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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7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6-15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최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설위원장직무대리

이효순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 등의 변경과 새로운 규칙의 근거규정 신설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시군구 새주소위원회 명칭 및 설치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의2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지난 2009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등 변경된 명칭과 새로 신설된 사항이 있어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 바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사업에서 새 도로명으로 되었는데 새로 바뀐 것이 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주소 바뀐 것은 도로명이 변경된 것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새로 부착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부착했고요. 앞으로도 바뀔 것이 양사의 전망대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초지로를 전등사로로 바뀔 것인데 그것은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바꿀 예정입니다.

이상설위원

마을의 명칭이 생소하고 자기네와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2군데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어디입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양사와 하점간의 봉덕로는 하점분들이 왜 봉덕로냐 해서 신봉리 ‘봉’자하고 덕화리 ‘덕’자를 해서 봉덕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덕화리에서 반대해서 전망대로로 바꾸어 주고 또 평화전망대에서 신봉리 삼거리 검문소 앞까지 연장해서 전망대로로 바꾸고 또 신봉리입구에서 양사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거기부터 다시 덕화리 철산리까지 덕화로로 바꿀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다른 리는 없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길상면에 지금 초지로에서 초지대교에서 주유소 삼거리까지를 초지로로 변경했는데 그것을 다시 전등사로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옛 마을 명칭을 따서 해야 하는데 전혀 생소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견 들어온 것이 2건밖에 없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률이 법으로 바뀌어서 2009년 4월 2일 바뀌어서 그것을 근거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오래 걸리게 된 것은 올 7월달에 고시가 됩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바뀌면 바로바로 고쳐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고요. 도로명과 관계가 없지만 민원지적과 업무 중에 각종 허가에 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관한 부분은 산에 현재 5부능선까지 건축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크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훼손을 덜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수는 없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산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산지허가는 건축허가과고 관리는 수산녹지는 허가를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인데 그런 일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수산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돼죠. 저희는 접수해서 전달과정에 있고 민원인과 부서간에.
호룡

유호룡위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하는 것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7분 회의중지

