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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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6건설위원회2000-09-04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번에 새로 수도과에 온 업무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담당 이종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도시설담당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담당 최현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39p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42p에 약수터 및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약수터수질검사실시 검사대상이 22개소 4,800명 정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4,800명은 추계해 놓은 것이고 정확하게 4,800명이라고는 확인을 할 수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4,8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이라고 되었는데 약수터에 가보면 부적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약수터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부적합은 약수를 못 먹게 하든지 해야지 그 대장균외에 4개 항목이 있는데 시민이 부적합한 물을 먹고 나서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적합 판정이 나면 보건소 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를 하면 약수터 22개 약수터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 약수터는 무슨 수질이다 부적합 판정이 났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먹는 물로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를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부적합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검사한 것으로서 3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강장섭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적합하다는 것은 시민이 먹어도 관계 없는데 부적합하다고 나온 게시판에 보면 약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있다가 타 시민이 먹고 탈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못 먹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강장섭위원

물을 봉해 놓는다든지.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생활용수까지는 못쓰게 못합니다. 음용수로는 못 먹게 하는 것이지.

강장섭위원

먹지말아라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대장균외에 4개 항목은 뭡니까? 게시판에 써있습니까?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적합 항목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뭐뭐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일반세균대장균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4가지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시민들이 먹고 탈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부적합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균입니다. 규정수치보다 약 오바되는 사항을 재 검사를 해가지고.

강장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문제는 부적합하다는 약수터에는 물을 봉해 놓을수가 없고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먹는물은 안되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먹지는 마시오 라는 문구를 써놓는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을 안내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음용수를 페인트로 해서 팻말을 설치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음용수로 들어가면 팻말을 하면 물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과치만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강장섭위원

앞으로 부적합하다는 홍보를 시민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인데 440p 중간에 보시면 상수도 생활민원처리해 가지고 695건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현재 생활민원으로 접수돼 가지고 미 처리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바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수도과에서는 민원처리가 100%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40p에 옥길동, 하안동에 4천5백만원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좀더 달라졌다든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옥길동 지역에 누수탐사 구역계량기 설치한 것을 누수탐사기와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옥길동 지역을 가보니까 구역계량기 설치한 후에 누수탐사를 했을때에 누수관에 누수가 되는 것 5건을 발견했습니다. 유수율에는 큰 %를 차지 하지 않습니다. 미미하게 누수가 되는 사항이었고 옥길동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단 하안동 단독필지는 유수율이 약 10%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구역계량기 설치한 후에 누수탐사를 해봤을때는 유수율이 75%였었는데 구역계량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85%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도의 계획은 구역계량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누수율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역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찾을수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구역계량기를 설치하고 구역계량기에 나타나는 전체 유량과 각 가정에서 설치하는 유량을 비교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수율이 11.2%죠? 많이 잡힐수 있겠네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것을 한다면 많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옥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안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는네 구 시가지쪽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442p에 약수터 수질검사가 우리시에 3개소로 늘어났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학온동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개 항목이 아니고 48개 항목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로서는 항목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보건환경원에서 광명1동할 때 제가 참여해 봤는데 3개 항목이 늘어나서 48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혹시 물을 먹고 탈이 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누수가 11.2% 되는데 탐사를 매월 1회 한다 되었는데 탐사장비도 갖춰져 있고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우리가 사준 부분인데 월 1회 한다는 것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다니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탐사는 일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광명1동 옛날에 광복아파트부터 개봉교 다리 경계로 해서 큰 도로로 한다든지 1개 구역을 선정을 한다든지 밤에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각 동에 깔려있는 묻혀 있는 수도관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관이나 아니면 제수변이나 수도관을 잠궈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육안으로 여기서 전자식 누수탐사기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이 달에 광명1동을 하고 내달에 광명2동을 한다 그러면 옥내에는 보통 신고를 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옥내에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집에 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매달 안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내에 이를테면 누수가 어디가 샌 것 같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장비를 구입하여 누수를 잡았었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옥내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번에 이준희위원님하고 광명1동 나간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의 누수가 되는 사항인데 가정에서도 누수되는 사항을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서 해줄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해주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경미한 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옥내에서 나온다면 대부분이 건물 밑에 깔려있는 수도관이 깔려있습니다. 우리 시청쪽에서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리자체는 주민들이 수요가가 관리하도록 조례 내지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수도 수요가에게 수도관을 고치라고 누수율을 고치라고 하는 권고 내지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물이 새는데 어느 배관이 새는지 모릅니다. 시에서 기 장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 집에서 물이 샌다하면 그 사람들이 업자를 불러다가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샌다는 것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자식 탐사기가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정도는 서비스 해줄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수탐지기가 있다고 해서 건물내에는 상당히 많은 수도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3층이 있는데 누수지를 지정해서 해도 바로 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을 타고라든지 다른 전기줄을 타고라든지 해서 엉뚱한데 가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고 누수가 된다고 해도 건물에서 누수된 지점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문한욱위원

민간인들은 기계를 구입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때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 기능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 성능을 볼 때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고가의 장비를 전자식이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이 새는 것인지 마당에서 관이 새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잡을 수 잇는 것 아닙니까? 몇% 정도나 잡을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발견율은 누수탐사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군데, 두군데 누수가 되었는데 일주일 이상을 찾았습니다. 전문회사에서 많은 장비를 투자해서 두군데 찾는데 아마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가 족히 걸렸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도 이것은 누수탐지기가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광명시청 직원들로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누수탐사만 하는 직원들이 아니니까 저희 직원들은 계량기 교체하는 직원들하고 누수관을 고치는 직원들이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수탐사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탐사반 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IMF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인원만 확보되면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도요금의 적자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30%를 인상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랬을 때 이것이 주범입니다. 이런데에 착안을 해가지고 10%만 보더라도 이미 청소를 해가지고 온수관의 어느 물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인원을 올린다든지 장비를 갖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10% 이미 수도관이 청소되어 우리가 마실수 있는 물 10%를 공급합니다.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없다, 장비가 없다 재래식이다 하는데 이런데에 투자를 과감히 해도 됩니다. 이런데에서 잡아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도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당장에는 그러는데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되고 장비 아주 고도의 장비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장비 사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밤에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누수탐지기원들이 아닙니다. 계량기 교체해주고 누수가 나면 닦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들하고.

문한욱위원

누수방지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까 구역계량기하고 누수탐사 용역을 같이 한다 내년부터 늘려나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했고 내년도부터 더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수돗물 전체의 10%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야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약수터에는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약수터 환경 내지 주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2개소를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2개 했는데 이번에 통과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관내에 약수터가 22개소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약수터의 배수로로 통을 씻으면서 땅으로 버리면 주로 버리는 장소를 보면 엄청난 썩은 악취 냄새가 납니다. 그것의 관리를 첫째 잘해야 됩니다 약수터 뜨러 오는 분들이 주로 많은 짜증을 내는데 대부분 주범은 이 배수문제를 배수가 잘 되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사업인가가 났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수도 행정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기 자체를 2,3년 정도 미루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돗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습니다. 2,3년 정도 미룬 것 내지 확장 내지 우리시의 개발 발전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직제도 있고 티워도 있는데 직원들이 밤에 과장님께서 잠을 안자고 하는데 극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직원들이 탐사하는 날을 정해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밤에 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무리한 것 같고 이것을 전문화시키는 용역을 연구해 보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용역자체의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내는 비율도 적거니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한욱위원

직원들이 밤새 수고하시는데 얼마나 발견이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기록되어 있는 7월달 까지 월 1회씩 실시하여 8번을 발견했습니다. 회수에다가 몇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수는 중요하지 않고 직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담당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소하배수펌프장 사업비가 230억인데 DS대산건설로 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턴키방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일반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자재와 일반 토목공사와 기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어쨌든 관급자 없이 넘어왔는데 아까 30% 부대입찰은 일단 맡아가지고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DS 건설이 50%, 세운건설이 30%, 가산건설이 20% 그래서 100%의 발주를 공사시행합니다.

