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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97회 제3건설위원회2003-01-24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종 사업들 특히 도시국 소관 이번에 그린벨트법이 또다시 바뀌어서 2002년12월3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바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밖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 특히 이런 부분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국하고 건설국이 사업부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먼저 알리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는데 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니까 임의대로 의회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과장님들 잘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는 38건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 수립 외 14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건립 외 10건 주택과에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외 4건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과 조치계획은 6건 중에 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계획 11건 중 6건은 완료했습니다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간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도시국 민원팀장님 위원회에서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쓰레기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공내줄 때 새로 짓는 집들 다세대 주택 음식물통을 의무적으로 놓을 수 있게 옵션을 걸어서 준공을 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집 앞에 쓰레기통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으면 좋은데 자기집 앞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안 놓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10가구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화가 될 것 아닙니까! 민원팀장님은 가셔도 되겠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사회산업국하고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문에 앞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특별조합 시행령 개정내용 공문서가 내려왔지요. 2003년1월7일날 개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왔지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왜 얘기 안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책자를 제작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책자 제작할 때 같이 되면 너무 늦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바보가 됐습니다. 위원들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린벨트법이 당초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한 것인데 2003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됐단 말입니다. 이 법이 내용이 내려왔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주민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공포관계나 언론보도 관계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민이 복사해가지고 준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다 드리세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명역사 이름 관계를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잇습니다. 남서울역으로 돼있었는데 명칭 변경을 건의해서 현재는 광명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광명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광명역으로 항상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인일보 1월15일자 내용에 보면 아직도 남서울역으로 명명되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해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나라당에 조모의원이 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신문내용은 좀 오보인 것 같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분명히 오늘이 24일인데 분명히 9일전에 나온 신문내용인데 저도 광명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상으로는 남서울역으로 지금도 돼있다는데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우리시 지역에 광명역이라고 분명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학규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 보면 안됐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게 확실합니다. 건설국 교통행정과에 문서로 정식으로 조치가 돼있습니다. 교체가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서온 게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속철도 공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광명역으로 명명하고 건교부에서도 현재 광명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각종 설계도서나 홍보자료에는 남서울역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철도 공단에서도 광명역으로 분명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중에 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조미수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제외돼가지고 도로가 복선화 되어 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이 서울 땅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복선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어렵겠지만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빅딜을 하든지 우리 땅이 저쪽 서울쪽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빅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지만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기는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대지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10년이 넘은 경우에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 복지관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공영의 청사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과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서관쪽에서 하안동 한성운수 앞으로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좁은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고 과거에 도로를 낼 때에도 그 도로가 없었던 상태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다가 부담을 시켜서 그나마 2차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있는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연결해서 20m 도로를 직선으로 뚫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기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관이 재건축이나 적법한 시기가 온다면 도시계획 사업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도시계획제도나 기본계획상에 선언적으로 표현해서 장기적인 안으로 해서 20m 도로를 직선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생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런 부분 시정질문에 불가라고 하지말고 검토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소하동 택지개발 시 광명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렵니다. 소하동 택지개발시 우리동에 의견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 사이에 광명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하안동 4거리 건너편에 2단지 9단지 10단지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철산3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병원 하안4거리 뒤편에 있는 7단지하고 6단지 12단지 8단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하동과 하안동에 경계 앞으로 소하동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택밀집지역 사이에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시립도서관을 유치를 했으면 하안동에서도 이용을 하고 소하동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택지개발 시에 시민들이 의견은 거의 분양, 임대료 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공용지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소하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순서가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 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계획 등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고자 하면 주택건설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게 주관점입니다. 위원님처럼 도서관이나 공공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을 할 때는 전 부서는 물론 동사무소,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전부 수용해서 저희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인병원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 있지요?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관련되는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인허가 사항이니까 건설국 민원팀 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 구급차의 출입통로를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을 하는 것은 출입구 차량 출입구 위치를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안4거리에 그 부분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주차 출입구가 있으면 교통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면부에는 주차 출입구가 하나도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차량이 들어오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서 주차 출입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차량출입구로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따라서 상시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 출입구가 아닌 긴급차량 출입을 위한 통로로서 확보해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업무가 도로과 민원사항이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완전히 구분을 도로용에 따른 차량 진입이 아니라 비상용 차량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소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도로과는 도시국 민원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도로과는 도로내면 되는 것입니다. 본 업무는 도시국에 도시과에 속해 있는 민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법으로 해라, 말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지거든요. 도시과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하기에는 앞에 출입구를 만든다고해서 주차 진행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출입하는게 주차 출입구 차량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인병원의 구급차가 들어가는 것은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출입구가 아닙니다. 긴급 자동차 출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데 수립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따라서 긴급 차량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출입을 허용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시설계에서 도시계획에 차량 한두 대 들어가는 것은 주차 출입구라고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530p 그린벨트 제도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그린벨트의 축사를 창고, 소규모 무공해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사, 돈사, 축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소규모 작업도 하고 이러는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간에는 폐사를 하고 야간에는 작업을 하고 단속을 피해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 그린벨트의 문제가 여기서 확실히 결정이 안되겠지만 이대로 놔둬가지고 단속만 하면 굉장히 시간 낭비이고 고발해서 벌금 매겨가지고 재판해야 될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는데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사는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그래도 준법을 하고 시에서 야간에도 단속 나가면 다 문 잠그고 은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라, 고발해라 완전히 도덕결핍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상태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위법한 것을 양성화한다면 다른 사회 전반적인 법령 체계에서도 그러한 세태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일일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굉장히 업무에 부담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제 위법을 하는 행위자를 적법화를 했을 때 저희 업무도 편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과거 무허가 짓는 것을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 조치법이라고 해서 양성화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법의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물론, 그린벨트에 투기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 계신분들의 여러 가지 수익적인 문제, 농업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 농민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반수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익이 있다 보니까 전문 브로커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 한 달에 천여만 원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축사를 하고 목장을 하기 위한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회 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종금위원