09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순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매몰지역 사후관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구제역추진사업단을 신설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한시기구 및 분장사무 신설과 부칙 안 제2조 한시기구 존속기한 명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 제21조, 제28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였는바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의 사후관리 및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축산사업단이라는 한시기구를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한시정원을 증원하여 우리군 축산농가의 생계지원과 매몰지역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과 안 제4조 기관별·직급별 정원수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앞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설치하는 한시기구 축산사업단을 운영하고자 본청 내에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에 한시정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2010년도 총액인건비내에서의 정원증원,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한 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여기 있는 이유대로 정원을 늘리고 행정기구를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 설명대로 하면 말 그대로 사후관리예찰활동을 위한 한시기구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또 그것이 2011년 앞으로 1년 반 동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답변을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4월 8일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축산농가에게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사업단이 발족해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3만 1345두라는 가축에 대해서 매몰처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 실시하는 것도 현재 진행단계에 있고 앞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오염물건도 보상해야 되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되고 또 구제역 살처분함과 동시에 174개소에 대해서 매몰지가 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동안 관리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오폐수라든지 오염된 부분, 지하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후관리팀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설명대로 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되는 문제가 보상문제하고 매몰되어서 지하수 관한 부분, 농산물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축소됐다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숙박업이나 음식업에 관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은 건설과 지하수쪽도 있고 재난수질과에서 간이상수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과연 이 팀으로 해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미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보상에 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기본 원칙만 정해지면 기준을 가지고 하면 100%지원해준다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꼭 이렇게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저는 이것이 장점으로 봤을 때에는 축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자고 군정질문도 했어요. 특히 이 부서에서 오면 축정팀에 관한 문제같은데 그 부분을 한우브랜드 사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없는 그런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 가지고는 여러 파트에서 도와줄 일이지 이렇게 기구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개선된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상수도 오염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나 물관리하는 팀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팀에서 꼭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이 얘기한 것 이외에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구제역 종료 후 1개월, 종료후 3개월 이후에 재입식하는 보상문제, 재입식하는 자금 조달문제, 재입식전에 축사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따른 농가의 지도감독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4명인 축산팀 직원으로는 도저히 업무증가를 추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8명의 증원이 필요했고 이 부분을 시와 행안부에서도 그러면 8명 정도의 정원증원은 총액 인건비 범위안에서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브랜드 가치에 대한 가치창출, 업무 지속성을 위한 인원배치 등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문직으로 배치하는 관계도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인사도 시에서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동결됐는데 축산 전문직원을 강화에 구제역 관련해서 시에서 우선 강화에 배치하겠다는 기본방침도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차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데 한달이 걸려서 애쓰셨지만 일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문제를 던졌지만 사후관리하고 보상에 관한 문제, 상수도에 관한 문제를 들어보면 뚜렷한 목적의식, 이 인원이 확보되는 상황, 이것을 이용해서 원래 구제역 때문에 생긴 한시적인 기구지만 축산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축산사업단으로 가지면 그 전에는 구제역 사후관리팀으로 했으면 다른 것도 제가 얘기했던 농산물 브랜드 가치 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강화군에 홍보에 관한 문제, 숙박업과 관련한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재생시키느냐 하는 문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축산인들은 어려웠지만 약간의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지원책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목표 제시가 있어야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축산사업단이 추진할 부분은 전적으로 축산에 관한 내용만입니다. 농산물 브랜드가치는 기존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중에 있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구제역 종결로 인해서 강화는 청정지역으로 될 것이고 구제역 방역은 종결됐다는 전반적인 홍보는 지금 일주일 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곧 홍보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 및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오염됐느냐 문제는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계속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상수도에 대해서 우선 26억원에 대해서 선원과 불은에 재배정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 115억 정도의 국비로 아마 내년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사업단에서 이러한 축산이외의 업무는 관여하기가 곤란하다. 관여할 인력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설명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저희는 농업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아까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이것으로만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시 한 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청정에 관한 부분은 친환경쪽에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농업용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청정과도 관계 있으니까 그것도 농업과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저수지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11년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 조직은 일단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상황이 종료가 되면 보상이나 사후관리가 종료가 되면, 또 종료가 매몰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년이 관리하게 되는데 3년 관리하면서 2011년 12월 31일 정도면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큰 업무적인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구제역상황은 그때는 완전 종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팀이 다시 친환경농업과로 복귀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데 그때 행정적인 상황변화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정팀은 원위치를 하더라도 나머지 8명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증원으로 현 상태 인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원이 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른 새로운 업무에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수요가 발생 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연적으로 감하지 그 분들을 내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자연감소가 현원 정원관리의 현정부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갈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이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체크해 볼 테니까 거기에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농가에 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은 차량세차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쪽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보상 협의를 보신 사항은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강화경제를 보면 진달래축제부터 강화경제가 시작해서 1년 경제상황을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4월 8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오셨고 농식부장관께서 오셨을 때에도 축산인은 축산피해사항을 100% 보상한다. 그렇지만 강화경제가 피해본 것은 어디에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부분 언론에서나 현직 공보의 석상에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축산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준 예도 없을뿐더러 아직 보상지침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앞으로 매몰된 지역에 지하수를 못 먹게 되면 상수도를 신설하게 되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상설위원

