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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4건설위원회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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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위해 배석한 도시국과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총 27건으로 2000년주요업무추진사항 15건, 2000년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시정질문 2건입니다. 과별로 2000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내 대구모 취락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수립을 위해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되는 우리시 관내 신촌, 가리대, 설월, 식골, 두길마을에 대하여 대규모 취락 우선해제에 대한 학술용역을 '99년 12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 2001년 1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용역추진실적으로는 대상취락조사분석, 경계선설정, 토지이용구상과 사업타당성 검토등을 마치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옥길동에 소재한 식골마을에 대하여는 시흥시와 함께 추진키로 협의되었으며, 두길마을에 대하여는 구로구에서도 우리시와 같은 입장으로 우선 해제 방침을 정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시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협의 불가시 두길마을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경유 건교부에 중재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또한 9월중에 두길을 제외한 4개 마을에 대하여 우선 해제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결과 총 398건이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행정대집행 36건, 자진원상복구 104건, 고발 48건, 이행강제금 124건, 계고 86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추진등 사회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심해질 우려가 있고 단속공무원의 위법행위 묵인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전예방차원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개발기본계획은 '99년 1월 19일 건교부 승인을 받아 도심재개발 6개소 주택재개발 6개소 등 12개소 24.2Ha가 재개발사업 가능지로 반영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철산1동 사성마을(36,250㎡)주택재개발을 위해 2000년 6월 14일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성마을 주택재개발 조합 승인 및 사업인가 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불량거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산4동과 철산1동 삼각주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로 8월초 공정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30%의 공정율을, 장애인 복지관은 10월초 개관을 위해 완공단계에 있고 소하2동 1055번지에 건립중인 오리 이원익선생 저시관은 200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추진중인 관내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53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우수단지를 발굴 표창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주거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000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조사대상필지 27,342필지로서 법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주민의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 총 367개로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위반된 14개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부동산관련 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의 편익 및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현재 철산동 및 하안동지역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는 총 기준점 관리대상 1,28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실 및 파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위반된 행위자에 대하여 복구에 대한 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적 및 임야도면정비는 총 도면수 583매로서 지적전산화 사업과 병행하여 지적, 임야도면의 오류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정비완료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시정질문사항은 12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2000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 광명시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성산대교에서부터 강남구 일원이 수서 IC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대교 옆에 저희 성산대교를 새로 짓고 안양천 동쪽 제방으로 해서 고가도로로 도시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내려오다가 저희 안양천 서측에 독산동이 있지 않습니까? 독산교로 해서 우리 관내로 넘어와서 시흥대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아대교로 해서 관악산 주변으로 서울대 앞으로 해서 터널로 하여 수서 IC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하고 폭이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연장이 34.8km입니다. 교량이 19.6km이고 터널이 10.3km, 기존도로로서 구간을 이용한 것이 5.4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내년 말부터 2006년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2조6천억으로 추정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서울시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고 서울시 자체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우리시의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일단은 광명시에 의견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처 회의전에 이것이 왔으면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진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1차는 저희시 관내에 시흥대교있는데부터 수서 IC까지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우선 375P에최승권단지와 관련해서 최승권단지내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 관계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적공부를 당초 목적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조치하라고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답변 내용에 보면 최승권단지내 지목정리는 관계부서인 지적과와 협의한 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11월 15일 까지 완료하겠다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공부정리를 지적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1차 각 토지소유자에게 자진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1,2차에 걸쳐서 지시를 한후 이행치 않을 때 지적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강제정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기로는 최승권단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77년 7월27일 준공면적 68906㎡준공내역 별첨 준공인증도면,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별첨 준공도면과 같이 준공되었으므로 본증을 교부한다. 별첨과 같이 준공처리 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외 소로 3-3(면적 396㎡)와 단지의 적환장 58㎡ 또한 귀속 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지각도로된 소로코너 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할 것, 전제라는 말은 이 문서를 다루는 지적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정리를 하라고 해서 본사업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출장소장이 검사하고 관할 지적협회에서 발행하는 경계 감정도를 첨부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83조에 보면 인증도면으로서 모든 것을 갈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상대 토지주에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근거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안일하게 처리를 잘못했다는데에서 조금이라도 반성을 해가면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79년도에 당시 저희 잘 아시다시피 '86년 7월 1일자로 저희시 승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79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 시흥군으로 해가지고 명쾌하게 오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끝냈으면 그 외 모든 행정이 하자 없이 처리가 되었는데 그 관계에서 당시에 준공이 되면서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공원하고 도로하고 적환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흥군이나 광명시승격 당시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종전에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돈을 내고 당시에 새로 설치한 도로나 공원은 그냥 내놔라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시행자하고 행정청하고 서울시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그 이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다가 현재에 이르러서 소유권이 다소 변동이 되었고 사실상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해서 가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준공조건도 사업시행자 당시 최승권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준공촉구를 최승권씨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승권씨가 그것을 그 당시에 나는 별로 그러한 관계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행을 안해 가지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과장이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알고 그 관계를 취급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그 업무를 취급한 것이 '84년 4월달부터였습니다.

오명환위원

'79년 6월 22일 준공당시의 모든 진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각 서울시나 광명시 출장소에 모든 필지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등기법에서 등기법으로 자체 해결을 하느냐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내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답변으로서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정답입니다. 서울시도 인증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치시켰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적공부를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등기절차 시행규칙 66조 2항은 등기절차고, 66조 3항은 준공검사절차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말고 이 문서를 귀속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공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우리시의 도시국민원팀에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방금전에 도시계획법 83조에 의거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외 소로 3-3 면적 396㎡ 이것은 어디입니까? 땅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공부를 안 봤으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단지의 적환장 58㎡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한 것 외에 국유재산법으로 6만6.000㎡의 외에 벗어나느냐 것입니다. '90년이후에 건설부 질의의 건의사항으로 그 재무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유재산법에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60세대가 해결을 못하면 그 자체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최승권씨가 당시 준공하고 나서 받아 가지고 구 도로가 국유재산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을 못짓고 해결해서 그 주위에 '90년도에 몇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9세대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교환양여를 처리한 후였습니다. 준공이 나서 끝난 것입니다. 지적공부에 의해서 서울시 광명출장소 공람공고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절차를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다른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 나와있어요. 이번 회시를 건설부에 해가지고 서울시 관내에서 우리 1대때 청원에서도 그 내용을 도시계획법 83조 재무부의 의결절차를 세목 절차를 안 거쳤다는 이런 답변이 됩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답변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위원장님 오늘 질문 답변이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른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필요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자료로 준바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은 부서가 도시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82호, 381호, 382-1호 282-2번지 면적 19650㎡경부고속도로 1,2공구 노선 노면 신설 기타 공사를 일직터미널 시정후 공사에 발생되는 현황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도로공사된 바 공사현장으로 인한 1km이내 가까운 거리에 각 적치장을 확보함을 필수로 한다 했는데 정당하게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속철도 공사를 하면서 상당량의 터파기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정당하게 허가가 나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국 민원팀에서 허가처리되었는데 정당하게 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정당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시킬 것입니까? 도시국장이 했는데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서류를 보고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부고속철도 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형질변경 허가난 구역에 대한 적치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 저희가 고속철도 공단에서 1차적으로 고속철도 특별처리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속철도 공단 관계 규정 검토를 해서 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오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을 보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98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124건에 1억51만9,000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이 몇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398건 계속 나와있습니다. 아까 설명할때는 용도변경등이 있다고 하는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몇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좀 별개인데 이축권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내놓고 지금 현재 준공난 건수와 단속현황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허가난 건물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전체 124건에 1억51만9,000원중에서 현재 수납액이 36건에 3천3백90만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현재 미납 건수가 88건이고 현재 납기가 8월 31일 어제까지 납기였는데 맞습니다. 납기가 끝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기일이 아직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의 수납을 못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수납을 거부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분이 납기일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기가 지나서 본인이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때 그때 납부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시의 도시과에서 더 성의있게 이행강제금 징수를 해야 됩니다. 가산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일내에 낼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징수를 할때 어떻게 징수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납기내에 납부를 하면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부동산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를 들면 전체 부과된 것이 72건인데 5건이 미납 되었고 나머지는 다 수납되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어제도 한 분이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시켰습니다만 바로 저희로서는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압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해 가지고 징수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용도변경이 거의다라고 했는데 몇%가 용도변경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부분이 용도변경이 있고 거의다입니다. 용도변경된 사항하고 말씀하신 이축관계 단속실적 세부내역관계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단속실적이 398건외에는 광명시에 위법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96건이 위법이 된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속현황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기간의 사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건교부 감사 특별한 별도 감사를 해가지고 각 사안별로 계속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98건의 위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98건에 대해서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김광기위원

