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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난균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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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균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균

최난균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의원입니다. 2004년 3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3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종금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천62억4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천2백16억4천9백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45억9천5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천1백89억4천만 원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27억9백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 및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당연직위원 규정을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1매당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정기분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법령 등 인용조항 개정으로 인한 자구 정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