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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00회 제1건설위원회2003-06-11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6월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대지보상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광명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을 제4조에서 지출용도를 제5조에서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게설치조례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미 집행된 곳이 112군데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12개 시설입니다. 재원은 전체로 따지면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지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금 779억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 예로 보면 광명6동 최승권단지의 적환장,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지보상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떤 부분이 포함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공원, 도덕산 자연공원하고 구름산 자연공원 그런 시설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답, 임야 이런 지목일 경우에는 당초 토지 지목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경우에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을 못 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가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놨는데 일부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된 경우 는 지금현재 담장으로 가려져 있고 대지로 쓰고 있지만 건축을 하려면 건축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동안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만 돼있을 때는 보상 청구를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헌법에서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됐는데 헌법소원에 따라서 부분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고 아니면 건축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대지에도 건축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보상을 청구를 하면 2년 안에 보상해줄 거냐 말거냐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덕산 자연공원으로 묶었는데 그러면 도덕산 자연공원 내에서 대지화 돼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해석위원

지금까지 도로부분 주택단지에 땅 도로에서 계획선 나가는데 그런 것은 보상을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상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면 공사계획이 되어서 개설을 할 때 보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재원마련은 3조에만 재원마련이 있습니까? 780억이라는 재원을 2년 안에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랬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매수 청구를 할 경우 2년

문해석위원

이분들이 다 청구를 하겠지요. 청구한다고 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청구해가지고 2년안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매수할 거냐 안 할거냐 결정한 다음에 매수한다고 결정되면 그 후로 2년 그래서 총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나름대로 있고 매수를 못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해석위원

3조 외에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으로서 이렇게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 제정하거나 시비 확보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매수해달라고 했을 때는 처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4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시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도 답답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늦추는 게 좋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제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청구는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끔 의무규정이 돼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언제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3년1월1일부터 법시행이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구도로 밑에 자연부락 옛날에 보면 막 집들이 있는 것을 짓다가 볼 때 할 때 그전에 보상을 안 해줬던 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가 패소하면 주잖아요. 그 부분을 2003년1월1일자로 다 줘야 되고 그것이 지금 설명을 유예기간 동안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희 지역 안에 광명연립 같은 경우 거기가 재건축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지목이 순수하게 대지로 돼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대지로 돼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만약 100평 중에 50평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전에 지목이 전답으로 돼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하게 대지로 돼있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거든요. 준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돼있으면 그것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을 딱 해놓으면 사용을 못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매수 청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그렇게 된 게 2천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보상이 안 된 미집행이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청구 대상은 779억 정도 됩니다. 각자가 개인 사정이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돼있다고 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수청구를 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지금현재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해준 게 몇 년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천년7월31일 허가해줬습니다.

유창시위원

7월1일부터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업을 못한다고 얘기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허가업을 취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에 보면 대형쓰레기 소각로가 있지요? 현재 광명시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 못 한다고 관련규정에 돼있습니다. 광명시 규정에 돼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소형폐기물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 하는 도시에서 중간소각업을 인정해준다면 민원이 발생하기는 뻔한 사실인데 민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주민공청회를 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로가 아니고

유창시위원

폐기물이 납을 녹이고 여기서 가스가 발생하고 환경에 유해되는 물질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나 이런데 검토가 있었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입안사항으로 넣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의견청취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특별한 것은 없고 별도로 국토관리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런 제시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의견청취를 해라는 공람공고 절차와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만 법제화 돼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시위원

