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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09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축허가과, 총무과, 수산녹지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석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각 팀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열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황형구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미등록건축물양성화 TF팀장입니다. (인 사)
호룡

유호룡위원장

7분의 직렬은?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김영설, 현석철 계장이 건축직이고 한정열, 황형구, 한경희 팀장이 농업직입니다. 그리고 고영일, 이진경 계장도 건축직입니다. 건축직 계장님이 4분, 강화군 전체로 5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한윤경 팀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815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5억 70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건축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관리입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으로 공공건축팀이 신설되어서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청사 별관 및 주차장 공사등의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국내여비 1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팀 신설로 정원 2명이 증가하여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84만원이 증액된 1092만원, 국내여비는 63만원을 증액하여 10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민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주민행정으로 전직원이 낮은 자세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회계 예산서 작성상 실수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공공건축 직원 2명이 증원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2월 20일입니다.

박승한위원

공공건축 현장확인 여비는 8개월밖에 산출을 안했어요. 문제는 맨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9개월을 산출했어요. 서로 다른 거죠. 24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했고 2명에 대해서는 같으려면 같아야 되는데 현장확인 여비처럼 8개월로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9개월로 산출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미리 과장님이 각오까지 얘기해주셔서 더이상 위원님이 부탁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세요? 최승남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서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이 없어서요.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가설건축물 저온저장고나 컨테이너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법제화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면에서 이장에게 시달해서 이장들이 받아서 면으로 올려서, 아니면 건축허가과로 오는 체계로 바꿔주든가. 이것은 2년마다 도서지방도 있고 화도에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와서 이것을 전부 다시 갱신하는 2년 연장으로 갱신하는 행정은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대지내에 있다든가 또는 창고는 이미 대지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다 삭제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바뀌는 건축허가과에서 바꿔야 해요. 이번 기회에 미등록 양성화도 더 홍보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므로 강화군에도 이득이에요. 지금 당장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전이 대지화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받는 부분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모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되지만 강화군도 이득이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준공까지 보잖아요. 준공식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께요. 준공식수는 그냥 허울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그런 식수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이 건축물과 같이 커져서 주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 수종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나무 목대가 예를 들어 기존에 10cm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건축허가과 내에서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나무와 관계없으니 목대를 10cm 이상, 키는 몇 cm 이상으로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공식수로 심은 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뽑아버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기준에 허가에 맞게 심을 수 있는 식수가 되도록 법제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신고인 저온저장고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온저장고가 본예산에 167동, 1회 추경에 현재 25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417동이 있고 기간연장대상인 과년도 분이 47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90여동이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입니다. 설치신고대상입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가설건축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문제점은 사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민원인들이 저희 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축조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50만원 내외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편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서하고 평면도라든지 축조신고서를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읍면에서 간단합니다. 축조신고서에 평면도 붙이고 대게 3평 정도 되기 때문에 몇m 몇m해서 지적도 떼어서 배치도 간단하게 읍면에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군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축조건축물 신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과에 미등록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 2만 2000건 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3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직권정정 포함해서 현재까지 처리한 안건은 749건은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그런대로 연두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일반 주민들까지는 완전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힘은 들더라도 더욱 홍보를 해서 양성화 추진에 일조를 하고 주민들이 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준공식수 관계는 보안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기준을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저도 공부하고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설계는 물론 가정집 설계까지도 설계서에서도 아무리 정확하게 해 와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준공이 나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입구에도 콘센트가 있는지, 다용도나 계단, 보일러실에도 콘센트가 있는지? 이러한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쓸 수 있는 건축물이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보통 여러 집을 가서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여성들이 건축물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신발장입구에 콘센트가 없고 다양도실에 콘센트가 없는 관계로 제일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개인주택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어느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직사각형의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저것은 창고인가 집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건축물의 단가가 아무리 비싸도 지붕을 기와로 개량 하더라도 한 번 시선을 쳐다봄으로 강화군의 산수와 어울리게 하는 지붕 마무리에서 모든 건축물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그대로 한 번 좋은 강화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주는 그런 건축허가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관련에 대한 책자를 구입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책자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식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로 공공이나 개인주택의 건축물 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콘센트나 이런 전기시설 관련은 저희도 전기통신관리법에 의해서 요즘에는 건물을 준공하면 전기통신관리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통신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준공도 해 줍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상이 없다면 준공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안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붕개량이나 아름다운 주택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표준설계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기회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해서 저도 신경을 못쓰고 인지를 늦게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표준설계도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안은 25평이라든지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 평형별로 3개 타입, 구조로는 조립식구조, 목구조, 조적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3개 타입, 그리고 1층, 2층 층수별로 3개 타입으로 해서 총 20개 타입내외로 주택모형을 표준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강화군의 아름다운 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축관련 책자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000만원 이상 증액과 감액된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추경 1회 세입 예산 편성액은 3660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5881만 6000원으로 0.6%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1건으로 19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특수시책 지원 외 2건으로 1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 편성액은 34억 690만 3000원 증가한 639억 4518만 8000원으로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 시행됨에 따른 차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예산입니다.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1인 추가 고용 및 청사환경관리 등 업무의 특성상 연속 사역 결의에 따른 비용 21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킴이 센터 보강보수로 2억원을 2층을 제외한 화장실 수납장 및 아트월 설치로 2700만원, 군청 옥상 방수 보수공사로 2800만원, 3급 관사 내부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예산입니다. 시험과목 일부 변경 및 강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 기초조직(리, 반 행정) 지원” 예산입니다.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군정현장 견학운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발전 유공자의 선진지 산업시찰 비용 5400만원,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한 강화군 원로자문 회의 선진지 산업시찰 비용으로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증대사업 추진”예산입니다. 2012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에 관란 조례 개정에 따른 양육비 및 출산용품 지원금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입세대지원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 및 군 주민자치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인상분 59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보수”예산입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9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입니다.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분야 건의사항 반영으로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강화읍 실내 탁구장외 1개소 1억 3500만원, 선원면 실외 게이트볼장 외 2개소 5억원, 하점면 신삼2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외 1개소 1억 2000만원, 야외 운동기구 및 쉼터 설치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예산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예산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가 통합 운영함에 따른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등 1천 301만 3000원, 체육회 운영비 360만원, 체육회 워크숍 지원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총괄)”예산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원, 재외근무 수당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청사환경관리인부임은 기존에서 한 명 늘었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군수실에서 근무하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군수님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원래 청원경찰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기능직으로 전환배치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수실에서 근무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관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관 신축하는 비용하고 지킴이센터를 지난해에 운영함에 따라서 청사관리인력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별관신축에 따른 청사관리인부수요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단기간 차원에서보다도 현재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에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명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추가한 1명에 대해서 10월분을 산출한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보통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은 245일, 주휴수당 50일로 했는데 총무과 소관의 기간제근로자만 좀 늘렸어요. 기본급은 249일로 4일 늘렸고, 주휴수당도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50일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52일로 잡았는데 왜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이 지금 청사관리인부 자체는 사실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날짜가 많다 보니까요.

