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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3본회의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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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두분, 오후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 출신 시의원 유창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정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올립니다. 옛부터 비가 온 후 땅이 굳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간의 과오를 바탕으로 자성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살기 좋은 광명 건설에 온 심혈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시민불편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감천 수질을 시급히 개선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천은 역곡천과 목감천이 경륜장 예정부지 인근에서 합류하여 광명6동 5동 3동 2동 1동의 서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흘러 안양천과 합류하는 11.9㎞의 준용하천으로 목감천 주변에 거주하는 3만여명의 주민들은 하절기에 해충과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하천을 가보아도 도시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 이렇게 정비되지 않고 퇴적물이 쌓여 악취를 풍기는 하천은 없을 것입니다. 툭하면 상류지역인 부천시와 서울 천왕동의 생활폐수로 연유된 것이니 부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아무런 수질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소신한 행정의 결정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합류지점부터 천왕교간 둔치에 잡초가 무성하여 각종 해충이 득실거리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은 물론 수로에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흔히 추진하고 있는 준설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시민들이 근접하기 싫은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향후 목감천 수질개선 계획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관련 비용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연간 청소비용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2002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100억 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이렇게 큰 폭의 적자를 발생케 하는 것은 시장의 안일한 업무수행과 적극적인 적자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데 기인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향후 청소비용 적자 해소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봉투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쓰레기 봉투제조는 시에서 유사품 유통방지를 위해 바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관리판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관리판매는 민간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장·단점과 향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넷째, 재활용 선별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식과 시설비 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C·E·O의 등장으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제기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시 청소비용 적자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건립될 시에는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활용선별처리장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재활용선별처리장 시설비도 전문 C·E·O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설비 절감을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건립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 용역업체 관리와 청소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자료와 청소영역업체 종사자가 동료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광명에서 용역계약 체결시 제시된 각종 수당 및 복지시책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시에서 책정한 적정 근로자에 미달되게 근로자를 고용하여 혹사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편취된 비용에 대하여 환수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2003년도 청소 용역계약에 반영하여 청소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복지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광명4동 출신 김선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광명5동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천장 붕괴사고를 보면서 6.13지방선거 당시 광명시민들이 보여준 시정의 강력한 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년 7월 2일 민선 3기 시장 취임 당시 "자족도시 광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의 대 시민약속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립어린이집 운영자는 무슨 단체나 종교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장인데 시설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위촉 운영되고 있는지를 시장은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는지와 시설운영자 선정기준이 잘못되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선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자료와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의 인건비가 자료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급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반운영비와 수업료 징수액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분기별로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등 일정금액을 보조하면서 지도와 점검은 연간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밝혀 주시고,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당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에게는 보조금 환수 및 운영자 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유아시설에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수 십 평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여 안전검증이 전혀 안된 불법 건축물내에 어린이들을 수용한 시설장이나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광명5동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되며 시로부터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조금과 교사수당, 영아보육수당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보조받고 있었으나 시로부터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 예고된 인재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책임 있는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24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계약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위탁자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10개소의 위탁을 위하여 24개 법인과 개인들이 신청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희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의 회의시간중 법인이나 개인에게 할당된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간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설의 운영권은 단 2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결정됩니다. 선정초기부터 졸속과 불투명성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연 수탁희망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간이 만료된 10개소중 1개소를 제외한 9개소가 재위탁되어 향후 3년간 운영권을 준 것으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연1회 정기감사,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 결과가 이번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존 운영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탁자의 책임감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불비하고 감사와 점검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들 운영자에 의해 선량한 어린이집의 교사와 종사자들이 운영자의 압력으로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물의를 빚는 사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 수탁자, 수탁자와 실제 운영자의 상이,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 등 어른들의 상업적 욕심에 우리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연1회 정기감사,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의 정기감사와 정기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점검 결과를 향후 위탁자 선정시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과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와 종사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물의를 