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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86회 제3건설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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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8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총40건으로써 2001년주요업무추진사항 33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5건, 시정질문 2건으로 그 중에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변경수립이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산주공 2.3단지 및 하안 주공 본1.2단지 와 철산동 단독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1. 9. 6일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지구에 대하여 우선해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금회 추경에 확정되면, 용역을 집행하여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지도 단속한 결과 총 282건의 위법행위가 발생되어 행정대집행 39건, 고발 67건, 자진원상복구 51건, 이행강제금 125건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는 불량거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대APT 1,234세대는 추석명절 전부터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또한, 철산동 606번지 일원 삼각주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아파트 401세대는 10월말 경에 입주가 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 1개 동을 2002년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로 공정을 말씀드리면 하안동의 공동구판장설치공사는 35%, 철산동 구 보건소부지에 건립중인 평생학습원은 금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는 관내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관내 5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우수단지를 발굴 표창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월1일 기준으로 지가조사대상 29,304필지와 분할ㆍ합병토지에 대한 5월 1일 기준으로 262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39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불법중개업소 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은 총 25,000건에 36,000장으로 부동산 관련정보의 통합시스템구축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고, 건축물현황도면을 정비하여 2002년 2월말까지 전산화하여 민원의 편익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2001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최승권 단지 관계 진정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감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녹지지도담당은 옥길동의 약수터 입구에 불법건축물 3개 동이 발생되어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469p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81p 경부고속철도광명역 역세권 개발하고 483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하고 같습니다. 왜 이것은 역점추진정책과제입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데 왜 다른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자에 한 것은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고 역점추진정책과제로 해서 추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했다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보면 우리 광명역세권 개발계획이 83만평인데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의 권한에 의해서 유동적입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83만평을 추정한 것이고 61만평은 건교부의 추이를 보고 판단해라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면적 자체들이 변동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하고 역세권 개발하는 그 회사하고 관계 설정할 때도 평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83만평하고 61만평은 22만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정책개발팀의 기획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용역체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유동적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항이
준희

이준희위원

482p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보면 해당 동이 7개 동으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 그런데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282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정대집행 39건을 고발하고 자진원상복구가 5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25건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하고 자진원상 복구하는 부분이 90건입니다. 90건은 철거가 되었든 그린벨트 내에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67건하고 125건은 고발시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157건이라는 것입니다. 57건은 현재의 건물이 존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60% 정도가 그린벨트 내에 물론 단속 공무원들이 있겠죠. 고발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 시켰으면 그 건물 자체의 인정이 생기잖아요 그 건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인 단속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대집행은 진행중인 것이 나가서 대집행을 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하고 일부 숫자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불법용도변경 건물을 건축할 때 예를 들면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콩나물 재배사를 지어서 건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불법으로 콩나물 재배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거나 어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용도변경상황에 대한 사항이 위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후 그 이후에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준공된 경우가 더러 있고 그 다음에 고발한 경우에 대부분 계속해서 생기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행정대집행을 나갔지만 이 지역은 해마다 봄, 가을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의 허가를 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사로 사용을 해도 되고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을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공장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른 절차는 지금 과장님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가 허가 나간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우리시는 강제이행금 부과밖에 못하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허가는 나갔다고 하지만 기존에 나가있는 부분은 우리시도 적게 나가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항도 있지만 현행 법률상 규제 완화나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용도 변경같이 고발을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에 기계를 들여놨다 그러면 기계를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법상황을 치유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가재도구나 물건은 밖으로 내몰 수가 있는데 불법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준희

이준희위원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콩나물 재배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폐쇄가 안 됩니까? 인허가는 득했으니까 용도를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폐쇄를 할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단전을 하고 요즘에는 한전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의 동력의 전기 수용신청을 하면 안 해 줍니다. 저희에게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우리 관내에 다세대 연립주택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의 우리 시에 몇 건이 허가가 나갔고 몇 건 준공된 부분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2p 이행강제금 부과 건 금년 초 업무보고에 보면 183건에 1억7천9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지금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얼마나 걷히고 안 걷힌 것은 얼마이고 안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자료는 뽑아야 되는데

김광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현재로는 얼마나 걷힌지는 모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1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압류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건물을 압류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다 압류합니다.

