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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94회 제4건설위원회2002-10-12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윤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건설교통국장 윤종덕 도로과장 강명희 교통행정과장 방병조 수도과장 이계문 재난관리과장 전선권
준희

이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국 관계 직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걱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장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 날수 잇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1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9건 중 완료 8건, 불가 1건으로 조치가능 한 사항은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수담당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담당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팀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3P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행정감사에서 사회산업국부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첫째 질문인데 건설교통국으로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에서 일반현황과 계약실태를 비교분석 해 보면 22P를 보세요. 주요현황과 추진현황 해놓고 유실법면 공사 6천1백70만원이죠? 그리고 26P에 낙찰금액이 6천5백7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틀린 것이 많고 자료가 항상 부실한데 행정감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최종적으로 22P에 표기된 것은 설계변경을 감액한 금액이고 26P에 당초 예산액은 그렇게 되었는데 낙찰 금액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비보다 낙찰금액이 많은데 사업비는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낙찰가가 20%이상이 증가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가 처음 사회산업국부터 부실합니다.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잘못되었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서식자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가 사업비는 백만 원인데 낙찰 금액이 이렇게 되고 예산액하고 사업이 변경되고,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바뀐 데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6P에 낙찰 순수한 관급자재가 포함 안된 도급액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26P에 부기된 사항은 예산액 설계 금액 해 가지고 7천3백 예정가격 7천1백만 원으로 낙찰금액이 6천5백70만원인데 관급자재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자료가 부실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계약회사는 바뀐 데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계약하면 업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사가 잘못되어서 바뀐 데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광명동 광명4거리 도로를 지적했습니다. 아시죠? 광명사거리에서 개봉동 가는 쪽 200m도로 부실공사 아니냐고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부실공사 아니라고 하셨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가서보니까 다시 하는데 깎아낸 면적이 먼저 두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실공사 아니라고 하면서 면적을 덜 파냈다고 했죠? 이번에 다시 보수하면서 그것을 덧씌우기 한만큼 덧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그 위에다가 더 대는 방법이 있는데 깍지 않고 자꾸 이면도로에다 뭐하다보면 기존 포장에다가 덧씌우기 하면 도로가 자꾸 높아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3cm 깎고 3cm를 다시 씌운 것입니다. 당초에 거기의 재질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 교차로 부분에 하절기에 소소한 것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비가 올 당시에 자재를 씌운 것만큼 그렇게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하다보니까 밑의 그 설계는 자재는 관급자재 3cm를 깎는 비용하고 그 비용이 모자라니까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재는 우리 시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했을 때 부실공사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덧씌우기 더 까서 해야만 부실공사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저 덧씌우기 한 것만큼 다시 덧씌우기 했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깎은 것이 아니고 먼저 3cm 깎은 것을 3cm 덧씌우기 한 것 먼저 지반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땅 밑에까지 드러내서 다시 한 것이지 먼저의 3cm 깎아내고 덧씌우기 한 것은 다시 깎고 3cm 씌운 것이 아니고 밑의 지하에 흙이 올라오다 보니까 바닥까지 올려낸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밤에 덧씌우기 한 것만큼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땅 까지 팝니까? 그러면 몇 cm 파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60cm입니다. 사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덧씌우기를 200m 공간을 밑에까지 들어냈습니다. 야간작업으로 들어내고
선식

김선식위원

60cm 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5p에 가리대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죠? 가리대 진입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 12월 31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는 내년 4월 말까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4월 23일까지입니다.

강장섭위원

원래는 12월달까지 아니였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부터 계약한 것이 2001년 4월 23일부터 2003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포장만이라도 금년말 까지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 주민의 불편이 무지 많습니다. 윤춘영계장님에게 계속 부탁하고 설명회도 부탁했는데 설명회도 계속 안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파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안되면 포장이라도 일단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전에는 주민감독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왜 불편을 느끼느냐 하면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소장에게 가면 불친절하고 공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니까 설명회도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라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있으면 감독관이 잘 알고 소장도 잘 아니까 매치가 될 것인데 물어볼 것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살아있다면 쓰세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주민하고 건설국장하고 이야기가 매치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로 답변을 해주세요. 오리로공사 인도보도블럭하신다고 했죠? 언제쯤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달 20일경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장섭위원

소하1동에 부면 부품 창고 인도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점용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 넘어가다 보면 부품창고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됩니다. 차가 내리면서 부품창고가 여러 가지인데 현대산업, 기아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부품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허가를 내줘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옆에 기존의 공장이 있든 창고가 있든 물건을 적재하고 들어내고 나오는 과정에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냥 보도에다가 적재를 하면 위법입니다. 허가 내줄 사항도 아니고 일시적으로나마 물건을 들어내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재를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도에다가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강장섭위원

물건 적재하는 것도 아침시간 저녁시간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차가오니까 계속 쌓여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진정서가