빚는 어린이집, 수탁자 주민등록의 위장전입, 수탁자와 실제 운영자의 상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시설장의 압력에 의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시 계약기간 동안의 감사와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일정 비율이상의 어린이집은 재위탁 심사대상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하여 무사안일하고, 비능률적인 어린이집 운영관행을 혁파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붕괴사고는 관리와 감시 소홀이 빚어낸 결과이며 공직자들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공무원 기강의 붕괴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미래를 선도하는 동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린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조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조직 내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시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됨으로써 계획성 있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자체도 조직이 무력화되어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음은 시장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광명시 조직의 정체와 허약화는 시장의 안이한 인사정책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2회 실시되는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는 직원들의 매 6개월간의 업무수행 결과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의 안이한 사고로 고참순으로 평정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요인 발생시에도 자연적으로 앞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경력자순으로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되어 직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격무부서나 중요부서로 보직을 기피하고 쉽고 편안한 보직을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서비스의 질은 날로 저하되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폭증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조직구성원 조차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층의 공무원들은 과거의 안일한 타성에 젖어 더욱 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다음 시장의 인사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근무평정을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능력위주의 공정한 평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현행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단순하게 경력자 순으로 대체하면 차라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근무평정에 대한 재결정 요구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은 '주식회사 광명의 대표이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는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시장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기업체에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일용직 직원등 말단 구성원을 퇴출시키기보다는 의지 없고, 애향심 없고, 효율성 없는 일부 중간 관리층을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과감히 발탁하여 보임함으로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성실하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김선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근평제도의 개선과 능력 있는 공직자의 발탁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방법으로 년1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6월말, 12월말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실적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소속 과장이 1차 평가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실. 국내 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이 2차 평가를 하여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광명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등 개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단계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이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명부순위가 상위직급 결원수에 해당하는 법정 배수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승진심사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평정점수 50점 공무원근무경력점수 30점 교육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각 직급. 직렬별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근속년수 보다도 실제 근무능력을 고려한 근무평정 점수가 5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근무성적 평가점수 외 경력, 교육 등 고른 점수를 확보해야만 고순위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평점 점수만 우수하다고 하여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격무 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개인의 노력 성취도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더 많이 받는 등 명부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6급 이상 승진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승진자 전원이 승진 당시에 같은 계급의 경력선임자보다 앞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우리시의 인사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정책을 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시 다면평가제 도입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폐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무성적평정규칙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근무평정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한 재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결요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의 교육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 등을 통해 소수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평정방법의 부당함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중간 관리층의 과감한 발탁 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8년부터 총 정원의 29.5%에 해당하는 401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하위직 공직자가 상위직보다 인원이 많으므로 상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능직 7명을 제외한 전 직렬에 대해 초과현원을 해소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과원직렬에 해당되는 직원 외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강제 퇴출형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중간계층의 발탁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에서는 사주의 인사방침에 따라 하위직이 상위직이 되고 상위직이 퇴출되는 등 예측 불허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는 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 해도 복잡한 근무평정의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승진가능 대상 대열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인사운영 면에서 민간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5급 관리층에 대한 직위 부여 시 관리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 보직경로 동, 사업소, 본청, 주요직위의 원칙 하에 직위를 부여합니다. 관리자는 실무능력도 중요하지만 통솔. 조정 능력 등 지휘관리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직위 부여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 관리층의 보직 임용시 근무실적 검증,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조직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수질개선 계획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유창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의 서측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목감천은 시흥시 목감동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12k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인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위생처리장 위쪽의 수문을 기준으로 광명시 상류지역은 주변이 농경지로 오염원이 적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8ppm을 유지하는 반면, 역곡천은 부천시 괴안동 주변과 구로구 항동 등 약 9~10만명이 거주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로 많은 양의 생활하수 및 일부 축산폐수가 방류되어 BOD가 39.4ppm을 나타내는 등 목감천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감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역곡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준공토록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서는 시흥하고 