김광기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이나 김광기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상반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는 콩나물을 열심히 기르라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축사면 축사를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기준치로 해서 산출 근거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것이죠? 인근 시흥시라든지 타 시 군 구에 적용한 것과 우리 시와 적용 비율이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현행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요율이라든지 규정은 모두 같고 다만 한가지 시흥시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공시지가 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 입지조건이 공장허가를 받지 않게 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공장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근 시와 형평성을 맞춰줘야만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안동에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되는데 타 시 군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왜 인근 시흥시는 주변에 보면 엄청난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거기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너무 불법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불가피한 것은 조금씩 형평성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6하 원칙대로 법대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대로 산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자동차를 갖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농촌에 외양간 같은 것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의 편의상 불가피하게 불법을 남발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그런 것은 봐줘야 어려울 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봐줘야만이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지 결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잘못한다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광명시나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만이 시장도 점수를 따고 반면에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의 것은 봐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동감을 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양간 울타리 내에서 조그마한 외양간을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항측에서 나온 것은 새로이 생긴 것 그러니까 '75년도에 항측된 이후에 취락 인근에 새로이 생긴 것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것을 공무원들이 담당과장이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개발하게 되고 했을 때에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에게 무리하게 불법한 것을 봐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치는데 봐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하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물 대장현황을 보면 최고 큰집의 평수가 20평입니다. 하물며 3평 짜리 집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금씩 증축해서 집이 모자라서 달아냈으면 봐주고 불법을 남발한 것은 안 되는데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상반되는 논리입니다. 큰 것은 처벌하고 작은 것은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법기관이라든지 법원 측에 물을 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저는 G.B 내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쪽의 반면에 조금씩 있는 것은 편의상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도 답답한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감지를 하시지만 항측을 하는 것이 저희 차원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챙기게 되고 건교부나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허가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보완을 더 시키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내역 받은 것하고 못 받은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9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3개 마을이 빠졌잖아요 20호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골이나 아래장절리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 테두리입니다. 장절리라고 하여 통 털어서 4통이라고 해서 다 포함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두 동네를 포함시켜서 취락지구 관계를 완화해줬으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평가 그런 과정도 있다고 했지만 주민이 20호 미만이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300호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하고 중규모 취락이라고 해가지고 100호 기준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 관계 때문에 100호로 할 것이냐 70호로 할 것이냐 50호로 할 것이냐 계속하다가 저희에게 최대한 내려온 것의 한계가 20호입니다. 300호였던 것이 20호까지 내려와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제나 취락지구나 기준은 20호로 정했는데 이것을 제도상 해석을 계속 건의를 해보겠지만 호수가 모자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윗장절리 하고 아래장절리를 연결을 시키고 윗 장절리하고 동창골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떨어져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윗장절리는 해제 대상이 됩니다. 집단취락 우선 해제로 해서 대상이 되고 동찰골하고 아랫장절리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평가 결과 그 쪽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면 가능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것을 추진을 해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면 앞으로 1년에서 1년6개월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그런데 그 승인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람을 하기 전에 20호 이상이 된다고 할 때에는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나름대로 잘 아시고 지역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이축 관계가 공공사업으로 앞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사업으로 자기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도 어떻게 하든 해서 동네 옆의 땅이라고 해서 비싼 땅 보다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사람을 가급적 그 동네로 수용해 가지고 싼값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든지 하여 화합이 되어서 20호 이상이 되도록 독려해서 이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좋은 말씀인데 동창골이나 아랫장절리 같은 경우는 윗장절리 하고 크게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 집에서 그런데 아까 검토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취락지구 개정관계로 해서 이축권을 줬을 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제 의견청취 했을 때도 이 과정은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축 딱지로 갔을 때 땅 소유자가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땅 소유가 어느 기준으로 갖고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기준이 재해나 철거 당시에

김광기위원

철거 당시에 그 지역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마을이 20호 이상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것인데 공공사업이나 개별 이축이 안 된 것은 취락지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는 1개 마을이 취락지구 인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20호 이상이 되면 해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조정가능지역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추이를 봐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시고 물론 지역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83만평에서 66만평의 추이를 본다고 하셨는데 추이가 +α입니까? -α입니까? 기대하시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음에 역세권 개발관계를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결과 조정가능지역이 나오고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맨 처음에는 130만평 그 다음에 공원 빼놓고 공원은 해제가 필요 없으니까 공원 빼놓고 83만평 그동안 환경평가할 때 계속되는 추이 역사 주변하고 여건을 봤을 때 66만평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량 값으로 따지지 않고 별도의 +α를 갖고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에는 20호가 100호 미만 조건은 안 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호를 20호로 해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이 예를 들어서 저희시가 50만평이 된다고 하면 집단취락으로 해서 50만평을 다 잡아서 해제하여 들어가 버리면 추가로 점용가능 지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량을 놔두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주겠다 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서 총량에서 범위를 찾아서 집단 취락은 안 풀고 총량에서 집단 취락으로 100호 이상을 푼다고 하면 총량에서 남기 때문에 역세권 부분에 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전자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된 대로 하면 총량 전체에서 집단취락 20호 이상을 풉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깎아먹습니다. 역세권 부분은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별도로 또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부에서 그 총량을 처음에 추정했던 66만평을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 결국은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 자체도 환경단체에서나 전반적으로 30% 이상 푼 것 아니냐 그런 여건 관계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역세권이 들어갔는데 현재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로 임대주택단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의 추이를 연말까지 다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환경시민단체에서 서독산 터널 반딧불을 가지고 문제제기했잖아요 이쪽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거기에서는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실 때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라는 것과 보존하고 상대성인데 지혜롭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방의회의 정치인을 3년 3개월 했는데 분명히 정치는 타협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양보하고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발로 가자, 보존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상태에서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의사결정구조를 국장님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밑에서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민원이 예상되었는데 지금 철산주공 2,3단지 하안본 1,2단지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 문제점이 저기서 용적율을 정해놓은 것이 280%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 제한에 안 받을 것이다 이쪽 단지들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분쟁이 될 때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400% 이하입니다. 조례로 정하든 정하는 것이지만 400% 안 됩니다. 그 용적율 관계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280%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조를 맞추다 보고 하다보면 270% 다 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 2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해를 못하고 여론거리가 되고 하다보면 용적율 관계에 대해서 커다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선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하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개발업자 저는 재건축조합자체를 개발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설업자 그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몰라도 희생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적율 250%하는 것이 낫느냐 300%로 하는 것이 낫느냐 300%로 하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개발업자가 득을 보고 또 거기 입주민들이 단기적으로 득을 봅니다. 팔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발전에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자에 말씀하신 저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삼덕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총회를 했습니다. 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재정립하는데 저쪽의 삼덕진주아파트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름대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법에다 일일이 다 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가 민간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요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의 총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러면 아까도 위원장님과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21일 내일부터 입주입니다. 도덕타운이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에 문제가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랑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재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4동이라든지 광명6,7동쪽 구 시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계획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도시재개발입니다.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면 그쪽에서 먼저 조합을 만들고 또 우리가 늦어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랑 실무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가 광역계획에 연계되어서 1년 이상 늦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은 금년 안에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구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내년도에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었든 상반기가 되었든 재개발 기본계획을 바로 재개발 구역별로 단계별로 정해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70p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광명시 관내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절름발이 시로 만든 그런 도시기본계획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용역착수를 했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추진이 지난 7월 1일날 발표하고 나서 계속 늦어지고 있죠? 이것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립을 할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침을 보고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을 2억2천5백만 원인가 줘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자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이 서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을 발표할 수 있다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9월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월 예정이고 12월 예정이고 잡혀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보고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수립된 계획안 그대로 이고 계획이 당초에는 6,7월에나 용역이나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결국은 9월초에 안 되어서 12월까지
준희