강장섭위원

허가 내준 것은 아니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허가 내준 것이 아니면 단속을 하세요. 생활정보지 인도에다가 깔아놓고 쓰고 있던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선반처럼 한 것은 기 허가 나가있는 사항이고 위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 전지에 붙어있는 것 이것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폐품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강장섭위원

그것은 허가가 나간 것이다, 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느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시 수입은 되겠지만 정보지를 주민들이 하나만 빼서 가져가면 되는데 다 빼놓아서 그 길이 지저분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생활지가 날아다닙니다. 주민들이 하나 빼가면 되는데 하나 빼다 떨어지면 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 흥건하게 널러져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을 달아서 아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13통 주민들이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윤춘영계장과 같이 가봤고 재난관리과에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는 바람에 배수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가서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배수를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빠른 시일 안에 우기 전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윤춘영계장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서면초등학교 육교가 잘못된 것 아시죠? 인도에 기둥처럼 서있어서 아이들의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서면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백재현시장님과 만나고 부시장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만나봤는데 그 분이 육교를 아이들이 넘어올 수 있게끔 운동장에 해달라고 합니다. 넘어와서 아이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인도로 다니다보면 아이들이 부딪치고 비 오는 날은 불편을 느끼나 봅니다. 연장을 더해서 담을 넘어가서 운동장으로 아이들만 넘어갈 수 있도록 운동장으로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기술적인 상황으로 그런 당위성은 동감을 합니다. 기둥이 들어가 있고 방음벽도 되어 있고 그쪽이 굉장히 도로가 병목현상이고 서면초등학교 반대쪽에 3층 짜리 건물 2동이 있습니다. 3m, 2m 빌딩인데 그 건물이 도시계획 선에 걸려있는 집들입니다. 3집들이 가뜩이나 보도폭이 좁다보니까 그것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반대편 쪽에 있고 그 맞은편 쪽의 그에 대한 것은 육교를 더 확장하고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서면초등학교 방음벽을 지금 방음벽 설치를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옛날의 방음벽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미관상으로 아주 나쁘고 답답합니다. 1m, 2m만 떼어서 플라스틱으로 투명한 것으로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음판이 옛날에 한 것은 쇠로 되었는데 지금은 투명한 것 아크릴 색깔이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당시에 2,3칸이고 뜯어내고서 투명으로 올렸을 당시에 비용은 얼마가 들고 기술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육교가 학교운동장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방음판을 뜯어내야 되니까 종합적,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많이 되어있죠?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짓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30만평이 풀린다고 하니까 비닐 하우스 짓고 화원 짓고 많이 있는데 가드레일을 떼라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떼어서 문짝 문같이 떼어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관리감독을 못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를 할 당시에 노면 끝에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당초에 해준 것입니다. 그 위에 도로 높이하고 같이 성토하여 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가드레일을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지반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강장섭위원

정식 건물 같으면 떼어줘야죠. 무허가를 짓는데도 그런 것을 뜯게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은 자기 땅이니까 뜯어달라면 뜯어줘야지 그런데 무허가니까 문제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건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농경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 쪽이

강장섭위원

소하동 같은 것은 떼어줄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파악해 주세요.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밤 12시 이후나 교통량이 적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가지가 되었든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지정을 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것이 제시가 되면 그것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일본 예를 들면 안 됩니다만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긴급을 요하지 않고 급한 것이 아니면 밤 12시 시간이후에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교통이 많이 붐비지 않는 12시 이후에 해주시고 방지턱 도색을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 내에

강장섭위원

문제입니다. 방지턱의 색깔이 없어졌는데 오토바이가 달리니까 사고가 납니다. 색칠을 잘해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수로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페인트를 사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테니까 예산을 주세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말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년에 한번씩

