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12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04-07-13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인교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총 예산액은 8천28만7,000원으로 지출 원인행위 후 지출액은 7천 437,78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84만9,22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불용액 중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131만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액 1천2백567,000원 중에서 특근에 따른 급양비와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불용액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798만원 중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28회와 진정민원 등 조사 38회, 일상감사 28회 등 감사.조사 수행을 위한 여비 지출로 797만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 중 월액 여비 불용액 141만660원입니다. 총 월액 여비 예산 4백14만 원 중 종합관찰팀 정원이 3명이나 1명이 결원되어 2명분의 월액여비 2백72만9340원만 집행되고 결원 1명에 대한 연간 월액여비가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2천5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70만 원에서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매식비로 2백69만7,5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7천1백50원입니다. 총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240만 원에서 사무실 민원접대용 음료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불용액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종합관찰팀에서 관찰 활동의 활성화 일환으로 시민을 교통 모니터요원으로 참여시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교통단체와의 모니터 요원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불용액 32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1백78만 원 중 자체 종합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장 및 부상품 구입비 26만 원과 공직수준지수 평가 우수 부서 시상 120만 원에 대하여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액 4백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2천5백55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 2백13만30원 되겠습니다. 총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천8백52만 원에서 컴퓨터 4대와 상설감사장 비품 등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도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현액 8,028만7천 원에서 7,043만8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 대비 12.3% 984만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326만2천 원 중 일반운영비 131만2천 원, 여비 141만9천 원, 포상금 32만원, 사업예산 658만8천 원 중 학술용역비 4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만8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전년대비 94천 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결원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관찰팀에서는 월 11만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명분에 대한 결원입니다.
종합관찰팀이 저희시내 각종 노후관이 파손되었다든지 우리 시 관내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다니면서 보고하고 각 실과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1일자로 기획감사과로 있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로 되면서 종합관찰팀은 없고 감사조사팀만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도민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같은 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모범운전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관내의 도로 파손이라든지 쓰레기무단 투기 등 기타 사항을 다니면서 적발되면 저희에게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모니터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월 2회 4명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과 함께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만원은 모니터요원 중에서 상, 하반기 4명 정도를 시장님 표창과 함께 부상품 구입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용역기관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계약하여 책자를 발간해서 책자는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이런 데에 배포하고 사전에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인데 43p에 일반보상금에서 보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 포기했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미처 위촉하지 못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소액이지만 사업을 세워놓고 이 사업이 어떤 여건이나 형편상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취소했다면 사업이 취소된 즉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환하든지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단지 직원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성이 검토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그것이 우선 먼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위촉되고자 하는 남서울교통통신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업무를 계획할 때는 남서울통신원회하고의 어떤 서로의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전체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사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가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를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해당 업체나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할 경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쪽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업무 소홀이라고 보는데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소홀도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는 경미한 예산이니까 저희도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혈세인데 이러한 돈을 1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용 처리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반납한 예산입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2002년도 결산검사도 약 12%정도 감사담당관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 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의 12%대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12%가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3천 억 됩니다. 이 중에 12%의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불용액을 정말로 10%대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사담당관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는 10% 이내로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도 사업의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반납해야죠.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사업이 안되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이 어수선한 분위기 관계로 미처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감사담당관이 부시장님에게 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가 이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어수선한 시점에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에게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잘해야지 우리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인사조치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파악, 업무의 이관 이런 것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래한다고 보고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님께서 혼자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도 하고 부시장님에게 오늘 회의내용도 보고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고해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교