문한욱위원

펌프장은 생명이 펌프죠? 집은 지은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회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때 동두천에서 작년에 시설한 배수펌프장의 물이 안 빠져가지고 관리가 보도에 난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펌프 기계시설비가 4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펌프만은 관급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에서 턴키로 줘버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로 줍니다. 통상 마진을 10%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설치하는 전문업자들로서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래도 하다보면 부실이랄까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다른데는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전체 회사 시공사에게 같이 주어서 전혀 펌프에 대한 상식도 없고 노하우도 없이 통째로 해서 마진을 주었습니다. 그 기계의 전문업체인 기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그 조합 명목으로 해서 5%를 공제하고 기계협동조합 회원사에 능력있는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진을 나중에 기계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계조합이 책임진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전체로 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생명인 펌프가 잘 설치가 되겠으며 또한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재난관리과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설계하여 일단은 업자선정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차점을 한 영도건설이 대산건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입찰 과정에 잘못되었다 거의 실적증명서가 첨부되었다 그러니 DS대산건설은 쉽게 말해서 펌프장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과정은 재난관리과 책임 아니죠. 회계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과에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설계를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기술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부서로 넘기면서 어떻게 관급공사로 관급으로 해서 하자가 나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주무과로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배수펌프장은 하나의 프랜트입니다. 전체 공정이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장과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턴키방식이라고 하지만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예전에는 대개 그런 관급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하도록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거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하자기간은 일반하자기간이 2년, 저희 토목에서는 최하 3년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 7년이고, 전기, 통신, 기계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 하나의 펌프장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책임을 한군데에서 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사업부서의 판단이었고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판단하에 관급을 했고 전체 업체에서 하자의 일관성, 공사공정 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급으로 했을때는 공무원이 도면승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를 그 업체에다 갖다주어서 그것만 조립해서 펌프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리대상입니다. 감리는 설계도 하지만 감리를 전기, 토목, 건축 모든 사람이 와서 감리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감리 업체가 신빙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사급으로 하면 돈이고 물건이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관급이나 사급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모든 감독이라든지 검수과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하자의 확실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관급이라는 해석을 기계를 다 사다놓고 펌프를 사다가 이렇게 주면 그 기계를 조립하고 맞추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 맡은 대로 회사 입찰 시공사 그런 뜻이 아니고 기계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펌프에 대한 전체 이를테면 기계시설을 거기에서 다해주는 것입니다. 기계 제작하는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되는데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한욱위원

기계만 사다주면 시공 부서에서 그 중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관급이라함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펌프시설의 전체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자까지 전부다 책임지는 조건에서 시설 전기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넓게 보셔야 됩니다. 소하펌프장 자체 하나의 기계, 전기, 배전반 이런식으로 따질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소하펌프장에 하나의 프랜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시설, 사후하자 까지도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하자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사항은 감리업체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저희보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펌프 그 부분이 부대입찰로 들어갔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기계쪽에 부대입찰이 있습니다. 전체 100억 이상이면.

문한욱위원

원래 입찰할 때 대산에 따라 들어가서 부대입찰을 할때 펌프 시설의 자체가 부대입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부대입찰이면 펌프 설치에 대한 업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공자 대산건설, 세운건설, 가산건설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대입찰자에 대해서는 이 시공회사에서 챙기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고 받고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책임을 한군데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확실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재난관리과장하고 의심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문한욱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완벽하게 공사를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본위원이 1,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50%가 되었다고 했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강장섭위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배수펌프장 건물이 들어 앉을 자리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위의 지장물 보상이 다 되어서 보상이 나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 돼가지고 보상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거기 토지위에 농작물 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짓는 사람이.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영농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경작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월 21일날 공사계약을 했죠? 그때 DS대산건설하고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DS대산건설이 착공계획이 되었습니다. 착공계획은 7월 26일날.
준희

이준희위원

대산에서 다한 것이죠? 100%로 볼 때 DS가 50%고 나머지는 30, 20은 세운하고 가산에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동으로 실행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체 테두리는 DS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DS가 50%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DS가 한다는 것입니다. 첫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부대입찰 문제가 나왔는데 100억 이상이면 계약을 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중에는 DS사가 전체가 아니고 50%, 세운이 30%, 가산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7월 26일날 공사착공을 했기 때문에 DS는 거기에서 소하펌프장에 무슨 일을 합니까? 세목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DS에서 건물을 짓고 세운에서는 관거를 묻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 공사를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리를 한번 해볼께요. 문한욱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세운이 30%가 토목을 한다고 했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면허 업체가 토목, 건축을 가진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산업설계를 가지고 토목, 전기, 건축해서 같은 입찰 공고에 나온 여기에서 펌프장을 할 수 있는.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을 할때 3개 업체에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3개 업체가 도장을 찍어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을 볼 때 대산 하나하고 입찰을 했습니까? 세운하고 다산하고 3개 업체를 놓고 입찰을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동도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동도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분에 의해서 모든 사항의 공사를 하는 것이고 같이 지분에 의해서 인원이 와서 참여를 하여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누가 짓고 이렇게 자를수도 있지만 공동도급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같이 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같이 나누어서 하고 그 손실도 비율대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3개 회사에다가 입찰을 했습니까? 하나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입찰공고내용에 경기도 업체를 산업설계업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개회사 이상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산이라는 회사에서 그동안의 공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회계과장을 불러서 하면 알겠지만 재난관리과도 관련되는 과입니다. 그러나 대산건설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했으니까 관리를 안하고 놔둬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무슨 차원의 관리인지 몰라도 대산건설에서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와서 펌프장을 짓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극히 정상적인 문제고 어느 회사는 안 합니까?다 하죠. 그러나 대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회사에다가 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없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대산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잠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7월 21일날 공사계약을 했는데 7월 26일날 5일만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서류상에 일주일 이내에 계약 이후에 착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의 착공이고 사실상 현재는 현장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234억3천4백만원은 사업비고 공사도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도 공사도급액에 대한 보고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23억8천3백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대산이 50%면 대산이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 낙찰 입찰금액에서 내부적으로 30%, 20%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압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회계과에서 알겠지만 3개업체인데 어느 일을 하고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기에 현장소장이 세운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건설에서는.
준희

이준희위원

현장소장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적격심사낼 때 당초부터 누구를 현장소장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소장 위주로 50%, 30%, 20% 합심해서 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50%의 지분은 대산이다 하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중간에 그러한 것을 꼭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453P에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관리가 있는데 지하수를 일제조사 해서 대상이 1,664공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조사는 1,422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로 사용한 것이 몇 개이고 폐공 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1,664공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을 해서 잡았고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있고 농업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이 53개고 나머지는 생활용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수질검사 아까 271공중에서 171공을 완료해서 앞으로 100공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1일 30톤 미만 그러니까 1일 30톤입니다. 31mm이상은 면제대상으로서.

김광기위원

1,421개가 다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면제 대상은 수질검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량이 30톤 미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학온동이나 소하동 농촌동에 있는 것은 지하수 공수만 관리할 뿐이고 특별히 수질검사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생활용수가 몇건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생활용수가 1,316입니다.

김광기위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1,422개중에 생활용수가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학온동 같은 경우는 허드렛물로 쓰지만 음용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학온동 같은 경우에 800톤 정도 있는데 수돗물로 쓰는 지역도 있지만 수돗물과 연계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30톤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사후관리만.

김광기위원

면제대상은 몇 개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271개를 제외하고는 다 면제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271개는 공이 크고 30톤 이상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

김광기위원

면제가 1,151개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확실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폐공, 방치공도 찾아서 폐공도 시키고.

김광기위원

폐공 46개는 뭡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폐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폐공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공문만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작업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가 중지가 되었는데.

김광기위원

그러면 1,422개중에서 면제가 1,151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271개가 제외인데 그것의 사항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어떤 것이 면제이고 대충 나오잖아요. 위치가 어디이고 자료로 해서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사한 중간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사항좀 묻고 싶고 하안9단지 하수암거확장공사에서 8월 1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2,3일 비가 많이 왔었는데 준공되어서 그 사항이 하안동 일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해가 안 가는데 463P에 저소득층 가구 안전점검 실시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단독으로 사시는 분보다는 주로 월세, 전세 이렇게 사실 것인데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집 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집이 거의다 없을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9단지 하수암거는 이번 제일 도시에서의 문제는 시우량입니다. 시간당 쏟아지는 강우량이 문제인데 9단지는 이번에 완료해서 바로 물길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에 1,2단지의 상가에 침수도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지에 물이 고여있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299mm가 왔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500m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말까지 온 것이 한달에 다 왔는데 6일간 8월 23일부터 29일 6일간 277mm가 왔었는데 펌프장을 가동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어제 오후에 광명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그것이 시간당 우량을 따져보니까 100mm가 15분 정도에 20mm가 왔었는데 이는 광명동 지역에 빗물받이가 다 물이 못 빠지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일부 지하실에 잠깐 물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목감천이나 수위가 낮기 때문에 바로 빠졌는데 도시의 제일 취약한 사항은 그렇게 시간당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시설이 그것에 못 따라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펌핑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 된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일부 침수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펌핑을 최대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몇일전 폭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침수 지역이 새로 발견된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여태까지 침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제 광명동 지역에 5시05분부터 20분까지 그때 온 것 말고는 특별히 저희에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463P에 저소득층 가구 안전점검 실시내역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세대가 648세대인데 사각지대에서 무료보수나 교체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단에 보면 점검세대가 684세대고 안전이 434, 불안전이 214인데 불안전세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464P에 보시면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누전차단기가 잘못되어서 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배선용 차단기교체, 비규격 전선사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바로 점검과 동시에 같이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조치를 해서 214세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하자는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안전공사에서 조치한 사항의 내역을 받아 보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윤지열위원