그 이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98건 외에 이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398건에 대해서 그 단속현황 명부를 자료로 주시고, 과에서 단속한 것을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어떤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진원상복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했고 고발은 어떤 식으로 했고 계고 86건중에서 시행이 안 된것있죠?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된 것 별도로 관리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자진복구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여 다시 건축을 지은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거 개발된 이후부터 대집행하고 또 대집행하고 계속 반복적입니다.

강장섭위원

자진 원상복구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상복구하고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것은 공장 같은 것을 임대합니다. 저희가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해서 고발조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안에서 공장을 하던 사람이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비워놓으면 원상복구가 되고 그러다가 건축주가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김광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도 한부 줬으면 좋겠고, 추진사항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위법행위가 심해질 우려가 있고 단속공무원의 위법행위묵인 기대심리 불식을 위하여 사전예방차원의 단속이 되도록 구역관리 그랬는데 단속공무원들의 묵인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묵인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혹시 단속공무원들의 묵인을 기대한다는 심리를 적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공무원이라도 묵인한 사항은 발견을 못하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묵인한 것을 발견하고 하면 형사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2000년도 자진철거 불응시 고발보다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기대심리 불식, 담당공무원의 직무특별교육 및 주민홍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사무실에 보시다시피 청원경찰부터 단속 인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담당계장이 아침에 업무지시나 특별교육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의 홍보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위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은 단속,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사하고 계도하고 홍보하여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정보를 들었는지 몰라도 담당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들이 묵인을 해줘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속공무원의 묵인하에 무허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강장섭위원님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존 건물외에 부속사하고 축사하고 같이 섞여있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부속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부속사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축사에.

윤지열위원

부속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택부속사는 해결되었습니다. 주택 개정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고 이행강제금은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을 완화 차원에서 원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불법행위자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윤지열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계속해서 단속하고 고발 시키고 하니까 지겨워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이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부과법이 아니고 단속법에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대로 이 방법이 단속하는 우리나 편리하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하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낸 자에 한해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 차원보다 가급적이면 완화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이라는 것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최악의 경우 마지막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장섭위원

367P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수립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99년도 12월에 대규모 취락 지역 5개 마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발굴을 하면서 대규모 취락우선해제 대상은 주거용 건물 300호 이상 1,000명이상 거주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취락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관내 해당되는데는 기초조사를 정부가 한 결과 '99년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촌, 가리대, 설월리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착수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인접지 그러니까 인근 시군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는 대규모취락의 기준에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길부락하고 식골 부락을 금년 4월에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여기도 대규모 취락지역으로 해당이 되어서 시흥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흥군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취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단독으로 대규모 취락에 해당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부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대규모 취락에 해당되는데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30,40개 이상의 부락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반대입장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자기네 지역주민이니까 다른데 돌출이 된 것이 구로구청 부천하고 광명 옥길동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부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 의견은 반대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서울시 관계과장, 국장을 다 만나봐서 요청을 하고 시장님도 구로구청에 갔는데 완강하게 반대해서 광명하고 부천 지역만 해서 2개 부락이 되는데 경기도는 인접시군을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기왕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중에 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대상에서 하라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장섭위원

두길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신촌, 가리대, 설월리 이런데는 언제까지입니까? 6월달에 그린벨트 해제 된다 이런 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언제쯤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반기 7월안에 끝낸다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대로 주거용건물 5개를 하다보니까 건물이 있는 형태대로 경계가 설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망 올망하고 생선가시처럼 삐죽 삐죽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그 기준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로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규모있는 모양이 되도록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어 있었고 현 단계로서는 이달안에 (청.불) 가급적이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여 최대한 연말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연말안에 다른데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그냥 해제만 시켜놓고 광명5동 너부대, 사성마을, 신촌 기존 맞은편에 소하1동 지역 그런 시군의 도시계획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소하동의 것은 우선 해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 전제로 난개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한 선 계획 후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올 연말에 해제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까지 다 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시에서만 결정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의 협의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건설부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말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의 추진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의 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관통 지역이 소하1동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소하동 지역 주민들은 성산대교로 교각으로 해서 시흥쪽으로 나가고 또 이것이 소하1동으로 관통 지역이 되기 때문에 소하1동의 교각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하1동을 완전히 가로 막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도로를 낼 계획은 없는지 광명시에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온 것은 노선이 어떻게 해서 도시고속도로로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복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할때 교차로라든지 진입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소하1동쪽에 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반대를 한다면 실시설계때 그 뒤쪽에 못하게 하면 제방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차로로 아무튼 과장님이 할때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은 주민의견청취나 절차를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빨리 되어야지 벌써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곳입니다.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신촌뿐만아니라 소하1동 도시계획 재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심으로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광명시 전체 대폭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7P에 보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수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술용역비 7억7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취락지역으로 '71년도에 취락지역으로 되었죠? 1,2,3차로 해서 20년만에 다시 시설을 바꾸는 것인데 올해 중요한 2001년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광명시의 자연공원으로 할 당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면적이 대략 몇평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60만㎡가 됩니다.

