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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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22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09-05

강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먼저 수정구청 전형수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형수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한종식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종철위원장

전형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김영발위원

제가 먼저, 간단한 거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간단한 거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모양입니다. 2015년도 우리 금고에 100억을 더 가져오셨어요. 100억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디 금고?

김영발위원

예산현액을 보시겠습니까, 결산승인안. 과오표 있어요, 없어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준 자료 중에? 먼저 물어볼게요. 과오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이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 지금······.

김영발위원

과오표 주시지 않았지요? 100억 어디서 났을까요, 작년에. 예산현액이 뭡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과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100억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100억이 생겼는데 참 능력 좋으십니다. 먼저 100억을 어떻게 벌지요?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6쪽 보시겠습니까? 심곡 취락지구 정비공사 건 계산해 보십시오.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제출해 놓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것은 정정을 못 해 드리고 지금 책상에 배부해 드린 그 자료는 지금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또······.

김영발위원

배포된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들이 사전에 결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 자료 수정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안 받았는데,

노환인위원

수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는 과오가 있을 시에 심의 전에 각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 교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취락지구 개선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년 기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015년도에 삼십······.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고 말씀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4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취락지구가 심곡 내동, 외동, 고등, 심곡, 가마절, 내동, 외동 이거 다 합쳐서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꽤 많이 이월이 됐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이월이 많이 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3억 이월됐네요, 전체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 대비 13억씩이나, 이게 아시다시피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조금 빨리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특별히 더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37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34억.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 가지고 취락지구 정비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증액까지 해서 이 취락지구개선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13억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급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로 집행잔액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입찰 붙이고 입찰 낙찰차액 그런 부분이고요. 이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 보상이 바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기간이 좀 지연되고 그러면서 이월이 된 부분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청장님, 거의 대부분이 보상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거나 불응했거나 사유가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보상가를 협의불응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취락지구 개선지역 내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보상을 협의할 테고 또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불응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협의가 불응되게 되면 그 전체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상가에 대해서 협의불응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대화와 설득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주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게 잘 타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수정구 농촌동 지역의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냈고 한데, 이렇게 13억이나 되는 것을 이월했을 때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됐거나 협의불응에 따른 것인데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협의불응, 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안 하면 그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그 라인은 못 하는 경우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 취락지구 개선사업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작년도에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이상호 의원께서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증액시킨 게 얼마인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많은 부분 노력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십억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불응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 개선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이 대책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상 201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약 280억 정도 되네요, 예산현액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건설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도시건설 소관이 278억, 한 2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월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을 합치면 한 70억 정도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80억 중에 70억 정도가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25% 정도가 이월을 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좀 과하지 않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대비 25%나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좀 청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아까 취락지구 개선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13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면서 입찰 낙찰차액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치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지요. 이게 70억인데 13억 취락지구 빼더라도 약 50억 넘게 남은 건데, 이월을 했거나.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해명이 안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실 공사에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보통 설계,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또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좀 잔액이 발생되지요.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보통 80% 이내에서 낙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25%나 이렇게 이월을 시키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설계할 때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 행감 때도 “왜 구청의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각 구청마다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질타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오늘 2015년 결산을 보면 그렇게 질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25%씩이나 이렇게 불용하거나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 행감 때 지적을 잘못했나 싶은 반성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나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을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전체 도시건설 소관 예산 278억 중에 70억씩 25%나 남기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취락지구 개선사업처럼 보상협의나 보상협의불응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13억씩 남긴다고 하면 취락지구 개선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정하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불응하는 지역이나 이런 쪽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의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데요, 위원님 처음에는 그런 속내를 안 비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나중에 예산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속내를 안 비치는 것도 잘못이지요. 자기네 동네 바꿔주려고 어렵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애시당초 순위가 1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3번이나 4번으로 밀어내리고 주민들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는 지역 위주로 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기 땅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런 데는 빼버리고 가야지요. 그 땅 때문에 불응해 가지고 이거 우리 못 한다. 다른 지역 먼저 하겠다 이렇게 좀, 그게 개인의 땅값을 보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마을을 바꾸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이 협조하는 지역이 우선이지, 이렇게 불응하는 지역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3억씩 남는 거고, 전체적으로 278억 중에 70억씩 남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해 주시고, 이런 취락지구 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는 지역도 우선순위를 잡는데 고려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다 아우성인데 이렇게 불응까지 해 가면서 일종의 다른 이웃주민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거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청장께서 30분에 경제환경위원회로,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다 끝나고 보내세요.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꼭 청장님을 향해서 총괄 질의하실 분, 꼭 청장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 먼저 하시고,

노환인위원

총괄 질의 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시간관계상 3개 구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이것은 3개 구청 다 공통된 내용인데 인건비 구체적 집행내역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청장님께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있잖아요. 이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기간, 인원, 급여액, 이것은 3개 구청장님한테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사추진 부대경비라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문화복지하고 도시건설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산서를 쭉 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부대시설비.

노환인위원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행정운영경비로 잡히나요? 이 요약서에는 다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부대시설비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겁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결산서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다음에는 요약서하고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3개 구청에서 지금 수정구가 예산 집행이 좀 많은 부분은 기본경비에 있어서, 지금 수정구의 인구가 중원구나 분당구보다 많지 않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넓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분당보다는 넓지 않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분당보다는 넓지 않지요.

노환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의 직원들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업무량은 많습니다, 분당하고는 좀 비교 안 되겠지만 구시가지 중원하고 비교했을 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하고 비교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분당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분당보다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직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국내여비가 48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잡혀 있어요. 분당하고 중원구는 396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수정이 건설 부분은 분당하고 제가 수치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아마 버금가지 않을까,

노환인위원

자료 제가 다 봤어요, 예산 다 보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그냥 바쁘시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기본경비는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하든지 그것을 이번에 예산 올릴 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든지 형평성 있게 좀 제출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세부적인 것은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과 위법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일관성 있게 부과돼야 되는 게 맞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모든 행정이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번에 수정구는 처음에 부과했던 내용과 마지막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청장님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당연히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하고 또 실무자하고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우리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을 어필을 해 드려라. 그리고 또 제가 전직,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위원님께도,

노환인위원

그래요. 청장님,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잠깐만 해명의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님들 정무적인 그런 게 좀 끼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혀 진짜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짓 하지 않을 거고.

노환인위원

저는 상당히 정무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일련의 그 과정을 쭉 들어보시면 위원님도 ‘아, 이랬었구나.’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모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니, 그거를 보시면 알지 이런 거를 입으로 굳이 이렇게 막 앞에 내세우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이해가 간다고 “그랬었구나” 그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갖고 계시고 일부에서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양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제 의도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생각해서 집행부 과장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수정구 안광환 위원님, 없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제가 좀······.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안극수위원장대리

먼저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적재조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느 과 겁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은 매년, 당분간은 한동안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전에 없던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위임사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가 국가 일을 위임을 해 줘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임사무로 봐야 되는가?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위임사무 맞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위임사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임사무 우리 시장께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못 하겠다고 한번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가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렇게 제스처를,
한구

강한구위원

아, 제스처만 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모든 부분은 진짜로 이게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 지금 의결됐지만 시행령이.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견을 표출했던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행은 하지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냥 공갈 한 번 치고 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알아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까지도 저희들이 못 하겠다 그런 표현이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임사무라는 것도 국가,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라든가 인구조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지만도 우리 지자체에도 꼭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재정에 대한, 그 건에 대한 거와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무를 안 하면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지요. 우리 인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 땅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위임사무지만 알아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 정보가 지금 어두워지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국가에서 해라. 우리가 못 하겠다. 지방재정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 얘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한 일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당연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지자체에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재정 파탄이라든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건으로 우리 시장께서 위임사무를 우리가 못 하겠다 하는 선포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참 속이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요, 우리 의원들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시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쓸데없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도 국가에다가 항의를,
한구

강한구위원

항의를 해도 항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시장께서 항의를 아주 칼같이 하셨잖아요. 십여 일을 단식하시면서 거기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했고 또 시의원들이 동조를 했고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했는데,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위임사무를 안 하시겠다 하면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리려고요.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조사를 하겠다고,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야 우리 성남시민들이니까 시장이 지휘하고 시장의 뜻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 있길래 그냥 위임사무를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한구

강한구위원

해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노환인위원

9 대 1 매칭사업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삭감시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시장 뜻에 따라주는 거고, 삭감 안 시키면 시장 뜻에 거슬리는 건데 어떡할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 편성시켜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야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 하시고, 위임사무도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건 해야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곡터널 등 교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 등 교체에 대해서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등 교체를 잘못함으로 해서 조도에 대한 것이 달라져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래서 등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반을 갖다가 하고 반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곡터널의 등 교체는 다 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치 완료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치 완료가 돼서 이제는 조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문제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 안 하고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셔도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건은 이제 완전하게 된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이행강제금 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나가게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행강제금은 현장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두 번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의견을 듣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조사를 해서 1년에 두 번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년에 두 번 이내에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감정가라든가 시세에 대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럴 수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격 차 때문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계산방법은 똑같아도 그 금액 차이로 나가는 것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해서 똑같이 1000만 원 나갑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차이가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계산방법은 같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같은데 면적 대비 곱하기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가의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을 똑같이 나가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잡아줍니다. 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금액이 다릅니까?”

노환인위원

많이 차이 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왜 많이 차이 나는지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가격이 차이가 나면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요, 안 받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지요?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걸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계산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착오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도 어떻든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은 날 수가 있다,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하게 계산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려 보냈을 때 요즘 시민들이 똑똑해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지만도 계산하는 대로 한번 해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또 우리가 가서 맞춰서 내보내고,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이렇게 한 적도 많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맞지요, 건축과장님?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잘 나가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한 2회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문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행강제금을 냈다 안 냈다는 그쪽의 사유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했다면 우리 행정 쪽에는 귀책사유가 없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건인데요, 이번 건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정무적인 게 약간 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해명해 드렸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지금 묻고 있어요. 저는 정무 그런 것 몰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정을 그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법 건축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고 집행해 왔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 것은 다 허위사실 유포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언론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라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여러 지금 우리 지역주민 중에 이해관계가 얽혀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조치를 하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은 이해관계 따지는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기에서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빨리 끝을 내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까지 우리는 관행대로 다 할 건 다 해 오고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두 번 내보냈습니까? 감사 때 조사 들어갑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년에 두 번 매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2회 보통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1회 정도로 끝나는 게 있는데요, 일정 면적 이하는 1회, 나머지는 2회 이하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회 정도가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노출이 생겨서 저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부과가 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가로 부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해진 대로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했고 안 했고는 어차피 곧 감사가 돌아오니까 그때 제가 감사자료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그때까지 구청장으로 계실 거지요?

