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2-12-05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춘기의원과 조미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시정질문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박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영현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시정연설및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이어 지난 임시회시 집행부 간부의 실언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장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실언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흥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재발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강장섭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일어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실언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흥의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뒤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간부들끼리 잠깐 얘기중에 실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으로서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또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의원님 양해되었습니까?

강장섭의원

(의석에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재흥의장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3년도 광명시 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의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정세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성장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은 경상적경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사회저소득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과거의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전망 등을 종합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경기도의 확정내시 및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소모적 행사경비 및 1회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적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 대비 352억5천6백만 원이 증가된 2,507억4천2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억1천7백만 원 증가된 1,795억4천4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71억6천7백만 원 증가된 357억5천1백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74억7천2백만 원 증가된 354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95억4천4백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592억5천만 원, 세외수입 325억4천6백만 원, 지방교부세 273억3천9백만 원, 재정보전금 272억3천5백만 원, 보조금은 331억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24억1천8백만 원, 재산세 37억5천4백만 원, 자동차세 102억1천7백만 원, 농업소득세 2백만 원, 담배소비세 101억2천8백만 원, 종합토지세 70억7천4백만 원, 주행세 60억2천7백만 원, 도시계획세 60억6천8백만 원, 사업소세 21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34억8천2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90억6천4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억1천9백만 원, 사용료,수수료수입 67억6천7백만 원, 사업수입 8천3백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3억1천3백만 원, 이자수입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5억 원, 전입금 및 부담금 33억6백만 원, 잡수입,과년도수입 12억5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73억3천9백만 원, 재정보전금 272억3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31억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 479억6천1백만 원, 사회개발분야 770억7천2백만 원, 경제개발분야 459억5백만 원, 민방위분야 10억7천6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75억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550억6천7백만 원, 사업예산 912억7천3백만 원, 채무상환 48억9백만 원, 예비비등 283억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29억9천9백만 원이 증가된 248억6천7백만 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기본급 156억1천7백만 원, 수당 46억8천3백만 원, 기타직보수 16억7천9백만 원, 일용인부임 28억8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4억6천7백만 원이 증가된 302억 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92억1천5백만 원, 여비 12억3천8백만 원, 업무추진비 22억8천3백만 원, 복리후생비 58억6천8백만 원, 의회비 4억1천6백만 원, 재료비 8억3천5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11억5천6백만 원, 일반보상금 30억1천8백만 원, 포상금 6억9천만 원, 연금부담금 등 20억9천8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억4천3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5억7천7백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0억8천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3억9백만 원, 연금지급금 5천만 원, 예비군경상보조 2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전년대비 59억9백만 원 감소된 512억5천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22억 원, 자활근로사업비 9억6천6백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08억5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8천9백만 원, 경로연금 8억9천4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0억4천3백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5억3천1백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3천1백만 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설치 40억5천5백만 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2억7천7백만 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8억3천2백만 원, 광명문화원 건립 13억9천9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0억 원, 노인교통비 27억3천6백만 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5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서면초교앞 도로확장공사 35억 원, 가로등감전사고예방사업 8억9천6백만 원,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75억3천6백만 원이 감소된 400억2천3백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학술용역비 4억2천만 원, 전산개발비 7억7천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천3백만 원, 민간위탁금 20억6천4백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억9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4억3천5백만 원, 민간자본이전 143억8천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4억3천3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억6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평생학습원 민간위탁금 12억5천8백만 원, 광명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3억5천2백만 원, 청소업체 용역료 78억9천6백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용역비 56억8천8백만 원,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비 4억 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4억9천7백만 원, 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 5억9천7백만 원, 납골당 등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4억9천7백만 원, 공원시설물 수시보수비 6억2천4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0억8천1백만 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37억1천7백만 원,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공사 기본설계비 5억9천5백만 원, 도로굴착 손궤공사비 3억 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5억 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3억8천만 원, 배수암거 준설공사 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전년대비 95억9천6백만 원이 증가된 332억4백만 원으로 채무상환은 쓰레기소각장건설상환 원리금 등 48억 9백만 원, 예비비등은 