다행입니다. 광명시의 전역에 하수있지 않습니까? 통상 점검을 언제 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우기전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매년 6,7월에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장마 오기전에 이런 것을 최소한 점검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하자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장마 오기전에 최대한 배수시설의 점검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해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7P에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관이 부족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상류지역에 구배가 모자랍니다. 광명시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내려오는 급수량이 부족하고 단면적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부에 양여금 2억1천5백만원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금년에는 2억1천을 받아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여 차집관로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을 2펌프장에서 부터 상류지역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9월달에 착공해서 연말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7::3 그러니까 30%는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이고 최대한 지원을 받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증설이라든지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 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같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제 광명2동에 몇mm가 왔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전체 25mm가 왔는데 15분 동안에 집중적으로 23mm가 왔습니다. 1시간으로 따지면 100mm가 넘는 시우량이 되기 때문에 광명4거리 부분도 빗물받이에 다 물이 못 빠지는 사항입니다. 시우량이 20mm가 넘으면 빗물 받이로 다 빠지지 못하고 신발이 젖을려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시우량은 굉장히 많이 왔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쪽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동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요즘에 국지적으로 우량계가.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하수관리에 문제가 없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목감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그동안에 8월 22일부터 비가 왔었는데 일주일동안 왔던 비들이 하수구가 막혀서 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막힌 것이 나타나겠는데 잘 아시지만 건축도 없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 막힌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우량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60P에 배수펌프장 가동실적은 10시간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가동실적은 그때 까지 업무보고 내기전 까지는 시험가동이라고 10시간이라고 보고 냈는데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체적으로 3일간 92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 가동실적은 몇시, 몇분에 몇호기가 가동되었고 꺼졌다는 것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펌프장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밑에 보면 배수문 구조물보수공사외 22건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균열이 가는 사항이라든지 수정 예산에 1억5천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억5천을 안 썼는데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배수펌프장 중앙감시반 교체공사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소요된 것으로 올려야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본예산에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시에도 해야 됩니다. 중앙감시반 자체가 노후되어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철산펌프장에 가시면 이쪽에 배전판이라는 좌측에 넓게 되어 있는 것이 배전판이고 펌프장에 가시면 중앙감시반이라고 하여 전체적인 스위치를 전체적으로 펌프를 가동하는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82년도 정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고장나서 못쓰는 사항이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교체할때는 장마철 오기전에 완전히 끝냈어야죠, 지금 공사를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장마철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고 장마가 진 다음에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마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DS건설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DS건설입니다.
오인섭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공사의 계약을 보면 10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를 할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입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택해서 입찰을 했죠? 그러면 DS사에서 공사입찰을 했는데 DS산업외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입찰 참가한 것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영도건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벽산건설주식회사, 남양건설주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기공, 동신건설주식회사, 강산건설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태영 DS건설 주식회사.
준희

이준희위원

이 업체들을 보면 굴직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건설순위에 1,2위에 갈 수 있는 회사도 있네요? 그런데 DS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뭡니까? 공사금액입니까? 입찰금액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중 토목, 건축 공사면허가 3종 건설면허고 입찰공고 현재 최근 10년 이내의 구간도로 공공단체, 공공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배수펌프장 단일 공사시설 용량 톤당 2,100톤 규모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DS사가 그동안에 공사추진한 것있죠? 그 DS사의 회사 내역서하고 DS사가 펌프장 관련해서 공사 수주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11개 회사에서 들어왔는데 DS사가 이를테면 입찰 자격 부분에서 11개 회사로 입찰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DS사에 왜 입찰이 되었는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입찰적격심사제라고 해가지고 현장법규가 있습니다. 예규상 우리 실적하고 입찰 가격하고 검토를 해서 점수를 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관한 책을 드릴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그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체제가 되어있다든지 그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실적에 가격심사실적이 70%, 나머지는 비중이 입찰가격에 30%입니다. 토탈 85점 이상 되어야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을 보면 가격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를 통보하여 그 분들의 재무구조상태라든지 서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산출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1개 회사에서 냈던 입찰 가격있죠? 모든 것을 서면으로 줄 수 있죠? 그동안에 응찰했던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하고 질문한 사항에 있어서 세운이라는 회사가 30%에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동도급하여 규정상에 우리 지역 경기도 업체가 4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운이 30%, DS가 50%, 다산이 20%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를 관내 업체 경기도 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게 대산은 DS사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3개 회사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공동도급 업체로 해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도건설에나 동아건설에나 나누어서 대림이나 다 같이 3개 업체로 묶어서 할 수 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세운이나 DS사나 다산이나 이 회사들의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이면 토목, 펌프장이면 펌프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3개 업체를 다 해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는 거기에 따른 현장감독이라든지 3개업체에서 여러 가지가 체제로 되겠습니다. 그 업체를 우리가 감독하면 되는 것입니다. 3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DS가 50%?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5%이상이니까 5%를 더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설계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약금액은 123억8천3백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는 234억3천41백만원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러 가지 관급자재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저희 계약금액은 123억8천3백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 공사는 일반공사가 아니고 특수공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배수펌프장이 어쨌든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세운, 가산 이 업체들이 응찰을 할때 입찰서류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대입찰로 들어왔으면 부대입찰 세운도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이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동입찰은 하도급 업체, 3개업체가 같이 공동 똑같은 조건에 들어온 것이고 공동입찰은 이 일을 맡으면 토목 부분이다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떤 업체에게 주겠다 하고 그 회사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입찰의 응찰은 쉽게 말해서 대표로 DS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DS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대로 비율대로 한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라든지 어떤 하는 일도 나눠준 것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세운이 경기도 업체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세운하고 주 시공사 DS하고는 자기들까지 계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원래 부대입찰 들어갈 때 세운도 명시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대입찰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세운이라는 DS에서든지 내가 관급공사 30%이상을 누구를 주겠다 해서 다른 업체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한욱위원

부대입찰은 반드시 어느 업체의 명이 들어가서 다 명시가 되는 것이 부대입찰입니다. 이것은 DS에서 응찰낙찰을 받아 토목은 니가 해라 30%다 얼마다 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DS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회사를 지정해서.

문한욱위원

세운이라고 명시해서 들어왔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운하고 DS는 똑같은 입장이고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원래 주공이 들어갈 때 여기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들어갈 부대입찰이 지정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대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이 DS에서 세운을 규정에 경기도 업체의 지방업체에 몇%를 주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업체는 DS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일을 두 업체에 준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미리 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부대입찰은 하도급을 얼마를 주겠다 낙찰이 되면 미리 정해서 그것은 응찰할 때 아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이준희위원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DS입찰 서류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11개 업체에서 2위를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영도산업건설이라고 있는데 계약금액에서 각축을 벌였는데 그 사람들이 2위를 한 것은 실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적을 심사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도급을 몇%줬느냐 실적은 몇%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그 사람들의 실적이 2,1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적이 4,000정도 되는데 지점이 7개소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으로 안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개소에 2,100톤이 있어야지 7개소에 있는 것은 실적으로 넣으면 안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번에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갔다왔는데 취하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삽교천 공사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공사가 되었는데 78년도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실적증명이라는 것이 5년내의 실적입니까, 10년내의 실적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0년 실적입니다.

문한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삽교천방조제 그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넣은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서류가 다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보면 알겠지만 DS입찰 서류 전체를 다 보여주셔야 되고 세운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세운이 하는 부분이 토목이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토목으로 30%입니다.

문한욱위원

정확하게 배수펌프장 전체 계약금액이 123억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23억8천3백만원입니다.