웃음소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달에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딜 갑니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감사 때 오늘 얘기한 것 그대로 발언하고 물어볼 거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감사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행정은 공평해야 됩니다, 평등해야 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의 이해관계라든가 아까 정무적인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약간의 유도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이 걸려 있는,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것은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지금 분당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크게 싸움이 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왜 나만 불이익을 당하느냐? 다른 사람은 같이 불법을 해도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돼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이 집어넣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 30%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적발해서 또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적발하지 마라.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옥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660으로 좀 늘려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내고 한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지요. 이런 것이 결정 날 때까지는 너무 우리 시민들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유도리입니다. 법대로 정확하게 1년에 두 번씩 내보내든가 해서 시민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불평등하면 ‘나만 손해 본다’ 하는 그런 것이 생길 때는 그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또 끝까지 불법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를 시키고 이것을 양성화는 아니지만 어느 선까지는 좀 묵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옥탑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질적인 것이 또 뭐냐 하면 절대 봐줄 수 없는 것이 방 쪼개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것만은 못 봐준다 하는 건데, 이런 저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3개 구청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수정구청이 오늘 처음이니까 구청장께 얘기하면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시청하고도 공유가 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고민할 게 아니고 즉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회는 쉬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

안극수위원

간사인데 발언권을 그래도 좀 주십시오.

웃음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이 먼저 신청해 놔서, 김영발 위원 먼저 발언하시지요.

웃음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정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경리팀장······.

김영발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담당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직원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야 되는 것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올라온 것 보시겠어요? 결산입니다. 결산승인안 요약서 6쪽 심곡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은 예산현액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5쪽 이월사업비 중에 예산현액란에 있는 총액이 바뀌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기본적인 것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5쪽 6번이 바뀌면 6쪽에 있는 게 바뀌게 되면, 예산현액을 보는 겁니다. 우리 금고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에. 그러면 바뀌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게 지금······.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해서 승인안 올리시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 가지고 총액이 예산현액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총 13건으로 해서 명시이월 8건에 사고이월 5건을 했어요.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냐면 109억 342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69억 6377만 5000원이에요. 도합 178억 980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 승인해줄 수 있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고 위원님께,

김영발위원

휴대폰 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니까 확인해서 이석하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부분은 별도 해명해 드리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별도 자리에서 해명이 아니고요, 계산하는데 몇 칸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계산하면 이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른 기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직원들 뭐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계산은 직원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맡기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고이월 관련 건. 거기에 보면 전체 금액상으로는 작습니다만 이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월이에요, 보상협의로 인해서. 그러면 보상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이월도 아닌 잔액으로 남겨놓는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부분이 우리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토지 매입이 있고 공사가 있거든요. 공사 부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명으로 적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남은 금액이 그 단위사업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김영발위원

아, 단위사업에 관련된 예산 잔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넘겼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지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보상 부분도 있고 공사비 집행,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보상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과목을 시설에 대한 부분을 10억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실제 지출액이 9억이었어요. 그러면 1억은 넘긴다고 해요, 잔액이. 그런데 보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1억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10억 보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상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1억이 남는다고 예산 집행잔액을 넘길 수 있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건 아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보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보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일부는,

김영발위원

지금 보세요. 사고이월 지역에는 취락지구인데 다섯 곳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나와 있어요. 보상가 협의불응, 그다음에 내동 보상협의 지연, 그다음에 외동 마찬가지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지는 뭐냐?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확정된 금액이 없는데도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넘기냐는 거예요, 이월액으로 넘겨야지.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집행잔액으로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게 고등동지구 하면 고등동 지역에 단위사업이 5개가 있고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완료됐으면 3개 완료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고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섯 곳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상가 협의불응, 지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이월액도 아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과 보상이 다 끝났으면 잔액이 넘어가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기의 양식이, 서식이 그 사업명에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란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건설과 건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박종철위원장

건설과면 이따가 건설과 할 때 합시다.

김영발위원

총괄이어서 그렇습니다. 결산보고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냥 많은 시간 차지하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김영발위원

미도래 사업을 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구청장님, 예산액이 일반적으로 클까요, 예산현액이 더 클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산현액이 당연히 크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출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을 보시겠습니까? 물건비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계셨기 때문에 빨리 파악되시리라고 봅니다. 물건비 예산액이 더 커요, 예산현액이 더 큽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산현액이 예산액에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46만 원돈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그 전년도의 이월액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산액이 더 추가되지 않는 부분은 그것이 예산액보다 꼭 더 많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통상적으로.

김영발위원

통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부분도,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작은 금액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별도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합이 틀렸다, 맞았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김영발위원

아직 계산 중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계산해서 이따가 건설과 할 때······.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또 늘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봉국사 건, 구청장님, 주무관한테 맡기세요.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이렇게 해 놓으면 서로 질문과 답변이 효율적이지 못 해요. 부정확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것 질문해버리면 저기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구청장께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팀과 과장께서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계산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건을 네 번째 요청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자꾸 딜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회 입장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지, 우리만 여기서만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물론 지금 현재 3개 구청이 4개의 상임위에서 같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어야 되는 큰 맥락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박종철위원장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합리적으로.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납득 안 하실 분도 아니긴 합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었다는 것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정정해 드린 자료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산해 본 다음에 이따가 과 보고드릴 때, 설명드릴 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을 우습게보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소홀히,

김영발위원

알겠으니까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제대로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맞잖습니까?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봉국사 건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떤 사안이 있는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물론 해당된 과는 아닙니다만. 문화재 관련 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예민한 문제여서 철거하는 승인을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소음문제가 발생됐고, 진동 그런 걸로 인해서 봉국사의 천장 문화재가 좀 훼손이 갔다. 그렇게 돼서 지금 갈등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1심에서는 나온 부분도 있고 또 2심 같이 재차 올라가서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양쪽에서 다 소음진동기를, 소음기라든가 진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우리 구청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건우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이전에 그 반경 이내에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면 실측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현황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과와 시공사와 등등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작년에 그런 부분을,

김영발위원

아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가 나가기 이전에 주의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시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서 철거 허가를 해 준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발생돼 가지고 시공사 측에서는 건우아파트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사업으로 인한 게 아니다” 봉국사 측에서는 “너희들이 건설하면서 한 거다” 그래서 지금 법원까지 간 것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그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건우아파트 건축 부지에서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히 사전답사뿐만 아니라 조치도 해야 될뿐더러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신경 써서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결론 낼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경기도 문화재,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게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허가를 내주면서 모든 사항을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100%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조치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이 하실 이야기가 많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심사가 끝났으니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들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과정도 거쳤고 또 우리 구에서도,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지금 판교 앞전에 환풍구 추락사고 났었을 때 어떻게 돌렸어요?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이것 좀 어떻게 정리합시다. 빨리 끝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김영발위원

경기도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방관했다라고 초반에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김영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병원성 닭, 오리 경기도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성남시의 행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에서 나와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렇게 한 부분만 또 제가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더 이야기를 할까요?

박종철위원장

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다른 방법으로 좀 합시다. 자꾸 이러다 보면, 갑론을박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안극수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시흥동에 있는 승마장 소송 중에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소송 다 끝나갑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소송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수사가 다 끝나가요? 아직 모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미 끝날 때가 됐는데 특별한 것도 지금 없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요, 마무리는 빨리 종결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대부분 많은 자료가 거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이 또 된다고 하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관련돼서 지금 우리 수정구청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노점상들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여기 사업 집행되는 부분이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3개 구청이 전부 다 고질적인 현안문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이거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서 해 보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양성화한다고 발표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노점상에 관련돼서 차량이나 보따리나 좌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허가제 비슷한 그런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고요.

안극수위원

혹시 성남시에서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어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도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3개 구청의 모두 현안과제이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열심히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구에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더 늘어가는 추세는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정도 선에서,

안극수위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깊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일명 원룸 투룸 쪼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답변드리기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예민해 가지고 시원하게 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감사 때 나름대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두 번씩 부과하고 1년에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고는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면 거의 1회에 그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미과제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에 따른 대책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것 또한 우리시가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지요.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전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서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
광환

안광환위원

과별로 일괄로 하지요.

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일괄로 해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일괄로 합시다.

김영발위원

찬성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질의하는 위원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옥외광고물 관련 건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구청하고 대소 구분 없이, 가중 관계없이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수정구청에 육교가 몇 곳이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한 곳인데,

김영발위원

터널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보행자가 큰 도로, 성남대로를 넘어가지 못 하도록 화단 또는 분리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색깔을 입혀서 부착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지 않는 현수막 내용은 공익성이 있더라도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의 과나 아니면 구청의 과에서 부착한 것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전례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부과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동 설치토록 하거나 보행자에게, 차량에게 위험 노출 빈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청장님 계실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굳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될 내용이라 질문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해마다 한 400개에서 500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거의 민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셔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럴만한 행정인력이 지금 안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불법 건축물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원을 하는데 학원에 창고를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창고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품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해 놓으면 그건 영업행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식당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이라든가 공장에 있는 직원들 식당 이런 것은 다 부대시설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외부에 있는 외부인이 와서 이용한다면 안 되겠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식당을 해요. 그런데 고가 높아서 인테리어상 그 내부에다가 2층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도 바닥면적이 증가한 걸로 봐서 불법으로 봅니다.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실내에 인테리어 할 때 승인을 안 받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허가를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안에 인테리어 하면서는 건축에 대한 허가는 안 받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허가를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면 처리할 용의는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맞을 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관리되고 거기에다 이행강제금 부과되지는 않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너무나 법의 잣대를 칼같이 들이대면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1층 층고가 높은데 중간을 막아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40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다 부과가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중간에 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들어오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40%.
광환

