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1월30일로 활동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사업시행했던 사람한테 이행사실 확인각서를 도면하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1번지 외 일대의 최승권단지로 되어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광명시로 귀속조치 되어야 하나 광명시의 귀직은 미필적 고의로 2001년 현재까지 공공시설 귀속조치 미이행, 일명 최승권단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1977.7.27),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1977.7.27),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공고 제213호 (1979.6.2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준공검사 준공내역 별첨 준공인증 도면과 같이 공람공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 1281.7-1410, 84.3.5. 호에 의거 광명시 광명동 290-23번지 최승권이 제출한 진정서 처리를 하면서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의 공공시설 귀속조치, 광명시 광명동 287-10번지 최승권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 동법 85조 동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3의 (준공검사) 광명단지 아동공원 제1공원 광명리 367부근, 광명동 241 부근 3,447㎡와 광명리 357부근 적환장 2,068㎡ 도로 15,593㎡ 계 21,108㎡를 준공시설로 시설결정하여 국가에 귀속 조치토록 허가하였고 1979.6.22 준공시 (서울특별시 도일 415-466, 75-659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 지시했음에도 도로 14,682㎡ 공원 3,463㎡ 적환장 1994㎡ 계 20,139㎡와 단지외 소로 396㎡ 인접지 적환장 58㎡를 귀속 조치토록 지시된 바 있음에도 현재 관계서류에 의하면 준공된 날부터 3년4개월간에 귀속토록 촉구한 사실도 없고 (무단형질변경)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변경코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득하고 형질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토지형질변경 득함이 없이 광명시 광명동 245번지외 39,400㎡가 형질을 변경, 대지화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총무 0254-6463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처리지시 그 결과를 85년6.20한 근거 귀직은 1982.10.1부터 1985.5월 현재까지 도시국 소속으로 도시계획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한 처사로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본인 최승권은 광명6동 재건축하는데 공공시설을 국가에 귀속토록 조치하고 재건축 단지내 최승권명의로 된 대지 및 도로, 아동공원(1공원, 2공원) 쓰레기 적환장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광명시에 귀속 조치토록 조치할 것이며 이행사실확인각서인 최승권은 각서일로부터 타인명의 등기변경이 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이행사실확인 각서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서함. 2001년1월5일 첨부서류 : 1.최승권단지 현황 1부 1.인증도면첨부 1부 1.훈계장 1부 1.인감증명(이행사실확인각서용) 1부 위 이행확인 각서인 : 최승권 주민등록번호 : 290122-******* 위실에 대하여 권원을 전제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위 과정에서 노온사동 임야 261-4필지 외에 1필지가 임자없는 땅에서 갑자기 광명시로 토지대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오명환위원님과 윤지열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두분 의견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간사 기동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설명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에 오명환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과 같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최승권단지는 도시계획법상 광명시에 귀속조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로 귀속조치 되지 않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후 준공인증도면에 의하여 공람공고 한 것과 같이 귀속조치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과 윤지열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광명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시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 회기 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