한인교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해당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생략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 현액은 721억8,959만8,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4억6,147만3,000원, 계속비 이월액 50억8,466만6,000원, 지출액 580억2,889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억1,456만4,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예산 현액 103억3,214만5,000원 중에서 지출 88억442만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억2,772만4,000원이며,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387억3,850만 중에서 지출 324억1,453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억2,396만8,000원이며, 문화공보과는 예산 현액 144억9,999만7,000원 중에서 명시이월 3억700만원, 계속비 이월 50억8,466만5,000원, 지출 89억5,90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4,927만원이며, 정보통신과는 예산 현액 24억7,509만7,00원 중에서 명시이월 1억4,447만3,000원, 지출 22억1,893만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168만4,000원이며, 시민과는 예산 현액 5억7,175만2,000원 중에서 명시이월 1,000만원, 지출 4억9,741만5,000원 집행하고 잔액도 6,433만7,000원이며, 시민회관은 예산 현액 4억8천62만9,000원 중에서 지출 4억5,660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02만2,000원이며, 18개 동사무소는 예산 현액 50억9,147만5,000원 중에서 지출 46억7,79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1,3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결산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도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3,046억3,579만5천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870억972만2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176억2,607만3천 원 중 무 재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사유로 30억1,726만8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146억880만5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결손처분사유와 다음연도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328~331-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9, 63~69, 148~153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규모는 예산 현액 666억1,749만5천 원에서 528억9,435만9천 원을 집행하여 55억4,614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예산 현액 대비 9.6%인 81억7,699만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9~358, 368~371, 418~422페이지까지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은 집행사유 미 발생 1억2,346만1천 원, 예산절감 4,197만8천 원, 예산집행잔액 30억6,177만1천 원, 예비비 49억4,978만1천 원으로 불용액 대비 예산 현액 비율이 6.7%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51, 148~151페이지의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현액 103억3,214만6천 원에서 88억442만1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14.8%인 15억2,772만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5억1,578만6천 원, 집행사유 미 발생 1,190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3,027만8천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29~430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국도시비 보조금사업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1억1,496만3천 원에서 1억1,205만9천 원을 집행하고 290만4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41, 152~15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387억3,850만1천 원에서 324억1,453만3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16.3%인 63억2,396만8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2억6,262만9천 원, 집행사유 미 발생 1억1,155만4천 원, (예비비) 49억4,978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8,246만6천 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호간 변경 및 전용 14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각종수당지급액 부족분 8,9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22억3,376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543만원을 지출하고 20억9,614만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27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60억 2,034만2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6,343만2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3억5,149만8천 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채기업수입569만8천 원, 채무부담행위 차입금 123억4,580만원의 재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429~430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및 여비로 예산 940만6천 원 전액을 집행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42, 65~6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 현액 144억 9,999만8천 원에서 89억5,90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1.0%인 1억4,927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고 53억 9,166만6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억4,927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2천 원이 감소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9~160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은 2001년~2003년까지 3차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24억 2,468만9천 원에서 5,869만8천 원을 지출하고 23억6,599만1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1999년~2003년까지 5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94억4,304만원에서 67억2,436만5천 원을 지출하고 27억1,867만5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비 내용입니다. 시 이미지홍보 및 안내판설치는 2003년 2회 추경예산으로 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직전에 공사완료 계획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예산 현액 2억5천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4천7백만 원을 명시이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방송시설 이전설치는 조직개편 및 제2청사 신축지연으로 예산 현액 3천만 원을 명시이월,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은 음악산업단지 대상지역인 일직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지연으로 예산 현액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계속비 이월비 내용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은 ’99~’04년까지 총 사업비 146억6천9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94억4,304만1천 원 중 67억2,436만5천 원을 지출하고 27억1,867만6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은 ’01~’05년까지 총 사업비 29억4천8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24억2,468만9천 원 중 5,869만8천 원을 지출하고 23억6,599만2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257, 263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내용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 4,441만9천 원, 전년도 이월액 6억7,375만4천 원으로 총수입 9억1,817만3천 원은 재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43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0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시비 21억7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9~460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시비 10억5,982만2천 원을 확보하여 5,988만원을 지출하고 9억9,994만2천 원을 이월하고 17만8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166억9천6백만 원으로 ’99~’04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 146억9천2백만 원, 당해연도사업비 국비, 지방비 20억4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은 총 사업비 29억4천8백만 원으로 ’01~’05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 10억2천7백만 원, 당해연도 지방비 13억9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다음은 63~6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 현액 24억7,509만8천 원에서 22억1,893만9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4.5%인 1억1,168만5천 원 불용 처리하고 1억4,447만4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1,168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4만8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중 명시이월비입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액 1억8,583만원에서 4,135만6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1억4,447만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산관리) 예산집행잔액 1억1,168만5천 원이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 대비 예산 현액 비율은 3.6%입니다. 다음은 431~43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4개 단위사업 국도비. 시비 1억2,488만8천 원을 확보하여 1억2,288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8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4~55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는 예산 현액 5억7,175만2천 원에서 4억9,741만4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3%인 6,433만8천 원을 불용 처리하고 1천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39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3,577만2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운용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 현 액 1천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36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절감 4,194만6천 원, 예산집행잔액 2,239만2천 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 대비 예산 현액 비율은 2.7%입니다. 다음은 431~43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도비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70페이지까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은 예산 현액 4억8,062만9천 원에서 4억5,660만6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5.0%인 2,402만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37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예산집행잔액 2,402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6만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3~428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18개 동 예산 현액 50억9,147만5천 원에서 46억7,793만4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1%인 4억1,354만2천 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취소변경 1천5백만 원, 집행사유 미 발생 132만원, 예산절감 1억7,331만4천 원, 예산집행잔액 2억3,74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410만7천 원이 감소된 것으로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인사관리는 경상예산에서 수당을 5억2천만 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1억7천이 남았고 일용인부임이 4억3천이었는데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든가 지출하고 나서 1억9천6백이 남았습니다. 퇴직에 따른 경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3억5천 예산이 있었는데 교육비라든지 직원들의 용역개발비 여비가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나머지는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26억4천의 예산이 있었는데 5억5천 남았는데 그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번에는 법정 경비로 해서 인건비의 8.5%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현재 변동이 많습니다. 전년도의 부담금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측해서 집행한 것인데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원래 법정경비의 요율은 8.5%인데 법정요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담율을 정해서 부담금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민간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협력과로 이것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은 다 민간협력과로 넘어갔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속합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동별로 해 가지고 치안관계 이런 것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차량의 휘발유대와 밤에 보통 10시부터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간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다 되어 있지는 않고 11개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원들 기름값과 간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서 피복비를
직접 와서 전부 맞춰서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피복비를 업체에 주었습니다.
네.
전에 가림중학교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던데.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공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시 위촉이 되면 줍니다.
네, 그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네.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도 주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44p 서무관리에 보면 주로 인건비가 남는데 인건비가 5천8백만 원 남는 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서있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경 인건비하고