버섯 재배사 허가는 중지 됐지요. 콩나물 재배사 건물 신축허가는 안 내주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실제로 축산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완전히 법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는데 금지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임종금위원

축사, 돈사 이런 것은 적법성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p 사성주택 재개발 추진, 추진사항에 보면 광명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2002년7월5일자로 돼있는데 2003년1월4일 주택재개발 구역 변경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변경 결정 신청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한 구역 경계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토지 대장하고 분할해서 실제 면적을 확인하면 단지 결정한 면적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럴 경우에 변경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절차상 진행 중인 사항이고 변경결정을 해서 그제 완전히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인가를 하면 지금 진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거기가 반대를 하고 그런 것으로 하여 분쟁이나 그런 것은 있지만 행정상 문제는 지금현재 크게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2002년7월5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변경 결정 신청을 해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에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청을 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에서 지적분할하고 측량해서 분할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집계 내는 과정에서 서류준비로 늦어진 거지 현재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금천구에 부분을, 14단지 그 부분인데 서울에 가서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경기도에 올라가지 못 했다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구분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려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한 건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만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구분하는 것부터 선행을 한 다음에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1종2종3종 구분하는데 서울시 행정구역이 저희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독산 아파트 쪽입니다.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금천구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 의견을 듣게 돼있고 또 서울시 의회의견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의회에 의견을 받는 게 의회개원이나 일정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천구도 의회 개원이 되어서 1월29일부터 의회개원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2번째는 구름산에 도시계획선을 좀 늘려달라고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제가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국장님 저는 정말 똑같은 생각입니다. 6,400세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택공사가 세금을 받고 이랬던 공사가 잘못해서 하여튼 새로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지분으로 돼있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투기로 얘기를 하시는데 투기도 돈 있는 사람이나 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때도 딱 한 줄입니다. 재건축 몇 세대! 굉장히 팍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저번에도 우리한테 브리핑할 때 42%가 아직도 유동률이 있다고 광명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말씀하는게 그런게 아닙니까!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을 이 지역에 몰리게 해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장 여기 있는 속기사님도 조금 큰 평수로 가려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30평이 보통대입니다. 이런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인데 저는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안 도와주면 6,400세대가 어떻게 지적분할 되는 게 쉬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옛날에 주택공사가 일을 처리하면서 전부 공유지분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해가지고 전부 나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게끔 조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할 때 건교부에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만이 일 처리가 빠르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4개 조합을 구성해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빨리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있는 분들이 큰 평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몇 평을 하라고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평형결정이 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는 새집으로 가고 싶고 큰 평수로 가고 싶은 광명시의 욕구를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그게 안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부분이겠지만 복개천, 그것도 유기적 관계로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일하시는데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어차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반드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미수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유창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안터저수지 주변에 보면 고물상 있는데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철거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희

이준희위원장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홍종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광명에 하나밖에 없는 안터저수지 아닙니까? 과와 과하는 것을 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고발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조성을 할 수 있겠끔 도와주시고 그 지역을 가끔 가봤는데 식당도 허가가 나가서 그 주변에 보면 허가를 해줘서 짓고 있습니다. 지어진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지정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고 안되게끔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의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14p에 녹지축 조성을 위한 수립 시에 안터저수지와 도덕산, 구름산 쪽 연계되는 녹지축이 조성되도록 하고 안터저수지 주변은 학교입니다. 더 이상의 개발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보존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완벽한 생태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안터저수지는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건교부, 경기도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내려진 것이 도시공원으로 하면 오히려 개발이 유보됩니다. 공원으로 하면 생태보존이 아니라

