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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76회 제5건설위원회2000-07-07

김권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천년7월7일 건설교통국장 박영식 도로과장 강명희 교통행정과장 홍경표 수도과장 조돈봉 재난관리과장 전선권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건설국은 4개과에 정규직 103명과 청경 23명 일용직 51명으로서 총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빠른시일 안에 시정조치완료와 재발은 물론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서 3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과가 4건에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며, 교통행정과 2건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건, 수도과는 1건을 지적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현황은 총 130건으로서 도로과가 33건 교통행정과가 34건 수도과가 33건 재난관리과가 30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건설교통국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제만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113p 광명6동 소로 3-8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해서 폭이 얼마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6m입니다.

오명환위원

집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집 한 채가 완전히 다 걸립니다.

오명환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분할측량 의뢰해놨고 분할측량을 의뢰하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공람처리

오명환위원

도로법 제33조에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4m 도로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해서 기관에 귀속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도시계획도로라면 6, 8, 10m 이렇게 나갑니다. 4m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현재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광명시 일대의 최승권단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 1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지적승인을 하고 이래서 공고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여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해서 2m 도로이상의 주민 불편없이 도로를 그대로 기부하는 조건 하에 양여를 하라 해서 조서를 꾸며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환양여에 이 지목이 완전히 시면 시도, 도면 도로 이렇게 지적정리가 돼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1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서 분할해서 자기 사도 도로를 지목변경한다든가 소유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시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런 사항만 보상을 주는 것이지, 자기가 건축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2m 도로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저희시에서 그것까지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명환위원

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현황을 조서한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1안을 보면 국유재산법 절차 선임 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 이렇게 돼있고, 2안에 보면 국유재산법 절차와 도시계획법 동시 이행, 이렇게 되면 교환양여 계약서에 도시계획법이 신설이 되는거죠. 광명시에서 '90년도에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1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양여계약을 체결해서 주고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전부 지목이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양여계약서에 의해서 처리가 복명서 붙이고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44조에 의해서 교환양여가 됐는데 왜 지목이 정리가 안 됐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지목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지금현재 조서를 한번 뽑아서 교환양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목이 현재 변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조사해서 실태파악해서 지목변경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시청에 질의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국장, 과장, 계장 더 나가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안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명환위원님이 지금 교환양여니 국유재산법 제44조 가지고 수차에 걸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만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오명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을 매 회기 때마다 교환양여, 국유재산법, 최승권단지, 적환장, 어린이 놀이터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얘기 나온건데 마무리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0년 전부터 시의회 1대 구성될 때 청원 받아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장께 적의 처리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회기 이후로는 이 얘기 그만 합시다.

오명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제 밤새도록 요구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장 대신에 그것을 설명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지만 어떻든 이런 지목정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정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내용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허가가 되어서 공시된 것이고 서면통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제83조는 절대 이것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잘 못 됐다 이 과장을 명확히 검토해서 제가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김권천위원

우리 시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지 국장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제 마무리합시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당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요지를 잘 모르시면 오명환위원님한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10년 동안 최승권단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챙피한 일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전번 의회에서 처리한 과정을 보니까 이 허가사항 아까 내용을 가지고 전부 질의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매끄럽게 이것도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면 도시계획 83조는 그 자체가 결렬되어 안 되는 것으로 변호사들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렬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묻는 자문으로서 이 처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나는 이것을 꼭 여기서 해명해 주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잘못되고 잘 된 것은 허가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절대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지적정리가 안 되고 통보가 안되고 협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허가가 나온 것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이 잘못됐다 행정절차 하자다 이런 것으로 어불성설로 증빙이 뚜렷히 있는데도 2대 의회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것을 볼 때 참 참담하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 있죠. 뭐냐하면 좀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환양여의 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다 됐는데 왜 지목정리가 안 됐느냐 이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파악해야만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왜 안 됐는지 지금까지 최승권 명의로 왜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만나봐서 얘기했더니 시장은 잘 몰라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왜 안됐느냐고 하는 것은 교환양여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필지와 막교환 교환양여를 했는데 그대로 지목에 무슨 도로가 현재 안 돼있다든가 그 사항 관계는 한번 제가 봐서 안 됐다면 즉시 우리가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몇 필지 뭐가 안 된 것인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조사해서 지목변경 사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9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에서 14건에 과다한 설비로 4억3,100만원이라는 감액조치를 당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설계검토가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적 안 당했다면 4억 여 원의 시예산이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무원들이 다 사전에 적정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면 단가가 저렴한 단가로 갈 수 있는데 왜 그 단가로 했느냐 이러한 사례들이 하다 보면 견해차이는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공사가 됐든 자체감사실에다가 의뢰해서 공사를 우리가 한번 거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제도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됐든 감사파트에 6급 7급이 그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 실시하기 전에 일상감사 의뢰해서 한번 거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든가 설계를 잘못으로 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p 관내 인도 및 차도의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금천교부터 철산 배수펌프장 있죠? 여기보면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개봉동인가 고가난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행도 많고 철산교 개봉교에서 오는 금천교 이런데서 굉장히 통행차량이 많은데 광명시 관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내쪽에 보면 경계석이 만들어져있는데 거기 경계석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가만 놔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공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광덕로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현재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 관문인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에는 2~30명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내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경계석이 나갔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경계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부식하고 시의 관문인데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우선적으로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당장 사업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시켜서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05p 기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소하1동 13통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강장섭위원

