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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자욱 의원 발언

1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구자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공정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나장기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먼저 건축허가과는 인·허가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써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적으며 일반경비가 주된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2008년도예산액은 1억 7673만 2000원으로 1억 6498만 4370원을 지출해서 1174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금액이 많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인데 건축위원회가 많이 열리면 수당도 많이 나가지만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열릴 여건이 없어서 개최를 별로 안 했습니다. 건축사 대행수수료도 작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도 7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과는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촉탁수수료가 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했지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건축·건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비사업부서로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목별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4006만 9000원에서 5500만원을 증액한 2억 59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해체산림자원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반기에 징수실적을 보아서 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판단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 징수실적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을 21동을 계획하였으나 각 읍·면에서 신청동수가 11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으로써 추경에 2억 545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95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군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원래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의성으로 건축법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축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제가 건축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물론 농어촌의 농가주택을 형성하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웬만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규모가 큰 건물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을 세출도 보니까 500만원, 5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니다 보면 빈집들이나 축사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읍·면에서 빈집이나 빈 축사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게 꽤 많은데 과장님이 면장님들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특히 도로 옆에 꽤 있습니다. 이런 데가 철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다니면서 철거해야 될 대상이 꽤 눈에 띄는데도 대상자한테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등기된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떤 분들은 농촌의 쓰러져 가는 건물에 여러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버스에 같이 타가지고 로드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장님들에게 가리키면서 체크해 주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최대한 철거대상자들한테 설득해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금액입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지금 추가로 정한 것은 예정금액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반기에 비추어 보아서 후반기 예측한 것이네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여쭈어 본 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농지매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농지를 매립하는 것이 물론 우량농지를 하기 위해서 매립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개발을 위해서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일단 매립하는 데 있어서 51cm이하는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농지로 활용한 땅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물론 그 이외에 형질변경해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51cm이상을 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흙의 질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양검증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나왔을 때에 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기 전에 허가를 받을 때에 어떤 흙을 쓰겠다고 할 때에 시료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매립과정에서 다른 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켜 서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농업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농지를 매립할 때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그 이외의 지목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증받은 흙만 매립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다른 흙이 들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중간에 한 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 해놓고 나서 개발행위허가도 준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채취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매립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야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내용도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이 없어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일선 면사무소나 우리 농지 파트나 건축허가과에서는 유도하는 기준만 잡았지, 일선에서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헛갈린다고요.
지금 도시건축과의 기준과 친환경농업과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면사무소는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3m를 메운다면 약간 불량한 흙을 넣더라도 2m까지 넣더라도 그 주변에 지장이 없는 한은 다른 것이고, 사실은 50cm, 1m 이상만 하면 고구마 등을 심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 정도를 좋은 흙으로 하면 된다는데 바로 그 부분이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절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발행위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강화군청에서 하는데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냐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농지가 불량하게 가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기준을 가르쳐 줄 때에는 한 가지 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군에서 지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 시료만 갖다 놓고 나는 허가받았다고 하고 어느 흙이 들어오는지는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는 정상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보가 됩니까? 당장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졌던 기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당분간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특별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관내에 흙이 많다면 모르는데 흙이 없으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총 예산은 412억에서 381억을 지출하고 1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서는 206억원의 예산이 192억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13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서는 38억원의 예산에서 36억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5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농가소득 보존지원에 있어서는 88억의 예산 중에서 87억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홍보물유통지원 부분에서는 21억원의 예산에서 15억원을 지출하고 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서는 23억원의 예산에서 19억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9억원의 예산에서 15억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5억 9000만원의 예산에서 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농촌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177억의 예산에서 166억원을 집행하고 9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조성에 88억원 중에서 85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이월했으며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4억 1000만원의 예산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400억원의 예산 중에 380억원을 썼고 이월된 것이 12억원,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설명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라든가 농가도우미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에는 농가도우미라든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어서 학생수가 점차 줄어서 자녀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상된 부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방비부담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다 지급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는 읍면의 출산인력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보조내시 부부넹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비는 삭감할 수 있어도 국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효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 있는데 9억의 예산인데 8억 8000만원이고 5009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80%보조에 인공상토량도 48포에서 60포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60%에 대한 지원비율로 하고 헥타당 48포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준을 초과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효순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시에서 축소해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지원된 기준으로 그 부분을 축소해서 했을 때에는 농가들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에는 인공상토 물량도 더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 밑에 인삼개량해가림 재배시설은 인삼농가에 큰 호응을 받는데 5000만원을 남겼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칸당 8000원이고 금년에는 1만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도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유기질 비료라든지 미생물제재를 더 지원했습니다.

