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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84회 제1운영위원회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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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 법 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일 선서인 광명시의회 사무국장 김선관

강장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선관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p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도 보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의정담당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규칙에 나와있듯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전체적인 것의 절차가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가 되어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지시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집행 부서라든지 타 기관에 이첩해 그 결과를 받아서 상임위원장님 허가를 득 한 후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별 다르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원이 접수되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억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회의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의회 10주년 초청강연 공연행사를 오늘 했는데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들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홈페이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 대한매일 인터넷 네티즌 칼럼에 “광명시의회의 초일류 행정개혁 및 서비스 사례”라는 내용을 올려서 의회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회의록예산절감을 하자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검색속도도 빠른데 아직도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사진도 2001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오면 특정 위원님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고 내용을 받아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일 안에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처리기간이 보통 정해진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주는 입장에서 하는데 약간 늦은 것도 몇 건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규정을 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전문성 제고를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의회에서 위원들의 보좌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신문 스크랩 같은 것을 해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홈페이지에 언론보도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조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소식지에서는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통권 몇 권입니까? 몇 호까지 나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현재 13호로 되어 있는데 1대 때부터 해오면서 부수가 각 대마다 나가는 호수가 있고 전체 나가는 호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총 13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먼저 자료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인쇄소까지 연락을 취해 1대대부터를 구했습니다. 3대 때 한 것은 구했고 그 전 것은 인쇄소를 다 뒤져서 찾았는데 먼저 것은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의회가 개원한지 10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의회소식지 통권 제3호 ‘98년 12월 15일자로 있습니다. 그 당시 총무전문위원이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13호까지 나왔다는데 14호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비근한 예로 광명소식지만 보더라도 전혀 자료가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자료실은 엉망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료실 정리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의회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자료도 제대로 갖추고 보관도 잘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소신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제가 부족한데 전임 국장님들이 다 잘해 주셨겠지만 저 나름대로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잘하는 것은 더 발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올해 의회 10주년 의회 과거사 10년 사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그대로 출력해서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정, 건의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실로 분기별로 해서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동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회10주년기념초청관련공연행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침에 이것을 좀 각 위원님들 책상에 홍보를 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운영 하는데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시던 국장님이 잘 하셨지만 새로 오신 김선관국장님도 우리 의회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