유창시위원

공원화하면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자문 받은 것은 생태계 보존지구라는 도시계획지구로 하고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말씀하신 고물상 관계도 특별히 안산지청 검사님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전에도 대집행에 들어가니까 옮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땅을 빌려서 옮기려고 한 곳이 저쪽 오히려 산 속에 하얀 풍차 옆에 땅을 얻었습니다. 거기로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못하게 담장을 치고 말뚝을 박아서 막고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정히 안 되면 저희 관내에 안산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고발해도 안 되는데 안산지청에서 하면서 구속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몇천만 원이 들더라도 원상복구 되고 합니다.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99p에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인데 과장님 제안설명 때 우리 시 의견을 많이 적용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서민주택을 안 짓고 중형 주택을 지으면서 사회적인 여론의 비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60^%이상 짓는다라고 해서 계획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임대주택 순수한 장기임대주택을 60% 이상 한 것을 단기로 적용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부에서도 주택을 많이 확보한 것이 세대는 적게 들어오고 토지는 많으면서 공간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임대주택을 최대한 적게 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7,8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주공하고 건교부하고 시하고 해서 임대 들어온 것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6,100세대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7,800세대에서 6,100세대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대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용역이 총 몇 개 용역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서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대규모우선해제 및 지구단위수립은 거의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기초조사를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고 소하1동 주택재개발 지정용역은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9개가 뭐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수립, 지구단위용역지정 및 지구단위수립용역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용역들이 광명시의 도시를 새로 세우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들의 중간 보고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중간보고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도시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용역개발을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내용이 거의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중간보고 상태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마무리 보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계획이 잘못계획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보고 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바대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견청취밖에 더 받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해주시기 바라고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정확하게 그것은 모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벌써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소한 3월에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무리이고 아마도 6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상당히 수도권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변화의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역세권개발이 영향을 받고 있고 나머지 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하고 상관없이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나 개발관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512p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개발 추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상당하게 광범위하고 그린벨트 법에 다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유일하게 저희 광명시만 역세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는데 어떠한 방안이 되든 간에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관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이상적이지만 국가의 힘을 빌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더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건교부의 동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역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주변의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고속철도 광명역역사주변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고속철도관련 주변의 나름대로 최대한 내려올게 있고 앞으로 개발방향에 따라서 고속철도 공단, 광명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어떤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가학동 일원 512p에 98만3,000평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0만평입니다. 가학폐광산테마공원지구를 제외한
준희

이준희위원장

역세권 중심지구가 45만평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0만5,000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40만5,000평은 따로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니죠, 가학폐광산테마공원지구가 역세권하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교부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하고 지금 다 전체적인 협의는 아니고 건교부에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하고 협의없이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협의없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정책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협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녹지축조성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녹지축조성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여 검토중입니다. 별도 용역은 사업시행 시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남석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점심시간이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51p에 완료된 것인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하셨는데 특단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특단은 현지 지도 및 직원의 관리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술진들도 교육을 보내서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것을 특단으로 생각해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전 직원에게 교육도 보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육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고 이것이 감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고 금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관에서 지은 것은 튼튼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철산3동 시립경로당 같은 것은 오고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p에 보면 광명장애인 종합복지체육관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96평 부지에다가 348평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계 지하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하에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임종금위원

이 부분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앞전에 도시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동택지개발 시에 광명동 쪽에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 쪽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소하동의 택지개발할 때 공공용지에다 시립도서관을 짓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의 한 곳에 밀집되는 관공서를 골고루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548p에 재활용선별처리장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만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의 땅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안양천 변에 있는 주차장 2,097평을 우리 시에서 사용승인해서 선별처리장하고 유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각종 23군데의 법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설계도면상으로 보니까 국가시설에 대한 용지 즉 말해서 옹벽 IC램프 설치를 하는 밑의 옹벽을 철거하고 기둥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 밑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편입해서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용이하게 이용해라 국가법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안양천변 주차장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이 공사가 3월에 착공이 되는 것이죠? 그 도면에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350평정도 조경이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보니까 안양천 소하 IC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을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하니까 그러는데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장님에게도 보고하고 설계 상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이용할수 있는 땅은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 보면 설계에 조경 다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광명시가 무수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에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계장님하고 도시개발과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별도로 최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애시당초 재활용선별처리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했습니다만 설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산2동 주민들이나 학교 가는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는 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먼저 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올라오는 관계를 검토했었는데 지반고조가 16M, 17M 고조차이가 납니다. 계단을 설치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 내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 밑으로 계단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좁아져야 됩니다. 계단을 설치하려는 것은 먼저 번에 검토했을 때 불가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민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했는데 시청에 오려면 뺑 돌아와야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려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검토해 달라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설계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1층은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1층 체육관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램프 시설을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은 램프시설을 안하고 직접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시설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장애인들은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시 전체의 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건물이니까 장애인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학교운동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립공원을 지하화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당시부터 지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록 장애인건물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학교운동장도 좋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애시당초에 설계를 지하2층이나 3층으로 잘해서 거기에다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했을 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최남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설계 용역 여기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제가 이야기하려던 의도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어차피 일반인도 드나들지 않습니까? 최남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도 드나들기 때문에 지하에는 일반인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여평되는 땅에다 지하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용역할 때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 부지면적이 9,896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앉히려고 하는 자리가 오씨종산 공원내의 부지에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을 보셔서 그런 것인데 주차장을 뺀 것은 공원 내에 주차장이 기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된 것은 공원전체의 면적입니다.

