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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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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지금부터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 10월 8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박영현위원님, 김선식위원님, 임종금위원님, 김광기위원님, 이춘기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이춘기위원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 및 10월 2일 제출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춘기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의회에서 가장 고령이신 이춘기위원님을 예결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광기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춘기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춘기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건설위원회 임종금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춘기위원장

지금 김선식위원님께서 간사에 임종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심도있게 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부분은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간사 임종금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p 경상예산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액, 74p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당초 예산 1천 8백 70만원에서 8백 70만원 감액, 80p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오리이원익 전시관 사무용가구 당초 예산 52만원에서 52만원 감액, 85p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료 관련 분배 S/W구입 당초 예산 7백 80만원에서 7백 80만원 감액, 122p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국궁장 보수 당초 예산 1천 7백만 원에서 1천 7백만 원 감액, 168p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당초 예산 43만 6,000원에서 43만 6,000원 감액, 190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 당초 예산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감액, 특별회계 312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택시사업구역 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비 당초 예산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액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와 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15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931억 4,878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10억 8,54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42억 3,424만원이고 수납액은 3,375억 5,467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2,099억 9,10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275억 6,357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41억 1,175만원 사고이월비 29억 4,413만원 계속비 618억 5,81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02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6,92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19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60억 7,774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76억 5,23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537억 3,006만원으로 수납액은 2,565억 4,803만원이고 세출액은 1,628억 8,1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936억 6,673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53쪽과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70억 7,10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4억 3,314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805억 418만원이고 수납액은 810억 663만원입니다. 세출액은 471억 98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38억 9,683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212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15쪽부터 256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0년도에 82억 5,66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1년도 수입액이 38억 6,907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019만원으로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10억 6,549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예금잔액증명서등은 259쪽부터 28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억 2,200만원으로 2001년도에 1억 5,252만원이 발생하고 2억 2,054만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398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결산서 288쪽과 같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액 283억 5,898만원에서 2001년도에 39억 4,884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4억 1,01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백7만2천㎡에 4,289억 5,970만원이며 건물 137,599㎡에 874억 5,614만원이고 기타재산 62,597건에 4억3,723만원으로 총 5,168억 5,308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374점에 48억 3,107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31점에 7억 5,51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1점에 2억 9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내역은 305쪽부터 318쪽의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워이신 윤지열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고자 하였는데 현직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9p 수납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72억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미수납액 처리 보면 결손처분이 10억인데 결손처분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p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무재산이 51억이 됩니다. 고질적 체납이 47억, 재산압류 4억 4천, 기타가 3천 8백인데 무엇이 3천 8백인지 설명해 주시고, 12p 불용액이 128억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전체적으로 72억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7억 6천 2백 46만 9,000원인데 주요내용은

김광기위원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예를 들어서 고지를 잘못 배부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72억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과오납은 물론 고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납부를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납부를 이중으로 하는 것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서도 이중으로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대체적으로 과오납 내용은 그런 사유가 되겠고

김광기위원

고지를 잘못 발급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업무 미숙이 아닌가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중발급해서 내보내면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분야별로 지금 이중발급 된 것과 본인들이 몰라서 이중으로 납부한 것을 종류별로 해주시기 바라고, 결손처분이 10억인데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결손처분된 것은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것이 8억 2천 6백만 원 무재산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 시효완성은 납부기간이 완벽하게 지나서 거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은 5년이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김광기위원

5년인데 그 안에 이것을 관리해서 거두어 들여서 우리 수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처리하고 결손처분도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도 사실 재산이 없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경우 다시 추징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그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개 세금을 결손처분 할 때에는 상당히 집행 공무원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김광기위원

결손처분한 것도 서면으로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무재산에서 재산이 생겨서 다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결손처분내용은 무재산으로 지금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고 고질적 체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개 자동차세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 끌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기위원

고질적 체납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는 얼마 안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금액이 천단위 넘는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버텨가면 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고질적인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김광기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쁜 건 아는데 위원님들이 세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도 신경을 서주셔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불용액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 중 크게 발생한 것은 사업이 취소된 경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이 취소된 경우일 테고 그 이외의 것은 대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대개의 경우는 예산 성립을 할 때 낙찰률 자체가 87% 정도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예산 성립액 대비 사업비 대비해서 필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불용액이 128억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입찰이나 사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아닌 것도 많단 말입니다. 직원 및 기타경비 46억5천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불용액 전체 합계를 냈을 때 상당한 금액이지만 사업비를 놓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집행을 하고 나면 현재 13%정도 남게 됩니다. 그럴 때 128억 자체는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불용액 남는 것은 3.5%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예산 성립후의 불용액으로 넘겨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각 상임위원회 해당실과에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23p 시립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시에서 인테리어 같은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개 어린이집은 전부 지어 가지고 완전하게 지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시설장한테 준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예를 들어 평당 얼마씩 주느냐 아니면 4,200만 원 다 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시설 자체는 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교재교구비 및 비품을 시설장한테 시비로 시에서 해주고 그것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는 시설장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소규모까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주느냐 아니면 평당 시비를 얼마씩 책정해서 주느냐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몇 평이라고 그래서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을 고쳐야 되는 건지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광기위원

비품관계는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관계없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조금전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2p 보면 예산의 집행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우기 때문에 이런 발생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해서 세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종금위원

공유재산 26p 물품관리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각종 공유재산관리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내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와서는 상당히 그런 인식들이 공무원들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도 가급적 모든 것을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윤지열 대표위원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성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료사항이나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료준비와 결산검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