박승한위원

타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획일적인 형평성 부분보다도 업무 특성상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청사환경관리인부임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629만원 돈이 올랐어요. 왜 그렇지요? 1명에 대해서 올리면 보통 190만원 정도 올리면 되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관리인부임이 20시간 씩 계산하다가 3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청사관리특성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1시간 먼저 나와서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서 근무시간으로 맞추면 청사가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시간을 많이 반영했고, 이 사람들이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사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급할 때에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서는 한 사람 당 20시간씩 잡았는데 30시간으로 늘렸네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고시가 있는데 새로 이번에 신설한 문제편집수당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합숙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숙이 당연히 수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 시작 전까지는 못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숙을 해야 합니다. 미리 그 사람들이 나오면 시험출제된 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둬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험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 밑에 면접위원수당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외부전문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2013년도 국가시험시행수당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 반일로 적용하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외부전문가는 30만원이고 재직자는 2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재직자에게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반일 근무하면 15만원을 주고 전일 근무하면 2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 전일 근무하는 것으로 적용하신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인사담당 오윤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에는 외부전문가와 재직자, 정확하게 1년의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인원이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딱히 어떤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부기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가 있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라고 쓴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쳐야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통계목은 공공운영비가 맞고 부기 자체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및제세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공요금및제세가 맞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기 자체는 획일적으로 무엇으로 해라, 그러한 표기법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기명이 통계목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행안부 지침에 뻔히 나와있는 것인데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요금및제세로 저희도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라고 해도 부기상에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승한위원

