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지방의희 해제 권고 제도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 시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제 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시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35건의 미집행 면적은 308만 1000㎡로 평균 경과기간은 25년이고, 시설별 미집행 면적 비율은 도로 12%, 공원 87%, 광장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5건 중 10〜20년 10건, 20〜30년 14건, 30년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면적 중 대지가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전답 9%, 임야 83%, 기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대부분 미집행 시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 보상비로 약 8000억 원이 추정되고, 시설별 소요비용은 도로 35%, 공원 64%, 광장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비용은 2014년까지 약 7%인 55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2단계 집행비용은 2015년 이후로 745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으로는 시설의 존치여부 검토결과 총 35건 중 25건은 존치가 되겠고 10건에 대하여는 폐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쪽 세부 시설별 현황 조사와 10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1번 광로3-1호선 벌말로는 폭원 40m, 2,350m 주간선도로로 국도 39호선인 봉오대로에서 서울시계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 상태이나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 고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광로3-1호선은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4쪽, 2번 광로3-4호선 역곡로는 폭원 40m, 98m 주간선도로로 봉오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현재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2013년에 사업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번, 대로2-4호선 경인우회도로는 폭원 15∼30m, 3,698m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로 인천시계에서 성주산을 거쳐 소사로까지 전 구간 미집행된 상태로, 미집행 사유는 부천시 재정, 토지소유주의 민원, 환경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불투명함에 따라 본 도로는 폐지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대로3-30호선 평천로는 폭원 25∼30m, 3,473m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흥로에서 도당산 1㎞ 구간 미집행도로로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천시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 교통축으로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확장 및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번, 중로1-22호선 소사로는 폭원 20m, 970m 보조간선도로로 원종IC에서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존치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번, 중로2-15호선 삼작로 424번길은 폭원 15m, 620m 집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월로에서 삼작로로 연결되는 도로 중 410m 구간이 미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원종동과 작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여건에 따라 도로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7번, 소로2-215호선은 폭원 8m, 335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옥산로에서 동부하이텍-(구)아남산업이 되겠습니다-(구)아남산업 방향으로 200m 구간이 미집행 상태로 검토의견은 보상민원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가 있는 상태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소로2-224호선은 폭원 8m, 172m 국지도로로 약대동 대림아파트 북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잔여구간 40m가 미집행 도로인데 검토의견은 보상민원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가 있는 상태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4개 노선은 춘의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 추모공원 예정부지 주변도로로 검토의견은 향후 연계사업 등 주변여건에 따라 재판단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소로2-586호선은 심곡본동 금강아파트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원 8m, 12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성주산기도원 입구까지 약 76m 구간은 현재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이 안 돼서 개인소유가 되겠고, 나머지 종점까지 50m 구간은 경사가 심한 막다른 임야로 미집행된 상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포장된 구간은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존치하고 잔여구간 50m는 폐지로 검토되었습니다. 14번, 소로2-2호선 석천로 453번길은 폭원 8m, 798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의 송내대로에서 동측방향으로 305m 구간이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고, 약 177m는 현재 3∼4m 폭원으로 미집행된 상태가 되어서 잔여구간은 집행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고, 검토의견은 미집행된 구간은 향후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 소로2-3호선은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앞 도로로 폭원 8m 도로이고 41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부터 약 95m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315m 구간은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미집행 구간은 대규모 공장 관통에 따른 현실적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315m는 폐지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소로2-6호선은 성신양회 북측도로로 폭원 8m, 27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천로에서 삼정1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미집행 상태로 검토의견은 본 도로는 공장지역의 지선도로로 오정물류단지와 연결되며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7번, 소로2-10호선 오정로 95번길은 8m 폭원, 421m의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오정로에서 삼정1천까지 전체 421m 구간에 일부 6m 폭원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미확보 상태로 미집행 도로이고, 검토의견은 이미 현행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오정물류단지와 연계되는 도로로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도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8번, 소로2-11호선은 폭원 8m, 18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70m가 공장 진입로로 확보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로 오정로에서 삼정1천까지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공장지역의 지선도로로 오정물류단지와 연결되며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소로2-12호선은 폭원 8m, 78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정동의 경인고속도로 북측 송내대로에서 석천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송내대로와 석천로 접속 등 연결 도로망 확보 필요성과 도로개설 효율성 저하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번, 소로2-14호선은 삼정동 부국레미콘 옆 도로로 폭원 8m, 12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오정로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의 공장지역 연결도로로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삼정동 공업지역의 지선도로로 공장용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번, 소로2-16호선은 경인고속도로 옆 도로로 폭원 8m, 28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석천로에서 삼정2천까지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이 지역은 공장밀집 지역 내 도로 마비로 맹지가 발생하는 등 가로망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번, 소로2-17호선은 폭원 8m, 41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오정로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 삼정2천 상부 등에 결정된 약 240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170m는 집행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검토의견은 하천복개를 통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개설된 구간을 제외한 삼정2천 복개구간 240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3번, 소로3-82호선은 폭원 6m, 16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체 구간 중 고강로 163번 길과 교차하는 약 25m 구간은 집행되었고 잔여 135m 구간은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의 주도로와 연결되는 가로망으로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번, 소로3-86호선은 폭원 6m, 465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고강동 154번 길에서 고강본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로 도심구간 약 240m는 집행되었으나 잔여지분으로 관통되는 225m는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미집행 도로는 산지훼손 문제와 현재 교통처리에는 지장이 없어 미집행 구간 225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5번, 소로3-92호선 고강본동주민센터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원 6m, 136m의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약 21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115m 도로는 포장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미확보 상태로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역 내 이미 현행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번, 소로3-96호선은 고강본동주민센터 주변 계획도로로 주거지역에서 산지방향으로 연결되는 35m는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지역은 산지훼손 문제와 현재 교통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7번, 소로3-102호선은 고강본동 장미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사잇길로 폭원 6m, 118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약 47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71m는 포장되어 있으나 소유권 미확보로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역 내 이미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8번, 소로3-127호선은 폭원 6m, 53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삼정초등학교 동측에 남북으로 계획된 53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학교 부지를 활용한 도로개설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주변에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본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번, 소로3-574호선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학교부지 내 시설로 재개발사업으로 주변의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0번, 근린공원1(도당근린공원)은 도당산에 도당장미원, 벚꽃단지, 근로자 지구 등 23만 6000㎡는 조성이 되었으며, 잔여부분 35만 7000㎡는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1번, 근린공원2(심곡근린공원)는 성무정, 구 약수터, 생활체육, 산새·펄벅지구 등 19만 1000㎡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잔여부분 72만 7000㎡는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번, 근린공원5(원미근린공원)는 춘의지구, 청소년수련지구, 역곡지구 등 53만 1000㎡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잔여부분 120만 9000㎡는 미집행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3번, 체육공원22(춘의체육공원)는 종합운동장 동측 산지 일부와 북측 구간 미집행 상태로 미집행 사유는 이 사업도 예산 부족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부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률 등을 감안할 때 잔여부지 매입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계획 시 체육공원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34번, 교통광장7(경인우회도로 광장)은 경인우회도로와 소사로가 교차하는 한울빛도서관 옆 교통광장으로 도로 미개설 등에 따라서 이 사업은 경인우회도로와 함께 광장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번, 교통광장17(봉오대로 광장)은 소사로와 봉오대로가 교차하는 교통광장으로 본 도로는 서울시 연계사업 구간으로 그간 연결도로망이 미집행 사업이나 광역교통망으로 사업 집행계획이 확정되어 존치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