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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8-09-16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금일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강화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강혜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 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영 의원입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000원 미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 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일괄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민이 강화군내의 전적지를 관람할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군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아 강화군 군민이면 누구나 군내에 소재하는 전적지시설을 부담없이 관람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무료관람의 범위 중 강화군내 리·반장을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확대하고 군민 누구나 전적지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산정시 지역교육 분야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배분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법규명 변경 (안 제1조)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향 조정 (안 제2조)에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100범위내”에서 “3/100범위내”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예산조치로 9억 8400만원보다 4억 9200만원이 증액이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입법예고결과,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제641호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의 원만한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결혼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으로 농어촌 총각으로서 군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해당연도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사람,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이며, 위 요건을 충족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액(안 제5조)은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1인 1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는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한 후 국제결혼 성사 후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1조, 국적법 제1조,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원으로 1인당 300만원씩 1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산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1947년 10월 9일 개원한 강화문화원은 지역문화원 중 전국 최초 문화원으로 강화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안 제1조)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무의 검사·감독 (안 제11조)으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13조)으로는 문화원의 활용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등의 위탁 (안 제14조)으로는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은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시비와 군비 1억 1492만원은 강화문화원사업활동지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재무과와 경제교통과에서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안 제13조)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제15조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조례제정 이후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각 군·구 문화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문화원으로써 알찬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항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3호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의 관리근거 법령인 물품관리법시행령이 2008년 5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 및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삭제(안 제5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50~60%를 부과하던 것을 30%만 일률적으로 부과(안 제34조)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기하고 무허가 건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안 제40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 7월 28일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5-22페이지 의안번호 644호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8년 6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 반영(안 별표1)하고 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현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및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의 종이봉투·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주민들간 위화감 조성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으로 인해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의 폐지에 따라 조례상의 신고포상금제도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개선사항과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안 제2조 및 제4조)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 마련하고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안 제3조)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이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10조)을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안 제12조)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는 연간 168만원을 민간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별첨하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표준조례(안)은 마찬가지로 별첨하였습니다. 연간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