윤지열위원

212만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임야만 자연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전답을 같이 선을 그어서 자연공원으로 묶어놓은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전체의 자연공원으로 묶을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해가지고 묶지만 우리 광명시 차원에서 경미한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연공원으로 묶을 때 광명시의 인구, 광명시의 면적을 산출해서 어느 시든지 인구, 면적을 산출해서 자연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답을 뺀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임야로 자연공원을 묶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재량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미한 건은 자연공원으로 묶을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의 경우에는 변경결정권한이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시설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여 종합검토를 해서 경기도지사 까지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이런 것이 광명시의 불합리한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경기도지사에게 불합리한 점의 의견을 제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적인 사항은 없고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리면 당초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광명7동지역 그 지역이 도덕산 자연공원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 건물있는데 공원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하고 재정비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자연녹지로 풀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학술용역비 7억7천만원 올라온 것이 기반재조정을 하고 경미한 사항을 조정하라고 한 것이 학술용역비 7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전답을 자연공원으로 묶어서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땅을 과연 자연공원으로 묶어놔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을 시장 재량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 재량이면 불합리한 점은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7억7천만원의 예산편성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완화시켜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지마을 이번에 G.B지역이 완화되지 않은 20호 미만의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자연부락이 학온동, 소하1동, 옥길동 등등있지 않습니까? 20호 가구 미만일때는 해당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별지 6P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총 23개 마을중에서 대규모취락오지마을 20호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마을이 해방촌이 있습니다. 옥길동에, 그리고 호봉골, 학온동에 덕언리, 자경리윗마을, 소하동의 가리대 일부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장절리도 하고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용역에 앞서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근접한 토지에는 주택의 인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 이후에는 인접한 토지에만 주택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호에 미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까지 유효기간을 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래서 20호가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20호에 미달하는 근사치에 있는 마을이 여기에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억제차원보다는 완화차원에서 20호를 가급적 채워서 그 마을이 형성될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축을 할 경우에는 취락지구에 해당되는 근접지나 그 마을안으로 허가를 할 수 있게 하라.

윤지열위원

인접지역에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전에는 좀 떨어져도 허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인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호가 되었다든지 18호, 19호 이렇게 되었을때는 법에 이축허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른 건물로서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단지의 경우는 집단으로 철거를 하여 10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주단지로 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이주단지의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방안이 구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20호 미만되는 취락마을은 앞으로 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체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내에서 이주권 딱지라도 주고 주택신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득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보상하지 않나 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지도 있을 것이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20호 이상으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20호를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순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충분하게 몇 일전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정부에서 시정을 하게끔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준이 20호로 된 것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이미 취락지구로 지정하기전 '71년도에 지정하기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20호 이내 까지라는 부분은 취락지구를 20호 이상을 했을 때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아예 집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기준이하 되는데는 다른 이축이나 거기에다 지을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증개축을.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취락지구 20호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20호 이상되는 지구는 취락지구다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집을 짓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0호 이하된데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를 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20호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서 그 관계에서 어떠한 건교부에.
준희

이준희위원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촌이 현재 인구가 2,639명, 가리대가 1,292명, 설월리가 1,647명 맞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두길이 825명입니다. 식골이 500명, 신촌,가리대, 설월리는 취락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두길, 식골은 서울시하고 인접이란 것입니다. 아까 보고하기를 서울시에서 두길하고 식골은 서울시가 관리를 한다. 옥길동쪽을 인접하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 부락하고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을 같이 합쳐서 양쪽이 동의가 되어서 합쳐서 해제를 하면 건교부에서도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시흥쪽은 동의를 해와서 같이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계획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행정구역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구역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길이나 식골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우선해제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하죠.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나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2차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로 인해서 단독적으로 대규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한 것이 14개 부락인데 광명이나 부천처럼 인접해 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그 배 이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길하고 식골은 해제지역으로 그런데 행정구역 때문에 어렵게 생겼습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대한 건교부, 경기도까지 중재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대규모취락해제지역의 주변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용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두길부락도 개발제한구역이 시기적으로 광명에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두길부락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이축 단지나 딱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지난번에 인근이라든지 인접이라고 했는데 인근하고 인접의 차이점 그것은 인근이나 인접은 비슷한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동네하고 검토를 몇m 로 규정되어 있다면 인접이나 인근이나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의 담당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인접이라 한다면 건축이 되어 있는 토지, 대지 범주안에 토지에 붙은 부지를 말한다 저희도 그것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말을 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배부해준 유인물에서 윤지열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타 취락마을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여부를 조사하여 결정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온동의 덕언리가 어디입니까? 이 지역 외에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이축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취락마을 상세현황을 따로 붙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광기위원

붙여줘야죠. 23개 부락이 취락지구대상입니까? 23개 부락밖에 안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20호라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호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넓어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도 개념이 있습니다. 200㎡당 20호 그러니까 3,000평안에 20호가 있어야만 취락마을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완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경우는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까 윤지열위원이나 이준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축관계나 예를 들면 저번에 이야기한 콩나물재배사, 축사 같은 것 그런 것이 다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해주시고 지금 20호 이상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 취락마을 상세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2000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광명시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확정이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지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져있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이 '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이것도 빠져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도 빠져있고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 업무보고를 올리면서 중요한 업무 위주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준희

이준희위원

중요업무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업무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본계획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예산관계도 반영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한 것도 다 해주셔서 제가 뺐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367P에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취락등에 대한 도시계획 다시말해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수립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까지 예산승인을 해준바 있는데 '99년 7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의해서 인접계획 변경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날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금년 1월 1일날 용역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이 별지를 보니까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억7천입니다.

문한욱위원

별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추진계획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의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기를 367P 그 당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명에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용역비 까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수립중에 있으므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기존에 도시계획을 변경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6억6천 정도로 과장께서 추경에 빠진 것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367P에 있는 이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 이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다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관이 되면서 다시 광역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유인물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떤 도시계획관련 사항이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계획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승인이 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도시기본법 계획이 개정되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된 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도가 바뀌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하여 이번에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취락으로 해서 우선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대상 구역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구역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용도지역이 풀린 것에 대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이러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 관계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추진해 가는 단계이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대규모취락해제는 원 단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피해를 줄이자 해서 우선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문한욱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규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됨으로 해서 그 바탕위에 다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제가 되면서 이것도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대규모 취락 해제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수립이 됩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두단계가 더 있는데 두단계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하면 용역비가 3억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다른 아이템인데 합쳐서 같이해서 조사하면 용역비도 저렴합니다.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한꺼번에 한 다음에 이것의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했듯이 어떤 도시개발 사업으로 했다 어떤 도시기본사업으로 한다 이 단계별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질문요지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용역을 자꾸 수억씩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없는 것을 하고 완전히 백지화 돼가지고 용역비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억6천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또다시 도시계획에 관리를 종결짓는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업입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하여 재정비를 해서 우리로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단계는 사업단계가 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반드시 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 6억6천을 추경예산에 세워주십사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따로 따로 해서 목표 계획으로 10억 가량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2개를 한꺼번에 해서 줄이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용역업체들이 용역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 분야지만 이 용역을 입찰하죠? 입찰업체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문한욱위원

응찰 업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제한 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획상 경험자를 할 경우에 그 부락에 한가지 정도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용역을 위해서 1,2차 속된 표현으로 시원치 않은 업체가 맡으면 광명시 전체를 버릴 우려도 있으니까 한가지 정도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정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학기술처에서 품샘이 있습니다. 품샘에 맞춰서 설계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고 예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품샘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여 품샘을 민간위탁해서 작성합니다. 과거에는 건교부에서 직접했는데 협회로다 품샘작성 위탁을 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G.B지역관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강장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아니라 원천봉쇄가 목적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기는 것이 우리 주민들 전과자 만드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 한번 부과되거나 했을 때는 다시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전과가 없도록 추가로 고발하고 행정적 요구나 고발을 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전과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태료제나 이행강제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행강제금이 원천봉쇄 목적 아닙니까? 그린벨트 관리가 뭡니까? 원천봉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없고 주민들을 전과자 만들 필요가 없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절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시 계고 나가고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절리 낙시터는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낙시터는 1차 계고 나가고 고발 나가고.
준희

