인수 안 되다가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와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보수,
윤희

박윤희위원

작년 7월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LH와 협의해서,
윤희

박윤희위원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 5월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최근에 다 끝났습니다. 5월 15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 다 정비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것 고치셨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요, 그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고, 거기는 무슨 미관의 문제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정말, 거기 지나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다 넘어지게 그렇게 생긴 것 보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봤고요, 사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코앞에 시청 앞에, 시청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밥 먹고 산책하는 길인데 참 민망하고, 시민들 보기 참 민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 그냥 사실 큰 정책도 중요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눈앞에 보이는 걸 그때그때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정말 그거 안전사고거든요. 판교환풍구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런 곳에서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와서 그걸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7900만 원 정도 해서 전부 다 LH에,
윤희

박윤희위원

그게 소재의 문제인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좀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 정도로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건 참 심각합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보수할 것 있으면,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인수 반 받으셨어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 LH랑 가서 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걷어내든지 하셨어야 할 일이고, 그래도 다행히 인수를 받으시고 책임 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첨언할 게 있어서. 소장님, 우리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141.82㎢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약 46.2%가 임야네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우리 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산로를 싹 만들었잖아요. 구미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동원동으로 넘어가는 거기만 연결되면 한 바퀴가 싹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계산 쪽에다 아토피 치유숲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곡산도 있고 영장산도 있고 가까운 곳에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조림을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좀 치유할 수 있고 명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율동공원 그 뒤쪽에 있지요? 광주랑 경계 되는 데, 거기를 빌라를 지으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그쪽에 싹 깎아버렸어요, 우리 쪽 말고 광주 쪽. 그러다 보니까 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등산로를 조금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한 것을 우리가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미관상에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것 하나 빠뜨려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 시청 광장에 와보셨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지요?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롤러블레이드 이런 것도 타고 참 좋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치고 아주 종합스포츠타운 같아요,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텐트도 쳐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열린 공간이라는 것이고 참 보기 좋아요. 그것 때문에 선전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시청이 이렇게 시민에게 공개해서 열린 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 성남시청이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습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데, 참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시청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과연 그런가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시가 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잡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페이스북인가 언제 한번 카카오스토리인가 올린 적도 있는데 보셨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떤 내용?
창근

윤창근위원

못 보셨구나, “어떤 내용?”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희망대공원에 가보면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공연장이 1년에 몇 번 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광장 시민들이 잘 사용하듯 공원에 있는 아주 훌륭한 공연장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코앞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1년에 대충 몇 번 사용하고 있는 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공원과 관련되는 시설물이나 혹은 공원에 있는 각종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은 참 잘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일을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 그런 어떤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 공연장에서 1년에 몇 번 공연하는지 모르시면 그건 안 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안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365일로 치면 많아야 한 다섯 번이나 사용하려나? 음악공연장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공연하면 대충은 제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 이런 것 할 때 있고 경로잔치 할 때 와서 음악, 가수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몇 번 하는 것 말고는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전부 돼 있잖아요. 우리 시청 광장처럼 돼 있어요, 바닥이. 스탠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뭐라고?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 여기서 타면 안 됩니다.’ 1년 열두 달 걸려 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타려면 어디 가서 타야 돼요? 이 근처는 내가 볼 때 시청 광장에 와서 타면 되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거기서 좀 타면 안 됩니까? 왜 시청 광장하고 거기는 똑같은 시설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설물인데 여기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선전까지 하는데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한번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에 올렸는데 아마 공무원 분들이 다 보신 걸로 알아요. 보통 올리면 다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똑같아. 제가 그것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안 맞는 얘기다, 이래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공원의 시설에 아이들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못 타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평소에 거기서 아이들이 안 놀면 누가 놀겠어요? 그런데 시청 관련해가지고는 엄청 선전을 해댄단 말이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 시설물도 없고 대리석 쫙 깔려 있고, 1년에 한 다섯 번 이내로 공연 가끔 있을 뿐인데, 거기에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타면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을 1년 내 걸어놓고, 그러면 준법정신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안 할 것 아니에요. 왜 여기하고 거기는 그렇게 달라야 될까요? 우리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거기가 공원이고, 그쪽에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시청 광장, 여기도 공원이고 거기도 광장이에요. 광장 이렇게 돼 있고 음악광장, 여기도 광장. 여기도 공원, 거기도 공원 똑같아요. 여기는 막 불러들여서 별것, 별것 다 하게 하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플래카드로 딱 규제를 하냐고요.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애들이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타면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맞거든, 원래. ‘그래서 못 타게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사람 바글바글한데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다 타고,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자전거나 롤러블레이드 이런 것 타지 마라 이렇게 안 해요. 똑같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안 그래요. 거기는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여기는 시청이 12만 6000㎡ 정도 되거든요, 이 전체의 면적이. 그래서 절반 정도는, 3만 8000평 정도 되는데요, 절반 정도는 공원이 아니고 뒤쪽 부분만 공원이거든요. 뒤쪽 저 사이드 부분만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자전거를 일부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동 같은 데는 큰 자전거 말고 광장 앞에 조그마한 자전거를 타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사고위험이 또 있어요. 사고, 충돌위험이 또 있고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자전거가 조그마한 애들 세발자전거밖에 못 타는 데고요, 롤러블레이드 이런 것밖에 못 타는 데예요. 그냥 애들이 거기 좀 넓은 광장이니까 동네 애들이 와서 노는 건데 못 타게 해놓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여기 시청 광장을 그렇게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즐거운,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다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왜 거기는 문을 닫아놓고 여기는 문을 열고 있습니까? 똑같지요. 좀 고민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수막,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현수막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알아서,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성남 관내에,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내가 대표적인 예로 얘기한 거고 다른 곳에도 그런 것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예산 낭비해 가면서 현수막 걸어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적용되게 좀 해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 있어요?

권락용위원

하천관리과.

김용위원장

하천관리과,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소장님, 관내에 운중천이 있는데 보통 장마 시기가 되면 복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부서진 데도 있고 해서. 대략 얼마 정도가 예산이 1년에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운중천만요?

권락용위원

예. 탄천이 기준이 돼도 좋고 운중천이 기준이 돼도 좋습니다.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간다 이렇게 통밥이나 혹시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요, 운중천만 갖고 얘기한다는 게 좀 어렵고,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녹지 뭐 이런 것까지 다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40억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권락용위원

조금 많아진 것 같네요. 예전에 보고받을 때는 탄천에, 그러니까 장마 시기가 넘어가면 시설물 설치 또 혹은 복구비용이 한 10억 정도 내외로 들어간다고 그때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게 시설물 관리공사 유지비가 21억 8000만 원이고요, 또 하천 등 유지하는 것 2억 6000 뭐 이렇게 되니까,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그 금액을 대략 어림잡아 알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특히나 예비비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된 기금 이런 것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장마는 6월, 7월 이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면 8, 9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뭔가 돈을 투입할 때, 그러다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요. 그러면 그다음 해 3, 4월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 어딘가 파여요. 그러면 거기를 잔디를 심고 뿌리가 좀 내리려면 연초에 심어야 장마 때 뿌리가 있어서 거기가 무너지지가 않는데, 복구를 하고 나서 본예산이 서고 또 다시 본예산 서고 나서 그때 투입이 되면 3, 4월에 잔디를 심으니까 뿌리가 또 안 자라서 또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파기 전에, 어떻게 보면 추경 때 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실상 시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예비비라든지 혹은 다른 걸 쓸 수 있느냐 물었더니 법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0억이란 돈이 사실 유지비 복구비 다 해서 지금 매년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경이면 추경, 방법을 매년 말이 40억이지 이것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10%를 줄여보겠다든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미리 복구, 만약에 잔디가 자랄 것이면 뿌리가 미리 내릴 수 있게 추경 때 올려서 오히려 설치를 좀 미리 한다든가, 하여튼 그 복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주십시오. 저도 무슨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복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17년까지가 전기등 LED로 다 교체를 완료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게 장마철에 훼손되는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잔디는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안착이 됐어도 큰 비가 오면 그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저희 운중천만 기준으로 해도 파인 데가 자꾸자꾸 파이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나중에는 메워버리더라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훼손되는 부분이 산책로는 탄성재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하고 겸용이 돼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스콘이 좋은지,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 아스콘이 좋은 건지 탄성재가 좋은지 보도블록이 더 좋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한번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방법은 과장님께서 찾아주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랑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장마 시작되면 파인 데나 복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고, 또 의지를 갖고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셔서 저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미동 근무할 때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탄천 이렇게 건너가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고 평상시에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보호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장마만 지면 그게 다 넘어갑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넘치고 거기에 나무나 이런 게 떠내려 오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보수 요구하면 또 바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걸 고정 구조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걸로 해서, 그것을. 우기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장마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그다음에 장마 끝나고 물 빠지면 다시 세워 놓으면 되는데, 그게 매년 그게 몇백만 원씩 반복해서 매년 그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그냥 매년 보수할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뭔가 그 아이디어를 내면 매년 예산 그렇게 반복해서 지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넘어진 자리 때워서 세워놨다가 또 장마 지면 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장마가 몇 번 지면 그게 몇 번 넘어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뭔가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시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우기가 온다고 그러면 넘어뜨렸다가 우기 끝나고 나면 다시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놀이장이 있는데 매년 거기는 장마 지면 파손이 되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상금을 걸어가지고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시상을 얼마 해주더라도 오히려 성남시가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을 텐데, 훼손되면 보수하고 훼손되면 보수하고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다보니까 제안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일부 계속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문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몇 년도, 제일 어려운 데가 금곡물놀이장하고 지금 태평물놀이장 그런 부분에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글쎄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면 파손되는 데가 반복해서 되거든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파이는 데가 반복해서 파이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예방책을 마련해서 그게 만약에 한 가지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장마 지기 전에 우기가 언제 온다 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파손 안 되게끔 이렇게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진일보한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반복해서 되풀이 되니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지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청소행정, 탄천, 녹지, 공원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러 시설물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특히 녹지공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상을 가지고 있지요? 가까이는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제일공단 공원화도 그것도 바로 소관 부서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이지만.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도 소음 저감사업이지만 상부는 공원 아니겠습니까? 형식은.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시설을 녹지로 갈 건가, 공원으로 갈 건가, 관리는 누가 할 건가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 우리 성남시의 휴양림 부분,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성남시청의 생태공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다음에 판교에 진짜 공원 잘 지어가지고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좀 총괄해가지고, 여력이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지금 명칭이 뭡니까? 그린도시사업단입니까, 정책자문단입니까? 바뀌었지요, 명칭이?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녹지정책자문단.