그러면 상수도 설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돼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이상설위원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 수요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상수도를 놓을 수 있잖아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오염지구에는 일단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해 줍니다. 단지 가구별 설치비는 우리는 9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시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수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하수는 믿어도 상수도는 못 믿어요. 상수도가 놓여도 먹는 음용수는 약수터에 가서 떠다가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는 신뢰를 가져도 상수도는 소독을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청정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상수도를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면 97만원을 주고 놓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중의 고충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건의를 하고 또 건의 결과에 따라서 항변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재난 아니냐? 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이런 재난지역에는 광역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아직까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강화에서 나서서 재난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제역 추진사업단이 약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상설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이 그동안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침체됐던 부분도 다시 이 기회에 사업단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부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년 6개월 동안 축산농가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해서 강화군의 축산농가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우리 정원의 직급별 직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5급은 행정 + 농업으로 합니다. 복수직으로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게 하고 6급은 축산 1명, 행정+농업 1명, 행정+농업+수의 1명 이렇게 3자리가 되고 7급은 5명인데 수의1, 행정+농업 1, 행정+수의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농업+환경 1 이렇게 되고 8급 2명은 행정+농업 2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12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4명을 포함한 12명?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축산사업단 전체로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분이 새로 되는 거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축산사업단장이 5급으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응식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축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조 개관 및 관람·이용과 안 제10조~제17조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제26조 자료수집 및 수장품 관리, 안 제27조~제36조 박물관 시설의 대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및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차지단체는 지역 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내용을 기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의 박물관 운영조례를 참고한 점을 볼 때 강화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매년 지역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 문화축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포괄적인 운영관리 규정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건전한 지역 문화축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를 ‘강화군 문화축제 운영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2조 조례 적용 대상을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서 ‘강화군 문화축제’로 확대, 안 제3조 내지 제1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구성·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안 제15조 및 제16조 축제의 합리적 평가기준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상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만 적용되던 것을 강화군 문화축제로 확대 적용하여 문화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포괄적인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구성 및 운영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합리적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등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문의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여 문화관광 축제행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관람료면제는 다른 곳과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강화군민을 면제하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다른 곳은 예를 들어 구민이나 시민을 위한 면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니산이라든지 전적지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형편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것이 하나 늘어난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된 다른 자치단체 조례나 그런 곳은 그 지역주민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특별히 없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면제조항을 보면 뚜렷하게 제시를 안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자매결연으로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죠. 그런 자치단체에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 전체를요?
호룡

유호룡위원

면제가 아니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관람료및이용료 조항 6조에 여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자매결연 행사나 자매결연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초청이 있을 때 우리 군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단체로 관람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가 면제도 해 줄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오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들어와서 신청하게 되면 사안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리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자매결연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쌀 팔아달라, 뭐해달라 요구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부속건물 대관료가 있죠. 여기 보면 115㎡이런 것도 꼭 여기 보면 대관의 대상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라도 지역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보세요.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정한 것인데 강화역사문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미술품 전시회라든지 작품전시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행사라든지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사무공간이나 전시장 공간의 수요가 나오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고인돌문화축전에 있어서 강화고인돌문화축전을 명칭을 바꾸는 거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립하고 있는 축제를 일부 정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축제기능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축제를 처음시작 단계부터 축제가 끝난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개천대제나 모든 행사는 강화문화축제로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강화군문화축제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축제를 하는데 축제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마무리 할 때 투명성 있게 예산 집행결과라든지 이런 것 까지 공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축제든지 다.

이상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개천대제라든지.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명칭은 별도로 가져갑니다. 명칭은 특성있게 별개로 갑니다.

이상설위원

축제위원회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응식

이응식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축제를 다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대상 사업은 취득으로는 2건이고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사항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에 있어서 건물 2동을 멸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증축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제175회 임시회에서 지상2층 연면적 999㎡의 노인회관 신축으로 심의 받은 사항을 국·시비를 지원받기 용이한 지상4층 연 면적 1998㎡의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강좌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군 1만 5000여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점과 노인회관의 신축시 예산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축부지가 넓지 않은 관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의 확보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입니다. 본 안건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은 2009년 7월 2일 제170회 정례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 심의 통과된 건물 6동 및 부지 14필지 1874㎡중 매수불응 및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미등기로 취득이 불가능한 건물 4개동 및 부지 7필지 675㎡를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건물의 현황측량에 의한 보상가의 증가분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원소지가 많은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경은 가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있어서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지의정활동 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175회에 승인해 줄 때에도 거기 주차장이 확보되는 쪽으로 많이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4층으로 늘어나면 지금 상태로도 주차장이 좁아서 차대기가 어렵고 협소한 사항인데 거기에 증축을 해 놓고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노인복지팀에서 우선은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확보하고 차후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주차장도 확보 안해놓고 그런 것을 해주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까지 확보한 뒤에 건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기홍재무과장

실무부서 의견을 답변 드려도?

