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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6회 제8건설위원회2000-07-12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우선 광명시의회 제3대 제2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서명동위원장님과 윤지열 간사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모든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다져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1999년도 총 예산현액은 681억7,483만5,230원으로 지출액은 총 621억7,250만6,530원이며 이월액은 총 24억4,951만7,500원이고, 불용액은 총 35억5,281만1,2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27억3,130만5,230원으로 지출액이 570억4,865만1,160원이며, 이월액은 8건에 24억4,951만9,230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23억1,480만5,850원, 사고이월 2건에 1억3,471만1,6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총 32억3,313만6,570원으로 이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485만5,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종에 예산현액이 54억4,353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2,385만5,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1,967만4,630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의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저소득주민자녀학비 및 장애인보장구,의료비,생계보조수당등 집행잔액 42,867천원과, 년말에 편성된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지원신청자자 적어서 6,72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생계보호비 집행잔액 1,543만3천원, 경로연금,노인교통비,사회봉사활동비등 집행잔액 91,327천원이 있으며, 국비보조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이미 시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배치하고 있던중에 지원된 예산으로 희망시설이 적어 5,58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비 5백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99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집행잔액 266만5천원과, 건물배기열회수·활용시범사업비중 2백6십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396만원이 있으며,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582만3천원과 도고내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및 토지손실보상금 3억1,225만7천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집행잔액 5억1,572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녹지과는 하안근린공원 조성 및 공원조성공사 등의 집행잔액 2억3,552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인건비1,891만2천원과 강사수당 1,03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위생환경사업소 도비보조사업인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처리시설 공사가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 및 실효성 희박과 소요인원 확보가 곤란하며,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을 가학소각장에서 일괄 소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취소되어 2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및 도시가스수요가기금등 5개에 적립총액은 51억6,542만2,414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1억6,108만1,117원이며 잔액은 50억434만1,297원입니다. 잔액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7,055만6,081원은 관련조례가 '99. 6월29일 폐지됨에 따라 2000본예산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총 12억7,914만9,8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77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4,136만9,800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일반및트겹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위촉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보고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87p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억3,220만5,300원에서 158억6,443만4,690원은 집행하였고, 12억2,343만4,89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8%인 14억4,433만5,7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10억1,263만6,340원, 저소득 주민보호 9,514만60원, 의료보호 419만9,640원, 가정복지 1억750만2,300원, 부녀복지 2,256만6,910원, 유아복지 2억229만47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중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89-194p의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47억174만3,880원을 징수결정하여 46억6,219만4,880원을 수납하였고, 3,954만9,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6억3,930만4,000원중 46억2,316만2,370원을 지출하고, 1,614만1,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254쪽의 광명시 자립장학기금과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자립장학기금은 '98년도말 이월액 1억638만9,262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869만2,900원을 적립하였고, '99년도장학금 지급으로 2,260만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1억248만2,16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98년도말 이월액 2억2,272만3,558원에서 시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437만8,630원을 적입하였고, 노인회 지원금으로 1,536만6,960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4억5,173만5,228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111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144억9,256만830원에서 135억219만2,300원을 집행하고 9억7,137만2,85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1%인 1,899만5,6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254쪽의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도시가스수요기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도말 이월액 32억5,074만1,215원에서 시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2억4,728만4,668원을 적립하였고, '99년도 이차보전금 1억32만6,387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34억9,770만496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으로서 '98년도말 이월액 7억9,702만8,771원에서 이자수입으로 7,352만7,310원을 적립하고, '99년도 이차보전금 45,320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8억7,055만6,081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99년 6월 28일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에 따라 2000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70쪽의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4억6,305만1,000원에서 4억5,661만6,86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4%인 643만4,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계상에서 집행까지 불용액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71-75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29억2,818만130원으로서 216억8,492만8,040원을 집행하고 1억470만9,76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인 11억3,854만2,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집행잔액으로 5억2,772만6,400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비등 주민수혜사업의 집행잔액 4억9,615만1,710원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25-254쪽의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자원기금으로서 '99년도 시출연금 1억413만7,740원과 이자수입으로 47만2,040원을 적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도고내 마을회관 운영으로 2,274만2,450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8,186만7,33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105쪽, 111-114쪽의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예산현액은 47억25만8,970원에서 41억7,762만9,00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로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9%인 3억7,262만9,970원을 불용처리하였씁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의 2억9,857만4,420원은 철망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노안로 벗나무 식재공사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7-89쪽의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8억1,196만2,000원에서 7억7,417만41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4.7%인 3,779만1,5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서 예산계상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75-77쪽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8억308만7,000원에서 5억8,867만9,86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26.7%인 2억1,440만7,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분뇨처리장개선보완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반납으로서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여성복지과는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되어진 부분으로서 자동적으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과별로 집계해주신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예를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7.0%로 상당히 높고 의료보호도 36.2%정도인데 이러한 불용액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사업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의료보호관계는 36%가 되는데 여비가 4백만원 남았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여비는 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부분이고 3천1백만원정도 된 것은 대불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았고 크게 남은 것은 방과후 학교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의 홍보, 가정의료사업이라든지, 민간 의료사항에 국도비로 도와주는 사업인데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기 도와주고 있는데 12월달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반납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총무위원회도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연말에만 나오더라고요. 12월 31일까지 쓰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여기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도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국도비는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책정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켰는데 저희도 지난 연말에 보면 그때 가서 청소도 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이 많고 국도비를 내려보냈다가 철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감액, 줄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면 의료비는 영세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신 것을 병원에 요청해서 보내는 과정인데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확인하는데 의료비가 많이 요구되는데는 나가고 그것을 일일이 인력이 적어서 못 쫒아가니까 그런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녀복지나 유아복지도 약 10%씩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부녀복지는 2천1백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학부모 교양교육 이런데의 강사수당과 거기에 취미교실수당과 여성단체의 주간 교육참가비 1천1백만원이 남았고 유아복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개를 미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인건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1억1천만원이 남은 것도 보육교사 특근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한시적 아동들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는데 80명이 지원되었고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5천4백만원 시 자체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12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무지개어린이집하고 은빛어린이집하고 보수공사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여질 돈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적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어진 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교실 설치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신거죠. 방과후에 1,2,3학년 아이들을 열이라도 데려오라면 전화를 드려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있는 분들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것에 대한 국장님이하 모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79p에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1,89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미준공때문입니다.

