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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04회 제6총무위원회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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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0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고 보건소장께서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33p∼251p까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액을 37억7,777만7,000원으로 보건위생과가 11억3,926만8,000원이고 보건사업과가 26억3,850만9,000원입니다. 예산액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등 총 2억4,10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2,000만원 감액 등 3,493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의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 1억1,571만원 감액등 2억614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37억7,777만7,000원에서 2억4,108만1,000원이 감액된 35억3,6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3,926만8,000원에서 3,493만4,000원이 감액된 11억433만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련시책 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314만원 감액, 방역소독일시사역인부임 190만원 감액, 국비보조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 499만4,000원 감액,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2,000만원 감액 (보건소운영) 전기요금 600만원 감액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6억3,850만9,000원에서 2억614만7,000원이 감액된 24억3,236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검사 및 방사선 장비수리 400만원 감액, 노인요양, 지역보건 업무추진비 40만원, 일반진료실 의약, 소모품 620만원 감액, 치과진료실 소무품 1,100만원 감액,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1,00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961만7,000원 감액, 방문보건사업진료약품, 소모품 1,640만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보조사업 2,788만3,000원, 치과·한방 업무대행비 2,240만원 감액, 성과급 850만원 감액 (요양센터운영) 프로그램재료비 460만원 감액, 프로그램 강사료, 노인요양센터 환자교육보상금 558만원 감액, 입소환자 간식비 783만8,000원 감액, 국도비보조 민간위탁금 1억4,458만5,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역 일반업체에 준 1억3,000만원 제외하고 방역특장차를 작년에 구입해서 방역특장차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루에 한 사람 단가가 38,000원입니다. 100일 사용하는데 우리가 특장차 운행을 총 54회 했는데 시기적으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는 특장차가 없었고 우리 직원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양천하고 목감천 취약지구 방역을 했는데 실지 우리가 인원 수급관계에서 인원수급이 안 되었고 안양천 목감천 수해지구까지 총 54회를 한 결과 현재 19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네.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총 일반음식점이 2,56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정상 모범음식점은 총 일반음식점의 5%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개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모범음식점 130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모범음식점 대다수가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개인만 사용하는 양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계량기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에 세를 들어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인 계량기에서 자기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식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이런 부분까지 수도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반대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별도 선을 따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설치비 때문에 반 정도가 포기를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5,700만원중에서 포기한 것을 빼고 3,700만원 정도로 올해 모범음식점을 카바할 수 있고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계 30% 보존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2,000만원 반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첫째 건물구조 및 환경의 청결유지, 주방시설 및 기구의 구분사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 위생처리, 종업원의 청결 위생수준 및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음식을 차린 모양이나 메뉴 등 다양한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편차는 많이 생깁니다.
반드시 5%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다 배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130개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고 문제는 모범음식점 책정을 받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줄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회의 때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이것이 중앙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이나 관리 측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도 기금이 있고 시에도 기금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1년에 20만원 상당의 주방기기나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으로 수혜를 주고 있고 다음에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수자금이라든지 융자를 해주는 혜택도 기준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범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개가 되었던 70개가 되었던 전체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20만원 상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금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우리쪽으로 기금이 3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상에 반드시 무엇 무엇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용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기 전까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39p 에이즈 환자 진료비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치료환자 수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감액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99만4,000원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이 499만4,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반 국비 반 되었고, 다음에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12건을 집행했는데 집행액수는 9월말 현재 699만3,000원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10명의 환자가 광명에 있는데 그 생활을 보면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9명이었고 현재 1명이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는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생활을 광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만 광명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남자끼리 동성애 이런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수혈과정에서 옮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2건을 했어도 예산은 남아 있고 삭감하는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위생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추경에 미리 삭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보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서 미리 1회나 2회 추경 때 미리 예산을 반납해서 나머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240p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만 절감한 것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6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3개년 동안 보건소에서 전기요금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2001년에 3,840만원 2002년에 4,200만원 올해 4,200만원 세워서 총 집행한 것이 2001년에는 4,100만원 집행해서 310만원 마이너스가 되고 2002년에는 3,400만원 올해는 9월까지 2,400만원 집행했고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세워서 치매센터운영 요양센터운영 개원 때문에 통합관계 때문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었고 2002년 2003년에는 같은 액수를 세워서 2002년에는 780만원 남았고 현재는 9월까지 2,4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평균치를 추산하니까 현재 있는 예산을 연말까지 두어도 되지만 굳이 계산해 본 결과 존치할 이유가 없어 다른 부분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만큼 절감한 것인지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과다편성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최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248p 업무대행비(치과, 한방) 2,240만원 남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 보건소에 민간대행으로 계신 분이 치과와 한방선생님하고 방문간호사가 민간대행으로 있는데 치과선생님이 5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 임금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분이 그만 두시고 부재중이라 임금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완전히 그만 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이춘기위원