안광환위원

60%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시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정을 하고, 40%는 시정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시키는 이행률이 60%면 꽤 높은 거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은 경우 60%에 해당되는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데 천막을 치고 기둥을 받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가구를 쪼개서 방 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또 임대관계가 있으니까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복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지금 택지로 받으신 분들은 90% 정도는 된다고 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의 90% 이상 100%까지 가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90% 이상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분들이 그럼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거기는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퍼센트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1년에 두 번까지 시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면 한 두 번까지는 부과를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복정동 같은 경우는 두 번까지는 다들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도 시정을 안 한 것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최근에 발견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두 번을 부과하려고 그 기준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지금 안 낸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건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두 번 다 낸 가구는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거의 적발된 가구는 두 번 정도는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도 한 80% 이상은 다 두 번씩은 이행강제금을 낸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외에는 사실은 행정상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시정될 때까지 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정이 걸린다든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또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법에서 정한 대로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완전 철거하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집행은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대집행은 안 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을 내라고 그래서 그 행정절차만 그 건물주가 밟아주면 꼭 행정상이나 저기상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문제되는 게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은 예전 용산참사 이후로 법이 강화돼 가지고 재난에 따라서 굉장히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익상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에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서 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 대집행을 옛날같이 막 하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정동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 전체 다 그렇잖아요. 90년도인가 그쯤에 받은 건물들은 거의 다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를 다 거의 불법 개조해서 원룸을 만들든 투룸을 만들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일제 조사한 적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다 불법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대다수의,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복정고가교가 2월 5일쯤에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쯤 끝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과 수정구의 여기저기 골목이든 인도든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잘 신속하게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가 2월 달에 끝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끝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만큼을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2017년 초에 끝나는 거면 본예산에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공기에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국가하고 우리하고 대응사업인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자체사업인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다만 특별교부금을 한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35억 정도인데 2억을 받았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6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탄천교 보수하는 거 이것도 특교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탄천교는 이것도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교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번에 4억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복정교 같은 경우는 특교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성남시 몽땅 해 가지고 분당이랑 같이 받았는데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복정고가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남시민만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교를 좀 많이 받아야지, 이거 60억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성남시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여기에서 4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40% 부담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40% 한 26억 정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우리 이번에 예산액 늘어나는 것 정도 또 서울시도 늘어나나요, 40%? 우리만 늘어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총괄금액의 40%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정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는 서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쓴 다음에 정산한다 이런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한산성 순환로의 안전시설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 담당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남한산성 순환로,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확장공사는 말고 올라가는 거, 거기에 보면 차량 추락하지 못 하도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방지시설 같은 거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점검하셔서 이탈된 것들 다시 보강해 두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거 막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설비하고 나면 찌꺼기 이런 것들을 차 대기 좋은 데에 대고서 남한산성 골짜기로 밀어 넣어서 쓰레기장처럼 변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도로 전체를 점검해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 했더니 건설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집어넣기 위해서 차를 대다 보니까 차가 밀어 가지고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나가서 다 굴러떨어져서 차량 안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순환도로 좀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고치도록 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시민봉사과장님 잠깐만, 별 건 아닙니다만 궁금해서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종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바일 바른 땅’ 이게 뭐예요? 난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예산 22만 원인가.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시에 모바일기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
창근

윤창근위원

바른 땅이라는 게 뭐예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바른 땅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바로 정립을 땅의,
창근

윤창근위원

아, 땅을 바르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바른 땅이다?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수정구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까?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시스템인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9 대 1로 국비가 90%,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통신요금이다?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땅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종식

한종식수정구민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추경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같이 할게요. 저는 순서대로 질의할게요. 시민봉사과는 전용한 게 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전용됐는지.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고, 같이 할게요. 추경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진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 일반 보강공사는 우리가 시설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교량 점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두 개 중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어떤 게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진은 수시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보수·보강공사가 당장 더 급하지요.

노환인위원

더 위험하다는 거지요? 당장 시급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지금 특별회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재난안전특별교부금 4억이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걸로 하는 거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 내진보강공사는 보수공사보다는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게 2020년까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환인위원

전체 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60억이나 들어가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그 이야기한 그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소하천 관리하고 있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하천은 시 하천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구청에서 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는 2급 이상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요.

노환인위원

2급 이상?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우리는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방하천은 하천과에서 하고, 2급 이상 지방하천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나머지하고 소하천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3개 구청 다 동일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동일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에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다 적용되는 겁니다. 중복해서 아까 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2015년도 도시건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인건비 구체적 집행내역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독려,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불법 형질변경, 위법건축물 단속 월액,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비, 교통유발비 부담 조사원 전산입력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3년 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들 수고스럽지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인건비에 관련돼서. 무기계약·기간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불법 형질변경의 단속이 수정구만 있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3개 구청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수정구만 이게 돼 있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과장님, 내부거래 지출에서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하고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취락지구에 하면서요,

노환인위원

예, 취락지구.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2012년도에 그걸 우리가 빌려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환인위원

얼마 빌려왔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24억을 빌려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이자는 갚을 때가 안 됐고요.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0월부터 갚아나갑니다.

노환인위원

아, 10월부터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24억이 수정구의 부채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만 부채.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취락지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심곡지구라고요,

노환인위원

심곡지구에서만 이게 지금 경제개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지역개발.

노환인위원

그거로 받은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이자가 얼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자가 3.5%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엄청 비싸네요. 비싸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노환인위원

그 당시에는 쌌는데 지금은 비싸지요, 이자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보니까 싼 게 아니네요, 24억.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 돈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3.5%, 기금이라도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이 상환계획을 저한테 좀 가져와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에 해당하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자료 좀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 위원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요. 과장들은 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다 했어요.

박종철위원장

다 했어요?

노환인위원

다 했어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계속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불법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임시직, 계약직 인건비 그거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의 3년 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행강제금 집행내역 그것 좀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나오시지 마시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속기.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3개 구청하고 이 자료를 과장님이 잘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내역을 적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청도 확인할 건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계약직이 정상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정상근무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이 시간 외에 했을 경우에 나가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조가 근무하는데 그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43쪽에 초과근무수당 533만 원 정도 나간 것은 토요일·일요일에 단속한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 몇 명이 얼마나 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21명입니다.

노환인위원

21명에서 지금 530만 원 정도 나갔으면 1년에 얼마 정도 한 거예요, 토요일·일요일 날요? 공휴일도 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 나간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집에 있다가 그냥,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사무실에 나와 있다가,

노환인위원

토요일·일요일에도 사무실에 나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와서, 왜냐하면 민원이 토요일·일요일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조가 1개조씩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에 매번 나옵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매주 나와 있지요.

노환인위원

매주 나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매주 이분들한테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출동이 안 돼도 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무 나오기 때문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나오면 대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날은 전부 다 대개 출근하는 거네요? 보통 몇 명씩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개조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개조가 몇 명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명입니다.

노환인위원

3명이 지금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해 가지고 근무했는데 533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이요? 이게 한 명당 얼마 나가는 거예요? 시간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일로 계산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출근하게 되면 하루 치를,

노환인위원

하루 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한 명당 얼마 줍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내역을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당제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팀장님, 하루에 보통 얼마 줍니까?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5만 6000원입니다.

노환인위원

5만 6000원이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5만 6000원 1.5배 휴일은 1.5배로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5만 6000원×1.5면 5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만 얼마지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9만 얼마면 토요일·일요일에 3명씩 나오면 일주일에 6명씩 나오는 건데 1년 동안 계산하면 초과이득금이 5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나옵니까?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1년 동안 토·일, 공휴일, 국경일도 포함되지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계산해 가지고 9만 원×3명, 1년에 365일 토·일 빼고 공휴일 다 합하면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9만 원 하면 530만 원이 오버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수정구도 지방재정 관련 현수막 이제 정리하시지요, 다 이제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님, 그거 좀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1000억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안극수위원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되고 이미 상황 종료된 겁니다. 이제 정리시키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안극수위원

그것도 시장님 방침 받아야 정리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 잘 되고 있고, 분당구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많이 정리됐어요. 3개 구청이 좀 협의하셔서 우리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업무추진비하고 경작행위금지 안내팻말 그다음에 불법행위방지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분기별로 그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도시라 3개 구청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농촌이 많은 곳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수정구가 면적도 가장 크고 그래서 아마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 녹지지역으로 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녹지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 형질변경을 취득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일단 4m 도로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기본시설로 설치가 돼 있어야 이 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농기구수리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검토조차 할 수가 없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건축,

안극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건축법이나 국토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

특별법에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개특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또,

안극수위원

그래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개특법에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난개발이다, 난개발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그 어떠한 법을 떠나서, 물론 법도 그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군수가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권한이 시장·군수한테는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은 난개발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법에도 그 기준이 정형화돼 있지는 않고요,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집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준을 딱 말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여기는 개발을 해도 난개발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은 시장·군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난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m 도로도 조금 안 되고,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안 돼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뭐가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시장·군수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건 허가할 수가 없는 곳이다, 법에 그렇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다 돼 있어.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난개발이야. 그런데 시장·군수가 봤을 때는 난개발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지요. 도로과도 가야 되고, 농업 관련된 거니까 농지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과도 가야 되고, 건축과도 가야 되고, 여러 그런 업무 협의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웃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데를 다 거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요? 땅의 면적 그게 5000㎡ 이하까지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았을 때는, 5000㎡가 넘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5000㎡ 이하는 굳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내줄 수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안극수위원

자,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수사 중에는 그런, 우리가 조례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한 것은 얼마든지 구두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허가 중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허가 중이라도 의원들이 고유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부분이 수정구청에 해당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현안된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가 지금 수사 중이라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구두로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서두에 쭉 얘기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좀, 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 종결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굳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서술은 빼고 자료 요구를 다른 분이 안 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별도로 하겠지만 그 절차 무시하고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자료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공사들이 쭉 우리 수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부터 세입·세출 결정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집계해서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가 뭔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붙여서 좀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25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어디에?

김영발위원

2015년도.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경제교통과지요. 아니,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는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하셔요, 간단하게만. 내역이 뭡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하고 초과수당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그러면 향후에 2016년도 추경에, 본예산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안을 못 봤습니다만 덜 올리셨나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결산승인 불허하게 되면 어떤 조치들이 따르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만.

박종철위원장

죽음이지.

김영발위원

아, 죽음입니까?

