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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97회 제1총무위원회2003-01-22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고 2월27일까지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으로 설치된 한시 기구 정원에 대한(주민자치과) 존속 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주민자치과를 매년 연장하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가 동에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었는데 원래는 2002년1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은 대개 다 돼 있습니다.그런데 읍.면.동이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끝나는 시한이 2004년6월30일까지인데 그것이 확실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이 2004년6월30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륜장 건설을 위한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항)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 정원인 경륜장건설 담당 인력 3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기존 경륜장 설치에 있어서 운영기관의 정원 및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존경륜장 사항은 송파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운영관계는 잘 모르고 우리는 다만 3명이 한시정원으로 있는 것을 토지매입 관계,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3명을 한시적으로 받아놨던 사항이지 도시개발과의 인원으로 내려가 있는데 토목직, 행정직, 지적직으로 한시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저쪽의 사정은 모릅니다.

김광기위원

3명을 1년을 다시 연장하는 조례인데 3명이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기존 경륜장은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 있으면서 아무 문제점은 없다고 그런데 조례와는 별개인데 보상관계나 지금 경륜장 들어오면서 주민과의 마찰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만 충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광명시 정원 802명 중에 이 정원이 포함돼있는데 이 정원이 줄어들면 3명이 줄어드는데 자연 나가는 분들 충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3명이 한시정원인데 기존에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명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게 끝나면 3명 복귀가 되고 3명이 그만둬야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뽑지 않지요. 결원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용직들이 앞으로 대다수 문제가 사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용역 및 기타 용역 일용직에 대해서도 한시 정원제나 이런 것을 둬서라도 문제해결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용직이 조례가 있습니다. 몇 명 정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일용근로자들하고 한시정원근로자가 조건이 똑같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정식공무원이고

나상성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 정식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대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제를 둬서 필요한 만큼 1년에 한시정원을 두어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용근로자도 27일날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무원처럼 보수를 지급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려면 행자부 인수위원회에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 직원화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똑같은 보수를 주면서 일용직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약 경신하면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도 정식화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일용직의 정규직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3년 근무 후에는 정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3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서류 면접을 봐서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임의로 일반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티오관계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에 한해서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과원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한 3명 정도 남았는데 그게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돼있습니다. 2월28일이 되면 검침원 중에서 3명은 부득불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직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건의해서 이 인원을 뽑느니 남아있는 인원을 가지고 전직시험을 봐서 정식직원을 뽑자 그래서 3명 기능직 중에서 경력 3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일단 뽑기로 해서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특별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마련해서 10여년 이상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다 협의를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방행정주사보가 1명 있고 토목주사보가 1명 지적직이 1명 있는데 광명시에도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각 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다만 정원을 더 행자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사람을 받은게 아니라 인원만 받아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 부서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중 시세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조항 중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동차세 추징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 중 조례해석상 이견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 관련법규 또는 인용조항의 개·폐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면제한 자동차의 추징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추징을 할 수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자동차세 장애자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자동차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다른 데는 주차요금까지 면제되는데 광명시에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4p 유료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상관없이 다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다 해당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에는 수산물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산물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사실상 관내에는 이런 가공업체도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예상결산금액도 모르겠네요?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자동차세 보철용 이런 것은 추징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조례를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추진실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5p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재건축사업에 지원금을 주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지원을 법에 6조에 했었는데 12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2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법 조항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처분(철거)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 안으로 기존 동 청사가 노후하여 청사신축 매입위치, 부지, 건축물면적, 사업기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1동 일원에 대지 679㎡ 부지매입비 12억4천7백만원에서 광명동 9-33, 9-34번지에 대지 704.2㎡ 부지매입비 4억9천만원으로 연면적 1,881.66㎡ 지하1층 지상5층의 문화공간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광명1동하고 2동 동사무소를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광명1동 청사인데 기존에 동사무소는 동 행정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공간만 마련했는데 광명1동 철산1동 그쪽 지역에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능을 복합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조례를 보면 광명1동하고 광명2동하고 인원이 축소되고 해서 나름대로 복합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광명1동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춘기위원께서 질의한대로 과장님 철산1동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폭은 철산1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설계중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좀더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신축할 때 임시로 청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신축을 할 시점에 대해서는 이전할 청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쓰게되면 많이 불편하겠지요.