김광기위원

사고이월해야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업을 받아서 하던 중이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먼저 보고드린대로 95% 정도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가 준공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10월 정도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에 할려고 했는데 지연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첫번째 기초작업을 할때 암반이 나와서 암반작업때문에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월달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김광기위원

4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 거기 업체에 대해서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공사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공사중지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지체 상환금은 아직 안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복지회관을 개원할려고 했다가 소위 성모성심이라는 사회단체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각 호실에 들어가는 불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모든 시설이라든지 주방 같은 것도 예를 들면 30평인데 50평으로 늘려달라는 등 이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지해서 예산을 세워 이렇게 쓰게된 경우입니다. 사실상 업자가 공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김광기위원

과장님은 암반이 나와서 지연이 되었다 그것으로 믿어야 될지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나 그런 과정이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공사중단을 시켰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 업주가 암반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원칙은 2000년 2월에 준공예정인데 암반 때문에 6월까지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6월 이후에 7월 부터 개관을 할려고 했다가 다시 10월로 간 것은 수탁자의 장애인들입니다. 특수인들이니까 위험성이라든지 교육의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의 시설을 일부 고치는 과정 때문에 4개월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이 8개월 연기되었는데 암반 때문에 4개월 연기 되었을때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건축내역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처음부터 이루어진 과정 업주와 계약한 경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9P에 보면 사업예산목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있죠. 맨 하단에 보면 사업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억1천6백3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광명동 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인데 당초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는 안 해도 되고 기본설계비 8천만원만 지급되어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하셨는데 2억1천6백만원을 올리면 되었는데 8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기본설계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는 기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8천만원은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기본설계비용역비입니다.

