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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103회 제1총무위원회2003-09-18

이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과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부의안건 69p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을 확보하고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업무효율성증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1 및 별표 2)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안 별표 4) 기피 부서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대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별표 1의 일반의 전문의가 있는데 일반의는 보건소장님이시고 지금 전문의로는 유문철씨와 김일용씨가 있습니다. 원래 티오는 세 분인데 두 분만 있고 이번에 한 분은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네 분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뇨처리업무 전담하는 인원은 현재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유문철씨는 산부인과 전문의고 김일용씨는 임상병리 전문의입니다. 이분들의 연봉은 유문철씨는 지금 현재 5천7백만 원 정도 김일용씨는 5천4백만 원 정도 되는데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등을 합하고 이번에 오르게 되면 유문철씨는 약6천1백만 원 김일용씨는 약5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분들 외에 더 추가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기피부서 근무자에 한 장려수당이 분뇨처리장에서 열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말고는 기피부서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위생처리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27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7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앞으로 보건소 치매센타에 간호사는 위탁을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위탁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분들에 한합니다.

나상성위원

의사분들에 대해서만 한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이것은 계약직이고 보건소장님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이라 작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개정되면 7월1일부터 소급해서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예산확보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시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3∼4개월 있다가 갑니다.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몇 개월 공백이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은 다시 세우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일용직들 계약직 수수료직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봉급 인상 이런 것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용직들은 노조가 되어 있어서 노조협상에 의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임금 협상한대로 전부 집행되고, 지금 노조협상을 공동으로 경기도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임금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중인데 노조야 항상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공무원 봉급 인상수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결렬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타협되면 소급해서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이 조례가 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은 7월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하는데 진작 이 조례가 상정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것을 지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지난 것을 주어도 괜찮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잘못 준 것은 지났어도 거두어드리고 덜 나간 것은 지급하고 봉급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원래는 제 날짜에 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고 수당에 대해서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3년7월1일부터 지급하려면 미리 이것을 상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9월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7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6월19일 받았으니까 그 후에 바로 임시회의 때 제출했어야 하는데 절차도 그렇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기위원

집행부에서 늦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진작 상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에 해서 7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의 주택신축과 2003년 10월초 소하1동 동양아파트 2차 입주 등에 의한 인구과대 통·반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명1동 외 6개동 134개통 821개반에서 151개통 913개반으로 17개통 92개반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고 특히 핵가족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면서 통장의 업무도 상당히 보기 어려울 정도에 도달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과거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보통 한 통장이 200세대 정도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들이 전부 5층짜리 다세대로 변하면서 5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생기면서 낮에는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낮에 한번 갔다가 밤에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한 통에 평균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엘리베이터라는 문명의 이익을 보면서 그리고 동 단위로 통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좁고 관리하기가 편하고 용이합니다. 그런 반면에 통에 세대수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주장했는데 이번에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는데 향후에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아파트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의 통·반의 세대수를 조금은 더 조정해야 도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관장해도 굉장히 통장이 복잡하게 통을 관리합니다. 아파트는 한 동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단독은 지역도 넓고 지하1층 지상5층 다세대를 계단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통장 기피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광명동 지역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더 검토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99년 3월17일 통·반을 조정했습니다. '99년 3월17일 이전에는 536개통에서 400통으로 조정했고 그동안 도덕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일부가 늘었고 이번에 17개통 늘려서 427통이 됩니다. 인구세대로 보면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시에 그것을 전부 조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통·반설치조례에도 통이 600개 이상 반이 30개 이상이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보수나 특혜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만 그분들에게 특별히 특혜를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씩 들으면 업무는 많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주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실지로 통장님들 일하는 것을 보면 새벽이나 저녁 늦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 보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여론수렴이나 동네 애로사항 청취를 하면서 저희보다 느끼겠지만 지금 저희가 통·반장님들이 애쓰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중앙에서 오는 그래도 도시는 통장 반장인데 농촌에 가면 이장입니다. 그런데 이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 단위에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시행하면 11월1일부터 시행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11월1일부터인데 저희가 그동안 공부정리나 특히 광명7동 같은 경우 28통을 34개통으로 늘리는데 기존의 통·반을 무시하고 34개통을 1통부터 순서대로 합니다. 광명1동하고 2동은 기존 통에서 통이 틀어나게 되어 있는데 광명7동은 통을 전체 조정했습니다. 1통부터 34통까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통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11월1일부터입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인구로 봐서 광명7동이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번째입니다. 철산3동 다음입니다.

이춘기위원

분동이 되겠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인구가 2만9,000이기 때문에 분동은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통장 월급이 월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월 10만원하고 명절 2번.

이춘기위원

앞으로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지방자치별로 조정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방분권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부의안건 104p 되겠습니다.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98년10월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대통령령 제18003호 2003.6.23)이 2003년8월31일 발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폐지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좋은 추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서 이런 조직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것은 폐지할 조짐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현재 이것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1기 2기하고 3기가 출범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기가 출범하면 2기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노고를 위로하려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3기가 출범할 때 2기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제2건국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인적자원이 광명시에서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시 행정부와 거리감을 둠으로 해서 많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소외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분들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부의안건 112p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규모를 과다하게 신축함으로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장래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 광명은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장래에 대해서 예상은 전혀 못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새삼스럽게 조금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과다하게 신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너무 일률적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먼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에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때 현재 광명시 청사가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계속 부속건물들을 신축해야 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청사의 경우 현재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주민 욕구들이 상당히 큰 규모의 자치센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자부나 경기도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읍·면 동사무소의 경우와 대부분의 많은 시군 청사들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일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될만한 규모로 신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틀 속에 넣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광명시에서 어떤 청사나 종합회관 등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1∼2년 사이에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는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인구가 약 34만∼35만 되고 있습니다만 큰 규모의 청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일단 구가 설치될 정도의 인구가 늘어야 청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50만 정도가 될 정도까지는 큰 수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가 당장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적어도 3년 안에는 없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조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새로 주민자치센타 현재 동사무소들을 신축하려고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제47조 (청사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한다면 이것에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군 실정에 또는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이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러한 상태대로 조례가 되면 인구가 많다든지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설계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런 조항을 삽입할 경우 심의를 거쳐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과정에서 좀더 밀도있는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건축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넣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이 규정보다 초과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경우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박영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출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을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말미에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부의안건 137p 되겠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추가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고엽제는 등급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참전용사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호처에 알아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 현재 104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주민주화운동에 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 1,900명 정도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은 두 사람입니다.

이춘기위원

그 사람들 등급이 나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액을 감액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고엽제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고엽제 환자가 더 많네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참전용사가 주로 됩니다.

이춘기위원

그 사람들도 등급이 없고 장애 판정만 받으면 된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금년에 처음 되는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도에서부터 문서로 시행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 대동소이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저도 깊은 것은 모르겠고

최낙균위원

후유의증에서 '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평상시에 후유증을 뜻하는 것인데 후유증이 의심간다는 뜻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고엽제도 등급이 있을 것 같은데.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호처에 알아본 바 104명입니다.

이춘기위원

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등급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