이상설위원

네. 실무부서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 해주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거기 있습니까?
그것은 게이트볼장으로 확보하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소지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차량을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가 나갔을 때 거기에서 설명한 것이 노인복지관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복개천말고 상가쪽으로 도로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늦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노인프로그램을 자꾸 확대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은 노인회관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운영해도 되잖아요. 우선 넓은 장소에 이왕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누가 봐도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노인회관 하나만으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난리인데 복지관까지 따로 지어 놓으면 주차장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우리가 복지관 자리도 우리가 이화직물자리도 매수한 곳이 있죠? 그쪽 어느 부분으로라도 가든지 해야지 그곳을 꼭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부지가 협소한 곳에다 무리하게 증축하려고 하지 말고 읍사무소 뒤에라도 우리가 매수한 곳이 있잖아요. 좀 넓은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죠.

이기홍재무과장

2층은 당초에 계획에 되어 있는.

이상설위원

2층은 계획에 있는데 4층으로 늘린다니까 자꾸 주차장 없는 곳에 건축만 지어놓고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가득이나 장날에는 오토바이 한 대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만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 해도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노인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장소도 청소년문화관이나 강화문화센터나 활용할 곳이 많잖아요.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1층이 비어서 놀리고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위원님, 어차피 2층을 짓는데 거기 2층을 더 올려서 주차장은 어차피 모자랍니다.

이상설위원

현지의정활동을 나갔을 때도 복개천 말고 상가쪽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상가쪽에서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들어오는 입구는 노인복지관 앞에 노인회관앞으로 지나 들어와야 하는데 차량이 어디 하나 데 놓을 곳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담당팀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체육센터도 1층에 노는 공간이 2군데나 되요. 그런 곳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프로그램 몇 개 정도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지어라 그거죠. 문화체육센터 멀쩡한 건물 1층에 2칸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배분해서 활용하게 하고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이거죠.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서학입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1차 승인해주신 내용에서 그때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간확보를 더 하는 의미로 4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더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1차 승인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고 차차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차차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잖아요. 있다면 그렇게 하죠. 면적이 부지가 없는데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에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게이트볼장을 하면 어디에 면적을 확보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당분간은 노인회관이 거기 있는 것도 터미널 때문에 거기 있고 다른 곳에 짓고자 해도 노인분들 거동문제나 교통문제 때문에 노인회관을 거기에 있고 복지관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이 만약에 주차장따라 먼 곳으로 나가면 노인 이용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주차를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만약에 꼭 거기에만 지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해 드리겠다. 본 위원은 얘기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거기에 증축하면 주차장이 마련될 수 없는 곳에 자꾸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일단 1차 승인해 주신 것에 연계해서 해 주시면 자가용 자제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우선 1차 승인된 것을 중간에 자르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신축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이상설위원

아니요. 아니면 아주 지금 신축하기 전에 포기를 해야죠.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고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잖아요. 게이트볼장으로 하려는 자리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확답을 들으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하겠다. 이거예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설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답변이 안 오면 저희로서는 이것을 알면서 졸속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실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볼테니 들어보세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가 2층 허가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은 받고 4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대안 아니세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2층 건물을 지으려고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부지를 확보한 자리를 게이트볼장을 보류하시고 지금 현재 복개천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기홍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승남

최승남위원장

복개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기홍재무과장

원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복개천에 노인복지시설 있는 곳부터 복개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철수시키세요. 두 번째 예산을 받으시고 변경을 하셔도 되잖아요. 예산을 시비를 받으세요. 그리고 변경안을 내세요.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이기홍재무과장

여기서 같이 하려는 것은 그 옆에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이상설위원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게이트볼장을 앞에 설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 앞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시지 말고 게이트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공원은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이상설위원

들어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가시고 복개천 자체를 그곳에서 상점운영을 못하게 하세요. 복개천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 몇 십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쓸 수 있는 권한만 만들어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잡상인들이 와서 그것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시든 당분간은, 그리고 앞에 것은 총무과에서 매입을 하시면 그곳은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한 코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한 코트면 몇 십대 차량을 댈 수 있어요. 강남중기가 사용하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것이 대략 800평에서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거든요.

