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1-10-17

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승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자로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의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고압송전선로지중화건설건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1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폐지 조례안, 강화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승남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의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안녕하세요! 고영희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3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역차별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및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강화군은 최북단의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47.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분류되어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설립 및 대학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등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강화군민들은 분단이후 60여 년간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놓고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는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강화군의 인구는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감소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최전방 낙후지역인 강화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둘째, 수도권 기업이전 시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결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수도권의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압송전선로지중화건설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고압송전선로지중화건설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강화군의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단일계통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김포통진변전소와 강화변전소를 잇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11㎞로서 지상에 4각 철탑을 설치하게 되며 선원면 연리에서 불은면 삼동암리·삼성리를 경과지로 사실상 확정 201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가면 오상리에 154㎸ 서강화변전소를 2014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며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군민의 건강과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한전에 지중화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진~강화 송전선로 구간 중 김포구간 경과지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중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김포시 경과지는 지중화로 추진하고 강화군 경과지는 송전탑으로 추진하는 지역간 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해결과 자연경관보존을 위해 송전철탑을 철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향후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대승적 관점에서 동 사업을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보존되어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사유재산권, 권익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전측에서는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강화지역 시점부인 용골돈대부터 강화변전소까지는 해안순환도로 및 군도 5호선의 도로를 이용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154㎸ 서강화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기존 변전소 주변 토지를 확보하여 건설하거나 현 계획대로 변전소 건설 시에는 송전선로 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최적의 대안 마련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피해와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건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압송전선로지중화건설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승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반갑습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개정 법조항 반영 및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반갑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면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약칭사용 위치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세외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월예상액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당년주요현안 사업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재투자하고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군 재정 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선택과 집중,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580억 2400만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억원 3500만원이 증액되어 1.45% 증가한 총 3524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어 0.11% 증가한 총 55억 6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업권피해보상 소송관련 공탁금 수입 1억 1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2억 3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6.92% 증가한 231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2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0.29% 증가한 1267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은 2700만원이 증액되어 0.24% 증가한 114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0.16% 증가한 1005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은 29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5.1% 증가한 614억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3524억 6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3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1.65% 감소한 195억 20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1.31% 증가한 126억 4500만원으로 교육 분야에는 2900만원이 감액되어 1.25% 감소한 23억 20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2.53% 감소한 242억 6600만원으로 환경보호 분야에는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0.62% 감소한 318억 9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14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2.54% 증가한 566억 5100만원으로 보건 분야에는 600만원이 증액되어 0.08% 증가한 74억 46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2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5.59% 증가한 608억 9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24.32% 증가한 6억 6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9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3.14% 증가한 303억 84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0.98% 증가한 597억 38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0.42% 감소한 462억 6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3억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 5억 6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4900만원, 강화 실내테니스장 건립 3억원, 강화초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강화종합전시관 설치 4억원,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성공회 강화성당 지붕 보수 공사 1억 7500만원, 고려대장경 복각 1억 1000만원,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억 2700만원, 완초공예 명품화사업 1억 2000만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4억원, 신문리 소로 3-7호선 인도 개설 3억원,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3억원, 온수리 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3억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1억 4600만원, 제설삽날 및 염화칼슘 등 구입 1억 1000만원,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개선용역 2억 500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5억원,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지원 2억원, 교동 RPC 도정시설 지원 5억원, 소형 농기계 지원 1억 10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8억원, 수리계 운영비 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되어 0.47% 증가한 총 1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추진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의 1-2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군의 한시정원 증감 부분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조정(안 별표1, 별표2, 별표3)하여 일반직을 81% 이상에서 83%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있어서는 1억 8905만 4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2011. 7.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을 정하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지역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09. 5. 22)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후 정보전략위원회의 일괄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969호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의 존치근거가 법령개정 및 폐지로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어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호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당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2조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내용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별첨하였으며 예산은 노인복지기금추가조성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원씩 8억원을 조성 24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호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 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약칭정비와 안 제2조와 제13조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 또 안 제11조제2하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서는 노인복지법을 별첨하였으며 신구조문은 별첨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권영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972번 강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명의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직권면직사유 중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으로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병역 및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휴직기간조항을 삭제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강종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승인요구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토지 100필지 13만 5088㎡를 186억 7475만 2000원에 건물 5동 5425㎡를 293억 6724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강화종합운동장건립건으로 토지 79필지 12만 5000㎡의 취득과 건물 1동 2765㎡를 신축하는 사항과 내가면주민편익시설설치건으로 토지 17필지 2979㎡ 취득과 건물 2동 1017㎡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농기계은행북부지원신축건으로 토지 2필지 4976㎡ 취득과 건물 1동 660㎡를 신축하는 사항, 그리고 강화농업인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토지 2필지 2315㎡ 취득과 건물 1동 99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8-4페이지부터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반영 대상사업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종합운동장 건립 건으로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스포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복지증진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강화읍 옥림리 1150번지선 갑룡초등학교 방면 중간이며 토지 79필지 12만 5000㎡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 2765㎡를 439억원의 사업비로 매입 및 신축하여 축구장, 육상레인, 농구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공간으로써의 강화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8-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내가면 주민편익시설신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와 협소한 건물 공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위치는 내가면 고천리 677-7번지선으로 토지 17필지, 2797㎡와 건물 2동 1010㎡를 16억 4458만 9000원에 매입 및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 다목적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농기계은행북부지점신축건입니다. 강화군에서 관리중인 농기계임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원거리로 인하여 과다한 소요시간에 따른 농가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한 분산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하점면 삼거리 1017-1번지이며 토지 2필지에 1만 4976㎡와 건물 1동 660㎡를 12억 6380만원에 매입 및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강화농업인종합회관건립건입니다.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농업인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래의 강화농업을 이끌어나갈 관내 2만여 농업인의 정보교류 및 교육,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화읍 갑곶리 644번지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토지 1필지 2315㎡와 건물 1동 990㎡를 사업비 30억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장홍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전통사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 보존지역의 지정구역을 종전의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직선거리 1km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10-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법정적립액 의무예치를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정적립금액 총액의 30/100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15/10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개정후에는 가용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를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장비구입 외 12건으로써 10-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조정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실과장 등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되면 위원 10명 중 4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난풍수해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4명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여 조례개정 후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후에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면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수당 168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및 신구조문과 관계법령은 10-6쪽에서 18쪽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심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승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의안번호 976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문항은 소규모 선착장으로 주민은 외부와 소통하는 교통시설인 선착장에 의지하는 실정이나 간조시 항로 수심이 부족하여 우회 항로를 이용함으로서 운항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선착장 개설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 건설과 삼산 연육교 건설 및 강화 조력발전사업등 주변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선착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대형선박 취항에 따른 선착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박이 항시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명칭은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공사로써 매립목적은 여객선의 운항시간단축, 안전성확보, 도서주민 편익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선착장 길이는 300m이며 넓이는 8m~16m입니다. 진입도로(호안 및 배후부지)는 5731㎡이며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937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5억 2400만원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살꼬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업범위 11-5페이지 추진경위, 11-6페이지 관련법규 검토, 11-7페이지 계획안 수립, 부지확보 계획 11-8페이지 사전환경성 검토요약 11-9페이지 투자사업분석결과, 11-11페이지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노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