이효순위원

끝으로 4페이지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신활력 사업으로 농가용저온자장고 설치지원이 있는데 지금 후순위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특화작목판매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순위원

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양도 건평리에서 고구마작목반에서 창고를 짓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협의가 잘 되다 하반기에 가서 회원간에 불일치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 밑에 신활력사업에 1000만원 남은것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1000만원인데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없겠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동안 과수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불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공정성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신청한 대로 다 못주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효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지금 다 못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온다 이거죠.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약 20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이고 예측되는 수요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신청은 250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50개.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것인데요. 약 200대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150대 정도를 금년에 공급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 받아서 중복지원 부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농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해서 소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저희가 심사표를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건조기는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건조기는 작년도에 50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00대를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벼 건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럼으로 해서 쌀 맛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100대 정도는 사전에 조사를 해 봐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효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기준이 미달되어서 그 기준미달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지 그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양반들은 당연히 자기네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융통성 있게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50%이상은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50%는 더 돼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70%는 충족시켜 주는 거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기준도,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시로 기준도 바꿔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집행율이 0%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보조자료로 보시죠. 집행율이 제로인 것 다 이유가 있겠죠.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유통지원, 민간이전에 800만원, 만약에 과장님이 안되면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우선 농산물유통지원 800만원은 우리 군비로 세워서 직거래나 박람회를 나가려고 단체에 했는데 시비로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를 남기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은 했지만 군비를 절약한 부분?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밑에 유통센터 토지매입.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센터를 한 20억에 대한 규모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도면 도장리 일원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이 부분이 산지유통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높고 또 친환경농민회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불응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못했습니다. 또 유호룡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설치를 초지~온수간 주변에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부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제가 얘기하는 일반농산물 판매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친환경하면 거기에 맨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세척하는 부분이나 여러가지 그 기능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주 포기 했다기 보다 우선적으로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그 사업은 앞으로 할 생각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에서 52만원은 절약 차원에서?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없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한우브랜드 신활력사업 민간이전에 8000만원 남은 것.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축협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컨설팅사업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계속 불응된 사항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컨설팅 비용인데.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산학협력활동비용인데 그 부분을 선정을 못해서 미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군비로 다시 용도를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산에서 보면 다산장려금은 100% 다 썼어요. 모자랐습니까? 딱 맞게 썼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네. 당초 예산량보다 신청량이 많았는데 예산 한도내에서 비율대로 지급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얼마나 모자랐어요?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보통 축산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구매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룡

유호룡위원

다산장려금이 1억 3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딱 맞게 썼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데 알아서 배분 한 것인지?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모자라는 경우는 당초 예를 들어서 1000두 신청을 받았으면 1500두가 들어오면 75%씩 잘라서 개인별로 할당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집행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하려면 줄 것은 다 주어야 해요. 우리가 목표치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100%도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100%가 아니라 %를 따로 계산해야죠.
담당

축산담당

황순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했는데 시비보조사업들인데 시비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전년도 동결로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결산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주기로 해서 그 사업을 브랜드화를 어느 목표치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돼요. 금년도에는 잘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그 사업하는데 잘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퇴비화 시설 그것도 제로 네요. 이월된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축분장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청인에 맞게 보조사업이라서 금액은 딱 떨어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도에 해서 다 했던 것이고 작년도에 봤을 때에는 이월했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가축전염병 긴급조치는 일이 없어서 제로가 된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수의 수당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100% 다 나갔죠.
호룡