김광기위원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1동 기존에 동사무소는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기존 동사무소와 그 옆에 별도로 마련한 연립주택을 매수해서 다 철거한 뒤에 합쳐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업무 볼 청사는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가건물을 짓는 방안과 기존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문화공간이 없는 공간에다가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제가 이번에 광명 경찰서 민원실을 가봤는데 들어서는 건물이 경찰서라고 그런지 몰라도 도주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문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보다 굉장히 비좁습니다. 너무 부실한 점이 많더라구요.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자발생이 많이 안 생기게끔 잘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당초에 광명1동 10-29번지 일원으로 했다가 지금 광명1동 9-33번지 9-34번지로 변경했는데 당초 계획한게 왜 변경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한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당초 그 사람들과 얘기가 안 됐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랬는데 예산 성립이 되어서 매수를 하려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결렬됐습니다.

김광기위원

변경된 과정은 이런 사항이 만약 다시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동사무소 옆에 있는 연립주택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연립주택을 개별적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무슨 예산으로 샀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샀습니다.

김광기위원

예산을 사고나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부지매수에 대한 것은 먼저번 기 여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은 관리계획상 10-29번지 일원으로 돼있는데 37p 보면 거기서 부지 지번하고 맞춰서 내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이미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부지하고 건축하고 번지가 다른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것과 부지매수에 대한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별개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때 같이 하면 안 됐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부지매입이 본예산에 서고 건축은 추경예산에 서는 바람에 관리계획은 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추경에는 변경계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번 부지는 작년 10월달 이미 의회승인을 맡아서 다 끝났고 건축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변경계획을 또 넣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27억 확보가 돼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을 올려야지요.

김광기위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하고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이 임시 사무실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임시 사무실을 할 때 민원사항 없이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건물도 좋고 임대도 좋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너무 누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면 더 금액을 요구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5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이 광명1동에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시립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주민을 위해서나 장애인을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나 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하지요. 가건물을 짓는다면 30번 종점 시에서 거기 위쪽에 가건물을 지어서 쓰시면 예산도 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과 2002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책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43p 보면 그린벨트 내에 콩나물 재배사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시기미도래 및 체납 48건 1억9,564만7천 원이 체납됐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을 의뢰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한빛 방송에서 시민단체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봤거든요. 가학터널 관계에 대해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 완료가 됐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완료되고 징계위원회에서 공사완료 시까지 설계 변경해주는 것으로 조건부 징계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왜 누락됐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실적만 총괄적으로 해서 35p 특별감사 10회 중에 1회가 가학터널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6p 보면 주민감사관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만 감사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감사의 신뢰성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참여하고 잘된 부분을 같이 나가서 봄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부분 설로만 잘못됐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감사반을 지정해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4일 기간 중에 약 이틀정도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4일씩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 일정에 다 참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일시적으로 임용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임용은 1년 내내 하고 주민감사관에서 보신 사항을 감사할 때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감사 보는 사항 중에서 현장을 봐야 될게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가서 보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보수는 없고 식대정도만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장을 드리고 공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체원들은 제외하고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통장들 회의 때 홍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모해서 한두 명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40p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동장, 주무관찰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해당 부서 처리결과 회시 동장이나 사무장을 관찰한다는 것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종합관찰 기능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찰이 되지 못해서 지난 10월14일부터 동장과 사무장도 관내를 순찰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 매일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항은 그 날로 바로 관련 실과로 통보해서 관련 실과에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7일 이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를 명기해서 지금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간의 추진사항 재산등록 금년 12월 달에 다 신고했는데 172명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등록사항은 전체 다입니다. 여기는 공개대상자 18명인데 시장님과 위원님 17명 해서 18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54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1p 징계요구 사전 조정심의회가 있는데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징계 양정을 할 때 실무자가 감사한 것을 계장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계장들과 같이 심의해서 훈계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 경징계나 중징계대상일 경우에만 조정심의를 금년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공무원 이런 것을 해서 걸러지겠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은 대부분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구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계할 때 이런 징계요구 사전조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의기소침해가지고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서 이재를 했을 경우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7p 아웃소싱 감사관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이나 기술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체 직원들보다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객관성도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아우소싱 감사를 금년도부터 도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운영비에서 하루 약 5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타 기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불합리한 것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실 일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인데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 지금현재 정원이 1명 결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기술직 인원이 광명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관찰팀에 1명이 부족합니다.

