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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8회 제6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2000-09-21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1, 2차에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의 자료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공공용재산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감천내 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뒤쪽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감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목감천은 '71년부터 '84년까지 전체적으로 100% 개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는 111필지에 38,263㎡ 16,574평이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62명이고 현재 추정 보상가액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26억 2천 8백 82만 4천원이 됩니다. 앞으로 보상은 경기도지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사가 보상하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미보상된 사유는 '84년 이전에는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고 사유권만 인정하도록 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법이 바뀌어서 포락지라고 하면 하천구역 물이 흐르거나 하천구역 1년에 1번 이상 물이 흐르는 장소를 포락지라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장소에 대해서 예전에 개수를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하는 법이 있어서 현재 38,263㎡ 보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지사가 보상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천법 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따른 미원이 계속 되어서 금년부터 도비가 일부 1억 1천 5백 80만 9천원이 전도되어서 보상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여기도 미보상 토지가 9필지에 민원은 13명 면적은 1,785㎡ 54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추정했을 때 1억 6천 4백 98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철산이나 하안 택지개발하면서 조금씩 5, 6㎡ 있고 안양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예전에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은 현재 국비로 보상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하천이 사유지로 된 것은 보상내용의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하천도 공공용지로 들어갑니까? 재산이. 우리 광명시의 하천부지라고 하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오명환위원

행정재산 관리는 하나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351번지 일대 하천 그 지번을 떼면 하천 명세서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동 351번지선은 구거부지로 파악되는데 구거부지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이 있다면 계속 존치해서 구거부지로 관리를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서 그 내용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광명동 776-90번지 지목이 잡종지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5동 예전에 천왕동 서울쪽에서 넘어오는 땅이 있습니다. 광명펌프장 인근입니다. 미보상 토지입니다.
김장영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84년 이전에 포락지로 사유권만 인정해서 하천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안 해주었던 소유자중에 한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2경인고속도로 그 밑에 제방 밑으로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에 무허가로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하천이라고 하는데 번지수를 모르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천부지 말씀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좌측에 땅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콘테이너박스 놓고 중장비 같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보상 용지가 26억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하천부지로 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84년 이전에는 법상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보상을 주어서 새로 편입되든 다 보상을 주어서 지적정리가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하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런 분들 소송하면 다 주어야 되겠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마지막 장에 시유재산 점용허가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김태열씨 앞으로 점용허가를 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목감천에 한전 전력구가 지하로 하천유역을 지나 묻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한국전력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점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점용율을 보면 점용료가 79,300원인데 이것이 시세를 메기는 점용료를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조례와 법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릅니다. 땅으로 따집니다. 땅의 공시지가로 해서 법상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은 점용료 산정이 공시지가가 전부 다 메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다 메겨져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하 45m 내려간 것인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천구역 광남교 인근 넘어가는 목감천 구간만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하 45m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관로 매설할 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지하철 7호선의 차량기지로 가는 목감천 횡단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민원 생기고 영등포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광명4거리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점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도 점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영등포로 가는 지하 45m 내려간 것이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우회도로로 해서 천왕동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로 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영서변전소에서 가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목감천 횡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하 몇 m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천은 3m 정도, 도로는 2m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하면서 지하 45m 이하면 보상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 법적 투쟁이 있었잖아요. 사유재산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신당동인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일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영서전력소에서 영등포까지 광명로를 따라서 지하로 45~50m 케이블이 갔는데 도로를 따라 가고 하천도 일부 갔습니다. 1동쪽에서 민원도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45m 이하도 점용료를 받는 것인지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완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고압선이 지하로 내려가야 될 것인데 우리 광명6동 상우아파트에서 변전소로 고압선 있는 것 언제부터 지하로 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금년 9월까지 지하로 넣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2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데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오명환위원