유호룡위원

조류인플루엔자도 100% 다 썼거든요. 보조자료 6페이지 보면 긴급방역지원해서 재료비 및 해서 어쨌든 100% 다 썼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모자라지 않았는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에 보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월되고 500만원 집행잔액인데 금년도에 다 썼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76만원인데 6%밖에 안 썼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균형개발사업에서 운영비가 사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운영부분이 있는데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워크샵이나 그런 것을 가고 해야 하는데 일정상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남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원 용도로 잡았던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월금액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월하지만 이월액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절약이냐 아니면 일을 안했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 될 수 있으면 항상 절약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32억에서 160만 7200만원이 감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1억에서 17억 6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9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보조는 2억 200만원을 감한 14억 6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콤바인 운반용 트레일러 지원사업으로 저상트레일러 지원으로 72대 부분에 대해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흰민들레시설재배 비닐하우스설치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보조도 8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화군농산물김장시장개설에 따른 용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및유통지원에 있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약쑥발효 사료생산 설비지원과 약쑥한우 생산지원에서 서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농업농촌기반조성에서는 208억 7800만원으로 14억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농로정비나 수리시설정비사업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당초 16억 2600만원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한 1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강화군농업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몇 개 군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향후 2009년 7월에 해서 2009년도 11월에 용역준공한다는 얘기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2009년도인데 잘못표기 됐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언제 어디서 구상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동기는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RPC통합과 관련해서 쌀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교육홍보컨설팅으로 해서 자료 드린 내용에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내 RPC가 통합법인이 길상하고 삼도농협이 RPC가 시설설치가 되어 있고 강화읍이 97년도, 강서가 2001년도에 RPC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품질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이 5개년계획이 수립된 것이 첨부되어야 하고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최적 경영체육성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 한 4800만원하고 군비추가해서 한 9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발전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주 목적이 RPC통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화군 전체 농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강화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시장군수는 농업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이 따지고 보면 무척 광범위한 것이거든요. 강화의 농특산물과 연계가 되어서 또 농가 실제 소득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실 때에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해야지 어느 한쪽에, 여기 보면 주 목적이 RPC통합을 전제로 해서 거기 주 목적을 두셨는데 우리 강화군은 신활력사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용역을 주셔야지,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전체적인 농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갈 방법입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08페이지 보면 컴바인 운반용 트레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지원요구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농로가 전부 콘크리트 포장화 되어 있다보니까 콤바인바퀴가 고액이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꾸 마모가 된다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을 파악했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올해 수요조사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72대.

이효순위원

72대면 대형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콤바인이 3조이하가 192대, 4조가 562대, 5조이상이 179대 해서 총 900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봐서 또 늘어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200만원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0만원정도 가격을 보고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예산을 적절히 잘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흰민들레 재배 시범포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신계장님과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흰민들레를 저도 매스컴에서 몇 번 봤고 말씀하셨지만 통신계장님이 이 흰민들레에 대한 엑기스나 이런 것을 부인을 통해서 시음을 하고 약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녀오면서 과연 흰민들레가 어느 정도 효험이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흰민들레가 약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고인돌부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고인돌만 달랑 보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왔다가면서 실망감을 갖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쪽에 흰민들레를 재배하면 꽃이 하얗게 핀 부분도 관상용으로 볼 수 있고 흰민들레 하나하나를 화분에 넣어서 판매했을 때에는 농가에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팔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흰민들레에 대한 것을 우선 시범재배를 하고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은면에 한 농가를 대상으로 씨앗도 발아시키고 현재 이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씨앗도 채취하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민들레엑기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부가가치적인 차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순위원

