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93회 제2건설위원회2002-08-21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2건과 도시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잘 아시다시피 경륜장이 광명6동 광남초등학교와 교육청이 연접되어 있는 경륜장 부지에 현재 분뇨처리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이 위치 원광명에서 길 바로 옆 제방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 관계 전문가, 저희 관계관하고 시의회 위원님이 두분 참석하시고 이 위치에 대해서 수 차례 토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자연부락 여기 두길 부락하고 식골 부락, 원광명, 시흥 기존 시가지 거기에서 어느 한 부락에 치우치지 않게 동네 부락을 오버링해서 가장 중심지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두 군데 중에서 교통이 원활하고 접근이 용이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경륜장 짓는데 하고 몇 m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00m

임종금위원

원광명 입구 가기 직전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위치가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그 길에서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가 그런데 오른쪽은 차가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우회전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오른쪽에 도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마을이 중심으로 했을 때 센터에다 하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예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83년도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사실상 그쪽의 바람에 의해서 아파트에 악취가 납니다. 경륜장 쪽은 착공 관계, 냄새가 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그런데 지금 새로이 하는 시설은 개략적인 조감을 보시면 분뇨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전부 지하시설로 해서 서울에도 쓰레기 적환장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상을 공원화 시켜 놓았습니다. 관리동을 지상화 시켜놓고 악취나 이런 문제는 그 시설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운반하는 차량이 최근에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반 차량이 이동하면서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원광명으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동네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광명6동에서는 현재 원광명 쪽이 문제인데 이 시설이 새로이 설비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최소화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하실 때도 몇 분 위원님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당시에 오명환위원님하고 김광기위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2차에 거쳐서 회의를 했는데 2차 회의는 위치관계에 대해서 7,8군데를 선정하여 토의한 결과 마을에서 가장 떨어진 위치를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도로에서 몇 m 위치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광명 쪽 주택에서 몇 m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타 주택에서 몇 m 왜냐하면 먼저 위치보다는 주택있는 데가 가깝지 않느냐 물론 6동에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원광명 쪽에서 봤을 때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의 민원 발생 우려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주민들 설명회랄까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거리는 마을에서 당초 거리가 원광명 상류 쪽으로 400m 당초 시설에서 목감천 상류로 400m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광명 쪽에는 원광명 진입로 부분은 완전히 도로가 광명로하고 차단이 됩니다. 원광명이라는 부락이 길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하고는 간선도로를 버스로 다니는 도로에서 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이것이 경륜장 체육공단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옮긴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냄새보다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륜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이 '83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20년이 되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개선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가동을 멈추고 개선하려고 보면 가동이 멈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m 하든 20m를 하든 과연 기존 취락의 가장 문제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위치에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3대 때 설명 듣기로는 지하에다가 해도 되는데 경륜장 체육진흥공단에서 토지이용을 하니까 냄새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설을 이전시켜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륜장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몇 m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00m입니다.

강장섭위원

3대 때 부산 어디에 갔었습니다. 이준희위원하고 아마 정화조 관련 지하로 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공원화 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나고 위생상 보기가 좋다는 것뿐이지 냄새는 납니다. 부산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을 하는데는 냄새가 덜 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냄새가 없지는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차량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외곽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외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길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목감천 제방으로 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목감천 하류 쪽에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상류 쪽에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자체가 목감천이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서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제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방을 통과하지 않고 원광명 입구에서 바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감안이 됩니다. 우회를 시키는 방법이 사실상 목감천에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익이 좀 없는 입장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외곽으로 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머리를 짜셔 가지고 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강장섭위원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인가 갔다왔어요. 경륜장하고 거리가 300m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300m 떨어져서 음식물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렇게 잘되어 있고, 경륜장이라는 큰 시설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300m 정도면 냄새가 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벌써 거기 떨어진 데서 이런 시설이 있구나 차타고 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냄새가 납니다. 현대 시설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보면 냄새가 나겠죠. 바람이 불면 정화조 같은 것을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경륜장이 들어설 때 지하로 하면 전부 분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가 다니고 지하로 잘 해도 작은 먼지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경륜장에서 300m라면 아무래도 경륜장 관람객들이 무슨 냄새가 가끔 한번씩 날 것입니다. 날 궂은 날 같은 때 바람불고 할 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아니고 운반하는 차량 이 하차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차라도 될 수 있으면 현대화 시설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 내에서 바로 바로 세차를 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최신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전자에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부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제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는데 이미 3, 40m 전방에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하면서 1차 전처리가 문제입니다. 1차 전처리만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차 전처리 하는 과정에서 에어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경륜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거리가 300m도 안 떨어지잖아요. 300m도 안 떨어지고 개천 하나 사이입니다. 불과 20m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륜장 부지 위치 내에다 테마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죠. 청소행정과와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치를 선정할 때 내부 저도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반차량이
준희

