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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4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00-09-19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차 요구한 자료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은 집행부 담당 과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저희들 공공용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신 공유재산대부현황 지금 책자에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공유재산대부라고 해서 2000년 8월 31일 현재 총 8필지를 대부하고 있는데 총 대지하고 전, 묘지가 되겠는데 현재 주로 사용목적은 조그마한 자투리땅으로 해서 건물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설치하는데 일부 들어가 있는 것 도로, 자투리 남은 잔여 토지 그런 것만 들어가 있어서 자료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총 9명에 8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했는데 총 사용기간은 현재 조례상 행정재산 3년 이내에 되어 있고 기타 5년 이내인데 본인들이 1,2,3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부터 3년까지는 대부료 8필지에 80,530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부현황을 보면 2000년 8월 31일 현재인데 이 분들이 몇 년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2000년 새로 갱신한 분들도 있고 '99년도부터 한 것도 있습니다. 2000년도 한 것은 6분이 되겠고 나머지 3분은 '99년도부터 1년에서 3년까지 대부가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 사용 목적이라든지 대부현황 명부가 나와있는데 평수를 봐도 전부 조금씩인데 이 분들이 불가피하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매각을 한다고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 분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만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4필지 정도를 매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산동 472-58이고, 광명동 49-6호, 광명동 196-4호, 광명동 544호 해서 자투리 땅이 도로 자기들 집 옆의 땅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인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윤지열위원

작은 평수를 이 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사유재산 받는 것이 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대부된 대지가 목적성이 있어야 대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대지 옆에 산다든지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목적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런데에 살지도 않은 분들이 대부를 받고 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바로 옆의 집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도로 잔여지다 보니까 자기네 집이 있는데 그 사이의 그런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인데 집에서는 자기 집 옆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 대부분입니다.

기동서위원

전에 대부자가 바뀐 것 말고 똑같은 대지인데 지난번에 대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본인이 대부를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때.

기동서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최승권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자료에는 한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367-13호외에 4필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자료에 안 올라온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가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동 544번지 김용기씨가 지적이 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3㎡인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우스인데 도로확장 절개지로 하우스가 설치된 일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소하동 산 160번지하고, 160번지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묘지가 충현고등학교 옆에를 이야기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쪽 소하2동 공동묘지인데 양지마을 뒤편쪽에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묘지가 만장되어서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묘지를 쓰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옛날부터 오래된 것인데 묘지면적이 34,738로 전체 면적이고 거기에 사용된 대지가 5,403인데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대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또 대부료를 받지 않더라도 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집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부터 거기가 아마 도시계획 이전부터 있던 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594㎡, 그 다음에 352㎡ 총 약 400평 정도를 우리가 묘지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물론 G.B지역 집행부에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지가 그만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보상도 문제지만 집만 내놓고 나머지는 묘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묘지 진입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집을 깔고 있는 평수는 몇평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무허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판자집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비하려면 상당히.
준희

이준희위원장

두분만 사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두사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닥 다닥 지어가지고 세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개 집도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지열위원

사용료는 연간 받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윤지열위원

선불을 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윤지열위원

여기에 보면 철산동 472-58번지 같은 것은 3평, 맨 하단에 보면 광명동 196-15번지에 있는 3평, 광명동 196-4번지는 4평, 광명동 316-3번지는 7평 점용료 밀린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윤지열위원