주민들한테 공람 실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시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그런 말을 처음 듣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행법에는 공람 공고라면 당해 지방 지역 시문에 2개지 이상 공람 공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법정사항 외에 각 실과소나 동사무소까지도 그런 공람 사실을 알리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람 공고 사실을 알려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만약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저희시에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종전법률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공장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인 '70년대부터, 과거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가 2천년 7월1일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의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는 그런 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가스나 먼지 발생관계는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집진설치라든가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열로에다가 넣고 동선이나 폐기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고물이지요, 그것을 넣어서 가열을 시켜서 끓여가지고 선재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 5명이 동선이나 이런게 들어오면 고물을 주워다가 녹여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5명이 하는 업체니까 얼마나 영세업체입니까! 그런데 대기업 시스템이면 오히려 달라붙어서 싸울 수 있지만 여기도 영세업자가 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겠지만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동네일수록 지방자치제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굳이 저는 NO 해도 되지 않을까? 관계법도 있어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린벨트 이전에 처음 공장이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항측사진 있지요? 지금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전 사진은 경기도에 보관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까지 제시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현안된 사진만 있지 그린벨트 이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2천년도에 생긴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창시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대형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조례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하게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런 것은 소각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는 물론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소각로 부분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에 따른 불법시설물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조사를 나가도 되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공청회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공람 공고 했다고 하지만 그 신문을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리를 녹이고 납을 녹이면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옵니까!, 납성분이나 이런 것은 몸에 나쁜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안 하고, 혐오시설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혐오시설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인데 소각로의 개념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허용 보관 용량이 125톤이면 적다고 봅니까? 125톤이면 납이나 구리같은건데 한자루만 해도 125톤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2001년도 보면 2,108톤을 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세업자라 해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가볼까요, 몇 톤 보관하고 있는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소각로가 아니고 이 위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당초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게 허가사항이었기 때문에 허가로 처리가 끝난 사항입니다. 2천년7월 달에 허가 처리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해마다 항측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진은 대외비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70년도에 찍은 사진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촬영된 사진은 행정자료로써 대외비 관리 측면에서 일부 내려오는 건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현재 이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납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고 동선 그것만 단순히 녹여가지고 가열해서 녹여서 그것만 다시 재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청소업체가 7개 업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줄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업자한테 2천년도 7월31일날 물론 의회승인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린벨트 지정되기 이전에 공해공장이든 아니든 운영을 하다가 그린벨트 지정이 되고 합법적인 건물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서 합법적인 건물로 관리해오는 과정에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은 공해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종을 변경한다면 공해도가 낮은 쪽으로 업종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 측면에서 보면 2천년도에 허가사항으로 돼있는데 기존 최초 고시이전에 무슨 공장이었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업종변경 됐다면 공해도가 낮은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허가를 해줄 때 공해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기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명금속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는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회가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해업소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폐기물 관리법이 2천년도에 변경되면서 지금현재 여기서 하는 것이 용융시설이라고 하는데 소각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동 같은 것을 녹이다가 잔재물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재물을 여기서 다시 녹여가지고 동광재라든가 납 같은 것 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당초 공장은 이 부분만이 공장으로 지금현재 용도가 돼있고 용융시설은 전체 대지밖에 여기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현재 불을 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 해방촌하고 싯골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동만 용융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납성분은 전혀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동만 하고 있고 허가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만 하고 기존 공장 건물은 그것이 하나인데 용융시설이 마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집진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면 먼지나 이런 것을 집진해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한 그런 형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아랫장절리가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동창골,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우선해제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집단취락단위입니다. 동별로 해 가지고 동에서 몇 통, 몇 반 이런 식으로 갈라야 됩니다. 동네의 고유 과거에서부터 동네 명칭이 계속 내려오던 것을 저희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상으로 다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온사 4통의 부락이 3군데로 나누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노온사 4통이 동창골, 아랫장절리, 윗장절리인데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지 아랫장절리만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장절리 같은 경우에도 윗장절리, 아랫장절리가 있는데 윗장절리는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 당초에는 집단취락에 대해서 300호 이상 1000명 이상 사는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규모취락해제할 때 규모를 100호로 할 것이냐 50호로 할 것이냐 하다가 20호 이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아랫장절리가 노온사 4통 아닙니까? 여기에서 윗장절리, 아랫장절리 연계해서 해제를 했어야지 어떻게 행정상은 4통인데 아랫장절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100호미만 되어 있는 것도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해제하려고 했었는데 20호로 전부 완화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상 노온사 4통 아닙니까?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따지기 전에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지 행정상 노온사 4통인데 아랫장절리, 윗장절리 분리해가지고 주택호수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동창골, 윗장절리, 아랫장절리를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하는데 20호 이상은 거기에다가 밀도를 정해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김선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절리 마을이 윗장절리, 아랫장절리가 있어서 같이해 줘야 되는데 아랫장절리만 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취락지구지정할 때 요건의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20호 이상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호 미만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할 수 있겠끔 20호 미만 10호 이상 그러니까 호수만 정하면 집이 얼키설키 넓게 벌어질 수도 있고 기존 가리대나 밀집된 경우도 있는데 호수만 갖고 개념의 대상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는 그런 형태인데 한꺼번에 다하지 왜 따로 따로 했느냐 하는데 밀도 개념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주택이 20호가 있다 하더라도 20호가 들어간 범위가 20,000㎡이내 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장절리 자체를 놓고 아랫장절리와 윗장절리를 외곽 경계로 해서 합치면 밀도가 10호가 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개념을 봤을 때 행정상으로 노온사 4통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좋죠. 다루기도 좋은데 불가피하게 학회라든지 학자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것입니다. 벌써 5년 동안 추진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의 밀도가 30호 주택 가구 당 1,000㎡ 그 정도 되면서 20호 이상 되는 데는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는 10,000㎡로 10호 이상 되는 곳 그런 것만 취락지구로 할 수 있겠끔 규칙을 정해버렸습니다. 무분별하게 동네 해제한다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기준이 그렇게 정해진 바람에 불가피하게 자경리하고 아랫장절리 취락지구를 추진해 가지고 조금 답답한 것이 동창골도 20호가 안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건물이 늘어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다른데서 사업해서 공공사업이나 이축해서 늘어난 경우 기존 대지가 한 필지였었는데 2필지로 나누어서 2동을 짓는 경우 다양하게 형태가 있어 가지고 건물이 20호가 넘어 버렸습니다. 취락지구 조사를 하다보니까 20호가 넘으니까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장절리나 자경리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고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자경리쪽에도 지금 (청.불) 들어가는 집이 과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다 이축을 하거나 분할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20호가 넘을 것인데도 해제를 다하고 그것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취락지구지정이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두군데입니다. 나머지 부락은 거기에다 해제작업을 앞으로 이축하고 건물도 해제가 되면