이준희위원

토요일날 가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3번을 가봤습니다. 나무 심어서 해놓은데 거기는 주차장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 사이에다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계고를 하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길이 아무리 사도라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왜 사도길을 막아버립니까? 거기 주민이 다닐려면 빙 돌아가서 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낙시터로 해서 그 길로 가면 앞에서 가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봤습니까? 막은 것을 봤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가셔가지고 그냥 왔습니까? 허가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사도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리 사도로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대한으로 계고를 하겠습니다. 대집행을 하기는 애매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조치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낚시터를 아예 없애버려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물 철거했다고 했는데 뭘 철거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했다가 다시 또 고발했습니다. 재 발생이 생겨서 다시 조치시켰습니다. 다 철거했다가.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조치를 뭘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고하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계속 현재 저희시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에 G.B지역내에 축사 지어가지고 물론 축사는 정상적입니다. 공장을 쓰고 있는데가 1,2개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옥길동에 레미콘 공장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레미콘 공장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왔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2동에 포크레인 공장으로 문제 제기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고가 1,2차 계고까지 나갔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에게 고발하면 주민이 벌금 내게끔 되어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각 부서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위법사항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2차 계고해서 고발하고 또 했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1,2차 계고 나가고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집행을 말로만 하지말고 힘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옥길동 레미콘 공장의 주물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장입니다. 거기는 주물공장을 용도변경해서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허가를 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국 민원팀입니다. 업무분장이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데는 허가과라고 만들었지만 저희시는 각 국별로 팀이 구성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주물공장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났는데 레미콘 공장으로 전환을 하는 어떤 절차를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해가 줄어드는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한욱위원

두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뒤에도 하나 있는데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레미콘회사가 허가를 낼려고 부천시에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에 질의한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며 그리고 경기도의 허가에 따른 질의의 내용을 보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천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레미콘 공장이 아니고 거기서 골재 각종 돌을 모아서 크라시로 깨가지고 골재 생산하는 공장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했고 지금 여기에 레미콘 공장으로 허가 나간 것은 기존 공장을.

오명환위원

레미콘 허가를 낼적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허가를 낼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골재를 저장해서 움직인다라고 부천에서 경기화학으로 이 사람들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시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화학쪽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경기화학 부근에 레미콘 회사 허가를 낼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410번지 일원에다가 레미콘 허가를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서면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허가가 나간 관계 자료를.

오명환위원

아까 설명했던 것이죠. 부천에서 허가 내준 것 골재를 부서진 돌을 갖다놓기 위해서 허가를 낼려고 했는데 안 내고 부적합해서 안 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부천시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한부 받고 그 다음에 레미콘 분야는 우리 관내에 지적도가 우리 관내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화학은 행정구역이 부천시인데 그것을 크라시로 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부천시에서 낸 사항이 아니고 구두로 들은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구두로 들은 사항을 정식질문을 하는데 들은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이 분들이 아까와 같이 부천시에서 경기화학 부근에다가 레미콘 허가를 낼려다가 못내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여기를 허가 내줬던 것입니다. 2천4백 몇 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00평되고 내줬는데 경기도의 허가에 따른 질의를 해보았는지 해보고 내줬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변경규정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인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일대 산의 일부를 까버렸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밑에 옛날에 거기에다가 뭘 짓기 위해서 산을 깎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려다가 안되니까 구태여 허가취소를 했어요. 두군데가 아니고 이 자체가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적합하다고 했는데 적합하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공장부지라는 평평한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공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동별로 공장을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레미콘 공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부지를 정형화시켜야 되고 평탄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목이 공장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산을 깎아도 된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형태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임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황측량을 해봤습니까? 현황측량을 해보고 임야결과를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황측량도 이런 도면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산이라는데가 대지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깎고 벌초를 하고 난잡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허가 규정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해서 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도로결정 및 승인조서가 있고 1공원, 2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쓰레기 처리장 및 지적승인조서 이것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 지적승인이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같은법 제57조의 2, 동법시행령 제66조의 3 준공검사, 제66조의 2 등기절차 법 83조 1항, 제2항 동조4항,5항 준공검사 했는데 별첨과 같이 준공조치 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외 소로 3-3 면적 396㎡와 단지의 적환장 58㎡또한 귀속 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지각도로된 소로코너 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할 것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상부로 보고도 해야 되고 본인의 권리로 모두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지적과에서 제가 서면질의해서 준 것이 맞죠? 서면질의해서 지적과에서 저한테 지적도면 사본 3부하고 지번별도조서 3부하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번에 보면 도시계획 말하자면 국유재산 시유지는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679-62호 천으로 되었는데 개천입니까? 하천입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결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로현황 지번별지조서 사유지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8,906회배 당초에 '69년도 공람된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지 법 해석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필지 전부 도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광명 재건축에서 전부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적정리가 지금까지 안된 것이 무엇인지 왜 안 했는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최승권단지와 광명 5, 6동 계획수립을 7월에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1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승인 조서하고 준공검사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등기완료되면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정리단계를 물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람공고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등기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지적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게 된 것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당시에 공사가 덜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5, 6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 보니까 200필지 정도 되는데 최승권단지 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게 잡아서 조사해서 200여 필지 나오는데 그 번지에서 도로부분에서 실지 사용하는 것이 당초 목적대로 동일한지 여부를 지금 조사해서 동일한 부분만 조사해서 소유자에게 2차 통보해서 직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번지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4명이고 이쪽에 78명은 국유재산 양여할 때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안 된 것은 2000년 11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도시개발과 담당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노인복지회관 381p 자꾸만 용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금액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장애인 복지관 관계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초에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신축을 해야지 지금 와서 연장을 시켜서 2개월씩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관도 7,600만원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했을 때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김광기위원

해당부서에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가져오더라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더 커질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김광기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타부서라고 그러지만 같이 업무협조는 그래도 대충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이것이 늘어난 것은 당초계획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계획으로 해서

김광기위원

처음에 할 때 이런 과정을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상들을 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 감안해서 모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기간연장되고 돈이 2중으로 추가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하여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가 면밀히 함께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오명환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타부서로 자꾸만 미루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부서라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장님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하셔서 시행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평림 종합건설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용도변경해서 다시 추가로 공사비를 주게 돼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계약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2천년8월2일 노인복지회관이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당초 용도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저희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용도는 노인치매요양시설 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자치단체에서 건설투자하는 노인치매요양시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래서 시설이 유사한 노인복지시설로 건축을 해달라 그러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정상적으로 노인치매요양시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일반 서류를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어느 과가 같이 하는 사항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허가는 도시민원팀에서 하고