문제는 없는데 공공요금및제세는 우리가 법령 또는 규약에 의한 협의 부담금은 공공요금및제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왜.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앞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로 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청렴식권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서울 강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시험운영하는 선에서 과하게 세운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저희가 강화군의 청렴문제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지 판단이 안 서지만 그래도 요즘 공무원 청렴문제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직원들한테 설문이나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반으로 줄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0장인데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그래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해보아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단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저희가 추이를 보아서 중간에도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원로회의, 자문회의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원로회의나 자문회의가 열 일곱분인데 열 여덟명으로 산출한 것은 간사나 서기가 따라간다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두 번 가셔야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지금 대게 한 번이라고 규정하기도 그런데 저희가 봄, 가을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당일로 자치단체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의례적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연령상 1박 2일이 되면 그 정도로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분들은 당일로 갔다 오시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2회로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33페이지 양육비 지원은 우리가 예산액이나 기정액이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첫째아하고 둘째아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나, 그 밑에는 기정액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만 양육비 자체에 대한 통계는 전에는 따로 셋째아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4억 2400만원이 맞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기정액은 3억 1200만원이 맞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3억 1200만원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을 왜 올리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으시고 활동하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개소당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운영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 분들이 이 비용을 인상해서 받게 되면 각종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분들이 자원해서 지역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3만 5000원에다가 5만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들 수중에 들어간다면 저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드리면 다시 별도로 모아가지고 공공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비용의 부족을 토로해 왔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7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지만 5만원으로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는 없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에 수당을 3만원으로 한다, 5만원으로 한다는 없다 이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읍 실내 탁구장하고 송해 실내 탁구장은 어디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강화읍 실내 탁구장은 옥림교회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일부는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림교회 바로 밑에 평지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해 쪽은 기상관측소 다 올라가서 양진교회 입구 전에 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부지는 교회 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교회 부지인데 어떻게 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내고요.

박승한위원

기부체납도 아니고 토지사용 승낙서갖고 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체육시설하는데 기부체납하는 것은 상당히 재산상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해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옥림교회도 옥림교회 소유 부지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사용승낙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해당 교회에 시설해 주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라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입구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앞에 부착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공공시설물 측면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여성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교동에 우리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이 6개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6개라면 거기에서 이용율이 적은 데를 여성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교동의 6개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굉장히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다 지역에는 한 개도 없는데가 수두룩 한데, 거기에다가 읍내리실외게이트볼장도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읍내리 실외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 마을에서 자체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동면의 실내게이트볼장이 7개인데 지금 어떤 계량적으로 많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하면 안 된다는 측면도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동 지역에 여성들만의 게이트볼 모임이 강화군에서 최초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서 이 분들이 소외되고 기존의 남성분들하고 융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회원님들이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 자체도 여성게이트볼장으로도 했지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원로회로 구성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도 86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계층, 여성회원하고 원로회원 계층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7개 구장에서 흡수를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명칭을 여성게이트볼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보통 대룡리 게이트볼장을 보통 여성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특히 인천광역시에 계실 때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안 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예산도 많아요. 3억 5000만원이라면 제가 기억하는 전천후게이트볼장 지을 때에 2억원이면 되지 않았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2억 8000만원 내지 2억 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문제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 주는 부분이 이 분들이 거기가 상용리 지역 테니스장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주방공간도 같이 해주어가지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도서지역 운임비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공사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 한 번 탈락한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또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난번에는 문화관광체육부였었고요.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나중에 선정이 안되면 삭감하실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동광중학교하고 화도중학교는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동광중학교는 6월 예정인 시비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도초등학교하고 교육부에 같이 하려고 계상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불행하게도 안 되면 동광중학교 쪽으로 반영되는데, 동광중학교는 1억 5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판단하다 보면 모자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교과부에서 하는 체육시설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동광중학교는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그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 3억 5000만원이 확정될 거니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억 5000만원을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데 1억 5000만원 지방비 매칭에서도 시비를 7500만원 정도 요구해 보시지 왜 계속 군비로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국비성격으로 내려오고 1억 5000만원이 지방비면 시비가 포함되어야지요. 항상 군비만 들어가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나오면 1억 50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요. 하여튼 시의 매뉴얼이 그렇게 3억 5000만원을 받으면 안 해주었습니다. 안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이건 안 되는가보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변경해서 건의해 보는 것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마지막으로 체육회 건이 있는데 인건비가 18%, 19%까지 증가했고 명절휴가비가 새로 생겼고, 운영비가 150% 증가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워크숖 지원도 100%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늘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지난 2월에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조직 운영이나 그 분들의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건비가 약했던 부분이고요. 타 지역도 사실 채육회 사무처장 정도 되면 그래도 웬만큼 김포시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 수준까지 지원해 줍니다. 일부 지역은 최소로 안 되는 지역이 6급 공무원 수준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그만큼 어떤 역량과 능력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조직관리를 하려면 타 시 군·구 정도의 봉급 체계를 갖추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사무처장이 봉급을 적게 주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타 군·구는 5급까지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주는 체계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타 지역과 비교하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전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별도 없었고 생체사무국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생체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과대하고. 이것은 처음에 연봉이 2400만원이었죠. 2400만원에서 출발했으면 한 1년을 근무해서 연봉을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올리는데 올 초에 세운 2400만원에서 추경에 올리면서 607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명절휴가비까지 해서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 정도 올렸습니다.