사실 받는 것도 다 재산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전자에도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 분들에게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도 편하고 시에서도 편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것의 사용료를 전자에는 3년치를 선불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1년치씩을 받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공유재산대부자 현황의 주소하고 계약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99년도부터 2000년도 2년간 했다고 했는데 '99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전에도 계속 재계약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이면 1년을 쓰면 계속 다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몇 년도나 그 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전부 건마다 다릅니다. 도로확장 잔여지나 나오면 그때그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내용은 틀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삼천리중부지사 이것은 204-1번지는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훈회관 옆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가스에 무슨 정압기라고 하나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 설치가 된 것인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보고한 자료에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녹지 완충녹지 현황은 8개소에 156,217㎡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목록은 공원부터 해가지고 166필지에 452,748.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현황으로는 54개소로 2,549,309.8㎡가 되고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로 2,123,015㎡,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8개소가 358,612.2㎡, 어린이공원이 44개소에 67,682.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내에 점용허가 사용현황 허가는 2개소에 3,784㎡에 부과 및 징수액은 1백29만9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점유 사용현황으로는 하안근린공원에 114㎡ 이것도 콘테이너 박스 3동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계고해서 대체건물 확보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67번지 13회에 3필지라고 해서 이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최승권 단지 그런데 공원용지가 두군데인데 왜 한군데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승권단지내에 공원조성계획은 그전에 초기에 예산편성을 하다가 예산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서 2001년도 중기계획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쓰레기처리장이라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주택가라서 활용할 수도 없고 지금은 활용계획은 현재 없고 적환장으로서는 주미과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를 이격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하1동에다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최승권단지내에 있는 500평 적환장이라고 명명된 부지계획은 현재로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계획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허가난 것이 준공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 2항입니다. 준공검사가 3항이고 등기절차가 2항입니다. 제66조 2항에 등기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에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 또는 등기 신청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이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적환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적으로 못하니까 그렇지만 광명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될 현 과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 조건에서부터 내용이 촉탁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만약에 타인에게 근저당이 되어 있고 가등기가 되어있고 이렇게 방치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원인무효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광명시에서 이렇게 된 사항을 상당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회산업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만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결부된 도로는 도로과에 이야기할려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저희과에서 받아서 도시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 1번에 경기도 군포시 456번지 군포지사 정영무씨 2,204㎡ 약 667평인데 점용료를 받는 것이 61만1,520원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윤지열위원

하단에 보면 유홍수씨 광명시 광명4동 158-236번지 15.8㎡에 4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용료가 67만8,570원인데 4평 쓰는 사람하고 6평 쓰는 사람하고 점용료가 차등이 나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에 나온 자료가 오차가 생겨가지고 22.04인데 2,000으로 소수점을 하나 잘못 찍어서 면적이 22.04가 잘못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6평 쓰는 사람하고 4평 쓰는 사람하고 점용료가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24 현대아파트 어린이 공원 미조성 현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 관계는 '87년도에 건설부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에 허가가 된 아파트 입주준공시 기부체납이 미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 및 준공이.

기동서위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대 아파트 입주준공시 기부체납이 미이행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마 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단계까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이 공원을 조성해서 인수인계할 계획이었는데 주택과에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2번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전부 조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같은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감사에 먼저 지적된 것이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 관계하고 관련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예산에 올렸다 깎여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사유지에 조성하면 사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 동의를 안 하지요.

기동서위원

문제점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과장님 산업녹지과 업무도 많은데 관리하기도 사실 번거로우실텐데 지금 점용료 내고 사용하는데가 광명유선방송에서 67만 8,570원 1년치를 내고 도시가스에서 61만 1,520원 1년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용료를 매년 내느니 우리 시유지 땅을 매각하라고 안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각을 하라거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많지 않은 평수인데 관리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이 사람들은 꼭 이 땅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유선방송이나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땅이니까 매각했으면 하는 의향을 시에 제시하면 시에서도 감정평가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면적을 매수할 만한 조건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지열위원

뒷면에 계약서 내역 사본을 첨부했는데 '96년 9월 7일 전부 계약하고 이후에는 계약한 것이 없는데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혹시 차후에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될 것을 대비해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유선방송은 선을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팔 수가 없고 저희들 공원관리상 팔았다하면 장애가 되고, 또 도시가스 정압기 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가 작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팔았을 경우에는 작은 면적이고 돈 몇 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용지를 취득해야 하고 센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할만한 물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점용료 밀린 것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에 대한 예산 세웠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매입비 예산을 20억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집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8필지를 하고 포기자가 7필지 있어서 지난 의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지금 매수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포기자들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안 팔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매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현대아파트 놀이터 문제는 곧 이런 것이 최승권단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거론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주택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7p 공유재산목록 비고란에 보면 광명시외 9, 광명시외 3, 광명시외 24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외 9는 1필지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광명시외 일반개인 8명이 가지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적정리가 안 되고