강장섭위원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 없이 잘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 복지관 지금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이번 보고서에 생략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설계변경돼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무슨 마무리가 됩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특수건물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 당시 전문기관이라든지 협의부서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준공 나면 그 다음에 운영관리책임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물식으로 지어놓고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26가지가 나왔습니다. 2번이나 가봤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6가지를 고쳐줘야 한다. 그러면 램프라든지 이를테면 계단 안전시설, 계단을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 다닙니다. 그러면 장애아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계단 이런 것은 기본상식문제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숙소 아까 위탁업자가 카톨릭이라서 미처 못했다고 그런데 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오든지 숙소를 지어놓고 모든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아주 그것은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전혀 안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억8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할 것이죠? 1차 설계변경에 그것도 잘 못 된 것입니다. 지질검사를 안 함으로 해서 암이 밝혀지고 몇 달 동안 끌었지요. 그 설계변경 하느라고, 1차 설계변경하고 나서 2차 설계변경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자꾸 함으로 해서 예산은 자꾸 축이 나고 업자는 배불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렵사리 예산 세워서 돈이 60억 짜리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문제가 없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수는 많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1억8천이라는게 어디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까? 업자들 요구한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깊이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일단 관리주최가 카톨릭이라는 특수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종사자가 전부 독신자이기 때문에 독신자 숙소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독신자 숙소라는게 필요하고 주로 사업비 증액된 것이 설비부분에서 현재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자 숙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숙소에는 화장실을 별도로 넣어야 되고 욕실도 별도로 넣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숙소인데 하여간 카톨릭이라는 독신자들이라는 특수계층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어쨌거나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가 덜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을 교훈삼아서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숙소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숙소가 큽니까? 거기에 돈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억8천이라는 산출이 2억 돈에 가까운데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것을 물었고 지금 원래 6월말 준공예정이었는데 준비하고 해서 8월 중에는 개관을 할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달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2달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을 헐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달이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업자한테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저희가 위인데 왜 업자한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까?

문한욱위원

이 부실이 어디에서 초래됐는지 알겠습니까? 일일이 열거 안 하는데 하도업체에 또 하도업체, 관급이라는게 선급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를테면 나한테 이과장님이 말하기를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양보하고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서비스하고 그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사항을 드릴 사항이 못 돼가지고 보고를안 드렸는데 지금현재 숙소라는 것은 방 하나가 아니고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녀님들이 각 실을 필요로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그 안에 구획돼있는 것을 다시 또 구획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문한욱위원

설계변경도면 가지고 오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도면만 가도면 작성이 돼있고 내역서는 안 꾸며져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면이 언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금액이 나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내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1억8천 나왔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략사업비를 1억8천으로 산출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산출금액을 정확하게 추경에 요구해야지 설계변경 도면이 안 나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정도 들 것이다 해서 1억8천 요구했습니까? 이미 추경에 1억8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모자라면 더 달라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건축하게 되면 사전에 지질검사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질검사 안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질조사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질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지반에 공당 떨어지는 것가지고 유역거리가 있는데 거리내에는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조사에서 암이 안 발생되고 토사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는데

문한욱위원

아니 지질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암이 나옵니까? 암이 아주 경암입니다. 천석이 나왔단 말입니다. 수십미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미터만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지질조사를 안 해서 설계변경 함으로 해서 돈 1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거기서 자꾸 예산이 축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토목기사들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토목기사가 아니고 토목직입니다.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없어도 용역줘가지고 설계도면 오면 전문공무원들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무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설계를 할 적에 합니다.

문한욱위원

설계책임자한테 책임전가를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온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난 얘기인데 설계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한욱위원

노인복지회관도 용도변경 설계변경 또 들어가잖아요?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이 문제에 관한 한 별도로 앞으로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또 내가 상위기관에 이 사실을 유권해석도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리 알고 계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사회여성복지과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59억8,078만3천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최초에 용지를 그쪽에서 매입했거든요. 저희는 시설비만 지급하려고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 시설비가 37억4,9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도급금액이 31억3,932만2천원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7억4,900만원이 총 예산이고 시설비로 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이 사업이
준희

이준희위원

용지비까지 포함된 부분은 59억8,078만3천원이고 시설비가 37억4,900만원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계약금액은 29억2,5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목공사비가 28억8,980만원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억8,898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 공사비가 31억3,932만원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29억2,500만원이 아니고 29억9,12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이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서면답변에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312만3천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건축분야가 28억3,700만원 도급액이 23억9,600만원 관급자재가 4억4,900만원 전기분야가 1억8,540만원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9.070만원이 되겠고 관급액이 9,471만7천원 통신분야가 8,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급액이 2,858만원이고 관급액이 5,1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당초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비로는 요구내용에 대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사업비 1억8,7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비 부족분으로 잡았을까요? 설계변경으로 잡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준희

이준희위원

용어라는게 공사가 금액이 적은 부족분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소요되는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왜 목을 이런식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발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가 왜 부족하냐구요? 지금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계략공사비는 산출해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종합 복지관 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변경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목에서 1차 설계변경하고 2번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동시에 했습니다. 토목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억8,700만원 부분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서 쓰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공정은 기숙사를 함으로 인한 설비공사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설비와 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보면 2억7,500만원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부족한 금액이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표현이 된 모양입니다. 기존에 1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8,700만원이고 7,500만원입니다. 200만원 차이가 또 납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잘 정리를 해서 오면 안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1억이 부족분 나와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사회여성복지과는 1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변경 추정액이란 말입니다. 2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200만원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돼있지 않고 아직은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예산이라고 표기를 별도로 해줬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한번 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번입니다. 토목한번 내부설계변경 해서 2번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동시에 토목하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시에 하는데 예산 반영 목이 다를텐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예산이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공사라는게 전문지식을 갖지 않고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고 그러지요? 특히 터파기같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양성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전체 변경하는데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은 용어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쓴다든지 업무생활시설로 쓴다든지 공간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식당으로 이용되느냐 사무실로 이용되느냐 이런 개념의 변경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내용은 알았구요. 여기 용도변경에 추가가 1억8,700만원이 품셈기준에 명시가 될텐데 이것은 어느 숫자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1억8,700만원이 용도변경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용도변경이라고 하는게 표기가 명칭변경으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와 병설 설치할 때는 노인치매요양시설이 가능하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추진할 때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치매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짓는 것이 짓다 보니까 다른데 견학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설운영을 생각해 보니까 건축면적이 적어서 1개층을 늘리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381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아파트형 건립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2000년7월에 분양결정해서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분양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분양됐습니다. 전체 100% 다 돼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분양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공정률을 보면 57%밖에 못 했는데 100% 벌써 분양했다면 빨리 하셨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택건축촉진법에 보면 착공 단계에서 몇%까지는 지금현재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30%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서 그 건물이 향후 진행되게끔 법 취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 분양계획으로 돼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분양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시설공정 50% 되는데서 분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보다 많이 늦게 분양이 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접근도로를 내서 추경예산 4억 올렸지요? 4억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접근도로를 사업비를 연차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예산 확보한 것이 도비 8억 포함 해서 약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추경에서 재원이 남았으면 가능하면 조금이라고 보태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한번에 많은 출혈을 예산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추경 재원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더 실어야 되겠다 예산계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서