부천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협의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시켰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실시해서 지금 2003년도 5월에 끝나는 경기도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에 우리시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연구조사 해달라는, 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함께 하는 목감천 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푸른광명 21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청소년이 주축이 된 목감천 생태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목감천 수질개선 및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위하여 역곡하수처리장 조기준공을 위하여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역곡천 오염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상황을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구로구와 시흥시에 2006년까지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용역중인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목감천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시의원님께서 청소비용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 방안, 쓰레기 봉투판매의 민간위탁 방안,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건설 관련해서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용역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관련 비용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 청소예산의 자립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 측면에서 보면 세입이 250억1,400만원 세출이 295억6,200만원으로서 적자액은 45억4,8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84.6%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구로구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 시설분담금 수입이 93억 8천만 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비를 제외하고 순수 청소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보면 60억 1,900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152억3,6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39.5%가 되겠습니다. 청소예산 적자폭의 주요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3억과 가로 환경원에 대한 인건비 15억 이러한 것들이 적자폭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러한 쓰레기배출에 대한 것이라든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장단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9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안동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에서 광명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50만3,000매, 2002년도에는 10월 현재 382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를 민간위탁 하려고 그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99년에도 1,2,3차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관내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총액의 이윤 2~3%로는 판매창고의 임대료, 운반차량, 배달 인력 운영 등에 따른 적자로 인하여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 봉투의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과 봉투배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비 면에서는 시 수입이 감소되고 규격봉투 교환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위탁업체의 지도감독과 불법제작 유통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의 시 군들이 우리 시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자동인식시스템인 바코드를 인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능성 봉투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비용을 절감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처리장 시설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하동 702-6번지에 건립예정인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은 부지면적 7,835㎡에 재활용품선별동, 파쇄동, 장비동, 관리동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14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70%를 했습니다. 재할용선별처리장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착공 후 타시군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여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운영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건설과 관련해서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복지대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청소용역업체는 광명산업 외 6개 업체이며 1년 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1억8천6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에서 용역계약 체결 시 각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넣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 용역을 넣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적정인원을 검토했는데 우리시의 적정인원은 145.5명입니다. 현재 고용하는 인력은 15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보다 4.5명이 더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 7개 업체가 공히 정액수당 및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용역서 상에 있는 계약된 모든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한일기연, 대정, 안흥정화 등 3개 업체에서는 용역 외 경비인 목욕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주식회사 안흥정화에서는 운전수당을 따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의무경비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육업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설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위촉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운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의거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보육아동사회학과를 전공한 자라든지 보육교사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선정기준을 심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0개 항목으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주체의 어린이집 운영수행 적합성 여부라든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보육사업의 실천의지도 등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설명을 듣는 것은 운영주체라든지 시설장의 예정자가 사업계획 설명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업설명에 대한 2개 항목 해서 8개 항목과 2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운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린이집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시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결과가 반영되도록 선정기준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업료 징수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전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보건복지부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기준"에 의거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국. 도. 시비 보조와 아동 보육료, 시설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2세미만 232,000원, 만2세가 192,000원, 3세 이상은 119,0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보육 단가 기준에 의해서 전액 또는 보육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예산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년 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1회계년도가 끝나는 3월에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정산, 결산을 실시하고 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걸친 분석검토 등 또한 회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광명시어린이집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에는 사회여성복지과의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계장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동으로 정부보조금집행이라든지 회계운영적정여부, 회계장부 및 증빙서 작성실태, 시설의 일반적 현황 등을 지도검검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 주관으로 시설의 안전여부, 보육아동의 정원에 의한 보육 또 기타 관리 운영사항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설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부당한 시설운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위탁 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발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영아, 