노환인위원

징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김영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후 일정에 임하기에 앞서서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오전에 우리가 심의할 과목들을 총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중원구청 권석필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석필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은 병가로 대신해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축과장이 오늘 연가 때문에 대신해서 강운기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박종철위원장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총괄 질의하면서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마선식 위원.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 토요일·일요일이면 노상판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점상.
선식

마선식위원

노점상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어디가 가장 심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모란에 많이 있고요. 또 은행시장 쪽에 좀 많이 있고, 상대원 쪽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주로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행자 보행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분들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존 상가들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도 보니까 수정구와 똑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우리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면······.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제일 마지막 5쪽에 2015년도 동절기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있는데 이게 동절기에 기온이 급강하돼서 못 했다고 하는데 안전시설물은 뭘 한 거예요, 도로소파보수공사 밑에?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주로 안전시설물이라면 펜스가 주가 되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펜스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일명 도로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연기할 수 있지만 주민에게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안전시설물이 기온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을 이월시킬 수 있나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거 이월시킨 것은 도로소파보수 이월시킨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파보수도 있고, 안전시설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1월에 긴급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좀 늦게 서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걸 해서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확인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2015년도 침수피해로 해서 로얄원이 어디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하대원 야채시장 끝에 가면 음식점 같은 것 판매하는 시설이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어떤 피해였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면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70% 내고 저희가 30% 해서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명기해 주셔야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지금 우리 성남이 침수피해는 거의 없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그러면 특히 모란, 하대원 쪽이 침수피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 다 해소됐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서 갈마터널 내부도 유지관리 보수하나요? 등 교체라든지 그런 것 하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광주에서,

안극수위원

광주시에서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거기는 원래 광주지역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반반인데 아마 업무분장상 광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은 광주시로 지급을 하겠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아마 국도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대원이나 상대원에 보면 보도육교 철거계획 좀 없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부식되고 아주 불편하던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부 철거 의견이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아직은 좀 존치를 하자는 쪽이 우세해서,

안극수위원

그런 의견이 나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개보수라도 좀 해 주시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이번에 도색 전부 다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미끄럽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번에 도색은 일단 했고요, 그것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에 정화조나 이런 것을 묻을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의 허락 없이는 안 되지요.

안극수위원

관할청은 중원구청이고, 중원구청에서 허가대상도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시유지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금 다세대주택인데 내력벽을 철거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우리 구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대수선허가 수선허가 맡아야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2동에 가면 낙원빌라라고 우리 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압니다.

안극수위원

저희 시하고 소송도 붙고 KBS에도 방송됐던 건축물인데, 그게 시에서 보조금도 지급해 줬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전세자금도 대출을 해 줘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곳이 시유지인데도 정화조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도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장님 조만간 가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저희 관할 구청에서 그런 인허가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육교보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하대원육교를 보니까 페인트를 칠하시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번에 칠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실제 민원이 몇 개 있었어요. 저도 주유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가 떨어진다. 그런데 보니까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페인트를 막 칠하다 보니까 날릴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상대원 쪽도 또 할 것 같더라고요. 하실 때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하셔요. 지나가는 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을 하니까 그게 날리지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2015년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4월 29일 날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후보자님 사무실에 자주 가서 있었는데, 그때 주차단속이 엄청 심했어요. 저도 딱지 떼이고 내고 했지만 이런 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 큰 선거잖아요, 중원구에서. 선거기간에 주차딱지를 확실하게 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로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특히 선거사무소 주변이라고 해서 더 단속을 강화하거나 기간 중이라고 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모 후보 사무실 주변의 주차단속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환인위원

선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원구민들의 축제이기도 한데 그런 주차단속 하는 데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필요 이상 과잉 단속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2014, 2015년, 2016년까지 중앙동 일대 주차단속했던 내역 좀 나한테 주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제가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중앙동?

노환인위원

예, 중앙동만 주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궁금한 것, 우리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교차로나 이런 데 서 있는 신호등 기타 등등 이런 것. 그게 개별로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그것 구청 관리예요, 시 관리예요, 경찰서 관리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경찰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내요, 우리가 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교통기획과에서 돈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줘요, 교통기획과에서?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교통 관련 차선 도색, 신호등 이런 게 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선 도색이 아니라, 전기세만 묻는 거예요. 신호등 이런 것 기타 계량기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랑기에서 나오는 요금은 경찰서에서 낸다. 우리가 줘서, 교통기획과?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노환인위원

제가 잠깐 자료 하나만,

안극수위원장대리

나중에 하세요.

노환인위원

30초. 청장님, 수정구에도 똑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청별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를 보니까 무기계약하고 계약기간제 인건비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3년 동안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청에서는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간제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3개 구청을 제가 비교해서 파악 좀 하려고 그럽니다. 청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경찰서 어린이집 사용허가 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9월 1일부터 개원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개원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약 70명 정도 원아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 필요로 한 것은 한 20여 명 50%가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경찰 자녀들로 다 있습니다, 경찰 관계되는 자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경찰 관계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7~28명이고 그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지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 복잡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빠르게 진행시켜서 무리 없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름대로 조처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도 좋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권석필 청장님 총괄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같이 다룰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각 부서의 담당되시는 과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 과장이 안 계신 부서는 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건설과장님, 결산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지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시설부대비라는 게 뭐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실시설계비라든가 관계공무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 행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합계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편성목이 없다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단위공사별로 시설부대비가 몇 % 이렇게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위공사별로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포장공사를 한다, 6억이면 6억의 몇 %를 시설부대비로 세우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써서 미집행돼서 뭐라고 한 것은 아니고 2건이 미집행됐어요, 450만 원짜리 두 개가. 공교롭게 똑같이 450만 원 두 개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게 쓰질 못 해 가지고 그런 거지요.

노환인위원

왜 못 썼습니까? 행사비 없었어요? 행사 안 했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설부대비가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간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쓰는데 물품이 없으면 그걸 안 쓰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본예산이 540만 원, 이월이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월도 문제고, 이월까지 시키면서 집행잔액이 735만 원 됐어요. 지출액이 26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월까지 시키면서? 작년에 이월시키고 본예산 잡아서, 2014년도 이월한 금액은 459만 원이나 이월시키고 2015년도 지출액은 264만 원 쓰고 잔액은 735만 원 잡고 왜 이렇게 하면서 이월금액도 안 쓰면서 이월은 왜 시킵니까? 집행잔액으로 그냥 해 버리지요. 이게 뭐예요, 부대시설비?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 집행잔액이 735만 원이 남은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설부대비가 출장비, 행사비 이런 거라며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도 이월합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공사비하고 같이 다 이월되니까요, 단위별로 해서 같이 이월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단위별로 이월한 겁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시설부대비만 이월된 게 아니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똑같이,

노환인위원

시설부대비만 이월할 수는 없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만은 이월이 안 되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459만 원 이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시설부대비 이월이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16쪽 두 번째 줄이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이월비)’ 해 가지고 조그만 글씨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당구에도 보니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이월한 사유는 전주이설비라든가 측량비를 예상했는데 그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이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자, 그러시면 위에다가 시설비에 이월을 시켜야지, 왜 시설부대비라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월됐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목이 달라도 지금 시설부대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이월된 게 부대시설비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또 이월시켜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월 안 시켰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에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시설부대비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이월되면 부대비도 같이 따라서 이월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게 아니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이월됐다고 해야지, 왜 시설부대비에다가 이월이 됐다고 하느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같이 이월시키는 거지요. 시설비가 이월되면 부대비도 같이 이월된다 이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이월되면 시설부대비도 전부 다 이월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그 비율······.

노환인위원

그게 되는 거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럼요. 이월돼야지요. 시설비를 사용할 때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비가 같이 이월되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부대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같이 항상 따라다니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서십시오. 건축과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32쪽 국내여비에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꽤 많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국내여비도 행사비 이렇게 쓰는 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냥 여비로,

노환인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여비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여비가 서는 게 월액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팀장님 32쪽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예산을 보는 거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내여비 72만 원 나오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중원구가 개발제한지역이 수정구나 분당보다 면적이 많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제일 많이 잡혔지요? 수정구는 48만 원 잡혔는데 중원구는 72만 원 잡혀 가지고 다 썼어요. 왜 이렇게 이게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요? 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아니요.

노환인위원

이런 기준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구보다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왜 차별화가 생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비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유가 있으면 수정구보다 조금 더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없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액여비 외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단속 공무원하고 시에서 나온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여비 지출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월액여비 외에 더 출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인건비를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없이 자꾸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올해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다 끝났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똑같이 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같을 걸로 예상됩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을 우리가 지금 승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타 구청하고 이렇게 액수가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더 많이 책정되는가에 대한 근거자료가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넓지도 않고, 책정을 조금 더 높게 해야 될 이유도 없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이게 1년 여비로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많은 것은 아니라서 타 수정구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여비가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아마 단속 관리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여비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는 48만 원인데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잘 한 것은 내가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33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3000만 원 이게 요약을 참 잘했어요, 3개 구청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기간을 딱 정해서 한시적으로 합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수거보상제인데 이게 조기에 끝나면 조기에 끝나는 거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계속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에 끝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9만 1000원이 남았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것은 금액상 각 동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월별로 끊거든요. 그러면 월별로 끊는데 이 금액만 어느 동만 더 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전 동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해 보니까 어때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현재 효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산 더 올려야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올해 더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올렸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한 1000만 원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00만 원 올려서 한 달밖에 더 못 하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게 아니라 2016년도에 저희는 추경에 2000만 원인가 더 올렸었는데 시에서 일괄 6000 올리라고 그래서 한 거고요.

노환인위원

6000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노환인위원

내년에 총 얼마 올렸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60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6000만 원이면 2015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15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이고, 올해 2016년에 비해서는 1000만 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추경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수거보상을 하게 되면 중원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용이 있으면 제가 더 증액을 하고 더 깨끗하기 위해서 이런 수거보상비를 좀 많이 올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6000만 원 내년에 해 보고 또 그게 효과가 좋고 예산이 적을 것 같으면 또 올리면 되잖아요, 열심히 수거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보다 다니면서 주워 가지고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게 낫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내가 잘 한다고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좀, 팀장님 아까 내가 수정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임기제 직원은 7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공무원이지요, 시간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노환인위원

그럼 기간제입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임시직 공무원인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말 그대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임기제,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옛날로 따지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노환인위원

몇 명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7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운영하는 게 수정구하고 비슷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노환인위원

다르지요? 구청마다 다른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구청마다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 7명이 하는 겁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중원구는 7명이고,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은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21인명인가 그랬다고 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21명.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러면 임시직 공무원이 7명이고, 기간제는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기간제는 중원구도 21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28명이 하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공무직이 1명 있어서 29명이 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규시간이 07시에서 22시입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단속시간은 그렇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7명은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주 35시간으로 계약돼서 들어온 분들이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하니까 서로 반씩 교대로,

노환인위원

2교대로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초과수당 지급한 적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기본 한 달에 10시간.