몇 개 민원 들어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군데인데 하나는 기 협의가 됐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하면 4,500만원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은 해야 마땅합니다. 돈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는 어렵고 교통행정과에 과연 신호등 설치비용이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횡단보도에도 설치를 우선 해주고 신호등은 예산이 없어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서 해주면 13통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13통 주민의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4p 능촌지하차도 준공관련해서 안산에서 애기능 방향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진입이 차선이 부족하여 위험하므로 조속히 시정조치 요망한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타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예산확보 후 개선 계획한다고 돼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가 큰 위험은 없는데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눈이왔다 많이 왔을 때는 차선이 2개 차선으로 가다가 좁아지니까 자동차가 급정거하고 이러면 분명히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급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동감합니다. 안산방향에서 하안동 4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차선이 확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구조물로 해서 옹벽을 치든가해서 차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서 공사비만 추가 소요되면 차로 확보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연장이 앞으로 40m 가야만이 차가 교차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데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추가로 안 사고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103p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일직동 및 가학동 일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학동 순두부집 앞에서 일직동으로 접근도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사업비는 118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초에 설비를 했을 때는 학온동사무소에서 인근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런데 이후에 설계변경을 다시 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변경은 안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에는 동사무소를 들어가는 진입로에 학온식당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치지 않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학온식당로 도로부지에 다 넣는다고 하든데요. 설계변경이 안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100%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선 그 선에서 하고 그 다음번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성토가 된 다음에는 좀 넓어지겠죠. 그러나 주 선형자체는 본선은 당초 주민설명회 하는 것하고 변함이 없고 거기서 다소 늘린 사항은 계획도로가 들어가서 일부 안 들어가는 사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본라인은 변형된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어떤 계획 절차하에서 이런 공사를 할텐데 주민들이 조금 불편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부터 진행해놓고 설명회를 해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해서 노파심에서 설계변경됐으면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큰 변경은 없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가 되고 그 이전에 당초 입법예고 될 당시에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건축물이 이축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지정해서 한다든가 공특법에 의해서 집단 이주할 당시에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이 만약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공포. 시행 된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지금 그 건물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이축허가를 받도록 해놨는데 다행히도 법이 공포된 것을 보면 내년 6월말까지는 개별 이축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 사람들 6가구 걸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6월30일까지 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111p 공사명이 능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민원사항 및 대책을 보면 금회 도시계획도로 L=390M의 사업계획 미포함에 따른 보상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계획도 없는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체가 지금 능촌마을에 한 것이 1,066M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390M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확보된 것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390M에 대한 것은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390M에 들어가는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2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소방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최초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최후에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됐지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차이가 나서 땅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 금액을 받으면서 전자에 받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시켰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윤이 있었고 지금 보상을 받는 분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그에 대한 이윤도 없이 손해를 모두 봤지 않느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로과에 대해서 항의 안 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98년도에 보상된 금액과 2천년도 보상해준 금액은 그 사항은 먼저 타 갔으니까 법정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겠고 지금 만약 보상해준 것을 만약 그 당시에 평당 백원이다 라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그만큼 물가상승 됐으니까 그만큼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제 판단을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적은 금액같으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보상을 많이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년 정도 차이가 나면 이자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을 항의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무부서에 가서 상세한 것을 제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P 지금 우리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하안동 절개지 유실보수공사 3천만원이 서 있죠.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1,927만6천원 미집행잔액이 1,072만4천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보면 당초에 6,237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466만원 썼습니다. 남은 금액이 오히려 3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뽑아서 어떤 이유로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의 요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물가정보지를 보고 산출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능촌지하차도 따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설계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부대비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부대비 예산을 쓸 수 있는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10억이면 부대비 요율이 몇% 요율표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과연 부대비가지고서 무엇을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있느냐 하면 측량비하고 전기 이설비 감정평가는 평가수수료 기타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19P 20,21에 보면 왜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과다예산으로 해서 과다예산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과다예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구분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요율을 대지 마십시오. 과다예산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P 산출근거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답답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전년도 점용료 플러스 증가율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45P 보시면 한국전력 서울전력구 통신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삼천리 도시가스가 차지한 비율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공사하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수동인가 지하 45M에서 집 밑으로 지하 차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해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M 지하로 전력하고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과정은 현재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상을 합니다.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그 공사가 2001년 말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고발해서 공사, 그러니까 그것이 지하20M 40M 요율이 있습니다.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9P 보면 이게 서류적으로 잘못됐는지 아니면 2중 부과했는지 권영우외 4인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중복됐는지 2건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뒤에 계장님 모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자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수감자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63P 산출근거 자체는 이영철씨하고 김경량씨를 보십시오? 똑같이 학온 지역입니다. 123곱하기 27000원 155 곱하기 27,000원 0.05 0.025 12/12 부과금액이 틀립니다. 약 51,700원 김경량씨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광명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에 별표에 보시면 그러니까 '99년도하고 2천년도 점용료 금액이 10% 이상 20% 미만일 당시에 요율이 다르고 20~50% 미만이 다르고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과 금년도 대비가 얼마만큼 차액이 더 많이 증가됐느냐에 따라서 요율방식이 나눠져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적게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많게 부과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면적을 113평방미터 15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계산법은 똑같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3P 관내 인도 및 차도의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현황이 있는데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데 광명3동 시장입구 외 8개소 광명3동 천우사약국 앞 외 4개소 보도블럭을 설치하면서 가로수까지 다 뽑아버립니까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산업녹지과에서 다른 장소에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광명 4거리에 가보셨습니까? 가로수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산업녹지과에서 시기가 하절기다 보니까 식재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재할 데도 없습니다. 이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놔서 식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 나머지 환풍기 나와있지 자전거 도로 나와있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나무를 심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장물이 많아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3회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 했느냐 하면 유턴패스를 달라고 그랬지요. 지금 광덕로 가보면 시장에서 광덕로 들어가면 좌회전 코스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차들이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직진 차량코스는 없습니다. 온수동인가 돌아서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을 다행히 했으면 광명예식장앞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겠다고 했습니다. 73회때 답변을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안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유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경찰 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거리 부분에서 저희가 유턴을 하고 시장 앞에서 올라오다보면 유턴이 하나 그려져있고 다만 저기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거리 부분에 유턴을 하려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 담당얘기는 최소한도 4거리 부분에 버스베이가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턴을 한다해도 버스베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경찰관서는 만약 버스가 버스베이에서 정차를 해야 될 당시에는 유턴이 안되지 않느냐 사고 위험이 돌출된다. 그런 것이 경찰관서와 굉장히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가보면 차선이 2개입니다. 좌회전 코스에서 차선이 2개 있을 때는 절대 유턴이 안 나옵니다. 좌회전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이 자전거 도로 4거리 필요있다고 봅니까? 제가 자전거 도로만들어놓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단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봤느냐 하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좌판 벌여놓고 노점상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 싱싱 거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노점상의 온상지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때문에 노점상의 온상지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끌고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유턴코스가 없어져버렸지요. 자전거 도로 뭐하러 있습니까? 이번에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스웨덴은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아예 도로밖에 있지요. 시내한복판에 자전거 도로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예산을 서면질문 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 줬다라는 것은 금액상으로 한 것밖에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금액만큼 산출은 별도로 뽑아내게 되면 여기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 우리가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서울 지하철공사와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정비를 한 것이고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개보수할 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에 보면 새로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꼭 만들어라는 법이 있습니까? 새로운 신설 도로에 만들 때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켜도 된다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잡한 도로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꼭 해야하는 것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는 보도에서 도로를 점유할 당시에는 하다 보면 현재 동서가 연결되는 것은 이것을 안 하면 이면도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중앙로 하는 것은 원래 차도가 넓고해서 그런게 없는데 가뜩이나 시장이 형성돼있고 상업지역이 형성된 사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그랬는데 우리가 입안할 당시부터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전거만 다닌다고 해서 보행자가 못 다니게 막아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자전거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연 자전거 이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안양천댐을 많이 이용하는데 4거리는 이용객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 잘못됐다고 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4P 노점상 위탁관리 예산 준 것 있지요? 1억5,400만원 공개입찰 6월16일 했는데 관리업체선정 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계약했습니다.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394번지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해야 될게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광명시 철산역 중앙로 지하차도 사업 보면 광덕로하고 중앙로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우하고 계약을 했지요. 보면 지금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산없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469억이라고 나와있지요. 유인물에는 없지만
준희