나상성위원

왜 남습니까? 사람이 없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조리사 인부임인데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정원에 비례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월급이 2백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세우다 보니까 남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5천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인원이 3명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경이 줄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퇴직해서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여비가 주로 많이 남습니다. 3천7백만 원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외여행 배낭여행이라든가 하위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자매결연도시 교육연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요양시에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

나상성위원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시장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냥 남겨놓는 것입니까? 정말 남은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남긴 것입니까? 왜냐하면 2002년도에 약 3억7백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억3천2백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1억5천3백만 원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한 것이 3억8천5백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3억7천4백만 원 사용하고 남은 것이 1천1백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묻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를 보면 5백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알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라든가 직급보조비하고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본예산에 얼마 섰는지 압니까? 본예산에 2천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천3백만 원이 올라와서 증액되어서 6찬3백만 원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한 돈이 5천8백만 원이고 불용액이 5백만 원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과다하게 추경에 4천3백만 원 본예산보다 더 섰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 같은 경우 직원들 전출하고 그러면 집행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그렇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아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9천4백만 원이었던 것을 2003년도 예산에서는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 배가 되는 4천3백만 원 세워서 5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5백만 원이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추경에까지도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4천만 원 세우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쓰고 그냥 잘 남은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 직급보조비입니다. 보수성격의 수당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2002년도에는 9천4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7천3백만 원이 감되어서 2천만 원 섰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수성격의 수당이기 때문에 직원들 변동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아무리 늘어나도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볼까요. 본예산에 배가 더 섰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작게 섰습니다. 직원들 인원수가 있는데.

