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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1총무위원회2003-12-06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조례안 6건 및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남석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박영현의원, 유창시의원, 문해석의원, 조미수의원 5인의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용역후 사후조치가 되지 않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행정력 낭비와 시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용역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필요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 사무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 설계 용역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시의회의원 2인, 용역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용역과제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재정배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2일 최남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원발의 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광명시의 사무중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사전 심의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사무로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 원 이상 사업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회의 개최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시 개최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검토결과 긴급을 요하는 용역사업이나 용역제외 대상사업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절차 이행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우려를 예방하고 각종 용역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심의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이중심사로 행정의 중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기획실장님 이 심의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총괄적인 의견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간략하게 의견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3년도와 2002년도 용역이 총 128건입니다. 그 중에서 감리용역이 8건, 설계용역이 25건, 학술용역이 3건, 기타 매년 청소장비나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이 9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반대토론이라기 보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면 5억 이상 사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거기도 위원님이 두분 계시고 투융자심사 할 때도 역시 위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상감사를 하면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심의를 하면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시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전체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용역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중복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에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하위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산심사권을 먼저 제한하면 다음에 더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고 또 저희가 각종 심사를 할 때 용역심사위원을 보면 우리 시에 간부도 들어갑니다.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또다시 이중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상대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을 한다면 매년 10월에 해야 하는데 도비나 국비는 아시다시피 11월 중순이나 12월초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심사할 수 없고 여기에 또 시설비내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심사 할 때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심사하는 것이 훨씬 능률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과장들이 또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항보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는 새로운 조례를 규정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같은 경우 사업부서 사실은 용역 자체가 예전에는 예산부기상 별도의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 전부터는 공사설계에 대해서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학술용역이나 기타 연구용역 이런 것은 지금도 현재 예산부기상 별도의 용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내지는 그 외 필요성 타당성이 예산심의 때 충분히 되는데 시설비쪽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큰 건물을 짓는다 할 때에는 전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용역비 감리비는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세웁니다.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그 중에 지금 용역비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계획과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더 큰 사업일 경우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되는데 그 안에 용역비가 3천만 원 1천만 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것이 이중적인 충돌이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나 기타 이런 것을 검증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전체적인 사업 속에 총괄되어 있는 사업비속에 용역비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것이 심사과정에서도 막연한 상황이 되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목적성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에 저희는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용역업무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많은 용역과제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모든 과제를 다 심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겠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용역을 해야만 할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추지 못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는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조례를 정한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파악되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용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경과를 보아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중복된다는 것 다음에 사업의 시점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중복 한번 더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번 더 거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한번 더 중복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더 중복된다고 하여 우리 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양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모든 과정들이 거의 다 중층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똑같이 중복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갈 사항을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은 사업 전체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면 타당성이라든가 설계용역 교통환경평가 이런 것은 모두 연관시켜서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를 빼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고, 만약에 우리가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회가 없이 이런 용역비에 학술용역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라든가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사업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의원이 두분 있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중기지방재정에도 전문가가 포함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투융자도 전문가가 포함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여기에 관련되어서 통과가 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웁니다. 땅을 사고 그럴 경우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과장들이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비로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올립니까?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학술용역도.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위원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제일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나상성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학술용역비나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장을 포함해서 실·국장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일반인이나 전문가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 시하고 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중기계획수립 할 때 한번만 합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억 이상만 한다면서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10억 이상 30억까지는 시에서 하고,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하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에서.

나상성위원

5억 이하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시의원 두 분이 계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이 문제점으로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이런 것이 중복되면서 사업비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보완적인 장치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 조례가 제정 안 되고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발의한 동료의원은 선정성에 문제가 가장 많고 다음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후 어떤 사업이 진행하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것을 정말 우리 시에서 거를 수 있게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의 주무 과장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용어의 정의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 상황인데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5억 이상 법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시설물안전관리를위한특별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은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정한 사항은 반복적으로 주는 용역이고 두 번째는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몇 억 이상은 어떤 식으로 주고 어떤 식으로 감리하고 이런 내용이 법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정하지 않고 5억 미만이고 학술용역 이러한 것이나 기타 즉흥적으로 하는 용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심의대상 항목에 그것을 조목조목 조례는 규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통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데서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과 별도의 학술용역이라든가 기타 사업집행용역 1번과 5번 이러한 용역에서 충돌되는 사항이 걸러지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제가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크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전체적으로 5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고서 우선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당연히 용역을 주고 5억 미만이지만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하는 것도 사실 용역을 줍니다. 그런 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검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만 조금 더 심의대상 항목에 추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중복해서 합니다. 그 사업중에 용역비안에 왜 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쭉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 보니까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취지가 사업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좀더 세분해서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하면서 혼란이 적어지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출자 최남석의원님!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행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나 또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위원들이 심의를 받는다든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런 것에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발의하셨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선 제가 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시장은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고, 예산편성권이 있고, 인·허가권이 있고, 의회 의원은 조례제정권이 있고, 감시감독인 예산심의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다. 조례제정권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타 시군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과장님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원발의에 침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고 단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제정권을 해라 하지마라 그런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의 위원회구성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는 보통 시의원 두 분과 실·국장, 기업인이라든가 전문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시지요.
남석