이준희위원장

운반차량을 이야기하는데 운반 차는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1차 전처리가 문제이지 아무리 지하에서 1차 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과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4년도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서 하는 분뇨처리장을 가봤는데 영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고기를 키우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스러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탈취시설을 했는데도 스러지가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 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역하고 섞어서 하고 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나는데 기존 시설은 최대한 탈취를 하기 위해서 지하화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부산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차량 30대 정도 됩니다. 지하로 해서 들어가서 하역작업을 해요. 바로 1차 전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 3단계 넘어가서 하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할지라도 벌써 도착하기 4, 5m 전에 1km전방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문제는 경륜장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테마공원은 뭘 의미합니까? 안락한 레저공간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획한 것은 최초에는 그 위치에 지하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륜사업본부에서 주변 부지조성이라든지 차가 이동해서 많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옮겨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륜사업본부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보신 시설이 당초에 계획할 때 발주한 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2002년 지금부터 결정하여 실시설계 들어간다면 현 시점에서 들어갈 시설로 설치한다면 물론 100%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현대화된 시설로 계획된 것이고 지금 현재에 거기에 따른 상가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된 최신기계 시설을 설치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기계를 쓸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를 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모델로 나와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맨하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가 있습니다.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김웅기과장과 갔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몰랐습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설계내용은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최신개발 된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계획(강남순화도시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이 시설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2팀장 외에 2분이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도로2팀장 이택근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서울시 구간에 들어오는 부분이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이 지점으로 넘어와서 시흥대교를 지하로 언더패스해서 다음에 다시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고가로 해서 기아대교에 안양천 넘어서 관악산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성산대교에서부터 연결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고가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안산간 고속도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위로 하나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아로가 연결되어 있고 기아대교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속도로 주박기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안산 고속도로가 청색 표시로 해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로 내려가서

문해석위원

서측 도로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서부간선도로에서 독산교로 넘어와 시흥대교에서 교차가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맨 날 막히는 이 부분을 지하로 당초에 고가로도 검토하고 지하로도 검토했는데 강장섭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과거 그 지역에서 고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시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집단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최종은 지하로 언더패스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과 2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구간이 제 지역구입니다. 도로 나는 부지에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공특법 위주로 사업을 하고 예산관계는 시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광명시하고 관계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강장섭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없습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네,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광명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저것 때문에 기대심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계속 살면서 집수리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물론 선량한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및 이주대책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할 때 광명시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한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2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평가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아직 그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의 예상들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그쪽 구간에 재활용선별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른 민원은 특별히 예상되는 것은 없으신지, 세 번째는 만약에 된다면 이 공사 기간이 우리시는 언제쯤 될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민원관계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가장 민원의 큰 문제가 공사장 옆에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책이 가장 큰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소음 이주대책 관계도 최대한 수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10호 이상의 주택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보상가도 적정하게 해서 최대한하고 말씀하신 주박기지는 아까 기아대교에서 고가로 관악산 쪽으로 가는 그 다음이 주박기지가 그 다음입니다. 기아대교까지 평면 도로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 순환도로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 애초에 시작해서 같이 끝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그렇습니다. 보상절차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00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절차인 이주계획 절차를 마쳐야 되고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착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년도에 빠르면 그런 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데 보상이 되어야 될 곳은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공사구간이 강남순환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시설이 통상적으로 성산대교가 있습니다. 성산대교를 서부간선을 타고 내려와서 도면에 보시면 기아대교까지는 여기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관악산 터널 쪽에서 서울대 정문 앞에까지 조금 지나 가지고 하남 IC가 있습니다. 양재IC 종점은 양재 대교를 타고 가는 동부 간선도로 하천변이 아니라 거기하고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단체들이 관악산 터널을 뚫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근

이택근서울시도로과도로2팀장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악산을 안 뚫고 하는 다른 방법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의견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동 521번지일원에 경륜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면적 195,977㎡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결정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경륜장 건립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경륜장부지를 확장하고자 인접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은 1983년에 준공된 노후시설로 처리효율이 불량하고 탈취설비가 낙후되어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경륜장 이용객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주민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충분히 하고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강남지역은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동서간 주요교통의 기능분담을 하고 있으나 상습정체 발생으로 이동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향후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지역간 교통기능을 분담하고 환경오염 저감 및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론 선량한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이 선행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계획시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했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공성찬 도시정비담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긴급 회의가 있어서 경기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 차석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429p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자경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도로폭이 8m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로 더 늘렸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반이 높거나 낮거나 하면 도로 절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포장폭은 8m 입니다.