나상성위원

기술직 몇 명이나 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4명인데 지금현재 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 실적 업무보고 이런 내용을 비교해보면 거의 해마다 하는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위사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는 핵심적인 것을 한번도 발췌를 못하고 결국 감사원감사나 도 감사 검, 경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도 관련 담당 하위직에 대한 중 징계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렇지만 금품수수 이런 것이야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이런 것은 사실상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위는 사실 담당 하위직 공무원 혼자 생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지시사항이란 말입니다. 비공개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감사에 지적되고 감사지적 됐으면 검. 경찰에서도 지시한 사항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위의 압력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수사종결을 해서 보내면 감사 부서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 1명 중징계해서 보내는 것, 저는 그런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봤는데 좀 변화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징계요구 사전 조정심의위원회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를 해야 되고 엄격히 파악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에 사적인 감정이나 업무에 있어서 태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과감히 공무원을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진짜 잘못해서 간 사람은 서명운동해서 구제를 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은 구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내에 계장들과 감사관하고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감사관 사람들은 적법성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실무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걸러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 뜻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비위사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실무담당 선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 지시시상이야 그래서 담당관한테 지시가 왔어 '덮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덮는 심의위원회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담당관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누누이 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도 사실상 그런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드린다면 의회에서 쓰는 비용조차 그렇게 써서는 안되지만 실제로 눈감고 그렇게 쓰고 나중에 채워놓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의회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고 의원의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과연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누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야 되는지 오히려 이런 제도가 담당관의 소신이 없다면 위에서 한번 더 봐주기 위한 거르기 위한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도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감사일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보 쓴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처리전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 양정에 대한 것을 약하게 했다든가 적게 하면 잘못하면 직원들이 다칩니다. 늘상 다른 부서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감사라는게 징계를 안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게 상급부서인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처리전말감사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처리전말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 저희들이 약간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기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능이 지금 처리전말 감사나 감사원감사, 도감사에서 바로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감사를 하면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또 감사를 합니다. 실례로 아까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학터널 감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가학터널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의원님들도 하고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적당히 한다고 해서 그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기대를 해보고 주민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는 하겠는데 어찌 보면 감사가 공무원들이 주로 감사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결과론을 보면 잘못됐다는 문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지만 과정을 보면 법에 어찌 그리 딱 맞춰놨는지 잡을게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게 많습니다. 정말 보면 잘못됐다 인식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맞춰보면 전부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에 딱딱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적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런 감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거의 그런 형태의 감사이고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아까 말한 결과론 쪽이란 말입니다. 주민의 의구심은 자꾸 증폭되는 이유가 분명히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니까 보고만 해주면 주민은 자꾸 의문이 증폭되고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해보면 문제점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주민과 함께 해보면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전 준비를 하셔서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하도 비위가 많으니까 음주단속을 일반 주민과 함께 동행해서 음주단속을 하시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 모집을 하면 안되니까 결국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지나가다 보면 주민하고 하니까 깨끗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식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출동이나 TV에서 보면 그 사람하고 서 있어도 더 비위가 드러나는 현상을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란 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주민감사관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안 돼있다면 위원도 사실상 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를 관인으로 자꾸 보는데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위원들도 이런 감사관제에 한번 들어가서 정말 주민이나 감사담당관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전문적인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당신들이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을 같이 봄으로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는 거지 주민들이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구심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 장을 마련해드리는 거지 직접 감사 서류를 본다든가 그런 것은 보시라고 그래도 아마 보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눈으로 보는 것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있는데 명절이나 연말연시 이런 시점으로 해서 상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쭉 지속해 오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시에서 저희 직원들을 공직 감찰하는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 직원은 감사실 직원이야 그래서 암만 돌아다녀도 저희 직원들이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잡았다고 해도 같은 동료직원을 잡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우리가 잡는게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직감찰 이런데서 한계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점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다님으로 해서 예방 그러니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감찰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낌으로 해서 예방감사 차원이지 저희들이 잡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사관실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잡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벌써 저희 직원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찰활동은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 감찰활동 해봐야 적발된다고 해도 거의 신분상이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집행부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한계가 주의촉구로밖에 해결이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서 차라리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에 좀더 신경을 쓰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의회 와서 5년째인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그것도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따라 다니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이 예방, 사실 내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할 일도 없고 들어가면 방안이나 들어갈텐데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청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로 맞지 않는 활동이고 인력낭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런 것은 폐지하고 다른 감사 즉 일상감사나 주민감사 청구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철저히 감사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감사실에서 가장 부족한 감사가 용역 발주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용역준 곳 어린이집 기타 청소용역 등 무슨 용역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 더 필요하다구요. 시에서 용역을 주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위사실이나 또 그런 것을 따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소나 이런 것이 앞으로 용역화가 많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감사활동을 준비하는게 어떻겠는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감사계획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지 2주일 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는 지난해보다 약 14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4회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는 부분감사를 약 40% 정도 더 늘린 것입니다. 1건이면 보통 거의 보름이상 걸리거든요. 