이준희위원

유인물에도 469억이라고 해야지요. 협약체결 할 당시에 지금 대우자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대우한테 우리가 추진하다 못 한 부분 부과시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사태가 저렇게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무한정 중단상태로만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채권단 형성돼가지고 주주총회를 아마 7~8월 달에 총회를 엽니다. 대우자체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사태가 전체 부채규모가 30조 2,836억원이 됩니다. 대우부채 규모가, 그러면 대우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아마 계열사를 다 줄일 것 줄이고 팔건 팔고 해서 남은 것이 몇 개 업체만 남겨두는 것인데 우리는 대우건축이거든요. 그런데 12개 계열사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만약 대우건설은 남는데 너희쪽에서 부채를 안고 가라 대우건설도 안고 나가는 것이 아마 3조859억원을 안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부동산 있는 것을 처분하면 1조원정도는 처분해서 빗을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2조859억이라는 것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가지고 저것을 공사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대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지하상가만 만들고 주차장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여기 광명고등학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들겠다 그러면 정확히 검토해볼 때 상가는 저 밑인데 누가 여기에 차를 대고 가느냐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총 투자비가 당초에 469억이면 거기에 10% 이행보조금이 46억9천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다면 46억9천을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제까지 부채를 껴안고서 4조 3억이 언제 정리가 될 것이냐
준희

이준희위원

대우용지가 우리시에 편입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준공당시에 지정돼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제와서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현재 채권단이 벌써 다 구성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주총회하기 이전에 우리로서는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생각이 그렇고 보건소가 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보건소 부지에다가 지하1층 지상4층 정도 앞으로 2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하자 그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54억원어치를 건물을 지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상가가 140 개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상가기 때문에 주차장 없는 시설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허가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실적으로 특혜의혹만 더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안함으로 해서 100 몇 억이 절감될 것을 못 하고 그러면 이런 상가가 조그만 식당을 차려도 주차장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점포가 140개인데 먼 거리에 주차빌딩을 만들면 현실에 안 맞지요.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02p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준희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1단계를 해서 기 시설연장 9.1km 안양천 둔치, 철산로가 1단계가 돼있죠? 2,3,4단계를 할 계획인데 광명시 경륜장 건설한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2,3단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규모를 광명시 전체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륜장이 생긴다면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정책개발팀에서 경륜장과 부지일대를 경륜장이 들어섬으로서 일대에 경륜장과 같이 맞물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 전체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기본계획이 전자에 우리시 전체에 자전거

강장섭위원

2단계 3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참고로 강장섭위원님께 기본계획 책자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경륜장을 광명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도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부흥도 일으켜야 되고 예를들어서 타시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흥하고 금천구, 구로구 이쪽에서도 그러면 아까 이준희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광명 4거리같은데는 사실 좁은데도 시장 자판이 많은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 경륜장하는 쪽이라도 광명4거리 학온동에서 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자전거 도로를 좀 잘 만들어 놔야 경륜장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경륜장은 근자에 와가지고 경륜장이 확정이 된 사항인데 기본계획 할 당시에는 경륜장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에서 공원화를 해서 하이킹코스를 만든다든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자체에도 흔들려서 거기에 맞물려서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님도 스웨덴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일본 경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쿄시내는 온 주민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여기도 경륜장이 생기면 자전거 붐이 일어날텐데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한 식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만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0p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철산지하차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추진은 광명대교 지하차도가 4월6일 계통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와서 철산교 앞에서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할 당시에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다는 금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잔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각도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시공사가 신창건설입니다. 시공사 신창건설에 얼마를 줘야 합니까? 약 49억 정도 되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마 그 정도 될 것같은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재값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9억입니다. 신창이 부도 났지 않았습니까? 감리가 경호기술단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단이 맞죠? 감리가 튼튼하니까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민들은 옛날부터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고 중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거동만 살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과 접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실 올해초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서는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과연 거기에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것을 현재 파악한다든가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보다는 많이 완화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 대표들도 많이 현재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맨투맨으로해서 지금 봐라 광명지하차도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정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퇴근시간에는 안 막히고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막힙니다. 왜 거기 확인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국장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철산지하차도를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민원인들하고 절충을 해서 잘 협의가 되어서 연내에는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 사업비가 91억8,700만원인데 지금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소요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예산부분은 전혀 집어넣지 않고 수감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고 국장님 시장님 의지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입니다. 실무자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국장님 죄송하지만 주민들하고 몇 번정도 접촉했습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신뢰감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보다 시장님말씀이 더 신뢰가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0p 보안등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8개 동에서 '99년도에 집행내역이 1억6,400만원 약 집행됐고 2천년도 1~5월까지 4,300만원 집행됐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업체를 보면 경신전기가 3개동 금성이 2개동 대흥이 3개동 대덕전기가 6개동 대흥이 2개동해서 18개 동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통상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안정기나 나트륨, 램프에 대해서 주로 교체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램프도 그렇고 안정기도 그렇고 통상 쓸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통상 어떻게 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보안등은 지금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예산집행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는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거기에 대한 보수나 요금체계도 전부다 동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다만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물품인데도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조달청에서 단가표준해서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 단가 이하를 해야지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가를 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로서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로등 자체 숫자도 지금 전기 기능직이 혼자 카바를 하고 있는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가지고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고 그래서 인력보강을 한다든가 대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윤지열위원

동사무소 18개동사무소 동장산하에 업자들한테 관리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총괄적인 것은 도로과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안정기가 제 수명을 발휘를 못 해서 나갔다 그러면 전주에도 전부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의문이 가는 것은 자주 안정기가 나가는 것은 그 안정기를 업자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후에 대한 것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조치하고 있으십니까?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직 7등급이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가로등 보수하는 것 조차도 보안등 엄청난 숫자까지 하다보면 한 사람이 하다 보면 한다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연간 보수내역을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1억6,400만원입니다. 기술직을 과장님이 도로과에 한 명 더 두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전기기술직을 한명을 둬서 이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절감될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통상 마을에 전구다마나 안정기가 나가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냥 가서 고쳤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히 일괄적으로 고장나는게 아니고 자주 고장나는 전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기술직을 더 두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사실상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는게 아니라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현재 어느 동에 연간 단가 계약을 업자하고 전부 체결해서 고장나면 즉시 사유서를 제시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그래야 되지 고장신고 받아서 언제가서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간도 며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하는 것은 연간 단가표를 제시해서 즉시 교체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아까 윤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계속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동에서도 전체 확인을 합니다. 다만 자주 나가는 것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거기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단지내 것이니까 보안등이 없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

250p에 대중교통 체계개선이라고 되었는데 시내버스노선연장하고 시내버스신규운행, 마을버스운행 등등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지구라고 하는데 하안동 지역에는 독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왔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산역이 취약지역인데 독산역이 협소합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곤운수가 하안4거리에서 소하1동 방향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회차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산역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3개노선에 하안대교를 통해서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신곤운수를 확대해서 4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신촌방향으로 소하1동 방향으로 회차하는 방안을 연장해서 하는 방안과 또 한가지는 독산동 길이 버스정류장이 우시장쪽에 있는데 독산역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고 협의중에 있고 또한 이쪽 8.9.10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독산역만 이용할 뿐만아니라 철산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안동 현대아파트쪽에는 지하철이 생겨도 혜택을 못본다고 해서 하안5단지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17번으로 새로 6대를 신설하여 거기에서 출발해 하안동 4거리에서 시장4거리 가운데 도로를 통과해서 철산동 경찰서 앞으로 해서 철산동, 우리 시청도로를 타고 우성 아파트로 가서 철산1동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30번 상신운수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와가지고 개봉교를 통과해서 광명4거리로 해서 중앙하이츠 까지 그렇게 하여튼 연결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독산역에 하안8,10단지를 가는 직접적으로 독산역으로 돌리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버스노선이 도로가 안 나와요.