문한욱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광명동에도 토목 면허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만 국한되어서 규정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 경기도 업체에 주는 것인데 우리 광명도 이런 토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쓸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주무부서의 책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적을 보기 때문에 광명 관내에 이런 공사에 들어와서 같이 들어올 만한데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실적이 다 나오니까 재무구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업체로 연결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원치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업체는 확실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야기는 그만하고 서류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분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전년도와 변경된 것이 많이 있죠? 전년도에 펌프장 입찰한 것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광기위원

하안동이나 펌프장 입찰한 것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안동은 주택공사에서.

김광기위원

이것도 최근입니까? 여태까지 철산이고 어디고 펌프장을 한데를 시에서 입찰한데는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동 지역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3, 4년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DS사가 어떤 정치인하고 밀접한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업체에 들어와서 오인섭씨하고 오장섭하고 국회의원 동생이고 하는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바 있어서 변동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645억1,9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13억7,832만8천원 대비 25.6%인 132억150만4천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609억8,826만원으로 기정예산 481억4,648만3천원 대비 26.6%인 128억4,188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총 35억9,1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3,184만5천원 대비 11.1%인 3억5,97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금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제비용과 인건비 등 3,600여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2억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59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업무로 고생한 사회복지업무 직원들의 산업시찰 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비 부족분과 운영비 등으로 6,5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련 분야에서도 양로원 운영비와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보조금 등 3억7,300만원과 결식아동지원 성립전 예산 2,700만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총 37억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자복사기 노후에 따른 대체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재료비와 일반운영비 등 1,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광명3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1,695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용인부임을 5,24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활용가능자원 즉 적환장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보상비 외 2건에 대하여 49억3,35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학온동 낙후지역 320가구에 대한 수도공급관 연결공사비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협약체결에 따라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시설 공동이용지원금 및 시설민간 위탁운영비와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98억2,571만6천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중 세출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7억6,328만5천원과 주민지원기금 3,66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공원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광덕산 철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8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 3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용 2억9천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비용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유림 숲가꾸기 추가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736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3,15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등 4,188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사업국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609억8,82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억 4,17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35억9,15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5,97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억9,292만5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187억5,277만원에서 수정예산포함 37억1,203만6천원이 증액된 224억6,480만6천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사업 성립전 예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광명동 종합사회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으로 8억 7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사업에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국도비보조와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자생계비등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부기변경을 하는등 21억 9,54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는 노인복지의 노인교통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등으로 1억 3,149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여성복지에서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등으로 6,049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유아복지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과 토요일,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금등으로 5억 2,209만3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70억3,167만7천원에서 54만7천원이 증액된 70억3,222만4천원으로서 지역경제관리의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과 카메라 구입으로 5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광공업관리에서는 공장관련 전산요원 인부임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였고, 중소기업육성시책 책자발간은 도에서 제작한 책자로 대체하였으며, 일일취업센타 운영비등을 절감코자 1,83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32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7억445만4천원에서 1,695만8천원이 감액된 6억8,749만6천원으로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1,695만8천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43억 3,627만2천원에서 78억303만5천원이 증액된 221억3,930만7천원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5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5,24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정산결과 1,590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보상비, 농지조성비, 지장물 철거보상비, 시설부대비등으로 49억4,30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학온동 낙후지역 수도공급관 연결공사 4억1,6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7억6,32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의 출연금에서 구로구 쓰레기 반입으로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부족분 3,662만5천원과 출연금 15억원등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60억3,026만5천원에서 12억9,583만7천원이 증액된 73억2,610만2천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축산진흥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관리에서는 철산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8억2,980만원, 광명3동 24-17번지외 2필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9천만원, 공원시설물보수부족분 7천만원, 약수터정비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등 12억2,751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에서는 경상예산에 산불방지근무자 급식비등에서 3,408만3천원, 예취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90만등 3,798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조림관리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유림 숲가꾸기등으로 3,072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5억2,018만6천원에서 4,728만6천원이 증액된 5억6,747만2천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인건비로 736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및 처리시설 전기요금등 2,9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보관용 롤온박스 2대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3,184만5천원에서 3억5,972만1천원이 증액된 35억9,156만6천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14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5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부당이득금 50만원, 과년도 수입50만원등 총 세외수입에서 1,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7,836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추진 일반수용비와 의료보호진료비로 3억8,26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296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사회담당 석영만입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4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국비도 있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50: 50입니다.

강장섭위원

토요일 금요일 결식학생 중식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포함됩니까? 교육기관은 광명교육청을 얘기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예

강장섭위원

평일에는 결식아동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평일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위에 결식아동 석식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결식아동지원이?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총 1,265명인데 그중에 초등학교가 주로 742명이고 나머지가 중고등학생입니다.

