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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06회 제5건설위원회2003-12-11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4년도본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국 예산안을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2월 1일자 용인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모상규 주택과장님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7천8백만 원이 증가된 3억4천15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억6천만 원과 부동산중개업법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위반과태료 5천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천2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8백만 원, 사전철거멸실 과태료 50만원,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천만 원과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과태료 4천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6백만 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5억1천142만6,000원이 증가된 53억9천4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0억2천4백만 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8억 원, 도시개발과는 사업비는 없으며, 컴퓨터 구입비 1백70만원, 주택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억 원과 도시재개발기금조성 6억5천680만원,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 4천만 원, 지적과에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 1천430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비 1천8백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대비 38억1천135만7,000원이 증가한 116억5천9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가산금) 1억6천93만8,000원, 예금이자수입은 4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7억9천449만4,000원, 청산금수입(과년도) 3억390만5,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천258만원(채비지 평가수수료 외 2종), 학술용역비 24억758만1,000원(G.B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시설비 39만7,000원(광명지구 주거대책비 1세대 분), 예비비 92억3천8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2003년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재개발기금 수입계획은 총 24억1천395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3년 이월금 16억9천691만3,000원, 2004년 기금 전입금 6억5천680만원(도시계획세의 10%)과, 적립이자 6천24만원이며, 도시재개발기금 지출계획은 적립금 24억1천395만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3억9,491만7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5억1,14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24억5,933만7천 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46억1,135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도시재개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예산액은 29억7,581만3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억9,323만7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도시계획 공고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 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7,766만3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등으로 20억4,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1,540만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 3,15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산 취득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16억5,933만7천 원으로 2003년도 대비 38억1,13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58만원과 자체사업비로 G.B집단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와 광명지구 주거대책비등으로 24억758만1천 원을 예비비로 92억3,877만9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출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액은 24억1,395만3천 원으로 적립이자6,024만원, 전년도 이월금 16억9,691만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으로 24억1,395만3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액은 3,180만5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대비 222만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770만5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계상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2억5,880만6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1억1,369만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기획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건축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891만2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5억950만원을 도시재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6억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지도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2,119만4천 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2,849만3천 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7억9,772만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급양비, 여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1억1,989만3천 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건물번호 번호판 제작용 커팅플러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사항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세입으로서 48, 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p에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이 7만원 플러스 3만원×14명×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원 플러스 3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이 7만원입니다. 약 2시간,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보통 2시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본이 2시간에 7만원인데 1시간 초과 시에 플러스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는 불법행위를 했을 때 장비를 임차하여 쓰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장비는 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있을 때 대형 장비가 진입을 못하는 데는 소형 장비를 임차해서 대집행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소하동 택지개발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재 다소 이주대책관계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다시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도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취락지구로 해제한 지역이 있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공람공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취락지구지정을 한 곳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세대 가까이 됩니다.

임종금위원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면 20세대가 넘어야 되죠? 일부 거기서 민원 들어온 내용이 해당되는데 취락지구를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있는데 주물공장이 하나있는데 주물공장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본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불법으로 개축해서 무허가로 증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증축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법조문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42p에 업무용컴퓨터 7대가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워낙 정보가 급속하게 변하다보니까 구형 컴퓨터로는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 전체 개인용 컴퓨터 숫자가 25대인가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의 경우는 1인당 1대씩도 안되고 있고 해서 새로 구입하면 업무량이 많은 직원에게 공급하고 사용가능 한 컴퓨터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사용 불가능 한 것은 폐기처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80p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적립을 어디에 시키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농협 시금고에서 환매체 최고 이율이 될 수 있는
선식