이재흥위원

마을버스 등록제로 되어 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법령이 전환되었는데 등록제로 해서도 시도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조례가 현재 안 되었습니다. 거기도 시도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이재흥위원

도에서 조례가 정해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독산역으로 가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반시내버스를 거기 앞에 까지 가가지고 정류장밑으로 내려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8,9,10단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 연장운행을 해서 다 되는데 이쪽에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재흥위원

그쪽은 철산역쪽으로 이용하게 하고 저쪽 하안4동쪽이나 하안3동쪽에 있는 분들 그 쪽은 독산역을 이용하게 하고 길 건너 이쪽 방향쪽으로는 철산역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라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산역을 이용해야 되고.

이재흥위원

시내버스는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독산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큰 차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독산역은 마을버스입니다.

이재흥위원

조그마한 차로 해가지고 보내서 해야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올해 연초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잘 되면서 하안동쪽은 전혀 안 움직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재흥위원

도 조례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금년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기다리다 아무일도 못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등록제로 전환이 안 되면 입법예고도 안 되고 하니까 설치조례를 광명시의 조례로 만들어서 할려고 올렸더니 건교부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데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시행하고 난후에 검토를 하자해서 안을 전부다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시군 조례로는 안 되고 시도조례로 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신고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긴밀히 파악해서 빨리좀 해주세요, 할 것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 만들고 했는데.

이재흥위원

마을버스를 증차시켜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신곤운수 사장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고맙다는 것입니다. 증차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하안동쪽 주민들이 철산역 현대아파트나, 하안5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산역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고 하안동쪽에 하안4거리 9,10,13,9,4,2단지쪽 이쪽 방향에 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빨리 하도록 하고 교통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시내에 현대아파트에서 뺑 돌아가서 중앙하이츠 까지 한번만 타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51p에 보면 공사준공 하자기간내 하자검사실적이 있고, 하자기간내 하자검사실적을 보면 51건으로 되어 있죠? 2000년까지 지급실태인데 하자검사에서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검사를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하자가 없는 것인지 검사를 잘못한 것인지 그런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하자검사는 경찰서에서 설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면 그 하자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저희 시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상, 하반기 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자를 마지막에 해서 이행을 내주는데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이 검사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교통신호기관리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전부다 교통신호등 가리대시설물 설치보수공사 보수공사는 뭡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노후가 돼가지고 보수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242p에 보면 징수대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징수가 미납된 것이 얼마되었습니까? 45%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주정차 대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미납입니다.

강장섭위원

60% 정도는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폐차할 때 다 받습니다.

강장섭위원

폐차할때도 돈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폐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폐차전에는 안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안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3,4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년 2회 독려합니다. 그것은 채권확보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신경써서 잘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소하1동에 버스베이 잘 아시죠?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산업녹지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산업녹지과와 연계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전문계약이 되어 거기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전용이 되는데 좀 어렵다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소신이 그러시고 산업녹지과나 교통행정과와 연계를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리대 3거리부터 소하2동 중간에 가다보면 차선 봉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만8,000원입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차선규제봉를 해가지고 교통발생량이 줍니까? 교통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흉물같습니다. 계속 있어서 지나가다보니까 흉물같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밀레니엄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개당 9만원 들어가는데 그 설치를 왜 하느냐 하면 광명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자수가 상당히 적으면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백제주유소앞에서 들이 받아가지고 차선을 넘어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하1동 설치한 지역도 거기에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고.

강장섭위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시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규제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만들려고.

강장섭위원

시 예산이죠? 본위원이 볼때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많이 납니다.

강장섭위원

툭 치면 넘어가겠던데 반대 방향으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툭 치면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하나에 9만원씩 들여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을 설치하여 방해물이 있음으로 해서 긁힐까봐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에 바로 붙어서 가니까 접촉사고도 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호벽을 만든 것은 규제봉을 설치해서 그것을 들이 받아가지고.

강장섭위원

중앙선침범이라든지 회차라든지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방호벽설치라든지 옆에 야간에 갈 때 이러한 규제봉은 상당히 운전자가 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나에 9만원씩 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사고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가리대부터 소하1동 밀레니엄규제봉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220개입니다.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자기간내 하자검사실적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에서 행정8급이 검사를 했죠? 기계를 다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계를 다 했습니다. 김영진담당인데.

이재흥위원

전기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계직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나올수가 없지, 제어기설치공사는 누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제어기설치 같은 것은 교통시설물입니다. 전기공사 내용이 그런 것이지 전기공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박갑수씨가 버스승차대설치공사 신호기 같은 것은.

이재흥위원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갑니다. 전기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기선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전문직이 아닌데 어떻게 하자검사를 합니까? 행정8급이, 전문직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기직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생각이.

이재흥위원

기계직이 방수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계직이니까 전기라든지 공사를 대충 알겠지만 방수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안 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도 홍과장님이 모르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를 발견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에게 검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러한 설치하는 것의 공사가 복잡다난하고.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247p에 신호등 교체 및 보수 사업량이 1,088건 중 1억1천1백만원, 추진실적이 458건으로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전기 등수로 따진다면 4,011개가 있습니다. 4,011개중에서 전구가 나가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58건을 지금 현재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전체 관내에 4,0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88건 정도는 1년에 수치가 대략 나오게 되겠는데 그 돈을 들이면 보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저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458건을 5월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강장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51p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안동 철골공영주차장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골만 5년간 하자보증금을 걸어온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 보수공사를 했고 철골주차장 건물하고 방수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적립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98년에 준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98년 5월 30일날 준공을 했잖습니까? 이 분이 2000년 5월 29일까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 2,3회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만 한 것인데 4천만원이나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문해석위원

대신엔지니어링에 하자가 아연도강관 부분하고 스틸앵글 그 부분만 하자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입니다.

문해석위원

2년동안 쓰러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할때 앵글로 하고 바닥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바닥공사를 해야 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3회 추경에 보면 바닥공사를 40m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과 별도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전에는 바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바닥에 물이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배수로공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채광판 보수같은 경우는 하자보수에 안 들어갑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문해석위원

2000년 5월 29일까지인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연도 강관이나 스틸앵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죠.