강장섭위원

금천구 같은 곳은 한번하면 2년, 3년 가게 잘 두껍게 칠하는데 광명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롤러로 문지르고 맙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몇 가지 부탁을 드렸고 요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히 검토해서 본 위원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부과액 전액 징수라는 쉽지 않은 일을 해주시고 애쓰셔서 감사 드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다른데 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철산3동에 거의 단지도로지만 시 도로처럼 이용하는 도로에 2,3단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거 철이었는데 제가 전화도 과장님에게 직접 드렸는데 재건축 때문에 거기는 빨리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2,3단지 재건축이라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셨을 때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거기도 도로가 3단지 같은 경우는 아저씨가 반은 해주시고 반은 안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누가 챙겨주시겠습니까? 오랜 역사 속에 과에 계셨는데 이런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공사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떻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리로 보도공사 10월 중순이면 오리로 하고 철산로 보도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있잖아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보도정비공사가 하순경으로 입찰하여 연말에 되면 또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돈 남아서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네 번째 제가 밤중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것을 무서워서 못 찍겠습니다. 혹시 따귀를 맞을까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제 눈으로 확인된 데는 이것을 멀찍이 찍었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제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 떢복이, 오뎅 여기가 생겼고 맞은편 주택은행 쪽에 이 집만 있었는데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잡아오라고 하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무서워서 이것을 잡지 못하고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윤계장님 따로 뵙고 이 분들 조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5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늘지는 않게 해야지 이것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부탁인데 광명대교 밑에 광명시에 처음으로 생겼던 서울과 철산리가 있는 도로 있잖아요. 70년도에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름답게 보수해서 그런 것은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경계석처럼 하나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그 난간은 별도로 할 수 없고 거기는 콘크리트로 해서 사람이 안 사는 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색깔을 칠해서 산뜻하게 단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트 덧씌우기 공사는 그 당시에 계획했다가 재건축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될는지 모르지만 추진경위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재건축이 어느 시기에 추진될 것이냐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p 100만원 이상 재료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파렛트, 아스콘, 염화칼슘, 제설용 천일염이라고 돼있는데 염화칼슘하고 제설용이 한 포에 195원 126원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입니다.

임종금위원

파렛트는 100 × 19,800원 하면 198만원 맞지요. 아스콘은 170 × 32,940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천일염 두 개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kg 표시를 해놔야지 잘못된 거지요? 21p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 후 사업 미 집행 현황 구일전철역 연결보행 전용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일자가 2000년 7월12일 잘못된 거지요? 해서 제일 밑에 보면 파렛트, 아스콘, 염화칼슘, 제설용 천일염이라고 돼있는데 염화칼슘하고 ○도로과장 강명희 잘못됐습니다.
김선식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면서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빛 광자 밝을 명자 광명시를 밝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p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길이 250m 폭이 6m 98p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량이 236m 폭이 6m입니다. 앞에는 250m로 돼있고 뒤에는 236m입니다. 14m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 연장은 당초에 설계할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인데 승인이 떨어져야만 연장이라든가 모든 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문제는 많지는 않지요? 제안설명 할 때 덧붙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4m가 이래서 틀렸다 이것을 제안설명 할 때 잠깐 하시면 본 위원이 마이크를 대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24p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라고 돼있는데 광명 구도로 및 이면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광명로 및 이면도로 포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후면에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광명4거리에서 천왕동을 보면 지적사항인데 지하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팠는데 1,2,3,4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도로 밑에 파야됩니다. 도면상 그렇게 돼있는데 갑자기 1차선을 파려고 포크레인 굴삭기로 다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그것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차선에 설계변경해서 팠습니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또 파내고 도로포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광명 4거리뿐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러한 행정을 합니까? 다 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서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지하매설물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통신지선 이설문제 그런 사항 등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등 모든 관계는 주관 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세부적인 것을

임종금위원

잘못했지요? 주관 부서가 어디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100만원 들어갈 것이 200만원 추가로 들어갔을 때 그 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관 부서가 재난관리과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다른데 파 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계를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모르면 자문을 좀 받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것도 도면에 다 돼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108p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도로 무단점용자에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1번에서 8번까지 보면 8명이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문화의 거리 무단점용상행위 철산 감자탕 이래서 여러 명이 있는데 6.6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면적입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의 거리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식당업을 하는 것이 기본 식당 평수보다 큽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아는데 거기서 식사도 한번 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식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문제는 광명시에서는 서울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명동입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싼 데인데 노점상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부과내역에 50만 원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월세를 내는 것을 보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0 밖에 안됩니다. 자기 가게보다 더 큰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부과하는 것은 50만 원만 내놓으면 자기 점포보다 더 큰 영업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내놓고 1년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나오면 시에서 이렇게만 봐주신다면 가게 2,3개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꼭 제가 지적하고 싶어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감자탕, 곱창집 벌금 물릴 바에는 차라리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으면 활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세를 받든가 광명시에서 제일 비싼 당에 도로를 공짜로 점용하다시피 하는데 시 예산이라도 조금 더 수입이 생기게끔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철산감자탕, 라라감자탕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적은데 거기다가 탁자 놓고 의자 놓고 해서 하절기에 특히 그 일대 전부다 점유를 해서 장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그것을 수거해오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직원들이 나옵니다. 의자, 탁자를 수거도 여러 차례 해왔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산업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화분을 놓자, 그런데 새벽 2시에 장사를 하다 보면 먹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하고 단속하다가 싸우면 많은 불상사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합리화할 수 없고 돈이라도 더 받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점용허가 내주면 무법천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 자체를 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 한계가 50만 원입니다.