얘기를 듣고 지금 마무리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혹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법적 투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 목감천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목감천 제방이 비뚤비뚤한데 이런 부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이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천이었는데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천이 메꾸어져서 옛날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사용료 받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점용허가 사항은 이번에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점용허가 사항으로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천부지 점용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점용사항은 저희가 구거부지 하천부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안양천변과 목감천변에 하천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구거부지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왜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안양천이나 목감천이나 재정리를 하면서 보상은 이미 해주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토지대장 부분을 떼면 개인소유로 나오고 물론 지적과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또 등기부를 떼면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지적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안양천 부분에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목감천과 안양천에 대해서 소유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사항에서 등기부까지 전부 확인을 못했는데 토지대장에서 개인소유로 있고 등기부에는 시소유로 있는 것도 있는데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토지대장 정리가 가능한데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실 제가 몇 일전에 떼어 보았는데 토지대장은 옛날 기부체납을 했던 어쨌든 보상을 받았던 했는데 지금도 토지대장은 그대로 옛날주인 땅 소유자 앞으로 명단이 나옵니다. 등기부상 확인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목감천이나 안양천에 대해서 소유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재난관리과 이번 자료 현황을 보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서 자료가 와야지 안 오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를 가립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자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목감천하고 안양천에 사유권 현황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 구거지 하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제대로 자료를 올려야지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요. 하천만 올리라고 해서 하천만 하면 됩니까? 종합적으로 올려야지요. 그래야 업무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어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는 틀이 됩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오명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351번지 부근일대 하천구거 부지에 대해서 사후계획,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동 351번지 인근의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679-157 그래서 예전부터 광명시 도시계획 이전부터 건물이 있고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구거가 흘러든 부분인데 351번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선이 되면서 그 구거부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이 일부 683-7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현재까지 구거부지 천으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도로개설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거부지의 존치사항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통행로도 없고 일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그전부터 거기가 건축허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했던 사항이지 새로운 사항이 되어서 새로 주택건설이 됐다든가

오명환위원

'95년도에 새로 개축허가를 내서 빌라를 전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떠한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건축허가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구거자체가 구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도로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무허가 건물 내지는 건축물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명환위원

무허가 건물이 계속 있는 상태지만 개축을 하고 뭘 할 때는 자문을 주택과에 거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건축허가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허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구거가 됐든 도로부지가 됐든 모든 사항을 허가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는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나 기타 그런 사항이 추진돼야만, 추진을 도로개설을 한다면 도로과에서 추진해야 되겠고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 다르겠네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모든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부지가 구거부지인데 주택과에서 물론 주택을 짓더라도 협의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협의해서 허가는 종합적으로 허가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허가는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허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소관부서에서 허가를 할지라도 미리 부지가 구거부지인데 주택과에서 재난관리과로 협의를 안 했느냐 이말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구거부지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도 안 하고 도로가 사실상 돼있지도 않은데 개축허가를 왜 내줬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구거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그전부터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로서는 철거여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없고 구거부지 점용허가 내지는 용도폐지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 협의를 거치는가 안 거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협의는 허가부서에서 협의의 대상이 되면 협의하고 협의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든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협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허가부서 사항이지 협의를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없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부를 가려서 허가를 낸다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허가부서에서 협의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하는 사항은 없고

오명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구거부지를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구거부지 점용은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항을 허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든 협의를 안 하든 모든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재난관리과에서 구거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허가를 내줘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재난관리과에 문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하고 내줍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구거부지를 지나서 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개축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허가 사항에 있어서 구거인데 도로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맹지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거를 소위 말하면 도로로 인정해서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구거부지에 대한 부분을 주택과에서 재난관리과에 협의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사실상 그게 여러해 전의 상황인데 그전에 계속 건축물이 있던 것을 개축해서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황마다 협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구요.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명환위원

구거부지 실태를 하천만 올리라고 해서 지금 안 올린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자료요구는 안 하고 안양천 목감천에 사유토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오명환위원

모든 국유지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동네 마을에 있는 구거부지도 지목이 변경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기록해서 올려서 여부를 가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성의껏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도시과장이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추가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 최승권 단지 자료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명단이 제출된 것 중에서 지금현재 어느부서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이 자체를 처리하신 분들의 소속 여부를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명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래된 일이라서 사람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있는 분이 자기 소속과 전부다 숫자가 나와야 만이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사원 처분여부 집행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목 소유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필지가 3필지 지적상으로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원 회신 내용에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감사한 자료가 관악구 관할 관악구 관내에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적사항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내용이 봉천6동 산 76번지 외에 2필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

오명환위원

봉천동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회신받은게 서울시 겁니다. 자료제출을 말씀하신게 서울시에서 민원회신을 하면서 서울시에도 '90년도에 이러한 예가 있다 하는 보고사항을

오명환위원

봉천동하고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것은 신빙성 없는 서류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받았던 내용이 최승권 단지 내용을 받아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광명단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사받은 일이 있다고 분명히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죠.