김용위원장

공원녹지정책자문단 거기에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외부에, 또 공원녹지 관련된 훌륭한 분들 더 많이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러한 성남시의 공원녹지 큰 줄기의 정책들을 갖다가 차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신다면 저는 효과가 굉장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도에 정원박람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그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방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정원박람회가 행사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성남시의 그린정책들이 좀 용해돼서 나올 수 있는,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도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이 700억 이상 1년에 투입하면서 효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더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방향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회계, 있어요, 질문?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의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이 잠깐 이석하시고 우리 간사님이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승인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이듬해에 4월에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3월인가요, 2월인가요, 추경이?

김용위원장

3월.
재호

이재호위원

3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뒤늦게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이 사업은 서울에서 일부 시행했었는데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그 관련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그 치밀한 사전에 조사나 검토 없이 당시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사업을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무작정 사업을 진행한 부분,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분에 소송과 관련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소송 결과를 예상을 해서 미리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그것을 의회에 설명과 함께 승인을 얻어서 금액도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건 거의 지금 들어오는 것 보면 예비비로 그냥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회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관리과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 위에 부분 강제조정 결정에 의한 그것은 지난 연도, 2014년도 3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금년도 3월 27일에 지출을 했어요. 1년이 넘은 뒤에.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2014년 8월 21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천관리과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원 통상임금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것이 지출원인행위는 2014년 3월 6일에 했고 지출은 2015년 3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관리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같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진행 중에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창곡천이라든가 공원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다 완료된 다음에 가서 시설을 관리부서로서 인수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사전에 하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공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둘러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우리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시에 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아주 수정구, 중원구 이쪽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사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많이 받았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취사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 행위라든가 모든 불법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걸 많이 해줬어요. 바로 바로 해줬더니 불법사항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민원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좀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조건만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이라든가 업무를 하면서 준법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배드민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는데 마사토라든가 이런 민원사항 해결 안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마사토 같은 것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부족한 부분의 배드민턴장에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심지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면 마루를 만들어서 이불까지 하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그런 것 나름대로의 규제를 하되 그게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지난 번 6월에 배드민턴 전체 회장님들 회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정말 부탁을 했어요. ‘정말 처리를 해주십시오.’ 해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겁니다. 배드민턴장에 불을 사용할 수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법하는 것은 불법하는 것대로 제재를 하고 그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법사항이 너무 많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너무 많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배드민턴장은 무조건 폭넓게 사용을 해야 된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대로 제재를 하세요, 문은 닫지 말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문을 저희들이 닫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사용 못 하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을 결국은 못 하게 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현재 사용할 수는 있고요, 대부분. 제가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했냐면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하고 판교 환풍구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펜션사건이 나서 막대한 인원이 죽고 나중에 그런 거 보니까 작년에 공무원도 몇몇 사람 구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불을 사용한다든가 등등의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는 하되 민원사항은 받아주고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게 해야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뭘 하고 있어요. 여기 쭉 들어온 게 다 시에서 안 도와줘서, 협조를 안 해줘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현지에 가면 위원님, 저희들이 가보니까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가스통. 가스통 폭발 저거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돼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비치하면 안 되게 하면 되고요. 가스통이 있는 배드민턴장은 나름대로의 제재를 하세요. 그 불법을 이유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못 쓰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없고요. 최근에 한 군데 있는데 마사토는 이번 주 내로 다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박도진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한 군데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은행 배드민턴장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이번 주 내로 조치하시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이번 주에 조치합니다.

박도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를 아시겠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불법은 못 하게 하되 배드민턴장은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배드민턴장 갔더니 개를 삶아먹습니다. 모란에서 개를 삶아갖고 와서 삶아먹고 개머리는 던져놔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척결이 되어야 돼요. 본 위원도 그것까지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하되 사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배드민턴장을 못 쓰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불 사용 말고라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 재활용품 전용 배출용 그물망 구입비 2억 2514만 43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하였기에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상임위 안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활용품 전용 그물망 구입비 2억 2514만 4300원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임위 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 맑은물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우리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으니까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십시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희성 정수과장입니다. 김 용훈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수질복원센터 담당과장님.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김용훈 과장님이.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동 수질복원센터 결사반대 대책위 만들어진 거 아시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대책위 주민들에게 잘 되어 있는 수질복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두 군데만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시가 원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그러면 일자를 잡아서 계획을 세우셔서 통보를 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가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정책을 펼쳐야 되고 반대는 반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들께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명회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설명회도 가능한 한 많이 하시고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가까운 데 수지 죽전에 가시면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 용인시 처리장이 있고요,

박도진위원

거기는 언제 신설됐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게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연도도 주민들이 못 믿는 게 옛날에 복정동도 절대 냄새가 안 나고 지역발전에 흉물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건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근에 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된 거 있잖아요, 10년 넘은 곳. 있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곳을 좀 해서 설명회를 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 설명회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설명회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몇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충분히 하세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투자적격심사인가? 그거 끝났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끝나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한 8월 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오고 나면 그 정책을 뒤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것은 결과 내려오는 것을 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할 때.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8월? 8월이라고 하셨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민간투자, 그 정확한 용어가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간투자적격심사인가?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투자적격심사 이건 8월에 내려오는데 이게 민간에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그 긍정적인 것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전해도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전해도 됩니다. 더더군다나 민간에 투자 유치를 해서 이전해도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8월에 답이 내려오면 그전에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어디 잘 되어 있는 데 보자, 주민들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데를 보고 와서 우리 박도진 위원 지역구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라. 괜찮다.’ ‘우리 지역으로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민간투자적격심사가 오케이가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여전히 어디 다녀 봐도 와서는 안 되겠다고 여전히 민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민간투자적격심사가 통과됐다. 이럴 때 우리시는 만약에 거꾸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춘다, 이전을 안 한다, 1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하화 한다, 2번. 민간투자적격심사를 받기는 했으나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사업을 한다, 3번.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기에 분명히 남기는 거예요. 민간투자적격심사가 오케이가 되었을 때 정책을 그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아마도 이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제안서 어디에서 냈어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두산건설컨소시엄에서 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산컨소에서 냈는데 두산컨소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적격심사가 들어갔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도 왜 성남시는 우리를 무시하고 가냐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글쎄, 그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송이 들어와요.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로 보면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적격심사가 거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이런 경우 대기업들이 로비를 얼마나 잘 하는지 성남시와 무관하게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이 옵니다. 전국의 사례를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이렇게 민간투자적격심사까지 가 있는 것이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결과는 뻔하니까. 그러면 지금 박도진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하지 마라.’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도 두산하고 재판이 붙을 테고 ‘이전을 하되 너네한테 줄 수가 없고 그냥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란다’ 이래도 재판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들어가서 민간투자 받아서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두산한테 엄청난 비용을 물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아직은 그 절차가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내려오더라도 3자 공고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3자 공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게 제3자 공고에요. 결국은 제3자 공고를 해도 그 역시도 민자유치예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3자 공고를 해도. 제3자 공고를 하면 어떤 예산이 조금 줄기는 하겠죠, 제3자가 끼니까. 그렇죠?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민간투자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짚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적격심사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접어서 안 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재정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그때 되면 의회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이후의 문제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일을 저지르기는 집행부에서 저질렀어요. 나는 알고 저질렀는지 모르고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한 것은 이 민자유치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 하면 장기간 예산을, 여기에 투입된 돈을 뽑아간다고 하지만 초기에 다 뽑아요. 이 사람들 다 뽑고 장기간 그냥 푼돈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이 민자유치로 하는 게 엄청난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립이에요, 중립. 이전해도 되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하화해서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지하화를 해서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8월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뭔가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당한다.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민간투자적격심사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요?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지역에 그 시설을 둔 의원으로서 그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이라든가 중간 중간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심사결과뿐만 아니고 우리시의 방침 그런 것도 다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된 그 자료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있는 3개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3개 보건소 같이 했는데 오늘 결산은 각 보건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요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수정구보건소 짓고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준공이 내년 3월이라는 것은 3월부터 보건소 업무를 거기에서 보신다는 얘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건축물이 준공하는 그 시기고요.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입주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준공 때까지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립의료원은 좀 더 걸리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립의료원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17년?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2017년.
창근

윤창근위원

17년 마무리 되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료원 들어오기 전에는 보건소가 여러 가지를 더 담당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고 내년 3월이 되고 의료원이 17년에 되면 사실 본도심으로 보면 의료원하고 수정구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가 해왔던 역할하고는 현격하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소와 시립의료원이 거의 붙어있어요. 그래서 시립의료원과 보건소가 사실은 함께 뭔가 연계해서 우리 본도심 주민들에 대한 의료공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립의료원이 규모로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효율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립의료원도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2017년 의료원이 개원할 시점이 돼서는 양쪽 의료시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의료원의 경우 그 옆에 보면 별도로 의료원 시설이 주변에 재가해서 원스톱으로 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 만들어놓고 병실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규모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도 다른 대학병원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사례, 서울시의 사례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말씀 드리기 전에 머릿속에 있었는데. 사례를 좀 알아보셔서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고, 2017년이니까 그때까지 시간 아직 많아요. 지금부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시니까 하나 저도 말씀 드리면 보건소 기능하고 의료원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르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예방, 또 건강증진 그쪽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의료원은 치료 중심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능은 조금씩 달라도 같이 연계하면, 그러니까 수정보건소만의 일이 아니고 3개 보건소가 같이 연계하면 그 장단점이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죠, 보건소하고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 관련해서 결산승인 심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려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 10월 29일 차병원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성남시하고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MOU 체결했을 때 혹시 소장님 그때 분당구보건소장 하지 않으셨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13년…….