기동서위원

공동명의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고 지금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3번에 164-7호 광명시외 9 이렇게 된 것은 광명5동에 있는 오씨종산입니다. 오씨종산에 오씨네들이 수십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 우리한테 팔았는데 이것이 자손들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소유권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령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는 틀림없이 하는 것인데 자기들 집안끼리 소유분쟁 때문에 아직도 공유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무려 33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조속히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들을 다 사려면 약 1,300억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을 살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 민원을 야기하는 것부터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망산에도 304가구 무허가를 부수었습니다만 그 산에 정상주변 것도 사려면 약 9억 팔아달라고 소유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사려면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사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공원용지 토지매입 추진관계로 해서 도시자연공원 하안근린공원 철산동 광덕산하고 광명 3동까지는 자료를 뽑은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도덕산도 있고 구름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은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다시 매입하는 과정이 사실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 적환장 부분은 필요없어서 우리시에서 용지매입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환장 부분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다시 최승권씨가 기부체납 했던 부분을 다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조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광명시에서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252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서류사본,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명세사본, 다음에 허가증사본, 서울특별시고시 213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서류사본, 서울특별시 도일 415-466 '76. 6. 22일 사본, 서울특별시공고 제213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공고사본, 준공검사증사본, 기타 건설부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자료에 도시계획시설 쓰레기처리장 처리계획 현황에 보면 인허가 당시 건설부 고시 41 승인과 아울러 허가가 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오명환위원

지목정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쓰레기처리장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조건이 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4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되는 것으로 이를 결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행허가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의 무상귀속 및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는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런 것이 어느 근거 법에 나온 것입니까? 어느 규정에서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 제출한바 있는 건설부 도시 442-2010 '84년 2월 7일 질의회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이것은 세목정리가 다 끝나서 공고된 2만 몇 평에 대한 것이고 도시 442-2010 수신 경기도지사 제목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이것은 민원이해서 나머지 국유재산 구 도로를 양여를 받기 위해서 올려서 나온 것입니다. 허가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혼선을 시켜서 세목정리가 끝난 것을 안 끝난 것처럼 해서 도시계획법 83조가 결여되었느니 합니까? 인증도면을 보세요. 그렇게 식견이 없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동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감사 또 광명시 자체감사 그 감사처분에 의해서 조치지시에 따라서 후속 조치한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감사조치 사항이 준공된 인증도면에 의해서 준공된 부지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보면 구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도시도면입니다. 이것이 '79년도에 폐쇄된 도면입니다. 이런데 그 후로 반드시 관리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80년까지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 인증도면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인증도면이 아니고 과장께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세목정리가 그대로 어린이놀이터 적환장 이것이 세목정리에 건설부 41호 고시에서 지적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 외 것을 왜 결부시켜서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인증도면을 반드시 이것에 의해서 폐쇄된 도면을 '90년 4월 것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이것은 실지 광명시에서 어느 분이 행정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백억의 재산을 손실시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오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증도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제출한 인증도면이 서울시에서 인증도면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도면이 준공인증도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위원님 이 인증도면을 인정합니까?