강장섭위원

국경일날도 다 포함됩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해주는 아이들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45p 보면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소하동 지하식당하고 옥상방수라고 그랬는데 암자는 안 들어갑니까?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하고 옥상만 보수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암자는 말고,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1차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1차예산에도 2천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도 또 2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지하식당하고 옥상만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때도 지하식당하고 옥상방수였는데 정자는 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 1차 예산에도 지하 식당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2천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묻는 것이고 그때 당시 암자를 그늘막식으로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그게 2천만원 올라온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는 설치공사이고 이번 것은 별개 보수공사로 아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나중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144p 강장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결식아동 석식지원 2천원 149명 91일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일, 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 2천원 1,265원 79일 50% 이게 맞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죄송합니다. 1,265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예,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목에 가서는 시립어린이집 이 부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하면 시설장 계약을 보면 지금 개인이 하는데가 광명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개인이 몇군 데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개인이 2개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이 2개소가 근간에 와서 정해졌지요? 재단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지요. 형식적으로만 재단이 있고 시설장은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돼있지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까? 지금은 폐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법규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2개소를 지금 주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12개소는 지금도 어떤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돼있어요. 옛날 동두천에서인가 교회재단에서 해서 헌금 11조 이런 부분이 지상에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문제화 됐던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한테 11조 헌금내라고 그러고 교회 날짜 지키라고 그러고 사실상 광명시 관내에는 그런데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있었는데 바로 잡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잡았다고 그런데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인권침해입니다. 직장에서 직장근무하는거지 교회 11조 내라고 그러고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명시를 하세요. 예규를 두어서 적절한 시일이 지나면 정말 이분이 개인 원장으로 돼있지만 시설장으로서 꼭 적합한 분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앞으로 전부다 계약해서 위탁을 주어라 이말입니다. 계장님 아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앞으로 위탁자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을 가급적 지양하고 법인이나 단체로 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재단 같은 것보다는 개인 시설장으로서 맞춰서 가급적 그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선발 과정에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채점에 의해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수탁을 주는건데 게중에 교회계통에서 시설장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주 노출되어서 정확하게 사회과에서 해결을 못해서 제가 그 목사를 불러다가 단단히 혼을 내고 뺏어버릴려고 그랬더니 결국 안하기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이준희위원님 말씀대로 소리없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순응하면 마찰이 없으니까 표면화되지 않고 시설장이 반발할 때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장애자복지관이 대단히 연장됐는데 빨리 시설을 마무리해야되는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받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런데 손보고 고치고 위탁관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경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숙소가 좁으니까 숙소를 늘리고 이런 기타 등등 계단올라가는데 낮아요. 그래서 높이고 이런 가지수는 26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돈 안들이고 될 부분이 있는데 1억8,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금 내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과연 이것을 나가서 이 사항을 한번 파악해봤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약 2억인데 이 돈이면 100평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돈입니다. 보통 통상 200만원이면 평당 짓습니다. 그러면 100평짜리 건물 하나짓는 이 돈이 과연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면 하도급자 그 다음에 재하도급자 한 2가지 물어봤는데 단가가 A라는 부문에 단가가 평당 만원인데 3천원에 해요. 이게 뭐냐 시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치는데는 너희가 볼 때 얼마나 들겠느냐 올려봐라 이것을 받아가지고 얼렁뚱땅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장은 딱 한 사람 나와있습니다. 전부다 이런 하도자 재하도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8,7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보강하는데 이돈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고가 돼야 되고 석계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복지관에 지금 위탁관리자가 모두 이것을 고쳐달라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금 설계내역을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이번에 검토해봤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수차에 얘기했습니다. 1억8,700만원 요구하는데 최소한 설계변경이 있어야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시를 못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내가 며칠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대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기술부서는 아니니까 이것은 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수차량을 구조변경이 2,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특수차량을 중고로 사서 고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차는 주문제작입니다. 새차를 사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장애인을 실어서 차안에 올려놓고 내리고 하는 리푸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푸트는 다른 제작회사에 주문해서 맞춰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당초 본예산 때 장애인 복지관 장비를 7억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을 삭감했지요? 7억에서 6억으로 삭감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하려면 장비를 1억원어치를 안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내려서 감액을 시키는건지?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게 국도, 시비예산인데 물리치료기가 의료기구 이것이 1억정도 소요되고 특수교재비가 1억8천 그다음에 특장버스가 약 1억5천 집기 1억 등해서 따져보니까 약 1억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말하자면 뒤에 137P 시설비를 우리 순수 시비로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재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돈을 장애인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을 그냥 삭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석계장님이 나가보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보완을 하는데 1억8,700만원 이게 파악이 됐다는 뜻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그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주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자세히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엊그제 또 갔다 왔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문한욱의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설계변경된 이유는 먼저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탁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내부공사가 빨라지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금주중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미 설계는 제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한 내부시설 모든 면은 아까 지적하신 26가지 이것은 이미 성모성심 위탁자와 시공회사와 관계 기술공무원과 함께 지하실부터 지상 3층까지 전부 각 방마다 점검한 내역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승인을 맡아서 설계변경에 들어간 내역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설계서에 의한 산출된 금액이 추경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적으로 설계가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예를들면 식당하나도 보면 이미 구획해서 벽에다가 문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모성심에 위탁해서 와보더니 식당이 너무좁다 주방을 늘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헐고 늘리는 이런 과정에 추가비용이 들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먼저 그 사항을 지적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고 대개 각 프로그램실이 코일을 안 깔았습니다. 밑에 난방시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여기도 깔아주셔야 한다 해서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설계변경에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설계변경 도면을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내부적으로 받을 것까지 해서 전부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140P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4,200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양로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내역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316만7천원이었는데 4,200만원이 더 해서 1억516만7천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양로원 운영비는 국도비 비율이 70: 15: 15 그래서 국도비가 85% 시비가 15%입니다. 이 중에 당초에 6,316만7천원에서 1억516만7천원으로 약 4,2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2천년도 본예산에는 운영비가 6,316만7천원 시설비가 1,427만6천원 기능보강비가 1,700만원 양로원 추가지원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951만4천원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4,2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잘 들었구요. 143P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는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4,800만원 교사영아반 인건비 지원사항인데 우리시 방침으로 당초 5명 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 당초에 3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0만원 주는 것을 20만원으로 깎고 그 다음에 인원 늘은 50명에게 12개월 주는데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약 4,800만원 추가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이게 22개반에서 44개 반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증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명환위원님 여쭈어보셨는데 국비가 추가되면 시비가 증가된다고 양로원에 어려운분들 돈 드리는 것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비가 추가 됐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세탁부 채용 인원이 1명이 늘어나고 입소노인이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이 늘어서 운영비가 추가소요되고 양로원 보호비 별도로 1,676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추가로 늘리는게 아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보육시설도 원래는 시에서 30만원인데 인원이 느니까 20만원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임의대로 가능합니까? 이게 결국 시장님이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연차적으로 서서히 늘려 나갔습니다. 줄 수 있는 원칙적인 근거는 있고 얼마를 줘라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놀이방 멀티미디어 지원비가 본 예산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었는데 35만원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민간시립 멀티미디어비가 다 다른데 특별히 가정놀이방같은 경우는 4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된게 아닌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먼저 45만원을 세웠는데 구입단가가 35만원에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급하는 것은 현 구입단가에 맞추느라고 차이가 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액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잖아요? 단가가그렇게 싸졌기 때문에 일부보조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5만원짜리라고 답변했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저희가 50%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운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원봉사자 대회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만약 성과가 좋고 사업이정착 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광명시만 하더라도 정신을 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겨서 그것은 인정하구요. 작년에 할 때는 여성들이 등반대회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보니까 여성들이 더 발전시켜서 자원봉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이 다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약 예상하기로는 700명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예산에는 급식비 300명만 세웠는데 자원봉사자로서 더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당초에 했다가 올해 늦게 다시 때가 되니까 생각 한 것이고 말씀대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순수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속셈이 있다고 봐지고 언제 이런 대회가 시작 됐습니까? 여성자원봉사자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광명시에서 시작한게 언제부터 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작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오명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140P 보시면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는데 12명이 올해 늘어쓴데 그러면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2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광기위원

26명이 다 광명시 사람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23명인데 예산요구 비율은 26명 기준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인시 사람이 3명이고 광명시가 20명입니다.

김광기위원

20명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생활보호대상자를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본인이 원하진 않으면 독거노인이라도 못 가고 원하는 분에 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4,200만원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비 85% 시비 15%인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시비를 지원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꼭 15% 지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부담지시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국도비가 총 얼마나 지원했고 우리시비가 그중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제가 그 비율대로 나갔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료하고 그 23명에대한 인적사항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134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사업 국비가 1,830만원이고 시비가 1,230만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시비 1,230만원 서있었고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사업 성립전 예산 1,83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시비 1,230만원 지원나간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8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복지사들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에 따른 조시기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나갑니까? 수당이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목이 업무추진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광기위원

수당이 122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것은 총괄 인원으로 한 것이고 32명인데 저희가 전부다 합쳐서 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유인물에 몇 명인원으로 해야 이해가 빠르지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인원수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7월초인가 6월초에 13명이 새로이 시험봐서 들어오고 그런게 있어서 월별로 숫자를 맞췄는데 총 인원으로 본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35P 민간실비보상금 사회복지사 산업시찰인데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산업시찰을 간다고해서 27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있는 공무원하고 동에 있는 공무원 대상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금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지 않았고 복지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복지관에 복지사들이 약 25명이 있었고 우리시에는 11명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시에 복지사들이 민간복지설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업무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볼 때 저희가 의존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32명이라는 전문복지사들이 각 동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분들과 복지관에 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유대나 서로 상호교류가 없으면 서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세미나식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복지사들이 민간복지사들이 자기들 회비를 내서 매년 이 행사를 했었는데 우리시에 복지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전에 계획이 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올렸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올립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저희 여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함께 양 복지관에 복지사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다 했는데 자료제공도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고생한 것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 때문에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이지 평년에 그런 법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지사들이 고생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36P장애인 복지관에서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기정예산에 2천만원이었다가 예산액에 2억7천만원 약 1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예

윤지열위원

137P하단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바닥 교체공사 2만원 곱하기 170평 해서 340만원이지요? 위탁업체가 하게끔 돼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지금 이 시설은 당초에 바닥을 우리시에서 최초에 아주 해준 것입니다. 위탁협약사항에 그 업체에서 하게 돼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협약서 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초에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준건데 복지관에서 이런 큰 액수를 부담하자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다른 시설도 지금현재 100만원 이상 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해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지금 전부 절감하는 차원인데 물론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바닥공사를 해서 위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바닥이 사실상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교체공사를 하는건데 나름대로 업자가 운영하다가 노후화가 됐으면 그 업자가 해야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한번 해줌으로서 전례가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141P시설비에 대해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승압공사 다목적복지관이 노인의 지회가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원래 건물 명칭이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윤지열위원

전기를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몇W쓰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22KW 쓰고 있는데 25KW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증성원인이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거기에 승압이 낮아서 다운이되고 부화가 걸려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추가로 용량을 늘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진단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이런 많은 용량을 할 때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가내공업이라도 사실상 이만큼 전기가 필요한가 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 복지관 커텐 설치 이렇게 비싼 커텐도 있습니까? 채광차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람이 새집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다 갖추면 더 좋겠지만 요구한대로 다 해드리지 않고 하는 과정속에서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3천만원 어마어마한데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이런 커텐이 아니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버티칼을 하라고 그랬더니 버티칼이 아이들이 줄을 확 끌잖아요. 장애인들이 잡아당기고 이게 2년도 안 되어서 때가 끼면 빨기도 그렇고 해서 장애인이라 방염이 돼있는 커텐이라야 된다니까 그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건데 하여간 구입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니까 철저히 예산을 잘 쓸모있게 쓰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본 내역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해보니까 2,900만원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3천만원 세우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절감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39P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비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데 지금 한시적 생보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몇세대나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저희가 22%가 신청자 중에 탈락예상가구입니다.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수를 치면 한시적 보호자 중에서 탈락할 것이 예상되는 세대는 641가구입니다. 명수는 비율로 치면 약 1가구당 3명씩
준희

이준희위원

641가구 중에서 지금 시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선정해서 여태 그렇게 보호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현재 이분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9월중에 결정되어서 통보하는데 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9월 추석전까지 보완조사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의신청이나 나는 어렵다 다시 받아서 동에서 복지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9월
준희

이준희위원

생보자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문서화해서 양식을 인쇄해서 거기에 아주 서식화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큰 걱정입니다.

