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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84회 제7총무위원회2001-07-12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부분개정은 현행 규정이 향토유적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시 향토유적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상위법의 근거내에서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훈시 범위에 불과하고 있어 일부 조문 내용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 보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내용을 삭제 정리하고, 부칙안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에 중복내용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향토 유적지로 지정해 놓은 데가 광명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리이원익 거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의성을 배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엄격하게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고쳐놓은 것이고 그 밑에 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신청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이중으로 규제하니까 불필요하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부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위원회조례도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조례도 따로 있고 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도 따로 있고 미술장식품설치하는 조례도 따로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에 3가지를 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형질변경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다른 뜻은 없지요. 오리이원익쪽에 다른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을 하려는 의도는 없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같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같이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체육시설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조문 내용중 불부합된 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5조 각호의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대상 내용을 투명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조례 제14조 제4호의 내용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내용을 신설개정하고 별표Ⅱ의 연습사용료에서 이용자를 종전 일반, 학생 및 경로자로 구분하던 것을 어른,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로 변경 구분함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회여성복지과로부터 2001년도 장애인 복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우리가 체육관 공공시설 요금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3월에 사회여성복지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65세를 노인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60세 정도로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노인복지에 보면 65세 경로우대자로 되어 있는데 연세를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로우대자는 보건복지법에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계에서는

이재흥위원

왜냐하면 구로구 같은 데는 60세로 낮춘 적이 있어요. 특히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그런 것은 꼭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 연세를 낮추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가 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조례 개정하면 안 되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검토하고

이재흥위원

보건복지법에서 어른이 20세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0세부터 우리 조례에도 정의에 20세부터 6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우대자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흥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보건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교통비 지급하는 것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된 분들이 체육시설을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법에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할 때 연세를 낮춤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65세를 60세 이상으로 수정하면 되겠는데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경로우대자라는 말을 못 붙이지요.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흥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경로우대자는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5세로 지금 현재 정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단 제 생각은 이대로 시행해 보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현행조례 13조에 보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자를 말하며 64세 이상인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어 정의든 이것으로 해서 하면 65세 이상이니까 그런데 경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실지로 이재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다고 봅니다. 과연 65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사용하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실제 60세부터 65세 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소외된 연령층입니다.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퇴출되고 경로대상자로 가려니까 거기에서는 안 받아 주고 법적인 것도 많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현행 조례와 같이 하면 어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조례로 해서 우리가 제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부의장님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법부터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법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일단 해보고 다음에 실제 계층에 있는 분들의 요구나 수요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고 다른 관련법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은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왜 '등'을 넣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사용료만 하면 이용료가 못 들어갑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감면은 몇% 감면해 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0%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50%를 더 해줄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장애인복지시책에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부분개정은 철산1동 및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철산1동 철산리버빌아파트(401가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13개통 98개반에서 2개통 14개반이 증가한 15개통 112개반으로 개편하고, 철산4동 도덕파크타운 아파트(2,351가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10개통 75개반에서 8개통 54개반이 증가한 18개통 129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철산4동 도덕파크타운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0월에 임대 1,234세대가 입주되고 내년 2월에 1,117세대가 입주됩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입주하고 나서 하면 늦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철산1동은 언제 입주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입주가 10월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0월에 1,234세대가 입주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임대.

기동서위원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다하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예측하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파트가 19평 17평 21평인데 1세대에 2~3인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철산4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802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철산1동 삼각주마을에 철산 리버빌아파트가 건축되는데 리버빌아파트에 통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삼각주마을이라고 칭했을 때 그때 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폐지를 시키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현 조례에는 폐지되었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임시회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6평이 광명1동에서 철산1동으로 넘어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 삼각주마을이 1개통인가 2개통이 있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폐지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현 조례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제정리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철산4동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폐지하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현 조례집에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이 될 때에는 법규집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정례회 전에 제출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한 건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늦어졌고 또 한 건은 내부적인 검토가 늦어졌기 때문에 회기중에 추가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절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보건소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관내 소하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76명에서 788명으로 하며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59명에서 12명이 증가된 77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1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비슷한 시설의 서울시 정원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비슷한 데를 보았더니 82명으로 저희 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요. 비슷한 시에 비하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어떻게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정원은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인원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다른 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15명 올렸는데 3명은 본청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10명을 늘리는 것으로 13명이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인데 사업과가 생기는데 관리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업과는 주로 치매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업무가 과중한 과들이 많잖아요. 총무과도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그렇고 사회여성복지과도 그렇고 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균등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지금 정원승인 하는 것은 의회승인사항인데 직제문제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아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향후 인원 충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은 10명이 승인되었는데 거기에 의사도 있고 기술직도 있는데 기술직은 전부 계약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의회승인 나면 곧 도에 요구해서 계약직으로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한시적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과장 같은 경우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거기는 의료직 보건직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정원승인하는 것을 보면 물론 관리의사 치매운영담당 환자담당 이렇게 해서 관리의사 이하 부분은 계약직으로 가급적 하라는 부분이겠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관리의사도 계약직으로