이상설위원

그곳을 전천후구장으로 만들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천후구장 같으면 그곳에 합리적이지 않죠.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그 전천후구장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센터에 인근에 있으면 이용도는 좋지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 건축물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노인복지관은 하시되 그 앞 부지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그것을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이상설위원

그렇게 협의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 주차장 부지를 확보 안하면 거기 건축 안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보고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 안하면 거기에 건축 안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사업승인을 올리세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 위치도 파악해 보고 세개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무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지금 가장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를 보면 차들은 안 가져오니까 주차장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상설 위원님은 아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주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하나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의 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졸속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앞에 다른 공간도 있고 풍물시장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 내셔야죠. 사전에 이런 준비들이 잘 안되어 있다 라는 얘기에요. 답변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좀 준비해서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좀 해주세요.
서학

이서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짓게 되면 고근정 팀장님, 아까 얘기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같은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어떻게 자료요청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 노인회관이 강화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분석 한 번 해 보세요. 강화 전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지 어느 지역적으로 혜택이 가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지금 행정목적 유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포기하는 것인지?

이기홍재무과장

맨 뒷장에 7-1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수불응이 있고 소유자 사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선이 도시계획선인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일부 중복이 되어서 사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 필지가 건설과에서 토지 3필지하고 250㎡를 매입했고 건물 3동에 107.9㎡를 매입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건설과 매입도시계획도로해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사망하고 매수불응 2필지는 저희가 이번에 소유주 사망한 것에 대해서 소유주 사망 했을 뿐만 아니라 등기가 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고 매수불응도 송기호씨라는 분인데 신문리 408하고 409-1번지인데 이 분은 자기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응하고 있어서 그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아주 포기하는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본인이 원하면 추후에라도 사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 입장이 강경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면적이 얼마라고요?

이기홍재무과장

포기하는 것이 토지가 4필지 433㎡ 130평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가?

이기홍재무과장

네. 그리고 건설과에서 산 것은 토지가 아니고 이미 매수가 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것은.
호룡

유호룡위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그런 사연입니다.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소유주가 사망했고 그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도 구입할 수 없는 땅이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소유주 사망이라는 것은 토지주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소유주 사망하신 분들의 자제분도 없단 말이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후손이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후손이 없으면 허물어도 될 것 아니에요?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허물 수 없고 최소한 공탁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해도 등기 자체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승남

최승남위원장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자제가 없어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허물어야죠. 토지주가 다르고 건축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건축주가 권한행사가 할 사람이 없는데 허물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만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공탁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종수

유종수재무과직원

그 건물에 소유주분이 사망해서 없는 상태고요. 그 건물에 세입자로 할머니 한 분하고 귀머거리이신 아드님 되신 분이 두분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셔서 세입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지금 그 분은 나갈 때도 없고 받을 곳도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줄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은 공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후손이 없어요.