오명환위원

홍보물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내가 탈락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통보를 하고 특례법으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특례법에서 구제가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정해놓고 특례법을 제정해서 다시 하더라도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낭비입니다. 이부분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잘 해야지 그렇지 않고 특례법을 적용해서 다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문제가 되고 혼란이 오는건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잘 타먹다가 소위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생기면서 좀 나아질 것 같더니 그나마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반발이 생기지요. 그것이 약 22% 641가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가장 건의도 많이 했고 동장님이나 복지사에게 그런 충분한 설득력있는 교육도 시켜놨는데 다만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그분들에게 탈락을 알리고 탈락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례가 그 안에 내려와서 특례를 다시 기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30년 전에 해야 되는데 옛날 문서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시적 생보자로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40P 노인교통비가 있지요? 지금 16,700명 약 5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생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 인구비례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한 5~6개월 차이인데 500명의 노인이 늘어났다면 우리 관내에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가 안 나오거든요.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저희시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5.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 조정하는 것은 신규자와 사망자 전입, 전출자 등을 조정해서 도에서 정산보고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해주고 대개 500명이 늘어나는 것은 2천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숫자개념을 정확히 넣어주어야 됩니다.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16,700명ㅇ다 17,200명이다 숫자개념을 끊어버리면 안 되지요? 계산하기 편한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급대상자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국도비인데 이것을 여유있게 각 시군 공히 이 돈을 부족하게 받았다 가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봐서 조금씩 여유있게 편성하려고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도에서 다른 시군이 모자라면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기다가 적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청에 신청을 할 때는 더 많은 숫자를 신청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숫자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윤지열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승압공사가 결국 현재 25KW를 추가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7KW가 되는데 이정도까지필요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윗층에는 노인들이 사무실과 강의실을 쓰고 계시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지하에는 지역봉사대가 있습니다. 조승철씨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정부에서 결식 노인들에 대한 푸드뱅크까지 거기에서 실시해서 하면 그전에 월 2회 점심이나 제공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같이 점심제공을 하고 그래서 매일 거기에서 식사가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상당히 먼저보다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과부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푸드뱅크나 결식노인들 대접관계 때문에 주방에서 많이 전기를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정 3개소가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담당

사회담당

석영만 하안1동 현대아파트 2개소하고 광명6동 1개소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경제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0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52p 일일취업지원센타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운영이 미비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실업율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운영도 그전 보다 이용이 줄고 취업센타하고 같이 해서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문제는 대두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152p 151p 중소기업육성시책 책자발간 사업비가 3백 5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중소기업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뚜렷한 것도 없고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가 있는데 원래 복사기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디지털카메라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홍보용으로 사진찍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일취업지원센타 지원비가 당초 얼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천 7백 4만 6천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쓰고 1천 2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삭감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99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용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개발에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담당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157p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를 1천 6백 95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어떠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 광명3동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평균적으로 수선비가 연간 2천 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2천 6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해서 설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관리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신원환경입니다.

오명환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전문업체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상태를 어떻게 여기에서 감시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매일 저희들한테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오명환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실 수 없었습니까? 본예산 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소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로 보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이해되고, 아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하는 쪽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나중에 안 될 경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1천 6백 95만 8천원을 삭감했는데.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기오염이 사실 가장 일상 생활하는데 주범입니다. 만약 예산을 삭감했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동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165p 시설비 학온동 낙후지역 수도공급관 연결공사 320가구에 대한 시설인데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학온동에서 지금 주변영향지역 9개통 중에서 1개통만 빼고 나머지 8개통입니다.

오명환위원

영향권이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영향권만 빼고 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역인지 모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학온동 전체 지역입니다.

오명환위원

도고천 같은데는 빠졌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3년 전에 먼저 설치해 주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광산촌은 일체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곧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을 파고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대지인데 대지와 사는 사람과 다 소유가 다르잖아요. 사는 집도 여러분들 것이고 저 사람들이 무상임대로 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주들이 허용해 줄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법면에다 소각장으로부터 수도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양동이로 퍼다 드시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이 않느냐 지주들이 허락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나는 세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그래서 당사자인 오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대지로 배선을 깔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수돗물을 안 놓아준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 법면 경계지점까지 파이프로 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하나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상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과장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지주들이 과연 승낙을 할 것인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얘기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소송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수도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강하, 윤복순, 이이순. 그런데 다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집이면 3집에 들어가는 용량을 25㎜면 25㎜ 끌어다 놓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공급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설이 되면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다면 세분은 승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명환위원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그냥 깔면 되겠네요.

오명환위원

네, 그리고 세분도 승낙을 하지만 25㎜ 한집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6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잇는 수도관경만 시설하게 되면 충분히 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64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소하1동에 한다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국비, 도비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추경에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없이 예산 세웠다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설명회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국비신청을 했는데 사실 정부방침이 땅이 매입이 안 된데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땅 매입부터 하고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땅 매입도 안 되었잖아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때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소하1동 주민하고 확실히 설명회를 갖고 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달래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 세워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7~80년대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장섭위원

양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합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65필지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다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통보해서 받아서 빨리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지 반대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땅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소하1동 전 주민들이 협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해를 시켜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해도 안 시키고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회부터 가지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강장섭위원

저는 양해 못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국장님 설명회부터 가지세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저희 집행부에 어려운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땅을 사기전부터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나 어떤 설득작업을 하면 이런 협오시설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거나 위생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림이라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지 미리 맨주먹으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고 분명히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먼저 되어야지 할 것 다하고 반대에 부딪치는 무리한 투자는 옳지 않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소위 림비시설 같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가서 설명한다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 그리고 그 지역일대가 전부 철거해서 보상되고 또 주박기지내에 있고 고속철도 역사에 접근도로 2도로가 들어가는 가운데 고구마 형태로 뽀족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광명시에 불가피한 시설이고 거기가 가장 주민 반발이 없는 적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단 어느 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쪽에 가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어느 정도 마찰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입장차이가 다릅니다만 우리는 기본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설명회를 나가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설명회를 거치시고 충분하게 소하1동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마찰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책임이고 강장섭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만 깎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을 깎겠습니다. 2001년 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문한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물론 강장섭위원도 신경을 쓰는 일인데 강장섭위원측에서는 시작 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타진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주장이고 시측 입장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땅을 매입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갖고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회를 하느냐 하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이미 하겠다는 강한의지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해놓고 결심하고 지금 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발이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강장섭위원님 뜻이고 이것을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왔습니다. 설명회를 더 가서 하게 되면 반발이 더 세어지고 이해할 것도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장님 청소과장 때부터 악역을 맡아 오는데 기왕 욕 많이 잡수신 것 조금 더 잡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강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요령껏 주민들과 부딪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 5천 4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농지 있는 것이 23,802㎡있습니다. 대체조성비인데

문한욱위원

대체농비 조성비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세워 주시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에 부딪치면 못 사고 주민설명회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매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입을 소리없이 하고나서 설명은 안 합니다.

문한욱위원

제가 2000년 본예산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의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억 6천 3백만원이 왜 올라온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인데 당초에 33억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광역화를 하면서 구로구쓰레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150톤 돌리던 것을 300톤으로 하였기 때문에 4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문한욱위원

