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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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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2001년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조정하기 위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제23조 제2항)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경륜장 건설인력 및 자원회수시설지도, 감독, 관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제2조)의 기관별 정원중 집행기관의 현행정원 770명에서 5명을 증원한 775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788명에서 793명으로 부분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및 자치법규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시설의 협소로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하안동 683번지 기존 건축물 3층옥상 일부에 245.08㎡를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요건인 건폐율, 용적율 등이 도시 공원법 및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심사결과 증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 및 시혜사업으로 가학동 496-3번지외 3필지에 지상2층 330.58㎡ 규모로 4개동의 다목적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사업비 15억 5천 6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하안동 327-2번지선 안터저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안동 327-2번지외 17필지 17,914㎡ 부지매입에 36억 5천 1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로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은 심사결과 수방대책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납품 결과 차후 검토하기로 "부결" 하였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보영, 한성운수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만성적인 도심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안동 311-1번지외 15필지 20,169㎡를 소요사업비 50억 1천 9백만 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광명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동법제65조(과징금처분)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 세출결산의 제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수입은 5천 6백 40만 8천 원중 조성내역은 민간부담금(과징금) 5천 6백 35만 8천원, 이자수입 5만원 자금수지 지출은 5천 6백 40만 8천 원을 적립금으로 운영하고자 계상요구한 것으로 심사결과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2001년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1년 11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호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총 2,851억 3,429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208억 8,5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2억 4,855만 1천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에서 68억 3,021만 4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8,71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66억 4,30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증액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내시, 국도비보조금 증액분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경비로 10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로 6,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방시설증설공사 시비부담금등 48억 5천만 원, 자체투자사업비로 철산동 488-1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증액분등 1억 7,300만원과 예비비로 8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광명의 노래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및 영업외 수익 9,900만원을 감액하여 영업비용, 가동설비자산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8,600만원을 재원으로 영업비용에 4백만 원, 예비비로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도비보조금 2,600만 원등 총 11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불량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비등으로 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4,800만원, 예비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