박광순위원

2013년 10월 29일.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9일이요?

박광순위원

그때 안 계셨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13년 그때는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그때 소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뒤에 지금 장길웅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혹시 아시는 보건소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MOU가 어떻게 체결이, 뒤에 후속대책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그 당시에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마지막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현재 진행사항은 잘 모르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때까지라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때는 다시 MOU를 체결해서 기존에는 분당구보건소 이전 후에 차병원이 인수하는 것으로 됐던 그 조건에서 조건이 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병원에서 저희 분당구보건소를 지어주는 그런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차병원에서 분당구보건소를 야탑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 자리는 차병원측에 매각을 하고 그 전에 2009년도에 MOU 체결했던 것이 용적률이라든가 기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면서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용적률이 1000% 이하, 기준 층이 15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용적률을 460%, 기준 층수를 10층 이하로 이렇게 조건을 좀 강화해가면서도 우리는 매각하고 보건소 부지를 차병원측에서 지어주고 그래서 경찰서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를 일단은 묶어가지고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이렇게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성남시에도 엄청난 세수 이익이 올 거다. 또 고용창출 효과, 연간 얼마 정도의 관광유동인구, 그래서 매년 46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거라고 대대적으로 그때 MOU 체결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 뒤로 용두사미(龍頭蛇尾)격으로 현재 일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뒤로는 소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전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장길웅 소장님 그러면 결산하고 상관없으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MOU를 체결했는데 좀 구체적인,

박광순위원

또 체결했어요, MOU를? 그 MOU 말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 시행단계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좀 구체화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체결되어서 세부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그 뒤에 MOU를 언제, 소장님 오셔서 또 체결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월쯤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5월쯤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금년.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보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보도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보도가 나왔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구성수 소장님 계실 때 MOU 체결했던 것하고 뭐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죠? MOU 체결한 것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자료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는 사항을 그러면, 그때 당시 MOU하고 소장님 오셔서 MOU 체결한 거하고 달라진 게 혹시 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체 내용을 저희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분야, 보건소 이전 분야라든지 구체적인 게 떨어지면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MOU를 그 뒤에 또 체결을 했다. 얼마 전에 산업진흥재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판교에 있는 차병원 바이오콤플렉스죠. 거기하고 또 MOU를 체결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MOU만 자꾸 체결해서 홍보효과는 있는데 그 뒤에 실행계획이 거의 없어서 현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정구보건소 이제 새로 지어서 정말로 좋은 의료혜택을 수정구 구민들이 받을 것이고 중원구보건소 또 잘 되어 있고 분당구에는 현재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리가 협소해서 소장님 굉장히 현재 사용하시기가 사무실 공간도 좁고 불편하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판교지소가 있습니다만. 분당구보건소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시에서 현재 홍보한 대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보는 있는데 실행은 없다. 그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옆으로 새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성남은 합니다.’ 했는데,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성남은 합니다.’ 해놓고 성남은 하는 게 없다. 그냥 하다가 맙니다. ‘성남은 하다가 맙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전혀 실행대책이 없어요. 이게 현재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길웅 소장님이 MOU 체결한 대로 지금 시에 다른 국·소·단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길웅 소장님이 이 업무를 차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MOU 체결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MOU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추진 잘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소장님은 주관하는 게 아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MOU는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하고 한 2년 후에 MOU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하고 홍보 한 번 하고 2년 후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당구보건소 언제 지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줄기세포 바이오단지는 언제 형성이 되냐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차병원 측에서 자꾸 우리 분당의 이 MOU가 실현 안 되니까 지금 인천시 자유경제구역청하고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2018년까지, 가까운 시일이죠, 현재. 우리는 아직 계획도 없는데 2018년이면 앞으로 3년입니다. 2018년까지 단계별로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복합콤플렉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선점은 했는데 현재 다른 데로 다 뺏긴다는 것이죠. 차병원 측에서도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벌써 2018년까지 청라도에 1조 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현재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차병원 측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서 분당에 MOU 체결한 것을 사업을 실행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적시에, 행정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MOU만 체결하고 발표는 하고 시민들한테 마치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세수효과와 더불어서 고용창출효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이런 측면은 굉장히 부각을 시켜놨는데 현재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면 그 기업에서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소장님, 차병원 측하고 지금 우리 MOU 체결한 것하고 어떤 정도로 차병원에서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실행 의지가 있는지, 청라도에 2018년까지 투자할 1조 5000억은 실행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질의할 게 있고 질타할 것도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책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성수 소장님도 MOU 체결만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잠시 헷갈리네요. 우리 중원구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소장님, 학교에 신학기 되면 학생들 건강검진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건강검진은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병원은 어느 병원을 거점으로 연결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학교 건강검진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교육청에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하고는 업무가 좀 다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기도 하니까 소장님이 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의회 차원의 건의사항을 제가 통보, 연락 협조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지역에 가까운 데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못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가까운 병원을 두고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면 시간상으로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또 학교 방과 후에 가면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아,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부형들 민원이 학교 가까운 데 거점 병원을 정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을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어느 지역을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 지역에 다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렇지만 또 나름대로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가깝게 이렇게 있는 데보다 거리가 멀고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하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복지보건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복지보건국 관련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발언 신청했네요. 국장님, 이것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국장님 해당되는 과가 많은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좋은 것 많이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지적된 부분들이 개인의 특성이나 적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지적 올바르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예산부서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성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30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보통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는 여성 관련 각종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시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이 너무 많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을 꼭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기본적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인의 편의성 때문에 주로 기금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기금 잘 정립이 안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기금들이 굳이 있어야 되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본예산 쪽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애인 택시 있죠? 복지택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도 이야기를 조금, 지난 예산 때도 했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특정업체에 해서 보조금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요구도 있었죠? 도시공사인가 이런 데다 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통기획 소관,

어지영위원

교통 쪽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인데, 둘 다 사회복지과네요. 사회복지기금액의 운영 부적정, 아까도 가족여성과 관련한 기금, 공통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통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자활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이네요. 기금과 관련한 것에서 벌써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결산검사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이런 기금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별의별 희한한 기금들이 다 있던데 그런 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기금도 만들어놨는데 그것보다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기금 마련이 어렵다고 그러면 꼭 본예산에 하더라도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기금도 연한이 있죠? 존속기간이 보통 조례에 붙이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는 정비를 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맛집소개’라는 모바일앱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웹이 바로 바로 열리기는 해요. 그런데 의문사항은 뭐냐면 그 업체들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당들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식당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언론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잘 노출이 안 돼 있지만 값도 싸고 저렴한 이런 게 아니고 요새 하도 TV도 많이 나오고 웬만하면 맛집 치고 TV 안 나온 집 없지 않습니까? TV에 나와야 장사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테마화가 돼 있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모바일시스템은 개선해나갈 계획이고요. 대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업소들입니다, 모범업소.

어지영위원

율동푸드거리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푸드파크요.

어지영위원

그것도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거기 율동, 서현동 거기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고급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서현동 율동 쪽에. 특히 교외로 나가서 식사대접하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런 곳이 이렇게 선정됐는지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이후도 계속 확장을 했죠. 구 별로 여러 곳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최근에 수정구에서 상권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도로에다가 돈을 많이 썼죠? 수정구 현대시장 쪽으로 해서 옛날 (구)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데도 좋은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 발굴한 맛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홍보, 부각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율동푸드파크 이런 것은 조금 약간 퀘스천(question, 의문)이 좀 들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최대한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마다 다 특성 있죠. 서현동은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특성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로데오요?

어지영위원

거기도 요새 판교역이 들어와서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도 지역경제 활성,

어지영위원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테마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검색해서 음식업체들이 많은데 보통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전부 음식점들이 대형화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점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는 국장님 주로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여성과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이 대부분 다 되어 있는지, 따지고 보면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소외계층 내지는 삶을 어렵게 사는 여자분들의 나름대로는 보상, 보호용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복지 분야의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지만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여성분들을 위한 것은 가족친화정책이라든가 여성친화정책, 여권신장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다문화가족, 성폭력, 성폭행 내지는 여러 가지 어쨌든 소외계층 나름대로 취약계층의 여성분들,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건강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성친화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정부의 정책에 맞게 성남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박영애위원

그렇죠. 제가 초대장을 봤어요, 성남형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되는 부분이 작년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벌써 4~5년 전부터 나와서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형성돼 있는 도시가 몇 개인지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쩜 여성들한테 이렇게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여성으로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4~5년 전에 벌써 여수라든지 이런 데는 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사회,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펼치고 진행되어 왔는데 유독 왜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늦게서야 추진하게 됐는지 굉장히 나름대로는 통탄스럽네요. 그나마 이번에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례를 충분히 점검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성친화도시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죠. 남성중심의 문화 등등이 있어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 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 나름대로 약자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여성들의 각종 편의증진 이런 부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여성들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 생활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로 그 가정이 그 지역이 그 지역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이번에 마침 시민포럼도 개최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게나마 출발하지만 전국에 39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아주 특별하고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63쪽에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여기 시정 및 권고사항 한번 보신 적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영애위원

63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발전기금 총액이 30억이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발전기금으로서 여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개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지금 봐야 되는데요.