문해석위원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같은데 전체 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5년 정도 지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5년 정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하안동철골주차장이 '92년 9월 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1,2년 한 것은 하자발생이 그 안에 발생하겠습니까? 한 5년정도 이렇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그 일정기간내에 하자보수가 마지막 공사로 하기 위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205p에 공영주차장별 4/4분기 수지결산내역 지금 현재 보면은 하안동 주택은행, 하안동 조흥은행, 자동차경매장 주변 노상주차장 이 부분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 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상당량의 1년에 4천만원 가까이 하안동 조흥은행은 벌써 1/4분기에 5백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계속적인 적자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를 위반하면서 까지 적자를 안 볼려고 현재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하안동 주택은행 주변 노상주차장은 현행 적자를 보다가 위수탁 포기를 했습니다. 재입찰을 하여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경매장 주변 노상주차장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수지결산서는 그 분들이 작성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수가 없습니다. 이 분은 포기각서 포기를 안해요.

문해석위원

적자를 보면서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무슨 적자냐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때 적자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이 자료는 그 분들이 낸 자료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마지막으로 252p구일전철역 남부역사 추진인데 여기서 삼각주마을에 구일역 지금 그 용역을 철도청에서 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해석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관심사항은 98억을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관계 아닙니까? 1/3씩 분담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부담을 하지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탈 사람도 없고 광명시의 식구가 많이 타니까 당신들이 부담하시오 하는 부분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구일역전철남부역사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삼각주마을아파트 입주전까지 설치가 되어야만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데 시장님이 철도청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냐 그래서 철도청장님이 단언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공학연구소분들을 전부 다 안내해 가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당하다 시장님도 만나었습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대체 건의사항은 철도청에서 전부다 부담해서 해야지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철도청에 건의를 했고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철도청의 예산이 적자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몇%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막판에 서울시가 안한다고 하면 50:50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해석위원

그 외의 것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내년 가을이면 삼각주가 입주합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일전철역 역사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철도청 특별회계입니다. 중앙부처에 철도청에서 올리고 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결과가 끝났는데 올라온 것을 교수님도 만나보고 연구진도 만나보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 주민이 상당 주민에게.

문해석위원

작년 연말에 백재현시장이 철도청장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달라고,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야 되고 우리는 낼 용의가 있다 그러면 철도청장님이 용역을 주겠다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철도청장의 답변은 자기들은 예산이 적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일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241p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주정차과태료월별부과징수현황입니다. 1,2,3,4,5월이죠?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1월달 건수가 3,993건, 2월달에 3,670건, 3월달에 3,087건, 4월에 3,596건, 5월달에 4,948건입니다.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 일지있죠? 뒤에 계신 계장 그 일지 가져오세요. 두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김권천위원

'99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4대였습니다.

김권천위원

작년에는 5대였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5대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5대중에서 3대가 견인차로 짚차, 봉고차, 순찰차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짚차하고 봉고차를 빼셔야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뺐습니다. 금년에는 빼서 작성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차를 제대로 운행하죠? 더운 날씨에는 그 분들이 잘 안하시죠? 추울때도 잘 안하시죠? 더구나 더운데 앉아 가지고 잘 안 나가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춥고 덥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줬을 때.

김권천위원

2000년 1월달에는 경기 98거1006이라는 차량이 한 대했습니다. 2월달에도 한 대, 4월달에도 한 대, 3월은 4대, 한달에 10대도 되지 않은 견인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경기98거에1001은 4월달에 한 대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98거1015는 5월달에 한건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견인 안할 바에는 차가 필요없고 이 차를 처분하고 계도용차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경기98거1001은 4월달에 한 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8톤 대형차입니다. 대형차를 할려면 안양천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은 실적도 얻고 1015는 철산지역과 98거1006은 전 지역이고 경기9추1005는 광명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분담을 했든 안했든 대형차에 운전요원도 필요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가고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1,2대 견인할바에는 차를 폐차시키고 계도용 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 한 대에 소요되는 제반되는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감사때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광명시에 견인을 이렇게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교통혼잡으로 교통을 방해할 데가 없습니다. 이럴바에는 큰차, 비싼차를 폐차시키고 계도용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하세요, 더 나아가서 스티커 떼는 직원들있죠? 그 친구는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내키면 떼고 안 내키면 안 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철산동 농협공판장있죠? 철산초등학교있죠? 거기는 시도나 국도아니죠? 단지내 도로인데 스티커 뗍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김권천위원

개인도로인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들이 요구하면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아파트에 줍니까? 아파트 도로인데 아파트 도로에서 받은 과태료를 다시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당에다가 어느 차가 불법주차했는데 우리시에서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과태료를 받았어요, 마당 주인에게 줘야죠.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단지내 도로라 하더라도 단지내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단지내 도로에 지역 주민들 요구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견인지역으로 거기를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를 버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내가 거기에서 교통이 통과하는 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버스도 아파트에서 돌아가게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자에 말씀하시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큰 대형차 그것은 정말 큰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5만대가 있으면 최소한 2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해시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준희위원님도 보셨지만 그때 견인차량이 없었다면 홍수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차가 거기에 침수돼 가지고 견인차가 필요하고 해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시대를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전에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일기예보에 따라서 차를 이동시키고 이 차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래요. 교통불편의 요인이 될 때 차를 유인할 수 있는 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탁업자가 관리하는 차를 물론 해줄 수있습니다. 거기에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법적 부분을 검토해서 하십시오. 거기에 상당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망이 안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계획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랬을 때 진짜 계획적인지 정말 일요일날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 당연히 법이 있는 것이지 교회시간 11시부터 12시30분, 1시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유통성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요일날 상당히 많은 교회지역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예배시간을 목사님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시민들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딱지떼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하여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간대별로 하고 있고 교회가 아닌 지역에 서 있는 것, 교통에 큰 흐름에만 방해가 없다면 안할려고 합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관련도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가 하고, 두 번째는 주정차과태료월별징수현황 일지좀 갖다주시고, 세 번째는 실제로 개인에 필요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세가지 부분만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3p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있죠? 광명지구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223p와 같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 총 예산대비 3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내역이라고 있는데 도비 받은 것이죠? 시비 13억, 도비 5억 지금 이것이 '9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도비 받아온 것을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2억에 토지 매수를 완료해서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시설비 18억이 남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부지면적이 17,200㎡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7,200㎡입니다. 지금 거기가 경륜장 부지로 돼 가지고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것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경륜장 계획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만 되어서 경륜장 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본부에서 계획이 되지 않아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5억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경륜장 부지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5억을 받은 시기가 좀 되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2000년 6월 28일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에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기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허에 가서 있습니다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경륜장을 하겠다고, 맞죠? 그러면 그 경륜장 때문에 결국 우리가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경륜장으로 맞물려 가다보면은 경륜장에 내라는 부분이 있고 (청.불)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일단 주차장으로 토지매입 했으면 확보를 해 갖고 다시 그 부분을 경륜장이 되었을 때 지목변경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경륜장이 들어섰을 때 도비도 지금 당장 반납 시킬 우려가 있고 다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주차장으로 만들고 나중에 목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공사에 지장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차장으로 시행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차장으로 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중복되더라도 주차장 설치를 안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지적되더라도 추진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221p 좀 봐주세요.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 광명시 전 지역에서 강제견인하는 차량있지 않습니까? 강제 견인하는 차량이 광명7동에 있지 않습니까? 안 찾아간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윤지열위원

4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찾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찾아갔을때는 폐차처리를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윤지열위원

안 찾아갔을때는 타 시군구에 한해서는 중고차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으면 차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폐차를 시킨다면 그런 절차 방안도 광명시에서는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3p에 노상주차장 관리의 위탁을 주셨는데 관리감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세요.