윤지열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사업기간이 2002년3월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접근도로 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 시점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공사준공 시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결국 4억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 4억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면 대략 준공검사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은 2001년11월부터 입주하게 돼있고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거치고 임대주택이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는 이것도 함께 돼야 되겠다 해서 공정률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도로개설공사 착공날짜만 넣었지 준공날짜는 왜 안 넣었습니까? 과장님만 혼자 알고 보시면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 기일은 2002년3월로 돼있는데 임대주택이 일반분양보다 약 입주기일이 5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입주할 시점까지는 완료를 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접근도로를 개설하면서 무허가 주택 2채가 있었는데 협의를 봤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협의를 받아서 모든 법적 수속도 다 밟고 해서 현재 공탁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문서상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장물은 이미 다 주택공사에서 협의매수가 돼있는 사항이고 안 된 부분은 지상에 있는 토지는 매수가 다 돼있는데 이금순이라는 기 있던 부분에서 철거를 했는데 산림을 아직 거기다가 그대로 적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돼있지는 않고

윤지열위원

5단지 주민들은 도로개설하는데 그만하면 만족하다고 하던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단지 주민들은 없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한 답변을 들을 수 없지만 하여간 의논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383p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공사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리로 가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하고 오바로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공정이 금년 12월말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미관상 좋습니까? 전시관 짓는 것이 본위원이 한번 나가보면 아주 보기가 안 좋든데 선정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입지라는 것은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묘지가 거기 있거든요. 입지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속도로 앞이니까 입지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입지는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묘지가 거기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원으로 해서

강장섭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가능한 그 뒷부분에도 국장님학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입지가 어차피 잘못돼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분장사무를 보면 다앙하단 말입니다. 기술담당이 있고 시설담당이 있고 개발담당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단조롭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삼각주 마을 노인복지회관, 오리 이원익 선생 다 진행되고 있는건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업무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단계는 그 계획자체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하지 않고 각자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의뢰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고드린 사항이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여성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

문한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정도 와있습니까? 어느정도 추진이 돼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게 용역 의뢰중입니다. 용역의뢰 하기 전에 저희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서관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 행위허가라든지 결정사항이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서류만 꾸미면 허가를 해주고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까지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끝났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만 사업집행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서류만 제출을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 모든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연차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발주로 해서 연도별 계약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건소 신축은 다 끝났지요? 그 옆에 노인복지관 오명환위원님이 잠깐 질문한 사항인데 2층에서 3층으로 설계변경한 부분이지요? 282평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건축면적이 286평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282평으로 서류에 나와있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대지면적이 563평 건축면적이 947.33평방미터 282평 연면적이 917평 그러면 1층에 286평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층 해가지고 현재 지하에서는
준희

이준희위원

2층에서 3층 늘어난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류를 보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건축면적이 932평방미터에 282평입니다. 여기서는 건축면적이 947.33평방미터에서 286평입니다. 4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변경계획입니다. 계획을 해서 지층부터 변경계획으로 해서 시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와서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되고, 거기에서 보고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우리가 지금 7억6천 요구했는데 그러면 2층에서 3층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지하부터 벌서 이미 다르게끔 해오는 것입니다. 공사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서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층하고 3층 올라갈 때에는 우선 기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3층에 대한 물량만 변하는게 아니라 기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계획을 3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맞췄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당 단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억6천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기집을 짓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다예산이 아닙니까? 평당 270만원 꼴인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단순한 지상층의 늘어난 면적만이 아니고 이 서류내용에 보면 단순한 이 부분만 생각하자면 기소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더 해왔어야지요?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지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92p 추진계획에 보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단지별 반영여부 실태조사 2000년9월경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심의위원 구성을 10명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고 하였는데 매년 2개소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바 잘못되면 나눠먹기식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확고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수상제도는 금년이 3회째입니다. 매년 2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아파트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해주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것이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이 개입을 가능한 저지를 하고 민간인들로부터 분야별로 교수라든지 건축사, 저희 의회에 김광기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타 전문위원으로 10인 내로 구성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준칙에 따른 단지별 반영여부 실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을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을 근거로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별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을 설정해서 아파트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드린 것에 의해 실제로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심사위원이 좀전에 말했던 의원도 있고 일반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라든가 그 반면에 전문직 법률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구성원들을 잘 구성해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규약자체가 모든 것이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좀 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 쉽게 말해서 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규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약에 관련된 법무사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법무사를 선정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인지 모르지만 저희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도 건축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위원님께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반영해서 금년도에 심의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백재현 시장님 들어오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13단지가 1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층과 고층의 관리가 다르고 세입자와 세대주가 있는 단지마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경비아저씨가 계신 분하고 양 끝에 경비아저씨가 계신분하고 주택관리하는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을이 이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시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우수단지에 기존 표창 및 표지판 설치외에 포상금제도 및 원두막 설치 등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의 자율 경쟁심 유도 저는 이런게 굉장히 구태의연한 제도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이런 것을 일부러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이 되면서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수

조미수위원

지극히 초등학생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청소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관계가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초등학생처럼 이것을 잘했다고 상장을 주는 이런식의 초등학생적인 그런 입장은 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제 생각은 잘 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 하는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그 동안 그런 것을 못 했던 사람까지 나름대로 우리 단지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물론 맞지 않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아닌 곳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구요.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한번 더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미수

조미수위원

연립주택 사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거기는 더 어려운 것인데 저는 이것은 합당치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택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보니까 2천년도 업무보고 때 8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게 없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법행위단속 내실화에 대한 것,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잘좀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없고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관리, 내실있는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균형있는 도시 설계구역 지정운영, 왜 몽땅 다 빼먹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자료를 하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지금현재 당면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차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더라도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초에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연초에 하면서 현재까지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됐고 또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삽입을 시켜줘야지요? 과장님만 혼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은 뭘 물어봅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미수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95p 재건축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계획 하안 1, 2, 3단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토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주택과에 와서 불편한 사항을 건의 안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내용을 다 알겠지만 4개 단지에 토지관계가 전체 단지를 1개 단지로 보고 지분을 설정하다 보니까 일부 단지는 토지가 남는 꼴이 되고 일부 단지는 모자라는 점이 발생됐습니다.

윤지열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래서 조미수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피력하신 바가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4개단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 전체적인 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도시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생각으로는 단계별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하고 약속이 됐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련법령 정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 라고 돼있는데 1,2,3단지 재건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원구성한지 꽤 오래됐는데 언제 단계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조합원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 철산3단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하안동 2단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단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정비와 관련해서 지구단위로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한 사업자가 하게 되면 지금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자에 질문했습니다만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게 우선 토지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과장님한테도 도움을 안 받고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시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자세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5개 필지로 돼있고 단지는 4개단지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다지는 토지가 남는 단지가 있고 가장 많이 모자는 데가 철산3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남는데 대해서는 건물을 지었을 때 이득이 되고 모자라는 데서는 건물이 적게 들어감으로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별 인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것이 구성되기는 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체 단지를 하나로 봐서 전반적인 한 사업자가 그것을 했을 때 연차별 사업이 됐을 때 어느 단지에서 남는 데서는 이득을 보고 모자라는 데서는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전반적인 평등한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철거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라든지 집 구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공에서는 별도의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시장님께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주공에서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준희