노환인위원

이분들 토요일·일요일 날 초과근무수당 주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수정구도 저한테 보고한 게 다 엉터리입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토요일·일요일 날 근무조를 편성해서,

노환인위원

토·일 하면 지금 얼마씩 줘요? 하루에 9만 얼마씩 주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노환인위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올려서,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들은 시간 단위당 시간 단가가 4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수당 나가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하면?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휴일은 또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게 따지면 일인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그런 사안은 사무실로 불러서 별도로 확인해 주시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노환인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2015년도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쭉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인건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님도 하루 인건비가 수정구에서는 토요일·일요일 날 하면 9만 몇천 원 나간다고 하고 또 팀장님은 말이 다르고,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주는데 중원구하고 수정구가 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팀장님이 딱 알고 보고해 줘야지요. 수정구 530만 원인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하는데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3명씩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몇천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533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보고하는 것하고. 팀장님, 내가 아까 청장님한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건비 부분을 세부적으로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얼마씩 지급했고, 몇 명이고, 2015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 합계만 딱 나와 있고. 팀장님, 아시겠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번거롭지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인건비가 구청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느낌은 오는데 내가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팀장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님, 지금 불법 주차 단속요원들 교육 좀 시키십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시키시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 구청에서도 시키고, 그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었을 때도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은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불법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도 그렇고 시의원 할 때도 잠깐잠깐 일보려고 불법 주차를 하는데, 되게 고압적이에요. 꼭 중원구만이 아니고 수정구도 그렇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대에 맞춰서 나왔는데 앞에 가고 있어서 딱지 들고 가면 아주 안 받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거기도 민원사항이 꼭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교육 좀 시키시고요. 되게 고압적인 사람은 되게 고압적이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불법 주차가 꼭 옳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으니까 불법 주차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시키실 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없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정말 잘 짜여 있어서.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견인차 스티커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의 견인 스티커 붙이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스티커가 통상적으로 요즘 보면 현장 가서 발부하는 것은 월 3500건 그리고 CCTV로 하는 것이 2500건 해서 약 6000건 가까이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그 6000건을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견입사업소에서 그것만 붙여놓으면 끌고만 가면 되는 겁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현장에서 발부해 있는 스티커 그 차만 대상으로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견인차에 붙이는 스티커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없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같은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똑같은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견인해가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10대 악성지역에 차를 이중 주차, 삼중 주차, 곡각지 부분 특히 저녁 퇴근시간 때, 새벽시간 때는 어떻게 차가 빠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3개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그 부분만큼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전부 다 단속하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악성 주차구역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견인사업소 담당자랑 같이 그것을 협의해서 좀 유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팀장님, 거리에 보면 정당별 현수막 있잖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등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선거법상은 게첨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광고물법이나 이런 현수막 쪽에는 제한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과건축행정팀장

예, 광고물법에는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시에서 붙이는 여러 가지 홍보하는 현수막, 그다음에 지금 도로 구석구석에 게첨돼 있는 지방재정 1000억 지키는 이 현수막 이게 거의 다 지금 비슷한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구석구석에 붙여놓으면서 각 정당에서 붙이는 건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좀 답변해줘 보세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정당에서 붙이는 것을 특별히 제재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없습니까? 공문이 정당으로 오고 계속 전화들 오고 그러는데, 새올민원에 전부 민원이 들어온다고 철거해가라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특별하게 정당 건은 우리 공공현수막처럼 하고, 사실 아까 우리 팀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정당에서도 행사라든지 무슨 특별한 홍보사항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는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알려드리는 차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정당에서 붙는 현수막들 전부 다 보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안들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로는 지금 어차피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각 구별로 전부 다 이거 철거하세요. 아주 지저분해 죽겠어요. 또 오래돼서 누렇게 되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좀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달라고 하던지. 청장님, 정말이에요. 내일부터라도 깨끗하게 철거해서, 성남시민 다 압니다. 지방재정 우리 시민들이 지켜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괄 질의 때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우는 사이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금지되는 지역, 장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시행령뿐만 아니라 제5장의 광고물 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부분 제24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이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광고물팀장이 나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입니다.

김영발위원

숙지하고 계십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익광고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쓰기에 애매한 현수막들이 아까 점심 때 움직이더라도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지금 여수육교 난간에 현수막들이 무진장 걸려 있습니다. 그게 공익을 덧입힌 현수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게첨할 수 있습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과, 현수막 걸은 과가 정해져 있지요?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단위로.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사항은,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경기 일대 지하철 31개를 다 다녀보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남보다도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곳을 둘러봤고 서울에도 마찬가지 자치구이긴 합니다만 둘러봤지만 우리 성남시처럼 표식금지구역에 부착한 광고물들, 수량을 떠나 가지고 있는 지자체 많지 않습니다. 유독 성남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지키지 않고 있는 시. 이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시는 국가에서 정한 것을 시행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부과하세요. 그리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우리 중원구청 과별 총괄 질의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이 바뀌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윤기천 청장님의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총괄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이라서 염대석 주무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필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진행순서는 윤기천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총괄 질의가 끝나면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총괄 같이 해서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지금 분당이 신도시 개발된 게 한 20년 됐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분당이 쾌적한 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건물 앞에 있는 테라스 영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테라스에 그전에는 데크를 내서 영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2014년도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참 나. 천막 안 치고 영업하면 합법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천막 안 친 것도 사실은 건축으로 봐서 저희가 계도단속을 하고 또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천막을 치든 안 치든 테라스 영업은 불법 시비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파라솔이나 이런 정도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천막이나 더 심하게는 아주 건축물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실태가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우리 분당구가 좀 많지요, 아무래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좀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실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거 몇 건, 어떤 거 몇 건 이렇게 쭉 파악된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단순한 데크로 해서 영업을 했던 게 54건으로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에 천막을 치고 기둥을 해서 영업하는 게 한 182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사실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물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현재 저희가 이 데크에 대해서, 테라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행강제금은 부과한 게 없다. 알겠고요. 테라스 영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은 혹시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타 지자체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 말씀드릴게요. 분당 판교도 아마 좀 많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신도시가 들어섰으니까. 아무래도 분당이나 판교가 이렇게 테라스 영업이 많은 이유가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관계없고 인도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앞에 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테라스 영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지금 준비 중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어차피 말씀 들어보면 실태를 관리하고 있긴 한데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신고된 것에 한해서 조치를 해라 이런 정도이지 특별히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것도 다만, 건축법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설치한다든지 보행자에게 크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그리고 지붕이나 이런 벽체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행감 때랑 이 지적을 많이 당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실무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이 테라스가 사실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 나와서 실정법상은 위반이지만 손님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주류를 드시는 거. 그래서 저희도 특별하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탄력적인 적용이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적용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탄력적인 거고, 이것을 이제는 좀 이런 불법 시비나 이런 걸로 눈 감아주고 그냥 막 그대로 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알았어요. 이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54건, 182건 이 자료,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우리 분당구 판교 쪽이 많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대안을 좀 낼 테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 그게 불법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거 용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그런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대안을 찾고 이러면 우리 청장님도 일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분당구 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아까 두 개 구청에 우리 구청의 계약직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제 인건비 자료를 좀 달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각 부서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잖아요. 결산서 쭉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 분당구청이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분당의 지역구지만 우리 분당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쓴소리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2015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내가 3개 구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게 바로 이월액입니다. 청장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정산하는 게 원칙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게 1회계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국가재정법에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이것을 이월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48조 1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 2015년 결산 세출승인안 제출한 것 보면 이월액이 심각한 거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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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먼저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나름대로 사업 시기라든가 또 계약 관련 계약법상 시기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청장님 이야기하시겠지요. 청장님, 수정구하고 중원구 결산승인안에 이월액이 몇 개 있는지 보십시오. 몇 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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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아요, 구청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결산승인을 아주 경시했다든가 아주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이 결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각 과에 조목조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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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청장님,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분당구청입니다. 2015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1회계연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월사유도 납득되지 않는 근거로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할 겁니까?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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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거 내역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 같은 것은 저희가 익년도 2월까지 하잖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청장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내용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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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내용이 그렇게 유사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늘어뜨리게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수정구·중원구 이월 있잖아요, 도로과 뭐 할 것 없이, 건축과 다 해서 이월 몇 개 안 돼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월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0억입니다, 30억. 액수만 해도. 이월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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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19건입니다.

노환인위원

19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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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19개예요. 수정구·중원구는 2, 3개밖에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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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수정구·중원구하고 비교하시면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수요 측면에서도 저희 분당구가 두 배 이상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훨씬 많고, 집행할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시가지인 수정·중원과 분당을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올해 정년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시겠지요. 내년에는 이렇게 못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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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한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결산과 예산에 대한 별개 건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큰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건은 별도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에 반려견 유기센터 용역을 받았을 때 가장 유력지로 나와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거 아직 제가 잘 자세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매번 업무청취 시에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 기대치 등등을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아니지만 분당구에 속해 있는 각 동의 현황은 파악을 하시고 분당구민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누차 반복되기도 하고 신규로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동에서 분명히 업무동향을 보고를 받았을 때 구청장님께서 금곡동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추측이 됩니다만,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다고 그렇게 방치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퇴직하고 사무는 저는 별개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몰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일모레 집에 간다고 그걸 방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마도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정기인사 때 구와 본청과 등등 인사이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을 해서, 영전돼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지만 혹여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항시적으로 구청장께 요구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순환직이기 때문에 다시 분당구에 왔을 때 본인들께서 얼마만큼 해 놓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필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걸리는 게 있고,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이면서 구민이면서 동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빨리 파악을 하셔서요, 금곡동 매립장은 2025년도 또는 153만 톤 매립양이 초과가 되게 되면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대체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체지를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체지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하셔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원들에게 전달을 하셔서 목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은 분당의원들이 해야지요.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청장님, 하나만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추경 관련인데요, 태재고개 보행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이게 지금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딱 시계 중심 쪽입니까? 아니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계에 걸쳐 있는데요, 거기가 광주시에서는 저희 시계까지 나무데크로 해서 다 인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 시계에서부터 일정 부분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광주에서 지금 학생들이 분당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밀리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차도로 막 걸어오니까 사실 상당히 위험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그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광주시가 원인 제공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훼손된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시계를 광주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만약에 광주시에서 개발이 안 됐으면 그 도로를 새로 보수하는 쪽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될 건데, 광주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난개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쪽의 시계를 침범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책임 아니에요?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광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생각 드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물론 말씀대로 광주시에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로 다니는 학생이 늘어난 거고, 광주시는 그래도 자기네 경계구역까지는 인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 구간이 일부 단절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게 지금 등산로잖아요.