박영애위원

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료 확인) 13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이 92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한 여성들한테 제공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1억에 채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웃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늘릴 계획이고요. 매년 5억씩 해서 50억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 다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기금사업도 중요하지만 적당하게 좋은 정책들이라든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올려서 이렇게 정식적인 사업으로 등장시켜서 여성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기금에서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으로 최대한으로 확보할 것으로,

박영애위원

본예산이 지금 대충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되는 본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사업으로 몇 가지는 있어요. 전체가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몇 가지 사업은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본예산으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보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의 어떤 단체성을 띤 모든 조직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일률적으로 성남시에서 한 행사에 치우치는 부분은 그런 면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양한 사업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포럼도 개최하는 이쯤 해서 나름대로는 진짜 성남에는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 각종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집행부서가 시설공사과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시설공사과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과 집행잔액 불용액이 실제로 복지보건국에 승인한 요약서하고 세출 결산 설명자료 하고 차이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은 파악하셨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쉽게 예를 들자면 판교 노인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 현액도 차이가 나고 이월액도 차이가 나고 불용액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여기에는 134억 7000만 원, 사고이월 쪽에는 125억 3000만 원. 제가 이 자료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요약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현액을 명시이월에서 표시한 것하고 사고이월에서 표시한 예산현액이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자료에는 사고이월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요약서와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 요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김용위원장

결산서 갖다드리죠. 이거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91쪽하고 요약서 7쪽.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진의,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료상에 나타나있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집행부서가 시설공사과, 또 예산을 받는 부서는 우리 노인복지과,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예산은 저희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물론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에 따른 공사 중지도 있고 다른 당해연도 사업미완료로 인한 사업비 이월도 있고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성남시 전체로 보면 이월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2개 다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 명시이월 한 경우에는 0.9% 약 7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22억 정도 감소하는 거로 나왔는데 현재 노인복지과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결국에는 성남시 전체적인 이월액의 적정성 검토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큰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규모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에 따른 공사 중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추경도 있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성남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선부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 삭감되고 올라오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야 돼요. 나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본예산에서 반영 받았으니까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그냥 돈이 1~2억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잔액만 보더라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75억, 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 게 그렇고 사고이월 쪽에 나와 있는 것은 83억, 그것도 이월액이 56억 각각 41억 약 100억, 160억 규모예요. 물론 당초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 규모다, 인정받아서 그 예산이 반영되고 운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가다가 재판에 의하든 연간 추진계획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재판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금방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부분의 재판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조만간 정리되면 바로 공사 재개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으시고 그런 판단이 있으셔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예견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다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우려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 한정된 예산, 재원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71~7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기금이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처럼 이율이 너무 낮아서 그걸로 기금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율 낮은 것이 지적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지적된 내용이 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예탁금 이자 수입이 수입계획에 현재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보훈단체나 그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핵심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입과 지출 부분을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현재 이 결산상에 이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앞에 전자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 이자수익이 있는데 세입이 반영 안 된 거고 그 뒤에 지출 부분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해서 지출이 100만 원 있었는데 결산에는 지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읽어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 노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고요.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잖아요.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거기에는 장애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보험기금하고 자활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자기 업무 소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자 부분이 통합관리이자가 있었는데 그 이자가 수입계획에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들의 활동비 지출이 있었는데 그 활동비 지출내역이 역시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정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회계 전입금이 7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계정 분류도 잘못돼 있고 이것 다 인정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들하고 팀장들 업무연찬을 잘 좀 하셔서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노인복지과 업무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보충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잖아요. 사실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일거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혹시 몇 년생이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요?

박광순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8입니다.

박광순위원

58년 개띠시군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 베이비붐세대예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인 73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리타이어(retire, 은퇴)를 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분들도 전부다 체력은 건장한데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다 현직에 있을 때는 소득세도 내고 세금도 다 내고 그랬는데 전부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수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도 악화되고 또 세대 간의 갈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하거든요, 베이비붐세대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준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준고령자 용어가 좋네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꽤 있거든요. 이를테면 고령친화체험관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잘 되어 있고 평생학습원도 잘 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도 지정이 되어서.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준고령자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성남시가 추진해야 될 미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잘 좀 관련된 기능하고 수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민간경제 부문하고 사회적경제 부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과 업무인데 지금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기업체 100인 이상이라든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몇 %인가요? 장애인과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5%입니다.

박광순위원

일률적으로 2.5%입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용 숫자에 관계없이 100인 이상은 전부다 2.5%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부터 좀 강화된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아직,

박광순위원

입법예고만 돼 있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변경이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인 1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반기업체는 의무조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고 일단 시 산하기관은 파악을 했는데 의무고용에는 다 적정선으로,

박광순위원

시 산하기관은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기업체는 제재 수단이 없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재 수단이 있는데요.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가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서 부과하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해요? 그러면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세입이 국고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시비는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그런 현황도 파악을 않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도에서나 복지보건부에서 별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 지시한 사항은 없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장애인과장 하실 것 같으면 파악을 좀 하셔서 장애인고용을 안 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세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추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기업지원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고용노동부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현재 부담금을 얼마나 부과를 하고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를 알아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서로 하면 되니까.

박광순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성남시의 장애인복지도 가장 좋은 복지는 뭐냐 하면 일자리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장애인고용이 자꾸 될 것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국가에서 파견된, 지원비로 파견된 인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독려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용장려금은,

박광순위원

고용장려금을 그 업체에 주거든요. 그 장려금을 장애인들한테 현재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실태가.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용주가 가져가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점검할 때 ‘고용장려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또 들어왔으면 어떻게 쓰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셔야 됩니다. 현재 이 법을 교묘하게 저기해서 장애인고용하고 실질적으로 배는 고용주 배만 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한테 그 혜택이 안 돌아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받으려고 이번에도 계획서 내려갈 때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걸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 개정 건의도 하시고, 법 개정 건의도 하시라고요. 과장 정도 되시면 이런 이런 법을 개정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같은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자꾸 청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 상반기 점검을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교통약자 편익 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민간차량을 댔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사무위임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세입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 업무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참고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저하고 약속했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얼마나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세입에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지 그거 잘 점검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하게 되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현재 저한테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과장님 의지가 일선까지 하달이 돼서 직접 시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온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발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현재 대부분이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공공건물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만 대도록 거기다가 어떤 라바콘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노면에다 표지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애인들만 대도록 일반 차량이 못 대도록 라바콘을 이렇게 설치했다니까요. 라바콘이 뭔지 알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치우도록 하세요. 왜 치워야 되냐면 장애인이 거기다 차를 대려고 왔는데 라바콘이 있는 거예요. 그 라바콘을 또 치워야 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인이라서 그 라바콘을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라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라바콘을 거기다 놔주지 말고 그대로 비워놓으세요. 대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우리 세입으로 잡으시고. 아시겠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들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 탈시설이잖아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자활이죠.

박광순위원

탈시설이죠, 자활이 되면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목적이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자활과 탈시설이잖아요? 자립생활, 자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현재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들이 보통 자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경증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박광순위원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시에.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데는 생활시설에서 한 150명, 개인 생활시설에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한 30명 정도 해서 한 250에서 28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도가 현재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룹홈은 네 명씩 있고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직업재활시설에 나가서 약간의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완전 탈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 탈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한 50% 정도는 자기가,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움직여서 수입을 좀 얻죠, 그 사람들은.

박광순위원

직업재활시설이죠.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서 조금 자기 활동, 어느 정도 용돈 정도는 받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용돈 정도.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현재 주간에는 시설에 가 있지만 야간에는 그래도 탈시설하는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야간에는 주로 다는 안 하고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자기 용돈 정도는 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할시설에서 자꾸 독려를 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현재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국장님, 사회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행정을 통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대단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냥 보조금만 나갈 따름이지 거기에 따른 점검이 현재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장애인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그게 우리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센터라든지 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은 고용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 창출도 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장애인 스스로가 함으로써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들 적극 검토해주셔서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을 하셔서 차기에 또 업무보고 이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내용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항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감리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세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곳에는 125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9억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828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개를 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한경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출된 요약서하고 설명자료 하고 다 살펴보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예산 현액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을 주셨어요. 그건 저도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에요. 그것은 지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이 두 자료를 가지고 맞춰봐도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추후 제가 자료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추후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결산심의 하는 자리에요! 설명자료 하고 요약서를 봐도 그리고 또 결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그 설명자료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설명자료 하고 요약서하고 결산서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해서 7쪽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월사업비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월사업비에 판교노인시설 건립으로 해서 예산현액이 125억 3000만 원. 그 사항을 말씀하신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는 맞춰봤어요, 거기까지는. 지출액까지도 맞춰봤고. 그런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어떻게 맞춰도 맞춰지지 않고 결산서하고도 맞지 않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약서하고도 맞지 않고 설명자료가 서로 안 맞는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집행잔액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83억 2400이 아니고 33억 2400입니다. 그런데 3자가 8자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제출하셨으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8자가 3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세부적인 숫자까지 다 파악하시는 것은 무리이실 테고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과장께서 작성하신 자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조일호 주사, 우리 결산서를 갖다가 주셔. 결산서. 그래도 안 맞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죠, 잠깐. 이거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것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21시 23분 계속개의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교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수상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된 설명자료 하고 요약서 하고 아까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 준비가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스템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팀장께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팀장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 오셨어요?

김용위원장

그렇게 하죠. 실무팀장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 설명자료는 우리 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나서 국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정리를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순서를 그렇게 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팀장님 어디 계세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박규련입니다.