임종금위원

용역설계자체가 먼저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 앞의 것만 우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에게 물론 자문을 받았겠죠.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용역이 7월, 8월에 되었네요?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3년도 1월에 장애인복지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승인신청이 아직 안 되었네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임위원님에게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정및조치요구사항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5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59P에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인데 작년에 강제이행금 16건에 2천29만8,000원이죠?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광명5동 어린이집 사고났죠? 그 이후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죠? 베란다 늘리고 불법건축물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39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에 광명지성어린이집 그렇게 큰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한번도 왜 못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순찰을 통해서 적발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주민신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후적인 불법사항 발생이후에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붕괴사고이후부터 건물에 대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베란다를 많이 살림집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은 2,3층인데 살림집은 4층입니다. 4층 살림집에 보통 베란다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 건축물 고발되었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광명시아파트의 베란다를 낸 곳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위원님께서는 타 지역에 대한 불법사항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지성어린이집 사고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됨으로서 관내 172개소의 어린이집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전체적인 건물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는 또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이집 건물 전체를 다 한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3층 건물이라면 3층 건물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다른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잡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고생스럽지만 단지 어린이집 3,4층 어린이집만 또 불법을 조사하는 것도 건물주가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전체적인 건물 동 전체를 조사하게 되어서 불법사항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육안으로 봐도 안전진단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면 한군데 잘못 되었다고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565P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류방지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조치사항에 지하층 세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 시 권장하고 있으며, 역지밸브를 설치하기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안 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되었던 사항인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도시국 민원팀하고 주택과에서 건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지하가 있는 세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난 8월달에 침수된 185세대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무튼 허가 시에 반드시 그러한 것이 설치되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지하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주면 역류가 안 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 짓는 집들은 하수관거의 높이라든지 지하의 높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지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동주택아파트 단지가 광명시에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54개 단지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재건축도 하고 소하동도 된다고 하면 광명시 집 보급율이 몇% 됩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67%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작년에 제가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택관련 9조 2항에 보면 시군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54개 아파트 단지 앞으로 7동이나 소하동 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도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소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여할 법의 제도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기껏해봐야 공동주택에 관여하는 것이 동대표 선임을 제대로 했느냐 각종 시설물이 제자리에 있느냐 관리소장 제대로 선임했느냐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범단지 선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규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 관련법에서는 규제완화라든지 시민불편측면에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쟁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의 분쟁이 해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대개의 사항들은 입주자 대표하고 새마을부녀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민사상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전부 소송 진행하기 전에 행정기관에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제가 16개월 주택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상호간의 이해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그것의 협의가 안 되면 민사상 사인간의 문제들이 갈등, 질시, 반목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타 자치단체 개정, 제정에 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수집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현행법하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대부분 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살면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관해 우리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어떤 부분이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분쟁이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위탁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소지일수도 있고 또 공사하는 업체와 하자보수 이런 부분도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자기네가 해결 못한 것을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준다면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데 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제가 3월달에 임시회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운영관리조례안을 입법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95%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다보니까 95%가 되었는데 3월달이면 되겠죠. 과장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민사 이야기나 하고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대표를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50명 선정을 하면서 과반수 동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중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명의 동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동 대표 입주자 뽑자 하니까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8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이 운영을 하다가 3명이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관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주택과장

대개 저희한테 보고해오는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회의를 붙여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입주자대표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그 진위여부 허위공문조서 작성했는가 여부는 따지지 못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서류상 보고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남석

최남석위원

공동주택 관리령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동 대표 회장 선임 관계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새 주소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문제점에 팀 구성이 안 돼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인데 지정담당 직원 1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충분한 홍보하고 전담팀이 구성 안되고 직원 1명이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전부 마무리하는 건데 시민들 혼란만 오는 것 아닙니까! 철저한 사업추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문해석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 1억이 내려와서 2000부터 2003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인력관계, 예산 관계 때문에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산직만 1명이라도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정계 직원 4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말까지 1차 2차 도로 주출입구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지금 금년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은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타 시. 군을 많이 방문해봤지만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소한 이것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문해석위원

주소나 도로명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금년 가을부터 홍보도 하고 시행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