오명환위원

거기서 받은 감사자료를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0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울시에서 최승권단지 주택사업에 관한 감사결과를 받은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서울시 것을 가져오라고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이 경기도 시흥군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주택단지 조성을 했다고 하지만 감사를 어떻게 서울시 감사를 받았나 의아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했지요. 최승권단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를 가져와야지 우리시하고 전혀 무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지만 최승권단지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으면 경기도 감사 받은 것을 가져와야 되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는 착각했습니다. 전에 민원회신 첨부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런 감사를 받은 예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승권 단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광명 6동 때문에 민원의 진정에 의해서 서초구청에 가서 감사를 받은 예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감사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시에서 자체감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류가 시흥군 보존서류라고 그랬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나와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 및 시행 허가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정부 공문서 보존규정에 따른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 문서이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여기서류에 이 부분이 나와있는데 지금 그 당시 근무를 했던 분이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계신분이 이계문 과장하고 그 당시 도시계장은 조명호 계장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조명호하고 윤태권씨는 퇴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분들 참고인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조명호나 윤태권씨는 여기서 참고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서류 그 외에는 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으로 폐쇄된 도면이 몇 년도 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과에서 알 수 있을텐데

오명환위원

29호 도면이 '7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9년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지적도면이라고 그랬지요?
이 도면이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쇄하고 원본을 정리해 놨을 것 아닙니까? 구 지적도면이니까 29호에 의해서 도면이 새로 됐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쓰고 있는게 있을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에 의해서 변경되고 이것에 의해서 정리해놓고 원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증도면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오명환위원님 갖고 계신 지적도 사본은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지 와트만지라고 그럴까 두꺼운 종이로 돼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가 사용을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낡고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지적법에 따라서 새로 조제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것도 보관을 하고 새로 조제된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서울특별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도면을 변경을 시켰다니까요. 이것은 서울시 당초에 공람공고 인증도면이라 이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도 사본입니다. 광명시청에 있는 지적도 사본입니다.

오명환위원

지적도 사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람공고에 의해서 지목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지적도면이 맞아요. 공람공고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묻기 전에 건설부에서 수신 경기도지사,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것은 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해서 국유재산법의 관리처분 지시에 대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신력있는 실제 서류가 아닙니다. 법은 준공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신을 보고 그렇게 됐다면 식견있게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왜 지목정리를 안 했느냐 공람공고를 했는데 안 했다는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의견서 이래가지고 최승권이가 자기의 '79년 준공된 후로 다른사람한테 채권이 잡혀있고 48세대 지분으로 인해서 국유지의 계산이 안 되니까 건의서를 내서 이런 회신을 도에다가 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건설부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안일하게 일 처리를 잘 못했다 잘 됐다 하는 것이 소신있게나오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회신입니다. 법하고 회신하고 다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회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여부에 따라서 회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안일하게 처리가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회신에 대한 진정 내용을 서류로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요구했는데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얘기했는데 허가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조례, 없으면 결국 유권해석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분하게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법 제83조는 당초에 83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생긴게 '71년7월달 생겨서

오명환위원

이 법은 도시계획법 제83조가 당초에 몇 년도부터 새로 그 법이 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71년도에 법이 있다고 합시다.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9년도입니다.

