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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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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행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8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최승남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두 분을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일시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세외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의 정리,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전, 성립전 예산과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0.35% 증가한 379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6% 증가한 374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78% 감소된 255억 2800만원,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1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9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3.65% 증가한 27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5800만원이 증가하여 0.77% 증가한 1388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의 감소로 38.92% 감소한 67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은 0.05% 증가한 1207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은 7.24% 증가한 55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3% 감소한 206억 1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6% 감소한 124억 1500만원, 교육 분야는 16.24% 감소한 24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03% 증가한 330억 19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0.29% 감소한 289억 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0.46% 감소한 557억 9800만원, 보건 분야는 2.88% 감소한 67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56% 감소한 659억 6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81% 증가한 19억 7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 증가한 411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53% 감소한 555억 3800만원, 예비비는 10.41% 감소한 40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1.85% 감소한 458억 3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1500만원,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42억 8300만원, 전통사찰 보문사 화장실 건립 지원 1억 6800만원, 마음자리아파트∼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교육,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긴축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본예산 대비 0.76% 증가한 349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2년 본예산 대비 0.58% 증가한 3440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3.12% 증가한 5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22% 감소된 256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억원 등이 감소되어 8.89% 감소한 187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13% 증가한 1290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의 감소로 65.22% 감소한 40억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은 9.51% 감소한 1085억 4700만원, 시비 보조금은 6.56% 증가한 556억 1100만원, 군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은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92% 증가한 244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66% 증가한 170억 9600만원, 교육 분야는 5.65% 증가한 29억 8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4% 증가한 262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49.89% 감소한 160억 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5.91% 증가한 591억 2700만원, 보건 분야는 3.99% 증가한 71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95% 증가한 643억 4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8.76% 감소한 7억 9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25% 감소한 453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8% 증가한 300억 800만원, 예비비는 3.0% 감소한 38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4.0% 증가한 466억 2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22억원, 초지 만남의 교통·휴게광장 조성 15억원,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32억 98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94억 1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4억 7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1억 2900만원, 군청사별관 신축 33억원, 강화 국민체육센터 건립 41억 5000만원, 고인돌유적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23억원, 강화산성 토지매입 2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37억 5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40억 920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6억 400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22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80억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16억 1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1억 81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51억 4400만원, 해안 및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7억 42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8억 52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1억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사업 20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63억 8600만원, 교동 연륙교 건설 39억 6700만원, 삼산연륙교 건설 167억 50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2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35억원, 소하정비사업 48억 19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38억 4000만원,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16억원,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 35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2012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되어 15.01% 감소한 1억 68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되어 4.3% 증가한 20억 6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31.21% 감소한 7억 59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되어 75% 증가한 21억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 5.17% 증가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은 2012년도 대비 7.57% 증가한 총 43억 54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96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4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8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60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2013년도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계획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현원이 651명이며 4, 5급자리를 증원을 1명 시키고 기능직을 77명에서 76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직급상향으로 인해서 2811만 9000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지난 2012년도 11월 16일까지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사항은 붙임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을 폐지하고 본청의 유사기능별 행정기구를 통폐합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좌기관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축산사업단을 폐지하여 친환경농업과와 통합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와 도로과로 분리하고 재난수질관리과를 폐지하여 장제업무 및 민방위 업무를 건설방재과와 상하수업무를 도로과와 통합하며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분류하여 환경국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보좌기간을 설치해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제관련과 보건진료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 업무량 및 업무유사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해서 2013년도 1월 3일 이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재난방재과로 요구하였으나 건설방재과에는 건설행정, 특수지역 등 재난업무 이외에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하므로 기존명칭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노점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분쟁하였으나 노점상관리에 관한 업무는 도로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 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화군정보공개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용어정리 및 처리부서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으며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서를 붙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이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