김용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우리 설명자료하고 요약서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에는 불용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출요약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설명자료에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요약서에는 그냥 전부 세 건 다 합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34억 735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이것도 설명자료 하고 요약서를 합해보면 3억 1996만 688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되는데요. 시설비에서 33억 2424만 8860원 그리고 부대비에서 5818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현재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횡으로 산출하면 이 액은 나와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가 현재 결산서하고 부속자료하고 봤을 때 그것을 뒤엉켜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시라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요약서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나와 있는 금액 75억 2373만 4650원. 그게 집행잔액이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33억 2424만 8860원. 불용액이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요, 일단 명시이월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 금액하고 불용금액이 지금 더해진 겁니다. 사고이월 금액 41억 3652만 5200원에 시설비 불용액 33억 2424만 8860원,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예산현액 같은 경우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그게 명시이월에 예산현액하고 같아요. 지출액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월액은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다르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우리 설명자료에서 이월액은 명시 플러스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 설명자료에서는 그런 것이고. 요약서에서 이월액은 사고 별도로 명시 별도로 해놓은 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자료 얘기했어요. 설명자료에 예산현액 하고 지출액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지금 요약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의 총액하고 같다고요. 같아요, 틀려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금액에서는 이월액 빼고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금액하고 불용액하고 지금 합해진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질문요지를 이해 못 하세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우리 설명자료에 이월금액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이월액에는 명시·사고 금액이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두 개가 다 포함됐고. 그다음에 요약서에는 각각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월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설명자료에 했던 금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맞아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냐고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명시하고 사고,
재호

이재호위원

틀리거든요. 계산도 안 돼요? 자, 일단 틀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찾아보고 부속서류 찾아보면 이 금액은, 어디선가 있는 금액은 맞아요, 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그런 논조대로 하면 맞지 않는다고요, 금액이.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요약서 관련 부분이죠? 팀장님, 그 요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차분하게.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김용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 빼온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 빼온 것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방에서 이해가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서에 기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부분이니까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요약서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서하고 설명서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서를 요약서의 사고이월 금액까지 넣어서 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설명자료, 요약서 그다음에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산서하고 결산 부속서류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더 요약해서 요약서로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그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설명자료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설명자료하고 요약서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고. 이 두 가지를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꿰어 맞추면, 횡으로 종으로 꿰어 맞추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설명자료 하고 요약서 왜 만듭니까? 우리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기 곤란하죠? 답변이 잘 안 되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에서 예산현액이 125억 3075만 6000원. 그렇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2014 당해연도 예산이 50억. 그렇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년도 명시이월이 41억 5911만,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이것도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이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2013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2013년도.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33억 7164만 6000원. 그렇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합하니까 2014년도에 사고이월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되는 거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저한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갖다 준 자료가, 산출근거가 그거예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개념이 뭐예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계약은 이루어져 있지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요약서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도 또 사고이월로 분류되어서 예산현액이 그 금액하고 같아요. 설명자료는 사고이월과 관련된 예산현액을 적어놓고 지금도 설명을 했어도, 숫자는 제가 확인을 했어도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33억 2424만 8860원, 이것이 순수한 불용액인지 명시이월에서 나와 있는 75억 2373만 4650원이 불용액인지, 사고이월에서 나와 있는 33억 2424만 8860원이 불용액인지. 어떤 게 불용액이에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에서 불용액은 33억 2424만 886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남는 불용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놓고 그렇게, 우리 팀장님 그 자리에 나와서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는 그럼 쓸모없는 자료네요?
규련

박규련복지시설팀장

아니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보충해서 좀 상세히 아시라고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이 좀 딱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제가 질문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변명 같지만 하여간 실상을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이월 요약서 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두 개가 일치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이 설명자료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섬세함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에서 나와 있는 33억 2424만 8860원 이것이 순수하게 2014년도 불용액입니까? 여기 지금 요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77만 4060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33억 2424만 8860원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순수한 2014년도 불용액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순수한 불용액은 33억 8720만 9450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명시이월에서 이월되면 바로 그것이 다음 연도 예산현액으로 들어가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그런 사고로 보면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일는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것인지 자료와 설명이 둘 다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제시된 숫자는 이리 저리 꿰어 맞추면 다 확인이 되지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도 판단이 안서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부속서류가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부속서류가 가장 원안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주무과에서는 요약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참고로 하지 않고 오직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이든 예산이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제시된 자료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시된 자료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고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점을 지적하면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신 부서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둘 다가 안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든지 오류든지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대강 이렇게 흐름은 저 나름대로도 파악은 했지만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쉽사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요약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요약서를 기준으로 보고 부속서류를 보는데 여기에 지금 핵심이 뭐냐면 사고이월에 요약서에 나와 있는 832억 부분에서 50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50억이 빠져 있어서 이런, 그 설명이 지금 전혀 부속서류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설명서에.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에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되실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예산팀 쪽하고 회계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 관련해서 심사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결산서는 됐고요. 업무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우리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영어마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과장이나 팀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문화관광과장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문화관광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성남시에 관광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수립,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문화재단하고 대표축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저번에 거의 확정단계까지 왔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현재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성남시는 그동안에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은 거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축제는 옛날에 탄천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낭비성 요인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남에도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소규모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각종 행사 축제비를 좀 축소해서 자본지출로 전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남에도 보면 지구촌 어울림 축제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쌍용거, 고교연합회 문화축제, 하대원 거리축제, 너른못 축제, 통고구마 축제, 성남문화예술제, 남한산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스타(G-STAR, 국제게임전시회)도 한번 해본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좀 너저분하다는 거죠. 성남에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현재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재 문화관광과의 1년 예산이 추경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22억 3000여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그러면 저쪽에 문화재단 거 포함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포함된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우리 성남의 강점이 뭐죠? 강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일단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그것이 있고요.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역사 유적이라든지 그런 관광자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짚었어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 쪽으로 강점이 뭐냐하면 수도권에서 편리한 접근성이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분당지역에 문화·예술 인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문화 수요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축제는 그동안에 없이 그냥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하게 되면 즉흥적으로 내지는 단기 계획 하에 발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강점을 잘 살리면 우리 성남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를 개발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좀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축제개발위원회를 한 1년 여 동안 운영했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또 계속 연구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론은 안 난 상태예요. 물론 신중히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 역사문화유산이 성남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남한산성은 사실은 우리 성남에 걸쳐 있지만 산성의 본루 자체가 광주가 지금 소재지로 되어 있잖아요. 광주에서도 지금 남한산성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이 사실 지금 애매합니다. 또 우리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스타(G-STAR)축제를 하려고 해도 이미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하고 현재 있고 참 애매해요.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꼭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성남에 테크노밸리라든가 또는 첨단산업밸리 또 네이버, 다음 본사 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또 백현동 유원지 자리에 마이스산업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잡월드라든가 알파돔시티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꼭 역사적인 문화유산만이 관광자원은 아니거든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관광자원은 아니잖아요. 현재 다른 도시, 두바이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무슨 문화유산이 있어서 두바이에 관광 가는 건 아니잖아요. 1년이면 수천만 명이 두바이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현대식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독특한 현대문화 예술성이 가미가 되어 있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를 테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옥외광고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로 짜임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뭘 배우겠다 해서 관광객들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남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틀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와 최첨단 그런 것과 전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데 최종 확정을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전통이 안 어우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한산성이 본거지가 광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이 하기에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통하고 현대하고 어우러진다 생각하시지 말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성남은 ‘의료바이오축제’를 한번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살려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당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동대한방병원도 있고 또 보바스병원도 있고 앞으로 성남의료원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아마 제정이 됐고요.

박광순위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게 있다라는 것만 저기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청주 오송에 바이오축제가 있어요. 제천에는 또 한방바이오축제가 있고,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요양보호축제를 현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쭉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헬스케어산업이라든가 의료기기산업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쪽까지 같이 어울러서 수도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그러한 강점이 있잖아요. 접근성이라든가 수도권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자꾸 전통적인 역사문화유산하고 같이 연관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우리 수도권에는 성남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의료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도 개발을 해서 관광코스도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시티투어 계획이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 토요일에 두 번째 출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는 몰라도 언제 한번 둘러는 보겠습니다만 거의 다른 데서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남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아도 아마 별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해서 예산 투입하지 말고 지금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획을 잘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또 앞으로 생길 시설하고 또 판교의 트램 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성남의 관광자원을 만들 것인가를 국장님은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아트센터가 있는 야탑역에서 이매역까지 한 1.7㎞ 1.8㎞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재단도 국장님 산하단체니까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야탑역에서 이매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매동에 보면 물방아마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 살려서 어떻게 하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인가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남시의 문화관광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면서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문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난 예산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무슨 자료인지?

어지영위원

5월 28일 성남FC 환영식 관련해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자료를 감사실로 제출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서 종합해서 아마 드린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 관련한 심의위원 명단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죄송하지만 결산을 빡세게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디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어지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선도·보호할동 업무추진비라고 300만 원 해놓았는데 80만 원 못 쓰고 퍼센티지로 하면 상당히 못 쓴 거지요? 못 쓴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기타 보상금 일반보상금들 보면 일예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세워가지고 5만 원 썼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예산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올해 본예산 때 제가 보겠습니다만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하시고요. 야탑수련관에 제초작업을 했는데 210만 원을 썼네요. 추석 때 되면 성묘가려고 벌초하잖아요. 벌초 대행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던데 여기는 무슨 풀을 이렇게 많이 깎길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어지영위원

평당 얼마씩 합니까? 보통 20평 기준으로 평당해가지고 추가 금액이 되던데 여기는 몇 평이나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3000평 정도,

어지영위원

그리고 야탑수련관은 수련관을 새로 짓는 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새로 지으려면 땅 작업하고 하면 풀 안 깎아도 알아서 업체에서 다 평탄화작업도 하고 기초작업도 다 할 텐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좀 지연되다 보니까 주위 주민들이 좀 불편이 있어서요.

어지영위원

예산이 이월도 됐잖아요. 추경에도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월됐습니다. 좀 많이 지연돼가지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준 게 작년에 학교에다가 거의 130억을 줬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15억이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129억 4100만 원 이것 같은데, 설명자료 17쪽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대응되는 투자가 있고 우리시에서 바로 그냥 주는 게 있고 해서 좀 분리를 해서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2000만 원 미만 정도 소액 되는 것은 시에서 좀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50%, 1억 이상은 얼마 이런 비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통상적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통상적으로 50대50 매칭이지요.

어지영위원

무조건 50대50은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000만 원 이하는 전액 교육청에서 하고요. 3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은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고, 1억에서 2억 미만은 60%, 2억 이상은 50%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던데 왜 그럽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어지영위원

불가피하게 3000만 원 미만은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면서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응투자 되어야지요.