이준희위원

담당과장이 모르고 시장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시장님이 주공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를 주공에서 한 사항이니까 그 자체를 어떤 개발방안이 좋으냐 그것을 검토해봐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공하고 얘기해서 주공 나름대로의 생각도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벌써 안 내놓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얼마전에 얘기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조미수위원님 시정질문할 때 6개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됐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조미수위원님 시장님 방에서 저랑 같이 들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했고 주공을 불러서 그렇게 물어본지는 제가 듣기에도 6개월 전에 물어보셨다고 그랬어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6개월 전쯤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면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숫자가,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분리를 해서 만들어놔야지 왜 묶어놓은 것입니까? 그때 우리시가 받을 때 지분 등기할 때 그때도 우리시가 잘 정리를 해주었으면 공부상에 정리를 잘해줬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것도 시자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8p 지금 광명5동 너부대마을 철산1동 제일아파트 소하1동 남서울 아파트 여기보면 사업주최 이 부분은 지금현재 모두가 조합장이 구성돼있지요? 시공예정업체입니다. 시공업체는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금호건설하고 5동 너부대마을은 계약을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1동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이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거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양메이져하고 소하1동 남서울아파트는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2000년2월24일 철산1동 제일아파트 이 제일아파트는 조합원들끼리의 분쟁이 있는데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합측말고 비조합측이 졌지요? 분쟁에서
동양메이져 2000년7월12일 사업승인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일이 미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3군데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의심난 부분입니다. 건축심의일이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승인 신청하고 건축심의일을 보면 건축심의일이 6월30일날 했습니다. 5동 너부대 마을, 철산1동 제일아파트는 97년10월27일 했는데 소하동 남서울 아파트는 2000년6월30일날 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을 7월12일날 했는데 건축심의는 6월30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건축심의는 6월30일 해서 그 심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승인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일간 차이는 있었는데 심의 사항대로 나름대로 설계가 미리 준비됐다고 보여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심의 사항대로 설계가 미리 준비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건축심의를 했습니까? 건축심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통과를 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동 너부대마을도 끝났습니까?
소하동도 끝났습니까?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이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크게 좌우되는 문제인데 광명5동 너부대마을은 344.49% 남서울아파트는 319.92%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조례상 재건축일 경우에 320%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98년까지의 법령이 사전결정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사전결정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칙상 사전결정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칙상 사전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현재 경기도 조례가 320% 조정돼있지 않습니까? 320% 넘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동 너부대마을 건축심의를 보면 6월30일 날은 똑같이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서울 아파트는 319.92%로 됐고 너부대 마을은 344.49%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러니까 너부대 마을은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97년도에 사전결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사전결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심의를 이번에 왜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97년12월23일날 사전결정을 받을 당시에 용적률을 344.49%로 받을 사항이거든요. 이미 받은 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5동 너부대 마을은 6월30일날 그 사항을 약간 모양을 평면을 바꾼 형태가 된 것이구요. 그래서 남서울 재건축 사업은 이때 처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서류를 해가지고 오실 때는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야지요?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용적률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344.49%란 말입니다. 엄청나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건축심의일이 6월30일 그런데 건축심의할 때 보통 용적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30일날 정했는데 344.49%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만 하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괄호로 해서 344.49%에 대한 사유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인정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2000년 2월에 업무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5월 업무 보고한 부분이나 똑같이 관심사항이고 추진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부분은 은하, 서울, 산장연립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풍같은 경우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를 해야지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미승인을 했다는 이유가 조합원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까? 왜 승인을 안 해줬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이 안된 사항은 나름대로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일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승인 기간이 한 2~3개월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후 쯤에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심의를 집어넣고 일단 한달 검토기간 내에 보완하겠다 이런식으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해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5동 너부대마을 미승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승인 서류를 안 넣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389p 보면 2000년6월30일 광명5동 연합주택 조합 조건부 가결을 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것은 심의과정인데요.

강장섭위원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남서울이라든지 제일아파트가 지금 많은 세대가 철거를 했고

강장섭위원

나중에라도 심의를 해주고 조합원들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외에는 사실 서로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사업승인 내줄 단계에 나름대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는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처리가 늦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짚어보고자

강장섭위원

조합원들끼리 조합장을 많이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데모라든가 예산심의를 해줬느니 그런문제가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류를 잘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정보를 한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주택과에서 옥외광고물 취급을 하지요? 게첨대는 한정돼있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은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광고협회라는게 있는데 거기다가 자율적으로 하라 그래서 게첨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고협회 회장이라든지 총무같은 간부 이 사람들이 전부다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가서 광고를 의뢰해서 하면 빨리 하루만에 게첨대에 붙고 다른 광고 제작업소 가서 하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상 현수막 하나에 5만원 받는데 7만원 받아도 광고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에 해야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본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의주시를 해서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협회 지도단속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388~389p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너부대마을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96년 9월 25일 인가가 나갔는데 2000년 6월 30일 광명5동 연합주택조합 건축심의 조건부가결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96년 9월 25일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것이고, '97년 10월 23일 사전결정심의를 완료해서 사전결정의 되었던 사항인데 그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2000년 6월 30일 1차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광명5동 연합주택조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부대마을 상습침수지역은 물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계획부지내 일부 미동의 3세대에 대한 동의 및 사유지 360평, 국.공유지(구거 450평)의 매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물론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사업승인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지역 역시 지역이 낮고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상 그렇게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내용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시급히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지역상으로, 5동 이번에 재인가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는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습니다. 상당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장이 침수지역이라고 결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은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안전진단 같은 것을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숙지를 못 했다고 했는데 언제 답변해 줄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내일까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숙지를 못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이 재건축을 하는데 시급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불공정하게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도 되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일정하게 어차피 침수지역이니까 어차피 많은 경비가 주민부담이 안 되도록 안전진단을 안 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를 처리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사전에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시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재해위험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국장이 재난관리과에 근무했으니까 압니다. 그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당한 경비가 따르고 막대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습침수지역으로 결심만 하게 되면 그런 지정을 안 해도 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인가나면서 안전진단 했잖아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 인접거리에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그런 인접지역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주민 부담없이 원활하게 재건축이 되도록 그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격이라든지 건축관계 1층에는 주거를 못 한다든지 창고만 1층에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의 예를 보았을 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너부대마을은 안전진단 안 하고 사업승인 해주는데 왜 다른데는 안전진단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너부대마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현재 광명5동 새광명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이행해서 조합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다 인접거리고 침수지역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압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주민 스스로 집을 짓는다는 마음과 거리가 멀어 잘못된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디는 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숙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94p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사후관리 철저해서 지금 점검대상이 66건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적법이 49건 위법 17건해서 조치결과에 현지시정 6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1건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인후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어느 건물이 어떻다고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조경시설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일부를 tit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장에 물건을 적체한 것은 바로 치워서 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시켰고 그렇지 않고 조경시설을 다시 심어야 한다든지 건물을 일부 철거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고를 해서 철거완료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이 외에는 광명시에 위법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99년도에 사용승인 내준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법건물이 이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단속은 요새 어떻게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청원경찰이 우리 과에 6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순찰과정에서 일부 불법사항 발생시에는 연락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곤란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계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량이나 모든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지 알지만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시정하고 완료했다고 하면 완료라고 해야지 왜 추진중이라고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건축허가후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99년도 사용승인분에대해서 한정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용승인 건물이나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김광기위원