임종금위원

취락지구지정이 되어 공공시설이 들어간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린벨트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땅 매입과정에서 해제한 상태에서 매입합니까? 아니면 G.B그린벨트 상태에서 매입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라는 것을 하나 추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인데 취락지구라는 범위를 하나 정해서 다른데서 이축 건물 취락지구로 해서 건축이나 용도변경관계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에서 완화해 주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취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겠끔 거기에서 부담금을 앞으로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시설이 들어갈 때 매입과정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상태의 매입단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땅이니까 현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취락지구에서 취락지구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개발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행정청에서 도로니 공원이니 땅을 보상해 주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형태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것 결국은 시에서 어린이 공원이나 도로나 이렇게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광명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개발을 할 때는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드는데 토지개발하는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린벨트 자연녹지 그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는 사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매입할 때 거기에 대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실제 도로개설은 도시계획 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로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주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과거에 그런 식으로 그 땅에 되어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임종금위원

자연녹지로 했을 때 매입하는 것과 잡종지로 했을 때 매입하는 것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랫장절리하고 자경리 마을하고 아랫장절리는 주택호수산정이 15호죠? 자경리 마을을 보면 주택호수산정이 14호로 그러면 1호 차이가 나는데 지정면적이 아랫장절리는 39,090㎡이고 자경리 마을은 지정면적이 68,680㎡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자경마을은 왜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줬습니까? 아랫장절리는 왜 적게 지정을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랫장절리의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기본 면적이라는 것은 주택1호당 기준면적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플러스 그리고 정형화를 위해서 플러스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장절리 경우에는 경계선 지침에 의하면 임야는 도시계획시설을 경계선으로 설정했는데 자경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추가가 많이 된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 자경리 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도로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 안에 소로 이쪽에 소로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안과 이 부분만 그 다음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뒷 도로 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설정에서도 하천으로 하든지 동네길로 하든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측량을 누가 언제 했습니까? 계획도로를 누가 제안해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역에 의해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기존 동네를 취락지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 있는데 까지 할 것이냐 하천 형상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천을 수변공간으로 해서 하고 최대한 계획도로까지 경계선을 설치하는 안을 잡다보니까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장절리의 경우는 아랫장절리의 경우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진입되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설정 지침에 의하면 임야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 건너서 나가면 한없이 나갈 수 없는 도로이고 하여 불가피하게 이 도로로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면을 보면서) 이쪽 앞쪽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광명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거기가 집수정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야산입니다. 여기에 축사 하나있고 임야를 경계로 해서 설정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넓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 혜택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이 주택1호당 1,000㎡
준희

이준희위원장

면적이 많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택용지의 면적도 보면 24,561㎡입니다. 아랫장절리는 18,934㎡, 물론 아랫장절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호수 면적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경마을은 예를 들어서 아랫장절리는 50평을 1가구 하고 자경마을은 100평이 1가구 하고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똑같은 마을에다가 똑같은 호수에다가 1,000㎡를 했다는 것입니다. 취락지구로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취락지구 안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20호가 아니라 100호로 되어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취락지구 안에는 요인이 생겼을 때는 집을 짓고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경마을은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자경마을 같은 데에는 공원면적이 17,775인데 아랫장절리는 1,910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같이 주면 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전체의 쓸 수 있는 면적은 300평이니까 거의 똑같은데 도시계획결정 면적 중에서 건물면적은 자경마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공원시설을 쓸 수 있는
준희

이준희위원장

외부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결정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경호엔지니어링에게 용역발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겉의 면적은 그런데 실제 주택용지만 가지고 따지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취락지구 안으로 정해 놓고 어떤 요인이 생기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경리 마을은 소위 말하는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고 아랫장절리는 줄어든 것이고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85%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나 녹지나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사는데는 안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랫장절리에다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으로는 이해되지만 배려해서 더 좋은 조건에 근린과 문화시설을 함께 해서 동네 사람이 즐겁게 살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은 안 했지 않습니까?

임종금위원

장절리 아니고 다른 데에라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동쪽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경리처럼 평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데를 지정한다는 것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랫장절리 부분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외곽의 틀을 정해서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 앞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 가능합니다. 경계선 설정 지침이 있어 가지고 자경리만큼 공원을 확보하면 확보한 만큼 주택호수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임야이고 이 앞에 도로가 다 있습니다. 나가려면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금위원

이것을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문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의견청취 하는 것인데 사전에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결정하는 사항이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과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결정에 따른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규정에 폐기물중간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0년 7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7월 1일 이후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동 부지는 옥길동 식골부락과 해방촌 부락에 접하고 있어 동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할 경우 폐기물시설 지정에 따른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식골부락 및 해방촌 부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 및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동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종합해 볼 때 동 시설을 신청한 위치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 토지의 원활 한 공급, 취락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및 생산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검토는 물론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