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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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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5일 광명시 하안2동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상대의원님이 당선되어 오늘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당선되신 박상대의원께서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상대의원의 선서시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상대

박상대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7일 광명시의회의원 박상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안2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의회발전과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5월5일부터 딱 한 달간 하안2동에서 지역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발전과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최호진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해석의원과 이춘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영현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수는 각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8명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등원하신 박상대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현재 추진중인 주요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399억 4천 2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512억 2천 4백만 원, 특별회계 887억 1천 8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95억 7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41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3억 4천 3백만 원, 이월금 13억 7천 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7천 2백만 원, 전입금 95억 원, 부담금 5억 원, 잡수입 등 1억 6천 6백만 원으로 168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6천 3백만 원, 특별교부세 6백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2억 9천 9백만 원, 도비보조금 48억 5천만 원 등 총 295억 7천 5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12억 8천 6백만 원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5억 2천 6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9천 8백만 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4억 1천 8백만 원, 복리후생비 4억 6천 4백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1억 8천 1백만 원 등 10억 6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27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3억 7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2천 6백만 원, 분뇨처리시설공사 20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3억 8백만 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75억 원, 경륜장 진입로 개설공사 48억 원 감액, 가리대-광명로간 도로개설공사 감액 50억 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96억 원, 광명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기타 소규모사업 14억 3천만 원 등 230억 3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종합휴식시설조성계획 용역 3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비 4억 8천 3백만 원, 1종 시설물 초기 정밀점검용역비 1억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 3천 1백만 원, 철산동448-1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목재칩 생산기계 구입비 5천 4백만 원, 기타 자체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 24억 9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10억 2천 2백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8천 8백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 7천 6백만 원 등 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3억 4백만 원으로 영업수익 1천 7백만 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 6백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천만 원 등 5천 3백만 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감액 5천 4백만 원, 예비비 감액 16억 1천 1백만 원, 정수구입비 15억 9천 7백만 원, 가동설비자산 8천 8백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3천 4백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 1천 7백만 원으로 예비비 감액 1억 2천 1백만 원, 일용인부임 7천 3백만 원, 자산취득비 9백만 원, 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3천 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 8천 1백만 원으로 이월금 4천 7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 8백만 원 등 7천 5백만 원을 재원으로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7천 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4천 3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천 3백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4억 5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8억 9천 1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3천 1백만 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5억 원, 예비비 감액 72억 6천 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9억 4천 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천 8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5억 6백만 원, 이월금 잡수입 2천 2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천 9백만 원 등 12억 1천 5백만 원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3천 8백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천 8백만 원, 보조사업비 1억 9백만 원, 예비비 등 감액 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7억 3천 8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천 6백만 원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8백만 원, 예비비 8천 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창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유창시의원입니다.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유창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승호의원, 서명동의원, 유창시의원, 문해석의원, 최남석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