동부건설하고 한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당초 33억에서 경정에 40억 6천으로 그러면 7억 6천 3백만원이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대신 그것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세입이 금년에 약 7건에 99억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왜 추가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 쓰레기만 150톤 돌리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150톤짜리 2호기가 있는데 그것을 마저 돌리니까 300톤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33억에서 40억이면 양쪽에서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득입니다. 일단 세출로 저희한테 잡아놓고 세입을 받아서 앞에 세입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구로구쓰레기가 오면서 소각 위탁관리비까지 쉽게 말해서 거기에 묻어서 오는 것이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희가 1년에 1호기 150톤만 처리해도 33억이 드는데 구로구쓰레기 150톤이 들어오면 66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가상적으로 생각하는데 40억내로 줄어든다고 해서 해마다 운영비에서도 구로구쓰레기를 받아서 12억 정도의 이득을 봅니다. 그런 차원이고 이 7억은 구로구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운영비는 서울시 구로구로부터 받아서 정산하게 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구로구에서 받는 돈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더 많이는 못 받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받는 것이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272억을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는데 올해 84억 9천만원 받게 되고 내년에 97억 후년에 97억 그래서 272억을 받는데 그 272억 중에 50억은 타 관서에서 의존해 올 때는 주민편의사업비라고 해서 50억을 받고 여기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주민편의사업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50억이고 나머지 222억은 소각장을 우리가 지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지는 빼고 시설비만 우리가 440 몇 억인데 그 중에 222억을 50%로 나눕니다. 국비는 제외하고 도비 시비 우리 투자비해서 그래서 공동운영에 있어서 맨날 떼는 운영비나 처리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서도 반 내라고 하니까 땅까지 다해서 기왕이면 등기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매국노처럼 땅 팔아먹는 것이 되고 위원님들께 야단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못낸다 그러니까 땅은 빼고 시설비 50%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는 청소체계가 가정마다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은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중간처리 최종처리는 시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천왕동에 소각장 지으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짓는 것이지 구로구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272억 서울 본청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은 구로구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로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에게도 똑같이 처리량에 따라서 반분해내고 비정산비도 그렇게 내고 정산비도 그렇게 내고 하는데 공동운영이니까 150톤만 떼는 것보다 운영비도 연 약12~15억 절감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학온동, 광명 6, 7동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고, 가로환경미화원 6명을 충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명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다 일을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모자라는 인원 3명은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쓰고 있고, 3명만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생환경사업소 3명이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일용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더라도 3분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중앙정부에 미화원 몇 명, 일용직은 몇 명, 행정직 몇 명, 국장은 몇 명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못 합니다. 구로구쓰레기가 들어오면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추가로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그래서 미화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용직 기능직 같은데서 불필요한 각 과에서 6명을 착출해서 없애고 거기서 미화원을 늘려서 이번에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자부의 제재 때문에 저희도 정말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66p 차입금이자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억 7백이 이자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김광기위원

얼마에 1억 7백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15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김광기위원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도비가 5천 3백인데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획계로 내려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도 추경에 넣었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오수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광명시 분뇨장이 어디죠? 1일 170톤이 나오죠?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173톤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시설이 여과시설을 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물로 해서 여과를 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환경청에서 허가가 안 나는데 광명시청에서 그것의 허가를 내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분뇨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정화시설로 집어넣어 가지고.

오명환위원

시설을 어디에.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개인정화조로.

오명환위원

그러면 어느 집으로 갑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분뇨오수처리시설에 다시 정화처리시설로 갑니다. 안된다고 그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광명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 당시에 있는 것이 19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번해 가지고 타당성에 맞아야 되고 형평성에 기존 업자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다 보니까 2개 정도 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처리 개념도 모르면서 즉석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기계로 처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160톤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동탈수기로 한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청소과장의 이야기와는 달리 그냥 여과를 시켜서 스러지만 따로 옮겨서 처리하고 그 자체는 처리해서 하천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 정화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진단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때는 안된다고 들어온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명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시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꼭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만 그 말씀을 전달하겠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1P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6명을 왜 더 세웠습니까? 구로구하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3명은 음식물처리관계로 세웠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데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작업복을 기정에 세웠던 부분이 25,000원을 세웠는데 경정에는 3만으로 5,000원이 더 비싸진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문서상 정리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수당은 상여금안에 들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당이 들어가지도 않고 기정에 얼마, 경정에 얼마 그렇게 계산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당도 나와야 되는데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월차, 연차 모든 부분들이 상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때 세워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63P에 일반운영비 가로환경원 산재보험료 1천5백90만1,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언제 삭감된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9년도에 산재보험료 납부된 것이 '98년도에 90명의 환경미화원이 총액기준으로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년간 노동부에서 산재보험료 정산된 1천1백81만4,000원의 초과 추가발생이 되었고 2000년도에 월 납부액이 3천74만4,000원 중에서 초과 납부한 것을 제외한 1천8백32만원만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 납부액을 1천5백9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5P에 시설비에서 학온동 낙후지역 수도공급관 연결공사에서 가구당 130만원씩 달라고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320가구가 있는데 320가구가 도고천하고 이런데입니까? 주변영향지역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주변영향지역은 뺐습니다.

김광기위원

161P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가로환경미화원에서 6명이 늘었다고 했죠? 3명은 음식물찌꺼기 3명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로 현장에서 들어온 호파의 시설관리입니다.

김광기위원

3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방금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여금을 받는데 1년치 아닙니까? 힘든 일을 딱딱 처리해 주세요.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고 따지지 않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드리기 전에 일선 현장에서 2일부터 지금까지 산업녹지과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3일간을 하루에 820명을 동원해서 오늘은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을 모시고 군부대에서 지원나오신 사항인데 인사차 급히 올라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산업녹지과 계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171P에 철산근린공원입니다. 토지매입은 8억2천9백8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건의 토지를 매입했고 몇건을 더 해야 되고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광덕산에 토지매입하는 것은 3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명병원뒤에 성애병원이 있는 부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김광기위원

2만2006㎡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진정이 계속되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여기 '98년도부터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금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8억2천9백80만원이 대충 소유자들하고 의견교환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에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협의한 것으로.

김광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매입할 건이 많이 있는데 광덕산 말고도 매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성애병원에 있는 잔여필지는 결국에는 협의매수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억2천9백80만원이 몇 필지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81번지 이것이 김윤태외 4인으로 5사람입니다.

김광기위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감정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김광기위원

감정비 같은 것은 편성 안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감정료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감정료는 토지보상금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야 되고.

김광기위원

다른 부서는 감정료는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덕산에 잔여필지 성애병원을 제외하고 4억입니다.

김광기위원

몇 사람 남았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한 사람 남았습니다.

김광기위원

몇 ㎡입니까? 7천5백 아닙니까? 윤차숙씨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산이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수하는 것은 81번지.

김광기위원

결론을 얘기할께요. 김윤태가 11,064㎡죠? 나머지 한 사람이라면 7582㎡의 윤차숙씨 그런데 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4억하고 8억은 따로 아닙니까? 평수로 따지면 15,000㎡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액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7,582㎡면 4억이라고 했죠? 4억 정도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당시에 했을때에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기위원

금액 4억이 15,000아닙니까? 11,000인데 8억2천이고 이것은 4억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차이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72P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약수터 정비 2천만원씩 2개 해서 4천만원이죠?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도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따로 전출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금액만 우리에게 편성을 해놓고.

강장섭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재해위험고목제거 그것이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데 90만원씩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철산동 시청앞에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우측으로 주유소 고목나무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부식돼 가지고 그 옆에 붙어있어서 그냥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크레인 따로 해가지고 해서 큰 크레인으로 고정을 시켜서.

강장섭위원

주변에 집같은 것이 있으니까 크레인 동원해서 비용이 90만원정도 들어간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수차에 걸쳐 조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계실 때부터 말씀이 되었는데 급히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태풍때 많은 나무들이 손실되었죠? 다 원상복구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급한 것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강장섭위원

도로 주변에는 다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 조치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번 태풍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부서가 산업녹지과인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75P에 측량기구 측고기외 5종 구입 산림사업용인데 뭡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림녹지조사할 때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생장추라는 것이 있고 경사계측기라는 것이 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입지조사하는데 장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과학적으로 추진될 것이 나무가 몇 년생이다 하는 것도 생장추라고 해가지고 뚫어서 여기에 장비가 있고 계측기가 있는데 뚫어서 몇 년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목축을 하여 몇 년생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안되고 경상계측기가 형식적으로 옛날 아주 표현을 하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추측해서 쓰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서 입지 조사관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작업을 하는데 부득히 장비는 확보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50만원 6조로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여기에 선 것은 거의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자추 같은 것은 뚫는데 기술적으로 돼가지고 잘못하면 비싼게 부러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따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재해위험지 광명 4동 산45-3 안전진단비 천만원이 들었는데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감정평가는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필지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단 안한데다 의뢰를 따로 합니다. 용역비 관계로 해서 따로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안전진단 범위가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전진단 범위가 산이 면적이 3ha 정도 되는데 그린빌라라고 광명동 산 고개 넘어가는데 바로 밑에 있는데 바위가 그 옆에 있어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도 통보를 하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은 그 자체를 크게 어떻게 시설물로 평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서 봐서 이것이 불안전하다거나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작업해서 그린빌라하고 그밑에 주택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큰 돌이 하나 낙석이 되어 굴렀다고 하면 '77년도에 안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뒷산이 허물어지면서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보기에 대단치 않다는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안전진단에 따른 복구 작업을 해서 사전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안전진단 부서에다가 천만원이다 300평에 900㎡이하 된다라면 실제 금액을 거기는 산정하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단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하는 금액이 따로 나와있고 산정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도덕산에 공원계획시설승인 받았는데 거기에 5억이 편성됩니다. 5억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품셈표에 나온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을 쓰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추상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어려운 것을 세웠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171p에 광명3동 24-17외에 2필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9천만원 그러니까 놀이터 부지까지 매입하여 시설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몇평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여기에는 96평입니다. 300㎡.