방호현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이것은 정원승인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충원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도 충원이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거나 보건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어 온 젓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구를 충분히 해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를 신설승인 하는 한편 현행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의 종전 기획실 소관 사무인 생활 및 사회체육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소관 사무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 제1항의 총무국에 주민자치과와 제10호에 생활 및 사회체육에 관한 업무내용 및 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2항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 수정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 각호의 각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소관 사항 변경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이 부분이 한시 기구 정원승인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한시 기구에 관련된 공문은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000년 7월 5일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

1년간 검토를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겠네요. 검토를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왜 한시 기구를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을까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치센타가 되고 또 총무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의 균형적인 것을 배분하는 의미에서 그간에 행자부에서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검토했는데 1년 동안 하면 또 다시 없애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인데 다시 1년반 동안 연장이 되어서 저희가 기왕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나 일부 업무를 조종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착을 시키고 일부 업무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업무에 재배분을 위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 한시기구 정원에 승인이라는 부분은 결국 읍면동 동기능전환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광명이야 자체 법으로 각 동마다 이미 존속사무와 위임사무를 다 했고 자치센타도 다 개소식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원래 목적은 그것인데 거기에 부수적이라면 정착화 되기 위해서 총무과 업무량이 많으니까 분담의 의미도 있지만 당초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스트포스라든지 이런 한시적인 것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다 다음에 완료하면 해체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작년에 오히려 해서 주민자치센타 또는 동기능 전환시에 오히려 제대로 준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물론 이런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1년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자부에서도 또 1년 몇 개월 연장된 것 아닙니까? 설사 1년만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때 했어야 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기를 놓쳤습니다.

방호현위원

차라리 그때 해서 이러한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일본도 이러한 것이 정착되는데 수 십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인지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적기에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동의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테스트포스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었고 금년 1월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고 이것말고 우리가 특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이번에 같이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테스트포스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한시적인 조정인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빼서 옮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시적인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자치기구로 빠지고 일부 시정기능하고 인사기능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동기능과 관련된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차라리 시정업무 인사업무 같이 하고 민방위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민방위 업무도 주민자치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민방위는 기동력도 있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오히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 검토했는데 중요한 것이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담당은 주로 동사무소에 업무나 동사무소와 관련된 자치업무를 분담하게 되고 민간협력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민방위업무를 총무과에 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말하면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총무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 과가 총무국에 6개나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국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지요.

기동서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과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시정계는 동을 담당하고 물론 주민자치과가 동하고 시에 여론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도 시정계나 주민자치과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군포시나 몇 군데에서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하는 데를 보니까 선거업무를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겼는데 한시적인 과가 되다 보니까 동에 선거업무 즉 인사권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총무에서 움직여야 동의 움직임이 더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염려되고 인사계가 일이 많습니다. 과다한 업무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 그렇게 한다면 인사계를 시정계로 통합해서 행정계로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동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업무를 한시적인 과에 넘기고 시정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냥 존속시키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했던 것을 한번 보았더니 상당히 선거업무에서 혼란이 오고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데도 있는데 결국 시정계는 원 위치를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시적인 과가 선거 끝나고 다시 존속이 될지 폐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사권 조직력 이런 등등을 갖고 있는 과에서 시정계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과를 주민자치과로 넘기고 시정계를 총무과에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러면 업무 배분이