이준희위원

9월말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월 초에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9월말이나 10월쯤에 하는데 건교부에서 추진계획은 그런데 그것이 또 건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되어야만 일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교부에서 발표한 안을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나 서울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만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4월까지도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1년 정도 전반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나와 있겠네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획보고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기초조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전반적인 총 재정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조미수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483p 제도개선과 관련한 자료제출 했는데 1999년 9월 1일 그리고 입안자료 제출은 2000년 4월 1일 이렇게 했는데 금년 전반적으로 건의를 할 때 경기도를 통해서 하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고서 위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무진은 물론 국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불가피하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 수립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나 들어가서 안될 때는 표를 의식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풀어야 만이 광명시의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졸라대야 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면 2001년 4월 2일날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답변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자꾸 건의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나서서 구체적인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울지 않은 애를 젖 주겠습니까? 상위법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발버둥을 쳐야만 좋은 계획 내에 프로그램이 되든 간에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제 개발제한 해제와 맞물려있는 상황인데 거의 보완유지로 처리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써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거의 보안유지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 못 드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건교부나 경기도나 나름대로 수 차례 방문하고 요구하고 관련 자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의 관련 자료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선회되는 사항도 결국은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지방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용해서 300호에서 100호 했다가 100호가 20호까지 대폭 완화되고 지역현안 사업을 10% 추가하고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임대주택사업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안이 성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모 있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역세권개발을 하기 이전에 사실 이러한 광명역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이 되려면 어떠한 승인이라든지 고시를 하고 공고할 수 있는 것이 안이 되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환

오면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희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482p에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에는 각 구역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순찰을 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일일 순찰을 담당 구역을 정해서 관리 담당이 있는데 담당자, 담당 월 1회 이상 순찰을 돌고 관내 순찰을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순찰에서도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과거에는 이런 순찰이 없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거에도 100%는 아니지만 열심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광명시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답변 사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문제점에 가서 보면 장기간의 개인 사유재산의 억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증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 증가로 위법행위 심화우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도 벌금보다는 건물임대로 인한 소득이 높아 불법용도변경 행위근절이 지난 이런 말을 했는데 한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은 고발내용하고 건축법 제83조 내용에 의해서 부과금 징수하는 것과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계속 불법 행위는 시행될 것 아닙니까? 봐주기 식을 위한 대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행위하는 데는 법과 각종 지침이라든지 훈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건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이 방법이 아닌 대치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행정대집행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건축법 제83조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것은 적용을 안하고 이런 봐주기 식에 대한 위반될 수 있는 제도의 행정을 보는 것 아니냐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책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순찰 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구역관리에 만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별도로 소요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늘 옥길동 쪽의 약수터 주변에 3개소에 불법 행위가 발생되어서 녹지지도담당이 대집행을 나갔습니다. 거기의 길이 좁아서 소형 장비까지 임차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 건물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안의 용도변경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대집행 한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용도변경 48조 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데로 제거를 시키면 자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대집행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줘야 됩니다.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서 그 안의 기계 기구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줘야 가능합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삽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불법 건물이 지어진 것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인원이 소요되고 무단 G.B지역에다가 많은 불법행위가 고물상 같은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누차 이야기해도 단속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조치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조치한다고 해놓고 조치 안하고 원칙에 의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오명환위원

고발조치보다도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고발조치가 되었든 이 사람들에게는 고발보다는 강제이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물상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고 고발대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도 무허가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고물상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허가 건물 새로 신규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보다는 고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오명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으로 병행을 시키는 과정이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물상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는데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집행이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물상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물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을 꼭 법대로 해야 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하라면 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려면 대집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를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법하게 설계하여 용역을 줘서 용역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도 그 집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면 대집행 예산을 세우고 고물을 일정 부분에 적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집행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 징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고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고발조치가 되면 벌금으로 봐주기 식이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행위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안 받는데 저희가 법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의 위반으로 해서 입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보다 원상복구 명령 위반행위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있는데 벌금이 적습니다. 벌금이 적어도 일단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갑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무허가 건물이 되었든 가건물이 되었든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고발로 대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하면 되는데 이것이 고발조치가 되면 봐주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양성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지만 격년제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양성화되거나 남아있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사항을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거에 철산동이나 하안동,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무허가 건물처럼 개발에 의해서 철거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법망을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항측이 잘 되어야 항측이 나옵니다. 그 자체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관리 인원이 없어서 매일 순찰방법이 없어서 항측에서 발견이 되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고발이 되었든 시정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답변으로서는 요연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실행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발에서부터 대책 문제가 계획에서부터 이런 등등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 주민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내용에서 답변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1975년도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하고 2001년 4월 달에 촬영한 것과 비교해서 1975년도 이후에 새로 생긴 모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별로 2,54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적법하게 이축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건별로 저희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다 찍어서 전 후 사진을 대비해서 전부 건별로 카드를 만듭니다.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땅속에서 했다면 어떻게 사진에 안 찍혀서 나올 정도면 넘어갈까 거의 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습니다.