유창시위원

연 1회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고발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 조치한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주의만 해놓고 50만 원 벌금내면 고발한번 안하고 묵인한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줬단 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자, 탁자 강제로 수거해오는데 그것도 안되면 제일 문제가 하절기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각 이면도로 다니다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의자 놓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세금은 좀 받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시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8군데밖에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부과 징수한 내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부과징수한데가 8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가도 8군데 이상은 됩니다. 저녁시간대 가보세요. 50군데 이상입니다. 이런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기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철산일대 전체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0군데는 될 것입니다. 단속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방금 받아보신 유인물 있지요. 언더라인 돼있는 부분만 읽어봐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최남석위원은 질의서 제목에 의정활동 업무 방해 및 공문서 서류 은폐 의혹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매우 강경한 의지를 나타냈다, 내용인즉 시에 암석 매각에 관계서류를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촉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럴 줄은 몰랐다, 교묘하게 피해갈 생각만 하는데 35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최위원은 또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암석 매각에 대한 입찰 당시의 관계 서류 일체, 발파암 계약의 이행증권 서류일체, 제일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현재 최위원님께서 6차 7차 걸쳐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구하시니 자료가 지금현재 6,7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서로간에
남석

최남석위원

궤변을 듣기 위해서 읽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3차 요구해서 언론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다 줬지요? 그러면 초선의원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광명시의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왜 나중에 줬지요, 알맹이를 빼고 껍질만 왜 줬습니까? 알맹이는 첫째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알맹이는 누구에 관한 사항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식의 자세가 됩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왜 안 줬는지 이런 식의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그 자세가 문제이고 광명시에서 이러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줬어요. 그 문제는 이만큼 그냥 넘어가겠고 앞으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잘못됐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3p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제 거푸집 있지요? 위원들도 잘 모르시니까 강제거푸집 공법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거푸집은 목재 거푸집이 있고 강제 거푸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거푸집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과년도에 목재거푸집으로 사용했습니다. 근자에 와서 자꾸 사회 발달이 되니까 각종 구조물에 콘크리트 칠 당시에는 강제거푸집이 오히려 싸니까 강제거푸집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철판으로 돼있습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공법이 당초에 6조로 설계가 됐었지요?
설계변경해서 4조로 했지요? 왜 변경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왜 지적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과다 계상됐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현재 4조로 돼있단 말입니다. 4조로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6조로 돼있던 것을 너무 과다해서 4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아직 그 공정까지 도달이 안 돼있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담당계장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도로담당 윤춘영입니다. 강제거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거푸집은 터널을 굴착한 다음에 라우닝콘크리트라해서 각 표면에 공그리를 쳐 가지고 보호하는 건축물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 지금 터널을 상하로 발파해서 발착했습니다. 양쪽에 관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쇼크를 준 다음에 콘크리트로 라우닝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공정이 내년 3월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공을 안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현재 시공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현재 2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거푸집 제작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하시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후라도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법이 당초 6조에서 4조로 설계 변경됐습니다. 지금현재 실제 2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말 안 했어요. 확인해도 되지요?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예
남석

최남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윤계장을 대동하고 갑시다. 두 번째 강제거푸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상에 강제 거푸집이 사급자재로 돼있어야 되지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원가계산서상에 강제거푸집이 일반 물건이니까 사급자재로 들어가야 되지요?
원가 계산서상에 사급자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제경비를 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건만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값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경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설계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거푸집이라 하면 트랙플이라고 그래서 레일을 깔아 가지고 철판으로 제작을 해서 단계단계 공그리를 쳐가면서 하는데 공정별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만 주면 되지 제경비를 주느냐!, 제경비라 하면 경비에서 일반관리비라든가 기타 순공사비 이외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그것을 계약해야 되고 가서 사다가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기타로 직접 공사에 안 들어가는 간접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서 계산해주게끔 돼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사는데 우리는 이 물건만 사오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인건비를 주고 간접비를 주고 하는 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푸집을 사오면 됩니다. 제경비가 뭐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도관리비, 교통비, 통신, 일반관리비 등 이런 제경비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거푸집을 사올 필요가 있습니까? 물건인데, 그 물건은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값만 주고 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습니까? (생수병을 들고 설명)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다. 나는 천원만 주고 먹으면 됩니다. 거푸집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작해서 우리 터널까지 가져오면 됩니다. 이 물건값만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왜 궤변을 늘어놓느냐구요?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그것은 제가 설계과정의 규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 기준이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해주게 돼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재료비는 기타경비를 제경비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담당계장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설계잘못 됐다고 지적했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저쪽 제조하는 회사 편을 들고 얘기를 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제조하는 게 아니라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제조를 한다면 당연히 제조원가, 제경비 들어가야 되겠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부 다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물건만 사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많습니까!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건을 사와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터널기계에 맞춰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 공사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에 모든 공사가 일어날 부분은 도급계약서상 이루어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광명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를 하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자체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최남석위원님께서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시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무거우니까 조립을 못해왔어요, 현장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사례도 있지요. 그렇지 않는 사례도 있구요.
남석