윤지열위원

주차장 라인을 그으면 라인 안에다 차를 갖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2개가 있으면 2대만 대게 되는데 라인 2대에 자동차를 3대까지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바짝 바짝 붙어있으니까 어느 현상이 일어납니까? 늘 그런 것을 거리에서 많이 보는데 자동차 두 대를 갖다 대게 되어 있으면 두 대만 갖다 놔야 되는데 3대를 갖다 놨습니다. 간신히 나오다 보니까 부딪혀서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나 그런 것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경고를 할려면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철산동 상업지구안 그 앞에 주차라인을 좀 넓게 그렸습니다. 그 규격이 있습니다. 넓게 그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경매장 와가지고 저녁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라인을 좁게 만들어 이번에는 없어졌는데 좁게 진입을 할려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적발 대상에서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위탁 받은 자도 흑자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분들이 주차장 잘되는데는 항상 2대 대는데에 3대를 대가지고 아주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통상 상대방 차의 범버 같은 곳을 찌그러 놓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있죠? 위탁업체에 하는 주차요금 받게 하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10부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부제 차량을 광명시 자체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몽을 해줘야 되는데 10부제 차량이 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10부제 차량 주면 500원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부제 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인터넷에도 경차, 10부제 참여차량,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앞으로 너희들 한번만 자꾸만 그러면 10부제 차량의 권장을 해야되고 10%, 20% 해주는 것을 못해 주겠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인터넷에도 많이 떴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단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 각자 틀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친절도 하고 위탁해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차를 대고 간 사람들이 31분 이든, 29분이든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면 1,2분 쓰는 것은 그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34분, 35분에 걸리면 1시간 주차료를 받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조례내용에 단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히 상업지역에 보면 "선생님 3,000원만 주시죠" 우선 징수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식사도 하다보면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고 나면 3,000원 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단속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9시까지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9시 이후에 돈을 못 받으니까 미리 선불을 받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시이후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9시 까지입니다. 대부분 들어가서 나올때는 10시,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받게 되니까 사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상으로 사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 받게 되고 하는데 단속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10분 단위로 해주고 6시 이후는 시간대별로 이후에 된 것은 사전징수 제도를 두되 타시 차량이 특히 많습니다. 서울시 차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 그것만 규제할려고 했더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광명시 산하 타 단체에서 사전징수 계도를 위한 안내문도 붙이고 거기에 주차요금도 하고 해서 그렇게 불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사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하게 되면 토의도 해주시고.

김권천위원

단속된 부분을 우리시에다가 합법화 시켜주는 부분인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물론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시민의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합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부분은 행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불법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말 그렇다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했어야죠. 단속 한건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단속을 한건이라도 하셨습니까? 몇건이나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김권천위원

단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경고조치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경고 몇건이나 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완화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일단은 광명시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위탁을 받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는 적당한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우는 사람들이 돈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료시간 2시간 전에 떼는 사람은 대부분이 사후 징수라고 그냥 가는 지금 현재 보면 그대로 원칙을 지킨다면 못받는 차가 7,80%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분들이 입찰을 들어올 때 그 부분을 다 감안하고 입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법 까지 개정해서 그 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적자라 안 한다고 내팽개치고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은 적자를 봤고 1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입찰에 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생업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도 아까 서면에 같이 넣어주세요. 몇건이나 했는지 들어봅시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한건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54p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인데 위치는 광명시 노온사동 528번지 일원 92,462평 나열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에 보면 대단위물류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물류단지부지라고 우리가 지정만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선거는 지났습니다만 얼마전에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면서 이 일대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각 가정에 전부 홍보문으로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매기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매입을 하면 부채라도 갚는다고 꿈에 부풀어 있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었으면 일거이득이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입을 하면 부채도 갚을 수 있고 그 일대에 발전이 되니까 좋다고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근래에는 정치하는 분들은 입만 벌이면 거짓말 한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까지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시설 배치 계획이라든지 물류규모라든지 나와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이러한 4가지 법이 물류단지까지를 시행규칙에 넣지 않은 바람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입법예고중이었던 홈페이지에 떠있던 내용중에 이것이 G.B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때 이것을 거론할 수 가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거기 부지에다가 한다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용역타당성결과가 서남부 지역에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용역 까지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것 외에도 알아 봤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러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25p에 보시면 화영운수 141대가 면허대수죠? 천연가스 차량 25대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천연가스는 거기서 25대가 되어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주겠지만 앞으로 천연가스 부지 그것을 어디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을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화영운수 버스 차고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차고지가 적어서 그 옆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한게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 그 지역을 환경보호과에서 국가경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확인을 해보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모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61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이재흥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315p에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기 확보 4억 3천 8백만원을 용역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더 이상 사용한 것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이재흥위원

언제 사업 또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이재흥위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GB가 완화되는 내용도 있고 역세권개발 또 광명시에서는

이재흥위원

설계용역은 그쪽을 안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에 3년 이후에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4억 3천 8백만원은 엿 사먹은 겁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추후에

이재흥위원

추후에 언제, 그때 가서 용역을 다시 주어야지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단가수정하고 정수장을 건설하는 공법은 같습니다. 단지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돈입니다.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차피 3년이나 뒤에 다시 착공하게 되면

이재흥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도 더 걸립니다. 잘해야 10년 후에나 사용하는데 그때는 국장님도 다 집에 가서 계실 때고 과장님 역시 그렇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것은 없어진 돈입니다. 정책을 한번 잘못 입안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312p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현황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청소를 안 한 사람한테 어떤 벌을 주어야 된다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169종에 저수조가 1,402개만 법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1,402개에서 454개밖에 청소를 안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5월 31일까지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1일까지 100% 다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확인했어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이재흥위원

작성한 것 하나 주시고, 수돗물 상수도요금 체제를 보면 약 연간 30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과장님 오고 나서 상수도요금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1억 3천 9백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억 3천 9백만원은 시기가 미도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보면 2~3%의 체납액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재흥위원