강장섭위원

자경마을 토지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8m로 돼있었는데 왜 20m로 바뀌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개지 부분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정비계에 김학기씨나 도시정비담당이 자경마을에 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참석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청에 오셔서 들르면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지 택지개발 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면적이 종전에는 29만8천 평이 해제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30만2천 평이 풀리는 것으로 다시 번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하동 주민들은 신촌지역이 같이 끼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임대아파트가 종전에는 40%였는데 지금 여기는 60%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장 같은 것은 이주대책을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업면적이 차이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소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부락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에서 제외돼있고 당초에 할 때는 학교가 섬처럼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정에서 섬처럼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느냐!,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되면서 면적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할 때 이것을 빼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한 거지요. 다음에 건설호수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당초에 60%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민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라면 25평 이하에서 10년 임대, 20년 임대가 있습니다. 10년 임대는 22평 이하 공공임대는 32평 이하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5년 임대 후에 일반분양하는 것입니다. 5년 임대는 철산동이나 하안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국민임대는 60%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그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장이주 대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법한 공장을 소유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장에 세입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물상, 비닐하우스에서 넝마 같은 것을 하는 분들 전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공장소유자들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 대해서 공단을 조성해주고 공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행법을 봐서는 공장소유자들한테 공단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부합한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장섭위원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공장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광명시에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주택공사에서 얘기하는 합법적인 공단이 광명시에는 도시형 아파트밖에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좀 이주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실이 불가능 한 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호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더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공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국세로 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사업자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에 대해서 영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있으면 종업원들에 대한 휴직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해서 공단부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공장을 못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적법한 사람도 대책을 세워주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는 우리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더라고 실제 공장을 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혜나 가능하지 세입자들한테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상 관계로 해서 주공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그 관계는 앞으로 연말이나 가야지 아니면 내년초에 가야 나오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합법하다고 하는 신설철강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노력을 많이 해본 모양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주가 가능하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2001년7월1일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한데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한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이번에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구역은 개발계획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 이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실제 해제를 해놓고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셔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서 보상 과정이나 이런 때 의견을 주택공사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상이라도 넉넉하게 하고 아니면 여기에 안 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다른 지역이라도 여러 가지 공단관계도

강장섭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424p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라고 돼있는데 과거에 신문지상에도 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 다 해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주민재산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가 실질적으로 '97년12월부터 태동이 돼가지고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제도개선 작업 절차가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각종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9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다 끝내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제도의 시행착오도 생겼고 건교부 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준이 300호 이상만 해제한다고 했다가 300호 사는 사람이나 20호 되는데 사는 사람이나 다를게 뭐냐 20호 이상까지 다 해제하라 그래서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4개소를 해제를 했지만 해제한 것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제를 했는데 지금현재 개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밀도기준을 바꿔서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 전부 ha당 기준을 둬서, 그러니까 그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를 할 때 7월 달에 해제된다고 했는데 건교부 발표내용은 "빠르면 7월에 해제되는 취락도 있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7월중에 해제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뿐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해제가 능사가 아니라 설월리나 가리대 해제했지만 해제한다고 해서 사실상 땅값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권 행사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시는 건교부에서 주면 빨리 해제하라 주민들 재산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제하라는 주문인데 그렇게 해제를 해놔야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예산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는 용역비도 확보 못 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월금이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빨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바로 토지주들이 어떤 조합형태가 되든 위탁을 하든 해서 토지개발을 하고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든가 저층 연립이나 미래형 전원도시형태로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전부 해제도 1차하고 나머지 개발계획 관련에 따른 것을 다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임종금위원