흰민들레 육성계획 보고를 보면 자세히 잘 해 놓으셨는데 2400만원은 시범농가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건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시범포 운영은 고인돌 부지옆에 군유지가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군유지에 우선 시설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또 그쪽 주변을 흰민들레 재배단지로 운영해서 그곳 부지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고인돌 주변뿐 아니라 농가들이 희망할 때에는 각 농가별로 재배해서 가공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발전계획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주로 쌀에 대한 것이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벼보급종공급지원은 다 했는데 남은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시킨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트레일러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933대 중에 72대인데 이것은 돈 때문에 이렇게 상정한 거예요? 아니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실수요자를 상대로 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40%로 결정한 것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0만원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은 소형농기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좋다고 하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많이 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수요조사하시면서도 비율을 따지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40%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 좋다고 하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지원해 주면 좋다고하시는데 다른 기종이랑 형평성 차원에서 40%로 결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은 왜 80%까지 지원해 줍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소형농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업지원에 대해서 거의 80%까지 갔는데 이것은 왜 40%까지만 갔느냐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EU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100% 해달라는 것도 안 되지만 이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요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라도 보상해줘야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는데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비율에 대해서 특히 국비에 관한 비율은 지금과 같은 비율의 경우 예산요청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해줘야 돼요. 농님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민들레사업을 왜 농업과에서 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장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업무를 왜 강화군에서 이원화해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국비를 받은 농림부 사업도 아니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농업과에서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다 기술센터가 재배지를 운영하는데 행정 밖에 무엇을 하냐고요? 평당 2만원 정도의 수입은 되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당초계획을 저희가 제한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을 요구해서 저희가 연중 축제행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땅사가지고 2400만원 요구했지만 앞으로 토지매입비로 2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왜 땅을 사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단지화시켜 가지고 재배시켜야만 특히, 고인돌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인돌 주변에 농지가 4필지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단지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민들레 재배단지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들레작목반이라도 구성했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정책이 우리 농가에서 정말 민들레라는 상품을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흰민들레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아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아기술을 이언기술에서 갖고 있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우려하느냐 하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정책을 일할 농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려운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하려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 정책을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농민들이 스스로, 제가 왜 이 작목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그때 정책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대상으로 한 사업을 할 때에는 농민들한테 우선 교육문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과 사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란 말입니다. 농민을 교육하고 시범포 운영을 다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이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농민들이 원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선점된 다음에 땅도 사는 것이지, 만약에 농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작목반에 대한 것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우선 흰민들레에 관한 것은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도 확대해 나가면서.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또 땅을 산다고 예정을 잡아서 그래요. 그런 것은 그 분들이 땅을 가지고 그 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하면 되는 일을 왜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할 계획을 잡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짜 일할 농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인돌 주변이 황량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 쪽에 민들레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사업 내용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 앞으로 가공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줄 테니 해보겟느냐? 좋다. 하겠다. 했을 때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땅가지고 누가 할 거예요? 뜻은 좋은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동의해서 같이 가는 것인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안 되었는데 이언기술이라는 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지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은 다 이해는 해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원할 사람이나 받을 주체도 없는데 그런 사름들과도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은, 혹시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앞으로 땅을 사겠다는 예산이 올라올 때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어려운 예산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꼭 감안하세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당초 국비, 시비, 군비가 되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2620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친환경비료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1차적으로 정액보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비료값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대당 친환경 비료에 대해서 1000원씩 더 지원해 준다는 금액을 계상해서 2억원이라는 금액을 세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농업에 필요성이 있는 농민들한테 수요를 다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로 잡아서 충당시켜 주는 것인데, 다시 얘기해서 애초의 계획이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수요예측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자체가 우리 국비 신청할 때까지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물량은 충족되는데 원래 국비, 시비 지원 기준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 주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우리 친환경 비료를 우리가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하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축분처리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친환경비료로 사용하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사업도 우리 농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저희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축분건조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축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액비나 분뇨를 다시 퇴비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폐비닐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바꿨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냥 보상금인데요. 목변경했는데 전년도에는 수거량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수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 800만원에서 보상을 더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에 보면 목변경만 한 것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바꾼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목변경도 하고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60페이지에 축사시설 국비현대화 사업 내용이 있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구체적으로 신개축 개보수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가령 불은면에 있는 한상수 씨가 현재 양돈을 키우고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시 개보수한다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한육우 농가가 2농가, 양돈농가 1농가입니다. 