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을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함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은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승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5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이 많이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역 지정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토지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우리시의 지역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1일날 투기지역으로 됐는데 이 안을 위원님이 가져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상황을 봤는데 첫 번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주민이 일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에는 토지나 아파트 이런 투기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수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위원님들 모두 아시고 두 번째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정부의 의도는 일개인의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토지나 아파트를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함께 저번에 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승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민들이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구국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더니 전이나 답 같은 게 8년 동안 경작했던 게 있으면 소득세가 면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내에 살다가 일정기간 내에 팔면 투기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로 본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사업에 수용되어서 하면 투기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에 있기 때문에 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서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17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법률을 전재희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의 토지가 수용될 때는 그것은 투기로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다고 해서 전재희의원님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6~70%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17대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투기지역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만든 정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정반대건의문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승호위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의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승호위원장의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인은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데 의회 전체 이름으로 나가면,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호위원 개인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동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거기는 지금 지역 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가 들고일어나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시만 조용한 편입니다. 그전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대상인지 몰라도 지금 여주, 이천 마찬가지이고 오산시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잡아야 되겠지만 서명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기자는 잡아야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지역경제에 뭐가 문제 되느냐하면 일단 돈이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지금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이 반대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보람이 있는게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건의문을 냈다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사표시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말씀하신게 이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시청이나 의회나 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우리는 틀림없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의 이름이 아닌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하든지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돼야지 의회나 시청이나 관공서 이름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재희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신문에 났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사업수용하는 그런 토지들은 그 안에 수용돼있는 토지주들은 지금현재 거래가격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세법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시행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난번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발의를 하셨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되면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개발되는 것을 자꾸 억제시키려는 시책을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이러면 틀림없이 우리시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아까 이승호위원님 말씀하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돼서 본회의에 건의를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연서를 해서 서명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한 것 같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주나 이천 같은 경우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광명시보다는 훨씬 토지도 넓고 저희는 좀 다르지요. 농사하는게 넓고 원주민이 땅을 갖고 계신 게 저희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18년 동안 머물면서 보니까 외지분들이 상당히 아파트와 땅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신고를 지적과에서 하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하셔서 지적과 직원이 말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간략하게 2월25일인가 이게 하여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사해서 전답을 구입하는 분들도 지금은 좀 강화되어서 덜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외부사람들이 전답을 사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가 돼서 굉장히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 올린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고 고속전철역 같은 경우에도 1인 시위도 하고 몇 번 방송사에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되기만 한다면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도 한마디 하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이승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난번 제가 TV를 봤는데 충청도 어느 지역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를 양도세로 원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어느 일부지역에서는 다시 수용을 못한다고 데모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광명시도 원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자체에 피해를 준다는데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나는 이승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 얘기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희의원님이 세법에 대해서 발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8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요.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현재도 면제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교부에다 올리는게 아니라 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정부 수용 땅보다도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주민인데 땅을 팔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양도소득세가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은 구제방안이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전부 수용을 안 한다고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 열흘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봐도 말이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양도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내 말씀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도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면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런데 한가지 더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것이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구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여튼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은 광명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대건의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운영위원장님, 국장님, 서명동위원님, 이준희위원님, 김선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투기지역 꼭 광명시만 그런게 아니라 의왕이나 여주, 광주, 이천 이렇게 돼있으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이승호위원님 제안에 저는 반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선식위원님은 하셨고 서명동위원님은
영현
박영현위원
저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서명동위원님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가 그런 것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김선식위원님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승호위원장님도 그렇지요?

이승호위원
그렇습니다. 광명시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관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민간단체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것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니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의문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승호위원님이 글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의문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안채택의건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