최남석위원

내가 무거우니까 한번에 싣고 올 수 없으니까 분리를 해서 여기서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마쳤으니까 이것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을 어디서 사왔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업체에서 사가지고 현장에 와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시공업체한테 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업체한테 사왔는데 물품값을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등치가 크니까 분해해서 가져와서 조립만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조립을 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건으로 채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경비는 줘야 한다는 얘기가 타당한 얘기입니까? 만약 광명시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왔다면 어떤 공사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문을 만드는데 저 문을 만들려면 문고리도 있어야 하고 경첩도 있어야 되고 볼트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시가 필요로 해서 어떤 제3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을 수집하는 사람은 저것을 전체적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일부를 다른사람한테 줘서 페인트도 칠하고 경첩 만드는 사람들은 경첩 납품을 받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리하는 제경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성과물을 받아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원가분석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는 그 제경비가 들어간 것을 하나하나 단가를 다시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각 단가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설계법상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계산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법상이라고 말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윤춘영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데 세상에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생한테 여쭤보십시오? 내가 이 생수를 하나 먹는데 뚜껑, 몸통, 물값, 생수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당연히 제경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 물건을 완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값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제조비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만드는데 그 물건값은 이미 마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건 예를들어서 이게 천원이다, 천원에 대한 계산이 각종 분해해서 인건비, 전기, 통신, 다해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 물건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제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경비를 왜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들인데 이 문제는 우리 광명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재경부에 계약제도과가 있습니다. 한번 질의회신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세상에 그게 답변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이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미 마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제수당 모든 필요경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완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으로서 우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 값만 주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강제거푸집에 대해서 왜 제경비가 포함이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정리좀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에 담당 윤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사급자재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급액이 포함이 된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 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 상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전에 설계 전에 심사를 설계하죠? 광명시에 설계심사위원이 있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체 감사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고 경기도의 설계심의위원회에 먼저 올린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자체 다시 한번 거르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기도까지는 얘기해 보지도 않고 광명시에도 설계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설계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심사도 안하고 그냥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정한 금액이상은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자체가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안 받고 그 대신에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다시 한번 받은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왜 그냥 올라갔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광명시의 산업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톱밥 가꾸기 사업장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톱밥 가꾸기 사업장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나무도 베기도 하고 벌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져와서 톱밥 생산공장에 맡기면 공공근로자도 좋고 또한 우리 광명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 뿌리나 나무를 버리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2천8백29만5,000원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죠? 톱밥이라는 것은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이러한 나무나 나무 뿌리를 무료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공해서 톤당 2만원씩 팔아먹는 것입니다. 종이공장에다 파는 것입니다. 또는 가축장이나 비닐하우스 농가에 무료로 공급해 주면 환경오염이 예방되고 농가소득도 증대가 됩니다. 우리 광명시의 톱밥 가꾸기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처리하고 버리는데 돈을 1억2천8백만 원 들여서 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독로, 일직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널 학온동사무소 앞에 공장 앞에 사토를 절개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목 벌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나무에 대한 것은 벌목장으로 갑니다. 벌목 부분들이 우선 가지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나무는 뿌리 같은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잔뿌리 같은 것을 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큰 장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양이 1천8백60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작년도 6월 달에 청소행정과와 산업녹지과에다가 문서를 보냈고 그 서독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주면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이 만약에 토사나 작은 돌멩이가 뒤엉켜있거나 혼합된 잔뿌리 굵은 통나무 등으로 토사나 돌멩이는 정상적으로 운전장애 등 자원회수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서는 그러한 처리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 보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흙 묻은 것을 물로 세척하거나 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라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용량이 무려 1,860톤이라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거해 가는 업자의 생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잘라놓은 것의 뿌리를 (청.불)집어넣습니다. 장시간 담가놓습니다. 나중에 흙이 다 가라앉으면 그것을 또 말려서 파쇄하여 톱밥으로 팔아먹는 수거 업자들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수거해서 하면 돈도 아끼고 더 좋은데 이러한 흙을 다 빨아서 말려서 하는 그러한 스페이스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6월 7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현장 내에서 벌개지에 있는 나무뿌리 같은 것이 흙이 묻은 상태인데 이것이 폐기물이냐 뭘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폐기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일반 태우는 업체는 톤당 20만원에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업자는 자기네가 그것만 주종으로 취급하는 업자는 그것을 가져가면 톤당 62,370원으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 말에 건교부 산하에 지방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각 현장에서 나무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단가가 어느 현장은 이렇고 저 현장은 이렇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각 현장에 지침을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의하면 톤당 12만3,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청소과에서 나무에 흙이 있으니까 분쇄기에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날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녹지과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에 담당계장에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담당 계장 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고 또 그 나무를 어떻게 실어다 줍니까 라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1억2천8백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집에서 쓰레기 버린다면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겠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유가 어차피 광명시의 청소과가 되었든 녹지과가 되었든 광명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라는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B라는 부서에서 받아다가 분쇄를 해서 톱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서에서 다 안 한다고 하면 첫째 증거는 유기적으로 뭔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깨끗합니까? 금이야 옥이야 깨끗하게 보관합니까? 거기에는 돌도 있을 수도 있고 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파쇄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유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대지 마십시오. 삼부토건 로비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광명시에 이러한 공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이 벌목하고 누가 하느냐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직접투입해서 톱밥공장까지 가져오면 인건비 모든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돈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광명시에 덤프트럭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문의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감리라는 자체의 이런 부분들도 감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설계했다고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다 나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광명시에 톱밥 만들기 사업장이 있는데 이용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월급에서 공제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월급에서 공제하겠습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토사와 돌멩이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토사와 돌멩이가 있으면 톱밥 제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죠.
남석

