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06회 제2건설위원회2003-12-08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원 입법발의 한 이유는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공공요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생계비와 공공근로 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영구임대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공동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 주민들에게 부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주택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단지 거주자에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예정인 소하동, 일직동 택지개발 지구의 영구임대 단지에서 입주할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공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과 안전시설물인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차선 도색 등을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정하고 두 번째는 자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방법을 정했습니다. 관련법령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영구임대단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법 제43조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도 12월 2일 최남석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과 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생계비와 공공근로 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공동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 주민들에게 부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 단지 거주자에는 형평의 원칙에 불 부합함은 물론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조례로 지원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정하고, 제3조에서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방법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 주거형태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형평성을 제기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최남석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 사하구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기 실시되었습니다. 조례 법과 관련 없이

유창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가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받은 사람이 살지 않고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셨는가 아니면 하안동 최남석위원님 지역구에 가보시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30만 단지 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5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돈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광명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하안3동 13단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그 집에 살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만 어떤 서류 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 생활자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저소득층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소득 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이 살지 않고 일반인이 산다고 했을 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 그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그 나름대로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주거를 하신 분들이 저소득생활자들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동택지개발에서 30만평 개발을 합니다만 5년 후, 6년 후 되었을 때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안동 택지개발을 도시과장에게 설명 들은바와 같이 5년 후에 재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단기 5년은 관련 없고 10년, 15년 임대를 주는데 10년, 15년 임대는 저소득층 생활자 주택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봉급수준 평균을 내서 그 보다 더 평균 가격에 미달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광명시에도 타 시 군처럼 서서히 법이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창시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에서 쓰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재산이나 똑같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소하동이나 이런 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사람들이 살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를 좀더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만드시느라고 애 쓰셨고 두분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화두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환경, 건강 이런 복지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양 받은 아파트 내에서 워낙 재정이 많다보니까 단지 내에도 조례로 만들어서 도색 해 주고 아파트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하나씩 저는 앞서나가는 시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가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보안등이기 때문에 개인 가구 당 관리비를 얼마만큼 전체와 개인 혜택을 드리는 것인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으로 13단지가 총 20개 동에 3,19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3단지는 저희 시와 금천구 2개 행정구역이 걸쳐져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13개 동에 2,066세대, 금천구에는 7개 동에 1,226세대가 되어 있고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정상의 외적인 근거를 두고있고 수도권 일원의 타 시 군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연수구 시영아파트 2개소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시 영구임대아파트 1개 단지 총 3개 단지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금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12개 단지가 단지 내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내 도로는 단순히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이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관통하는 도로 12개 단지를 별도로 도로로 지정해 놔서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약 연간 250만원 정도 세대별로 분류해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계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고 단지 내 도색 내지 과속방지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평을 달리해서 공용도로인 경우에는 인근의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관계만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안동 13단지 전체를 기준해서 파악한 것이고 지금 다만 보안등 같은 것은 인천 같은 경우에 1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저희는 2개 자치단체에 걸쳐있다 보니까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같이 묶여져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대수별로 거의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나누면 700원 정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남석위원님 아까 저도 그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 돈은 700원이기 때문에 적게 낸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무리는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반발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금천구가 알아서 하겠지만, 주택과장님 과속 방지턱이나 차선도색 쪽에서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단지 내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다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시는 분들은 영구임대로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니까 단지 내 도로의 시설물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단지 내 도로이면서 관통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광명시에도 그런 부분의 여러 단지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통도로인 경우는 오히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의 선례와 맞고 선례를 떠나서라도 타당치 않나 싶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철산동 12,13단지를 관통하여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3단지도 거기를 굉장히 많이 가고있다고 봐지고 관통만 하는 차가 꽤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소하동 택지개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속 방지턱이나 차선도색 쪽은 과속 방지턱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차선도색은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구임대단지 이런 것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앞서가는 행정에 있어서는 더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장을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과속 방지턱은 한번하면 장기간 가는 것이고 도색 같은 것도 1,2년 계속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는 금전적인 근거라든가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과 이 단지에 국한해서 한다면 차선도색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단지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남석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광명시와 금천구 합해서 월 2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연간입니다. 보안등에 관련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금천구와 사전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기 광명에서 조례를 정했는데 금천구에서 응하지 않고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밑에 변전실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왜냐하면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옥길동에 도로확장 공사하는 것도 서울과 시흥하고 협조체제를 정확하게 해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쪽 금천과 협조체제를 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지 먼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조미수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분들은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로 매매나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임대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방지턱도 반영구적입니다. 조미수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소하 택지라든지 기타 택지개발을 할 때도 장기임대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현재 리버빌이나 도덕파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방지턱과 기타 차선도색까지 다해봐야 연간 천만 원 미만인데 이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남석위원께서 이런 조례를 낸 것은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법으로 개정공포가 2003년 5월 29일날 되어 영구임대단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5월 29일인데 의원발의 할 때까지 우리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만큼 영구임대아파트에 신경을 많이 못썼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고 하지만 박춘균계장님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법 시행이 금년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사항입니다. 제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29일날 되었고 지금 법 시행된 초기단계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빨리 된 것이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31개 시 군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장 빠른 것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안등 가로등 우리시가 다 전적으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 통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안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주는 것에 있어서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정해져있다면 물론 우리시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법 조례로 정해서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이런 경우인데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의 선례가 앞으로 우리 광명시를 토대로 해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과연 이 부분에서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최남석의원 외 3인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이 안건은 113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사용함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제7조 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의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을 음식물류폐기물수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수집으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쓰레기수집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만입니다.