보수가 작아서 그만 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개인병원에 취직이 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이춘기위원

들어올 때 몇 년 계약이 아닙니까? 그냥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갑니까? 보건소에 이력서를 낼 때에는 몇 년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사실 3년인데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가십니다.

이춘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치과는 어디까지 치료가 됩니까? 민간인한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보철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치료를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춘기위원

한방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한방이 들어가 있는데 한방은 오기입니다. 치과의사 임금만입니다. 12월까지 책정되었었는데 그 안에 1차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두었는데 오실 확률이 작고 내년에는 공중보건의를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한방진료실(소모품)은 한방선생님이 대행으로 작년 12월까지 근무하고 그동안 공중보건의가 4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번에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오tu서 그동안 한방진료(소모품)을 못 사용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방진료소모품이 신규 사업으로 국비로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비에서 했습니다.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 2,500만원 책정이 국도비로 있었는데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가 10명이고, 그 뒤에 계속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려면 1,000만원정도의 시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책정했습니다.
네.
10명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면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2,500만원 다 사용했고 지금 현재 고지서라든가 개인별로 신청해서 와있는 금액이 542만7,000원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청구 예상액을 457만3,000원 책정해서 1,000만원 정도 시 예산에서 준비해서 도와드리려고 시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네.
네, 올해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도에 3,320만원 요구했는데 도에서 작년과 똑같은 금액을 주어서 모자랐습니다.
네.
아직 가내시가 안 왔는데 증액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백혈병 아이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 서있었던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국비, 도비 50%, 50%해서 2천5백만 원 세워졌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국도비 변화 때문에 1회 추경을 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내려줄 때 처음에 적게 내려줬다가 다시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 분들에게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하면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만15세 이하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의료보험 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진료비중에서 비 급여 항목에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국도비에서 나와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15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이는 확인만 되면 우리나라에 각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회단체에서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현재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아이들이 많이 있고 단 입원해서 수술하는 비용은 전액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단 통원치료에 한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수급하는 것이 입원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통원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항목에 비 급여로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만 대주는 것입니다.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관련 의료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 것은 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전국의 모든 소아백혈병환자가 다 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새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국도비로 정부에서 시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 사이에 2개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3천4백20만원으로 올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한지 2천5백밖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전액 입원 치료하는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단 15세 미만이어야 되고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병원에 갔을 때는 가능한데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사회단체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그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혜택을 못 보는 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나상성위원

통원치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 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간다든지 올해 지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백혈병 아이 하나가 있는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비가 없어서 각 광명시 초.중.고 경기도내의 초.중.고 까지 의뢰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골수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런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돈이 다 있는데도 또 가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체계가 안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체계를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국도비까지 계상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48p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치과 부분인데 1회 추경에도 삭감했었잖아요? 업무대행비 3천7백만 원 삭감하고 성과금 1천2백 삭감 했었잖아요? 1회 추경에도 그것은 한방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번에는 치과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 대책이 한방 의사선생님이 그동안에 대행으로 계셨는데 공중보건의를 모셨습니다. 그것처럼 치과 의사선생님도 공중보건의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치과선생님은 공백기간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5,6개월 정도