283억9천5백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체육진흥기금 10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4천7백만 원, 도시재개발기금 조성 6억7백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67억5천7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30억7천8백만 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10억5천1백만 원, 예비비 27억2천1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85억8천4백만 원보다 171억6천7백만 원이 증가된 357억5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3억7천2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25억6천5백만 원, 영업외수익 3억4천9백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8천8백만 원, 건설개량적립금 26억7천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2억9천만 원, 정수구입비 61억2천7백만 원, 경상적경비 9억4천3백만 원, 수선교체비 및 급수공사비 9억7천4백만 원, 맑은물 공급사업 50억 원, 배수관교체 및 정비공사비 6억1천9백만 원, 입목 및 기계장치 보수 등 2억6천7백만 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비 3억 원, 특별손실 및 영업외비용 1천4백만 원, 고정부체상환금 1천1백만 원, 예비비 7억5천2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3억7천9백만 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 42억1천1백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30억9천6백만 원, 공사부담금 2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7천만 원, 수용가미수금등 1억8천2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5억1천3백만 원, 경상적경비 3억9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8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7억1천만 원, 광명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분담금 130억9천6백만 원, 도로굴착손궤비 및 과오납 환불비 5천4백만 원, 예비비 8억9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79억7천6백만 원보다 174억7천1백만 원이 증가된 354억4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억6천5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4천9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천6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6억5천2백만 원, 기타경상비 1천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억4천8백만 원으로서 사업수입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천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1천8백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과년도수입 7억5천3백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예비비 78억4천2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9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천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6천1백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6백만 원, 과년도수입 8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2억9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3억4천4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7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7억5천7백만 원, 주차장 위탁사용료 1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2천만 원, 과태료 수입 7억3천만 원, 과년도 수입 6억7천9백만 원, 보조금 33억8천8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경상비 4억8천7백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8억9천9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6천8백만 원, 공영차고지 건설 64억8천4백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8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6천6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4억8천5백만 원, 광역교통체계개선 학술용역 2억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100억 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비 2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6천8백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7억4백만 원, 노면도색비 4억6천만 원, 광명동지역 일방통행(주차구획) 및 교통시설물 설치 2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분담금 5억6천7백만 원, 광명동748-5,6,8번지 체비지 매입 미납금 4억4천9백만 원, 예비비 6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3억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16억6천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8천6백만 원, 골프장 강사료 3천9백만 원, 적립금 19억1천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흥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최남석의원입니다.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회기 중 제출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남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님, 임종금의원님, 유창시의원님, 김광기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서명동의원님, 최남석의원님으로 7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과관련된판결을철회하고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SOFA의개정을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미수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결의문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원님여러분 다같이 일어나 주셔서 이런 결의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고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미국 측은 사건처리과정에서 공개적인 사과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피의자들의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바,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향후 한미 양국의 평등적 지위 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한 공개사과 및 여중생 사망사건의 판결 철회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미군 범죄를 단죄하기 위하여 재판권 이양에 모든 국민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명시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철산상업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백만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색케 하였으며 결국 재판권은 미국에 넘겨져 11월 20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죽음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당시 장갑차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병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11월 22일에는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결이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6. 25전쟁이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주둔한 주한미군의 범죄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군 기지 내 오염으로 죽어 가는 우리의 산천, 오늘도 굉음 소리를 내는 전투기 소리로 시달리는 매향리 주민, 윤금이 살해사건 등 1966년에 체결되어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SOFA는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죽음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현실 속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17명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SOFA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정부의 개선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를 결의합니다. 1.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에 대하여 미국은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2. 피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조속히 이양하라. 3. 불평등 협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를 조속히 개정하라. 2002년 12월 5일 광 명 시 의 회 의 원 일 동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장께서 제안하고 낭독하신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