오명환위원

원본을 보지 않고는 인정을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본을 보여줄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도 서울시에서 당시 사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원본이 서울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본이 이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자체는 이 당시에 인증도면이라고 하고, 어린이놀이터와 적환장은 세목정리가 건설부승인과 아울러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비유해서 국유재산과 공공용지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재산과 공공용지를 새로 신설한다면 거기는 세목정리를 재무부장관에게 거쳐야 한다는 뜻은 맞습니다.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행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했다 잘못 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니까 원본을 받아야 하고 또 착공계 '79년 당시에 왜 사본을 받았느냐 반드시 허가증 내용에 보면 서울시와 광명시와 도시민원국 광명출장소에 공고공람으로 등기는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62조는 등기절차고 63조는 준공절차입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원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해석을 그렇게 해서 수백억이 손실되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인증도면과 착공도면도 요구하고, 기술인력 건설회사까지 착공계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사본을 주게 되면 원본 대조필로 해서 받으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설회사인력은 무슨 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건설회사 착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주택조성단지에 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시공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명환위원

착공계에 보면 서류가 나오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착공계 서류 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결정절차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공문서 보존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서류는 영구보존이고 사업실시계획시행은 10년입니다. 당시 '79년도에 준공된 사항이고 그래서 출장소 당시에 관계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광명시 승격 당시 시흥군 관계서류 1권이 비치되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출장소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존기간으로 보면 보존이 되어 있을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모든 원본은 서울시에서 보존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시흥군 관계서류가 1권 있다고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을 볼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오명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도시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본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원본 대조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기 제출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도면을 오명환위원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원본 대조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착공계는 없고 관련 사본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준공에 대한 인증도면입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별도로 도면을 '79년도에 해서 '90년도4월달인가 작성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틀린 이유는 그것은 4동까지 전체적인 도면이 나왔고 이것은 부분만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이것은 그 전 것이고 이것은 그 후로 준공당시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도면번호가 29호입니다. 이 도면은 반드시 인증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 구지적도면에서 구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도면이 잘 안보여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오명환위원

도로 혹은 공원, 쓰레기 적환장 전부다 세목정리해서 공람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건설부 고시해서 취득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절차를 왜 안일하게 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명 최승권단지라고 해서 시행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 당시에 서울시 고시로 해서 처음에 서울시 고시 78호로서 '77년6월8일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일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64,944평방미터를 구역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고시 제253호로 '77년7월27일 시설공원 그러니까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고시 제252호로 '77년7월27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냈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도면하고 조서는 '77년7월27일 시행허가 당시에 그 허가 난 토지에 목록을 전체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시행허가를 허가 전에 남의 땅, 즉 국유지 남의 땅이 들어가거나 새롭게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서 그 시설을 결국 설치를 하면 관리는 관리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국유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할 당시에 관리지정이 안 돼있으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에 대해서는 이런 단지로 들어가고 대신 이런 도로를 내야 된다 구거가 있으니까, 하수도는 이렇게 하수도를 낸다하는 공공시설의 대체 계획이나 무상귀속이나 양여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당시 시흥군수한테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을 설치해서 무상귀속을 시킬 테니까 관리청인 시흥군수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흥군 광명출장소 당시 공무원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러한 협의나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에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 기간 안에 그러한 협의나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시행자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시설은 시행자가 시흥군이죠. 시흥군에다가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라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준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서울시에서 단순히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 땅은 네가 돈 주고 사고