최남석위원

애로가 있는데 파쇄하는 능력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크기라든지 돌이
남석

최남석위원

한번이라도 생각해서 시도해 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산업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 동일날짜에 청소행정과에 보냈고 산업녹지과에도 보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답이 왔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이 아침에 시장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는 사회산업국이죠?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는데 답변하세요.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사항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밑의 하부에서 업무보고는 안 합니까? 시민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작업방법에 대해서 산업녹지과나 청소행정과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로 특혜의혹사업입니다. 이런 걸 특혜라고 해요 과장님 맞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는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나 산업녹지과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되고
남석

최남석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 돈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네요? 이 과에서 안되고 저 과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네요?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우리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남석

최남석위원

결과적으로 각 과가 따로 따로 논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원 초선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더 잘 하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널공사를 하고 도로공사 개설을 하면서 가설 건축물있죠? 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지 위에다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1억1천1백67만7,000원입니다. 설계에 보면 이 돈을 주면서 삼부에서 공사를 하면 삼부 안에서 잡힌 돈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하죠? 그런데 왜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최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용지매입 한 땅에다가 너희들이 필요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현장 사무실 축조비를 왜 주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시 뿐만아니라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건설부 품셈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용도시설 결정은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부지에다가 필요한 부지면적이 결정되고 건축면적도 거기에 있는 자재 창고 식당, 근로자 숙소, 화장실 등을 하도록 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필요도 없는 사항 또한 공사할 당시에 현장사무실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기준이 나와서 해준 것이지 필요도 없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1억1천1백만 원을 지원하면서 삼부토건에 임시도로에다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도로 밖에다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다 안 지었습니다. 우리 임시도로에다가 그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쪽에다가 우리 땅이 아닌 삼부에서 별도로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든 어디 마을회관에 들어가든 가정집에 들어가든 상관없고 알 바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으라는 것입니다. 안 지었습니다. 어디에 지었느냐 우리 도로에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위에서 지어놨으니까 그만큼 돈을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장 사무실을 그 당시에 작년입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에 의하면 별도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하죠. 당초 설계는 개인 땅을 임대를 넣어 줘 가지고 하도록 설계에 부지 개인 땅을 공사비를 임대 얻어서 하면 되는데 법에도 별도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공사에 따른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법에 대한 것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계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계장 왈 그린벨트 지역에는 가설물 축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법에 공공시설물은 그린벨트지역이어도 개발제한지역이어도 이러한 공사는 임시가설건축물은 해도 된다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지금 도시계획선이 나와있습니다. 이 안에 짓는 물론 대원칙은 공사용 가설물은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 도로에서 용지매입을 해놨던 계획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지만 여기는 별도의 도시계획선 바깥에 여기는 별도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다 지었다는 말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말씀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지 비용은 삭감해야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부지 비용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삭감할 계획이 있다라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연히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담당 계장은 이러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윤계장,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이제 설계변경해서 삭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이전에 2,3달 전에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공사가 작년 3월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때 하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론 초창기에
남석