다른 일반감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분야 용역이나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늘리려고 일반감사, 종합감사를 집중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약 1~2주일에 끝내는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즉 취약분야로 계약 이런 부분은 감사를 40% 더 늘려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형식적인 감찰활동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좀 고려를 하셔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대신해서 도시과에서 녹지지도 계장님이 대신 오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가장 어려분 부서에서 고생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감사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내용을 보고 계장님을 요구했습니다. 43P 감사담당관님 보고를 보면 지적사항하고 조치계획 결과를 보면 처리부분에서 완료라고 돼있는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승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 사항이 누설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승호위원장한테 협박전화 같은 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과 분야를 질문하거나 요구했을 때 타 직원들한테 얘기 해서 누설이 안 되도록 방지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부과금 징수하고 시기 미도래 및 체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원상복구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6개월마다 부과하고 있죠? 우리가 총무위원회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지금 6개월마다 부과했습니까?
모든 게 완료가 안 됐는데 여기에 완료됐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마다 이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라고 했다면 오시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완료가 안된 것인데 완료됐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료요구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사가 사실은 공무원들만 애매하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전부터 중지를 하든지 완화를 해주든지 해야지 남발하게 허가를 해놓고 단속은 사실 계장님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주고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 되도 보면 문제점 속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과정을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나 축사나, 축사관계는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해줄 관계를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계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4P 사법기관 통보자 및 자체감사 결과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73건 2002년도에 104건인데 2001년 대비해서 42%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full 관리팀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직원 전원 감사요원화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안 돼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감사관실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사관에서는 동종합감사만 하고 확인평가담당은 조사와 일상감사만 하고 종합관찰팀에서는 종합감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달부터 전 직원을 종합감사에 각계별로 3팀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도 감사관 직원들도 종합감찰을 나가고 확인평가계 직원들도 종합관찰도 나가고 조사도 나가고 그래서 전 직원이 같이 업무총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 똑같이 합니다.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종합감찰도 하고 그래서 동별 과별로 분류해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2002년도에 31명이 증가한 원인은 경기도 종합감사가 7월15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일상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 사업 공사분야 3억원 이상 용역분야 1억 원 이상인데 이 공사는 상당히 큰 공사지요? 꼭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한 공사만 일상감사제 운영에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적은 공사를 감사를 자주 하면 공사 시행시기가 늦어집니다. 5천만원~ 1억원 공사를 감사만 자주 하면 거기서 감액시킬 것도 없으면서 감사만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또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들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담당부서에 더 재량권을 줘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일상감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시민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과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료가 아닙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 완료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시점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거지 앞으로 계속 부과하는 부분은 부과해야 됩니다. 도래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실에 대해서 아까 나상성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실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파악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하고 시하고 가장 마찰이 많은 분야입니다.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215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부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해 주시고 담당계장한테 얘기한대로 허가내가지고 계속 마찰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제할 방안 콩나물 재배를 하면 당국에 건의해서 창고를 해주든지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사도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주민들하고 시 공무원하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단속하려면 맨날 징계먹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그것을 잘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학터널 관련 공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최남석위원님께서 가학터널 관련해서 지적하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비목 단가적용 부적정, 골재대 제경비 적용 부적정, 발파암 매각대 적정요금, 공사시공 및 설계변경 적정요금을 저희한테 감사요구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일부 신규비목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당시에 보고 드렸고 발파암 매각 관계는 당초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계변경 감액 예정금액이 약 15억8,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8천만원 설계변경 내역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학온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설계변경 나올 때마다 하는게 아니고 감액을 15억8천만원 감액하면 고속전철 사업본부에서 돈이 온 것이기 때문에 15억8천만원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설계를 감액하면 15억8천만원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공사 마무리까지 하면 동네 주민들이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해달라, 배수시설을 좋게 해달라, 조경사업을 좋게 해달라 하면 그 돈을 증액되는 부분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남석위원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 드렸고 감액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도비나 국비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돈은 광명시에서 충분히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 다 써야지 되는게 감사담당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액하는게 좋은게 아니다. 그러나 시비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돈은 아껴서 써야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준 돈은 틀림없이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최남석위원한테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최남석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감액부분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공사증액 돼야 될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김광기위원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한 요지는 감사사항이 업무보고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세한 사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위원들은 내막을 압니다. 그렇지만 총무위원들을 내막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빛방송에서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아는거지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항상 업무보고 할 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최남석위원이 만약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으로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지적했고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5가지 사항을 전부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직원으로 고생 많은데 좀더 이런 것을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어려운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공무원들 어려움도 많으시지만 부여된 업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과 200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실 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년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3년 기획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정진함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성취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개 담당관과 2개 사업소로 정원은 79명이며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21세기 우리시 청사진을 심도있게 구상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2020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하여 시장지시사항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독려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발전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2,150여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 주민의견 접수를 통한 예산편성 등의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 법무교육 강화, 자치법규 정비, 입법정보의 적기 제공 등을 통하여 법무행정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시책수립과 평가자료 활용 및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개관을 목표로 광명동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소하동 일원에 추진중인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 