오명환위원

'79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77년도에 허가가 나왔고 '7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때 공람공고할 때 도시계획법 제83조라는 것이 허가 규정에 다 나와있는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그때 당시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도 최승권씨 시행허가 준공처럼 처분이 되면 귀속을 못 시킵니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귀속을 못 시킵니다. 현재도 분명히 사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고시 내용에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하고 종전에 공공시설이 폐지된 시설이 포함된 고시를 해야 되고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다가 이것은 당신네가 관리할 관리청에 대한 재산이라는 통보를 받고 준공돼야만 귀속이 가능합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석을 하지 말고 여기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서 세목정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도면을 보면 여기에 이 도면하고 허가당시 건설부 41호 약 2만평 되는 공람공고에 공시하고 다 다릅니다. 어제 도시국장이 답변에 세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들었는데 다른 것은 그후로 공공용지라면 공공용지가 새로 신설되는 것은 세목절차를 거쳐요. 내용은 맞습니다. 이것 외에 전에 다 나온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2만평하고 5만평하고 그 숫자에 새로 신설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 새로 세목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2만평은 1차적으로 끝난 것이고 그후로 많은 합병을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세목정리가 재무부 장관에게 상통이 안 된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이번에 국유재산법 교환양여에 의해서 끝났으니까 말 할 것이 없지만 이것은 어린이 공원 놀이터하고 공공용지 도로하고 결부를 시켜서 말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기서 생각하는 조치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최승권단지 어린이 놀이터, 도로 그대도 있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는 뭐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지금 현재 결론은 오명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즉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설치한 새로운 공공시설은 해놓고 종전에 공공시설은 사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허가 조건이 뭡니까? 허가조건이 평수가 나와있죠? 68,906㎡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후로 년도별로 이 자체를 계속 건설부 고시 41조에 의해 끝난 것입니다. 나와서 사용허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나머지를 등등 공고에 의해서 공람공고에 전부다 이 숫자는 국유재산에 빠진게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빠진데가 있는데는 이러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68,906㎡ 여기에 한해서는 77년도 7월 27일자에 의해서 이것은 무상귀속 차원으로 법 규정 허가 규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시설결정이라고 합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공고했습니다.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온후에 정리가 안 된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왜 정리를 안하고 처리를 안일하게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서 명단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법 83조 자꾸 이것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를 법에 근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법에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68,906㎡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심도있고 정확도 있게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준공해서 조건부로 거기 어린이 놀이터, 도로, 적환장은 귀속조치하라는 내용은 준공 때 명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귀속하려면 실시계획인가나 환지계획, 국유지 사업으로 무상으로 받아봐야 될 시설하고 또 무상으로 양도해야 될 시설에 대한 것이 다 나와가지고 명기를 해주고 세목조서를 작성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준공조건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법 제85조 동법 제57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국 민원계획 1과의 시흥군서면 광명리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세목 절차 통보 내용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나왔죠? 이것이 어디에 해당 되느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68,906㎡에 해당되는 세목절차에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후로도 추가로 준공당시 까지 이 자체를 그 전의 것은 인가 당시 건설부 고시 41조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나온 것이고 그 후로 공람공고를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세목정리가 재무부장관의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교환양여에서 끝난 것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왜 안 했느냐 이야기가 나와있고 법이라는 것은 허가 규정 아까 그 법이 있지만 12조, 13조가 뭡니까? 12,13조에 보면 다 날짜가 다릅니다. 공히 지적승인 날짜가 다 다릅니다. 다른 날짜에서 할때 까지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민원 질의에 의해서 이런 농간에 의해서 안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같이 동조자가 있어가지고 안일하게 서류를 처리한 것이다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장은 전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땅을 사야 된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내의 행정적 절차 하자가 잘못된 사항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일반회계 시흥군수가 공사를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을 일반의 사람에게 사도를 팔아먹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얼마가 숫자가 나와있느냐 하면 도시계획현황 자료 제출을 하러고 했는데 안 했는데 국유재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국유재산 숫자에서 끝났습니다. 전자에 사유재산 이것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1백 몇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팔아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 사람이 나와있습니다.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승권이만 일부 20몇 필지를 팔아먹었는데 3월달에 팔아먹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이 행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위원님하고 계속 대립된 관계가 오위원님은 행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국장님이 말씀을 해도 오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절차상의 문제되는 점 일명 최승권단지 반드시 준공서류를 줬을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키라는 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하고 절차상의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안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위원님에게 주시고 서류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야만 정리가 될 것같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면 준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려고 하는데 증인채택을 해도 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 절차상의 잘못된 것은 나열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그때 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광명출장소 도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이 윤태권씨가 준공 관계니까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담당.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교롭게도 이계문계장은 날짜가 준공이 79년 6월 22일날 났는데 이계문계장은 79년 8월 1일날 왔습니다. 그때 계장으로 처음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럴 것입니다. 군청에 차석으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정리를 해봅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까 감사원감사 받은 결과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서류 자체상으로 봐도 당연히 준공이 되었을때는 서울시에서 이러 이러한 적환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시로 귀속을 하고난 후에 준공을 했어야 옳은 일인데 서울시에도 이 부분이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준공부터 먼저 해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흥군 광명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공공시설이다라고 통보하고 준공할 때 그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공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하면 그 사람이 목적을 다 달성을 한 이후입니다.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받으면 귀속이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라도 받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민사소송이라도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준공검사증을 찍어줄 때 이것이 시흥군 광명출장소에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보내줬어야 됩니다. 개인 최승권씨에게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렇게 준공을 했다라고 시흥군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행의무조건을 시행자에게 준 것입니다. 준공조건을 준공이 되니까 시행자는 무엇을 귀속시켜라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서류를 준공검사증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에 대한 부분을 출장소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받은 것은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즉 서울시에서 그런 문서를 시행하면 반드시.
준희