어지영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도서관 짓는데 4억씩 주는 학교도 있던데 무슨 학교가 도서관을 짓는데 4억씩 줍니까? 그리고 3000만 원 미만이면 보니까 운동장 체육시설 한다고 250만 원인가 240만 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돈은 왜 줬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의원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설명해줘서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제가 학교시설 관련한 민원 몇 차례 얘기했지요? 기억나세요?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제가 이메일로도 주고 그랬을 텐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3000만 원 미만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3000만 원에서 1억은 70% 대응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50대50으로 그 기준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

어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좀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얼마 들어갈는지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지요. 가령 학교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좋은 체육관 지으려면 보통 30억에서 40억 들어가면 50대50 하면 15억 15억씩 아니면 20억 20억씩 5대5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산출돼가지고 올라와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처럼 130억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 알아서 품빠이 해가지고 나눠줍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예산 세울 때는 일단 저희들이 한 115억 정도 통으로 세워서 하고 교육청에서 한 6차에 거쳐서 계속 대응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그때 그 비율로 봐서 대응 지원해 주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는 게 다 구먹구구식이라니까요. 방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대응투자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일정부분이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체육관에 샤워장 짓는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그러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더 해볼랍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우리가 체육관도 지어주고 운동장도 해주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지요? 운동장 잔디 깔아주고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시비 들어가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운동장 개방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됩니까? 그 일례로 체육관 개방,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돼요? 1년에 학교 교육청에다가 130억씩 갖다 주면서 그게 잘 되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대한 지키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학교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개방하는 데는 개방을 하고 개방 안 하는 데는 닫아놓고. 1년에 130억씩 주면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은 보통 장기 대관을 해주지요?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 맨땅일 때는 조기축구회들이 운동을 하든 말든 학교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잔디를 깔아놓으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분당에는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십수 년 동안 운동해 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운동할 공간을 잃어버린다고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결산 위주로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13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나 다들 계약을 하잖아요, 각 동호회별로, 클럽별로. 관련해가지고 올해 초인가 작년 연말엔가 체육관 대관 문제 때문에 모임도 한번 했었지요?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가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어지영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 안 하나 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관 대관 문제로 학교 측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쪽에서 해가지고 학교 측에 대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기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는 그런 문서로 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개방이라는 기준을,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18쪽에 보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9000만 원 예산 지원해준 게 있네요? 찾으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학교 밖 꿈나무’의 개념이 뭐지요?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 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희망대도서관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고요. 이 제목은 도에서 이렇게 제목을 주고 도비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비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결산을 받으려면 도비가 얼마 있다고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도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그렇지요? 그러면 도비 얼마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 출장 간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가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되면 또 업무대행을 하게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업무대행자가 휴가를 가면 어떻게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다음 차 과장이 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럼 휴가를 어느 날 갑자기 갑니까? 국장님이 5월 5일부터인가 일본 오사카에 축구 응원하러 가셨잖아요. 간 김에 또 스포츠 외교 이런 것도 할 목적으로 겸사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 가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선임 과장님이 업무대행을 맡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신경순 과장님이 휴가예요. 실제로는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보니까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휴가를 갈 사람한테 업무대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그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차석인 정성진 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돼 있어야, 원래 그렇게 된 게 맞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오류가 있나 모르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 결재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다 했고요.

어지영위원

결재를 과장님이 하셨으면 과장님 이름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용액 관련해서 지적을 하나 할게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발송한다고 해서 우편요금 300만 원 책정한 것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학생 홍보하는 것 말입니까?

어지영위원

예,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보공개 관련해서 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관계직원과 대화) 대상자 확정이 12월에 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넘겼습니다.

어지영위원

201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12월에 확정이 되면, 그럼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됐습니까, 2015년도로 이월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불용처리된 거지요.

어지영위원

보통은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더 빠르면 3월 이렇게 1/4분기 내에 다 쓰도록 독려하고 평가도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모든 사업예산은 그렇게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12월에 명단이 확정이 됐어요? 이게 2014년도에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2013년도에 장학사업 시작을 했고, 장학재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대상자가 통보 옵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해 연도 예산으로 안내문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내용이 엄청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하질 못하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행사들이 있지요? 보면 별의별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것은 순서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연도로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연도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래 안 돼서 연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왜 그렇지요? 어떤 것은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계속 매년 하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좀 분리를 해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예총하고 민예총. 예총은 사무실 그게 없는데 왜 그것만 있어가지고, 여기 결산에는 둘 다 사무실이랑 보조를 많이 해줬던데 왜 그런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분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 지원해준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총도 그렇고 시민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에 나갔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예총은 어디에 있었고 민예총은 어디에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총은 시민회관 2층에 있었고, 민예총은 1층에 있었습니다. 옛날 구내식당 하던 자리.

어지영위원

그래서 시민회관이 헐리니까, 그러면 예총도 사무실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본예산에 임대료 다 서 있었지요.

어지영위원

그럼 민예총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예총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앞으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좀,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먹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본예산에 서 있어가지고 예총은 추경이 필요 없었는데 민예총은,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진입니다. 예총은 시민회관에 있다가 탄천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탄천운동장으로 가면서 임대료가 싸게 갔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예총은 현지에 있다가 다시 시청 앞에 있는 여성의 전화 건물 4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전세금 1000만 원에다가 월 12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이런 데 가면 빈 공간 많지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지금 민예총 들어갈 자리는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간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비어 있는 사무실도 많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다 발송해서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민예총이 여성의 전화 거기가 아니고 분당 이런 좀 좋은 데 가면 거기 임대료도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그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사무실 보조 비율이 전체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줍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디 호텔 같은 데 좋은 데다 얻어버리면 다 주겠네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라든지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

어지영위원

지금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양쪽 단체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몇 명이니까 그 인력에 맞춰서 한다거나 연간 사업양이 있으니까 사업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해야지, 좋은 사무실로 해가지고 평수 넓은 데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 싹 다 해줘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있던 사무실이 예총이 한 50여 평 됐고 민예총이 한 15평 정도 됐습니다. 그게 시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사무실하고 운영비는 한번 적정하게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임대료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사 편찬에 4억을 썼네요. 이거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필진과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검수와 관련한 것들. 그런데 성남시 역사서가, 참 역사라는 게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 책을 보통 뭐라고 그러지요? 자서전 내지 일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요? 그러잖아요?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쓰면 자서전이고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쓰면 회고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필진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상당히 그 필진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줬는데 참 주관적이라고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역사가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지금 다른 분 질의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결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위주로 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시사 편찬하는데 거의 4억 가까이 엄청난 큰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처음 기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과정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책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최근에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성남시민의 날과 관련한 부분들은 새로 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명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전혀 쓰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혹시 2015년도에도 있어요? 지명안건 심의라고 해가지고 80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냐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는 썼나요, 남았나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사유 발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유 발생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시가 마이스산업을 하겠다고 백현유원지를 용도 변경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법정동으로 있을 때는 백현동인데 행정동으로는 정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유원지 부지가 폐지되고 마이스산업 해가지고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잖아요. 명칭을 ‘정자 마이스산업 예정지구’, ‘정자 마이스산업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동과 맞춰가지고 하고자 하는 산업과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통일성 있게 해 주시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정자동에 금곡공원이 있습니다. 정자동인데 이상하게 금곡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자동에 맞게 정자공원으로 하든 해주셔서, 명칭이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맞춰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출연기관에 1억씩 2억씩 주는 것들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과거부터 이렇게 줘왔던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단이 출범했을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쓰지 않았던 예산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런 예산들을 잡아가지고 쓰던데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들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주세요. 1년 160억 가운데 2, 3억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입에서 그런 것들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박물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판교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일 한 160명 정도 옵니다.

어지영위원

1일 160명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1일 160명이면 상당히 많이 오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판교박물관이 2014년도에 오픈했나요?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보니까 박물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6000만 원, 이게 지어진 지가 좀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획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박물관을 통해서 별도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데 이것은 잘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교박물관도 우리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판교박물관은 별도로 무슨 시립박물관 뭘 짓는다고 예산이 보이던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도시계획변경 용역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어지영위원

박물관을 처음에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용역결과 보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옛길 영남길 조성이라고 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왜 영남길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옛날에 영남에서 과거 보러 올 때 아마 이 길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충청도나 호남에서는 올 때는 어디로 해가지고 과거를 보러 갔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한산성에 보면 옛날에 병자호란 때 임금님이 도망치던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 위례신도시 쪽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이야깃거리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는 약간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그 내용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지역이 광주하고 하남, 송파 쪽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쪽에서 시작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금 걸친다고 볼 수 있지요.