최남석의원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 혹시 구성원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조금만 보충설명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가 1년에 73건인가 용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고 잘 되어 간다면 사실 법이 다 필요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거르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른 것 중에 과연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광명 (청불) 예산을 주었는데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어떤 단발성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가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도 요즘에는 거의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투융자심사나 각종 심사에서 제대로 걸러졌다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런 위원회를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도 결국 거르지 못했고 최종 사업을 선정해주는 것은 예산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걸렀는데도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광명시 17명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것밖에 안 되고, 위원회 혹시 들고 있지요. 걸러집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못 걸러집니다.

나상성위원

이 위원회와 그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는데, 여기는 우리 위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위원회에 위원은 내 부락에 유지도 있을 수 있고 선배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인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주장이나 소견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지로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걸러지느냐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주시에서 이것을 만들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주시에서는 처음에 이 작업을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당초에 의회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이 나와 결국에는 못 만들고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해도 똑같은 상황이 결국에는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초창기 때 광명시위원회는 많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회의하면 수당 줍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추장스러운 위원회가 됩니다.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 회의 안 할 수도 없고 위원회하는데 돈만 들고 그냥 시장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결해 주십시오' 하고 '네' 하고 가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당초에는 이분들도 학술용역비만 갖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학술비는 우리 시 같은 경우 1년에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건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10억 이상 2천만 원 이상 사업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우리 시에 위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정말로 위원회답게 거를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이 소신 있게 되어 가는가 우선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고 우리 시의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 위원회도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이 위원회를 만들어도 또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또 위원회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리리 우리 위원님들이 단합하고 우리 위원님들 뜻을 함께 해서 예산심의나 조례심의 때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소신껏 심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시민들에게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러한 우리 위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좀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제안하신 최남석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학술용역 건수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일단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인데 아까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학술용역 외에 용역을 이렇게 하다 가는 혹시나 시에서 집행하는데 굉장히 번거롭게 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석

최남석의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들 말씀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도 아닌 용역부분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외주주어야 할 것은 외주를 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5억 10억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할 때해도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만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짧습니다. 이러한 것만이라도 전문적으로 발췌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발목 잡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 더 신경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것이 기존에 타 시에서 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실시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장차 잘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다른 시에 조례가 제정된 시에서도 기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거의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같이 기억난다면 우리 광명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예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제가 알기로 공사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꼭 어떤 사업이나 타당성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도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집행 안 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학술용역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기가 너무 빠르다든가 해서 늦어진 것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음반밸리를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안동지역에 용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나중에 중앙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큰 안만 작성하고 그 부분은 시행을 못 했는데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용역관계는 그대로 집행 안되었고 우리가 차후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는데 역세권개발내에 음반밸리에 관한 처음했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조례가 제정되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시군을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양시가 했는데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하고 고양시가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학술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당초에 용역을 예산 계상 후에 사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남석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용역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예산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 말씀입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우리 건설위원회쪽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 용역 체계를 보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큰 공사건을 계속 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광명시에 피해를 준 사람이 업체가 과연 우리 광명시에 또 용역을 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발견했고 특히 과장님들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 인근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같이 아직 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이것을 제정하고 차후에 개정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생각할 때 큰 틀로 보았을 때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 때문에 큰 것을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용역 사업을 직접 해보아서 아는데 물론 단순한 용역인데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용역의 타당성을 심의하려면 정말 객관성있는 전문가가 그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지로 여기 위원회에 국장님이나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럴 듯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분야의 용역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실지로 이 위원회 상황을 보면 정말 용역 관련해서 객관성있는 분을 구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지 국장님이나 시의원들은 들러리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든지 번거롭다든지 그런 것은 시측의 입장도 맞고 제안하신 최남석의원님 용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데 다만 그 방법에서 시측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도 맞고 최남석의원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고 의지가 문제인데 방법에서 조금 더 세련되었다고 해야 할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인데 최남석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사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시장이 모든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맹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실·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의원이 두 분이 있고 15인중에 나머지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서 위원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불가를 선언했는데 집행부의 인원수가 많아서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으로서 역부족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국장은 그렇게 의미는 제가 보았을 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민단체나 각종 전문가 전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 당초에 3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2명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시민단체나 어떤 전문가 진짜 이 조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하고 관련이 없는 또 용역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정말로 한다면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남석