강장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남은 것에서 8천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2억1천에서 8천만원을 기본설계비로 주고 나머지만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타당성조사 했을때 남은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계산을 못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광명동 종합복지관을 거기에다 지어도 된다는 것 이것을 기본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인데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만 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징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불용액으로 남은게 약 3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총괄로 보고드릴 때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생계비 모든 수당들을 합해서 4천2백8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학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보다도 자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세울수는 없습니다. 세웠던 것이 약간 차질이 나와서 약 4천2백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들의 의료비 지원요청을 예상했더니 그 분들도 의료비 지원요청이 적어서 8백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계구호비라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15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해서 9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껴 쓰는데에서 약 9천1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보조비에 보육시설 도비 이런 것들은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이런데에서도 영세민 자녀들을 위탁, 가르치는데가 176개소의 보육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최대한으로 할려고 애를 씁니다. 특수강사들의 경비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위탁자들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위탁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적어서 많은 돈이 남았고 아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개청이 되면 차량 4대를 살 돈을 남겨놓고 있고 4층 꼭대기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특수시책으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기도 개원이 되면 장비나 집기 살돈들이 아직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생계비 지원 15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이란 돈이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영세민 조사를 철저히 했고 IMF로 인해서 한시적 영세민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즉 생활보호법에 구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112가구에 2,011명이나 되는데 IMF로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2,923세대에 7,312명입니다. 도합 4,000가구에 6,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보고 18개동의 직원들이 영세보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파악을 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생활보호법의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8%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죠,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호비가 남았다고 해서 함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숫자라든지 그 집에 대한 생계를 1,2등급을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함부로 쓸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들었고, 영세민실태조사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달 말입니다.

윤지열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번에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보자를 다 없애 버리고 한시적보호대상자도 없애버리고 국민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2달 간에 걸쳐서 실사에 들어가 있고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일이 전부 집집이 거의 답사를 하다시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영세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실태 조사총괄보고를 받습니다만 누락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을 짤 때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고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합니다. 쓰여질 때 쓰여지지 못하고 돈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이 55.5% 지난해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55%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해에 모 동에 20년된 조그마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길로 막고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해서 무허가를 처리하는데 1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공무원이 평성을 하여 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여성복지과 일 자체가 주로 영세민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국도비다, 국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것은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쓰라고 줬으면 최소한 우리시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한다면 이 돈이 모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써야 됩니다. 또 내년에 넘겨야 됩니까? 모 동에 70먹은 노파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둘입니다. 아들들이 실직해서 약 2년간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딸들은 다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실무자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면 영세민이라든지 한시적 생보자라든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노파는 죽게 되어서 어제 그저께 광명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가야 될 돈이 바로 이 돈 아닙니까? 아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그 제도가 있죠? 이것을 한달 동안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동입니다. 내가 윤지열위원에게도 그 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국도비라 해서 이를테면 불용액을 남기죠? 국도비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마구잡이로 주는 것입니까? 아무 예산도 없이 최소한 광명에 공무원이 몇인데 그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후생복리를 위한 돈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이 끼니를 못 잇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상투적인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실례를 든 것은 틀림없는 실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실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좋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람형편 여건을 보면 정말 어려워서 끼니를 못 잇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유아복지 말씀드렸는데 85P에 보시면 301-10번, 307-00번을 보시면 42만원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는 도대체 몇%입니까? 30%, 이런 것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42만원은 교재교구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미 개최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항상 있었던 것인데 하지 않았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처음했는데 교재교구전시회를 하지 못하고 민간이전 3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개소를 미 설치했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문한욱 전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의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의료및 구료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6백77만5,000원이고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은 48만원, 불용액이 6백7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99.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79P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몰라서 안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분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8만원 지출되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쓸지를 몰라서 안한 것 같은데 600명이 48만원이면 1인당.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가끔있겠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예산 세울 때 6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때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의료보호있죠? 이재민생계구호비등 부랑인 귀가 및 행여사망자 처리등 이 부분을 보면 당초 예산이 3천9백13만8,000원, 집행액을 보면 1백30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백78만3만3,000원 이것도 비율로 보면 96.67%가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천만 다행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79P 불용액의 자체사업에 보면 2억1천6백53만4,730원이 불용액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고이월이 8천1,890원입니다. 이 두 개로 봤을 때 예산총액이 4억억4천1백78만9,000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 아까 사고이월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8천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1천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타당성 조사비를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기본설계 실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2억1천6백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왜 안 쓴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옛날에 구획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지역에 주변환경영향 이런 것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타당성.