어지영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좀 빨리빨리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기본이 15일 이상씩 걸려서 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자료를 요구할 거면 우리 의회사무국 통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지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어지영위원

체육진흥과는 제가 자료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용위원장

빨리 좀 정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그것을 약속을 지켜주시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도 제가 속해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추경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업무적인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여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가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역시 교육문화환경국도 다른 부서하고 다르지 않게 사업의 취소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또 사업 예산의 추계 부분에 있어서 부정확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취소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관련 예산까지, 더군다나 예산까지 심의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세출과 관련해서 그렇고 세입과 관련해서, 특히 세입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추계에서부터 좀 정확성을 가지고 임하도록 세심한 살핌을 당부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돌발 재난사고 관련해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사업취소라든가 추계 부정확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사전에 예상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상반기 중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반납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성남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재단의 설명자료 포맷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이 부분은 통일된 형식에 의해서 누구나 자료를 보게 되면 한눈에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 처리는 나머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했고요. 청소년재단은 반납했다가 다시 했는데 제가 볼 때 반납했다가 다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어느 기관은 이월시켜서 자체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당초에 연도별로 예산을 위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그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반납했다가 다시 새로운 회계연도에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벌써 두 개 산하기관에서는 통일되지 않았고 또 한 군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일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주십시오. (장내정리) 마. 도시건설위원회

22시 39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이렇게 기다리셨으니까 소개를 하셔야죠. 그리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내일까지 교육출장 중이라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이 왔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은 명퇴로 인해서 신성렬 교통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명인가요? 시설명인가.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복정동에 있는 위례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례터널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례터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복정지하차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때는 부서 자체의 의견을 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도 있고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냥 부서 의견을 덜렁 이렇게 주시면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고 또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은 반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주로 도로과 소속 배상금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배상금을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소송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 결과가 나오고 지급하는 데는 시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부분도 있고 사전에 소송 결과가 예측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매번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지금 채무 부존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소송 중에 있어서요. 대법원에서 결정 나는 시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당장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유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공석이죠? 교통기획과장.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지금 장기 2개월 휴가를 갔습니다, 명퇴가 승인되어서.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공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기 2개월 휴가 갔다 오면 또 근무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근무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공석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도시공사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교통도로국에서 현재 비용은 전출을 해주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 도시공사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에, 꼭 그렇게 견줄 수는 없지만 이를 테면 특별회계로 봤을 때 독립채산제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나요?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계속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절감이야 하죠. 절감한다고 해도 지금 적자가 좀 있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그렇죠? 이를테면 만약에 그게 하나의 회사다. 공사가 독립된 회사라고 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소규모 주차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규모, 큰 경우에는 괜찮은데 소규모의 적자를 낳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은 아니지만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장 관리에 공사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언제 책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조례로 해서 하다보니까 현실보다 조금 싸게, 사실 시민들 공영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몇 년 동안 현실화가 안 됐다는 것은 현재 혹시 파악은 안 하셨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010년도 정도로…….

박광순위원

2010년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아닌데요. 그것보다 훨씬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요금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도면 우리 이재명 시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 현실화를 시켰다는 건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현실화는 아니고요. 월 주차 그런 부분은 일부 개정하고 시간당 하는 부분은 1급지하고 2급지로 구분해서 그 부분은 조례로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공사의 수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외주차장 부분에서 수익이 있어야 소규모 주차장 부분의 인건비를 메꾸고도 수지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는데, 물론 서민들 보호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차비는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공사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시켜줘야 된다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요금 관련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국장님께서 공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지방공기업 평가를 할 때 수지균형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에 거기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점수를 획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공사도 수지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계속 그게 안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도 54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회계사들이라든가 전부 다 이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공사가 그냥 독립된 회사로 치게 되면 많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적자 원인을 보니까 요금이 현실화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 기회에 공사 입장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든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바꾸든지 간에 현실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요약서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16건, 26건이 되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제영위원

예산 현액이 766억인데 이월액이 399억입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도 한 53%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 명시이월 조서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이월됐다고 보이기보다는 사전 예측이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총괄질의 때 부시장께 질의했었지만 이게 이렇게 한 부서에, 한 국에 399억이 이월되고 성남시 전체로 보면 1880억이 이월됐어요,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산하면 85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35% 정도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보다 허수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명시이월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명시이월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이월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사업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 사전적으로 충분히 여기 이월조서에 작성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요. 지금 승무원도 그렇고 승객도 그렇고 양쪽 다 불만인데 알고 계시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콜택시 대수가 몇 대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42대입니다.

박도진위원

42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부족한 것보다는 지금 수도권에 배차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 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서울하고 인근 도시만 다녔었는데 이제는 인천까지 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수 부족에서 양쪽 다 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콜택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렇죠? 버스운송회사에서 공익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장애인 복지택시를 처음에 할 때 택시업체나 그런 데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처음에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거부를 해서 할 수 없이,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박도진위원

운영 주체가 민간인 버스회사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창출 없이 공익과 공공성을 위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부분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승무원도 고생이고 승객도 고생이고 장애인도 고생이고 성남시도 못마땅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기 나온 예산 이것 말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6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6억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은.

박도진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작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체계하고 거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지금 기본 10㎞에 1200원에 5㎞당 100원씩 하다 보니까 버스 가격으로 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고,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성남시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라는 제도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여타 도시에 비해서 성남시 운영은 뭐예요? 우선 이용자가 편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불편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과거에는 저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다른 시군도 최근에 바뀌어서 지금 문제점이 다 발생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수가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인데,

박도진위원

다른 데도 버스운송회사가 운영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다른,

박도진위원

원래 직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적자가 나더라도 착한 적자라는 것은 여기에 맞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이제까지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가 기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가 편해요, 승무원들이 편해요, 성남시가 편합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고요.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좀 시정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아유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책 찾아봐도 거기 답 없습니다. 성남시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지금 작년 10월에 이 조례가 바뀌어서 다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민원들 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몇 대를 더 증차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성남 시내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다가 저거 했는데, 최근 3년만 적자가 안 나고 그전에는 자부담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서요. 자부담을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국장님. 사익을 추구해야 되는,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영리 추구는 아니고요, 지금 수익 나는 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이럴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버스회사 사장이라면 내가 돈 못 버는데 그거 왜 합니까? 자원봉사도 아니고 자선봉사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 챙겨갈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

박도진위원

누가 봐도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죠. 일반 저기도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자부담을 거기에서 7100만 원까지 했어요.

박도진위원

자부담을 했든 7000이 아니라 7억을 했어도 시민들은 그런 것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좌우지간 다른 인근 도시나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박도진위원

성남시의 투명 행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남시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직영운영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면허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 운영,

박도진위원

그러면 법인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도 좌우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도진위원

아니, 왜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 하나 쿨(cool, 시원한, 멋진)한 데가 없잖아요. 승객이 쿨합니까, 승무원이 쿨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날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끌려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고 참 아니 끌려 다니는 것 없으면 어딘가 한 구석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거기에서도 이 복지택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를 편드는 것처럼 보여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일반시민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면 왜 아닙니까? 아이고 참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과거에도 계속 이것을 운영할 업체를 찾았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결국은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안 되면 직영체제로 갔어야죠. 직영체제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것은 좌우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더 오해 사시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민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책 나와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할까 그러다가 지금 박도진 위원님 말씀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데 직영으로 하는 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민간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특혜 준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운영할 때 이게 적자는 다 예견이 됐고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시내버스에 마치 특혜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를 주셔야 우리 의원님이든 시민이든 오해가 없어요. 그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갖고 하면 민간에서 했을 때 거기에 시에서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제가 더 이상 하면 거기를 두둔하는 것 같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운영하는 게 흑자 나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시내버스 흑자가 납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노선별로 틀리죠. 그건,

이제영위원

아니, 전체를 봤을 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체로 봐서는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한테.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갖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지금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에서 더 치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최근에 보니까 국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직원 분들이 무더운데 나가셔서 캠페인을 막 하시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런 캠페인이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기사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무정차나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김용위원장

예,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깃수도 많이 지금,

김용위원장

그렇게 직접 집행부에서 나가서 몸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남에서 특히 버스, 대중교통에서 그 인식은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 좀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특히 판교 같은 데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가보면 과속에 신호위반에 심심찮게 봅니다, 진짜. 그런 것을 물론 캠페인으로서 실효성 있게 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제성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강제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버스기사님들을 상대로 교육, 또 사업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교육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교통 관련해서 쓰리아웃제라고 해서 지금 버스회사에 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질서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월 채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감축이라든지 감차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줘서 페널티 주는 부분도 하고 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오래간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사항인데 국장님, 최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원 보고 받으셨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시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방침 결정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못 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2009년도에 운송사업자 양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취득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된 게 없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사업자와 이후사업자 정리해서 현황보고를 좀 해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상속의 문제가 아시다시피 시행령에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초 취지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법적 검토를 좀 해봤는데, 한번 법적 검토를 하셔서 운송사업자 양도·상속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들의 어쨌든 현재 우리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상속되는 부분들이 구제대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나서서 제도화시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9월 중에는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동안 기다린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착석해서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기하시는 동안에 다른 부서의 지적사항 들으셨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에서 예비비 지출은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홍보관 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너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고요. 고령친화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불유예선언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라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된다는 것은 진행과정을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 사유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2015년도 예산 미리 예측해서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 결과 예측해서. 그것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요청하셔가지고. 그렇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비추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지적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는 실제로 예산 집행은 하지만 예산은 실제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시설공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해당 정책기획 수립 부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공사감독 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을 요구한 부서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나는 예산 받아서 줬으니까 된다, 또 집행하는 것은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 사업만 시행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대부분 단위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도 충분히 수기를 하셔서 그런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하고 다음 연도 내지는 아주 불가결한 상황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 시설공사과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으로 우리시에 관련한 특별회계가 하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판교특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토지구획정리.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거 하나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거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그 사업구역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계속 매년도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예산현액으로 다음년도 잡고 이러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지구 내가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도로하고 인도 부분입니다. 시설물. 한번 둘러보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는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최근엔 못 가보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마 못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설물과 도로 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심하게 고인다든지 인도 부분이 파손 돼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된 도로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관련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관리부서는 구청인데 이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이거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물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출하는 부분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것을 전환을 못 시키는 것이 채비지가 6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정산을 못 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면 도시개발기금으로 전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다각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당초에 그 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전국 어디든지 관련법에 의해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예산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 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단장님 좀 전에 이월비 밖에서 들으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도 보면 안타깝게도 지출액이 11%,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89% 이게 사실은 뒤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액의 11%밖에 지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다른 부서에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모니터링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국가산업단지가, 판교제2테크노밸리가 그것은 벌써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과연 국가 정책이나 도하고 연계돼서 거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돼서 했느냐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분명히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가정책이 나중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정부하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게 정부사업하고 중복되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시작할 때 과연 그게 기업하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는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도 저게 미리 그 기간을 충분하게 갖고 준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면 누구 홍보한다고 얘기할까봐, 중요하게 작용한 분이 계셔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총리가 현장에 몇 번 와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지금은 성남시에서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성남시가 성남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그게 성남시 의견만 가지고는 과연 이게 저도 될까하는 의심을 가졌었어요. 의견도 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게 결국에는 적은 게 크게 작용이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가 지출액이 11%밖에 안 되는, 예산 11%밖에 집행 안 된 데가 아마 대한민국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느 과에서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물론 여기에 따른 이유는 대실 수가 있겠지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예산 요율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성남시에 명시이월 되는 액수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제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이제영위원