박승한위원

근무를 한 1년 정도 근무해서 역량이나 성숙된 것, 근무성취도를 봐서 1년 있다가 올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600만원 이상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분들은 기존에 근무를 사실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것을 하면서 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인력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금년까지 해서 저희가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꾸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 분들 업무를 대행하다 시피했거든요. 서서히 그 업무를 이관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업무 숙련도도 상승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되면 새로운 봉급체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핵심기초조직 위반자 행정지원 항목에서 우리가 지역발전 유공자는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1인당 45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원로자문회의는 산업시찰인데 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원로자문회의 구성원들이 대개 70, 80 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되다보니까 장기간, 원거리 가기에는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제주도는 아니고 국내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희위원

1인당 적게 잡혔다는 내용이 아니라 28만원이 당일치기의 경비인데 그 경비에는 차량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차량임대료하고 관광 입장료, 기관 방문할 때 간단한 기념품, 간식비 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고영희위원

18명이 연 2회에 갈 예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재무과에서 40인승 버스임차료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게 될 경우 이러한 예산은 조정가능한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타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선거법 부분도 거론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떨어트려서 가는 겁니다.

고영희위원

공무용으로 하려고 차를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의 공무라도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차량을 이렇게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여러가지 군정견학이나 앞으로 40인 이상 견학코스가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고려한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지금 총무과 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의 이견이 선거직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것도 군의 예산으로 원로회의도 들어가지만 차량 45인승 사려고 하는 것도 군정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제시해서 나눠서 좋은 결과로 예산이 줄어드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45인승 차량 확보가 되면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그런 것도 일정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차량 소요라도 파악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안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농민이 어디에 견학을 가거나 홍보 차원으로 해서 45인승을 이용해서 군민이 타고 갈 때에는 꼭 보험을 들어서 안전한 군민 활동이 되도록 지원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원로자문회의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관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선거법 부분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어떤 단체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들어가는 원로자문회의 그 비용이라도 군 예산으로 사는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협조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 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접촉 창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론 서울하고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통학하는 것은 아이들 면학분위기상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옹진군은 물론 도서면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지역의 장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신촌지역이나 신도림, 구로, 영등포 지역 교통망의 중심이 몰리는 역세권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내부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땅을 사서 건축하면 공기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됐으니까 그 비용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룸적으로 30실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3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당장 예산을 해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학생들의 의견도 상당히 사전에 수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준비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좀더 디테일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담으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30억원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했냐 라는 부분까지 조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옹진 같은 곳은 연평도 사태가 나고 나서 성금을 떼어서 목돈을 떼어서 구입한 사례인데 다른 지역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 공무원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나름대로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해서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개관으로 2015년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주 대상자가 학생들이네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대학생입니다.