김광기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과정을 연구 안하고 편성했습니까? 이 사업 관계는 장애자에 관계되는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그런 과정을 다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는 행정직들이기 때문에 의례히 공사가 벌어지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거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많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술직 분야에서 이러한 조사를 사후에 도서관을 원광명에 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과거 버스정류장의 목적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실시비를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해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잘한 것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웬만히 비슷하면 되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72~75P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이 229억2천8백18만130원으로서 216억8천4백92만8,040원이 지출되었고 1억4백70만9,760원이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3천8백54만2,33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부분적인 것이므로 어느 부분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쪽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에 따라서 약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당시 예산절감이 되었고 경상경비에서 2백79만6,000원 정도가 예산절감 측면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에서 약 5억3천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집행잔액인데 잔액과 시설부대비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11억3천8백54만2,33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

오명환위원

230P에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시출연금이 1억4백13만7,740원과 이자수입으로 47만2,040원을 전용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도고내마을회관운영을 2천2백74만2,450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 8천1백86만7,33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지원금입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로 해서 '99년도에 총 1억4백60만9,78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천2백74만2,450원을 지출했고 '99년도 말 현재에 8천1백86만7,330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쓴 내역으로서는 도고내마을회관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로 4백33만원 정도 쓰고 장학금하고 장학기금으로 해서 15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을회관 비품전자제품 구입비등의 자산취득비로 1천1백85만7,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도고내마을지원금은 어디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간접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민간인,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협의체에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의 지주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쓰레기반입에 대해 상당히 협조를 했는데 반면에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도로진입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같이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들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성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내에 있는 것은 토지나 어떠한 재산상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에서 가구수나 세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마을기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쓰레기가 반입되어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톤당 태우는 비용이 약 12,000원 가량듭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12,000원에 대한 10%를 그 영향권에다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우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이 넘어서 현재 8천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은 광산촌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 지원해준 것은 수혜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길도 확장해 주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수도도 놔드리고 그 수도는 다 같이 놔드렸는데 광산촌만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위원님도 거기에 일부 집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차에 걸쳐서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로구 쓰레기반입하는데 272억의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실시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공동으로 영향권에 있는 뒷골 마을까지 광산촌, 도고천 3개 마을 주민이 되겠는데 공동으로 마을에 회의도 하실수 있고 목욕도 하실수 있고 같이 공동으로 그러한 수익이 있고 앞으로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도고천과 구로구 쓰레기 반입에 따른 지원금액도 40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때는 가정마다 예를 들면 에어콘이라도 직접 수혜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란 것은 각 가정마다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든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도 들어와야만이 영향권에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폐촉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체에는 다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도고천이든 광산촌이든 들어가 계신것이고 공동체의 대표가 거기에 5분이 계신데 5분이 그 동네 사람도 있는데 대학교수 2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기금 8천만원 남은 것도 뭐뭐에 쓰도록 거기에서 마을 회의를 하고 공동체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심사위원회의 허락을 거쳐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광산촌 마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식수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를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시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절한 대화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마을공동체에다 주문을 드려서 물론 광산촌 마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십시오. 마을공동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4P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이 4억9천6백15만원인데 어떤 사업인데 4억9천이 들어갑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현재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비 4천7백3만6,000원이고, 소방도로개설공사비 8백41만2,000원, 도고내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1억8천19만9,000원, 토지손실보상금 1억3천2백1만9,000원, 상하수 급수관연결공사비 3천3백4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대부분이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차이 금액으로 토지손실보상금에 따른 현 시가와 감정평가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남은 돈이 토지보상비를 안 찾아간 돈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가하고 감정가의 차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감정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도고내마을소방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과 소각장 진입로개설공사 집행잔액 4천2백43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하나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산촌 마을회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산촌에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고 그런 계획하에 계획이 성립되면 소위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건의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마음을 잡지 않았는데 사전에 가서 할수 없죠.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서 응해 올 때 예산을 세우도록 그런 절차로 가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발표할 수 없고 미리 가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 관리소장있죠? 어제도 만났는데 국장님과 같이 도로진입로 시공할 때 한, 두 번 갔었죠? 도로 진입로 개설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광명시에 쓰레기소각장 진입로가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청소운행이 쓰레기 반입차량이 운행되도록 최소한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입로가 어디로 연결지점이 어렵게 되어 그것을 잘 살펴 보니까 재 설계를 해서 개축허가를 측량해 보니까 땅 60평이 대지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5M만 들어갔어도 이런 불편이 없을 것인데 답이 맞지도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려고 합니다. 토공기술자가 계산법도 모르고 토목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5M 남은 땅이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옮길려면 15M가 가각정리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 소장이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사시는 분들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무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계획이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도로에서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차가 오게 되면 배가 늘게 됩니다. 그 집 바로 경계선에 5M가 침범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차가 어떻게 오고 간다든지 해서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엉터리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에게 불안감을 갖게 도로 진입로를 내야 되겟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15M 들어가서, 5M 들어가서 설계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가 되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든지 어떤 부담을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있어야죠.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기위원