오명환위원

불법건물이 발생된 원인은 천막을 쳐놓고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집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항측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도로의 항측에 몇 천/얼마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황당해서 한, 두 번이 아닌데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이 법이라 시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있고 말보다도 실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문제점이 해결되는가 이런 것을 질문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자료에 의한 답변보다도 실질적인 실행에 옮기는 업무시행을 제대로 하는 지침 쪽으로 많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하2동 쓰레기 적환장의 720-6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고 자기들도 사항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197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쓰레기 적환장 문제의 고물상 부분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하고 소하1동 동사무소 음반 밸리 들어온다는 지점이 확실한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고물상들이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와 있느냐 어떤 음반밸리나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온다니까 보상 심리라든지 자기들의 판단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난립된 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계속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5년도의 항공사진하고 대비해서 카드관리가 돼가지고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의 사진이 항측에서 다 조사가 되어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고발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옛날에는 호적에 줄이 가면 집안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은 일반 시민들이 돈이 좋다 보니까 그까짓 벌금 물고 호적에 줄 가는 것을 신경 안 씁니다. 지금은 법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더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고물상 같은 것은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돈주고 벌금 내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왕 하신다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못 짓게 해야죠. 답변을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네, 드릴께요. 그런 것을 막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 처리를 하면 보상이 더 들어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상은 못 받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음반밸리 한다는 장소 쓰레기 적환장에 나중에 보상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는 어찌되었든 뭐가 되었든 고물상이 되었든 못 들어오게 부탁드리고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다시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487p에 불량지역 재개발추진인데 이것을 처음 듣는 소리로 주택재개발이 6개 지역입니다. 철산1동, 광명5동, 목감천, 광명7동, 소하1동 2개소 재개발 지구 지정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대상지라고 하여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여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 라는 기본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할 때 사성마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사성마을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역도 관련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추진이 될 때 대상 지역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광명5동 목감천에 있는데 광명5동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추진인가가 나서 그 지역을 이야기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남부주유소 건너편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구지정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지역은 대상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조합을 하든지 해서 추진위원회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단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루뭉실 하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철산1단지다 하면 조건이 구비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동의를 받아서 80~90%를 하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고 추진을 하면 시공사와 사업승인을 해서 지어왔습니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여 용역비 까지 6억9천을 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철산주공 2,3단지, 하안1,2단지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인에서 난 개발이 대두되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스스로 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다 지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단독주택 1층 주택을 1,2층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면서 초고층 24, 25층 아파트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에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엄청난 나름대로 부를 챙겨서 거기에서 한 세대를 살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나중에 24층, 25층 들어온 사람들은 그 부담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의 후대에서 지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 법률을 제한해 놨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은 도시과장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단지가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20년이 넘었다 재건축 및 동의를 받아서 합의가 되면 이것을 25층이든 1, 2층이든 건축법이 있어요. 용역을 주어 건축법에 준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고 안 맞으면 허가 부서, 사업 부서에서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 받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왜 주민이 스스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해서 노후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지어서 살겠다 하는데 시에서 용역비 까지 해가면서 일종의 규제입니다. 규제가 어떤 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새로 생겼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의 10년이 넘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최초로 14만평 지금 지구단위 수립을 하고 14만평 80 몇 년도에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84년도에 철산동에 44만평, 하안동에 63만평 이 지역이 전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철산1동 제일 아파트 새로 생긴 것 작년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한욱위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율을 낮춘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관련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식으로 재건축이 앞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모든 재건축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입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강제규정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스스로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데 일산이나 중동, 분당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전기배관을 타고 오는 누수는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지식이 없지만 그러다가 물이라도 닿아서 죽으면 더 큰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기공사를 할 때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전선 배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맨홀에서부터 건축물까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배선 관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맨홀이 넘치니까 배관을 타고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것을 쓰신 것에 대해서 몹시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질문한 것처럼 쓰신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이상한 것 중의 하나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관에서 짓는 것 치고 완벽한 공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줄이 그어져있지 않다면 물이 떨어지거나 물론 감독감시를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 쪽에서 짓는 공사치고는 튼튼해 보이지 않다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도 소하1동 동사무소인가 그때도 전면 2층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공부방 때문에 몇 차례 다녀봤지만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감독이라든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라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도 위원장님이라 저랑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는 곳에 지어졌지만 기쁘신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임대, 원주민 쪽에서 30%가 입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 분이 들어가는데 파티를 10번 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번을 집들이를 하고 50번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걱정 중의 하나는 도로문제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저번에 위험한 것을 봤는데 광덕 초등학교 옆에서 경사가 참 깊습니다. 거기를 내려가시더라고요. 광덕 초등학교 옆쪽에 바로 광덕식당입니다. 광덕식당 감자탕이 있는데 (손으로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우회전인데 그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나 도로과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도로 상황을 압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의 경사도가 무척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도로개설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주변의 주택도 함께 높낮이가 다루어져야만 개선됩니다. 그런 지역의 요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당장 지금이라도 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고 해야 되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02P에 보면 구름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끝난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수차 등산객들이 많다고 자갈길을 원했던 부분인데 투수콘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투수콘 포장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비가 살짝 오고 나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성식당에서 치매노인 정문까지 경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미끄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물론 비나 눈이 오면 그때는 투수콘 포장을 해놓고 사실 미끄러운 것보다도 바닥이 바딱 바딱합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나면 투수콘 포장을 하면 그 위에다가