나상성위원

본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부서에서 따지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 급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얼마정도 세우라고,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세울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46p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4천2백만 원 불용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청어린이집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2억5천 예산을 세워서 1억4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 8월22일 개원되었습니다. 개원도 늦게 되고 정원이 80명인데 59명만 입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6월에 준공되어서 8월22일 개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개월간 1억4천 정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이들 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교사의 봉급은 아이들 수가 작다고 해서 작게 받고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위탁경영을 4월에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나상성위원

원래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위탁금액도 설정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일찍 시작할 것으로 봐서 인건비를 더 세운 것 같습니다. 늦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2002년도에 2003년으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 짓는 것입니다. 신축비가 2002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골조만 되다 보니까 바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하나도 안 남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감리비도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같이 되었습니다. 99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부는 주고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음에

다음에나상성이원

시설부대비도 지금 3백만 원 불용 처리된 것이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거의나상성우원

시설부대비는 거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47p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다 사용했습니다. 1천2백만 원,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돈인데 100%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승호위원장

급한 데가 있었나 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예비비 과목이지만 출연금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목이 예비비인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상성위원

예비비 항목이 있고 출연금은 기타잖아요. 틀리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비비등 해서 4백만 원이고 기타에 보면 출연금인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비로 남겨놓은 돈이 아니고 출연금이 그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출연금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전부 출연금이 남는데 왜 이 부서만 하나도 안 남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연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서만 출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49p 인사관리에서도 예비비 출연금이 있는데 제가 보았더니 예비비 100% 사용한 데는 이 과 밖에 없습니다. 출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연금공단에 부담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상성위원

각 부서에 예비비라는 성격이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이 부서는 예비비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에 나름대로 예비비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가 전부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세출과목에 하나의 절차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비비 차원에서 예비비가 아닙니다. 세출과목에 항목이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 사항으로 예산항목이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49p 인사관리에 예비비 7천7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학생 대출 받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장학금 주는 것이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앞에 사업예산에 예비비는 무엇입니까? 47p 1천2백만 원.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1년에 1천2백50만원.

나상성위원

국제화재단의 출연하는 것이고 49p는 장학금 주고 남는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돈을 빌려 주었으니까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48p 연금부담금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5억5천1백만 원 남았습니다. 많은 금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데 우리가 연금부담금이 매년 마다 직원들 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정 요율로 8.5%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이 매년 얼마인지 확실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연금부담금 나간 것을 참고로 개략적으로 부담율을 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연초에 금액을 책정할 때 계획성 있게 했으면 5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정할 때 몇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금액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나오는데

김광기위원

언제 나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나오는데

김광기위원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이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있기는 있는데 퇴직자수가 매년 똑같지 않다 보니까

김광기위원

연초에 보면 퇴직자들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최대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p 통 리 반장수당 및 활동에 예산액이 8억8백인데 7억7백 사용해서 3천4백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금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장님들 정원수나 반장님들 정원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당관계나 회의참석수당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도 통장이나 반장이나 연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연간 사업계획도 해서 예산도 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나 통반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연간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7천 사용하고 3천4백 남았으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연초에 계획할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것도 많이 남은 이유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통반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회의참석수당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는 정도 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1,000명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 인원대로 나가는데 인원이 통장 같은 경우 사퇴를 해도 다시 대체해서 꼭 들어옵니다. 그만 두어도 1~2개월 차이를 두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반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반장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잘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법무관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50%인데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법무관리만 그렇습니까?

나상성위원

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해년마다 소송이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판단해서 세우는데

나상성위원

계류중이라 그런가요. 예비비에서 배상금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0건이 걸려있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예비비에서 항상 1억 정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한 건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류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류된 건 중에서도 우리가 소송해서 거의 패소한다고 봐야 하는데 승소할 건이 몇 건 패소할 건이 몇 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얼마정도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너무 많이 남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약 9건 정도가 소송이 계류되어서 8억 정도를 집행할 것인데 1, 2,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특히 법무관리 같은 경우 50%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 세우고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데서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하면 행정상 어려움이 많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연도별로 소송을 보면 어떤 때는 2억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해서 해년마다 9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어떤 때는 1억2천 나가는데 이 정도는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고 갑자기 패소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 성격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통계관리에서 보면 약 19%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약 7백만 원 정도고 일시사역인부임 약 6백만 원정도로 전체가 남았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각종 통계자료 책자 구입한 것인데 1년에 4번씩 하는데 양식이 무척 많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나 중앙에서 이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찰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나면 사역인부 인건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정책개발팀에 묻겠습니다. 정책개발에서도 16%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광명시도시계획결정용역을 주었는데 그때 못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2004년도에 학술용역비가 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보관리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시 이미지 홍보 안내판 설치비도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방송이전 설치비 3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2억7천만 원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동절기고 그래서 금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방송시설 관계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는 거의 손을 안 댔네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되도록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 돈이 약 50억인데 예비비가 예산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1%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회계 1%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금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몇 % 정도 남는지 아시지요. 거의 10%대 가까이 갑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비비 이렇게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10%정도로 항상 남는데.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 성격하고 불용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많아야 다음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자본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불용액이 없어야지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을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야지요. 시민을 위해서 그 연도에 계획되었으면 예산을 다 써야지요.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과서적인 것이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4p 정보통신과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S/W 인증실험이 행자부에서 있는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이춘기위원

