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호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호진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81회 정례회 회기중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1회 정례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최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호진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방호현의원, 기동서의원, 최낙균의원, 최호진의원, 이준희의원, 오명환의원, 김광기의원으로 7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 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2건, 기타안 2건 총 4건으로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이 1999년 8월 31일과 2000년 1월 12일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도모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신규임용연령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인사규칙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에서 18세이상 40세 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번째) 광명1동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하여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의 부족과 기능별 시설이 불가하여 광명동 10-29번지외 2필지 (571㎡)에 부지를 매입 동사무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사무소를 재축하고자 인근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협의매수가 불가하고 지반이 암반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등 제반문제가 있어 이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학온동은 농촌지역으로 농기계의 보관 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어 취약지역 발전 수혜사업으로 8개지역내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를 노온사동 182번지외 8필지 (5,280㎡)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지만 창고건립후 GB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도가 요망됩니다. (세번째) 철산근린공원은 기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잔여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광명시 철산동 산 83번지외 1필지 (27,888㎡)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지를 매입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은 '7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되어 기 일부는 매입하고 다수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년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민원해소와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년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민원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하안근린공원은 주변이 APT밀집지역으로 시민이 항시 이용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하고자 기지장물은 철거한 상태이며, 이에 관리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획된 부지를 매입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재산인 하안동 산 141-7번지 (1,700㎡)에 기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침해 이유로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년차적으로 부지를 확보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관내 철산동 449-1번지의 2950.1㎡(대지)에 우리시가 추진중인 음반물류센타건립과 관련하여 법인인(주)한국음반네트워크에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3년12월 25일까지 3년간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등의 사용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고져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도 제2회추경에 출자금으로 6억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으며, 또한 제79회 임시회시 본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본건도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②항 제6호에 명시된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같이 심사결과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