'95년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294p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면 '98년부터 체납액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단수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상수도관 손괴부담금 11건 다 징수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대부분이 일반 건설공사에서 포크레인으로 수도관을 건드려서 파괴시킨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바로바로 조치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 사무실로 신고가 되면 비상대기하는 직원이 나가서 물이 누수되지 않게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투입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물 값도 받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물 값도 받고 손괴금도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수도관의 상태 수도관의 파손 부위가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절단되어 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몇 톤이 흘러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최초에 파손시점부터 복구시점까지 물 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288p 노후관 교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누수량도 11.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수량이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입문해서 11.2%가 2000년 오늘까지 5년이 넘도록 11.2%인데 '95년부터 2000년 오늘 이 시점까지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량 잡는다고 해서 공사 몇 ㎞했고 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자료 있어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이재흥위원

5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5년 동안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11.2%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입니까? 그냥 다른 과장이 하던 것을 그냥 이번에도 11.2% 주먹구구식이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실제로 누수되는 부분만 누수율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 자체도 그렇고 광명시 실정도 그렇고 돈 받은 것 외에 공공용수 및 이런 것을 제외하고 누수는 약 11.2%라고 알기 쉽게 얘기하는데

이재흥위원

그 통계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년도부터 다른 시군도 견학하고 연구해서 계량기에 대한 부분 계량기가 불감률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나 이런데서는 불감률이 전체양의 12~13%라고 하는데

이재흥위원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를 정확하게 내야 되고 물론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겠고 관로가 오래 되어서 삭아서 새기 때문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양을 교체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한 만큼 누수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잡혔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11.2%보다 더 나올지도 모르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세요. 위에서 하던대로 답습하지 말고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291p 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파시 긴급 계량기 교체반 운영 주간 2개조 4명 야간 1개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동절기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 하절기에도 비상급수를 대비해서 사무실에서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누수복구센타에서 2명씩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99년도 동파된 계량기는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57개가 동파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전부 동파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강장섭위원

기계고장이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은 별개고 순수하게 얼어서 터진 것이 '99년도에 157개 있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동파 되어서 수도과에 연락하면 지금 자료에는 긴급출동을 위해서 주간 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말하는 긴급이 아니고 하루정도 걸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대기한다고 해서 일이 중복되지 않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동파된 지점에 직원들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연락 받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방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금방

강장섭위원

그러면 긴급이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가 최대한 빨리 나가는 긴급사항이지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겨울에 동파되면 난감합니다. 물은 써야지 수돗물은 추운데 뻗치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를 더 편성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동파시에 바로 자료에 있는 그대로 긴급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도과에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화합 차원에서 회식도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직원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구하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281p 노온정수장 총 면적이 몇 평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지면적이 304,043㎡로 평수로는 91,972평입니다. 그 중에 건물이 30동 있는데 건물면적은 13,522㎡고 연면적은 26,929㎡의 건물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56만톤의 시설용량이 있고, 각 시군별로 배분양은 광명시가 14만 5천톤, 인천시 12만 7천톤, 부천시 24만톤, 시흥시 4만 8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6만톤 중에 80.3%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정수장을 건립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86년 7월 25일 착공해서 '88년 12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나 부천시나 시흥시를 위해서 10만평 부지에 정수장을 건립했는데 광명시 지분을 보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인근시를 위해서 광명시 35만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하고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시설물은 각 시군에서 지분에 따라서 투자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인근시하고 지분관계로 이것을 건립한 것인데 물론 수도과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옆에 변전소도 어마어마한 부지에 인근시를 위해서 했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26% 지분을 가졌겠지만 현재 우리가 급수량이 1일 1인당 319ℓ 총 1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10만 6천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33만 4천 880명을 대비했을 때 14만 5천톤인데 앞으로 인구증가 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 용량도 가졌습니다만 우리 광명시 좋은 부지에 인근시를 위해서 당시에 이 지분 외에도 다른 조건을 내세웠으면 나름대로 더 혜택을 받지 않느냐 저는 큰 틀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 당시에 광명시에서는 서울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86년에 공사를 했는데 '86년 이전까지 서울시의 수돗물을 먹었고 자체적인 정수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 자체 정수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수돗물의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을 조정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자체 정수장을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합해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광명시에 정수장을 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당시에는 '86년도면 생활수준도 어렵고 그러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있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정수장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변전소가 생기고 했는데 현재 같으면 그러한 충분한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을 갖고 건립연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대해서 청소하는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청소는 스러지는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러지가 발생되면 케익으로 만들어서 매립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먼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포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스러지를 김포매립지로 갖다 버린 현황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가 김포매립지라고 들었을 뿐이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처리하는 장소는 있을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처리했으면 처리결과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윤지열위원

정수장에 어느 정도 물이 담수되었을 때 청소하려면 빼지 않습니까? 하수관이 어디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장절리

윤지열위원

조감도를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노온사1동 큰마을과 작은마을 사이로 내려왔는데 청소를 할 때 스러지가 내려와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청소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소하는 것도 업자한테 주었다고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자료는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에 시민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봉사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더구나 과장님 같은 경우 수고공급을 35만 시민에게 하는데 청결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스러지를 제대로 버리는지 확인하고 혹시 스러지 나오기 이전에 물을 배수로로 내보내는지 인근에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 항의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리고 269p 하안배수지 외곽전자감지기 교체공사, 철산가압장 모터펌프교체 수리공사, 하안배수지 외 2개소 출입문 교체공사, 소하동(군부대)무인 모타펌프 교체수선이 있는데 264p 보면 계량기 교체를 할 때는 일용직 홍순목, 이승재, 변준섭이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이 일용직이 이렇게 교체를 할 때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69p에 있는 3백만원 이상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내는 사항인데

윤지열위원

물론 그런데 감시감독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에 대한 확인여부를 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래서 263p 보면 기능전기7급, 기능기계8급이 있는데 기계에 대한 것은 기능기계8급이 전기에 대한 것은 기능전기 7급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일용직이 전기나 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해서 교체공사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는데 조그만 하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광명시 주민의 혈세를 그 사람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다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수명이 있습니다. 물론 KS마크라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에 대한 교체를 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많은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고, 교체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센서케이블 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버리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분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전기선입니다. 센서케이블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전기선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모터펌프 있지 않습니까? 교체를 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가 쇠붙이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을 했다가 1년에 한번씩 매각할 때 같이 포함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쇠붙이하고 고무제품하고 프라스틱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순수하게 쇠붙이는 보관했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매각해 가는 분들은 고물장사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윤지열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주로 중고품을 사서 수리해서 페인트칠해서 A급으로 팔아먹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을 수리해서 칠해서 A급으로 둔갑해서 다시 갖다 사용할 때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장사가 사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267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268p 철산동 427-172번지 철산주유소에 '94년 8월 1일부터 세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바 영업2종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용으로 잘못 부과하여 2백 18만 6,580원의 세입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치내역은 2000년 2월 29일 하수도사용료 추징완료 금액 2백 18만 6,580원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시민회관 앞에 철산주유소내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내에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부과를 영업2종으로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종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2종으로 부과를 했을 때 2백 18만 6,580원이 부과가