73P 중간에 세세항에서 200번 사업예산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5천만원, 사고이월이 5천4백70만원, 불용액이 10억6천6백79만2,79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적환장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5천4백만원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안 찾아간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누구 누구 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성필기씨 종주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주땅이 일부가 되었는데 이것을 찾아갈려고 해도 문중에서 못 찾아가는 이유는 문중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분이 작고하셨다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필지인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에 그것이 한 문중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인물이 뒤에 다 있으니까 내역을 설명하셔도 돼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강기

김강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렇게 나오실때는 중요한 부분하고 큰것하고 100% 불용액 이월된 것은 좀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명환위원

77P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이 8억3백8만7,000원에서 5억8천8백67만9,860원을 지출했고 예산불용액은 26.7%인 2억1천4백40만7,14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작물중 비닐을 선별해서 그 비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당초 2억으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해서 2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처리에서 발생되는 협잡물내에는 비닐 뿐만아니라 각종 잘 녹지 않는 폐 비닐류, 헝겊이라든지 세척, 식당이라든지 가정에서 식기세척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협잡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비닐로 선별하여 시설을 하게 되면 인력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환환경변화로 인하여 재생비닐로 생산된 제품을 쓰는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비닐로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시골에서 쓰는 붉은 다라가 있습니다. 함지박 같은 그러한 스타일 아니면 인분용 바가지 이런 것을 쓰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쓴 것은 없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김포에 많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김포에도 그때 당시에 IMF로 인해 부도가 나서 도산한 실태입니다. 제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공장이 없고 또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의해서 그런 제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모자랐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98년도부터 광명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잡물을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1억을 도에 반납하고 시비 1억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불용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장 개설 보완사업 시설로 인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심도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난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릴게 없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사전에 예측과 조사를 하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최초 사업수립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면을 생각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부분도 있죠. 예컨대 개인집단에서 개인이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P에 보면 환경보호과 예산액 4억6천3백5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5천6백61만6,860원이고, 6백43만4,140원을 불용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가장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21개 경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396만원이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푸른광명21세기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절감차원에서 매월 33만원 절감하여 396만원이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경비에서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푸른광명21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다고 7천만원 세워서 더 세워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7천만원 세운 것중에서 푸른광명21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라 해서 월 33만원씩 줄이다 보니까 396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서 줄였습니까? 인건비에서 줄였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에서 줄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88P에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을 보면 2백7만원입니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그것은 여성회관 상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된 것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상해보험에 가입할려고 예산을 성립해서 했는데 회계과에서 저희 청사를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5P 맨끝에 농정관리 부분있죠? 거기에서 예산이 2억8천8백62만3,000원, 지출액이 2억7천1백75만5,240원이죠? 남는 불용액은 1천6백86만7,760원 이것이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정관리 경상비 연간보상잔액 관계, 회의참석보상, 입교보상,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각종 회의 관계에 들어가는 돈이 들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쓰고 남은거죠? 사업부서가 아니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103p 보면 공원녹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1억5천이 있고 불용액이 2억9,857만4,420원입니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월명시된 1억5천은 하안동 근린공원 조성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와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입주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사람은 지급하는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광기위원