오명환위원

설명을 그만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서울시 공고 제213호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완료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고시 제252호해서 '77년7월20일자로 시행허가가 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시단지에 공사완료 계획이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75조 제2의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2의 준공을 한다고 공람공고가 다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79년6월22일 준공 당시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호 최승권 제목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이렇게 계획 하에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의 단지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준공 조치 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구역의 외 소로 심지어는 3-3 면적 396ha와 단지의 적환장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58ha 또한 귀속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직각으로 된 소로 코너 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할 것 직권으로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문서받는 사람 지시로 처리를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 자체가 서울특별시 도시국에다가 공람을 했고 반면에 시흥군에다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왜 경기도 자꾸 그 얘기해서 당초에 나온 것하고 면적이 완전히 국유재산하고 거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60ha가 그후로 주고 안 주고해서 10년 동안 상당히 고통을 앓고 '90년도에 말하자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후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환양여 대안 작성을 본인이 했지요? 도시계획법 선이행 후이행 해서 대안작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출장소가 결렬했느니 서울시에서 결렬했느니 법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68,906ha입니다. 이 ha가 정식으로 서울도시정비국 1과에 비치돼있고 시흥군에도 비치돼있어서 공람. 공고 다 끝난 것입니다. 시행규칙 보면 나와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것은 법대로 해석해야 되고 시행규칙 제63조 보세요? 83조도 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2항 동조 제66조 3항은 준공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되어서 처리가 끝난 사항을 왜 변명으로 안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시정하란 말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안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명환위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시고 해야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 문제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안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허가 시에 전자에 국유지 협의관계는 보고 드렸으니까 시행기간 중에라도 국유지에 관리청이 지정되어서 국가라고 돼있으면 구거하고 도로를 공공용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건설부로 관리청이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허가를 할 때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도로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공공용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해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공원하고 적환장 관계는 시흥군수한테 이것을 우리가 내놓을테니까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제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원인 서류라는게 있습니다. 그 원인서류는 사업시행이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 그러니까 시흥군수한테 도로, 공원, 적환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최승권씨가 시행을 했지만 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 시흥군수에 귀속이 될 재산이라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근거를 가지고 준공을 했어야 등기를 낼 때 통보한 사실 서류하고 준공검사증하고 2개를 가지고 등기를 내면 직권으로 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없이 준공하면서 새로 설치한 도로 새로 설치한 공원, 그것을 내놔라 무상귀속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시행자도 무지해서 그랬는지 그러한 사항을 부당한 준공처리 내역에 대해서 항의없이 준공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치한 도로를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고 택지 안에 들어간 도로는 당신이 돈 주고 사시오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유발되어서 현재까지 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경기도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하고 감사결과 건설부 질의도 하고 '77년도에 나온 사항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가지고 처리할 수 없다 지금 유권해석 건설부에 질의도 받았지만 도시계획법으로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려준 과정에서도 당시 지휘관이 바뀜에 따라서 처음에 '81년~82년도 당시에 국유재산법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적환장 100% 다 내놓을테니까 국유지에 들어간 도로만이라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유지는 당신이 돈주고 사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었습니다. 시승격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방에 정화추진위원회니 건교부니 경기도니 청와대니 진정을 내가지고 경기도의 감사를 받게된 것입니다. 감사를 받아서 그 처분이 잘못됐다 이런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한 사항이 그러면 도로하고 공공용지 새로 설치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종전의 국유지에 대해서 양여를 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하고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투쟁한 것이 있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적 쟁송을 한 것은 적환장 부지 만입니다. 적환장 부지에 대해서 상호신용금고인가 거기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달라는 쟁송이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계속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도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을 시키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사가시오, 이러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사방으로 진정을 하면서 진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관계자 문책도 받았습니다. 그런 문책을 받고 결국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교환. 양여하는 방식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틀리다 면적이 틀리다 보니까 또 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되어서 진정하고 질의가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게 면적에 상관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처음에는 공원이고 적환장이고 다 내놓는다 라는 그런 의사였는데 반복된 질의와 회신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처음에는 긴급히 국유지문제 만을 해결하고자 해서 다 내놓는다고 했다가 진정하고 건설부나 경기도나 건의를 하다 보니까 법률해석을 하고 자신이 법률을 숙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고 적환장을 안 내줘도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버렸습니다. 공원하고 적환장은 대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 공유지에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대체시설을 제공한 범위 안에서 국유지를 양여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땅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내놓는다고 기부약정까지 하고 다했다가 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국유지준만큼 가액만큼만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진정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면서 법률적 해석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핵심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은 변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위원님 들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그러는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공원하고 적환장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안에 있는 도로하고 공원도 다 기부를 하고 종전에 국유지만 받으려는 사항으로 추진이 되다가 반복된 진정과 질의 건교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원하고 적환장은 대체시설이 아니니까 안 내놔도 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앎으로서 진정을 낸 것이 뭐냐 공원을 반 정도를 내놓을테니까 반 정도는 도시계획에서 풀어달라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원은 못 푼다 다만 그 시설을 다 해놓고 공원을 다 기부를 하면 적환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분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명환위원