주민들을 정말로 혼동 많이 시킵니다. 주민들은 언제 개발한다, 해제한다 신문공고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월 달에 입안해서 결정 행정절차 이행은 6월부터 8월로 돼있습니다. 기간을 정했는데 왜 지연이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변경자체가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상임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심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당초에는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로 다 위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까지만 절차가 이행되는데 시간이 워낙 첨예한 사항이고 재산권 관계의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임종금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신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허가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필지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그 필지 안에 주택이 5가구가 들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축하려면 1필지에 5가구가 들어있으니까 5가구 다 신축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지가 똑같이 공동지분으로 해서 돼있는데 주민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러가니까 인감증명을 지주 5명한테 다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승낙서 받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 지역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은 방법은 5분이 공동으로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등기를 다 해버리면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민들과 타협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429p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개요와 행정절차가 실시되는 것을 보면 설계용역보다 뒤늦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시용역 착수일이 3월14일로 돼있는데 행정상 검토협의를 했을 때는 4월26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용역부터 착수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적인 사업은 기본설계부터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최초로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선정되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행정상 검토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주민지원 사업을 할 때는 모든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설계 도서를 가지고 행정절차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없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본설계 용역비를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 선정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431p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라고 돼있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고물상이나 제한구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끔 돼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61건이 똑같이 고발이 85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는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도 이러한 것이 대부분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일 처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각 동별로 주소를 기입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다가구 주택을 지었을 때 사생활 침해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이 집을 못 짓는 사정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대로 접수하는지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일반주거 지역에 보면 건축허가 1건이 나가면 반드시 민원이 1건이 들어옵니다.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피해의식을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허가 나간대로 됐고 이격거리가 제대로 됐는지 허가사항대로 제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법적 사항에 충족한 부분은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붕괴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건축 현장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불러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삼자 모아놓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도 시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게 민원해결의 고충입니다. 저희들도 관계규정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도 건축주하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납니다. 행정절차는 준공해주고 나서 일어나는 것은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민원이 있다고 해도 관련법에 맞으면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처리를 안 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에 위배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고 이행된 다음에 처리를 하지만 법에 맞는 것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을 처리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는데 준공을 해줬단 말입니다. 준공해주고 나서 계고장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고장 내놓고서 왜 준공을 내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반드시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26p 보면 사성주택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LPG 충전소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0m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LPG 충전소도 개개발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되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LPG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하고 사성마을하고는 도로가 떨어져 있고 기존 도심에 LPG 가스 충전소가 있는 것은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도 LPG 가스 충전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용 LPG가스충전소만 가능하답니다. 일반 가정용 LPG가스 충전소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도 그린벨트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3대 의회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린벨트 내에 가스충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법 제정하라고 해서 법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용까지 포함했으면 가능한데 빠졌다 이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음에 LPG 가스충전소만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이나 가정용 상관없이, 그런데 건교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관리담당은 을지연습 중으로 대신 직원 김태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김창대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52P 보면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라고 돼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무슨 업무를 관리하시는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현재 주택관련 촉진법에서 동시에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과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건교부에 전달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 군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예산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시상제도 운영이나
남석

최남석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하안동에 총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명시 아파트 단지가 45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87년도에 하안동 택지개발 당시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7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000세대를 짓기로 했던 것을 4천 세대를 더 지어 가지고 29,000세대를 지었거든요. 땅은 부족한데 이미 기 분양돼있던 땅을 다시 재분양을 했거든요. 그게 하안동 일대에 임대만 빼고 2,4,5,7,8,10,11단지 7개단지에 땅이 부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 평수와 현재 단지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공을 상대로 12번 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항소해서 2중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100억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공한테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뺐겼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게 뭐냐하면 실제 평수와 등기평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하동도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안에 보면 전부다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지요, 시에서는 놀이터 땅을 시유지땅이라고 해서 차지했고 그러면 주공에서는 주공대로 땅이 부족한데 앞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자는 뭐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한다고 업무가 관장돼있는데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과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단지별로 땅이 부족한데 그 땅이 실질적으로 몇 평이 부족한가 이 정도는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대항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방금 7개 단지 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백억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측량해서 정말로 얼마나 부족한가 실측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전자에 45개소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게 뭐냐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동대표 선임하는 과정에서 20명인가 서명을 받아야지요 그것도 적법여부만 따져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자격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에 시설물 제대로 놓여져 있느냐 시유지 땅에, 쉽게 얘기해서 놀이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외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관리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비리 건이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부분이니까 행정감사 때 하실 부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구약에 그러한 자치단지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정말로 아파트 단지가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안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년 전에 택지개발 한 사항이고 사업주최가 주택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분양된 이후에 저희시는 그 외적인 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평수가 몇 평이냐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의 범위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데는 행정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규약의 적합 여부 등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check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관리사로 채용됐다고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의뢰를 하고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돼있지만 다른 타 시.도 단체에서는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못 하시면 제가 조례 입법화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만약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땅 부족한 것 2중 분양됐다는 부분, 아까 단지별로 몇 평이나 부족한가 우리시에서는 이미 분양된 이후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부족하다면 과연 몇 평이나 부족한가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54P 보면 재난위험 건축물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산장연립 같은 것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여기 산장연립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장연립은 2천년도 정밀안전 진단결과 가, 나, 다동 3개동이 있는데 다동은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동은 16세대 중 2세대만 보상에 응하고 14세대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현재 그 지역이 재건축 사업지역 파운다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봤을 때 재난지역이니까 매입해서 땅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라는 것은 개인간의 합의가 돼야만 매입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에 매입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대로 우선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허가가 잘못된 것이지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허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약간 경사가 높은 지역인데다가 성토를 한 지반 위에 건축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지반침하, 박리, 균열현상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붕괴우려가 높게 건축물이 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재난위험지역이 제가 광명시를 돌아다녀보면 산장, 가든 같은 게 보통 산중턱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허가 문제를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장연립 이주 철거 마무리 추진인데 가나다라고 그랬지요? 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당초 시의 방침은 재난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3개동 61억 예산을 들여서 전부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공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동만 매입에 응하고 가나동은 계속 매입에 불응한 차에 그 지역 일대가

