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고리울로 51번지(진영아파트) 인도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멸되거나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원미·소사·오정구민을 대상으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은 우리 시 도시 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대 분야 18개 과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81건에 71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추진실적은 총 933억 원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2개 사업에 144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를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2년차) 사업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차량이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한 총 120m 중 60m 구간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인도 설치방법은 골목길 보도 관리 및 원도심 보행로 확보계획에 따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한 보행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보도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인도를 불법 주차차량 공간으로 내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부지는 빌라 부지로 빌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 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행로를 단계별로 설치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사전에 주민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고리울로 진영아파트 인도확보 관련입니다. 고강동 진영아파트 앞의 인도확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사용 권한을 확보한 후 보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활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보행자도로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건립계획과 종합운동장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작동이주단지 주변의 주택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로 인하여 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작동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주차 차량에 대하여 1일 주차요금이 1,500원인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또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잔여 구간 도로개설은 경인우회도로(대로2-4) 3,699m 중 소사로와 호현로 구간 430m를 제외한 구간은 부천시의회의 해제 권고와 지역 여건 및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0월에 폐지하였으며, 잔여 구간(L=430m) 사업비는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투융자 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후 소사체육공원 준공시점에 맞춰 2016년까지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확장 방안입니다. KCC아파트 주변 삼거리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준공하였고 2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사도가 높은 도로의 열선 설치 관련입니다. 시가지 도로에 열선 시설을 하면 제설의 효과가 크다고는 생각되나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등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굴착과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포트홀 발생, 여름철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선이 파손되고 이에 따른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열선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스노우히팅시스템(열선) 1개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설용 열선의 대안으로 현재 하우로 등에 자동염수시설(고정식 1개소, 이동식 51개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급경사 도로 및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자동염수시설 등의 원격제설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천시와 시흥시 공동발전을 위해 협약하여 추진 중인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는 3만 5713㎡ 부지에 223대(시흥시 113대, 부천시 110대) 규모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자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규모를 223대에서 168대로 축소하고 녹지비율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축소된 주차면수 확대, 건설비 분담, 운영방식 등 도시 간의 분담계획뿐만 아니라 양 도시의 주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이전 및 이용 방안은 시흥시와 방산공영차고지 공동개발 협의 및 진행상황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부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주차난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주변 해피트리아파트 앞은 협소한 폭 6m의 일방통행 도로로 아파트 주민의 진·출입 차량과 인근 주민의 차량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보행안전 통행로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운동장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운동장 개방 및 지하 주차장 설치 등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주변에 아파트 및 연립 등이 밀집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6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주변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두수선대 및 가판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안전성 그리고 교통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며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가판대 등으로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도로법」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구두수선대, 버스매표소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 68개소(원미구 32, 소사구 25, 오정구 11), 버스매표소는 59개소(원미구 32, 소사구 19, 오정구 8)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조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까치울역 역세권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는 지상 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2014년 3월 19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에서 조성 후 개인에게 매각되어 기이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서 토지소유자는 시에서 매입할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지매입가격 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입가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