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보고에 앞서 우리 성남시의회 7대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및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새벽 3시까지 14개의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 조문 중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후단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 중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을 ‘전문가 등에게는’으로, 안 제36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안 제47조 조문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로, 안 제47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 대해서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조문 중 ‘각 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부칙에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 이전에 학교 주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3항 후단 및 안 제5조 제2항 제6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각종 축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본문 중에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로 한다. 안 제12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아니하다’로, 안 제18조 제1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해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4조 제3항 중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안 제9조의 제목,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9조의 제목, 본문 중에서 ‘해촉’을 ‘위촉해제’로, 안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만55세’를, ‘만61세’로, 제2호 ‘만58세’를 ‘만61세’로, 안 제19조 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체육복지 구현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2. 헬스장 사용료 중 1일 회원(1회) ‘일반 36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어린이 2400원’을 ‘25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노환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메르스 등 신·변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조문 중 ‘(이하 “시장”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3조 제3항 조문 중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를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로, 안 제7조(성남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는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각각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로, 안 제23조 후단 중 ‘협력체제’를 ‘협력체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금연지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6조 중 ‘그 밖에’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중지원 등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맞춤형 급여 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해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노인보건센터 기능을 개편해 단기보호시설, 경증치매 주간보호시설을 신설하고,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해 우리시 노인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 본문’을,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 치매상담센터를 성남시 치매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박도진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해 지난해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나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박도진 의원님께서 이제영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