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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06회 제1건설위원회2003-12-06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의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의회의견청취안 및 조례안 2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대로 의견청취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회의견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236p 보시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대한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공공주택 12층이라고 돼있는데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2층 이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층수는 별도로 구분은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감안해서 12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용적율 150%를 건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규모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층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특수성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략 인구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화시설은 무엇을 말하고 세 번째 어린이공원이 제가 보기에 위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앙에 있어야지 도로변 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중학교는 돼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공원관계를 말씀드리면 설월리 부락에 먼저 보고 드린 지역입니다. 공원은 설월리에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여기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중간지점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공원을 두었습니다. 40동 부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반기존 주거지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그래도 최소한 여기가 중심지라고 판단이 되고 공동주택 단지는 주촉법에 의해서 안에 놀이터를 두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위치는 그 위치가 적정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구관계는 40동 마을만 별도로 못 챙겨봤습니다. 설월리를 놓고 챙겼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각종 공연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 운영 성격의 그런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독서실 등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시설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주민욕구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학교 같은 경우에 대개 적게 하더라구요. 요새는 인구수에 얼마라는 것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학교 수용 학생수가 추계로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대체적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학교들이 운동장이 대개 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양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는 학급 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현재 운동장은 기준에 의하면 대각선 길이가 100m만 되면 되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누었습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관련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 하위 집단 취락 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있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만 전부 다른 시. 군은 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 방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둘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구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우리시가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안 되면 새로이 개발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여기는 도시화가 제대로 가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에 있는 집들이 그대로 남게 되면 절름발이 도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 같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기존시가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개선을 한다면 현행 재건축과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기존시가지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각 구역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새로운 도시가 리모델링 될 그런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70만평이라고 돼있는데 60만평으로 줄여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철도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여기 설월리 40동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차질이 있으며 안 되지요? 같이 맞물려 사업이 될 것 같아서, 60만평 속에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도면을 보시면 40동 마을은 현재 기아자동차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역세권개발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그어놓은게 60만평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당초 70만평 구역에서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안양 가는 오리로 가는 쪽 도면에서 보시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좌측에 호봉골하고 구석말하고 산 일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임야부분은 환경보존비율이 높아서 제척이 됐고 호봉골하고 구석말은 주민들 민원과 다시 이주단지였던 것을 또 포함하는게 모순이라고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 경부고속철도라고 써있는 부분 그쪽도 임야부분인데 환경보존비율이 높아서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야부분 일부가 제척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중앙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음반밸리 부분이 기아자동차 소하지구인데 그쪽에다 하려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 빠져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음반밸리로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제된 부분이 고속도로 좌우로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바로 인접부분 상측부분입니다. 소하2동 부분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전에 소하지구 택지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정지구 때는 경계부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있는데 결국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음악산업단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교부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는 건교부하고 잘 조인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예정지구만 오늘 지정된 상태입니다. 여기 발표자료에 보시면 3번 2p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진행할 때 음반밸리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한 것이냐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냐를 묻는 이유는 음반밸리는 중앙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시에서만 음반밸리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전혀 중앙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음반밸리가 당초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되어서 60만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70만평으로 했다가 환경부와 협의 보는 과정에서 등급이 양호한 지역을 뺀 게 60만평이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 보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데서 땅 조금 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0만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체를 수용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면적으로 음반밸리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KRCNET하고 재계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시만 짝사랑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60만평 안에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얘기인데 소하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소하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승인이 다 됐고 실시계획 절차만 남았는데 시하고 주공하고 협의는 거의 조율이 끝났습니다. 위원이 요구한 사항, 공공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용해야 될 부분이나 수용 못하는 문제라든가 조율이 끝나서 실시계획 단계에 있고 4일날 보상심의회까지 했고 주공에서는 12월20일 이후에는 보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공에서 추진한 것이 시에서 설명회라든가 주공과 같이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물, 공장 및 세입자 무허가 건물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는데 보상시점에 들어가면 아마 조금 집단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통보가 나가면 여태까지 공공사업을 하면서 타지역에 보상 수령하는 것을 보면 80%이상이 다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입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저항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옛날에는 하안주공, 철산지구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를 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나 이런 임대아파트에 살고 나중에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임대를 짓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한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 살다가 자격박탈 이 되면 다른데 이사를 가든지 하면 다른 대상자를 넣기 때문에 13단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투기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집단취락구조 마을이라든가 중집단 취락구조마을을 해제할 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도 듣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람공고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40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설명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그 외에 광명시가 몇 군데 생길 것 아닙니까? 10~20군데 생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광명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 마을길이 보통 15M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꼭 15M가 나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0% 정도 땅을 내놔야 합니까! 주민들이 보통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 다음 단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실제 공사 설계가 되고 시행단계

문해석위원

시행은 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법적으로 지금현재 50%미만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서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사비와 땅값하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보라는 것은 공공감보가 있고 공사비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 감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도 공사비가 덜 들면 감보가 적어지는 것이고 매각을 할 때 땅값이 싸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감보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에 대해서는 개별필지가 공사설계가 끝나야 어느 정도라는게 나오고 지금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평균감보가 50% 미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에는 60%까지도 평균감보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 공사설계와 모든 계획이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환지계획이 돼야만 개별 필지별로 감보가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대지나 잡종지 순으로 보면 원래 땅 값 형성되는게 대지 같은 경우 현재도 땅값이 고가입니다. 전답 중에서도 아예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전답 같은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환지를 한 금액을 예측을 해서 금액비율로 하고 토지면적 비율로 해서 감보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싼 땅은 감보가 적을 것이고 전답이라든가 구거 이런 경우에는 감보가 많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장절리도 반대안이 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장절리는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가 취락지구 편입을 반대한다는, 그래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

문해석위원

중규모 취락지구가 몇 십 군데 발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자꾸 그런 안이 우리시로 넘어온다면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틀을 이런 식으로 광명시를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 그 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식골 예를 말씀드리면 식골에서 일부 소수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국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주민들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려면 토지소유자들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설사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한다거나 우리 계획을 중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서 개발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거냐 아니면 시흥시처럼 소극적인 계획을 해서 할거냐 그 자체도 주민들의 80% 동의를 필요로 하니까, 정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해서 이상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골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흥시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결국 공공에 대한 부담이 공평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계획 도로나 이런데 안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용도지역 바뀌고 그린벨트 해제된 개발이익을 몽땅 찾아가고 도로나 공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실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도로계획을 하고 전부 해놨는데 공공용지가 한 20%가 되는데 그 20%에 대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시민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너부대 같은 현상이 빚어집니다. 너부대 같은 경우 철산3동 상업지역일부 삼거리 부분, 32번지 일원, 사성마을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잘 알아듣게끔 연구개발해서 용어자체도 그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이쪽에서도 많이 만나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람해서 충분히 이해를 받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차피 나갔을 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 따른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집단 취락(40동)은 대규모 우선해제 대상 취락인 설월리와 연접하고 있어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 제고와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또한 동 계획을 조기에 실행하여 취락 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동 계획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