강장섭위원

소하1동 사무소 투수콘 포장한 것을 보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유난히 잘하려고 애썼는지 몰라도 매끄럽습니다. 비가 와도 매끄러운데 눈이 오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끄럼 방지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현재 미끄러운 것은 투수콘 포장을 하면 그 위에다 미끄럽게 포장을 하면 광이 납니다. 밟고 다니면 코팅이 벗어지고 정상적인 도로가 되는데

강장섭위원

언덕이기 때문에 매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도 등산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놓을 의향이 있으면 미리 눈오기 전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투스콘 포장이 미관을 중요시하거든요. 그쪽에 논스림을 한다면 미관에 저해가 되고 논스림을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면 미관을 저해합니다. 같은 색깔로는 안 되고 되면 아스팔트 색이거든요. 새카맣게 되는 것이니까 미관이 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살펴봐서 육안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눈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검토가 아니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눈이 오면 논스림을 해도 해당이 안 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논스림 방지를 해놨다 그러면 눈이 미끄러운 거지만 해놨다는 것을 해주면 그래도 안 해놓은 것보다는 더 낫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아니! 위원들이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서 몇 번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투스콘 포장 진짜 미끄러워요.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시설을 노인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위원들 얘기를,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여기 와서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사정책 과정이 없으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노인전문요양시설 다니는 보도의 투스콘으로 돼있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로구조상 여기가 종단구배가 있는 종단구배가 10% 이상 급경사가 된다면 일반차가 다니는데도 논스림을 설치합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논스림을 계단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지 비가 온 다음에서 투스콘이나 논스림을 설치해도 위에 굴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눈이 내리면 나중에 치운다해도 다 안 치워져요. 굴곡이 나중에 뭐가 메우느냐 얼음이 매워버려요.
미수

조미수위원

강장섭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부분은 끝 부분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니까

강장섭위원

입구부터 해달라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자갈이 몸에도 좋지 않습니까! 자갈이 몸에도 좋고 거기는 진입로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될 수 있는 한 자갈을 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차도 상에 자갈을 깔아서 설치한 도로는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등산로 있는 부분 쪽에 일부로 해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검토했었는데 그 지역에 보도 상에 자갈을 깐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 얘기는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얘기는 항상 저희보다 훨씬 건강하고 중요하게 돼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 얘기들은 많이 수렴해 주지 않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도가 됐든 아니든 거기 도로에 자갈로 포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한 데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추진사항이나 기대효과 등등 업무보고를 하게 돼있지요. 보고자료를 내게 돼있는데 지금현재 진입로 공사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입로 공사의 개설공사가 완공되면 그간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등등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게 돼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만듭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왜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에 준공도고 그 뒤로 변경이 많은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2001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 이번 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지금현재 2001년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입로 공사준공하고 난 후에 자료안건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대로 제출하세요. 그 동안 추진경위 내역을 올리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오위원님하고 의회 회기 때마다 행정감사에서도 그랬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오명환위원

지적만 했지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마무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명환위원

자료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구나 하고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든가 방법을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오명환위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항측에 의해서 실제 입안을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해놓고 엉뚱한데다가 도로공사를 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내가 밝혀서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지금 바빠서 말을 못 하는데 미리 자료를 해서 올리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오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오위원님 감사지적사항에 노출이 돼가지고 처분사항에 대해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명환위원

나는 그 후에 그렇게 됐다면 업무보고에 자료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나오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을 보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잘됐는지 못됐는지 감사지적을 했는데 의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리해주세요.

문한욱위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약 90% 이상 됐지요? 사성마을은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성 마을은 재개발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삼각주마을은 원래 국. 공유지가 상당부분 있었지요? 그리고 사성마을도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지구지정 되면 국. 공유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무상으로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사업지구 내에 국. 공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한욱위원

국. 공유지가 도시계획도로도 국. 공유지에 포함되는 것이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천부지 도로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소관청에 불문하고 전부 무상 양여를 해주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만약에 시도가 있다면 그 부분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미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또는 시장이 돈을 내서 그 시설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시유지는 시장이 지구지정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다른 쪽으로 도로가 난다면 그것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의 취지가 그렇게 열악한 지구를 개선할 때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비용부담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국. 공유지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문한욱위원

국. 공유지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한시법으로 하는데 근본취지는 원래 불량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경이 취약하니까 능력이 없고 하니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주택과 업무소관 업무추진사항의 보고에 앞서 금년 8월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주택과 광고물팀장 이동익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른 담당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514p 불법행위단속 내실화를 보면 2월 달에 적발건수가 120건이었는데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금년 초에 17건이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징수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부분 받았습니다. 못받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금년에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2건 완료됐습니다.

