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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104회 제1건설위원회2003-10-23

문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10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고 공식 명칭은 광명동지역을 의미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철산동에 소재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철산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호 내용 중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는데 지금현재 복지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복지관으로서 정부자관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상당히 중요했을텐데 그것을 그냥 순순하게 내놨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새로 신축중인 광명복지관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지난 6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홍보를 한 다음에 23일부터 7월12일까지 공모를 한 결과 총 45명이 5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자관장께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감하게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름도 주는 복지관에 인센티브라도 줄 것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복지관이 광명시에 3군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광명동 아니면 철산동에 복지관이 안 들어설 것이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명, 철산보다 광명1, 2 복지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는게 낫지 않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소하권에 하나 신축하는 계획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복지관 신축하는 계획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경륜장 들어서고 그쪽이 많이 개발되고 그러면 복지관이 잠정적으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광명 1, 2, 3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때가서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광명동 지역에는 광명 1, 2 철산동에는 철산 1, 2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철산동에 있는 복지관을 광명복지관으로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름을 고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69P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왔으나, IMF이후 기금 부족과 이자율 하락으로 수혜인원의 감소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지급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범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지금 중학생만 지급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연 2회로 지급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몇 명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7명, 2002년도에는 9명입니다.

임종금위원

고등학생은 앞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립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애향장학금이라는 기금을 출연해서 폭넓게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억입니다.

임종금위원

1억을 애향장학금 쪽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더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고등학생은 애향장학금에서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애향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중학생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학생에서도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이 통폐합되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성남, 부천, 안양, 안산 통폐합하고 가는 추세입니다.

임종금위원

애향장학회에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연간 지급하는 것이죠? 그것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애향장학금의 규모하고 자격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금 출연 1억은 어떻게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1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애향장학금의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애향장학금은 1994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기금조성이 26억4천5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7억이면 연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이자가 3%, 4%대로 떨어져서
선식

김선식위원

이왕 장학금을 하려면 기금조성을 더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왜 자립장학금이라는 기금이 적습니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뽑아서 하지 1억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애향장학금하고 현재 시 자립장학금하고 조례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애향장학금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난 자, 지역사회개발에 공이 큰 자의 자녀,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립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아까 성적표도 나오고 했던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자립장학금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애향장학금으로 1억 넘겨봐야 별 의미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은 수혜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이 되었든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던 수급자들의 자녀들에게는 학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기왕에 의무교육이 되었고 또 기초 외에서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애향장학금 쪽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더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폭넓게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애향장학금으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규입니다. 광명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우리 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2항에서 광명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제7조 2항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를 포함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로서 단시간 내 해체 조립이 용이한 시설 다만 형태, 규모, 색상, 구조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동 조 제48조 내지 제49조의 2는 관련법규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 80P에 시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지 또는 도로 인접도로를 포함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했는데 인접도로에 포함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을 도로관리법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토지라면 개인에게 사용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임종금위원

차양시설하고 비가리개는 조립식으로 해야 됩니까? 해체조립이 용이한 시설해서 소방서장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립식으로 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조립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조립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조립식이 아니라도 단시간 내에 해체 조립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기존에 가설건축물도 2년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종금위원

81P 에 보면 다 항에 가서 건축법 제54조 중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완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됩니까? 그렇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도시관리구역은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54조에 의해서 재해관리구역이라고 뒤에 나와있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54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54조입니다. 재해위험구역 1항에 허가권 자는 해일. 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항 허가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항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항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말로만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자꾸 축소시켜서 광역시. 도지사로 해버리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도의 시 도 주택과장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 지금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재해위험구역도 없는데 조례로 해 가지고 각각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해줄 테니까 있으면 전부다 사실상 보고해 달라 하는데 경기도에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조항으로 자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되면 앞으로 광역시. 도지사 정부쪽에 다 이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활성화 앞으로 지방에 보면 적자 나면 시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관계 이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권한이 축소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권한이 축소된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시 군에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정도는 있어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해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다른 부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시 군에서 자주 일어난 일의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하면 문제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번도 없고 다른 시 군도 없다보니까 그 정도는 도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그런데 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다른 시 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시국장 국장급에서 건축조례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부시장 부 단체장으로 하다가 하향조정 했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우리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른 시는 그것을 안하고 부 단체장으로 조례를 존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시와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축심의위원이 20명인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늘려야 되겠네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부시장으로 법이 바뀌면 좀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