나상성위원

5,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라면 그때 당시에 한방을 할 때에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향후 치과가 이런 상태의 치과의사도 한방의사처럼 갑자기 그만뒀을 때에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6개월 동안 광명시민이 보건소에 가서 치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이 문제를 한방에서 우리는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도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 하나 없는 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광명시민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그 기간동안 그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내년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는 계획 하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사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뒀는데 과연 치과서비스가 우리의 모든 업무비중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사 인력이나 봉사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현재의 강사가 좀 고용되게끔 배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과의료진료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 저희가 잘못하고 그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거의 배치되는 시기하고 교육을 받고 내년 4월에 배치가 됩니다. 이 분이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별안간에 그만뒀으니까 올해는 공중보건의 배치는 불가능했고 개인적으로 소장님이나 저나 치과 선생님을 많이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자체가 예산을 반납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더 두고라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납하면 노력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 4월에 배치될 수 있는 공중보건 의사를 도에 절충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긴 시간의 공백을 갖는 다는 것은 특히 의료행정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 예산을 반납하려고 예산서에 올린 이후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 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한방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현재 누워 계시는 영세한 가정 저소득가정을 우선 순위로 하는데 그렇다고 위의 상위계층에 일반 가정이 포함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는 줄지 않고 소모품을 4백만 원 감액하게 된 이유는 도비 지원이 4백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4백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방문보건순회진료약품은 항상 나상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의사 선생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보건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시고 그런 사례가 올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 짧게 근무하신 분들은 한달 정도 근무하시고 가다보니까 계속 의사를 구해서 놓고 다시 나가시고 하니까 순회진료약품을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들이 보건소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민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예산도 개선하고 의료인력이 제가 보는 장기적인 비젼은 아마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료인력 쪽으로 많이 공급되면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시장은 과포화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할 가능성으로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사들이 여기가 들어가는 정거장이 아닌 여기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료시장이 거의 포화상태고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하는 직장으로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같이 공공의료에 오랫동안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이 예산을 세워놓고 인력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다 좋은데 예산 세워놓고 의사를 고용했는데 월급 작다고 그만둬버리는 사항을 어떻게 인력적으로 하는 사항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노인요양센타의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입소환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의 치료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간보호가 9월에 다시 제2인실이 보급되면서 그때 기준해서 올해 아마 주간보호실을 2인실 까지 운영하게 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또 그 안에 치료비 같은 것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입소환자 간식비는 왜 남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늦게 했으니까 올해는 많은 당시의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니까 증액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간식비가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돈이 남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정도 간식비를 썼는데 지금은 천만 원 정도 간식비를 쓰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간위탁금에 250p에 노인요양센타 생활지도원 인건비라든지 주간보호종사자인건비라든지 조금씩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민간위탁금은 거의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그쪽에서 책정을 과다하게 해서 삭감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인건비는 국도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50p에 노인요양센타 생활지도원 인건비라든지 주간보호 종사자인건비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1억1천5백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주겠다고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국도비가 과잉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보다 많이 책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이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반납하는 것이냐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냐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런 인건비 등으로 1억1천5백만 원 정도를 반납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되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가 되었겠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반납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도비를 주는 돈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혹시 부족한데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강사료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은 반납할 시점이 아닌데도 반납한다는 당초에 입소환자 간식비는 얼마가 섰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고 지금 현재 7백을 반납시키는 것인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예산에 2천4백63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지출액이 1천90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작년에는 497만9천9백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남은 돈이 1천5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천만 원 정도 썼는데 간식비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간식비에서도 주간보호의 어르신들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는 시간은 10시입니다.