임종금위원

음식물폐기물이라면 좀더 확대되어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에서 지금은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00세대의 쓰레기 수거는 음식물수거로 대체했을 때의 효과와 지금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 용기는 어떠한 용기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기존 세대는 관계없습니다. 신축되는 20세대이고, 용기는 저희들이 상차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용기하고 틀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음식물 차 수거해서 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상차용 박스 있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유창시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상차용 박스 쓰레기 수거함을 얼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보관하는 이러한 상차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작함에 있어서 한 달인가 쓰고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1,2년이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통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가 있는 통을 한 개당 30만원에서 40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국가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이 부분도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든 경기도에서 투자하든 국비로 조달하든 간에 다 떠나서 한, 두달 쓰고 용도에 안 맞는다고 하여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로 우리 시에서 적합한 상차용 통을 개발해서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일반 폐기물 상차용 박스는 재활용 선별장이 내년에 준공되면 거기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상차용 박스는 월 120ℓ 용기로 훨씬 적습니다. 음식물 차도 7대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차에다 크레인처럼 끌어올려서 떨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폐형광등 수집하는 용기도 처음에는 눕혀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의 파손이 우려되고 하니까 꽂아 놓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반수집을 해서 형광등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운반할 때는 길쭉하게 안에 눕혀서 하는 것이고 수집할 때는 꽂아서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1, 2, 3년 그러한 용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되면 주요골자 "다"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좀더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보면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100세대 전에 7,80세대에 있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현재의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대체해 가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세대가 보통 옛날의 가옥들을 철거해서 연립세대를 짓는다든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단독 현재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점진적으로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120ℓ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신축 세대에 대해서는 바로 20세대부터 사업장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도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결국은 병행해서 현 조례에 맞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21P 중간 부분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그렇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 짓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만 준공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80세대 그것은 여태까지는 아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시에서 용기를 공급하여 놔둬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안되고 20세대 이상 되는 집을 짓는 것은 무조건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청소과에서 명령을 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하면 준공할 때 그 시설을 갖추면 준공 해주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예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설치하도록 비용부담을 부과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설치하도록 여건에 맞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쌍방 간에 사용주와 시공자, 건축주라든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지막에 "라" 사항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한 용기가 아닐 경우에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자동차에 실을 수 없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을 일반인 저희들은 포상금을 못 받나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60리터 용기는 사실상 자동차가 싣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누가 조치명령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시장이 사업자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121p 10조 2항에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는 종전 건축법에 의해서는 10세대까지 지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세대를 안 짓고 8세대를 짓습니다. 그래야만 용이하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동을 짓는다고 해도 16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동네에서는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 용기를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산재해 있는 동네에서는 10세대로 해도 기존에 10세대씩 허가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기 연립주택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하나씩 결과적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세대로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세대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것이 환경부의 준칙안이 강화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민한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이 얘기했지만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그것은 잠깐 불편한 것이지 도시는 깨끗해지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20세대 두나 10세대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실무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차량운행이라든지 또는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서 담으십시오 수없이 저희가 홍보를 해도 처음에는 안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뒤로 후퇴해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길들인다는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상관없지만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하물며 술 먹고 발로 차서 음식물통이 깨져 버리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 2항의 20세대를 10세대로 했을 때에는 바로 3항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00세대에서 지금 20세대로 했는데 그것을 10세대로 하면 온 동네가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우리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몇 백세대쪽으로 나가지 이제는 거의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택지 조성하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도시는 사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약 몇 백세대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30세대에 60리터짜리 용기가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10세대 이상하게 된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아도 용기가 물론 잘 관리된다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미니멈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신축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축세대 부분은 10세대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0세대 20세대 짓는 데 없습니다. 8세대로 낮춥니다. 왜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는 10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동을 하더라도 16세대밖에 안 됩니다. 3동을 짓더라도 24세대가 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16세대 이상으로 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요. 16세대 이상으로 하든가.

