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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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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윤지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윤지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강장섭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장섭위원님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장섭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장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자를 구체적으로 요약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1쪽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액은 1,903억4천5백30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17억3천2백6만3천4백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20억7천7백91만1,470원이고 수납액은 2,314억9천5백99만8,91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1,514억6천4백52만9,79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이 잔액은 800억3천1백46만9,1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99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비 160억9천1백72만8,810원, 사고이월비 34억7천75만3,330원, 계속비 337억6천1백81만5,270원, 국도비집행잔액 3억9천9백47만8,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3억7백69만3,2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목표 1,509억2천6백74만5,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281억6천4백24만2,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90억9천98만7,000원이고 수납액은 1,787억2천5백만7,00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281억6천4백24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1,790억9천98만7,000원중에서 1,295억8천4백5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491억4천44만7,000원은 2000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140억2천1백72만8,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4억4천9백5만6,000원, 계속비는 178억4천4백43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3천77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9천4백4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목표는 394억1천8백56만3,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액 135억6천8백36만1,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529억8천6백92만4,000원이고 수납액은 527억7천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이월액 135억6천8백36만1,000원을 포함하여 529억8천6백92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218억7천9백96만9,000원을 지출하고 308억9천1백2만1,000원은 2000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 2천1백69만6,000원, 계속비 159억1천7백38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천8백69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1천3백24만2,000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 21쪽부터 133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까지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는 농촌지도조직 정원조치방안과 관련 농촌지도상담기술센타 업무가 우리시로 이관되어 인건비등 지급을 위한 경비를 비롯한 총 15건 2억6천3백20만9,000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공사 계속비는 '99년도 예산현액 100억5천90만원중 95억3천5백17만원을 지출하고 5억1천5백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는 28억9천87만원으로 1천1백73만원을 지출하고 28억4천3백43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계속비 예산현액은 17억1천4백만원중 2백3만원을 지출하고 17억1천1백96만9,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옥길로 확포장공사, 광화교와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계속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5천7백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수해복구지원에 따른 경비 2건에 5백78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수해복구경비로 5백21만4,8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6만6,200원입니다. 151쪽부터 16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7쪽 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1쪽부터 188쪽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이며 191쪽부터 223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등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이어서 227쪽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억7천2백2만6,000원이며 '99년도 수납액은 15억5백18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5천9백66만6,000원으로 '99년도말 잔액은 64억1천7백54만8,000원입니다. 231쪽부터 254쪽까지는 기금운용 및 수입과 지출, 예금잔액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7쪽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억6천7백65만2,000원이고, 당해연도에 5억4천5백87만6,000원이 발생하고, 2억4천5백9만1,000원으로서 종류별 채권현황은 259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263쪽 채무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4억1천31만1,000원에서 '99년도에 42억7천3백13만8,000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426억8천3백44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7백34만7,000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114억7천6백10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26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7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651천㎡에 2.141억8천9백49만6,000원이며 건물 102,816㎡에 354억9천7백2만8,000원, 기타 재산 2,899건에 4억1백60만2,000원으로 총 2,500억8천8백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197점에 36억8천4백34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107점에 6억4천4백97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등으로 175점에 19억5백93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호진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99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지열위원장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강장섭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광명시의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에 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확인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시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5,422,78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766,575천원으로 미수납율이 69.4% 인점에 비하여 1999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706,678천원으로 금액으로 23.7%가 증가되었는데도 미수납액은 3,934,844천원으로 미수납율이 58.7% 인점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이에 비하여 도시교통특별회계 과년도 수납실적은 1998년도 과년도 징수결정액 3,324,683천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2,786,366천원으로 미수납 비율이 83.8%로서 1998년도 결산검사에서 수납실적 미흡으로 지적한 바 있으나 199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징수결정액 4,504,003천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3,786,544천원으로 미수납비율이 84.1%로서 개선된 점이 없으므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에 있어 1999년도 불용액 비율은 1998년도에 12.9%에 비하여 1.1% 감소한 11.8%로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나 토지구획특별회계는 1998년에 94.5% 인점에 비하여 1999년도에는 99.2%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998년에 95.3% 인점에 비하여 1999년에 94.1%로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사회복지, 체육, 예술 문화 단체 등의 운영 및 행사 보조금에 대해 그 사용 결과를 제때에 정산보고 받고 있으나 예산회계 전문가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서류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출 증빙서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거나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 주관으로 각종 보조금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 년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 증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98년도에 비하여 6.38%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수납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미수납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관 및 정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차입시 또는 원리금 지출 시점 이외에는 채무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채무결산서에 해당 채무별로 이자율 상환기간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감리비 사고이월처리가 부적정합니다. 건설공사 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감리비 예산도 당연히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철산지하차도공사 취소의 예에서와 같이 감리비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잔액을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할 때는 이월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다음 연도 예산 수립에 가용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이월에 적정을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예산 편성과 특별회계예산 이월의 착오발생입니다. 장부상 동일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이 착오로 상이하게 기록되었거나 과년도 수입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누락되는 등 부분적인 누락과 계산 착오 등으로 결산업무의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결산업무 처리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경상이전 경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등 반대급부 없이 민간에게 지급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다한 미집행 예산은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하여 타사업 예산에 전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사업의 미집행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료 및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기 설치공사비와 철산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와 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하거나 계속비 사업에 있어 연도별 사업비를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채무관리의 철저입니다. 채무는 일정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할 세출과목의 하나로 여타 사업과 같이 시에서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이자부분은 입금된 현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시의 부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파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무관리관은 채무금액, 이자율을 포함한 상환조건 등을 고려한 여타 채무와 비교분석과 더불어 일정시점과 상환조건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전산입력하여 이에 근거하여 일관된 자료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채무 인식이 요구 됩니다. 여섯째 미수납액 관리의 철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98년도에 비하여 6.38%의 감소를 보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7천8백만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분은 '99년도 징수결정액 17억1천1백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1억4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이 6.09%에 불과하며 미수납액은 98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5억9천7백만원으로 향후에도 수납비율이 이와 같다면 미수납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일곱째 시금고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금고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명과 장부양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금고 관리의 일관성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시공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금고인 농협중앙회광명시지부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장부가 없거나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장부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일자별로 분리 보관하는 등 시금고 장부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의거 광명시는 시금고에 대한 관리 및 검사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니 광명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99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곳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의 384억1천31만1,000원에서 '99년도에 42억7천3백13만8,000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426억8천3백44만9,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채무사항은 밑에 회계별 현황이 있는데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63p입니다. 전년도말 계가 384억이었는데 당해연도에 증감사항으로 해서 295억입니다. 그래서 채무행위된 것이 90억입니다. 264p에 보시면 상환이 소멸된 것이 44억인데 그 옆에 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이자변동분 때문에 이율이 시일에 따라서 변동됨으로 해서 이것에 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이자액이 376억 됩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

강장섭위원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채무액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지방공제회라든지 은행에서 빌려온 약정 이자액이 있습니다. 애당초 계약할 때 변동이자율로 한 것이 있습니다. 확정이자액은 얼마, 얼마 계산해서 이자를 주면 되는데 변동 이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20%도 올라가고, 30%도 올라가고 해서 그것이 수시로 이자분이 변경됩니다.

강장섭위원

변동된 이자로 인하여 증감된 부분이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때문이 아니라 단지 조정액은 이자율이 높아질때도 있고, 내려질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별로 계산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표시로 한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약정이자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최호진대표위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뿐만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보다 성의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완료사항이나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료준비와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