박용철위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위주로.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비용적인 부분이나 사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운영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용역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인가 본예산 때인가 공무원들이 인천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보세요. 어쨌든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그 전에 군수님이 시에 계실 때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선거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공정하게 따지면 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인천시공무원, 강화군 공무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현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서 거기에 만들면 되지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나쁜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류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파견해서 그쪽으로 가면 정년까지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인천에서 더 넓은 데에 가서 연구하고 고민하셨던 것을 강화에 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야외운동기구 135페이지 쉼터 설치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계상했던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하고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야외 운동기구가 저희가 읍면 연두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을 건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부지가 많이 필요치 않은 공간에 운동기구 3, 4점 정도 해주면 주민들이 획일적인 산보나 걷기보다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야외운동기구는 저희가 7개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연리 마을회관에 있는 야외운동기구가 건의됐고요. 인산리에 게이트볼장 내에 야외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부분하고 덕하리 면사무소 가기 전에 왼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건의된 사항이고요. 고천5리도 지난번에 읍면 방문 때 저수지 윗부분에 해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삼산면 상리에 설치요구가 있었고요. 남문 안에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따지면 큰 돈인데 지역적으로 조금씩 제공해줌으로 해서 다수의 연령계층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위원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병행하는 부분들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시골 면단위에는 필요해요. 관내에서는 운동장이나 인조잔디가 잘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면단위에는 학교운동장에 비가 오면 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염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계획적으로 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운동기구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적소에 그런 것이 이제는 전에 박승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설치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고 아까 주민자치 예산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자치내에도 운동기구도 시설만 해놓고 방치를 했지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성있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소규모 체육시설 일체 정비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을 아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 놨으니까 계획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화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로 단일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향후 계획이 조직을 가지고 끌고가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2월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김포시하고 고양시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전국단위에서는 170여개가 형태는 다르지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체육회 조직을 총회를 해서 2월부터 조직운영되고 있는데요. 체육회조직하고 사무처조직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육회는 회장 밑에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수석부회장이죠. 수석부회장님은 부군수님이 맡는 것으로 해서 그 밑에 회계, 부회장제를 두었습니다. 전문체육, 학교체육, 일반생활체육, 읍면체육해서 체육회 구성조직도로 되어 있고요. 사무처기능은 기존에는 사무처가 실질적으로 사무처장 밑에 간사가 있는데 생산성 내지는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무처장을 한 명을 두고 인원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체육운영과장을 두고 그 밑에 서무, 회계, 팀장을 두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쪽은 일반생활체육과장을 두고 생활체육지도자 기존처럼 운영이 되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직제가 둘이 생기고 과장직제 둘을 사무처장이 통설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도 간사가 하나 있고 체육회도 간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간사는 생활체육과장 직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구 이런 직제라든가 보수체계를 보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30만원도 많은 돈이지만 그것을 주어서 전체조직을 총괄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체육회조직하고 생활체육조직을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체육운영과장 밑에 서무, 회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것을 두었습니다. 두 과장을 총괄하는 조직이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이 너무 센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런 직책도 있고 역량도 있고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정도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해야 위상도 있고 조직이 운영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조직은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간단하게 말해서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고 생활체육은 일반인들 화합하는 차원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합병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단일화가 되어서 하나 체계로 만들어지는 구성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다른 곳이나 인천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따로따로 쓰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단일화하실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인이 결국은 엘리트가 성장하면 생활체육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체육회에서 육성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강화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잘 구성을 해서 단일화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운영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지출적인 부분은 합병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고요. 체육회 조직은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강화군장학회 지원으로 6억 1500만원 책정하셨어요. 6-2쪽을 보면 장학관 역세권 주변 신도림, 구로, 영등포 인근으로 해서 용역비를 1500만원 책정하셨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6억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강화군장학회에 6억 전출금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13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발전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이 1회에 1800만원, 강화군 원로회자문회 선진지 시찰이 504만원 그러면 지역발전유공자 선진지 시찰은 1800만원인데 2박 3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들 제주도 선진지 시찰할 때 따라가봤어요. 처음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보내드렸는데 혹시 여러가지 불만 소지가 없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45만원이 사실 1인당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비수기로 가야되는데 비수기로 가야 되는데 싼 반면에 농사일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비싸지고 방 구하기는 괜찮은데 좋은 방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제주 같은 외곽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고요. 식사도 하나 못해 저녁에 약주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장님들은 많이 대우를 받아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유공자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도 대우를 해 드려야 될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부분도 달랑 한 끼 먹는 수준이지 여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배려해주신 것도 사실 지난번에도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김종섭위원

지나친 비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로회 선진지 견학은 당일 504만원인데 18명이에요. 504만원을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당일인데.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좀 전에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군청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식사비용, 입장료, 기관 방문하면 기념품도 드리고 가실 때 다과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너무 지나친 비용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많으시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과다하지도 않고 과소하지도 않고 적정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일반사람들이 봐서는 지나친 선심성 관광이 아니냐,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당일코스로 504만원 들여서 관광갔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 정신 나갔다고 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원로자문회 선진시찰이 당일치기로 말씀드렸는데 이 계산이 1박2일 예정을 계획한 것입니다.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

