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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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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미수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2003년11월21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되고 2003년11월18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른 동 규칙 별표의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명칭과 직위를 위원회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첫째, 경륜장건립에 따른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이킹코스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가학동 산 25번지 일원 국·공유지 23필지 20,517㎡를 13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하는 것이며, 둘째 기존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경륜장이 건설됨에 따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을 2004년도까지 인접부지로 이전하고 동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과 구조물 등에 대하여 철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조직진단결과 20개 팀 증가 및 표준정원제에 의한 90명의 인력증원으로 청사 증(신)축 없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 청사부지 내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앞 구테니스 부지에 대지면적 463㎡, 건축연면적 926㎡ 지상1∼2층 경량철골 조립식건물을 7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완료하여 6개과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동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우리시 출자법인인(주)KRCNET의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왔으나 2003년 12월 25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신청이 있어 다시 무상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것으로 철산동 449-1 대지 2,950.1㎡를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 용도로 2003년12월26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 (주)KRCNET 대표 이사 박용배에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