박종철위원장

등산로 아니에요, 인도예요. 인도가 없어요. 가다가 끊겼어요.

노환인위원

차도에 인도가 없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삭감하고 싶지만 우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잘못하면 인명사고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인명사고라고 그러면 데크나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하고 지금 그냥 맨땅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차도로 다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그 차도하고 연접해 있는 그 산을 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인도를 개설하고 데크를 깔려고 그러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광주시 때문에 발생된 거지요, 원인 제공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광주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이야 별 것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따지고, 몇 가지 확인하고 요구할 게 있습니다, 구청장 총괄 질의니까. 분당동사무소 신축 거기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장.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전 설계도로 하면 그거 지으나 마나예요. 주차장 확보가 안 돼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주위에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이십몇억 정도 더 예산이 들더라도 지하2층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마 결재가 돌아갈 겁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나서서 결재권자가 거기에 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신해철거리라고 만들어지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구청장 생각은 어때요,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동네에 사람도 몰리고 또 사람 몰리면 먹을거리도 생겨야 되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상태로 하면 동네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통도로국에도 얘기했고, 지금 문화관광 담당자한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 못 하면 신해철거리 만들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조용하게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주위에 몇 개 있는 가게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를 갖다가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 주택단지 쪽으로 자동차가 몰려든다거나 아파트단지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대단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해서 또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제가 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해철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연령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살고 있는 주택가라든가 아파트단지가 시끄러워지고, 주거환경권을 뺏기게 되고, 행복추구권을 뺏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시가 지자체가 그것을 종용을 해서 그렇게 뺏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 것을 결국은 서로 간에 약간의 이익을 보는 쪽과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쪽과의 갈등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문한 것이 있어요. 그 주문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거 삽 떠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께서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굉장히 참 어렵게 요구해서 정자3동에 주차장 확보, 수내3동에 주차장 확보를 했어요, 사실은. 거기는 주택단지는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고 한 번 불이 나면 또 위급환자가 발생돼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방차는 물론이고 119구조대 차도 못 들어가는, 만약에 야밤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히 불 나면 소방차가 도착해서 차 정리할 동안 다 전소되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이중이라든가 이런 주차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좀 건립하겠다 해서 거기 얕은 녹지 쪽에 지금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정자3동은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 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좋습니다 해서 정자3동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 봄이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되면 그동안에 이중·삼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것을 옆으로 좀 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든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내3동은 사실 여기도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에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경관을 헤친다, 물론 자연경관 중요하지요. 그런데 밑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자동차가 보이는 거고 눈 약간 위로 치켜뜨면 좋은 산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여기다 예산을 부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몇몇 반대자들이 있어서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정자3동은 들어가는데 수내3동은 못 들어가요.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좀 보내서 설득할 수 있는, 이것은 생명하고 정말 직결되는 건데 끝까지 지금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혹시 모르신다면 수내3동 쪽에다가 내용도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 수내3동장이라든가 수내동 직원들이나 우리 분당에서 직접 설득을 해서 이왕이면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내3동 것은 못 올라와요. 정자3동 것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해 주는 이것도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양광을 갖다가 집에 설치하면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 시작됐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에서 바로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수요 조사해서 보조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수정·중원에는 안 물었어요. 분당구청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나 설명해 주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 단속하는 분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게끔 설명해 보세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 것만. 모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것,
한구

강한구위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가정 베란다 창문에 1㎞짜리 태양판을 설치하면 우리시가 그것을 보조해 줍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정책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 때 예를 들어 시장님 중심으로 하는 간부회의라든가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구청장님끼리 이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자료에서 본 기억은 없고, 시의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확실히 정책으로 굳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각 아파트 창문에 태양광 1㎞짜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 효과도 미미하지만 도시미관 다 헤칩니다. 우리 성남은, 특히 우리 분당은 판교 기획도시입니다. 그리고 쾌적함, 우리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분당구청은 쾌적하고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갖다가 거기에 들쑥날쑥 걸어놓으면 분당의 도시미관은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설치를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전기세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지붕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지붕 전체에다가, 옥상 전체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 공동적인 전기를 가지고 우리 단지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실외기 바깥으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실외기가 들쑥날쑥했을 때 밑에서 쳐다봤을 때 아파트의 미관이라든가 경관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의 쾌적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정책을 펴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혹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간부회의 때든 무슨 회의 때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률적으로 판교 전체, 분당 전체가 각 창문에 똑같이 붙으면 달라요. 들쑥날쑥 했을 때는, 도시는 요즘은 우리가 도시미관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지요.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요. 그리고 한 가정에 1㎞짜리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3㎞가 됐을 때 우리 가정에서 쓰는 보통 전기세 80~9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거 2㎞, 3㎞일 때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1㎞는 10분의 1도 커버 못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이것은 수정·중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분당구청에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지금 기획이 되어 있고 혹은 실행을 지금 남겨놓고 있다면 아니면 혹시 시작했다면 시작한 것은 즉시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됩니다. 1㎞짜리는 정말 소용없습니다. 크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도시미관 헤치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시 관련부서의 사업계획 좀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장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분당의 일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실시됐을 때 분당을 버려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분당구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아직 시작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시작됐다면 혹은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적인 것은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확인해 주시고, 주차장이라든가 신해철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당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내동 주차장은 제가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 밑에. 그런데 “거기 숲을 보고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그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해서 과연 50대 정도 세워서 얼마만큼 해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숲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50평으로 들어가고 있는 늪 같은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 하는 자리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관리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요.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어떻든 구청장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얘기도 들으셨다니까 애는 쓰셨는데,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버렸습니다. “정말 어떤 방화범이 와 가지고 불이나 한번 확 질러 가지고 하나 죽어야지 그때 와서 주차장 만들라고 할 것인가” 저 그 얘기 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그 사람들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는 별도로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에 두 가지 제목을 회의록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미동의 그랜드빌까지는 사선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부터 금곡공원까지가 없어요. 물론 정자동 이북 쪽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거기를 점검을 그리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출입구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행선까지도 추가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 빼먹었네, 원래 제가 빼먹는 법이 없는데. 정든지하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토바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설치를 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잘 했어요. 그리고 우리 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 같이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안에 CCTV 돌고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고 나서도 이 옆으로 휠체어 통로를 통해서 오토바이가 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내리막길이니까 질주를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그 위협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CCTV 단속합니다” 하는 것을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았는데,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만 몇 번만 잡아 가지고 과태료 물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우리 CCTV 담당 부서 있습니다. CCTV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그다음에는 주변 지구대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했고, 그래서 우리 CCTV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적발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속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 들이고 참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정자3동 주민들이 일단은 이렇게 노력을 보여주고 깨끗하고 예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 공무원들 참 수고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속, 과장께서 옆에 앉으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CCTV는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정보정책과에 오토바이 통행 CCTV 채집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으로 해 놓았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구대하고 그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오토바이 움직이는 쪽에다가 또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지하보도하고 같이 통행 자제 요청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변 음식점에 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제 요청이 아니에요. ‘절대 통행금지’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CCTV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노인분들이고 휠체어고 유모차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여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발하도록 하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녹지공원과하고 도로관리과가 같이 협업하셔서 이거 하나 뿌리를 뽑자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놓았잖아요, 모양도 좋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정자3동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좁고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만 좁아서 이것저것 넣을 곳이 없고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것이 올라온 게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컨테이너,
한구

강한구위원

컨테이너는 보기 싫어서 안 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달라고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께서 승인하셨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 모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내용은 아는데요, 저번에 저희 과장들하고 난상토론 할 때 정자3동만 그렇게 해 주면 지금 분당 시가지가 다 20년 21년 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증축하고 개축한 데도 있지만. 다른 동에서 하면 그것도 다 해 줘야 되고 또 미관상 상당히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상황을 봐서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겠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주택이 있어서 주택한테 방해가 된다면 안 돼요. 그것은 판단할 일인데, 정자3동은 거의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실제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출이 된다거나 또 그래도 우리가 기관인데 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에 쓸 수 있고 안에 체육용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창고들을 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공원에도. 특히 여기는 행정 수요는 꽤 있는데 물건을 처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올려라” 그리고 위치는 여기에다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을 집어넣고 쓸 수 있도록, 버릴 수도 없고 파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리라 해서 올라간 거니까 승인은 났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이천몇백만 원 됩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지어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우리 정자3동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야탑역과 버스터미널 지하통로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도로법 해서 네 가지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결과 저번에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2000만 원, 한 사람은 1500만 원인가 3000만 원,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어떤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후속 조치는 시장님께서 거기를 교통도로국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까지 전기요금도 사실 테마폴리스에서 냈잖아요. 그 전기요금도 앞으로 시에서 내고,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는 교통도로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할 일, 교통도로국에서 할 일 그렇게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장기간 방치됐던 것을 청장님이 수정에 계시다가 분당에 가서 이제 정리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다 돼 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 4년 계속 부탁했었는데 청장님이 가셔서 그나마 본청 도로과에 귀속이 돼서 일이 빨리 되고 있는데, 거기 지하통로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용료는 현재 받은 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초창기에 한 번 받았다가 다시 반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자체를? 그런 문제도 청장님께서 해결을 해 놓고 가셔야지요, 아시는 분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용료라 하면,
선식