1억 700만원인데 그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것과 융자가 여기에 50%가 포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라면 사업비가 또 다를 텐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가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누구네 집은 해주고 누구네 집은 안 해주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신청도 받고 심사도 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로 한다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올리든지 할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것은 기준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주어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이라도 강화군청 공무원과 가까워서 정보를 빨리 얻은 사람은 자부담 20%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과거에도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약쑥발효사료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발효시설 첨가제 생산하는 사업비가 49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발효제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전 510농가를 대상으로 약쑥발효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기계시설 잔액 가지고 목변경해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도 군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확인하러 나가셨을 때에 도농교류센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목적용으로 활용한다는 건의를 받으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추가지원과 또 사업이 2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과 토지금액이 변경된 것이 총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에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시예산 반영이 늦어져서 5억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군비부담하고 2억 5000만원은 시비부담해서 추진하려는 것인데 시비는 나중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농촌마을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페널티를 받느냐 하는 부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잔여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하고 시추경때 받아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업비를 지방비를 부담했을 때에는 평가해서 많은 도움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이 균특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산비율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 돈이 필요한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왜 이것을 추가로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것이 농림부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상 농림부 사업이라면 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밑에 내려와서 국가에서는 농진청이 아니라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과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농업과의 자원을 가지고는 소프트웨어적인 책임은 못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게 하려면 업무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가능성 있는 말씀이시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좋지요. 지역 실정도 잘 알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만약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접근이냐 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편리하게 사는 측면도 있지만 관광농업이라는 측면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농업은 이미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면은 주차장이나 건물을 짓고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까 건축허가과에서 농림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현재 건축허가과에서는 51cm 이상 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반다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신청시에 흙이 들어오는 출처가 어디인지, 또 만약에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면 샘플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농지에 적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도단속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에를 들어서 3m를 메우는데 2m는 조금 흙이 안 좋아도 메우는 부분으로 가고 1m는 좋은 흙으로 메워서 그것이 옆에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은 그렇게 합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민들은 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협의하라고 했는데 농업과의 농지관리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문증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절토나 성토라는 것은 국회법이 생긴 이후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우리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객토라는 부분, 그것도 50cm이하의 객토가 기준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회법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양성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주장하듯이 또 질의하신 위원님도 상당 부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계시고,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상당 부분 같습니다.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애당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토지가 상당부분 오염되어 있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토취원이 형성되는 곳까지 가서 항의방문도 했었는데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정한, 물론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환경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법상에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 정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결과, 토양이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최대한도의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냐라고 질의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서하고, 우리가 별도로 각자 토양검증을 해보았는데 공교롭게도 토취원이 환경보전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기준치가 나온 것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염도가 문제랍니다. 염도가 평균적으로 31ppm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 논이었기 때문에 벼를 기준으로 했더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논의 객토로써는 불가한 것 아니냐, 그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 맞고,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그렇다고 하면 일정 높이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량농지를 토취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에는 강화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실무계장인 저로서도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지구가 크게 3개 지구거든요. 화도지구에서는 현재 농산물이 다른 흙이랑 섞어서 할 경우에는 농산물이 그럭저럭 생육되고 있고, 길상 선두리 지구에는 아직까지 식재가 안 되어 있고, 초지, 장흥 일부 지구에서는 전부 다 논으로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 1필지는 생육이 잘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안 좋아서 지금 실무팀과 얘기는 섞어서 허가하는 기준은 일정 높이까지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면 못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못해주는 것이고 다만, 토취원의 염도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나름대로 입을 맞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무계장인 저로서는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진 게 일정높이까지는 그 흙을 쓰고 일정높이까지는 우량토사를 갖다 했을 경우 농작물은 식재할 수 있지만 청정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만 유입될 때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안을 잡아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 과장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개발행위기준을 잡아놓았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 룰을 따라주려고 하니까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성실하게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청정강화의 이미지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만 된다면 그 흙이 상당히 거의 공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 농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허가부서에서 일정 높이 이상은 흙으로 한다, 토사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개발행위허가팀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의 답변을 들었어요.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못져요. 그런 문제를 농업과하고 잘 상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농민들은 강화군의 전체가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그 입장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산량, 아까도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도 평당 2만원 정도라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농사를 짓는데 2, 3000원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삼도 논에 재배할 수 있느냐고 해서 논 면적이 자꾸 줄여나가고 다른 농지로 해야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논으로써만 기준을 잡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밭으로 했을 때에 대해서 기준을 농업파트에서 입장과 기준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기준 다르고, 저기에서 기준이 다르게 하지 마시고, 강화군에서는 말이 어느 부서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기준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문증배 그래서 상당 부분 일치가 되어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더니 안 맞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문증배 그런데 허가에 대한 사항은 갈 수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차원은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자리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싶은, 사면 메워놓으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는 건설과는 빨리 메우라고 할 겁니다. 강화군에서 나오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화군에서 하는 얘기는 다 같은 공무원이 얘기했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듣는데 부서마다 달라서 어디는 빨리 하라고 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빨리 기준정리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문증배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호룡 위원께서 흰민들레 재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돌 주변에 농지를 구입해서 민들레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토지를 구입한다면 굳이 그쪽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고인돌부지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 부지는 10월달 정도는 자연사박물관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고, 별도로 부지가 마련된 데가 없습니다.