그러면 '99년 이전 것은 불법해도 단속을 안 하겠네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하고 있는데 자료를 낼 때

김광기위원

'99년 이전 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19건에 116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 밑에 3건에 90만원 부과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다 수납되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과태료 19건 116만원은 수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에 9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이전이라도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김광기위원

몇 건에 얼마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30~4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2백여만원 됩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과태료 3건에 90만원은 술집 같은데서 일시적으로 개업을 했을 때 벽보 부친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술집 운영하는 대표자가 부인이나 술집 종업원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술집은 월급사장이 많은데 3건으로 나왔으니까 거론을 안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전에 과태료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오래 된 것들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식의 대리사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받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촉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월급사장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는 과태료 1인당 많이 징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월급 차압하면 50%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금액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김광기위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3개월 지난 것 얼마, 6개월 지난 것 얼마인지 모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광명시 세외수입을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것 다 시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하나부터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을 철저히 써주시고, 부과했는데 징수 안 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400p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면 이의신청토지 114필지에 상향요구 28필지, 하향요구 86필지인데 하향요구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14필지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하향요구는 광명동, 철산동 상업지역내에서 주로 하향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상향요구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로 개발지역

김광기위원

GB지역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도로 지적고시된데 소하동 하안동 지역에 지적고시된 지역에 많고 현재 공공사업하는 지역 옆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도로도 중요하지만 GB관계는 꼭 상향조정해야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상향요구가 인접 토지와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의신청토지 114건 심의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심의내용은 회의자료가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데 자료를 준비해야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재조정 36필지, 상향 14필지, 하향 22필지, 기각 78 필지입니다.

김광기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조정 36건하고 기각 7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많고 작고 주로 보면 금액이 인근 토지와 균형이 맞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내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나간다든지 보상관계에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를 올려놓고 보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 114필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향요구가 28필지인데 상향결정이 된 것입니까? 요구된 상태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114필지가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향요구한 것이 28필지 하향요구한 것이 86필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14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주었고 22필지를 하향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상향 14필지를 했는데 평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상향조정한데는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이 예견되는 지역이 상향요구를 했고 상업지구에 기존 택지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되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상·하향조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 토지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14필지를 이를테면 공시지가를 이미 균형을 맞추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향조정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필지라면 많지 않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가를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표준지가 지정되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지가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어느 표준지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가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람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면서 그 필지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심의하는데 표준지를 잘못 적용해서 가격이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상향을 했다고 할 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급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김광기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향 몇 평, 하향 몇 평인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식구들한테 요새 세상이 나빠서 로비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세무과장 지적과장 세무서 농협직원 법무사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지적공사 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사들은 평가에 참석한 평가사 2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평가위원들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에 대하여 다시 재평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토지평가위원회 식구들 믿어도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401p 저는 부동산중개업은 중개사가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개인이 하는 143개 업소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결과에 과태료가 10건인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중개 불편사항신고 상담센타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중개인이 하는 업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업을 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대로 존치해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지금 중개인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업소를 다시 차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불편사항신고는 신고를 시에 들어와 직접 신고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우편엽서제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엽서함을 만들었고 시에도 있고 그래서 19개인데 거기에 불편사항을 요금을 더 받았다든지 불편 부당한 사항을 신고해 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반업소 14개 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별첨해서 첨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주요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01p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강장섭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서 관내 중개업소 36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부동산 중개업 협회 광명시지회 협조 지원으로 지도단속 실시한다고 되어 협조를 어떻게 받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 회의관계하고

강장섭위원

지적과장님이 가서 회의를 주재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지금 중개업 법이 개정되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사항을 회의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광명시지회하고 같이 367개소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같이 실시하고 또 지도단속할 때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합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2회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명시 전체 투기할 부동산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이 이중장부를 갖고 있고 아무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가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1~2번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해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과 지적정리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내 지적정리는 관계부서인 지적과와 협의한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 1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적과에서는 이 내용을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단지내 지목변경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과 보고할 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다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적과에 법상 조례상 등기를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적과장으로서 있지요. 아까 도시과장 말 외에 허가규정에 의해서 지적정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순서가 이렇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공부 정리한다는 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이 된 것이고 그 협의부서가 지적과이기 때문에 지적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일 자체는 지적과 일이지만 도시과에서 답변을 했느냐 하면 먼저 오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인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간 것이 도시과장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한다고 답변이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법 조항을 허가부터 준공 과정까지 인증도면까지 그 서류로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설명을 실질적으로 도시과장한테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상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이런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법 내용을 충분히 해석해서 지적과 업무보고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인증도면으로 모든 절차는 등기법에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부서는 지적과인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적과장님 공부상 정리가 안 된 것은 등기상에 등기가 안 되어서 공부상 정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오명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 24조 25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적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등기로 갈음하면 바로 법 절차입니다. 상대의 명의가 도시계획한 사람이 최승권이라면 최승권 자체 공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승권이 앞으로 되어 있는 자체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있는 타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도로하고 어디 팔아먹은 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못 하느냐 이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할 때까지 하고 원인무효처리를 거쳐야만 반드시 본 등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법상 타당여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고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시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최승권단지 뿐만아니라 광명5,6동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적정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11월 15일까지 정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유권 관계는 지적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76조에 의해서.

오명환위원

지적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과정

지적과정

정수동 등기부 정리가 등기부에 되어야만 등기부에 의해서 등기필 통지되어서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상거래상 등기법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증도면으로 갈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좀 공부좀 해보세요. 도시계획법이 뭔지, 인증도면이 뭔지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갈음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정말로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때 5동이 되었든 6동이 되었든 최승권단지 일대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공처리된 허가가 허가기준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광명시의 출장소 공람공고로서 등기를 갈음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6조의 2항에 보면 등기로 갈음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도시계획법의 법규를 전부 적어드릴께요. 지적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5동도 있고 6동도 있고 그 단지내에는 도로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79년 6월 20일날 준공나갔죠? 충분히 해놓을 과정인데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런 업무를 원만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특위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 사람이 500평을 금년 3월달에 도로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목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원인무효를 광명시청에서 법원에 제시하여 원인무효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3p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있는데 83개에서 41개로 되어 관리를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81개였습니다. 40개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축경기 붐이 났을 때 상당히 문제됩니다. 이것은 측량입니다. 기준점을 찾아서 측량을 하는데 41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그 근처에 공사 받아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도로 파인 부분에서 공사를 잘못해줘서 망실된 부분이 많죠?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원인자를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래서 원인자를 추적해서 27점을 했습니다. 41점 중에 27점을 추적했고 나머지 14점은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원인자를 못 찾았을때는 시에서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망실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망실될 수도 있고 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기준점 관리요원 138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리정보요원을 지정하면 어떻느냐 각 동에 보면 이 지역에 사는 동장이나 거기에 주로 오래 사는 사람들 도로 내용을 잘 알수 있고 이런 사람들 5,6명씩 지정해서 각 동마다 그래서 관리정보요원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의 전달을 지적과에 알려주면 즉시가서 공사지정업자를 만나봐서 변상조치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으냐 하고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촉장은 줬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위촉장을 다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동장들 자체적으로 뽑으면 되고 1개동에 10명 이상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0명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많이 하면 관리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위촉장을 주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지금 이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재산권과 바로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