나상성위원

주간보호센타에서의 간식비는 전액 삭감인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주간보호실의 어르신들이 거의 10시쯤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침 식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이 나가게 되는데 점심식사가 11시4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간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간단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주간보호센타는 전액 감액인데 하나도 안 드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주간보호센타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타의 지원금 비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양센타에서 얼마 주간보호에서 얼마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감액한 것입니다. 전체에서 간식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요양센타는 1백만 원 정도 입소환자 간식비가 나가는데 입소환자 간식비를 총 7백을 감액하는데 그 중에서 6백은 주간보호센타로 노인요양센타에서는 백만 원을 감액을 한다는 것인데 주로 주간보호센타에서 감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드리기는 드리는데 여기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조례안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동지역 도서관 신축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승인 및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경륜장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저밀도아파트재건축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추진과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신규행정수요발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기구조직진단결과 행정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안제5조") 기존에 설치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통폐합·신설 등 명칭변경 내역으로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통합, 재정경제국을 신설,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안제6조 내지 제10조의 각1항)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명칭변경내용은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내역은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시민과, 재정경제국에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협력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관리과, 수도과, 통폐합·신설 등 명칭변경 내역은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과로 통합,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주민자치과를 민간협력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하고,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과로 분리,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하고, 산업녹지과를 산업경제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하고,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지도민원과를 신설하고 ("안제6조 내지 제102조의 각2항)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제16조 제1호) 광명7동에 신축된 도서관과 기존의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을 통합하여 문화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안제8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명칭을 민간협력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데 추진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정원 승인 및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인구증가로 신규행정수요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집행기관의 현행 784명에서 83명을 증원한 867명으로 하고, 의회 현행 18명에서 1명을 증원한 19명으로 조정하여 현행정원 802명에서 84명이 증원한 886명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항) 한시 정원의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 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인 경륜장건설 담당인력 3명과 노인요양시설 관리인력 10명을 조정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미래 지향적인 행정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개편을 하는 상태인데 목적이 건강한 조직 유연성 적합성 합리성 개방성 우수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진단을 한 결과 1차에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특히 기피 부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래서 불합리성이 대두되었었는데 이런 기피 부서를 한군데로 묶다 보니까 또 역시 더 기피를 초래하는 부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묶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유나 그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방안도 역시 다시 그렇게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청소환경과는 청소업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도 그런데 환경하고 청소하고 한군데로 합친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현재 미래 수요는 많은데 환경에 대한 잠정 수요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5~6년 이후에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많이 대두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를 다시 만든 사항이 그런 폐단을 카버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대처해서 우선 환경쪽 보다는 환경청소쪽이 더 비중을 두어서 통폐합을 해도 그런 것을 카버하기 위해서 생활환경담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진단결과는 청소환경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을 일단 녹지하고 통합하고 또 청소하고 통합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공원녹지과를 분리하고 청소환경과를 다시 합치면서 통합 강화를 했다고 봅니다. 강화하다 보니까 계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강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러 차례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나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로써 앞으로 대응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세무과 징수과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세무과로 통합해서 징수 전체를 통합함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의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종전대로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세외수입에서 징수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변경이 있는 것이 체납기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여기도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하부직원들의 사항은 전부 협의가 되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천의 세무사건으로 갈라졌던 것인데 지금 세무전산화 재정통합 시스템이 전부 구축되어서 비리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과장 자리 하나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계성은 있지만 각 팀장들이 팀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색다르게 체납세기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녹지과는 당초에 환경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 최소 2~3차례 건의나 논의가 있어서 결국에는 공원녹지과도 강화했습니다. 공원조성 녹지 그리고 공원관리 산림이 신설되었는데 그쪽에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원들의 의견이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협력이 과거에는 주민자치과 총무과에 있다가 복지환경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민간협력 평생교육지원 체육 민방위까지 맡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이 결국에는 계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민방위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하고 체육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문제는 자체 평가에서 원만하다고 평가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원래 주민자치과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민간협력과도 마찬가지지만 한시기구를 두면서 민간협력과를 만들었냐 하면 이 조직에 대한 것은 기구는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협력 주민자치과 보다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암시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협력에서 주민자치분야만 시정분야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분야를 전부 총무과로 넘기고 민간협력계에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같이 운영하고 대신 평생교육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각종 교육지원업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불가불 평생교육지원을 세웠고 체육은 그대로 과에 존치해서 이런 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부 직원들한테 몇 번의 토론도 거치고 공람도 해서 이의 없이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계속 도시국이나 이쪽에 있다 결국에는 재정경제국으로 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원래 지적은 도시분야는 옛날부터 지적 회계 세무 이것은 한 과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넣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나상성위원