마선식위원

통로 사용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연결통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지하통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또 다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게 결정되면 당연히 그 대부료는 받아야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16m에 31m로 늘어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지만 본래 16m는 테마폴리스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이 그거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해결해 놓고 가셔야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못 가는 거야.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못 가는 거지. 청장님, 제가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테마폴리스 1층부터 지하 전 층에 층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지하 용도가 잘못되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박차장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로 된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엉망이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우리 지도관청에서 충분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지금 지하에 계신 분들이 상점 잘 꾸며놓고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용도가 안 맞아요. 그리고 건축과와 위생과와 허가는 내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지도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가시기 전에 두 가지 해결해 놓고 가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마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분당지역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황새울공원의 용도를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황새울공원에 노인복지관도 짓고 수내동 도서관도 짓고 그렇게 하자고 시장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청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좀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도를 바꾸게 되면,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절차를 잘 몰라요.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도시계획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대로 절차 복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수내동이나 이쪽의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 서현동·수내동 쪽에는 아직 복지관이 없잖아요. 분당종합복지관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이다 저 구석의 주택전시관 안에 있긴 한데 너무 한쪽에 가서 박혀 있고,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도 선거 때마다 ‘수내·서현동 쪽에 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공약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럴만한 공터가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땅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 고민이 서면서 지금 어떻게 무슨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얼마 안 돼요. 한 3주 정도 전에 김병욱 의원이 시장님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된 걸로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분당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위치도 좋고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헌 거다, 낡았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갈아도 밝고 환하게 도시가 찌들지 않고 뭔가 밝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들 해 나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계시는 동안에라도 도시미관이 밝고 깨끗하게 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분당 쪽에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데 밝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과장님한테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시민봉사과 결산승인을,

노환인위원

한꺼번에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결산하고 추경 중에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바빠요. 왔다 갔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빨라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중원구처럼 그런 패턴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소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박종철위원장

팀장님 소개 아까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각 과별 결산과 추경예산 등등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청 직원분들 우리 해당된 상임위 쪽에 혼선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할 테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해당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건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옥외광고물 담당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김영발위원

전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쭉 있는 시행령 관련 건으로 해서 제5장에 있는 제24조 지금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 및 장소 중 ‘타목’이 어디인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입니다. 자, 그러면 2호에 지금 현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걸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카목까지 있습니다만, 제가 ‘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입니다. 자, 공익성을 가장한 색칠되어 있는 현수막을 보행과 차량 운행 시 이상이 없도록 이첩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매월 단위로 해서 행감 시까지 매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교량이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은,

김영발위원

1차적으로 정비했던 게 광고, 사기업체, 기업체들에 대한 광고를 제거를 하셨습니다. 성남FC가 메인 스폰서는 성남시지만 별도 기업법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게 공익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메인 스폰서일 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하셔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습니까? 기업체에서 공익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건을 게첩해 놓으면 그것은 1주일 후에 2주 후에 지금 현재 법과 무관하게 한 달 이상 게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강제적으로 떼면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적인 것하고 사적인 것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적인 부분도 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속을 조금씩 유보하고 하는 융통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미관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미관을 흩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유독 현수막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행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기업체에게, 시민단체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통칭 비영리라고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결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공익광고물 이첩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타 공익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된 과나 단체에 이야기하셔서 제거토록 하시고, 거기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 강력하게 하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여수육교 현수막 게첩하려고 그렇게 닦달을 해 가지고 LH에서 강제한 줄 아십니까? 현수막 앞뒤 보세요, 어떻게 붙어져 있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에 게첩한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여수육교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분당구,

김영발위원

여기는 중원구입니다만 지금 수내동을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내역 주변으로 해서 육교가 두 개 있습니다. 한 곳 완전 떡칠해 놓았어요, 막말로. 우리 분당구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32개입니다.

김영발위원

육교가 32개요. 터널이 몇 개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터널은 6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고가도로는 몇 개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고가도로는 지금 서현고가도로하고 수내고가도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순찰을 자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청의 도로관리과 과장님보다. 보시면 터널 위에도 있고 고가도로 밑에도 걸려 있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첩하지 말라고 하는 장소에 우리 성남시는 걸어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상 없이 민원 건에 대해서 걸어놓은 것은 바로 철거해 가고, 말이 됩니까?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 부분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사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도 구청장님보다는 낫습니다만, 과장님이.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검토를 해 보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금곡동 매립장 관련 건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용역보고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 것보다는 과장님이 훨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관리과, 지하보도 빗물받이 밑에 있는 슬러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준설해서 어떻게 절차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폐기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되 폐기물 처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는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괄로 주고 계시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지하보도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체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셨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금곡동 매립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빗물받이, 지하차도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특정상 장소로. 거기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빗물받이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자동차기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어가루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금곡동 매립장으로 갔을까요, 태우지 않고? 확인해 보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32쪽에 보면, 안 넘겨보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육교 승강기 비상전화요금 620만 원이 나와요. 우리 육교 승강기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아까 육교는 32개라고 이야기했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25개소의 육교에 승강기가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년 동안에 620만 원의 전화요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그 절차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통화가 될 거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벨을 누르면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화요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전화선을 타고 데이터가 넘어갑니까, 인터넷이 별도로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전팀장이 대신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전화요금은 육교 한 개소에 두 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소하고 공동구 관리소 통신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김영발위원

팀장님, 제가 페이지 수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팀장님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안 보시더라도.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공동구 전용 회선료 8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구를 이야기하신다는 게 맞지 않잖습니까?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통신요금은 일단 일괄적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잡아놨다가 아니고 2015년도에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래.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미관과 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2015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수입입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과태료 부과가 2015년에 118건 8억 6800만 원이고요. 2015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도시미관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건축과 쪽에서 데크 관련 건, 제가 법령 바뀐 연도부터 해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고 실태 파악을 하라고 했던 건을 구청장께서 메모를 해서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이 201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총 약 28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실제 결정 저기는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의 다 걷었습니다. 98.2% 걷었습니다.

김영발위원

7월 31일 기준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감면 요청을 하거나 오피스텔에서 감면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 부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회계사분도 있을 거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내가 얼마동안, 1년 동안에 자체 내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휴일제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교통유발부담 요인을 줄이는 데 대해서 계획서를 냅니다. 지금 한 26개인가 27개 업체가 있는데 그걸 내게 되면 그걸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에 따라서 사전에 그게 처분이 돼서 줄인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절차 하나가 더 있어요, 과장님.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우리 조사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한 연유에 면적 대비 이게 나오고요, 요율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징수결정액은 조사를 했을 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주임 과장님으로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보도블록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인지 건축과에서 변경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구장의 공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예정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그물망의 지주대는 인도 위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인도 밖에 설치됩니다.

김영발위원

인도 밖이라고 하면 기준선은 지금 현재의 보조경기장하고 인도하고의 선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지주는 인도 안쪽으로 설치된다 그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인도 안에 설치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아니지요. 인도 바깥에, 인도를 점유가 안 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까고 있는데, 굴착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공사라고 봐야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공사 하는 거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초공사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면 탄천종합운동장 경계에는 인도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별도이지요? 보행시설물이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 안쪽에 지주, 뽈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지요, 완료가 되면? 보도 확보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보통 인도는 점유를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보도가 원위치 된다 이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유지돼야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인도하고 부지하고 그 경계선에 설치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인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역순으로 할게요. 경제교통과부터 나오실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지역구 판교 신도시가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최근에 운중동주민센터 있는 데 거기에 오피스텔도 엄청 들어오고 건물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심각해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주민센터에는 아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도 못 하고. 그 공영주차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1차선 아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차가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차 통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단속 많이 하고 계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엄청 민원 들어오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주차장 건립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재생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 단속 안 하면 차량이 또 통행이 안 될 겁니다, 진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지금 운중동·판교동·백현동 제 지역구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일 단위로 3개 동 시간별로 해서 주차스티커 발부한 거 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 단위로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간 단위는 필요 없고 월·일 단위로 2004년부터 좀 줘보십시오. 제가 동별로 분석해서 지금 주차장 건립 부분은 진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좀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그거 꼭 좀 주십시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아까도 수정·중원구에 지적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보상금 책정액을 얼마 잡았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가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중원구가 30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수정구 얼마였는지 아세요? 3480만 원이에요. 우리 분당구 2000만 원 잡았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이렇게 현실성 없게 잡았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일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게 왜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게 수정·중원에는 지금 소진이 돼 가지고 수거보상금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대체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미관은 뭐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 미관은 안중에도 없이,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정·중원보다 분당에서는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거보상이라는 게 한 장당 벽지 같은 경우 A4 이상은 40원, 20원 이러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해 보니까 2000만 원 소진됐잖아요,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2015년도. 없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015년은 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부터 수거보상금 지급했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5년 예산,

노환인위원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015년도 겁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에 수거비 2000만 원을,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월 달에 소진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열 달 동안 2000만 원 그때 가서 소진됐어요, 계속 받았는데도?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5년도에는 10월 달에 소진이 됐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시작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만에 2000만 원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 시가지하고 지금 우리 분당구하고?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소득 대체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당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보상금 그런 게.

노환인위원

올해 얼마 잡았었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올해도 2000만 원, 2015년도에도 2000만 원이네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올렸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년도 추세로 봐 가지고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지금 다 올렸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내년도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 부족은 아니고?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광고물도 민간인이 손대는 부분이 어떤 개인 재산의 손괴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나 벽걸이형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하나의 재산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벽지나 전단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불법이지만 그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들여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자체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떼고 다니면서 보상을 받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 보면 자료를 다 잘 해서 제출했어요. A4용지 뭐뭐 해 가지고 네 가지 종류로 해서 보상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중원구에 잘 되어 있어요, 그 보상 내용이.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져온 게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시고,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노점상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판교역사에 보면 지금 아시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노점상이 사실상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그 법적인 게 주차위반 단속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주차위반 단속했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겨우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해서 쫓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단속 직원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주차위반딱지 붙이나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단속내역 가져오세요, 저한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에서 저희가 단속한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차위반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점상에 관해서는 주차위반으로 그걸 단속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판교역에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보도에 올라와서 많이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단속내역을 갖다 주시라니까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관리 단속된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거보상금 지급내역 몇 년 치 좀 주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벌장투리 위법건물 관리 부분 아시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이격거리 위반 인정하시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위반 인정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이격거리 위반 부분 건폐율, 용적률 위반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 있지요, 지금 공사 중지해 놓은 거. 그 내용 위반된 거 아시지요? 지하층 위반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도로가 지금 6m 확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도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시행령 보니까 허가해 주는 데 문제없는 거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는 문제없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격거리하고 건폐율, 용적률하고 건축법 위반 부분 그것만 문제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 걸리는 건 괜찮은데요. 노 위원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2015회계연도 결산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는 위원장하고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야 돼요. 그냥 다 달라고 하고 공무원들 다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좀. 깜빡했네요.