이기홍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신 대로 세입해서 거주하는 분이 계시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세입자를 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셔야죠. 어차피 건축물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기홍재무과장

이전 방법은 지금 우리가 그 분을 이전시켜주려면 그만큼 하는데 보통 이주비를 제시하고 그것 가지고는 어름도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입주하신 분이 거동불편자들예요?
종수

유종수재무과직원

할머니는 거동불편자이시고요. 한 분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드님이신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용정리에 있는 사랑의집에 빈 것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보건소를 짓던 어떤 것을 짓되 부지를 500평, 1000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건물지을 평수에서 조금 더 매입을 하셔서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려면 이중의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당분간은 1000평 샀는데 500평만 해도 그것이 밑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버리는 땅이 아니거든요. 어디든 다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건물 50평 지으면 100평 정도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내가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폐자제 분리수거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면사무소 현관앞에 폐분리수거를 해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들어오는 일반 민원이 봤을 때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것이 한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토지매입은 강화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평이 필요한데 10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고 그냥 순간을 피하려고 그런 행정을 하므로 이런 현상이 계속 도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실 때에는 넉넉한 필지를 확보하도록 그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 사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현순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결정,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3조,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였는 바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내에 관리하는 임원들이 있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입주자 대표입니다.

이상설위원

거기에서 관리비를 얼마씩 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자기가 고칠 것이 있어도 안 고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요. 또 5000만원 예산이 들때까지 안 고칠거라고요. 10년 내에 한 번 나간 곳은 또 다시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안에 5000만원 안에 견적을 받아서 그때까지 안 고치는 편법을 쓰는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16개소 밖에 없습니다.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지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16개소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것,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지난 10년이상된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에 공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위험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이 많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만 지우너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1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가 해당됩니까? 명단을 하나씩 주세요. 명단을 미리 주었으면.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의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랑드빌, 베이힐, 세광 1· 2차, 현대아파트로 거의 아파트입니다.

이상설위원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도 다 공동주택인데 거기 아파트만 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상설위원

군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세대보다 부유층이 사는데 오히려 다세대를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을 아파트들에게 해준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단지 내에 공용시설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도 있어야 하고 어린이 시설도 있어야 하고 관리사무실도 설치해야 하고 녹지시설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아파트에 입주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그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거의 안 받는 상태이고 그런 곳은 그런 공용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연립이나 이런 곳은 배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공공사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람직한 일이예요. 그런데 참 취약한 곳은 연립이 가장 취약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꼭 재난이 발생한 후에 선조치가 아닌 피해를 본 다음에 후조치를 하는 행정조치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한 곳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크게 하는 곳은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동인이 사용하는 곳은 보조해 주어야 되겠지만 취약한 곳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넣어서 합리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것이 꼭 사고가 나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취약한 곳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먼저 가는 행정이 아니라 늦은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담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다 본 후에 지원해 주면 뭐해요. 전액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공동주택인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군수님이 의회에 간단하게 통보만 해줘도 의원들이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줄 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군수님에게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실 때도 영세한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드시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저희도 지원조례 제정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사실 공동주택도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안 할 경우에 피해가 많이 나게 되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연립주택이 저희 관내에 500동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 지원을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나 인천시내에 있는 구청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군데 정도인가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곳이 있고 전부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워낙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 담장은 어떻게 하라고 시방서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축허가과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안 짓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가 산 지대면 뒷 담장은 콘크리트옹벽 몇 전에 몇 m에 기초를 어떻게 하라는 시공방식을 부여를 하면 준공을 안내주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안 할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브로커로 몇 장 쌓아서 싹 발라놓은 것을 건축허가과나 이런 곳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부실하게 지어서 몇 년 후에 방수문제가 결여되는 문제는 세입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경계석이나 이런 곳에 시방하는 부분은 최대한 건축주는 돈을 덜 들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 비에 쓸려서 넘어가고 집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려면 설치하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담장을 세상에 뒤에는 이렇게 높은 산인데 브로커 4인치를 댓 장 쌓아서 발라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것은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허가 부서에서 해야 돼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는 설계자가 하고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준공할 때까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한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감리를 하고 설계작업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준공공사를 해주거든요. 허가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다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시공됐다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저희가 건축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준공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건축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리사를 제도적으로.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감리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아주 그것은 혼나야 돼요. 면허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강한 법을 만들어서 하신다면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감리사들이 그렇게 일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가서 준공을 내 주실 때에는 한 번 정도 내다봐야 되는 것이 건축허가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민원인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일체 허가 현장은 중간에 수시로는 나가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감리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