이준희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준공검사증에 대한 서류를 오명환위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오명환위원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서류가 여기에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본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받은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출장소장에게 보낸 것을 받은 것으로 서류가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본인에게 최승권씨에게 나간 것이 복사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시로 들어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된것입니다. 최승권씨에게 나간 준공서류가 복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준공검사증이 물론 이것이 서류자체를 보면 도일 415-466호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최승권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79년 6월 22일자로 그러면 이 서류가 출장소장 명으로 된 서류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출장소장 앞으로 된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82년 10월 1일자로 와서 6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83년 5월달부터 근무를 하는데 도시계획담당자로서 서고를 관련서류를 도시계획 관계서류를 굉장히 중요해서 영구서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모든 관련 서류를 도시과 사무실을 전부 옮겼습니다. 전부 뒤졌는데 유일하게 최승권단지 관련 서류는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서류밖에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문 발송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관련 서류가 없어서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면 준공 인증도 도면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부분만 겨우 얻어온 것입니다. 그것만 정식 문서로 85년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공인증도면을 준공 인증도를 받은 것 유일하게 준공된 근거서류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울시에 안 찾아봤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도일 415-466호에 대한 부분을 준공검사할 때 그러면 시행자에게 줬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는 사업자에게 줬을 것이고 서울시가 하나 보관했을 것이고 이 서류가 보내는 서류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서 발송대장을 현실적으로 좀.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관계 도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적까지 했습니다.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판명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도로가 아니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 도로로 결정됩니다. 완전히 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도로난 후에 이것은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쓰레기적환장이라고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것은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도로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택허가 도로로 납니까? 안나죠, 도로로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매매가 형성됩니다.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도로로 고시를 하라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해놨으면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기능에 대한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에 대한 것을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 관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되는 뿐은 사유재산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목인증도면에 의해서 총 면적 지적승인 이래서 심지어는 적환장 58㎡ 또한 귀속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직각으로 된 소로 코너부분은 각각 전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도면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있고 준공에 가서도 인증도면을 교부했습니다. 전부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여 바로 등기를 갈음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행령 66조 2항에 보면 등기절차 규정이 83조가 나와있습니다. 다른 말로 변명을 하지마시고 준공도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람공고가 안 되어도 그런데 공람공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공람공고를 왜 합니까? 세목정리를, 그런데 다른 말로 변명을 하면 안 되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13호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 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앞전에 이야기한 준공에 대한 부분 '77년 7월 27일로 시행허가 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광명리단지)의 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동법 제57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랬습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1과와 시흥군 서면 광명리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79년 6월 22일날 서울특별시장이 준공검사서류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일지를 보면 경기도 시흥군 광명리 241-27필지, 사업명 일단의 주낵지 조성사업(광명리 단지)가 되겠고 준공면적은 68,906㎡,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은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사업기간은 착공 77년 8월 4일, 준공일은 79년 6월, 준공도면은 별첨 인증도면은 생략했고, 준공내역을 보면 택지 48,767㎡입니다. 도로로 14,682㎡, 공원(아동공원)으로 3,463㎡, 쓰레기적환장은 1,994㎡해서 토탈 68,906㎡ 이 관계 서류를 가지고도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검사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준공에 대한 서류는 안과장님이 아까 출장소장명의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서류가 설령 없었다고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시로 기부체납 부분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 서류만 갖고도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가 기부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고 213호 이 문건 하나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을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를 보면 공원결정 및 지적승인조서를 보면 아동공원 제1공원, 2공원, 쓰레기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는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이미 고시를 했고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청 직원들께서 좀더 노력을 했다고 보면 이 서류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람공고를 해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공부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지적공부 정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과에 이것을 당초 준공한대로 지목변경을 요청한바 있고, 다만, 소유권 관계는 기부체납이 시행자가 스스로 기부할 의사를 표현했을 때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시청 직원들이 서류 가져가서 도장찍으라면 안 찍겠어요.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 2의 등기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공공시설등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등기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맞는데 그 단지를 조성하면서 국유지가 있었는데

오명환위원

이것은 대지입니다. 왜 국유지를 얘기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맞는데 무슨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구거용지나 도로부지가 개인이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을 내가 도로를 낼테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사전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내가 도로를 개설해서 지방자치에다 도로공공시설을 귀속시킬테니까 지금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양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협의가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협의가 안 된 근거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시에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기부체납하라고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새로 신설된 공공용지의 국공유지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는 공람공고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결정되고 조성까지 끝났는데 문제는 재산권 정리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재산권 정리가 그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서류 요구한 것도 있고 오늘 도시과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이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오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명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과는 다음 회의 때 또 다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서류 빠짐없이 챙겨 주시고 오늘 같은 서류가 와서는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