장애아, 방과후교실, 야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 수준 및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차등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확대실시와 장애아 무상보육도입,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표준보육 과정의 개별보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5동 지성어린이집 붕괴사고와 관련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점검여부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민간어린이집 붕괴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3명이 다치고 또 학부모들에게 염려를 기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7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과 민간과 가정 놀이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은 건축허가를 득 해서 시설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이 운영되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에 의거 시의 건축허가 없이 시설자가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신고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등 소규모 불법 증축 시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10월 25일 사회여성복지과 전 직원 및 각 동 사회담당 등 34명이 합동으로 관내 보육시설 171개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보육아동현황에 대한 안전대비시설이 설치되어있는지 가스라든지 화재, 상해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구급약품은 비치되었는지 안전대비시설을 갖추었는지 또 가스, 전기점검을 실시했는지 안전교육을 했는지 등 총 9개 항목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상해보험 미 가입 시설이 14개소, 가스보험 미 가입 시설은 2개소, 정원초과시설은 1개소 등 위법사례가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광명시 전체 보육시설 171개소에 대해서 10월 28일자로 광명소방서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적정했는가 정. 현 원 등 관리운영실태 및 보조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의 적정여부 및 교사채용의 적정여부, 보육아동의 정.현원사항 등 운영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이 부 적정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목감천수질개선 계획과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옥길천 수질정화와 관련된 역곡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소사구 일원과 서울 항동 일부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역곡하수처리장을 경기화학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562번지 일원에 1일 7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우선 1단계로 1일 50,000톤 규모를 2006년 5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기술심의와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인가를 득하고 조달청에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의뢰를 하여 2002년 11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는 건설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고 2003년 6월에는 공사착공해서 2006년 5월 준공예정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감천 관리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감천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옥길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로 인해서 옥길천 합류지점 하류지역에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정화의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지역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하상 준설 및 둔치부분의 퇴적토 제거를 위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제초작업등 하천관리에도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시의원, 김선식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3일전에 제출했는데 오늘 시장님 답변이 제안설명이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광명5동 어린이집 사고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서 일어난 것으로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공무원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어린이들이 맡겨져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 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이런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시장님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부의장

김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이춘기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2동 시의원 이춘기 의원입니다. 오늘 광명시 제4대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상호 발전적인 사고로 이해·협조와 군형을 조율·억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시정방침 가운데 "녹색환경 광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환경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경험해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한 환경문제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생산 및 산업활동이 우선되었지만 이제 우리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구성원의 일원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환경보존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및 산업활동과 쾌적한 삶 두 가지 모두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차원에서 동질시 되지만 개념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지구는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도, 먹을 물도 부족한 형편이며, 최근에 합성세제, 농약의 과다 사용과 플라스틱 용기, 비닐, 캔 등의 1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환경호르몬 문제가 인류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활동이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 주는 환경여건과 자연을 마구 파괴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첫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애기능 낚시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애기능 낚시터 이외도 몇 개소의 양어장이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쳐 운영중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하여 고발과 벌금 또는 과징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낚시터 운영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떡밥' 사용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소하천으로 흘러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파괴와 오염된 농수산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낚시터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양어장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이고 대부분 G·B내 시설로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였으며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건만 갖추면 양어장 설치를 계속 허가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애기능 낚시터의 경우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측면에서 유원지 도선장 시설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의 환경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체험의 학습장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낚시터는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인접도로망 확충으로 입지여건과 시설규모가 큰 시흥, 의왕 등으로 낚시인구가 집중되어 점차 이용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업용수이용 면적감소와 낚시인구 저조로 저수지 본래의 형태로 존치되는 것을 예상할 때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세수증대와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광명시가 인구 50만이 도래하는 시점을 고려한 건전한 여가와 휴식이 있는 관광레저공원벨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터생태공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 구름산 자연공원 등 놀이문화, 휴식공간, 생태학습체험장, 삼림욕장 시설 등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권역별 다양성과 시설문화공간의 조화로운 배치로 머물고 싶은 가칭 "광명대공원"추진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회관 주변 노숙자 단속문제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관은 작년도 기준 연간 1,546회의 공연, 전시, 교육 등 35만 시민이 사랑 받고 찾아오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개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건물주변에 노숙자들로 인하여 이용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성과가 미진하여 다시 한번 노숙자들의 잘못된 행동거지로 불편해 하는 주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문고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의회 