최승권이가 진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252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시 고시 178호 '77년6월8일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25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41호에서 '77년3월16일입니다. 그전에 지목정리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전에 나와있고 질의 여부에 따라서 법을 교묘하게 건설부의 질의를 받았는데 그 유권해석도 서류제시를 받아야 되고 이 절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건설부 승인이 '77년3월16일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이고 절차서류는 날짜를 다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꿔서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12조 13조에서 지목정리가 다 공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쪽 유권해석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넣어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안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그런 절차가 결여됐다고 말하는데 결여가 안 됐고 날짜가 다 나와있고 그후로 '90년도에 교환양여 해서 최승권씨가 땅 다 받아갔지요. 지목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런 세목정리 해서 끝난 것을, 하나도 지목정리가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는 타인의 명의로 지목정리가 안 돼가지고 도로가 여기 뿐 아니라 당초에 6만평이 공고된 땅이 200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행정조치를 잘못 해서 광명시에서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든가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런 막대한 재산을 장난질 친 것이 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답변 듣겠습니까?

오명환위원

답변은 안 듣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시흥광명출장소 당시 출장소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윤 누구라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윤지열위원

알 수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은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오명환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택지 조성 사업 준공내역서가 1979년6월22일 준공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정리를 하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있는데 공부정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지적정리가 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게 안 된게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목변경관계는 당시 준공인증도면하고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2년도에 10월 1일자로 광명시에 왔습니다. 준공이 다 끝났고.

윤지열위원

그때부터 도시과에 근무하셨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6개월 갭이 있었습니다. 83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준공된 내용을 갖고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지목변경을 하라는 조치지시가 있어서 당시 지적과에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적과에서는 그 소유권 소유자들의 어떤 신청이 잇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해석하에 지목변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명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현재 지적법이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현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직권정리를 한다는 지적과에서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은 주택사업주의 준공이후에 근무를 하셨다는데 준공이전에 착공 당시부터 준공까지의 근무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오고 이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 하물며 퇴직하신분들을 증인채택을 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도시계획시설처리계획은 적환장쪽에 지금 현재 재산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산가액 관계는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점이 자료에 나와있듯이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적환장에 대해서 청소행정가의 관리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협의한바 별도로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로서는 조치를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당초에 설치할 때 공공시설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만큼 다른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공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현재 (청.불) 이 사업을 향후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 현재 공공시설계획이 된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서 조성한 것을 감안해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공공용 계획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광명 5동, 6동 지역은 그 지역은 공공시설이 상당히 붖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광명5동쪽으로 어린이 공원자체가 최승권단지 인접 서초등학교에 있는데에서 어린이 공원이 불과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공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내지 기타 주민의 편익시설이 전무합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의 생각에는 어린이 공원을 추가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250M 간격으로 설치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철산동 지역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해서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동서위원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광명시의 어린이 공원이 많습니까? 특별하게 여기만 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쪽이 지역적으로 부족합니다.

기동서위원

바로 옆에는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구나 계획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기본상의 의견입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사업조성자나 관계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시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 사유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시가 법적으로 이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올수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전부 소유하고 있다 하면 민법에 의해서 어떤 쟁송에 의해서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소유권이 대부분 된 상황에서 설사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또한 정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쟁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 스스로 그 부분은 그런 것은 결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은 무효다라고 질의회시를 유권 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르 하면 특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명환위원