최남석의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시의원 2명 집행부에서 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먹구구식이 아닌 진정으로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상당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기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이 조례가 상당히 힘이 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다른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제대로 심사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걸러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는 최남석의원님의 일단 한번 해보자는 의지와 투지력에 대해서 높이 사는데 예산을 심사해서 주었는데 결국에 그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똑바로 못 합니까? 그런 것이 자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질이 없다면 의원 출마를 안 해야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만 아닙니다. 법으로 주어진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보완하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법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원의 권한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조그마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완하겠다 시의원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실한 건전하지 못한 업체가 계속 받는 것 물론 수의계약을 그렇게 받는다면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입찰로 알아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전자입찰은 재수가 좋으면 받고 재수 없으면 못 받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건실하면서도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이라는 것은 많은 소수에게 불합리한 것도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오면 이 위원회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이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위원회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여기다 시민단체해서 딱딱 명시해서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다 거르면 이 위원회는 없어도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5∼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가보면 전혀 필요없는 위원회입니다. 형식적인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 정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남석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사를 잘해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반납되었다든지 했을 때 또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손가락질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말 저는 최남석의원님이 이번에 이런 조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말 17명 의원들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른 심사를 한다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남석의원도 보완적인 장치로써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거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하지만 똑같은 어차피 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권한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구누구 임명하라고 해도 임명권자가 그렇게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용두사미고 우리 뜻과 달리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 조례는 연구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제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나상성위원님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나마 이것마저도 제고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5명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설명이 되었고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해당이 된 부분이 있고 건설위원회에서 해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소위원회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다시 거부가 된다든지 반려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나상성위원님 말씀 도중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이것은 과연 놓아두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례제정권이 있고 폐지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점을 대두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런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무엇인가 걸러서 가자 하는 것이 제 취지이고 특히 우리 용역이 1년 예산 2,500억에서 160억 정도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여하는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충정을 받아 주시고 제가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찬반토론으로 흘러가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되면 끊어주고 찬반토론시간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4년도 용역비가 많은데 한 가지 한 가지 사안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하는지 그러면 과별로 사안이 있을 때 그 과를 몽땅 불러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을 하기 전에 용역비를 잡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정도가 될 것인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달 전이라든지 한달 반전에 심의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건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하듯이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최남석의원님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총 7군데인데 이것을 의원님이 직접 알아 보셨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제가 인근 안양시에 의원발의를 했던 분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방금 우리 같은 형태가 안양시에도 당시에 통과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용역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과연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시장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꼭 어떤 큰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 업체가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자격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로 보았을 때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받아야 할 회사가 아닌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거르고 가자 또 안양시에서도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춘기위원

2003년에
남석

최남석의원

네, 두 달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의원발의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서도 같은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이거라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거를 수 있는 것은 거르자는 것이 의원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안양에만 문의를 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안양의 의원이 제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7군데밖에 안 되는데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기회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최남석의원님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동료의원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최종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도 거르지 못 한다면 위원회 하나 더 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조례는 타 시군들이 지금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군들의 내용이 거의 똑같고 숫자만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라도 다른 시군의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문제점을 재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위원회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대한민국이 시로 보면 몇 백개 시인데 7개 시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위원회를 어느 때고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심의를 더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이 문제점도 있고 잘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고 시측의 입장도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기존 위원회에서 안 되었다고 새로운 시도조차 아예 포기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 더 큰 문제고 물론 조례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시행해 보면서 조례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시행해 보면서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것은 정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제안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회운영도 원활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의욕적으로 하는데 의원의 기를 꺾는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실의 용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할 때 GIS시스템에 대한 용역비가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GIS시스템을 하는 용역비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기 전에 도시과로 넘어감으로써 3년 동안 했던 용역이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용역비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의한다고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찬성 위원이 두분, 반대하는 위원이 두분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저는 찬성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춘기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이 부담감을 가지니까

나상성위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최남석의원만 광명시 의원이 아니고 나상성도 광명시의 동료의원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이것 만든지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최남석의원이 준비한지 1개월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건 같으면 몰라도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함)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세분, 반대하시는 분이 세분 그래서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기금과 임의기준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 사후평가, 별도계정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년도의 총 지원금액과 현재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지원단체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이 심의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많은 금액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금년도의 총 임의보조금이 1억1천만 원입니다. 정액보조가 2억5천170만원입니다. 일반보조가 6억2천250만7,000원 총 해서 9억8천4백29만7,000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금액은 6억1천6백86만2,000원으로 인구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보조금 정액보조단체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을 포함해서 자유총연맹까지 13개 단체가 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객관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기술적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1천6백86만2,000원을 가지고 임의단체 지원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실히 하는데는 많이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조직만 해놓고 사업을 못하게되었다든지 판단하여 받아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이 심의하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사업을 안 하던 단체도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1천만 원이 조례로 통과되면 예산이 책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인가 금년도에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차액이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조례로 한다면 사업을 안 하던 단체도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증가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런 금액이 증가될 때 심의기준에서 성실성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담당관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술적인 문제인데