이재흥위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민방위업무는 편성과 교육을 하는데 비상대책업무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어야 맞고 비상대책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생기는데 주축이 되는 것이 동 업무이기 때문에 동 업무로 보면 시정계는 주민자치과에 주무계가 되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을 나중에 배분할 것이니까 그런 규칙에 의해서 조정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는 우리 보다 먼저 했는데 타 시에서 해온 과정에 상당히 혼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자치과가 생기면서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꼭 민방위계가 중요한 부서다 물론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시정계나 인사계를 합해서 행정계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내년부터 선거에 돌입하다 보면 잘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에 개입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계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면 통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를 합쳐서 주민자치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른 시를 보니까 다른데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어떤게 좋은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만이 제대로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는지 어차피 선거 업무가 시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해야 되고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다. 선거업무는 과장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역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잘 되고 주민자치과가 한다고 해서 못되고 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천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해당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록한 총무 위원 여러분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이 장,관,항별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채상환 및 제지출금을 기획실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29P부터 35P까지, 55P부터 65P까지 67P부터 69P까지, 139P부터 140P 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544억 7,983만 3천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94억 6,868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15억 1,684만 9천 원이며 다음 년도로의 이월액은 계속비사업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등 50억 3,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29억 1,405만 1천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3억 3,825만 3천 원 임의단체보조금 1,666만 2천 원 패소사건판결 배상금 1,548만 5천 원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비 1억 8,029만 9천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4,688만 5천 원 기타 법정·의무적경비, 경상비 및 사업비 2억 9,648만 1천 원이며 예비비는 211억 8,698만 6천 원중 1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0억 1,998만 6천 원이며 운영사항은 161P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7억 6,577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으로 8,043만 원 (주)KRC넷에 음반밸리사업 출자금 6억 원이며 불용액은 10억 8,535만 6천원으로서 적립금 10억 7,927만 6천 원 집행잔액 608만 원이며 운영사항은 238P부터 242P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금운영사항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6억 4,665만 9천 원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2억 1,204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운용명세는 246P에서 24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 5,898만 8천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26억 8,344만 9천 원에서 143억 2,44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역은 285P부터 290P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2000년도 예산현액은 55억 4,587만 7천 원이며 불용액은 5억 9,418만 2천 원으로 내역은 141P에서 148P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전체 불용액의 37.5%인 2억2,298만 원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통반장수당 등 인건비성격의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월 실시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P 계속비사업의 미집행 건에서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도서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경기도행위허가 지연 및 도서관부지 협의매수 결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으며 (2001.5.20)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자체사업비 및 경상경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부서와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1년 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은 결산서(안) 5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 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징수 결정액은 2,132억4천7백만 원중 실수납액은 2,026억6천2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8천5백만 원중 무재산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15억2백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0억8천2백만 원을 금년도 체납미수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 원인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 현액 1,956억2천3백만 원 중 1,436억2천5백만 원이 지출원인 행위되어 1,365억2천5백만 원 지출하고 276억5천2백만 원을 이월사업비로 이월하므로 314억4천4백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계획취소변경 (2.3%)인 7억1천6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8.6%)인 26억9천7백만 원 예산절감(2.8%)인 8억9천2백만 원 예산집행잔액 (19.4%)인 61억1천8백만 원 예비비가 (66.9%)인 210억1천9백만 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66억1천5백만 원인 63.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은 타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결산 내용입니다. 【29 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42억7천6백9십2만8천 원 중 218억4천6백2십만8천 원은 지출하고, 224억3천7십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예산 1천6백2십1만3천 원, (예산운영) 13억2천3백4십8만2천 원, (법무및통계관리)2천6백3십6만8천 원, (정책개발운영)2백4만1천 원, (지방채상환및제지출금)4천2백6십3만 원, (예비비)210억1천9백9십8만6천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에서 제외시 실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1%의 유보는 예산운영에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7억4천7백2십2만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17억6천5백7십7만7천 원 중 6억8천4십2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61.4%가 불용 처리 되었으나 적립금인 예비비를 제외시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예산 현액 109억3천4백7십5만1천 원 중 55억7천1백8십7만6천 원을 지출하고, 50억3천7백7십8만 원을 이월하므로 3억2천5백8만5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을 보면(공보관리 예산) 2천2백8십2만9천 원 (문예관리)1천6백7십5만6천 원(문화재관리)1억8천2십9만9천 원(체육진흥)7천4백5십7만7천 원(청소년분야)3천6십3만4천 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209%의 불용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광명시체육진흥기금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기금이월액 4억7천9십4만6천 원에서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전입받고,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7천5백7십1만2천 원을 합한 6억4천6백6십5만9천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 받고 적립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천2백4만8천 원을 합한 2억1천2백4만8천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산관리 예산 현액 20억5천4백5십5만8천 원에서 20억3십5만 원을 지출하므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인 5천4백2십만8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의 시립도서관은 예산 현액 10억 7천 7백 53만 2천 원에서 10억 2천 7백 2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천 24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2천1백 43만 6천 원, (경상적경비)1천 6백 61만 2천 원, (사업예산)1천 2백 19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의 시민회관은 예산 현액 5억 1천 8백 68만 4천 원에서 4억 9천 6백 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천 2백 59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인건비) 3백만 원(경상적경비)1천 4백 14만 8천 원(사업예산)5백 43만 3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종합운동장은 예산 현액 6억 6백 22만 8천 원에서 5억 7천 5백 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천 1백 19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5백 79만 1천 원 (경상적경비)2천 85만 1천 원(사업예산) 4백 5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1%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의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예산 현액 55억 4천 5백 87만 7천 원에서 49억 5천 1백 6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억 9천 4백 18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5억 1천 88만 2천 원(교육및문화비)1천 8백만 원(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3백 41만 3천 원(사회보장비) 5백 18만 7천 원(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5천 6백 70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7%로 불용액의 86%가 일반행정비로서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는데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을 보면 계획 취소변경이 7억 1,6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26억 9,700만원 예산절감 8억 9,200만원 예산집행잔액 61억 1,800만원 예비비가 210억 1,9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무려 66억 1,500만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뻔한데 다른 타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이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가 없이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적정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낭비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수립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남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는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무계획적인 그런 행정 지양해야 됩니다. 계획성을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시가 아무리 민선이지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계획적인 예산 집행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31p 여비 부분이 국내여비에서 당초 7천만 원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7,200만 원 썼지요. 같은 여비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여비는 목이 하나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다릅니다.

