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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1-09-01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9일자로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과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승한 의원님과 고영희 의원님 두 분을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기존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가능대상을 확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세요. 박용철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0조5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제3항 및 제52조 제4항에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안녕하세요.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본 규칙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제8조에 개정 법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였고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4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밝은 마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재질을 인쇄용지에서 P.V.C로 바꾸면서 규격과 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1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세출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발행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입증가분과 최소한의 지방채발행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제2회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529억 8300만원으로 2011년제1회 추경보다 6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보다 6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1.82%가 증가한 총 3474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13.03%가 증가한 216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억 2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원, 부동산교부세 8300만원이 증액되어 0.32%가 증가한 1264억 9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33%가 증가한 114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0.11%가 증가한 1003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은 2800만원이 증액되어 0.05% 증가한 584억 83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은 30억원이 증액되어 100% 증가한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61억 9300만원이 증액된 총 3474억 2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500만원이 증액되어 0.03%가 증가한 198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억원이 증액되어 0.81%가 증가한 124억 8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59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2.74% 증가한 320억 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0.03% 증가한 552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억원이 증액되어 0.1% 증가한 575억 9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1400만원이 증액되어 0.02% 증가한 591억 5800만원, 예비비분야에는 2400만원이 증액되어 0.74% 증가한 3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58억 82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불은면 고능리 재해위험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성립전예산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1억원, 기타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새주소 홍보에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바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총을 덜어주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식수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완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45호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강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약칭정비 등(안 제1조 ~ 안 제7조)과 제1조 약칭 정비, 지방의회를 강화군의회로 정리,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 등입니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을 별첨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6호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정의(안 제2조)와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으로써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교육 등) 운영하며 의견수렴 결과 공개(안 제9조)하고 강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 제16조)이며 연구회 운영 등(안 제17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고 필요 경비 예산지원 가능하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위원회 수당이 연 2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7월 20일부터 2011년 8월 8일까지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인용조문 및 약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변경(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하고 제1조의 약칭 정비하며 구성 위원수 조정(안 제2조)을 위원장 부위원장 12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12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을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안 제 6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와 위원회 구성(안 제2조)등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강화군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명을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임원 규정(안 제3조)을 군 및 교육공무원과 군수가 추천하는 인사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회의 수행사업(안 제4조)과 장학기금 조성의 재원항목(안 제5조)과 출연총액의 범위(안 제6조), 운영재원의 충당 원칙(안 제8조), 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안 제13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향후 출연 예상액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중 1야당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하고 국내여비 중 1야당 숙박비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안 별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실제 증액은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법정리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을 행정리로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고, 법정리 96개리를 행정리 186개리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점면 창후1리를 창후1리와 창후3리로 분리하였습니다. 읍·면의 이장 정수를 명시(안 제3조, 안 별표 2), 부칙에서 강화군 이장정수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이장 1명 증원에 따라서 연간 32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점면 창후리는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관할구역 생활권의 이원화로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점면 창후1리 분리하여 창후3리 4개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인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마을거점체육시설인프라확충사업 건으로 토지 13필지 4만 7926㎡와 건물 2동 2021.52㎡를 취득하는 사항과 국공립자연사박물관유치및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 9필지 6376㎡와 건물 1동 972.45㎡를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총 토지 22필지 5만 4302㎡를 68억 5042만 5000원에 건물 3동 2993.97㎡를 6억 1211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10-4페이지부터 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대상사업인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거점체육시설인프라확충건으로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마을거점체육시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의식고취는 물론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초등학교 외 4개교를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매입하여 거점체육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지역으로는 불은 신성초등학교와 양사면의 양사초등학교 북성분교, 교동 화동초등학교와 삼산 해면초등학교 석포분교가 되겠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국공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건립을 위한 양당 초등학교 건물 및 토미재입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우선협상 매각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동 시설물을 매입하여 계획중인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이전까지는 전시 및 수장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유치를 위하여 전국의 자연사유물을 수집 및 수장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23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1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화군 최초 관리지역세분시 산지이용구분도와 용도지역이 불일치로 인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1,283,944㎡(1,083필지)에 대하여, 주변 토지이용현황,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 등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세분(보전·생산·계획관리)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내용을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면적은 128만 3944㎡(1,083필지)입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 관리지역세분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6월 산지이용구분 불일치 부분 용도지역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조서(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