구자욱위원장

그러면 굳이 토지를 구입하려면 기술센터의 시험포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인돌 주변을 흰민들레라는 꽃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 장소를 정한 겁니다.

구자욱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흰민들레 재배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꼭 흰민들레 재배를 위해서 토지매입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고인돌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그런 부분이 고인돌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험포를 마련해가지고.

구자욱위원장

연계해서 하면 참 좋지요. 볼거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토지매입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수산업 발전과 녹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산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상정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액은 143억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7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80억 2200만원과 이월액은 68억 2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유류오염 방제작업 중 403-02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바닷가의 기름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비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에서 유류오염발생 시에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수거 사업 중 101-10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지출액 2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00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08년 강우량이 적고 집중호우 빈도가 적어 쓰레기 수거량이 적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01목 사무관리비는 2억 4400만원 중 지출액 73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인데 미집행사유는 장비구입과 장갑, 집기 등을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민유림 조림사업중에 401-04목 시설비가 있습니다. 44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불은면 삼동암리 외 3개소에 소나무 5000주와 은행나무 2000주를 식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중 401-04목 시설비는 8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이 6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강화군일원 숲가꾸기 사업 600ha와 조림지 사후관리 33ha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4목 시설비 중에 2억 42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억 38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고려산 외 3개소에 데크로드와 목재휀스 횡단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 중에 307-02목 민간경상보조는 불은면 두운리 조경수 작목반과 길상 장흥리에 사는 임업후계자 한재홍 씨에 대해서 물탱크와 스프링쿨러를 보조하여 주었으나 온실 6600㎡는 보조대상이 아닌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산불유급감시원이 56명으로 인부임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로서 1400만원 중 지출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800만원으로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로서 측량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석모도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억 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예산액 27억 3000만원과 이월액 2억 3300만원으로 지출액 6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도사업 중 401-04목 시설비는 예산액 3억 7200만원과 이월액 1억 800만원으로 지출은 2억 87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08년도에 석모리 임도사업을 하고 준공은 09년도 4월에 지급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는 2억 5300만원 중 이월액이 2억 8300만원 그래서 지출액이 4억 8800만원,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고천리에 사방사업비로 사방땜, 전석땜을 설치하고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중 010-10목 기간제근로자 보수 5300만원 중 지출액이 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산림병충해 예찰과 방제요원을 운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에 101-10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1800만원 중 8600만원이 지출했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산불예방 전문인력이 13명이 있는데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중에 201-02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중 전액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고려산과 진강산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비요인이 미발생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생육환경 개선사업 중 401-04목 시설비는 6600만원 중 지출액은 6100만원, 집행잔액이 500만원인데 보수 2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수관주사, 안내판 정비 등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항 보수보강공사로 401-04목 시설비는 예산액 4억 7700만원, 지출액 4억 6700만원,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로는 서두물항 진입로와 황청항 선착장 보수를 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 인양사업 중 401-04목 시설비는 예산액 1억 4900만원 중 지출액 1억 230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으로 서도 주문도 남단에 만도리어장에 침체폐어구 60톤을 수거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401-04목 시설비는 3억 9700만원 중 지출액 3억 4000만원 집행잔액 5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선두항 진입로 포장과 방호벽을 설치하고 주문항의 선착장을 연장하고 포장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새우젓 숙성 가공시설 지원사업 중 402-01목 민간자본보조는 내가면 예산액이 4억원으로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에 새우젓 가공시설 1000㎡를 냉동과 냉장시설, 가공포장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새우젓 축제라든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 따른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 정포항에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1억 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00만원 중 지출액을 1억 9500만원했고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어업지도선 유류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서 하반기에 유류비가 하양세가 지속되어서 사업비를 못 쓴 사유가 되겠습니다. 401-04목 시설비는 1억 3400만원 중 1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정기수리비인데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사업 중 401-01목 민간자본보조로 1억 800만원 중 지출액 1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로는 31개소에 25톤의 미생물 수질안정제 등을 지원해 주었고 어장내 입식어업인 2명에 대해서는 지원불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401-01목 민간자본보조로서 9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초지 자율관리 공동체로서 당초 전시관 증축에서 부장교 설치로 사업변경을 추진해서 이월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중에 401-04목 401-06목은 전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황산도 어촌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돌 투하사업 중에 401-04목 시설비는 예산액 4900만원 중 지출액 4200만원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서도면 주문도리 대빈창에 굴 부착이 용이토록 굴돌을 투하하는 사업으로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900만원 중 지출액이 63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인데 사유로는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사방사업 2600만원이 2009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 사유로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사업으로 401-04목 시설비로는 2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8400만원,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하점면 창후리에서 망월 구간, 양도에서 길상 구간에 왕벚나무와 고사목 제거, 전정작업 등을 실시한 입찰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공사로 401-04목 시설비는 3억 4700만원 중 3억 400만원이 지출했고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주문도리 대빈창에 팽나무외 2종과 해당화 외 1종을 식재하고 의자 외 5종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항로 준설사업 중에 207-01목 연구용역비는 교동항로 준설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현재 교동항로 준설과 관련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결과는 우리 군이 승소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101-08목 기타직보수로서 9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했고 400만원이 입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청원산림 보직 인부임으로 작년 9월부터 공단으로 전출가는 바람이 공석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1-09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사업비는 5600만원,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어업지도선 승선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바다와 산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범위가 가장 크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보면 140억이 되는데 이월예산이 13억이고 지출액이 71억 예산잔액이 57억이고 집행율이 48억이거든요. 