유창시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가 앞으로 1대1 주차입니다. 집 한 채에 주차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집을 짓기 위해서는 1대1 주차를 위해서 공간확보를 하는데 별도의 주차공간을 빼놓고 정말 주차공간 1대1로 하면 도로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6세대라고 한다든지 10세대로 했을 때 이것이 전용 수거함을 놓는 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것을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들지 않겠나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하전체를 통으로 깔기 때문에 공간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2동으로 올라가면 밑에 완전 통으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유창시위원

통으로 들어가도 나머지 그 정도 면적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책상 반도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유창시위원

음식물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을 말 안 해도 되고 제 얘기는 구 시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이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가지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실무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다 놓는데 지금 현재 60∼30리터짜리를 갖다 놓는데 음식물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작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신축하는 건물에서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지으면 자체적으로 그 동에 것은 그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옆에 하나씩 놓게 하면 시에서도 낫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보관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는 면적이 1m50됩니다. 그 공간에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구 시가지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6세대로 함으로써 오히려 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연계되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21p 개정안 10조2항에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를 시장은 신축되는 1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수정의결 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시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시위원님이 수정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부의안건 149p입니다.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이 2003년 9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17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포상금의 범위,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처리,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신고자의 보호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준용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과태료 포상금을 과태료가 들어온 다음에 포상해 줍니까? 발견하고 신고하면 바로 줍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과태료 포상금은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태료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포상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포상금이 나가고 과태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금 행불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태료를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미납자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포상금을 주었는데 과태료가 안 들어오면 적자네요. 원칙은 과태료가 들어오고 포상금이 나가야 하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신고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임종금위원

우선 과태료가 들어온 다음에 포상금이 나가야 하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모든 교통법규나 과태료는 위반사항을 시인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얼른 생각나는 것이 교회에서 선전용으로 주는 휴지가 생각나는데 이것도 걸리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교회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주는 휴지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안 걸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회용을 사용하는 데는 다 걸려야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내년부터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 단가를 내려야지 휴지 주고 이런 것 다 걸려야 하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56p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번에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주요 대상이 되고, 나 번 목욕탕, 숙박업소가 주요 대상이 되고, 다 번 일반백화점·대형 마트·쇼핑센터·소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사 번은 상당부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분류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 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대부분 구멍가게가 되겠습니다. 바 번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사 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 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 번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표준산업분류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아 번 같은 경우 무슨 행사를 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안 되네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10평되는 데서 오뎅을 먹으면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걸립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마 번에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데는 포상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포상금까지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가 남발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이 1회에 5만원이지요. 1년에 400건.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04년도 예산에

유창시위원

2004년도 예산에 보면 한 건 신고하는데 5만원에 400건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식당에 가보면 30평 이상 되는 데 많이 갑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커피를 대접할 경우가 있어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회용품 억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1회용품이 남발되는 것이 식당의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는 것이 정말 낭비가 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시만이라도 식당에서 1회용 컵으로 커피를 못 먹게 하고 식당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1회용 컵이 아닌 컵에 준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이것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중앙부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1회용품을 음식점까지 자동자판기를 규제했을 때 커피제조업체의 생산라인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외한 것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신문에 보도된 것이나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도 음식점에서 1회용 컵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 업체가 단합해서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럼 피자집에서 배달하는 배달용기는 제외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배달은 제외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달은 제외면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밖에 배달해주면 배달입니다. 그리고 빵집에서 빵 포장해주잖아요. 그러면 빵집 빵을 박스에 하나 싸고 비닐봉지에 들고 가기 좋게 넣어 주면 걸리는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빵집에서 비닐봉지에 안 넣고 그냥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여드린 종이봉투 정도는 제외하고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정도면 웬만한 것은 싸주는데 빵집은 문제가 되겠네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대형백화점에서는 요새 그 봉투를 가지고 오면 다시 돈을 내주는 방법은 적법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문제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까만봉투가 가장 문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사면 무엇으로 쌉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물기가 있는 종류는 괜찮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파파라치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보상이 많아서, 그래서 파파라치를 없앴습니다. 이것도 그럴만한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도 스파라치가 12명∼14명 있습니다. 전문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정부에서는 파파라치를 없앴는데 스파라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1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파파라치는 생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파라치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보상부분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스파라치가 보상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막무가내 스파라치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 주면 사회문제가 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봉투를 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스파라치 보상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해서 우리 시가 거두어들이는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이웃끼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시에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