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상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윤인상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관광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대형차량이 야간에 도로변 등에 주차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관광버스, 화물차 위반 사례와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등의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가 되는 사항이고 건설기계사업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고지를 설치(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3조에 의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면제되고 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역시 차고지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차고지 위반에 따른 불법 주차(박차) 단속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위반 시 금액은 28쪽 상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와 일반화물 차량의 밤샘주차(박차) 위반행위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민원제기 지역과 도로, 주택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2개 조 4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월 4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차량은 등록한 주기장에서만 주차할 수 있어 1개 조 2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은 앞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보다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2.8배 많은 실정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용 차량들이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및 장소의 부재와 단속적발을 감수하고라도 편하게 집이나 숙소 근처에 주차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차량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 허가 시 차고지 인정범위가 연접한 광역시·시·군까지 가능함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 차고지로 등록하고 있으며 밤에는 거주지가 가까운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기 때문에 불법 박차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단속요청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을 당하는 사업용 차주들 또한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불평과 단속하기에 앞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 차량을 수용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일부와 오정산업단지 주차장, 오정동2호주차장, 부천소방서 옆 공영주차장 일부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용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적법한 부지확보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경우는 GB 내 화물이나 기타 사업용 주차장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부천시 여건상 적정 소재지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2012년 8월 24개 업체 695대에서 금년 8월에는 18개 업체 575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적극적인 주차수용을 위하여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한시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적극적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야간 주·정차단속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맞은편 지역에 버스·화물주차장 및 종사자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대장동 일원에 버스·화물·택시주차장 및 관련 종사자 복지관을 건립코자 검토한 결과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버스 차고지 이외의 화물, 택시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2009년 7월 28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공영버스 외에는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구 민방위 대피시설인 소사초교 운동장 대피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보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여 시민 문화공간 시설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193번지에 소재한 정부지원 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의 주민대피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상시에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소사구에는 주요 체육시설이 5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는 소사초등학교 부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전면 보수에는 지금 개략 설계결과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대피시설의 평시 개방 활용방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보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사종합시장(일명 대보시장) 활성화 및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5월에 인근 도로의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 내용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부 지정하고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였고 주변 16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노상주차장은 주간에는 무료,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사종합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사본동 77-1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본 대상지는 소사재정비촉진지구 소사본2D 구역으로 2012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해제를 대비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소요사업비(보상비 및 시설비 등)를 포함해서 약 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북부광장의 불법포장마차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점대책은 지난해 7월에 수립해서 정비계획대로 구역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주로와 송내역 남부광장, 북부광장 주변(둘리, 투나공원 등)까지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및 불법 노점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환승시설 공사와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중 질서유지 대책과 공사 완료 후 항구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내 노점은 5개소 정도 됩니다. 이 노점들에 대해서 둘리, 투나 광장 정비 시 같이 양성화를 시켜서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노점들이 둘리, 투나 광장으로 이전을 원치 않았고 공사 추진 시까지 광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속 영업한 후 자진 폐업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송내역 환승시설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8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 등이 생기고 해빙과 결빙이 반복되다 보니 도로파손이 급증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겨울 지속적인 한파와 폭설로 부천의 강설일은 17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된 염화칼슘은 3,280톤으로 지금까지 최대 사용량으로 기록된 지난해 2,300톤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름 장마 또한 7월 한 달에만 22일간 460㎜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아스팔트 포장면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6,244개소의 포트홀이 발생되었으며 2012년 3,708개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한 숫자입니다. 그동안 포트홀 복구를 위하여 도로보수반을 편성하여 6,244개소 5만 3524㎡를 응급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이 심한 주·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이 발생된 포트홀은 대부분 복구 조치되었으나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55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도로유지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유난히 많이 발생한 포트홀의 지속적인 응급복구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면 재포장 등을 요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도로 포장공사 시행 시 철저한 다짐 등 시공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구청마다 편성된 도로 순찰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