과장님 여러가지 이월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재배정 사업이 미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저조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큰 것은 해안쓰레기 사업이라든지 침체어망 그런 사업과 바다에 대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바다에 보면 작년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은 장마가 오래되지 않아서 해안에 쓰레기가 없어서 우리가 13개 읍면에 걸쳐서 재배정을 해 주었는데 읍면에서 활동도 부진했을 뿐더러 그 당시에 환경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늦게 받은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읍면에 자주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독려도 안했을 뿐 더러 쓰레기 양도 적었고 침체 폐어구도 강화에 보면 열심히 주문도나 그런 곳에서 폐어구 수거를 했지만 수거량이 부족해서 정산처리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폐어망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시에서 하던 사업이 군으로 사업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는 더 많은 바다쓰레기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열심히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은 계속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예정대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4월에 1차 휴양림에 대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올해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181페이지 보면 덕산산림욕장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인데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덕산산림욕장을 보면 여러가지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될텐데 이런 예산은 다 써도 될텐데 왜 남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1만부에 대한 제작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산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92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은 91% 많이 했는데 그래도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특히 국시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이 되거나 반납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국고에 대한 예산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전체적인 집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산을 하라고 해서 정산한 다음에 보조금 반환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 집행잔액으로 사방사업이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반환금을 예산세웠는데 그 용지가 안오는 바람에 2009년도 이월해서 2009년도에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을 모아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이 2900만원있는데 가로수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왜냐하면 입구라든가 가게나 유원지에 가로수가 있어서 한 예로 달빛동화마을도 과장님이 신경쓰고 조치를 해 주었는데 가로수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불편이 없게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달빛동화 마을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인데 또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끝으로 194페이지 생활권주변 쉼터조성공사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인데 4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공사는 예산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4400만원을 남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문도리 대빈창사업으로 저희들이 팽나무 외 69주를 식재했고 해당화 외 1종에 대해서 1만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을 설치하고 한 5종에 걸쳐서 주변에 쉼터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안유역오염방재작업은 집행사유 미발생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해양경찰청에서 한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해양경찰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있더라도 해경에서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러니까 굴돌이라든지 돌이 쌓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바닷물 속에 있는 해경이 하지만 해안에 붙은 기름은 지난번 태안처럼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청에서 그런 예산이 따로 있나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예산이 따로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교동 항로 준설사업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똑같이 모래 치우는 것은 같은데 그 회사는 채취 쪽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준설하고는요?
그런데 우리는 준설사업으로 예산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용역비였었어요?
이것이 사업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로수사업비가 있던데 많이 쓰러졌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어제 23주가 쓰러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수종으로 보식할 겁니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그래서 길상에 있는 은행나무는 존치하더라도 쓰러진 것에 대해서 보식할 때에 지주목을 세우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거했고, 다른 것은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무 가지치기는 했어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가지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를 다 해놨어요? 언제 해놨어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등사 밑에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거기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수산녹지과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에 14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써 수자원조성부담금 중 기정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1회 추경 및 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5억 3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중간 부분에 정포항 보수보강사업비 낙찰차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포 보수보강시설비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화수산물 홍보비는 강화지역 명품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관내 강화갯벌장어 취급점 50개소에 강화 갯벌장어 홍보용 배너설치비 500만원과 강화갯벌장어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6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용 카메라구입비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불법 어업단속시에 어선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카메라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어선처리사업은 예산회계변동없이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무궁화관리사업 시설비는 길상면, 양사면, 송해면 등의 무궁화 2900주 관리사업의 입찰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생활권주변 쉼터조성 시설비도 양도면 인산리와 교동면 대룡리의 쉼터 2개소 조성공사에 입찰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은 하점면에 1㏊의 민유림조림사업 중 낙찰차액 300만원을 삭감했으며,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민간경사보조사업은 하점면의 밤나무 포충등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부추경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22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1억 740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장비유류구입 200만원과 재료비 중 장비구입비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양도면 인산리의 입찰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선국 통신장비는 예산의 변동이 없이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동해서 무선국 통신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강화갯벌장어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원 인건비가 600만원하고 연구용역재료비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갯벌장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지금 갯벌장어가 일반장어와는 달리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갯벌장어 양식을 하면서 갯벌장어의 우수성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장어를 갯벌장어로 속여서 판다든지, 갯벌장어를 길러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장어를 갯벌장어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서 갯벌장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갯벌장어로 알고 일반 장어를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화군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염려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단계라든지 갯벌장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갯벌장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회도 마찬가지지만 광어 1㎏에 일반 회는 6만원인데 자연산은 8만원이에요. 먹는 사람들은 자연산이라고 하고 먹지만 실제로는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이 갯벌장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갯벌장어 1㎏이 일반장어와 마찬가지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양심껏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도 비싸지만 장어도 비싸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소나 돼지처럼 원산지표시로 단속하는 기준을 둬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해도 적발이 열군데 하면 다섯 군데 이상은 적발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용역이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뿐만이 아니라 갯벌장어에 대한 베너, 갯벌장어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50만원씩의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이 업소는 갯벌장어를 취급하는 업소라고 하고, 저희들이 단속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너 광고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도 긍지를 느끼고, 또 갯벌장어로 속여서 파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단속도 환경위생과하고 계속적으로 단속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갯벌장어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확실하게 모색한 다음에 갯벌장어를 속여 파는 것을 단속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침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용역을 주어서 하되 단속은 축산농가와 똑같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실무부서와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특히, 회하고 장어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이런 것을 실무부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용역을 주었다니까 홍보도 하겠지만 단속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갯벌장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갯벌장어가 강화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아주 미미한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갯벌장어의 정의하고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지금 75일을 갯벌에 존치시켜야 되는 것이고, 나오는 시기는 동절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으로써는 수조에서 동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면 이런 노지에서 갯벌장어가 동절기를 지낼 수 있는 시설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지금 지낼 수 있는 시기가 부족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렇다면 본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노지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절별로 다르다는 얘기지요. 