시설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시설비 1천9백만 원 불용되었는데 2회 추경에 계산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했습니다. 4천만 원 중에 2,383만원 집행하고 1,616만원 불용되고 정보통신실 환경공사비 3천만 원 중에서 2,887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21만원 남아서 1,980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공사는 한번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별관 건물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2번에 걸쳐서 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자산취득비도 그런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춘기위원

예산액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계약을 하다 보면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맞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이런 것은 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춘기위원

이것도 추경 1차 2차에서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이춘기위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추경도 항상 있으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54p 시민과 1천만 원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작년 11월경에 경기도 민원행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천만 원을 수령해서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금년 5월에 명시이월 1천만원가지고 직원들 동남아여행을 연중 실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 시상금이 와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네, 전액보조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민과 같은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1%정도 되는데 불용액 내역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레이져프린터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청하고 각 동사무소분을 전부 구입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 마지막까지 3,55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작년 집행잔액이 2002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약 6,200만원 남았는데 민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지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시민회관 일반운영비만이 아니고 국 민원팀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민원관리로 전부 몰아놓은 것입니다. 타 과 소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남은 것까지 포함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더불어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거의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각종 민원서류가, 그런데 관할 주소지 동에 가서 떼면 예를 들어서 300원하는 것이 같은 광명시내라도 그 관할 동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인감을 떼면 6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시 관내에서 어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떼도 가격이 일정해야 하는데 꼭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야 300원 그리고 관할 주소지인 동을 벗어나 관내라고 해도 벗어나면 600원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또 다시 거기에 전산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시의원 이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세입 예산액 2,102억9,881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56억2,953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2,859억2,834만원이며, 수납액은 2,870억97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6억2,607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30억1,72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6억8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142억6,337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6,29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7,292만원으로 명시이월 61억8,036만원, 사고이월 9억9,255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인 8억2,752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15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56쪽부터 62쪽까지는 세무.징수관리, 회계.재산관리 내역이고, 117쪽부터 119쪽까지는 지적관리, 120쪽부터 128쪽까지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산물유통관리, 농업기반조성, 축산진흥, 농촌지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131쪽부터 136쪽까지는 지역경제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관리, 노정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0쪽부터 181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은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10건에 61억8,036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등 2건에 9억9,25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1동 복합청사신축공사 35억1,677만원 광명1동사무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5,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파티션이전, 추가 설치등)1억5,175만원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제2별관신축공사)8억6,283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 5억7,200만원 자동차매매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 2,000만원 광명시내 철탑 지중화사업 10억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내역은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 9억9,255만원입니다. 251쪽부터 266쪽까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2억3,717만원으로 운용사항은 257쪽부터 260쪽 내용과 같습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1억2,055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1억1,378만원이 발생하고 3억3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9억3,404만원입니다. 281쪽부터 286쪽까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7,605억139만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284쪽부터 286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13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473점에 62억2,81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2, 120~128, 131~136까지 재정경제국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 142억6,337만3천 원에서 62억6,293만2천 원을 지출, 71억7,292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8.3%로 8억2,752만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368, 400~405, 408~411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은 예산절감 3억4,113만5천 원, 예산집행잔액 2억6,941만4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2만3천 원, 집행사유 미발생 680만 원, 계획취소변경 4백만 원으로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8.4% 8억2,752만1천 원을 불용 처리하여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운용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59~62 회계과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0억9,132만6천 원에서 22억3,567만8천 원을 지출하고 45억8,836만9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3.8%인 2억6,938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9,80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7,136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억2,653만5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감리비 목 신설은 건축조례개정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으로 공사 감리 요구에 의한 감리비 목 신설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및 구청사 철거공사는 예산현액 36억5천9백만 원에서 8,522만6천 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35억7,377만4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용 설치는 예산현액 1억5,175만6천 원을 별관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경량철골 조립식건물 신축공사는 예산현액 9억2천만 원에서 5,716만1천원을 지출하고 별관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8억6,283만9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1~43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위임관리 4건 도비 7천만원에서 6,349만3천 원을 집행하고 650만7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71~473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용입니다. 