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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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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1년5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오명환의원과 김광기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윤지열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

윤지열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윤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윤지열의원께서 제안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 주요 투자사업비의 부족분과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227억5,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43억3,700만 원 특별회계가 484억1,400만 원으로서 이는 본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34억8,700만 원 특별회계가 64억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주행세는 2001년1월1일부터 9.3%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6월말까지는 3.2% 7월1일부터는 11.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억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등 1억6,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84억5,1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7,600만 원 기타 잡수입 3,300만 원 등 199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64억4,400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육성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비 13억3,9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비 15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7,900만 원 등 32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29억4,8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1,400만 원 등 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29억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34억8,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으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로는 공무원 급여 제도개선분 및 복리후생비 등 24억2,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7,9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7,600만 원 배상금 및 부담금 1억3,200만 원 등 4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광명여성의 쉼터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등 구입비 1억3,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2천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11억5,700만 원 등 1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 도비, 양여금 사업으로는 보건소 치매요양시설 마무리 공사비 2억4,500만 원 일반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6,100만 원 농업시설 폭설피해복구비 7억3,900만 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 원 G B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3억5,400만 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3억 원 옥길동 확 포장공사비 15억 원 안양천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 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38억1,300만 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7억5,600만 원 등 108억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으로 1억 원 규모 이상 사업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개발 등 용역비 1억 원 각급 학교 체육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5천만 원 학온동 다목적마을 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20억9,200만 원 청사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5억8,100만 원 광명1동 청사건물 신축비 19억2,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억6,500만 원 학온동 상수도 급수공사비(부족분) 1억6천만 원 노면진공 청소차량 구입비 1억1천만원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2억1,600만원 기타 근린 및 어린이공원시설 조성사업비 19억200만원 광명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 제설장비 구입비 1억2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패소 토지매입비 2억6,200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토지매입비 3억1,200만원 미불용지 매입비 1억4,400만원 광덕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 밤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 밤일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3천만원 뱀수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1천만원 새터길(구광명로) 정비공사비 3억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3억원 학온동 농로포장 공사비 1억1천만원 철산동 74번지선 도로개설비 2억원 배수펌프장 보수 증설비 2억4,9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소화조 준설 처리비 1억6천만 원 각 동 청사정비 사업비 2억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2억8,100만 원 각 동 생활민원처리사업비 3억1,500만 원 기타 1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비 23억3,200만원 등 184억7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7억2,200만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4억5,100만 원이 감액되고 영업수입 5억600만 원이 증액되어 5,500만 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4억3,3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공무원 인건비 제도 개선분 및 수당 1억8,600만 원 계량기 교체비 등 2억100만 원 노후관 교체비 7,600만 원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2,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5억1,900만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7,500만 원 국고보조금 5천만 원 등 6억2천만 원을 재원으로 소규모 시설비 등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및 수당 5,900만 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비 1억6,800만 원 예비비 등 4억2,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6억8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천4백5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7백만 원, 이월금 및 잡수입 3천7백만 원 등 15억8백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5억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억8천2백만 원으로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8억5천1백만 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8억5천1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5천8백만 원으로 2000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6천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6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억1백만 원으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6천6백만 원, 국고보조금 5억5천6백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1백만 원 등 33억2천3백만 원을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등 2천9백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 5억5천6백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 7천9백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14억5천만 원, 노면도색 및 교통표지병 교체비 5억9천6백만 원,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5억1백만 원, 예비비 1억1천2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억4천9백만 원으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4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적립금과 인부임 인상분 4천2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하여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요약하여 주요 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경위, 계획기간, 중기재정의 전망과 운용방향, 세입. 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본 계획은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와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에 따라 변동되므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이며 과거 2000년, 2001년을 기본 년도로, 2002년도를 예산편성의 기준 년도로 하여, 향후 2개년인 2003년, 2004년도를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의 전망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성과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사회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우리시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광명역세권 개발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세외 수입 및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과년도 증가율 및 향후 경기 상승율을 감안하여 추계하고 보조금 및 양여금은 사업의 보조비율에 의거 산정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수요에 비하여 부족분은 지방채를 재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총 11개 부문에 130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사업 규모는 2000년도 871억1천1백만 원, 2001년도 1,124억8천1백만 원, 2002년도 1,426억5천만 원, 2003년도 877억2천2백만 원, 2004년도 1,726억5천1백만 원 등 총 7,026억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내역은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주택부문에 2개 사업 147억7천2백만 원,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부문에 31개 사업 1,100억7천7백만 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환경부문에 10개 사업 960억2천7백만 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 등 하천부문에 8개 사업 255억2천2백만 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부문에 13개 사업 668억4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22개 사업 1,580억2천2백만 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산업육성 부문에 3개 사업 55억2천3백만 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산업녹지 부문에 12개 사업 349억1천5백만 원, 민방위재난관리 부문에 2개 사업 1억3천2백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14개 사업 481억1천4백만 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중심 개발권 조성 등 도시개발 부문에 13개 사업 1,427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총 6개 부문 22개 사업으로 부문별 내역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등 상수도 부문에 5개 사업 258억1천1백만 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부문에 8개 사업 547억8천7백만 원, 의료보호사업 등 사회복지보건 부문 및 일반행정 부문에 3개 사업 478억4천9백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교통 및 도시개발부문에 6개 사업 422억6백만 원 등 총 1,706억5천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 투자금액에는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투자 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문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재정관리제도의 이행과 보다 더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낙균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낙균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준희의원, 문한욱의원, 문해석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으로 5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공인회계사 옥영균씨, 세무사 강선범씨, 곽수만씨, 의원 중에는 조미수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의건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