문해석위원

다르면 그대로 써야지 왜 목을 변경해서 씁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직된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게 예산이거든요. 운영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24p 보면 '99년도와 2천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때당시 IMF도 겹친 순간이었고 실업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를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국비를 나름대로 인구비례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배정해주는 부분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문해석위원

'98년에는 어떻습니까? '99녀도 대비해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8년도에도 50억 정도 왔고 2천년도에 약 27억 정도 온 것입니다. 반 정도 조금 더 온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기획담당관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 사정이 국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로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기동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불용액 부분은 해마다 이게 적어도 감사할 때 지적받는 사항이죠. 지금 불용액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고 각 실 과에서 올라온 대로 하는 것보다 서로 상의해서 심도있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매년 반복되는데 2천년도 기획실 기동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현액 대비를 보면 불용액이 50% 이상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비비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예비비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님이 재원의 사장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무려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10억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비로 돌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예비비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유는 예산이 현실화가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회 추경 정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계획대로 점검해서 예산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은 그렇기 때문에 삭감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을 벌이기는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예0비비로 돌아가는 그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가 됐고 다른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실제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 취소변경이 7억 집행잔액이 88억 예산절감 8억9천 별도의 21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돌려져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아예 계획이 없다든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부분인데 불용액은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글자그대로 적정한 예산액 책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계속 같은 질의이고 답변인데 2천년도에는 유달리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도 한번 더 지적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0P 학술용역비 '99년도에 3천만 원이 2천년도 명시이월해서 총 5천만 원이 용역비로 확보가 돼있었는데 용역비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9년도 3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학술용역비로 지역개발 종합 master plan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한 건데 사정에 의해서 2천년도로 이월됐습니다. 3천만 원 이월됐고 2천년 당해연도에는 2천만 원이 편성된 것은 상장마크 변경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종합 master plan을 하는데 3천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천은 상징마크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지난 7월1일부터 활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같은 목일뿐이지 예산 집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역개발 용역비는 3천만 원 다 썼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2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상징마크 용역비하고 합해서 불용액이 500만 원 남은 0거죠?
지역개발 용역비 효과가 어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역개발 종합 master plan은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첫째로 활용됐고 둘째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자료로 활용했고 지난 6월27일 미국 투자가가 저희하고 협약하는 사항이 되겠고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시 상징마크는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기동서위원

그것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학술용역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네요? 지난번에 시장님 외자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구요.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62P 일반운영비 3,459만 1천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는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시립테니스장 거기에 전기료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등 이런데 쓰는 것인데 체육분야에 쓰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당초예산은 3,459만1천 원을 세워서 37%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 테니스장에 전기료하고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가 덜 썼습니다. 쓴 게 아니라 절약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2002년 예산을 세울 때 절약해서 예산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수영장 협약 맺은 것하고 작년에 원래 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야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 해서 전기가 좀 절감이 된 건데 올해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담당관님 야간 라이트가 몇 군 데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코트별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켜놓고 먼저 번에는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애초에 절약을 하느라고 하나도 안 쓰다가 민원이 많고 해서 야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퇴근해서 쓰는 분들이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시간을 당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2002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2,005만 원 우리가 매년 그대로 민간사회단체로 보조해주는 건데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874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나 각종 대회를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남은 게 경기도에 체육대회에서 좀 있고 경기연맹체육대회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고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에도 참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가를 못 한 것이 있고 종목별 체육대회가 각 동호회에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전국 및 지역단위 행사 2천만 원 올해는 3천만 원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부득불 안 나가도 돼야 될 사항은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사업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행사 종목을 합치니까 약 874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동서위원

