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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2본회의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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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 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 원 3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실내체육관 개관 이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요금인상이 없어 요금체계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인근 시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를 20%∼30% 인상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주 경기장(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관외신청자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결산 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일 50,000원에서 광명시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매각시 연5% 내지 8%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4% 내지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15퍼센트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민원인 재산피해 발생 시 보상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의 경감으로 민원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개정 규약안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 회비 100,000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회의비, 식대, 기타 협의회운영 등 필수적 경비로 지출을 명시하고, 협의회비 경비 집행상황은 매년 최초 정기 회의에 보고하고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으로 광명문화원 당초 건립부지인 하안동 산23-1번지는 도시계획변경의 장기소요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립부지를 하안동 산19-1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10일 최남석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54개 단지에 67%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 측간의 마찰과 각종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이러한 분쟁과 민원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2의 규정에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조정의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 처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4조에서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관계전문가와 관련 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적자재정을 해소하고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별표 1의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생산원가대비 20%를 인상하여 현재의 사용요금 현실화율을 48.3%에서 58%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양질의 하수행정 서비스제공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율에 맞추어 인상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이나 개정안대로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생산원가대비 20%를 인상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국제적인 유가인상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일반가정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