강장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민편의 시설로 한다고 하실 때 여론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그 지역은 원래 건물이 오래됐고 그 당시 건축은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자재를 제대로 안 썼고 부실 건물로 지어서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로 계속 관리하는데 등급이 작년도초에 D급으로 관리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E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워낙 경사도가 심하고 건물 땅이 좁기 때문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건축하려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그 건물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가 긴급히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하고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면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놔두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그 지역일대에서 재건축을 인근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자연히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 시설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게됐고 재건축에

강장섭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입니다.

강장섭위원

발생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해빙기 때 82개소 우기 때 88개소 불량건축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기는 지났으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관내에 공동주택이 84개소 아파트 단지 정비를 54개소 건축공사장 기타 시설물로 타기관 사업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해빙기는 올 겨울 되면 있을텐데 잘 좀 관찰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주택과 일이 참 많더라구요.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특히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보충 안 해줍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주택준공 시 도로복구 확인서 주택 허가 날 때 주택과에서 접수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 수도과에서 관할인데 수도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오수는 오수 우수는 우수대로 확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그리고 시에서 해야 될 것은 그 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주택을 지었을 때 단독주택 예를 들면 다세대 건축을 했을 때 준공 내줄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그때 도로 복구 확인서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로복구 확인서는 어디서 해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선식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할 때 도로복구가 예를들어서 완결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확인해서 준공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복구 확인서를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할을 하니까 도로 복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광명동 골목골목은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돼있나? 저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업자와 우리관계자가 무슨 협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각 동에 가보시면 도로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복구 확인원을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확인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도로복구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년전에 시로 다시 올라와서 사진만 촬영해가지고 제시하면 바로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건축 감리자가 일괄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시 동사무소로 그 업무를 환원을 시킬 수 없느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제도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동에 주택지역이 많다 보니까 반 지하가 있지요? 반 지하 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역지벨브를 하게 돼있지요?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함께 일을 담당하는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2년도 도시국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40P 보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분양세대가 있을 것이고 임대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가 몇 세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정도 됐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총 2,35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1,234세대가 되겠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100% 다 입주가 돼있고 분양아파트는 금년 6월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지금 97% 그래서 현재는 97%가 돼있는데 요즘에는 계획적인 입주가 안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에 대해서 입주계획이 지금현재 발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다 지어놨는데 3%가 입주를 안한 상태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3%도 저희가 지난달까지 입주를 1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97%까지 입주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입주세대가 증가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현재는 입주세대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분양아파트가 완공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왜 입주가 안 된 것인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002년6월2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하루에 많게는 100여세대가 넘게 입주가 됐는데 지금은 좀 뜸합니다. 그동안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합심해서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한 수용해가지고 현재입주시점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미입주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향후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6가지 정도가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공자가 전부다 광명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시 사람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시공자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광명분만 시에서 배려를 안 해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전 3대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똑같이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영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인들이 짓는 것보다 관에서 짓는 것이 더 못 지어요. 소하1동 동사무소 같은 것도 짓고 나서 바로 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매번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지적 당하고 저희가 답변하기를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백년대계인데 10년도 안되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지금 작금의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재활용가능 집하 선별작업은 소하1동인데 아까도 청소행정과 할 때 질의했지만 거기가 지금 깊거든요. 어떻게 지을 예정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재 안양천 제방하고 주박기지 틈에 있는 낮은 땅에 주거가 형성돼있는데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램프계획으로 돼있는 부분에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램프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까지 대대적으로 보상해서 수용해 나간다면 복토를 해야지요. 그래서 침수를 막아야지요. 복토를 할 때 기왕에 도로까지 함께 수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될 정도로 성토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하는 데에 과업을 줬습니다.