최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구를 효율성 능률성 우수성 등등 7가지 사항을 가지고 재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숙의도 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이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왜 당초에 진단한 결과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고 아직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정기구 능률협회에서 조직진단해서 주었을 때 그것을 몇 가지 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각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도민원과는 조금 난이도가 덜한데 성남은 6개 업무를 같이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로 해서 어려운데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성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능률협의회에서 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4,000만원정도

김광기위원

4번 정도 변경되어서 왔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수정되어서.

김광기위원

수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다른 사항은 아니고 지도민원과 신설을 하는 것과 세무과하고 징수과 환경과하고 청소과 합치는 사항 때문에 우리 하급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팀을 조정하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능률협회에서 한 것을 나상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능률협회에서 4번 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도 해보았는데, 지금 업무 과다 부서가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과 같은 경우 서열이 3번째이고 교통행정과가 1위고 근무 기피 부서는 청소행정과가 2번째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는 업무도 많고 근무 기피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능률협회에서 자료를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환경보호과하고 합치고 그러면 우리가 IMF때인가 조직개편을 한번 했었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때 청소행정하고 환경이 같이 있었습니다.

김광기위원

환경보호과 안에 청소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분리시킨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 당시에 분리시켰다가 지금은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 자료에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지금 청소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관계도 환경단체의 여론 들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초에는 청소환경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청소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도 환경청소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해서 환경청소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정확히 모르지만 환경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감천 안양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환경이 중요한데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능률협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때 통합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을 보면 개편내용이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경륜장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어느 신문에서 보았는데 앞으로 지금 광명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또 조정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원만히 와꾸가 나왔을 때 행정기구설치를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계도 보면 지금 의회 빼고 83명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100명 200명 늘어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얘기는 경부고속철하고 역세권개발로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IMF때 인원을 조정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때 300명 감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나 지역개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그 인원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너희는 몇 명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시는 줄고 어느 시는 늘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에 대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니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줄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행정이 줄어서

김광기위원

옛날보다 광명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비슷합니다.

김광기위원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광기위원

앞으로 역세권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가 늘지 또 택지개발이 어떻게 될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광명의 택지개발 관계가 어떤 규모로 될 것인지 모르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해야지 그때 가서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김광기위원

좋은데 저도 사실 공무원들한테 욕먹어 가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혈세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가 늘어남으로 해서 계장으로 진급하는데 좋습니다. 공무원의 꽃이 진급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장이 몇 명 정도가 진급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9명 정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2회 추경에 가건물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임시 가건물을 짓는 것이고 이 인원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인원도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판단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당연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임시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철거하는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 진급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광명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본예산 때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번 것도 용역에 4,000만원 주어서 다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도시국도 보면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용역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광기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 용역해서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시장님 권한이지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참고로 하지 않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능률협회에서 나온 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 보면 수용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능률협회에서 제안한 것은 3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김광기위원

한꺼번에 3가지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능률협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집행부에 시장님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되지요.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문제가 되었으면 해주어야지요. 시장님 권한이지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장님 권한보다 자체 의견을 집약해서 직원들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쳤다고 해서 과장 하나만 줄었는데 실지로 청소환경과도 직제는 늘어났습니다. 환경도 2계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생활환경을 그쪽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환경쪽에서는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고, 지금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직장협의회도 공무원입니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윗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에 그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민원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다 압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말을 안 듣고 설득해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설득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개편안이 9월17일부터 실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9월17일 실국장님 거치고 과장님들 거치고 직장협의회 거치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몰랐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논의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난번 추경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추경 때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능률협회에 용역한다고 설명을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이춘기위원

9월17일 이전부터 집행부에서는 우리 광명시의 개편안을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아니라

이춘기위원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했을 때부터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7월부터.