하자보증금은 전년도말 4억4,822만5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73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 1억7,258만5천 원, 입찰보증금으로 당해연도 2,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치금으로 전년도말 1억368만5천 원에서 당해연도 1억3,784만2천 원을 지출하고 현재액 1억6,850만6천 원, 예금이자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9,282만6천 원에서 3,972만2천 원을 지출하고 1억6,483만 원을 현재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6~59페이지 세무과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1,310만6천 원에서 6억7,76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5.0%인 3,544만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365페이지 불용액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850만 원, 예산집행잔액 2,262만3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2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4,941만6천 원이 감소된 것으로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운용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32~433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벤치마킹 국외여비 등 도비 보조사업 4건 총 사업비 5,379만6천 원에서 4,947만4천 원을 집행하고 432만2천 원을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19페이지 지적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0억941만원에서 7억9,016만1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1.7%로 2억1,924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2억1,924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9,693만7천 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운용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9~128, 131~133페이지 산업경제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예산현액 27억6,012만1천 원에서 8억9,041만1천 원을 지출하고 15억8,455만1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10.3%인 2억8,515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0~405, 408~409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억3,281만4천 원, 예산집행잔액 5,04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80만 원, 계획취소변경 4백만 원으로 예산운용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감리비 목 신설은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으로 공사감리 요구에 의한 것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5억7천2백만 원은 시장 상인회와의 부지선정 협의 지연으로 다음연도 이월. 자동차매매단지 상징 조형물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2천만 원은 건물주 및 토지주 사용승낙이 어려워 새로운장소 선정 등으로 이월, 광명시내 철탑 지중화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지연등으로 이월 다음은 176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12억4,670만 원에서 2,436만8천 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9,255만1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437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국도비. 시비보조 34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14억9,686만3천 원에서 14억5,917만3천 원을 지출하고 3,76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59~460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 국도비. 시비 총 사업비 5억8,970만8천 원을 이월사업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36페이지 기업지원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6억8,941만 원에서 16억7,114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7%인 1,827만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411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180만1천 원, 예산집행잔액 1,648만 원으로 1,827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4, 256, 260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년도 설치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립금 44억2,021만2천 원에서 이차 보전금으로 1억8,303만7천 원을 지출하고 42억3,717만5천 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56p 보면 일반보상금 내역과 기타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기타 보상금 내역은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통반장님들이 건당 500원이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동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균등할은 200원 일반고지서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확인이 아직 덜 됐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동별로 1년에 고지서가 몇 개 나온다는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동별로 고지서 총 매수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해서 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동에 통장들이 거부하니까 우편으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다시 연구할 안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돈을 올려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시. 군은 5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상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2월부터인가 통장수당이 배로 올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우편하고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 직접 하면 징수액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우편은 나중에 전달관계가 문제가 있고 해서 직접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대로 통장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9p 회계관리에서 9,400만원 불용 처리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예산액 중에 불용 처리된 불용액으로써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3.8%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청사전기요금, 연료비, 지방재정공제회비, 차량유류대, 상수도요금 여기에서 주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지금 저희가 에너지 관리 시책에 의해서 매년 확보된 예산의 10%를 목표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3.8%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데 전체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디를 준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각종 위원회나 이런데 나오시는 위원님들에 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61p 보조사업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조사업은 국유지 및 도유지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285만원씩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840만원이고 불용액이 128만원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2p 전산개발비가 10% 남았는데 무슨 전산개발비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3p 100번 경상예산에서 10억에서 1억3,900만 원 남았는데 왜 10% 남았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경상예산이라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일용인부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의 경우 일용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455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어서 예산대비 32.4%가 되겠는데 