생산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어업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생산이 나오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보통 4월 내지 5월입니다. 그런데 넣는 크기가 보통 2마리에 1㎏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넣는데 만약에 4월부터 갖다 넣는다면 6월말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넣으면 7월 내지 8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맛있는 때가 7, 8월입니다. 성만어를 갖다가 갯벌에 넣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것은 관련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나오는 것이 7월부터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본격적으로 7월부터 나와서 보통 11월까지 나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개월 중에 5개월 동안 나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입식신고를 하면 넣기 3일 전에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확인해서 몇시에 도착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현장에 나가서 양식장이 한 개가 있다면 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호별로 도면을 그려서 언제 며칟날 몇호에 몇 톤이 들어갔다는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출하예정일이 나오면 입식확인을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예정일을 얘기해 주면서 출하대장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확인은 안 하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확인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확인을 하시네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월동기가 문제입니다. 겨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조에 키우다 보니까 갯벌에서 자란 것이 갯벌장어지, 수조에서 자란 것은 갯벌장어가 아니라고 음식점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었지만 군수지시사항으로 나가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양식업자회의를 통하고 각 음식업자에게 통보해서 입시출하물량과 예정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네 장어가 갯벌장어인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또 양이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그 외의 것을 갯벌장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장어를 갯벌장어로 팔아먹는다면 위생계하고 특별단속을 나가서 확인해서 원산지단속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갯벌장어의 문제점은 1년 12개월 중에 5개월 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아닙니다. 용역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동절기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깎아먹는 것입니다. 동절기에는 절대 팔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75일을 키운다면 생산업자가 정확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환경위생과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렇고, 지금 여기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저희가 19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갯벌장어가 인체에 해로우냐, 유익하냐를 따지고 있었는데, 이 2000만원을 세운 것은 양식장어와 갯벌장어, 풍천장어와 갯벌장어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맛에서 다른 점과 건강에 유익한 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것이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인체에 얼마나 갯벌장어가 다른 장어보다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또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나타내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팔팔장어집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갯벌장어를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갯벌장어집이 30개도 못 되었었는데 지금 거의 50여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갯벌장어를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갯벌장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면서 단속도 확실히 갖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문제는 끝난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갯벌장어와 양식장어와 자연산장어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면이 갯벌장어가 뛰어나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게 홍보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만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전에 계속 몇 번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장어가 우선 자연산장어와 양식장장어의 차이점은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갯벌장어도 자연산장어와 비슷한 개념이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맛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우선 항생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생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12개월 중에 5개월밖에 생산이 안 되고 그 정도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일반 식당에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가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각수 장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망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육각수장어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첫째로, 육각수 장어의 장점은 바로 항생제를 안 쓴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12개월 중에 5개월 밖에 생산 못하지만 그것은 실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뭔가 갯벌장어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것 가지고 그런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계속 생존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육각수 장어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키우는 물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생제가 필요하고, 항생제는 말 그대로 상처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방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대로 장점이 12달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은 장어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아도 그 제품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그래서 이번에 고친 것이 겨울에 짧게 보자면 3개월 정도 안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이 있는 분들은 3월부터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전체가 나와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3개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수조에 키우는 것을 일단 인정을 안해주기로 하고요. 월동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동시설은 말 그대로 갯벌 밑에 라인을 깔아서 갯벌을 키우겠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전에 그것하고 비교를, 육각수 장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모르시니까 이것 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갯벌장어 하나를 놓고 양식과 자연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우리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 많이 오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수산이나 농민이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오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소득으로 많이 바꾸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울러 만약에 갯벌장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장어를 키워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상복 팀장님이 실무팀장님을 맡고 계시면 전문가들이 아직 강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 맞아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도에 있는 것이 경매로 해서 맡은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려고 아랫역 사람들이 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을 처음에 어떤 것을 주역으로 관광인 상대로 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향설정을 잘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한가지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속용 카메라는 어느 정도 좋은 거예요?
카메라로 도망가는 것도 잡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거리.
그것이 없었나요?
알겠고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죠.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면적을 따져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제출요청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제출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내준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의 내용이 단순합니까? 여기 설명대로 덩쿨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 정도?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사업내역을 보니까 일부 등산로 편의시설도 있지만 임도개념과 달리 산책로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내용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