이춘기위원

우리 의원들은 몰랐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난 추경에 용역비 4,000만원 요구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에서도 29개 계가 늘어나면 계장님들만 늘어나고 직원들은 인원 증가도 안 되고 계장님들 진급만 시켜 준다고 직장협의회에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7급이 진급되고 8급이 같이 따라서 진급되고 9급이 진급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진급이 되면 100여명 정도가 진급되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84명 충원을 합니다. 1차 충원이 84명이고 2005년까지 12명 더 충원합니다. 충원을 하기 때문에 밑에 하부직원들한테 문제는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의회에 4번째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 듣기로는 광명시민들이 지금 구조조정해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또 증가시키느냐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IMF때 일방적으로 300여명 감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시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그런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판단을 해서 전국에 인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6명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2005년까지, 그래서 84명을 이번에 충원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을 충원해서 서비스를 잘 받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직제가 많이 개편되고 나중에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을 신설도 하고 그래서 건설국은 지도민원과라는 과로 완전히 민원팀만 1팀부터 4팀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민원팀을 한곳으로 모으면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할텐데 이런데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도민원과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주정차 단속과 광고물, 노상적치물 3개 파트가 들어가는데 분당구청에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도로점용, 하천불법행위, 불법 주정차단속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도민원 1팀부터 4팀으로 나누었는데 구역별로 광명을 2개로 나누든지 철산을 하든지 하안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무조건 단속하는 식으로 현재는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소모전만 되고 물량중심으로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민들과 마찰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도저히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노점상을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설득을 충분히 시켜서 민간이 참여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강제적인 단속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지도민원과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능률적으로 시민들 만족도도 향상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업무집중에 따른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시민들이 시정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하려고 지도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청소와 환경이 합쳐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환경 따로 청소 따로 돼있었는데 청소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환경과 청소과를 하나로 통합해서 과장 1명이 환경도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라는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와 환경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청소나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재정경제국에는 보니까 원래 재정이나 경제는 경제가 커야 재정이 되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산업경제과가 먼저 가고 회계나 세무가 뒤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직제상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국장 과장 회의석상에서 일부 소수의견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 이런데서 어떤게 우선이고 어떤게 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이나 관례로 볼 때 회계과 세무과 이런 데가 앞서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국이 따로 있을 때는 산업경제과가 앞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 농정, 축정이 있습니다. 농정, 축정 같은 경우는 광명시 입장에서는 다른 농촌 같은 데는 모르지만 저희는 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 관례가 회계나 세무 이런 것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우리만 된 게 아니라 다른 시 것도 판단을 해보고 나서 만든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감사담당관도 별도로 돼있었는데 기획, 감사가 합쳐짐으로써 좋은게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이 원래 다른데도 기획, 감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난번 감사를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 하에 들어가게 했는데 감사담당관실만 따로 있으니까 국장님들의 지휘 통솔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같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획, 감사로 행정지원국에 같은 소속 하에 둬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사무실 확보나 선결 과제에 대한 추진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할 일이 규칙도 고쳐야 되고 각종 전결규정도 고쳐야 되고 도에도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제반 사항을 하다보면 인사는 올해는 못 합니다. 내년이나 돼야 되고 각종 예산도 직제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건물도 다시 재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동시에 전부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도 이것을 고침으로써 의회조례도 전부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 사항을 볼 때 하루라도 늦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국,과 신설 폐지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일 의회 사전 보고할 때 의견수렴 된 내용 중에서 시의회 의견 반영된 것과 반영이 안 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청소와 환경을 임종금위원님께서 합치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조미수위원님께서 청소환경과로 했었는데 환경청소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청소과로 다시 고쳤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고 환경을 청소보다 앞에다가 팀도 배치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실이 별도가 안 되고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 근태나 감사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안이 뭡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조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 지원부서를 줄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부서를 늘리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를 확대시키고 민원서비스분야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한 발짝 다가서는 취지로 지금 개편하는 것이 우리 조직개편의 특징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 이런 데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줄이다 보니까 합쳐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이 합쳐졌는데 어디에 갔다 놓든지 그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 근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지요. 다만 부시장 직속 하에 있던게 과장직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달라졌을 뿐이지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부결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대안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인사처리하는 것하고 금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새로운 기구에 맞춰서 업무분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는 무슨 업무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해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업무분석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직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토목직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는 환경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1~2주일로 될 일도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연말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인사발령을 하려면 들어갈 집도 있어야 되는데 집도 지으려면 연말까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해서 지금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좀더 미루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호위원장