박종철위원장

그게 같이 서로 공유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 거지,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공무원들도 일방적으로 그냥 “예”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노환인위원

제 지역구 현안 민원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계속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22쪽 보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1구역, 2구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1구역이 어디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 구청 앞 도로가 분당로인데요, 그 도로를 기준해서 야탑 쪽은 1구역 또 미금 쪽은 2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구역이 있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3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 있잖아요. 낙생지하차도 가보셨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사람이 거기 인도로 엄청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쪽에 복지관도 생기고 또 인접지역에,

노환인위원

어린이도서관, 알파리움 들어가고, SK허브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데요,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 정말 겁나요. 거기 인도 보행자도로에 안전망이 안 되어 있어요, 청장님. 그것 지금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청장님, 알파리움 공사 문제 때문에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시설물을 다 완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시설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하셨네요. 청장님, 이거 꼭 해 주시고 가세요. 이거 아이들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어르신들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꼭 해 주십시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26쪽에 보면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1억 5900만 원 사업비 이월 근거를 보면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요. 이월사유가 뭐냐 하면 ‘추경예산으로 집행한 지하차도 보강공사를 동절기 이후 공사 예정으로 사업비 이월’ 이거 2015년도 결산승인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결산인데요.

노환인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되는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0월 달에 확정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에 넣든 본예산에 넣든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이월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28쪽도 마찬가지예요. 28쪽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이월사유 보시면 이것은 1억 정도 돼요. 제가 큰 액수만 이야기할게요, 적은 것은 빼고. 여기에도 보면 ‘용역 준공일이 2015년 12월 31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 12월 31일 아직 도래 안 됐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1억이 아니고 1092만 원인데요.

노환인위원

아, 1092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1092만 원인데요, 육교 유지관리업체를 정해서 12월 31일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2016년 9월 아닙니까? 2015회계연도에 지출한 것을 지금 12월 31일로 용역 준공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불용사유라고 이월사유라고 이렇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작년에 집행했는데 이월됐잖아요, 지금요. 이월된 이유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육교 승강기를 12월 31일까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이 어려웠다 이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월된 게 작년에 12월 31일 이후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작년부터는 예산 집행이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31일까지는 저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지금 몇월 달입니까? 2015년도 지금 예산 집행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31쪽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거 승인 안 해 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요. 이게 액수가 너무 커요, 5억 3900만 원. 그 예산 보면 추경에 또 10억이 잡혔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추경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에 한 목에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도 같은 경우는 역세권 정비 이렇게 해서 5억이 10월에 추경이 서다 보니까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015회계연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월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사업비 이월’이라고 이렇게 불용사유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3억 교량내진공사 이 부분도 12월 31일까지 썼던 부분을 정산해 주라는 거예요, 사업비 이월했다는 것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32쪽 가로등 보수정비 있잖습니까?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50억 예산에 지금 이월액이 절반 50%가 넘어요. 수정·중원구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으로 이월된 게 1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분당은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게 50%나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일부 기성을 지출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 건데요. 저희가 다음연도에 유지관리 연간단가 발주하기까지 그것을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게 민원이 있으면 안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까 내가 청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는 1회계연도 원칙을 하게끔 돼 있고 세출액을 익년도에 이월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내가 그래서 청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원구·수정구는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으로 해 가지고. 1회계연도 원칙을 고수하시고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이거 이월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세요. 이게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고요? 또 보안등 보십시오. 보안등에 보면 이월액에도 7800만 원 나와요, 보안등 보수정비. 이월사유도 똑같아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월사유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다들 지금요. 그다음에 판교지구 가로등, 보안등 보십시오. 판교지구는 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해 놨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판교는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그쪽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구분하세요. 과장님, 2012년부터 현재까지 판교지구 가로등, 보안등 구분해서 세부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사업비 이월내역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한테 이야기한 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내역 일체 제가 요구했고요.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좀 결례한 것 같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 2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든 민원이 운중동 보안등이었어요, 정말로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안등 하나 원상복구시키면 끝나는 건데, 제가 그 현장에 다섯 번이나 갔다 왔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저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주민들께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그것은 보안등을 철거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됐다는 이유로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는 조례 제정 2년 전에 있었던 민원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저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보안등 하나 설치 문제 때문에. 청장님께서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한테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물론 최초의 그 사건 발단될 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은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거 요청했던 분은 이사를 거의 앞두고 자기네 주차장에 이 보안등이 서 있으니까 주차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주변사람 세 분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현장조사해서 철거를 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LH공사에서 판교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그 설계에 어디어디 이렇게 포스트를 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전봇대. 그것을 철거했다는 것은 당초의 설계지침하고 좀 상반되는 거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전봇대가 막고 있으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니, 청장님도 정확하게 알지 못 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노환인위원

그 옆에 한 20cm도 안 돼요. 옆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경계 쪽으로. 왜 철거를 했습니까? 이설을 해야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저도 작년에 분당구에 오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사실 밤에도 가서 조도검사를 해 보고 또 내가 신청인 그분도 만났어요, 그 주민하고. 그다음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철거한 집의 그분도 만났고.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그것을 저희가 대안을 일곱 가지를 가지고 가서 상의를 했으면 그분도 어느 정도 명분 있으니까 후퇴를 해 주셔야지 “나는 저 집이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국민주권 남용입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하고 청장님, 지금 지역민원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해결하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노환인 위원님, 이거 한 1, 2분에 걸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청장님, 저는 아까 청장님한테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하고 명예롭게 정년을 마감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이라서 마지막까지 내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자제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분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노환인위원

청장님이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변명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원상복구를 보안등을 이설해야 되는데 철거한 것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공무원이 잘못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행정행위에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님, 팀장한테 이야기하셔서 이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청장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청장님에 대해서 청장님 마지막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원상복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면 위원님, 그 원상복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당사자도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럼.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3명이 우긴다고 한 사람을 또 밟을 수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밟는 게 아니라,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밟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이거는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부당하다고 판정한 겁니다, 그거.

노환인위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반복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기각시킨 것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거한 것 자체는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원상복구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잘 됐네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7쪽에 태재고개 보행로 단절구간 정비공사가 나와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보도가 70m, 데크가 180m로 나와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은 70×80, 180×150 그런데 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혹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표기 잘못됐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잘못됐는데요.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 좀 잘 하셔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설계 완료가 안 돼 가지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문의 좀 할게요. 보도 70m에 80만 원씩 잡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경계석 1m당 2m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2㎡, 그다음에 가드레일 2m, 그다음에 보차도 분리 펜스, 그다음에 기타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목재데크는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목재데크는 목재데크를 갖다가,
선식

마선식위원

높이를 얼마로 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데크는 ㎡당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난간을 또 양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난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초를 해야 되고 밑에 받침을 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초는 뭘로 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초는 각관으로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박아서 철판으로 철재 각관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피스 조인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데크를 까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태재고개에 우리 차량 도로를 만들 때 인도를 왜 설치 안 했지요? 그 도로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는 광주 넘어가는 본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구도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구도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설치 안 했어요, 본도로 날 때? 예측 안 하셨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구도로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거 한 70년대 그때나 거기가 자연도로였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광주군일 때 만들어진 도로예요. 자연발생적인 도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니게 된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자, 통상 저희들이 얘기할 때 새로운 도로가 날 때는 그러한 이면도로가 있을 때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왜 안 하셨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글쎄 그 광주 넘어가는 도로 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시장님 결재 다 맡으신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예산 한번 다 뽑아놓아 볼까요? 7350만 원 삭감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찾아냈느냐 그러면 양쪽 것 보다 보니까 달라. 달라서 계산을 안 하려다가 내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데크 설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는 또 상당히 많이 알아요, 식견이 있어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설계용역에 의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735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튼 이거 하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말 잘 하실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현재 이 설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도 했고 설계용역사에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대로 걸리면 다 나가떨어집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삭감해야 되는데, 이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건 좀,
선식

마선식위원

딱 지금 7350만 원이 제 계산하고는 달라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

3억 2500에서 7300만 원은 사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간이 약간 짧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이 공무원 일 안 한다는 겁니다. 다 맡기지 마시고요, 현장도 나가보시고 제대로 좀 뽑으셔요. 제가 삭감하지 않을게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내3동 가로(보안)등주 보수(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5000만 원 잡혔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0% 도비인데요,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탄천에 나가 보면 가로등 비율들이 다 구간마다 제각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보수할 때마다 업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등주들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건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어쨌든 디자인을 설계하고 만들지요? 그리고 시 정책에 많이 따라가지요? 디자인정책과의 정책을 따라가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시설물 할 때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의할 때 이런 것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동네의 특성에 맞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해 놓고 분명히 가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수내3동 이거 등주 교체하는 거 아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존 가로등은 도색해서 재생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기전팀장님,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저하고 현장 나가봤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얘기한 대로 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도색하고 등기구 교체하는 걸로 위원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등주 교체 이것은 아닌 거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등주 보수(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보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고 위의 등기구를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김영발위원

글로브.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글로브예요?

김영발위원

예, 글로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체를 갖다 깔끔하게 그때 얘기한 대로 하세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30초면 돼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30초 하세요.

김영발위원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부분이 11월까지 아마 내시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예산 요구 우리 사업부서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이야기했던 부분 지역민원 건 관련돼서 방음벽 설치 등등 요구액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게 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방음벽 이것은,

김영발위원

아니, 아시겠냐고요? 예산에 요구를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이 자르시면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분당구청장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간사님,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뭐 정정하시게, 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라스 단속 관계에서 이행강제금이 없다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게 좀 착오 대답이 됐어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테라스 단속하지 마세요.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그것 재미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아까 테라스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에 행감 때 얘기 나오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정자동 테라스 단속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도시계획심의에서 그것 못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자동이 알려져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다 단속해 버립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테라스 단속 있잖습니까? 저희 일부러 안 나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만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바깥에서 음식물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건축에서는 단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양성화시킬 것은 없지만 내버려 두세요, 좀 사람들 먹고 살게. 그리고 그거 필요해요, 정자동 같은 데. 보행에 전혀 불편이 없고 자기가 백업한 그 땅에 테라스 놓고 하는 건데 뭘 건드립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이정열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