김광기위원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5건인가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광기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10~20만 원 선입니다. 불법행위에 큰 것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했었는데 소규모에 대한 것은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년 내에는 다 받아낼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적해서 자동차 압류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적발건수가 26건인데 불법건축물 15건에 건축 부설 주차장 10건 올해 120건에 불법건축물 83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7건이거든요. 시정 완료 돼있는데 완료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100% 완료는 아니고 완료된 것 중에서도 추가로 완료된 게 있고 계속 독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 자료요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0건을 적발해서 8건 조치하고 2건을 조치 중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기계주차장도 있고 여러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주차장을 해서 실제 사용을 못 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주차장은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곳 있죠? 그것까지 정확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516p 공동주택이 54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개별명단은 기억을 못하겠고 대부분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저희시가 생긴지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됐던 대부분이 연립주택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5개소 또한 전부 연립주택이고 연립주택이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립주택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54개소라고 그럽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연립주택 93세대가 있고 대형건축공사장 대형건축물 27개소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장 축대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산재돼있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지역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어느 지역이 장소가 지정되어서 실태파악이 돼야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현장위주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 지역이 어디 한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 지역에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건물 노후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대강 기일에 따라서 정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기일도 중요합니다만 건물 노후상태가 위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오명환위원

그러면 장소를 알아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류가 사실상 자료가 사실대로 안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여기서 54개소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을 54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4개소이기 때문에 54개소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불량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위험요소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전에 한 것은 없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해마다 합니다.

오명환위원

위치장소가 나와야 합니다. 정확한 장소가 돼야되는 상황은 감언이설이 아니냐 자료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54개소 명단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리해서 자료를 넣어놔야 우리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든지 하겠다 하는 대안제시는 멋있는데 그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디어디 집이 방파된 데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관내에 방파된 게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묻는지 압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노후불량 주택이 됐든 일부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넣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본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나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수해현황에 대해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7월15일부터 30일까지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주택이 1차 때 7,138건하고 나중에 2차 때 20건인가 그것하고 침수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보고는 별도 자료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침수주택에 대한 보고는 이번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관리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침수라고 해서 침수된 것 만하고 아니면 기일이 지났는데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료가 왜 안 나왔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있지요? 제대로 정비를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전부 다했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 100% 정비가 됐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옥외불법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돌출간판 등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 간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8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전에도 간혹 단속을 했습니다만 8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입간판을 한 470여 개를 수거했고 플랭카드도 7,400건을 수거하는 등

오명환위원

옥외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6동에 보면 필요 없는 불법 부착물이 많은데 이것을 제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광명4동에 가면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단속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왜 단속 안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서 답변은 곤란하고 차후로 별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신고된 사항을 일단 얘기해놓으면 "하겠다"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실시된 게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데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진정 내용으로도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광명5,6동 경계 시청부근에 불법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시행을 못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이고 무슨 일을 봤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이해하기로 광명5동 새마을 시장 부근에 허가나갈 당시에 90년도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로로 인정했던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로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돼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과 같이 상당히 오래 진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건물을 다 철거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오명환위원

주택과장님 어려운 실태는 어느 정도 들은 얘기인데 제가 3년 동안 그 말을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어렵다는 말로만 답변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자에 보고를 잘 했든 못 했든 그대로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입로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나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어렵다 이 말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무허가 밀집지역이 거기 뿐 아니고 상당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여년 된 건물이 법적 절차를 이행 안 한 무허가 건물이 하루아침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 관내사업이 개발된다든지 했을 때 이주대책이나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은 후에 점차적으로 조치가 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우선적으로 하천 아닙니까! 하천이 도로로 변했고 도로가 하천으로 변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잘못을 덮어놓고 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하천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지요.

오명환위원

하천을 길로 이용해서 나갔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목은 하천부지인데 그 부지가 도로화 됐다고 할 것입니다. '90년도 초반에 일정 부지로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하천이 그대로 있는데 지적상 없는 것이 허가가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보고 드렸지만 그 당시 상황을

오명환위원

이것을 이행하라고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비가와도 누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살기가 불편하고 10 몇 가구인데 지금현재 집을 지어놓고 고통을 당하고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자체가 하천으로 돼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길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길을 당장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 다 비워라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내서 도시계획을 세원놓고 이주대책에 따라서 이행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주대책이 아직 좀 지연됐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정한 숙제로 생각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은 재난관리과하고도 얘기했고 도시과,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길도 없는 곳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 가지고 살지 못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해보겠다고 하지말고 한다고 그러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도시계획을 제가 어떠한 추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각 부서별로 변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과를 통해서 지적과 지적과를 통해서 주택과 이렇게 변명을 해서 행정법을 유보하는 것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전부다 협조를 해서 행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과는 주택 부분에 대한 도로는 책임소재로 해야 되겠다는 권원은 없지만 협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오명환위원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거면 질문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위원장께서는 남의 질문하는데 중간에서 가로막고 중간에서 말하는 엉뚱한 것은 제재를 해주세요.

강장섭위원

주택과장님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0p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관리 철저와 우리 시 관내 현수막 게첨대가 53개소, 시민게시판 116개소,, 행정전용현수막 게첨대는 6개소로서 현수막 게첨대를 보면 기간이 지난 것,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달린 것 등이 게첨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게첨한 것 보도의 가로수 사이에 게첨한 것, 도로변 쥐똥나무에 게첨한 것 등 불법게첨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향후 현수막 게첨대 및 불법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고 돼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신고없이 현수막 게시대에 임의 게시 및 게시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외의 가로수, 전주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가로에 돼있고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에 보면 분리대 녹지공간에 은행나무 사이에도 불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너무 헛된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플랭카드 관리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8월 달 임시회 때도 새로이 광고물팀을 만드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눈이 띠게 성과는 사실상 제가 봐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계까지 생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현수막을 약 7,80개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현지 요청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데