강장섭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할 문제를 수도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위탁받아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지하수를 팠을 때 지하수는 하수도요금하고 같잖아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저희가 부과를 영업2종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2백 18만 6,580원입니다. 일반용으로 했을 때하고 영업2종으로 했을 때 차액이,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잘못 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봐주기 식으로 하다 경기도 감사에 걸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을 우리가 먼저 조례에서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었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사항은 영업용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왜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용을 영업2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봐주기 식으로 한 것은 아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강장섭위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강장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영복 재난관리담당께서는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 중에 첨부물 등의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설명 시간을 줄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99년도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에 광명시에 5~600mm가 와도 무난히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기 때인데 잘 할줄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357p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작동 확인 다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봄철에 2번을 했고 지금 6월30일날 펌프장 시험가동을 했고 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는 30일날 11시반부터 해서 전 직원이 6개 펌프장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수문을 같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수문열쇠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까? 동마다 배치한 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26개 수문과 수해시설물이 있는데 수문의 열쇠는 전부다 한가지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지만 수문마다 통장님한테 하나 드렸고 직원들도 똑같이 누구든지 열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열쇠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작년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착실히 해주시고요. 소하2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이라고 392p 돼있는데 감정평가 완료가 됐습니까? 얼마씩 돼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기 총 보상비가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50억정도가 많이 나갔는데 그 내용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공시지가가 평균 66%가 오른 상황이 되고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다는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보상비보다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6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대지가 200만원 정도 그런데 아직 보상통보는 안 한 단계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전이나 대지나 틀리겠지만 이것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토지주들이랑 잘 상의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 옆에 배드민턴 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 올라가면 하천 하나 내려오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장미촌인가 농원인가 있는데 거기서 하수도 물이 같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아침마다 거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음식물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밥찌꺼기가 무진장 나와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9단지 하수암거공사가 작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거기서 남은 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사이에 100m 구간인데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터파기해서 기초콘크리트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한달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제가 말씀 드린건데 올해 추경예산에 산업녹지과에서 약 5천만원 예산을 땄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땄는데 소하동 1141-41번지에 소공원하고 베이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랑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주어도 올해 시에서 쓴다고 하면서 나머지 점용허가 돈을 내주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점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점용을 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업이 금년 추경에 확보고 됐기 때문에 계속 점용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2필지 점용이 나갔는데 3필지 중에서 사업시행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점용자하고 협의해서 2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공사업을 하게되면 광명시장께서 통보를 하면 점용한 기간을 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점용한 것을 협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는 계속 점용자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놨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조금 협조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11월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사업부서와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학온동 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고 그러셨는데 늘 고맙습니다. 과장님 340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오수관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 이후에는 공사완료를 하고 예를들어서 아스콘을 씌운다든가 이런 것 등등은 하수과에서 맡아서 마무리까지 지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서 문제점은 발생 안 합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오수관이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굴삭기로 퍼내서 퍼내면 역시 선로를 잘 설치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되메우기 공사를 하죠. 되메우기 공사를 할 때 잘 다져서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오수관이나 이런 것 공사는 잘하는데 되메우기 공사는 엉성하게 해서 거기다가 아스콘을 갖다가 씌울 때 과장님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되메우기 공사를 엉성하게 해서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그 자리가 푹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되메우기 공사를 할 때 분명히 잘 다져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02p 하천부지 및 구거 유수지 관리실태가 있는데 목감천이라든가 안양천 이런 제방뚝 나아가 제방뚝안에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는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미불용지라고 그런데 목감천은 예전에 준용하천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소유는 경기도지사가 소유로 돼있고 관리는 저희 시장한테 위임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공사이후에 보상이 안 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연차적으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일부 보상비도 나갔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도 이 홍보지를 이런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유지 재산에 대해서 땅을 찾아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부지의 사유지가 들어가가지고 내땅을 찾아달라고 하면 뭔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지적과장님도 사유지땅 찾아주는데 전념을 다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땅 찾아주시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32p 여기보면 농협금고에다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하셨는데 광명시 농협금고에 얼마만큼 예치를 하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시금고를 광명농협중앙회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돼있고 얼마전에 그렇게 해서 그것은 타은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확정이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타은행에 이율이 높은 부분에 지금 예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금고기 때문에 금고에서 제가 판단하건데 금고로서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거기도 나름대로 하고 예산외에 잉여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가용재원으로 판단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어디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요즘 은행같은데다가 현수막을 많이 써붙였더라구요. 금리 문제도 좀 서서 붙인데도 있는가 하면 대출금리도 써붙이고 그런데 금리가 보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틀리고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때는 그런 것을 시금고에다가 섰다가 물론 불가피하게 그러는데서는 하는 그런 조치내역은 좋지만 그 외에 금액은 나름대로 이자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두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타은행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특별회계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기은행에 10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IMF 이전에 금리높은 은행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퇴출된 경기은행 저희가 총 20억원의 수탁을 했었습니다. 370P에 있는데 20억을 수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총괄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면 20억원 수탁한 결과 그 이외는 현재까지 13억2,326만2천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회수액이 6억7,673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사실상 저희가 세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동리스에 7억원이 지금 당초에 수탁원금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액면가가 7억원을 했는데 현재 회수가능금액이 한3억4,151만천원 그 다음에 회수금액이 1억1,258만2천원 현재까지 미회수금액이 2억2,856만8천원 그리고 전체 이런식이 되어서 동부건설, 갑을개발, 중앙리스, 주식회사 대우, 영남건설 이런식이 다 돼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6억7,673만8천원이 현재 미회수액인데 그중에서 지금현재 2천년6월30일현재까지 저희들이 회수가능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 한 6억

이재흥위원

이자빼고 얘기한거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원금만 가지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6억2,757만4천원을 현재 회수가능 할 것으로 보고 수탁원금 대비한 4억2,042만6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372P 보면 정기예금 미수수입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있잖아요. 한미은행, 농협중앙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산하면서 12월말까지 미수수입액은 저희들이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에

이재흥위원

경기은행에 약 6억을 회수는 가능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 2천년12월30일 만기되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기간과 그 회사 아까 전은리스 주식회사 대우, 이런데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파산이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현재 주 대우같은 경우는 회수가능금액이 별로 없고 영남건설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동부건설이라든가 이런데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회수액이 6억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우라든가 대동리스, 중앙리스 이런 부분이 조금씩 30% 주는 경우가 있고 100%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흥위원

`경기은행이 언제 파산됐습니까? '98년도에 파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3억까지 받았는데

이재흥위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수탁원금에서 4억2천 정도는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억 중에서

이재흥위원

그 당시에 빨리 대처를 했으면 받지 못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파산직후 다 동결을 했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현재 3~4억은 못 받는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4억2,014만6천원을 현재까지 파악한 손실금액입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다른문제들도 지금 공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은행에 예치한 것은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른 것은 특정금전신탁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통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재흥위원

회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같은 것이 3개월 이상 체납액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그것도 약 1억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번날 보고드렸지만 제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징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2%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급하는데 고질적인 미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재흥위원

3~4 5개월씩 놔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줘야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징수불가능한 사람같으면 얼른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버리든지 이래야 회계계산하는데 정확하게 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여튼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