김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들 했지만 어느 분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술적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역기능이라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동에 가면 상당한 단체가 많습니다. 돈까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돈까지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이 조직이 과연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벌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실적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기술을 요하지만 담당관님이 어느 기준선을 분명히 두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본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올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올리겠지 안 올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사업한 것 또 정액 나간 금액 그 기준을 둘 것인지 어느 기준선이 시에서는 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조례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일단은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고 조직관리를 통해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성실히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민원이 접수가 안 되게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총액을 정해놓고 각과에서 결재 받아 각과에서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별도 기구를 둬서 심의한 적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보조금관리조례가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정비해야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전부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 보조금 규정 중 하나 따로 떼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의 대상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1년에 행사 한번 치르고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쓰고 행사 끝입니다. 의례적으로 식사비를 쓰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까지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으로 지원해 주면 다시 지회나 이런 데에서 분담금을 받아 자기들 인건비로 충당하는 예산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야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인정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저도 평통을 하면서 심사를 다 해줬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기준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영수증 갖다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특히 급식제공 예산은 철저히 여기서 명시를 해서 사업비를 어떤 급식으로 제공해주는 비용은 과감히 지원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많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 밥 한번 주고 간단히 기념식 30분 해주고 남은 예산, 사실 그 돈이 있으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밥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인건비 이렇게 내려주면 그것을 분담금으로 다시 올려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의 액수를 각 단체마다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한도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든 임의단체든 회원수라든지 그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그 한도액을 나름대로 정해서 그 한도액 내에서 심사해서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규칙으로 한도를 세워놓으면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을 전부다 안 주고 그런 단체는 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에 정해 놓으면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춘기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13명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제외대상에서 제2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5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사업에 의한 행사후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하거나 동 조직 보조금을 시 지부 또는 시 지회의 부담금(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저는 명시를 해서 할 것을 수정의결하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6조에 보면 단체에서 자체 부담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심사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심사하면 되겠고 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이해는 가지만 단체에 따라서는 식사 대접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최소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사위원회 심의할 때 단체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나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 2조 5항을 읽겠습니다. 제2조 5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보조금사업에 의한 행사후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하거나 동 조직 보조금을 시 지부 또는 시 지회의 부담금(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로 5항을 삽입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먼저 24p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금액을 일직 1일당 1만원, 숙직 1야당 1만원으로 정했던 것을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숙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에서 일·숙직에 대한 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게 함에 따라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4항)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문화복지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문화복지사업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가. 제명을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 시립도서관운영조례로 변경 나. (안 제1조) 광명시 시립도서관을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둠을 명시 다. 조례의 내용 중 관장을 소장 등으로 관련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해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요청해서 7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승호위원장

7배나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4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2003년 말로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2006년으로 연장 적용토록 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항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등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율 축소 (안 제14조 및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면제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율 축소 (안 제13조 및 제23조의 2) 주민공동체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폐지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현행 5년 경감에서 3년으로 축소 (안 제23조의 6)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 시의 시세가 감소되는 것이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감소는 안되고 전액 면제화 되던 것이 50/100이니까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늘어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공표 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특이하게

나상성위원

전액 면제해주던 것이 50%가 늘어나는 것인데 물론 우리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니까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도시형 아파트공장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동안에 상당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면제해 줬고 계속 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양상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액이 작아질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조례를 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안이 시달되어서

나상성위원

전국적인 것은 아는데 특히 광명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광명에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데다가 또 공장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50%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인데 만일에 지금 우리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시의 세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지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기업 하는 것은 60p에 보면 이번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기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좋게 이야기하면 종교단체 같은데 감면해주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교 같은 어느 특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감을 덜 받아야 된다는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12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폐지권고가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 제11호(7)목) 별표1중 일반행정관례의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만원씩 받았던 것을 2004년에 와서 삭제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내년 1월부터 없애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입찰은 전자입찰 수수료는 많지도 않은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 내는데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요?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액수는 꽤 되는데 2002년도 1억4,700만원 금년 9월말까지 1억3,400만원 나오는데 감사원에서도 행자부에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의회에도 각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일반건설협회에서도 탄원서가 계속 왔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당 만원씩 여러 군데 내다보면 경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각 시. 군마다 폐지하는 추세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이춘기위원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폐지하는 추세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현재 9개 시.군이 폐지 절차가 진행돼있고 폐지된 곳은 7개 시.군이고 폐지 검토 시.군이 14개 시.군입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전부 수기절차로 해서 복잡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돈 받을 용역사항이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