다 그 부서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심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원동 산업단지는 단일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1공단하고 대장동에 대한 결합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1공단에 대체산업용지로 지정해서 시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단장님 마지막이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원서 이것 안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읽어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말 동안에 해가지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업단에서 탄원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탄원서 안 보셨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2층에 제출된 탄원서는요, 저희 부서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웃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비서실장님한테 드리고 갔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지금 처리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탄원서를 제가 의회에서도 제출돼서 보셨냐고 했더니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단장님께서. 읽어보지는 않으셨는데.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탄원서를 비서실장한테 제출하고 갔다라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그 탄원서가 저희 실무부서에 전달이 돼서 접수가 됐으면 당연히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탄원서가,

어지영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탄원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시 행정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확인은 해보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지영위원

총괄질의 할 때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것들 질의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그때 단장님은 관련 내용을 감사관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내용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리모델링 팀장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예결위니까 결산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리모델링 관련 업무추진비가 왜 없었냐고 했더니,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있었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14년도에 200만 원 세워서 115만 원인가 지출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경 결산심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팀이라는 조직이 주택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로 왔다가, 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또 업무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리모델링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한 용역도 발주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서도 리모델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팀으로 직제가 되어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리모델링 용역을 줬을 때는 리모델링센터를 하겠다고 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팀제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센터공간을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 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은 지원센터장은 해당 과장이 하고 직원은 계약직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외부조직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같은 업무를 수행은 하더라도 정식 조직으로 편제를 끌어들여 와서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리모델링 전담팀을 공식적으로 만들게 됐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단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하고 현 조직 직제가 맞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원센터는 둘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를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단장님 설명대로 이게 직제로 들어온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 정비를 제가 하라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 개정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용역에서 센터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보고서에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종합,

어지영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단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센터보다도 조직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낫겠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어지영위원

제가 그 보고서를 중간에 의견청취 한다고 해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에 의무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4억 원 이게 리모델링 용역비지요? 28쪽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용역은 어떤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은? 2014년도에 썼을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기금에서 쓰신 거예요, 혹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에서 전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한 게 지금 현재 시범단지 선도단지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일부 단지는 벌써 안전진단이 마무리 됐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 지원이랄지 친환경 그린건축물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그런 관련한 법제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연동돼서? 사실 그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돼야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선정된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더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선도시범단지가, 선도추진단지가 절차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행은 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단계별로 하게 되면 안전진단 끝나고 했으면 건축설계 만들어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행 법규대로 만들고 나중에 조례 만들면 그 설계 또 변경한 대로 또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택법 체계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리화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한솔5단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안전진단이 끝났고 앞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 인가를 들어오는 과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에서는 내력벽 철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증축이라든지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내력벽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장님 그런 내용은 자료로도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 우리 리모델링지원팀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따라서 지원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규제라든지 지금 주택법에서 나오는 방금 그런 건축법상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규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실제로 그 팀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법령개정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리모델링지원팀장님은 지금 여러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물론 본인 전공도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적극적이지 못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리모델링 전문 박사학위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모든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딱히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 박사학위 과정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다 부동산에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어지영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느끼기에는 전에 리모델링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 담당이었잖아요, 이 리모델링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때는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 권순형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의 업무가 리모델링지원 업무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대학교를 갈 때 문과가 맞는데 공대를 간 이런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학과를 잘못 선택해서 적응이 안 돼서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뭐, 이게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박사님이셔서 이론과 논리에 굉장히 뛰어나세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장 생각은 담당팀장님하고 따로 시간이 될 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위원장님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용위원장

결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원래 용역이 당초에 언제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일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연한에 대한 수요 분석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납품기간을 좀 늦췄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부동산시장에서 리모델링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권순형 팀장님도 박사로서 자기가 그런 견해를 밝혔고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 조사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서베이(survey)를 할 때 조사 시점과 표본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9.1 재건축 정부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베이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재건축하고 서로 대치되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한 쪽으로 쏠린다기보다도 저희들은 리모델링과,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초점을 맞춰서 가는데 정부정책이 바뀌었으니 그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단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요조사 하는 것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시점 때문에 조사 필요성 때문에 딜레이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탄원서를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탄원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좀 보시고. 우리시가 지금 공공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조합 입장에서 시에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개인 조합비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공공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정자동에 느티3단지나 4단지 사업기간이 한 달 늦어짐에 따라서 조합 손실비가 약 4억에서 6억 정도로 자기들이 추산을 해요. 차라리 조합비 가지고 사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고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야탑에 매화단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안전진단 언제 신청 들어왔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신청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사전심사 평가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느티3단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금년도 3월에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와서 3단지는 6월에 안전진단을 착수했고요, 4단지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경기도에 기술심사를 7월에 마쳤습니다.

어지영위원

안전진단 신청이 매화단지가 더 빨리 들어왔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본래가 행정절차대로면 빨리 들어온 데가 빨리 들어가고 하는 게 맞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절차로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거기에 다양한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또,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지금 느티3단지 안전진단 신청이 3월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는 검토하고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단지 조합에 리모델링 진도가 이 정도 나가 있으니까 사전 협의가 됐으면 안전진단 신청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당연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누가 안 하고 있다고 말 안 해요. 그게 늦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우리 시청에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1층부터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는 이유가 뭐지요?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편리성도 있겠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각각의 층마다 버튼을 다 눌러놔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문 열렸다 닫히고 3층 갔다가 문 열렸다가 닫히고 그래요. 우리 리모델링 관련한 행정이, 우리시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엘리베이터도 1층에서만 다 타는 게 아니고 각 층별로 필요한 부분은 또 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든 것은 우리시 행정이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답답하게 위로 올라간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그러면 놀면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장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공직자의 임무이지요.

어지영위원

당연한 거지요. 지금이라도 탄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부시장님께 답을 내일 점심 때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잠깐만, 먼저 발언 신청했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윤희 위원님 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늦은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 다 지루해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100층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층층이 열렸다 닫히면 아마 밤이 새도 힘들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솔5단지인가요?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도 아닌데 저한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인 경우에는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가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을 고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저한테 제기되는 민원의 내용이, 주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례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 과정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행정절차나 아니면 사업 흐름에 있어서 고비마다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합 내부, 조합 구성원과 구성원의 적법성 그리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구성비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우리시의 관할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속도를 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려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 드리고. 이 자리에는 그 박사님이 안 오셨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팀장 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만 박사님, 박사님 그래서 어느 분인가 궁금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도 성실하게 응대를 해서 그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의견이 맞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지영 위원 말씀 들어보면 제가 받는 민원하고 상충되면서도 양측에 있는 분들이 다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하시는 분의 논리가 맞든지 그러면 어느 한 쪽은 그래도 속시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민원 응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관련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단장님 지난달부터 대중교통과에서 관외택시 영업행위에 관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윤희

박윤희위원

이쪽 아닌가요? 저는 왜, 대중교통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도시개발사업단, 그건 교통도로국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교통도로국. 조금 아까 했던,
윤희

박윤희위원

아, 지나갔나요? 죄송합니다. 이것 꼭 당부드려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지금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길어지면 차수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분 동안에 마칠게요. 단장님 우리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용역을 발주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박광순위원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얼마짜리지요, 예산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약 8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혹시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직접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구시가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법이 2014년도 12월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다가 시행령이 금년도 7월에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발효 중에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본시가지 하이테크밸리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 언론을 접했기 때문에 저희 활성화 계획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못 해보셨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검토를 아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에 의하면 이미 발주가 돼서 착수보고를 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그중에서도 도시경제기반형이잖아요, 그것이. 산업단지니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에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대로 용역을 지금 현재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에 이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 법률을 상세히 보고 우리 성남에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산업단지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비 1400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3000억 정도 들어서 한 4400억 투입을 해서 했다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발표한 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위례-신사선을 성남산업단지로 연장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철도1호선을 조기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첨단산업과에 물어보니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저기해가지고 무조건 발표만 하고 나중에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르지 않고 홍보만을 위한, 마치 정부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만을 위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에도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려면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라든가 또는 위례-신사선을 하게 되면 광역철도잖아요. 광역철도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부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800세대 규모의 소형 공공임대주택도 건설하겠다고 되어 있고. 시의 지금 현재 발표내용 봤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기업체 수도 3000여 개인데 2022년까지 6000개를 늘리겠다. 근로자 수도 4만 2000명에서 12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발표인 것인지,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 세수가 1년에 몇천 억 고용창출이 몇천 명 관광객이 몇백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보건소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를 해가지고 발표는 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 뒤로 또 한 번 체결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행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건 또 후차적인 홍보가 많이 되겠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관련된 이런 국·소·단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가,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홍보만을 위한 홍보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김낙중 단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하고도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보입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국장님 충분히 협의가 안 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이 내용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져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용역은 착수가 됐지만, 단장님께서 이런 내용까지 전부다 서치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현계획성이 있는 건지, 관련된 기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계획에 이 내용이 담아질 수,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담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창조계획단하고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정리하시고 도시건설위에서 또 논의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 10초만 시간을 주시면,

김용위원장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내일 중으로 달라고 하셨던 부분은 지난 추경 심사 때 리모델링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조치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2조 5488억 3413만 173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092억 723만 446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396억 2690만 1293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2조 5488억 3413만 173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092억 723만 446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396억 2690만 1293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5억 374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2629만 8470원 중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불승인 1건, 재활용품 전용 배출 그물망 구입비 2억 2514만 4300원을 제외한 50억 115만 4170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55억 374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불승인 1건, 재활용품 전용배출 그물망 구입비 2억 2514만 4300원을 제외한 50억 115만 417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길인호 계약심사팀장 강해구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세무조사팀장 전석배 복지시설팀장 박규련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