정부에서 해석을 건설부장관이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기동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기 제출을 다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83조에 무상귀속 관계 기본조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건설부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시행과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83조 동조 3항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 동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준공 및 세목등기절차를 이행해야만 관리청이 무상귀속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서 이를 결한 경우에는 재산권 변동에 중대한 내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 허가시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는 무효다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법 84조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 무상 양도등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해석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서울특별시 415-466, 수신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287-10번지 최승권, 제목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1.귀하께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광명리 단지)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준공조치 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외 소로 3-3 면적 396㎡와 단지의 적환장 58㎡의 또한 귀속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지각 도로 소로 코너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79년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준공할 당시에 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준공할 당시에 충분하게 요구조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시흥군 광명리 출장소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소 직원들은 과연 뭘 했느냐 이 서류부분만 보더라도 이러한 관리감독을 해놓고 서울시에서 준공 서류 허가 내용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윤지열위원도 증인의 채택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시흥군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했떤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것이 본인은 바로 여기서 찾을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되었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러한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83조 3항에 대한 5항 부분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시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최승권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적환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도로부분에 대해서 타인에게로 이전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최승권씨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았으니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승권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최승권씨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다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승권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문제가 준공을 한게 문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말씀은 준공을 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공은 이러 이러한 절차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지적공부정리와 공공의 시설 도로 부분, 쓰레기적환장등을 귀속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인해서 안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귀속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업시행전에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승권씨에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서류가 최승권씨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내놓을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최승권씨가 내놔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도시계획법 83조 3항하고 5항입니다. 5항에서 준공하기전에 시흥군에다가 내놓은 내용을 받아서 준공완료 공고할 때 시흥군에 귀속될 재산목록을 공고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필지하고 통보한 것 하고 가서 등기를 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준공을 하면서 준공조건 행정에 도저히 있을수 없는 준공조건을 해가지고 이땅을 이것이것 해라 이렇게 준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어떤 시민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하고 허가를 받는데 임의로 이 앞에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땅을 얼마를 잘라서 내놔라 그런 사항이랑 유사한 사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말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지막 날 다시 도시과를 불러서 우리도 그동안에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도 하고 어차피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으니까 마지막날 다시한번 도시과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오명환위원님이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2000년 8월 9일날 회신이 왔는데 광명리단지 시행완료된 공공용시설무상귀속조치 요망하는 내역서인데 참고로 1990년 우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을 받은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일단은 자료요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만 주면되죠?

기동서위원

서울시에서는 공문을 보니까 무상귀속토록 조치를 요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감사사항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70년대 말에 감사가 있었고 90년도에 감사를 할때 당시 저희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안 받았지만 감사원에 처분한 사항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귀속시켜서 기부체납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어떤 것이든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하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무원만 결국은 문책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자가 스스로 토지를 내놓기 전에는 귀속조치가 안 됩니다.

기동서위원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 보면 무상귀속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시행자가 내놓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입장인데 법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공을 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통지를 받았어야 됩니다. 통지를 받아놓고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필지받고 통지 받은 것 하고 준공검사 완료공고하는데 시흥군에 귀속될 재산을 가지고 재산목록에 명기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등기원인서류로 해서 바로 촉탁 등기로 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명환위원

숫자를 계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는데 77년 3월 16일, 77년 6월 8일 서울시 고시 178호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통지 및 지적소유권 명세 별첨 도면 이렇게 해서 공람공고가 다 끝난 것입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있고 법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택지조성에 대한 12, 13조가 허가가 나간 것이고 국유재산은 별도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 대한 자료요구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불러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법으로 해서 쟁송관계가 남았는데 그 자체가 쟁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관계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특위에서도 사법적인 판단논란이 나와서 전임자들이 검토를 했는데 소유권이 바뀐 상태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승소는 가능하나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승소 가능도 팽팽히 맞섭니다. 승소한다 패소한다 맞서있고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고 스스로 무효하고 건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맡긴다는 것도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동서위원

건설부 의견이지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감사처분 조치지시가 되어서 그 처분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보았는데 제각기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패소할 가능성도 있고 반반의 의견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한테 그 소유권을 명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라면 10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해도 원인무효처리하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국유재산의 교환양여는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 해당되지만 이것까지도 국유재산으로 다 되었습니다. 단 어린이놀이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되어 있고 그 외는 최승권단지 어린이단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는 모든 자료가 빠져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선 이행 후 이행해서 마무리를 왜 못 했습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위원님 도로과 할 때 그 부분은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