위원들한테 더 말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상정한 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조례가 통과 안되고 나중에 하면 내년 상반기 5월6월이나 가야 인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 4월15일이 선거여서 그 안에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선거업무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해주셔야지 저희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늦어지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내년에 가면 예산편성을 전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편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광기위원

아까 이승호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럼 위원들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 조미수위원님께서 의견 낸 것은 해결했다고 그런데 임종금위원님이 아까 건의한 사항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반영했으면 오늘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됩니다.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면 보고식으로 끝나버리지 무엇하러 그런 것을 하느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했다면 오늘 얘기 없이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자리에서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김광기위원

일단 그것을 떠나서도 어떤 설명회나 할 때는 큰 문제없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가급적 수용을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다 나가주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게 어떤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승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협의한대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부시장

먼저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도 검토를 해주시고 조직개편 조례도 심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우리가 경륜장이 건설되고 소하택지개발, 24개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내년4월이면 경부고속철도 역사 개통과 함께 역세권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 광명시 23년 역사이래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이 많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볼 때 광명발전에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는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주장하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유를 거쳐서 행자부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4급 사업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 최초로 4급 사업소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다소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의회 제출된 것이 늦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개정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사무실 확보도 하고 재배치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인사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의 시발점이 바로 조직개편의 조례개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고 사무실 증축이라든가 업무추진 등 모든 것 특히 내년 4월에 아시는 바와 같이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직개편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4급 사업소장을 확보해서 모든 직원들이 90여명의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승진에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6~7개월 더 기다린다면 그것은 많은 업무적 손실은 물론이고 많은 혼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셔서 기구개편의 조례개정이 당면한 행정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신바람나는 광명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왜 조직개편 조례를 예산하고 같이 올렸느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행자부 승인을 정말로 최단시일 내에 받으려고 노력해서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올린 거지 어떤 절차를 어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기간을 맞추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자부 승인이라는 것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차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주신다면 정말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광명건설에 앞장설 것이고 뛸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정일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조례개정하고 예산의 절차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절차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혹시 여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박영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51p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 추진 6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59p 기획업무 시책추진 80만원 60p 각종시책 및 문화예술업무추진 80만원 당면현안사업 추진 80만원 시정주요업무추진 60만원 62p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추진 40만원 재정관련 현안사업추진 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고 62p 임의단체 보조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64p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관련 시책추진 300만원 정책개발시책추진 및 외부전문 등과 간담회 30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0p 시정홍보업무 추진 60만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경계안내판 설치 2억5,900만원 71p 각종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200만원 72p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 등과 간담회 2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3천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9p 시정협력 주요인사등과의 간담회 180만원 100p 모범교직등과 간담회 18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180만원 지역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장과 협력추진 180만원 국제자매결연 교류 및 외자유치 시책추진 180만원 주민여론 수렴 등 당면업무 시책추진 180만원 101p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동협력인사와의 협력추진 180만원 집단민원관리 및 지역현안대책 관리 180만원 각종위원회 위원등과 시정협력 추진 180만원 104p 조직관리 및 기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 160만원 108p 민생치안 및 각종 민방위업무추진 240만원 109p 군경위문등 시책추진 2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122p 체육연맹 및 경기단체회원과 협력시책추진 160만원 경륜장 건설 및 운영시책 추진 160만원 123p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60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소관 152p 제2탁구장 바닥(마루)설치공사 1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37p 보건행정. 예방의약관련 시책추진 6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보건사업과소관 244p 노인요양, 지역보건업무추진 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박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