회기중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내용중에 시민회관 외부에 시민신고함을 설치하여 신문고제도로 운영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 부당, 억울한 점, 피해호소와 시정에 대한 건의, 제안, 시정요구 등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신문고 기능을 갖는 신고함을 설치하여 인터넷 시대이지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회관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체육관에도 시민신고함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3동 시의원 박영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방향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 본래의 설치 취지는 지난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제정되어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전국 7,000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재 1.8%에서 10%까지로 늘려 도시지역 차량주행속도를 평균시속 20.6㎞에서 30.6㎞로 올리고 연간 1조 8천 9백여억원의 휘발유 절감효과를 거둔다는 목표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총 3천 10억 원이 투입돼 3,125㎞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신설되었으나 자전거 이용은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철산동 하안동 4거리까지 인도와 차도의 폭을 줄여가며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약 25㎞로 투입된 예산이 34억이나 됩니다. 시민의 인식부족과 본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향식 전시행정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조성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측의 대 시민 홍보에도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타기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우선 공무원 여러분부터라도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를 권해 봅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상인들의 도로무단 점유와 불법 주차장이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이용을 권장하고 도로를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 교통 정체지역인 시청에서 광명사거리간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도로면과 인도사이의 경계석을 현재 설계보다 높이를 약간 낮추어 재래시장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만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일명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면 지하철과 앞으로 개장할 경륜장 및 프로앙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 통행과 타 교통. 보행자와의 안전한 분리와 자전거 이용자와 타 교통운전자. 보행자간의 분명한 선행권 관계 및 자전거 이용자와 타 교통 운전자. 보행자간 명확한 가시도등 지형상황을 참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무용지물로 전락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옆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가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마구 버려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서 말씀 드렸는데 어제 아침부로 벌써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도덕산, 구름산에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및 조깅도로를 신설하여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부락산도 자전거도로가 4㎞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차량 출·입시 1차선으로 인해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고 출·퇴근시에 차량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실과에 설치된 칸막이(파티션)공사는 냉·난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되어 보조 난방비가 별도로 필요한 주먹구구식 낭비성 예산의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열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며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이춘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민 신고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박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산악자전거도로, 시청주차장 출·입시 개선사항, OA사무실 난방설비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생활 속에 불편, 부당, 억울한 점, 피해호소와 시정에 대한 건의, 제안, 시정요구 등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시민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나 건의, 제안사항 등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개설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신문고제도와 유사한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99년부터 각 동사무소하고 본청 민원실 등 해서 19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양쪽 출입구에 몰래 신고함을 설치해서 민원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접수된 민원이 금년도에 1,643건인데 비해 신고함을 이용하는 실정은 31건으로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지적해 주신대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시민 신고함을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등에 추가로 설치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접수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 도덕산, 구름산에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및 조깅도로를 신설하여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경륜장 개장과 관련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 자전거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전거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구름산, 안양천, 목감천을 연계한 산악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발하여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사업추진용역을 실시해서 2005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코스로는 경륜장 예정부지를 출발하여 목감천 상류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노온사교능촌교 사들을 거쳐서 장절리 지하차도를 건너서 윗장절리로 해서 도고네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고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뒤로해서 소각장 서독산 정상까지 넘어서 군부대를 돌아 소하동 70동마을 입구에 있는 지하차도를 건너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결해서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 목감천 경륜장예정부지를 연결하는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20㎞~30㎞정도의 일주코스를 현장조사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쾌한 산악자전거 하이킹코스가 개발되면 지역 동호인대회는 물론 각종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5년 하반기 경륜장 준공시를 전후하여 자전거 관련 각종 이벤트행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차량 출·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청사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권 리더기 설치, 그리고 직원차량 5부제 실시, 사회단체 차량 10부제 실시 등 운영관리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직원 및 내방 민원인들의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인 반면 시주차장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어서 출·퇴근시간과 각종 행사시에는 주변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도로 및 주차장내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로 금년 8월 27일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정기권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량 앞 유리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도록 했고 지난 11월4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시청 정문의 화단부분을 개방해서 출근시간인 8시~9시까지 퇴근시간인 17시~18시까지 차량 출입구를 민원인용과 직원전용으로 현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증선 해서 출입구의 입·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토대로 2차선 개방운영시 장·단점과 1차선 운영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OA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난방효율이 저하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휀코일 설치현황은 모두 225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민원실과 별관하고 본관 일부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부 토출형(수직적 난방)으로 설치가 돼있고, 수직적난방을 말합니다. 