문한욱위원

거기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다 이런뜻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소요시설비가 매입비까지 2억9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96㎡가 평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300㎡ 96평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대충 땅의 매입비는 땅값이 일반 평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개인소유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2억9천 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6평을 매입하여 시설비까지 2억9천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뜻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공원시설물 보수 기 2억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7천만원 플러스해서 2억7천만원으로 1식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용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의 예산 선 것이 소진이 되어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52개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을 공원 하나 땅 사가지고 부지매입하는데 2억7천이 드는데 시설물 보수가 1식 아닙니까? 그런데 2억7천이 드는데 이해가 가느냐 이것입니다. 1식이 아니고 공원시설물이 여러군데 노후화되었다든지 다시 보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7천이 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지 어디 어디에 몇 개 몇식 해줘야지 그래야 예산을 공원시설물 1식 보수하는데 2억의 예산을 그냥 줬는데 또 7천을 더 주시오 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몇군데 뭐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중간에 어디 고장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망가진 것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관계에 대해서 망가질 것을 4/4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한 것의 개소수를 현재 상태는 다소 모자란 상태고 이번에 해가지고 공원으로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주시고 벌써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정확하게 한번 사면 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금년 2월 본예산에 2억을 개보수로 수립했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어렵다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금액 잔여 기간안에 또 그런 것이 생길 것이다 예측해서 돈이 7천만원 정도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당장 고칠 것도 좀 있고 앞으로 생기는데 민원 관계에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100% 공산품처럼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2억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173p에 산불방지경고문을 제작하는데 20만원짜리 40개를 제작하고 산지정화입간판 설치로 50만원짜리 10개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산불방지 경고문을 보니까 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없으니까 이번에는 대충 없어지고 그러는데 산불방지경고문 제작에 20만원 짜리를 어떤식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입간판입니까? 현수막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입간판식으로 해서 주로 등산로라든지 공원 같은데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한욱위원

반 영구적으로 간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산지정화입간판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50만원 짜리로 10조를 만들겠다 는 것인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지정화관계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품목별로 되어 환경관계에 대해서 저해요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비니루 같은 것은 몇 년정도 가고 보통 깡통같은 것은 10년 정도 간다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은 영구히 간다해서 시민들에게 산지정화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환경관계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듭니다. 지난번에 수원 갔다와서 시장님하고 가보시고 좋다고 해서 추가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위치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광덕산의 빨간 부분을 공원으로 했는데 8억을 들여서 광명이 매입할 필지가 몇필지 되죠. 매입을 했는데 광명성애병원이 약 6,000평 되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매입하겠다 그러면 이 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입이 안된 상태죠? 파란색 부분이 광명성애병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다고 볼 때 다 확보를 해야 근린공원의 시설을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땅을 매입하라고 진정을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산다 그런뜻인데 전체가 다 매수가 되어야만이 그 부분에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땅만 사가지고 망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를테면 지주들에게 땅 사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금액도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살때나 팔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인데 ㎡당 7만5,000원씩 나왔습니다. 평당 23만원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현재 감정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매입을 하겠다 이런 추정 금액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전에 감정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씩 해가지고 모자라면 문제가 되니까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을 다 사야 시설을 한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광덕산 공원은 저쪽 고개 넘어쪽 절벽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 광명병원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설이 되면 광명병원 바로 뒤편에 나무가(청.불) 저희들이 공원조성할 때 문제점없이 추진을 하고 광명병원뒤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상태고 광명 병원에서 땅을 팔려고 희망도 안할뿐더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고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요구하면 다른과에서는 그날 오후에도 가져왔습니다. 조금 느린 과에서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자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산업녹지과 할때 본위원이 오씨종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바 있죠? 그런데 그 담당계장이 파일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까지 전체 다를 그런데 파일은 고사하고 오늘 3일째죠? 왜 자료가 안 옵니까? 다른데는 그날 내지 그 다음날 온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야기해서 바로 보내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181p 청원경찰 1백4만2천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운영에 근무합니다.

김광기위원

기능직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 특성상 똑같이 근무를 시켜야지 구분을 해서 근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고용직, 기능직도 있는데 어떻게 청경이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그런 분야는 모르지만 청경이 근무한다는 것은 이상하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롤온박스 2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서 운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롤온박스가 청소업자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같은 경우 양이 많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차량을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아놓게 되면 운반을 해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 와서 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라도 제작해서 받아놓고 운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김광기위원

그 업체 자기들이 증가를 시켜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업체들에게 더 여유있게 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런 협작물이라든가 운반비용을 보게 되면 톤당 1,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정상적인 단가를 계상한다면 굉장히 많은 가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김광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렵고 적자가 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안 하게 되면 그 협작물을 누가 운반하게 되겠습니까?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2대를 사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김광기위원

청원경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 구성을 보게되면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고용직, 일용직 다양하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국이나 건설국같은데는 청원경찰은 이해가 가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청경이라는 명칭이 나와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청경은 시설을 경비하거나 그러한 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실제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업무만 시키고 구분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방금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기계업무를 본다고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시직입니다. 거기있는 직원으로서 고용직도 충분히 나름대로 시간이 흐름으로서 같은 기능직하고 평등한 노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음식물 퇴비화시설 기계자체가 고장나면 빨리 파악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뇨 정화조 기계자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분뇨물이 하루 160톤에 1일 처리과정이 실질적으로 1,5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만약 2톤 나온다고 합시다. 지금 구로구 것까지 받으면 어느 때는 130톤이 나올텐데 분뇨정화조 그 자체 때문에 비료역할 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 퇴비화가 진짜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면에서 실제 그것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런 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롤온박스 제작 문제가 나와서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업체들 음식물 찌꺼기가 실질적으로 운반업체에 소득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말을 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광명시 일대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가면서 예산을 세우세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위생처리장 위치는 상당히 넓은데 이 업자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가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업자편을 들어서 그런 롤온박스 제작을 해야 되겠다. 명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득과 실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근무인원 구성이 여러 직종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맞는 일만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직별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이 한명있고 기능직이 한명 있고 고용직이 한명 있고 이런 식으로 조별로 편성해서 시간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게 아니고 지위하에 그 사람 능력에 맞게 직무를 맡기는 것이지 무조건 한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명환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6명입니다.

오명환위원

16명이면 새로 청경을 안 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청원경찰은 '83년부터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그 사람은 상여금도 나가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명칭만 청원경찰이지 그 사람들은 보수를 충분히 받고 근무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명이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경을 기술직하고 혼합해서 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예를들어서 음식물을 갖다 버리고 해서 주위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것을 단속하고 보조로 일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능보조로 쓴다는 이런 논리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을 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똑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근무시간대에 똑같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있으면 그 기술자는 기계를 본다 그러면 기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진입 이나 이런 것을 통제한다든가 기능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의적으로 말씀드린거지 16명 전체가 기계를 만지고 전기를 조작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 16명이 2교대로 해서 일을 본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행정직도 있고 무슨 직도 있겠지요. 그직만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만약 그래서 일에 번거로움이 있으면 그 인원으로 힘들면 요즘 지방화시대에 민간위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민간한테 맡겨버려요.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일하는 과정과 틀을 잡아야지 청경을 아까 말하는 방법에 따라 일을 시킨다고 하면 조금 미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드린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81p 일반운영비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협작물 운반비 차량운반비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현재 사업소에서 처리 못하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톤당 협작물 발생량을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톤을 처리하면 1.5톤 정도의 협작물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게되면 여름철이나 봄이나 겨울에 계절별로 틀립니다. 협작물 발생량이, 여름철인 경우는 협작물 발생량이 25%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협작물 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청사 및 처리시설 전기요금도 그렇고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도 다 구로구음식물 쓰레기가 오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도 광명시 것만 처리했을 때 전기요금이 7,62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6천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집행되는

강장섭위원

본 예산에 잘못된게 작년에는 구로구쓰레기를 안 받아서 전기요금이 덜 나왔고 올해는 금년에 빅딜해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요금을 더 세웠어야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빅딜관계는 그것이 본예산 설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