최남석위원

초창기에 일을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3개월 전이라면 공사시점이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이 공사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3월 달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미 축조물은 1개월 전에 미리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 비용을 깎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깎겠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감사 안 했으면 그냥 진행될 뻔 했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초 1차 설계변경 때 감액조치를 했어야지 여지껏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게 깎을 겁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이 시의원 안됐더라면 그냥 넘어갈뻔 했는데 그나마 시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는데 광명시민들 참 최남석의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단 1원이라도 절약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설 방음벽의 설치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가설방음벽은 소음,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방음벽 존치기간과 설치규모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규모나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되기 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당초에 설계됐던 비용이 순 공사비만 8억9천입니다. 제경비 부가세 방금 얘기한 8억9천 순공사비 플러스 하면 약 13억입니다. 이것은 과다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2억2천에 변경됐습니다. 13억에서 2억2천 과다설계해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2억2천11만원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터널굴착작업을 주야 24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사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야간에 폭약발파나 덤프트럭소리 벌럭쏟아지는 소리 이래도 민원 없이 공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방음벽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벌럭처리의 단가산출에 대한 구간별 단가가 다른 이유는 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발파운반비는 루베당 8,200원 토사 6,600원 발판운반거리는 8.2㎞ 토사는 루베당 6,600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야적장입니다. 이게 터널입니다. 편도 3차선입니다. 표준 1단면도 2단면도 3단면도 4단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벌럭처리를 할 때 단가산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단면도 종류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1단면도 비중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시냐는 얘기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무슨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돌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터널 연장이 600m입니다. 당초 600m 구간 중에서 터널 입구에 타이브라고 그럽니다. T5 T4 T3 T2 T1 당초 설계 할 때 시추를 합니다. 상행선 하행선도 이러한 타일이 결정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600m로서 당초할 때는 시추를 합니다. 암의 재질이 풍화암이냐 경암이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산꼭대기 정상을 뚫을 수는 없고
남석