말까지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할 광명문화원을 건립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둥지등 청소년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사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광명소식지, 케이블 TV, 인터넷, 화보집 발행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홈페이지의 개편 및 컨텐츠 추가,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문서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2단계 도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문헌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디지털 전자자료의 비중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이 정보욕구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의 분산배치와 서고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도서관 옥상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을 적극적으로 대관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료 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17건으로 7건은 완료, 추진중이 5건, 향후 추진대상이 1건, 불가사항이 4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계획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담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소관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57P 2003년 추진계획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인데 과별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일과시간에 합니까? 조회시간에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규정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일과시간에 하든 토론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토론할 때 주제를 주면 계장이 되었던 과장이 되었던 담당자가 되었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과별로 금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매일 개최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각 과별, 부서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과제를 정해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제에 의해서 과별로 토론해서 그 결과를 매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 나와서 우리 광명시가 발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대해서 잘 되면 인센티브도 제공하려고 예산도 서있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 있어서 시상금도 주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각 과별로 토론회를 하면 그것을 모아서 분기별로 아니면 상, 하반기별로 심사를 하여 심사위원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제공이라든지 획기적인 정책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이나 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의 되도록 공무원들 모두가 정책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옛날에 보면 시민 공무원 우수 제안제도 그런 형태의 일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을 개인이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의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인데 정말 여기에 대해 문제점에는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업무가 없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럴 때에는 형식적으로 치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을 향한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미 그 중에 본회의장의 보고에서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과연 광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비 기간은 2003년 금년인데 정비기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이겠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비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기관에 일단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대상이 산업경제,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 관광레저 등 전 분야를 정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정비 의미가 계획이 나오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그 밑바탕 그림의 용역을 완벽하게 앞으로 2020년까지 광명시의 발전구상의 용역물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용역이 나와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가 어디까지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정비는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보완하고 2020년 과제는 다시 밑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각종 소요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각종 통계 조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기초조사가 된다는 것이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역세권 개발관련해서도 구상이 같이 포함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금년에도 역세권 개발경비에서 약 2천1백만 원 이쪽에 보면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에는 역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향후 계획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금년에 광명역 역세권개발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다음 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고하고 그래서 뺐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좋으신 계획이다라고 저는 찬성을 하는데 산업경제,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 관광레저 등 전 분야가 있는데 광명은 도시환경 쪽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 산업, 경제 이런 부분인데 정말 헛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58P에 종합관찰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닌 계획에만 끝나지 말고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보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 직원이 월 1건 이상 적출한다고 했는데 출, 퇴근, 출장 시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처리실적에 보면 1,123건에서 878건이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겠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59P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9건인데 보통 79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로 농촌지역은 소하천 정비,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생활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 비해서 2002년도에 주민의견수렴을 받습니다. 프랭카드를 걸어서 주민의견을 144건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예산 반영가능 사업 79건을 선정하여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처음으로 2003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과거에 했던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늘어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로정비나 하수구 정비에 많이 소홀했다고 한편으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 40억인데 40억은 79건에 대한 반영사업인데 물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금년이라도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반영사업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추경에 요구하실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이번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소액같은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처리비를 많은 데는 3천만원까지 동에 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에 과거에 천만 원까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천만 원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동에서 생활민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동장 재량에 의해서 그 정도 예산안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계속 2003년도에도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도로나 하수도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예산반영사업이 계속 부쩍 는다면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와 하수정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왜 생기느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 공사 건축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도로파손, 빗물받이 하수구 파손이 많이 생기니까 2003년도에 이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2003년도에도 의견수렴을 받았더니 이런 형태의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나 하수구 정비에 있어서 그때는 아마 각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55P에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목표달성도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시장 역점추진정책과제라든지 시장지시사항이라든지 공약사업 이런 것을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획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위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은 사업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착실하게 관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한번 보고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과거에 한번 업무보고 한 것을 봤습니다. 각 시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년도별로 가능성있는 것부터 불가는 불가라고 판명을 해주고 보류는 보류로 판명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내건 공약사업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주민의 생각입니다. 주민의 생각을 반영한 것뿐이니까 착실하게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54P에 2020년을 향한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광명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GIS 지리정보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시과로 다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던 용역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GIS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은 말짱 헛일이 되어 버리고 도시과에다 이관하니까 그 과에서 맡아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용역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죽어버리는 사양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비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올해는 죽어나는 용역비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