일용인부는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쓰고 안 쓰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운영비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p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용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여성회관의 수강료 1억1,619만 원과 대관료 323만 원으로 총 1억1,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억3,176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21억1,356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억1,82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p부터 76p까지는 시립도서관, 109p부터 111p까지는 여성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하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6억2,506만9천 원 중에서 지출액 15억4,115만9천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390만9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6억669만3천 원 중에서 지출액 5억7,240만1천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429만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가 되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2004년1월1일 신설부서로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사업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예산현액 22억3,176만2천 원에서 21억1,356만1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5.3%인 1억1,820만1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3,047만원, 예산집행잔액 9천5백만9천 원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예산현액 16억2,506만9천 원에서 15억4,11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5.2%인 8,390만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8,390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3,934만2천 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 도비. 시비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3개 단위사업 국. 도비. 시비보조 총 사업비 2억7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예산현액 6억669만3천 원에서 5억7,240만2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5.7%인 3,429만1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3,047만 원, 예산집행잔액 382만2천 원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서관에 불용내역 예산집행 잔액 같은 것을 보면 약 800만원 정도인데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내용이 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최한식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마을문고에 이전해주는 건데 1억8,733만5천 원인데 지출액이 1억6,420만 원이 나왔고 잔액이 2,313만4,890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문고에 직원이 5명인데 인건비가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p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2억7,775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265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천정 선풍기 설치 공사 외 18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소에서는 9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 내역인데 전체적인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전체의 불용액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서관이 그 중에서 약 8천만 원이구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정도고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3,300만 원입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강사수당 그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보면 과다책정 했다든가 예산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다든가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강사수당 같은 것은 수강을 하려고 그러다가 공휴일이 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35억3천7백4십2만6천 원이며, 집행액은 33억4천9십2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천6백4십9만7천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5.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이 2천3백2십1만6천 원, 보건사업에서 5천5백6십 8만 1천원, 보건소운영에서 3천9백4십7만8천 원, 요양센타운영에서 7천8백1십2만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5천4백3십6만 원으로 256쪽부터 264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87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억1,682만2천 원에서 33억2,654만5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5.4%인 1억9,027만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8~384 불용 내용은 예산절감 1,866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7,161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79~81, 84~85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7,344만5천 원에서 10억1,697만1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5.3%인 5,647만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380, 382~383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1,866만 원, 예산집행잔액 3,781만4천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5~257, 264페이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내역입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9,413만4천 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347만6천 원, 과징금 과태료 1억15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413만1천 원으로 총수입 2억9,916만1천 원에서 적립금 2억5,436만1천 원, 기타부담금 4,382만 원, 기타보상금 98만 원으로 적립금을 제외한 지출총액은 4,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452페이지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 등 12개 단위사업 국. 도비. 시비 보조 총 사업비 3억3,581만2천 원에서 3억3,371만1천 원을 지출하고 210만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1~84, 85~87페이지 보건사업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예산현액 24억 4,337만7천 원에서 23억957만4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5.5%인 1억3,380만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0~382, 383~384페이지 불용액 내용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억3,380만3천 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52~455페이지 국도비. 시비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 43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20억9,138만 원에서 18억2,559만9천 원을 지출하고 2억6,578만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위생과 불용액이 약 9% 3,900만원 남았는데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불용액 남은 내용은 79p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 대비 17.7%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비가 포함된 게 3,463만4천 원과 민원 처방전 유인이 595만 원 위생단속공무원 급양비 588만 원, 국민 다소비 식품 240만원 포함해서 6,146만4천 원 중에서 집행은 5,060만 원하고 불용액 잔액이 1,086만2천 원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불용액이 인건비 성으로 수당, 여비 이런 부분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행정을 수행하면서 비목끼리 서로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문화복지사업소,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 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동사무소 출장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 등 업무숙지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요구. 건의 등 대안을 제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 24건, 개선 1건, 검토 4건, 건의 9건으로 총 38건으로써 감사담당관실 5건, 행정지원국 13건, 재정경제국 11건, 보건소 2건, 동사무소 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