본청에 일부는 67대 정도가 정면토출형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청사의 냉·난방은 공조시설에 의하여 천정에서 주 냉·난방을 하고 있는 시설이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휀코일은 보조기능을 하는 설비로서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 냉·난방 설비를 상부토출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이춘기의원님께서 애기능 낚시터 운영상황 및 주변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시민회관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이춘기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 낚시터 운영 및 지도단속 상황과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일직동 소재에 민물역돔과 철갑상어를 부화하여 치어를 양식하는 육상양어장 1개소와 유료낚시터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의하여 낚시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곳은 애기능 낚시터 한곳이며 면적은 3.4ha의 공공용수면으로서 온신농지계량계 계장이 조정일인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노온사동 소재 광명양어장을 포함한 세 곳의 낚시터는 사유수면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상황으로는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낚시터 세 곳의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99년 이후 계속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하였으며 향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양어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허가 신청 등이 출원될 경우 관계법령과 관련 부서간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애기능 낚시터 지천의 수질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BOD 4.33ppm으로 수질환경기준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질이며 수질향상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낚시터를 이용하는 유어객의 과다한 떡밥 사용이 주 오염원으로 판단되어 낚시터를 찾는 유어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오염원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애기능 낚시터의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측면에서 유원지 시설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교육체험의 학습장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445-1번지 일원 34,113㎡ 노온사 저수지는 1957년 축조하여 현재 온신농지계량계에서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교육체험의 학습장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시민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애기능 낚시터 일원 17만7,857㎡를 수변공원 도시로 조성해서 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사업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실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수변공원 조성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져공원벨트 단지조성을 위해 안터생태공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 구름산 자연공원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권역별 다양성과 시설문화공간을 배치하는 가칭 "광명대공원"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은 1986년12월28일 건설부고시 제244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67만4,465㎡가 지정된 후 1996년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원조성 계획 미수립으로 조성계획 승인 결정과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시민의 휴양 욕구에 맞게 공원의 기능도모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름산 자연공원은 역세권 개발 및 서독산 생태공원 개발 등과 연계해서 공원벨트를 자연친화적으로 적극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름산과 도덕산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안터저수지는 자체 지하수가 용출되어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쇠물닭, 논병아리, 해오라기 등 조류와 참붕어, 버들붕어 등 어류가 있고 환경부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도심속에 있는 안터저수지는 '98년도에는 경기도내 자연생태 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KBS-TV 방송에서는 "환경스페셜"과 "생방송 세상의 아침" 프로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 잠재 부양능력이 높은 안터저수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2001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터저수지 타당성 조사 및 생태학습장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저수지 주변 무단경작 텃밭 200여개를 철거하여 안터저수지로 유입되던 농약 등 오염원을 차단하였으며 봄부터 계절별로 팬지, 메리골드, 국화, 메밀 등 계절꽃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오염의 주범인 낚시행위를 금지시키고자 담당직원의 정기순찰과 공공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낚시 행위를 단속한 결과 오염되던 수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곳에 자생화초지 조성, 식생호안공사와 생울타리, 마루다리, 조류관찰대, 방문자 교육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환경부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보전 및 복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야외 학습장으로 사용하며 가족단위 이용자에게는 자연체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주변의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IMF 경제위기 사태이후 기업의 부도 및 도산. 구조조정 등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여 가정경제의 빈곤으로 거리의 노숙자가 많이 발생되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국의 노숙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6,3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그면 9월말 현재 4,210명으로 노숙자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노숙자는 없으나 일부 가정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기가 외롭고 불편하여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민회관 주변 양지바른 곳을 찾는 경우는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낮에만 모여있고 밤에는 귀가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근거지는 따로 있고 간혹 몇몇 알콜 중독 환자가 찾아와 시민회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 시민회관 직원들이 이를 계도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가족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희망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입소를 권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을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의 시설에 의뢰하여 알콜 중독치료 및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회관이 청사주변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순찰과 관할지역 파출소와 협의하여 순찰함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회관을 배회하는 알콜 중독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춘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고 박영현의원님께서 광명4거리 자전거 도로옆 가로등에 설치된 화분 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 철거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광덕로, 중앙로, 오리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주 화분 127개를 설치하여 사피니아 10,000본과 페츄니아 8,000본을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동절기가 되어서 꽃이 없어 보기가 흉하고 보행하는 분들이나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철거를 어제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내년도에는 재설치를 할 계획이고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나 높이 등을 재검토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광명4거리 자전거도로의 경계석을 낮추어 야간주차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의 경계석을 낮추어 야간에만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는 사항이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는 지난 2000년도에 지하철 7호선 공사와 함께 그 당시에 7억 원을 투자하여 2.7km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의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를 할 경우 자전거 도로 포장재질이 고압 블럭인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여 자재비가 절감될 수 있으나 현재의 투수콘을 완전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여야 하며 걷어낸 투수콘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해 8억 9천만 원의 공사비가 재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 경계석을 낮추므로 인해 황방향으로 약간 경사가 되어 자전거 이용시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 지 2,3년만에 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재시공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경계석을 낮추는 것은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니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고 불법 노점상과 주. 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이용 권장과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