불용액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분야에 대해서 불용액이 2억3,552만원이 불용액인데 광명 제1근린공원에 대해서 1억1,600만원 토지보상금으로 그것이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고 소송이 종료 후에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1억1,900만원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김광기위원

어린이 근린공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제2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있는데 입찰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광기위원

2개가 1억8천이란 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보수하는 것 전부다 복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상관계 있잖아요. 1억1,600만원 보상금 수령자 명단을 같이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문한욱위원

오늘 사회산업국 결산에 대한 질의를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원칙은 위원님들이 사업을 집행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우리 의원 한분 이렇게 해서 약 20일간 걸쳐서 결산검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에 발생한 것만큼 불용액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주지를 하시고 내년 예산을 짤 때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확실한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흥분이 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5p 보시면 지역경제개발 불용액이 1,899만5,680원 이 부분이 어떤 개발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으로 돼있는데 재료비, 인부임, 인부임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인부임 쓰는 것은 저희가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270만원 정도 에너지 관리로해서 630만7,130원 그 다음에 광공업관리로해서 4만8,490원 중소기업진흥 해서 14만2천원 등 그렇게 합쳐진게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절감이 187만3천원인데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73만3천원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02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791만9천원 이 보조금은 어디 보조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도서관에 열관리관계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근로를 썼던 것 하고 생활 어려운 사람들 연타 도비보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그게 105p이죠? 예산집행잔액은 920만4천원 101p 세입세출결산 부속 서류를 보세요. 거기 보면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소득 가계 연탄지원하는데 260만4천원 되겠고 1일 취업지원센타 관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료인데 이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504만7,430원 등등 그렇게 도합 7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예산집행잔액 있잖아요. 902만4천원?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황실 현판 제작하는데 예산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광명병원 사이 옆에 들어가는데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요구할 때 150만원 요구했는데 실제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나온 것과 상품 구입비라든가 쓰고 남은 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다고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08p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9억2,600만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비인데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왜 9억씩 그렇게 됐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사업국장

작년에 여러차례 국비가 내려와서 115억이 떨어졌습니다. 11월에도 막 떨어지니까 저희가 한번 176군데 사업장에서 하루에 한 1,200명씩 일을 해도 미처 다 소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 1단계 때 소모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올해는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도 사실 상반기에 거의다 쓰다시피 해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10월달에 많이 와서 그런데로 썼는데 지금은 좀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못 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지금 예산이 연말에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연차적으로 중앙에서 지원 내려온 예산 근거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에너지 관리에 보시면 약 10% 정도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그중에 사업예산이 반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 검색이라고 그런게 예산상으로 보면 24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구입하는 관계가 있고 석유제품품질 검사 시료 및 기기 구입하는데 약 39만4천원 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쓰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다예산이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사다 보니까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