강장섭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신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개발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실한 건지, 확실히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선해제 지역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이번에 임대단지하고 동시 개발해서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주변이 함께 깨끗해지는데 그 수순을 밟으려면 아마 개발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우선해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지만 우선 그 지역만은 어차피 저지대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면 지금현재 임대단지하고 사업이 거의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하나의 일체 단지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강장섭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바로 그것이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특례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보면 그 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에 바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장섭위원

용적률 같은 것이 늘어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될 때 그 부분에 주어진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수가 돼야되고 하여간 땅값에서 국. 공유지가 있으면 무상양여가 되고 도시기반 시설도 분양에 포함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절감되겠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38P 복지관 건립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100여 세대 세울 수 있는 공간에다가 건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건립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정대수가 50대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5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건립을 해야지 그 공간을 확보도 안 해주고 이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더 고려해서 주위를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넓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443p 제일 중요한게 환경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설치공사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위탁이냐 관리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시설할 때 기존에 업체에 그러니까 전제는 시에서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직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위탁을 줬을 때 기존에 업체한테 그 기계 있는 기계들을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이 18억9천입니다. 약 19억인데 왜 이런 돈을 낭비를 해가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입주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를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일단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는 시공만 부담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현재 거기에 워낙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에 2개층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변에 걸린 분들이 거기에서 주차 혜택을 봤었는데 지하 2개층까지 주차장화 했는데 대부분 거기에 이용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변 주민들은 거기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도 주민들 여론이 그나마 거기에 주차장으로 기존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지음으로서 주차장이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 만큼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든지 충분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창시위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번지수가 509번지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도덕파크 후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로포장까지 완전히 끝나야만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지금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토지매수가 안 돼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공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올해 2월 달에 도로가 난다 그랬는데 시에서 방침이 달라져 가지고 5월 달에 한다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런게 궁금하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공사가 마무리 됐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길을 다 포장해놓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과 하고 대책을 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 이쪽 테니스장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테니스장이 2면이 있었는데 1면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1면은 그대로 테니스장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돼있는데 지금현재 직원들 여론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우리시청 내에서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 쪽을 선호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1면이 계속 존치가 될는지는 향후에 총무과에서 여론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공사 7월 13일부터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받아 가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설득해서 진행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사 수주하는데 별지장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단 1필지가 안 되어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니까 10월 7일 실시설계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정리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용하는데까지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토지관리 이현숙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정보 박보성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관리 이재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금 위원입니다. 462p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있는데 지금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등록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4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업무정지 13개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셔야 시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업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3사람이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을 매월 1회 중개협회 지회하고 월례조회시 6회에 걸쳐서 114명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대상은 광명시지회에 있는 분과 분회장 19명으로 매월 4째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공정한 중개행위, 사회 및 공공성에 근거한 중개업무처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기타 부동산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적과장 외 2명이 지금 460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단속 지도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중개행위 및 불법투기조작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및 관련 법규 준수사항, 자격증 대여행위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기타 중개업법에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처분한 것이 17개 업소인데 등록취소가 4개 업소입니다. 등록취소는 사망이 2개업소 대여한 것이 2개 업소 그래서 4개 업소를 등록취소했고 나머지는 영수증이나 설명서 작성한 것이 미비해서 업무정지 13개 업소를 한바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17개라고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허가증을 대여한다든지 그러면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등록취소됩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허가증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분회장이 19명이라고 했는데 동별로 한 분씩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동분회장이 16명이고 중앙대의원, 부지회장, 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60p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토지 78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이의신청 내용은 값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이의신청을 7월말까지 접수해 본 결과 총 78필지인데 이중 상향요구한 것이 있고 하향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상향요구가 54필지 하향요구가 24필지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일직동 광명역사 주변쪽은 토지보상관계로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요구한 것은 토지이용사항이 지가에 대해서 너무 높다. 세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향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78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8월중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토지평가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총 14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466p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왜 갑자기 132점이나 망실이 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상수도사업 도로정비사업 도시가스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거둬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망실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공사시행업소에 부담을 시켜서 재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꼭지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132점말고는 없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