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장섭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장섭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1일 기동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을 동조례 제4조 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동조례 제4조 제1호의 "7월·8월"을 "9월·10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나상성입니다. 3대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되어가고 이것이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2002년 4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6건과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제도의 청구 인수를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제2조)의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8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를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광명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광명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 및 제4조)의 광명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광명시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 2 제1항)의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 제2항)의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안" 제22조 5호)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은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현 정원 797명에서 5명 증원된 802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기관별 정원중 집행기관의 현정원 779명에서 5명이 증원된 784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와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조정되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 제3항)의 현행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고, ("안" 제37조)의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52조 및 제54조)의 농업소득세의 중간 예납 조항을 삭제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 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98∼2002년)계획에 따라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일부 증명 등의 수수료를 상향 조종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를 정하고 또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의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참전군인 등을 추가하고【"안" 별표 제1호·제3호(4)·제6호·제11호(3)】의 인감증명 인감의 개인신고, 공장등록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 및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안" 별표 제17호)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입니다. 동 개정규약(안)은 현재 서부수도권 협의회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의 경비의 부담 및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17조)의 회계의 보고 및 회계실무자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제16조4항3호의 회원의 경조사비 항목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시행령 제84조(공유 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용으로 ("안"1)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은 인근 철산3동과 4동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여가시설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산동 488-14번지에 부지면적 178㎡, 지상4층, 연면적 419.52㎡에 6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안"2) 광동경로당 대체건물 매입은 20년전 사설 상수도 저수조를 개조하여 사용하던 광명7동 산 44-9번지의 광동경로당의 건물노후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주택을 매입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명동 41-249번지에 부지면적 155㎡,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9㎡에 2억 2천 5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3) 광명시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기존분뇨처리시설은 '83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분뇨처리 비효율성과 탈취설비 취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유발 및 인근지역의 시가화 및 인접부지의 경륜장건설 예정으로 도시미관 개선책이 대두되어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명동 533번지외 2필지, 부지면적 4,390㎡,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3,041㎡에 97억 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4)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부지매입은 기존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이 주택가(무허가)와 인접하고 저지대의 침수 및 고립화로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인접주택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소하동 701-4번지외 8필지, 토지면적 3,918㎡를 매입하는데 8억 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5) 공영주차장부지(건물)매입 및 건물철거는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토지 및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및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효과로 소방도로 확보 및 골목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동 33-74번지외 7필지, 토지1,184.1㎡, 건물620.37㎡를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 23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6) 공유재산처분(매각)대상으로 철산동 17번지 토지 692.3㎡ 시유지가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예정지로 편입되어 현 상태는 철산1동사무소에서 제일아파트 옆쪽으로 최대폭 6.5m, 최소폭 3.7m로 길이 138m의 길쭉한 토지로 부분적으로 옹벽과 수목식재, 화단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잡종 재산으로 1999년 제71회 광명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고 있으며, 매수신청자인 광명시 철산동 9-137 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대표자 이동연)에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7) 공유재산 교환대상으로 하안동 30-4번지 대지 250㎡와 광명동 752-4번지 대지 351.3㎡ 지상3층 건축연면적 138.33㎡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광명경찰서에서 무상 사용중인 우리 시 공유재산 광일파출소(광명6동 파출소) 경찰청 소유인 하안동 30-4번지 국유지와의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건물의 국·공유재산관리 일원화와 도시계획 용도에 부합되고 상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가능으로 사업성의 실익이 크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히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최호진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진의원입니다. 2002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 5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준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47억 2백 1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911억 3천 5백 7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435억 6천 6백 94만 7천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22억 8백 45만 1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70억 7백 3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92억 1천 5백 7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국 소관에서 주민자치과 사업예산의 학술용역비 1천 8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공개매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여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