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정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고영희 간사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779억 55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8억 4113만 5000원이 증액된 3731억 811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4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은 중앙정부 시책사업이라고는 하나 조기집행 사업은 문제점이 있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선할 것을 지적한바 있고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도 역행한다고 보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금 1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강화군장학회 출연금은 그간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것으로 현재의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바 추경재원에서 편성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출연금 4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새마을회관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보조금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자부담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기구입 지원비 648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비는 군민을 위한 공연 유치를 위해 증액하는 것이나 문화예술 공연은 군민의 참여도가 중요한바 모니터링을 하여 군민 욕구를 충족하는 공연을 하도록 하는 등 계획성 있는 공연을 추진함이 바람직하여 증액된 5000만원 중 오페라 공연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의장실 및 부의장실 보수공사는 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시공하지 않기로 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5건에 대해 4억 6788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 등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인바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과 정부 공모사업 발굴노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둘째, 예산안 제출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사업물량 산출 및 동일·공통사업에 대한 부기명을 통일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 시 조례와 상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사업비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비보조 사업은 부담률에 의한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넷째, 경상경비 5%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일률적 절감 후 2회 추경예산에 부활시키는 것은 절감의 의미가 없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고영희 간사님께서 정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