김선식위원

이자가 3.55%인데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올 초에 적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고 이자율이 높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되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자율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계획공고료나 특별회계 중에 보면 신문공고료 이런 것은 매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올려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물가상승도 있고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계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고해야 되는 양이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압류해제등기수수료나 체비지평가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전에는 압류를 하거나 해제할 때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늘어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을 견주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가 올랐다든지 작년보다 오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수수료가 오른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납부를 안 할 때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해제하는데 그 건수가 해마다 '99년부터 집행을 했는데 '99년에는 72건이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건수를 늘리셔야죠.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만원으로 해서 797p에 압류해제등기 수수료가 1만원씩 18건에 18만원인데 작년에는 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하시면 건수가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이렇게 되었고 신문공고료는 이해가 되었고 체비지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오른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가가 올라간 것에 따라서 오른 것입니다. 압류해제등기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위법행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안 내면 압류하는 것으로 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특별회계에 청산금을 납부 안 했을 때 청산금으로 해서 하는데 압류부분에 대한 토지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건수에 대한 금액의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매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국도비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어올 때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계속 받아서 총무위원회 쪽에서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엄청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국도비 보조, 시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을 단순히 지하시설물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지리정보를 컴퓨터 안에 다 수록화 하는 과정으로 한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수치지도를 금년에 완료하고 금년에 도로시설물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관리시스템을 합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로 연계가 된다면 시설별로 또 가로수라든지 전기, 통신, 송유관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계속 추가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명시지리정보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9년까지 기본적인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완료하는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히 내년에는 어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년에는 수치지도의 작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도로정보에 대한 것을 금년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8p에 학술용역비 G.B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부분이 지금 몇 개 마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취락 4개 부락하고 중규모 취락 64개 부락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의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되면서 과업기간이 모자랐습니다. 현재 과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전년 집행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금년에 집행될 것을 타절하고 내년도에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 예산이 43억7천2백만 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상된 것이 24억7백58만1,000원 그것이 계속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타절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역도시계획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네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우리시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규모가 너무 적다고 언론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성장관리를 하자 6개 성장관리 과목을 정해서 연차별로 개발할 것을 정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 하여 경기도에서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료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하니까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끝나면 경기도에서 건교부와 조율을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울, 인천은 이미 다 되었었는데 경기도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본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가리대 삼거리라든지 소하2동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심의위원회의 확정을 4월 달에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리대에 제가 지구단위계획안에 10,000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혼자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행위허가가 바로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리대와 설월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을 공람공고 의견청취해서 내부적으로는 입안이 된 것입니다. 입안이 된 것은 경기도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겠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된 이후에 해제신청을 경기도에 하면 경기도에서 건교부와 협의하여 해제여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될 단계로 있습니다. 확정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이 가능한 현재로서는 그 일 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공동적인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공동으로 분담했고 개발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주 5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50명의 의견이 집약되어야만 이루어지는데 10,000평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548p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씩 3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은 7만원 더하기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시간 회의를 하고 1시간 더 추가될 때 3만원을 잡았는데 도시개발과는 회의가 지연되어도 더 안 줍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시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유창시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많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할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진행하는 사업들이 동절기를 맞았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이준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서안 553p부터 557p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용인에서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 되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용인하고 광명시하고 과장님이 비교했을 때 광명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명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보다 지역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요. 예를 들면 전임 근무지는 개발이 상당히 밀려들어오는 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난개발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제가 열흘도 안 되었습니다만 이곳은 조금 다른 것이 시가 된지 약 20년이 지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거환경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과제들이 크다는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한쪽은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곳은 안정 속에 그런 것을 정비 내지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볼 때 용인이 난개발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광명시에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서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557p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 4회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에 철거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대집행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대집행용역비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 임차료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타 시 군에서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잘 할 것으로 믿고 예산 세운 것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에 불법건축물 철거하는데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비비에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003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편성된 근본원인은 이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되고 앞으로 개발할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4천만 원 세워주면 다 사용하겠다고 여기 저기 때려 부수는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서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비용을 징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향후에 추징을 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2003년에 몇 건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2003년은 1천8백만 원 광고물에 대한 것은 과태료 1천2백만 원이고

문해석위원

건축물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26건에 1억208만2천 원입니다.

문해석위원

건축물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1억208만2천 원 부과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징수한 금액입니다.