최남석위원

발파암의 단면도별 표준단면도가 1,2,3,4 단면도가 있지 않습니까? 발파암의 비중을 어떻게 줬느냐 이겁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T5 T4 T3 T2 T1 이렇게 나가다 보면 T4 단면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슈크볼트 두께가 다르고 왜 다르냐 하면 T1일 경우에는 10㎝ T2일때는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달라지고 또 한가지는 락볼트를 박는데 락볼트의 간격이라든가 기럭지가 다릅니다. 암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현재 제1층에 토사가 있고 풍화암이 있고 연암이 있고 한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T1일 경우에는 암이 굉장히 급경암이 나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돌의 발파암 비중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중만 얘기하세요. 단면도 비중이 얼만가 이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비중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발파암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과장님! 발파암 비중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보리밥을 먹는지 쌀밥을 먹는지 모르고 먹는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발파암의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얘기하네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1단면도 2단면도 3,4단면도 2.1에서 2.7까지 돼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계장 서서 대답하세요. 맞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윤춘영 서류를 봐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감사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으면 정말로 뭘 공부했습니까? 뭘 감시감독을 했고 뭘 공부했습니까? 돌의 비중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푸집 다 필요 없습니다. 1,2,3,4단면도 2.1에서 2.7까지 비중을 줬습니다. 설계상 보면 몇 톤 차량으로 설계가 돼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5톤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서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설계는 아마 10톤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10.5톤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응답식으로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런지 의도를 아시겠지요?
설계서에는 10.5톤으로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15톤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했습니다, 10.5톤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안 됐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모르시니까, 표준단면도별로 발파암 비중이 다르게 적용돼있거든요. 단가금액이 그렇게 해서 산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보면 실험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기 이전에 다 끝내서 공사에 들어가면 산 속에 무슨 돌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을 파가지고 발파암의 비중을 측정합니다. 시험을 안 해봤다면 어떻게 해서 비중을 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험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험을 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돌을 운반하면서 발파암을 단가 산출해서 일괄적으로 2.6의 비중을 적용했거든요. 틀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 단면중량을 2.1에서 2.7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당초 할 때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암 상태의 암을 설계할 때 계상됐고 이 발파암을 깨고 나서 원석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1.4에서 1.5다 이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반을 하려면 그 비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상 2.1에서 2.7까지 돼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평균치로 쉽게 얘기해서 2.1과 2.2 2.3 2.4를 굴에서 야적장까지 옮기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는 2.6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나가면 야적장까지 나가는 돌의 무게가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 적용을 똑같이 했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1에서 2.7까지 똑같이 적용을 안 하고 여기는 일괄적으로 비중을 2.6으로 적용했습니다. 돌을 파가지고 밖에다가 야적해서 제일탄소로 갔단 말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야적장에서 제일탄소까지 길이가?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8.2㎞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서 여기까지는 300m로 계산했습니다. 터널 전체가 600m입니다. 300m로 왜 했는지 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널이 600m이니까 반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터널을 반으로 했기 때문에 300m 했다구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서 단면도입니다. 4단면도에서 여기 야적장까지 했더니 100m 여기까지 했더니 200m 여기까지 했더니 300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600m가 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로 해서 300m를 잡은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1,2,3m하다보니까 그 절반을 평균치 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비중 측정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비중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트럭을 10.5톤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10.5톤÷2.7= 3.88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십시오. 반올림해서 3.9 정도 비중이 나오고 다시 또 10.5를 ÷ 2.1 하면 딱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3.888 - 5 하면 차이가 얼마냐 하면 1.12루베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물건을 보낼 때 큰 차로 한번 실어서 보내면 운송비가 싸겠지요? 15톤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싣고 나가면 운반비가 싸겠지요? 적은 차로 매번 왕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5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15톤으로 해도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운반거리도 정확히 8.7km입니다. 300m 거리에서 야적장까지 오는 거리와 야적장에서 제일탄소까지 가는 것이 8.7k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럭 처리하는 수량이 14만3천루베지요? 여기에 순공사비가 11억4,603만7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경비, 부가세 포함해서 14억8,52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에서 여기까지 보낸 것을 벌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원석 운반이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그 원석 운반했던 거리는 똑같은 양은 얼마냐 11억7,200만 원입니다. 제경비 ,부가세 플러스 하면 15억1,971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그럼 여기서 차액이 얼마냐 3,442만4천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금액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금액이나 차액이 3,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됐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는데 그 사항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알아야 할 성질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나한테 답변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나중에 위증죄로 걸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상에는 야적을 하고 제일탄소까지 갔다 이겁니다. 두 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두 번 굴에서 바로 갔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안 들어가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이일을 하는데 공사가 불편해서 안 된다고 발언을 하시겠지요. 여기가 편도 3차선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이 2중 설계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당초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지금현재 우리가 터널이라는 것은 상단면 먼저 굴착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관통시켜놓고 하단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에서는 3교대로 24시간 작업을 합니다. 천공에서 발파해서 터트린 다음에 덤프차가 똑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차선이라고 해도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그것을 싣고 나와서 쏟아놓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막바로 거기서 실어서 제일탄소 장소로 가면 되는데 터널에서 끄집어내는 것 따로, 운반하는 것 따로 2중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터널에 뒤로해서 들어가고 24시간 받을 장소에서 받지도 못 할뿐더러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터널현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말로 과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시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실이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세상에 차가 후진해서 좌우로 회전이 안 되어서 이 많은 돈을 낭비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 후진하고 회전하는데 불편해서 이 방법밖에 선택을 못 한다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사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24시간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발파를 해서 하나가 되었든 2개가되었던 꺼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10.5톤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5톤 사용을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아까 짚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책임이 첫째 경호엔지니어링 책임이 제일 큽니다. 둘째 설계 심사자의 무관심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셋째가 이을 알면서 넘어가고 묵인 해주는 도로과 실무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삼부토건 소장이 그렇게 로비력이 강합니까? 이 설치공사 제가 얘기한대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순수 금액이 3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12억을 그냥 주었습니다. 정확히 12억 몇 천 만원인지 제가 계산해 줄까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님 비서 두고 방에 앉아 뭐 합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 자체를 설계하기 전에 제대로 했다면 이중 설계비용 안 들어가고 감리비 설계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한 공정에 이익이 12억이 나는 공정 대한민국에서 보았습니까? 순수한 마진이 12억입니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특혜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 토사 사토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가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토운반을 했지요. 최초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기계정비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가공 시작할 때 도로과에서 제기된 민원과 삼부토건에 제기된 민원으로서 주변에 농가의 경작자 또는 지주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거름과 복토 객토를 위해서 본 공사에서 썩은 흙과 황토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위증하지요. 내 친구도 거기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증인 데려올까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어디 토사를 누가 달라고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민원이 있었잖아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토사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사실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토사를 달라고 해서 나무 밑에 낙엽송 떨어져 썩지 않습니까? 그것을 객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한테 부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로과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조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면 잘 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잘 했다고 칭찬을 못 해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런 것을 저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위증하지 마십시오. 이때 전혀 반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25,000루베를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반출된 것이 어디서 얼마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당초 계약서상에 가서 매립한 것이 아니고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았을 때 이러한 민원사항이 명백한데도 소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했는데 외부인이 보면 상동지구로 반출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이것은 감리단하고 삼부하고 우원 도로과 전부 한통속이 되어서 눈감아 준 것입니다. 부천 상동에 있는 토사 반입처와 짜고 송장을 허위로 만들고 송장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수법으로 물량을 맞추어서 우리 광명시는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 국장은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금액이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사토 운반한 순공사비가, 재경비 부과세 다 더해서 합계가 2억 1천 3백 84만원입니다. 제가 실지로 투입된 거리로 계산해 보면 4천~5천만 원 선이면 될 것인데 1억 6천이라는 편법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은 차후에 정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단위로 보면 6단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한 단위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2단위 3단위해서 5단위가 있습니다. 터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제가 오늘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묵과할 수 없는 일들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우리 광명시민들이 피 땀흘려 모은 돈을 무거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만 없이 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세금은 그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세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겠지 생각하겠지요. 서민을 위해서 공정히 청렴하게 쓸 곳에 적절히 잘 썼겠지 하고 시장님도 청렴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희망적이고 주관적인 상상 속에 이상뿐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서민들의 눈을 피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도록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한테 답변한 과장님 말씀이 오히려 설계사나 시공업체에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광명시청 직원은 우리 시민들편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더 깊이 앞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도로공사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할 부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늘 보셨지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