32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1억 원이 세워졌는데 1,600만 원 불용 발생했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단체 보조금이 fool 보조라고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외에 이 단체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예산을 1억을 세워서 8,300만 원 집행하고 1,600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신청된 것은 약 1억1,700만 원 정도 신청돼있는데 검토해본 결과 약 3,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안 해주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나머지 4,4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전부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결산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됐는가 분석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 공익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시간 낭비 해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분석하고 검토할 때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불용액도 줄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당해연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2천년도 것은 '99년도 것을 검토해서 예산성질상 임의단체 보조라고 그런 것은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질별로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기동서위원

남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 소관 전체적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시민회관장님 60p 여비 부분에서 76만7천 원을 쓰시고 133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출장을 간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출장을 갔고 불용액은 출장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원래 출장을 갈 때는 계획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2002년도 시민회관 예산에는 여비 부분에 한해서는 60% 정도 금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감해서 올리지는 않았고 작년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계획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출장을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출장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02년도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관장님 69p 자산취득비 7,200만 원 세웠는데 6,100만 원을 썼네요?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여기 물품 취득비는 우리가 서가 구입이라든가 복사기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식기세척기를 1대 구입해서 자동세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반자동으로 해서 한 700만 원 불용액 됐습니다.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가나 복사기 구입을 하면서 조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 절감 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반자동으로 충분합니까?
종합운동장 64p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1천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업무추진비는 22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가 223만3천 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액이 118만2천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05만 1천 원입니다. 그것은 직급보조비와 대민 활동비가 있는데 건축 8급 한 분이 그만두고 해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절감하게끔 예산계에서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문해석위원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감을, 그전에 보니까 10% 절감하라니까 10%를 더 세워서 절감하는 것은 절감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노력을 해서 절감해야지,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63p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출이 6,74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명원

이명원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체사업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기동서위원

본예산에 4,200만 원 섰거든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그쪽에 부임하기 전 일이죠.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과 사업소장님이 같이 모여서 좋기는 좋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체육공원 내 철봉, 파고라, 잔디를 보식하고 실내경기장 내부 외부 도장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책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 소장님 계실 때 페인트 도장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도하고 했는데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현장확인을 확인도 안 하고 집행을 잘못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전체 깊이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곳곳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현장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페인트 도장이 부식된 데가 그대로 빠다칠도 안 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또 부식 됐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전에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체 해달래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페인트 칠 하나마나 그대로 부식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점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0p 포상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이 43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은 1,180만 원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좀 하셨지요. 그런데도 270만 원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하여튼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예측이 불허한 예산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를 받아서 심사하는 건데 제안을 내는 시기는 연중 접수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중에 880만 원 반납해서 나머지가 43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기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무원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미흡입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 제도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나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중앙 같은 경우는 업무가 중앙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는 지방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잇는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수나 횟수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물론 계량수치로만 분석을 하다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졌고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있습니다. 횟수나 건수로 보면 상당히 줄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이 제도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63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천년도에 3억7천만 원 그런데 결과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지원에 대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설비로 체육관 합숙소 건립하는 것이고 체육기관 짓고 체력단련기구 구입하는 것하고 체육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하는 것인데 광명 북고등학교 진성 고등학교, 광문 고등학교, 정보산업 고등학교, 충현 고등학교에 3억7천 지원됐는데 다른 데는 다 완료됐는데 진성 고등학교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한 다음에는 반드시 정산하는데 50%만 지원하고 50%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효과적인 측면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조모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학교하고 지역 간의 유대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유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교장선생님한테 공문도 보내고 교육청하고 전부 협의가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99년도 2000년도 대비하면 사실상 불용액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역시도 '99년도에는 약 3% 이내로 있는데 지금 2천년도에는 13.1%라고 돼있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이냐 아니면 사장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예산절감이고 나쁜 말로 하면 재원사장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예비비도 3% 이내 불용액이 3% 이내 그래서 6%만 놔둬도 우리시가 갑작스럽게 재난이 왔을 때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왜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게 남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서 2001년도부터 예비비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서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8차 총무위원회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