문해석위원

부과한 것은 1억이 넘고 건축물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문해석위원

4천만 원 다 세워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2003년에 안 섰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가 단속업무를 하는데 해제되는 구역은 주택과로 넘어옵니다. 단속 자체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문해석위원

555p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5억 책정했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이 도시및주거환경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근거는 '99년도인가 광명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을 5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도에 15억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 이 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은 광명에 아파트단지 빼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에 대해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5억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고 우선 이 기본계획의 성격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20년 단위로 세우는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정비를 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고 지금 15억이라는 돈은 우선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도시과에서 이것을 대략적인 설계를 한 것은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해석위원

이것도 해주어야 하는 예산이네요. 국장님 용역을 주면 용역이 한꺼번에 나옵니까? 단계적으로 나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한번에.

문해석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2004년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쯤에 발주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이 계획이 나와야 광명시의 비젼이 나오겠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장기 비젼은 기본계획이 있고 10년 단위로서 이것이 또 5년 단위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할 지역 재건축할 지역 주거환경 개선할 지역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문해석위원

2004년 2차 정례회 때는 계획이 나오겠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지구지정 계획수립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555p 휴대용 절단기는 무엇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휴대하면서 비닐하우스의 파이프나 이런 것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보셨겠지만 우리 광명시청 입구에 행정현수막 보시지요. 지금도 바르게살기 것과 의회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철산3동인데 광명경찰서 맞은편 철산2단지쪽 아파트에 보면 다 행정현수막입니다.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물탱크를 청소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럴 바에는 행정현수막 게첨대를 하나 만드세요. 불법을 자행하지말고 행정현수막 게첨대를 가장 잘 보이는데 만들어서 게첨하지 자꾸만 법을 어기면서 합니까? 제가 자른다고 하니까 자르지 말라고 하고, 왜 그 예산이 안 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고물업무는 조직이 다시 조정되면서 다른 부서로 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예산은 주택과에 있어서 가지고 가야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예산이 새로운 부서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신설되는 과에 대한 것은 아직 그 과가 없기 때문에 그 국의 주무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실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에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가 4천만 원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 합동 급량비 43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허가건물은 전부 철거하라고 하니까 주택과에서 각 건물마다 철거통보를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항의가 많이 왔을 것입니다. 항의인즉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합니다 라는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얘기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불법확인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한다고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 못 합니까? 꼭 의회 핑계를 대고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불법건축물이 안 보이고 철거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고 단발성이 아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문 보내고 언제까지 검찰에 고발할테니까 철거 완료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고 또 하물며 콘테이너도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잠깐 피했다가 또 원위치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있고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저는 이 예산을 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대집행비 4천만 원 세운 것은 우선 그 부분이 많고 적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2003년에 세우지 않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정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의 고발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철거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철거할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5p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5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먼저 도시정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재건축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새로 할 때에 도시정비계획수립을 먼저 해야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법체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비구역은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용역을 해도 다시 또 해야 한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20년 단위로 거기에 보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인구나 기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이 밑그림이 되는 것이고 집행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종전에는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수립했는데 이것은 중간 정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에 있어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다시 도시정비용역을 해야 한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광명시 전체를 놓고 할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2004년 말에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것하고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4년 하반기쯤에 해야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기본계획이 윤곽 이상으로 거의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광명시 지가를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상업중심지역이 있을 것이고 주택단지 옆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토지가격이 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어제 토지를 하나 매입했는데 보니까 공시지가 보다 현 시가가 쌉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피해가 가는데 저희 관내 표준지가 800필지인데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해서 표준지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단가를 산정해서 결정하는데 현 시가보다 더 싼 가격이 있으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 필지를 조사해서 열람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에 말씀하시면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창시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현 시가가 얼마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 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상행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될 것인데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평균치를 내고 조사를 하면 이것은 조사를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실지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현 시가가 얼마인가 따져서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하는데 현 시가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탁상행정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업무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563p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천847만5천 원인데 이중에 53개 27만 5천 원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 유지 차원입니다.

문해석위원

7,800원 500동은 보수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없어진 것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다 필요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처음 부착한 것을 보면 벽돌 같은 데는 안 붙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관내 500개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563p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가 있는데 2003년 대비 10%정도 인상되었는데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매년 경계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경계점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로보수하면 덮어씌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광명시에 도로명 설치한 것을 보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길을 지나다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점검하는 부분들이 볼트로 조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볼트를 조여서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쇠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꺾여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시민들이 혹시라도 길을 가다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