강장섭위원

이면도로에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10월 체육대회를 한다는 플랭카드를 나무에 붙여놓았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각과나 동이나 행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제가 상업용 광고물은 제거하면서 행정광고물은 버젓이 달려있으면 왜 개인 상업용 광고물만 제거하려 하느냐 하는 민원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라든지 동사무소에 그런 광고물을 게첨하더라도 게시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전기가 끊긴다든지' 이런 주민이 당장 알아야 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항까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자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하는 보고는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좀 자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못 하게 하안동 같은데 나가보세요. 너무 합니다.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 이런 데는 눈에 금방 띄는데 조치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거팀이 이번에 생겼다구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계장 1명 직원 1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광고물 작업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공근로 아줌마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벽보제거하는데 쓰고 일용직으로 2명 채용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강장섭위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눈에 확 띠는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더 시간이 된다면 이면도로에도 좀 나가셔서 불법현수막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10p 내실있는 재건축 추진 지금 건축심의를 맡은 데도 있고 사업승인을 신청 안 한데도 있고 광명5동 너부대 같은데 광명5동 새광명 같은 데는 이의신청이 있는데 조합만 구성해놓고 이 사람들은 건축심의를 안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비운 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지금은 대표적인 예가 광남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연립주택에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합측에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보다는 줄어든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소유권은 조합에 있기 때문에 조합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최소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어떠한 담장이나 가림막을 칠 수 있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서 불이 나고 그랬지요?
청소년 비행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측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장섭위원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광명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게시대가 넘어졌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늘 아침에 넘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간중간 교차로 부분에 그런 것을 세워놨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3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길 가다가 행인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끌레프앞에서 넘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혹시 행인이 다니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광명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전을 많이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이라 하면 주로 옥외입니다. 주로 옥외광고 아닙니까! 지금 간판이 건물벽에 붙이거나 돌출돼 가지고 바닥에 간판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건물에 1업종이 간판을 2,3개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홍보간판 규격, 예를 들어서 건물 사이즈에 비례해서 너무 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느 곳은 상당히 간판을 규격에 맞춰서 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만한 간판을 만들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안 된다 30㎝ 줄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여 가지고 간판집에 맡겨놓고 발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신고도 필요 없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서 다 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건물에 최소한 1업종이 1개 정도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옆에도 돌출간판이 붙어있고 앞에도 붙이고 심지어 도로에 아크릴을 해서 행인들이 밤에 다닐 때도 불편하게 무질서합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치른단 말입니다. 색상까지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색깔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 공고물을 정비를 하겠다고 번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문제가 많은데 게첨대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게첨대에 광고를 하라고 붙여놨는데 뭐냐 이겁니다 누구는 하니까 당장 와서 철거하는데 어떤 것은 며칠 붙어있고 그런 불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광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일정 홍보효과를 떠나서 과대 차원에서 불편이 되는 플랭카드 게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최소화도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저희직원들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장연립은 최종 확인한 상태는 2세대 정도 지금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그런 뿐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독려했습니다. 7월말 정도에 비올 때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솔직히 거기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떠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E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재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7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절차상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도록 독려했는데 저희한테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보고하기 전에 지난 8월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토지업무관리 담당에 후임자로 이현숙 계장이 왔습니다. 이현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지적과장님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조사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전량을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2월말까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개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대상지를 설정해놓고 실제 직원들이 18개 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 시에서 3명이 맡아서 전체 대상토지를 전부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토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 절차는 충분히 아는데 공시지가가 이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지가기준을 올렸다가 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인근지가와 현저히 낮을 때는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시면

오명환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문제는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확인해 보니까 주위 의견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적 고시된 가격을 정해서 낮춰서 고시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광명시청 지적과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지가 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한 20일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현저히 낮다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주는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강장섭위원

오명환위원님 얘기는 백원짜리 공시지가로 돼 있다가 다음에 50원짜리로 과락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절차상의 이행이 아니라 백원짜리 공시지가로 돼있다가 50원짜리로 왜 내려갔느냐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땅 지주에게 연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평가심의를 거쳐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는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서 지금현재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김광기위원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의 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과정이 우리가 IMF를 만나고 여러 가지 떨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심사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공시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공람을 하면서 개인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을 다시 검증 받아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65필지 들어왔습니다.

김광기위원

금년에 65필지 들어온 것을 이의신청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의신청 내용이 상향 49필지 하향이 12필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결과 기각된 게 39필지 조정이 26필지가 됐습니다.

김광기위원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의신청한 내용과 주변가격이 비등히 맞습니다. 적정하다고 해서 검증이 그렇게 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기각된 것을 감정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재감정을 해봤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감정사가 검증을 다시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65필지 들어온 것은 전부다 조사를 한 거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래서 기각시킨 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기각시킨 것입니까?
이의신청한 게 또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재 이의신청 기간은 없고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내년에 사업조사할 때 처음부터 매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1건이 있는데

김광기위원

이것을 잘 해야 되요.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원 테두리를 알고 기준점을 하나놓고 그것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오명환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없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준점이라는 것은 김광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준지를 말씀하신데 거기에 기준해서 개별지가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527P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돼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부동산 중개 불편사항 신고 상담센타를 설치 운영 19개소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6회 114명을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1회 396개소를 해서 단속결과가 33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396개업소에서 직원이 4개조로 편성해서 한달에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는 등록취소 2개했고 3개소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등록취소는 사망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한 것입니다. 업무정지 7건은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서 미작성하고 영수증 미교부가 되어서 3건입니다. 업무비 미설정이 2건 등록인정사유 1건 손해배상 책임 지연이 1건 그래서 업무정지 7건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24건 조치했습니다. 중개요율표가 눈에 띠지 않았다든지 장부정리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건을 행정 명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기에 4개조로 해서 단속했는데 앞으로 전반기에 1번을 한 것이고 후반기에 향후계획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 직원으로해서 396개소를 다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부동산업자가 각 동에서 진정서 내고 이런 게 있으면 수시 점검하고 전체적인 것을 후반기에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등록취소가 2개업소인데 사망해서 다행인데 지금 광명시내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기대 부응을 일으켜서 부동산이 어느 한 지역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보지 못 했어도 그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땅값을 상승시키면서 투기를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되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등록취소가 2개업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된 줄 알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니 다행입니다만 지도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투기 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소문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중개질서 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개업자가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지도단속을 할 때 철저히 하십시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30P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 관리대상이 1,281점인데 기준점 중앙이 어디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개점을 기준점으로 세웠습니다. 옥길동에 있고 가학동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꼭지점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난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지점을 가지고 혹시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경계점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점 가지고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측량의 착오이기 때문에 대개 소유자들끼리 분쟁은 경계점 가지고 나타납니다. . 기준점은 별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망실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계속 보고 때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3점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망실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한 점도 유실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그것을 하다보면 망실된 부분이 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업자들이 망실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공사를 하거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관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공사현장에도 미리 가서 협의를 하고 건축허가부분에서 지적과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겨서 관리를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보고를 드릴 때마다 이 문제가나오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은 기준점에 의해서 전부다 개인의 경계가 정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업부서라든가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공람으로 해서 전부 사전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불가피하게 사전에 사업 부분에 전체 복구비에 포함하도록 매년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준공단계에 오면 전체 조사를 한다든가 사전에 공사할 때 발견을 하면 관리요원을 138명이 각 동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전부다 조사해서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거기에서 61점 망실 된 것에 대해서 9월말현재 거의다 원인자 추적된 게 35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속 원인자 추적해서 원인자가 부담하고 금년에 보니까 피해로 인해서 자연망실된 것이 있고 해서 자연 망실된 것은 저희 시예산으로 복구를 합니다만 원인자가 하면 원인자한테 100% 부담을 시킵니다. 원인자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망실된 게 없도록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위원

아파트라든지 다가구, 연립 주택, 일부지역 외에 10필지 여러 필지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로 합병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준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범위가 주로 공공하천, 아파트, 연립주택, 개인주택도 이를테면 옛날에 2필지로 집을 짓든지 3필지로 집을 지어 가지고 등기를 3개나 공급해야 되고 참 불편하거든요. 개인 사유지도 정리를 해줍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공용지나 개인이 지은 건축물 부지 사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사항인데 개인이라 함은 1회 방문제를 실시 해 가지고 건축을 다수의 필지를 울타리로 해서 지었을 경우에 분할해서 할 것은 분할하고 해서 대지 내에 있는 것은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준공을 할 때 신청서를 붙여서 옵니다. 1회방문제로 해서 한꺼번에 준공과 동시에 합병까지 정리해서 등기까지 촉탁을 해줍니다.

문한욱위원

신축을 하면 그런 정리가 다 되어오기 때문에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옥도 2,3필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잇는 집들이 잇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주느냐 그럴 경우에 복잡하니까 내 집이 쉽게 말해서 3필지로 돼있는데 이것을 합병해서 1필지로 만든다든지 개인들이 잘 못해서 못 하고 법무사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는데 제 이야기는 신축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거 집들도 정리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본 사업 계획서 범위내에는 과거에 있던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사유지 소유권 관리가 불편한데 소유자들이 몰라서 못 한 것은 합병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즉시 신청서 붙여서 오면 등기까지해서 앞으로 다소 2필지가 있었는데 1필지로 됐다고 하고 알려주고 그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수료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그럼 외부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다른 기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스스로 하시는 건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공공용지가 일반 사업부서에서 한 것 아파트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산업녹지과에서 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본 사업은 그것말고도 그런 측면에서 전량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다 완료돼 가지고 촉탁등기 들어가 잇는 상태입니다. 등기만 하면 개인한테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잡종지를 대지로 하는 것은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서 지목지적고시가 되고 반면에 중간평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등기가 되면 그걸로 끝나고 지목변경은 그 후에 조치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은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자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촉탁등기가 있고 지목변경은 그 후로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일임을 해야 되는데 즉시 지시사항이 준공 후에 되는 것이 지목변경이고 그 전에는 준공과 동시에 대지가 도시계획법 지정으로 촉탁등기가 나오면서 준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순위를 어떻게 밟아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등이라 함은 사용된 그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는 것이라 함은 준공이 된 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된 그 결정이 된 곳에서 그 자료가 촉탁등기가 되고 등기 또 다시 되는 부분만 소유권이 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의한 사업자가 촉탁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가 양도가 되는데 또 다시 시점부터 원인을 말씀 안 드리고 준공검사 끝나서 완성되면 와서 지목변경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오명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고시가 되고 허가된 조건이 법 절차에 의해서 등기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등기가 우선이냐 지목변경이 후냐 절차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서 현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목을 공공관리의 시설물의 처리장이 되었다, 쓰레기장이 되었다 지적고시가 되고 도시계획승인이 되면 이것은 대안으로 절차상으로 등기법보다 우선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법 전체를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 절차순위에 따라서 지정된 의미가 개인이 땅을 사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 완공과 동시에 등기가 나게 됩니다. 지목변경과 그 이동에 따라서 별도로 지목변경절차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물론 광명일대에 잘못된 도시계획법 절차 어려운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마지막하는 처리 가운데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소관이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준공당시 그때 당시의 절차상 하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절차상 받아서 하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 소관이 아니다 저 소관이다 해 가지고 서류를 봤습니다.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도시계획법 절차상 취득은 행정절차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해 가시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오명환위원

이해 가셨으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