지나친 금액입니다. 제가 말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조성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다 설치해주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궁극적으로는 교육환경, 생활체육환경 부분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은 다 해줄 수 없지만 시설이나 학교여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화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부터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부터 수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직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주시면 교육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차라리 학교 같으면 교육청에 의뢰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군 예산도 그런데.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지나친 비용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33페이지에 강화군장학관건립 타당성용역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졸업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이 없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놓고나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지역에 장학관을 건립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이번에 용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기본안을 서울 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역을 장소로 해가지고 임대할 것이냐 건축을 할 것이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 서울 지역의 실질적인 운영사례를 용역해가지고 결과를 보완하고 검토해가지고 기존의 재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후에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인지 매입계획을 잡고 본격적으로 후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생각도 틀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실정이 지금 120%까지 왔어요. 지금 서울의 원룸이 세가 안 나가서 원룸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사장학관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생이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강화군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짜 도심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좋으냐 하고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가지면 충분하게 나오는 일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에 타 지역의 운영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간단한 문제를 무슨 용역까지 줄 형편이 되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방법론적인 면에서 건축 얘기도 했지만 원론적인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어떤 질문사항이 많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하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공청회하는데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저희도 스스로 한다고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과장님 용역을 주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은 이런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과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 지가 우리 강화 사람들이 주로 어느 학교를 가고 있으며, 이것을 공청회를 먼저 가져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과는 좀 맞지 않아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는 공청회를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야 용역이 내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외람되지만 용역내용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이나 공청회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사업비 부분 일정 포션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문제냐가 아니고 용역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나중에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그것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그림은 용역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좋은 뜻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내실이 있는가? 잘 되어 있는 데가 경상도하고 전라도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는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장학회에서 주도해서 기금조성으로 한 곳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장학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 계신 출향인사들이 재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관이 주도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의 참여의식, 공동의식이 있어야 강화군의 애향심도 나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강화군민의 돈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같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는 예산이 전부 증액예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렴식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렴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좋은데 아까 얘기대로 시범실시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천호 군수님이 새로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일주일에 하루 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그런 가장 큰 가닥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청렴방법을 그것하고는 크게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군청 주변의 음식점들이 우리 직원들 300여명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크게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을 청렴은 우리가 항상 신경쓰는 부분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안한 것이 민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오시다 보니까 상담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분을 돌려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 식권을 가지고 제공해 왔는데요. 그렇다고 밥먹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 자체가 청렴이거든요. 가서 드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청렴이에요. 우리가 가면 어차피 몇만원 이상 식사접대 받으면 다 문제삼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쪽에서는 크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청렴방법이 그것때문에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경제활성화 쪽에서는 크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금액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얼마 이상은 안 받는다든지, 주인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럼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주인은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다른 일 때문에 나가서 먹으면 식권들 다 사잖아요? 여유분들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식당이 16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하고 정책에 반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고민해보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장학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비교할 때에 국민 소득을 따졌을 때에 강화군민들이 소득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재산이 감소될 때 보면 바로 교육문제, 출가문제로 가장 돈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 책임진다는 발상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정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몇 가지 과업지시서를 더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담들이 이중살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인데 전에도 저도 얘기했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순환문제, 교환근무문제, 그 문제도 같이 과업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에 없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공고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있는데 특수목적고라고 해보아야 영상미디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공고라든지 그런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대학생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중학교는 전부 일반계 중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부터 특수목적고로 나뉘어진다고요.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보자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어넣더라도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 같으면 일단 표본집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계열은 사실 가시는 분은 많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사고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강화고등학교라든지 삼량고등학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기계공고다, 그런 데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인천 부분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강화군민이 언제 돈을 많이 쓰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공부를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공부를 해보겠다는 것까지 과업지시서에 넣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지원해서 한국어 고급반운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결혼 이민자 계층들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맡길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야외운동기구를 보면 건의사항을 받아보는데 이것이 과연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다른 면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어? 다른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왜 없어?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운동기구가 없다고 수요자가 진짜 신청하는 것이 있고, 다른 동네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없어?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용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지만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녹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야외운동기구를 누가 연두순시 때 누가 하더라도 이게 다수의 의견인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혹시 그런 의견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건의하시는 분은 마을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운동기구 자체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 내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제공된다면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운동하는 것은 자치센터가 전부 갑니다. 자치센테거 가면 기본적으로 운동시설이 들어가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야외보다는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맞아요. 대표자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이 아무리 대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연두순시 때에 주민들이 툭툭 내뱉는 대안사업이 더 반영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행하실 때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이번에 전체 예산을 총무과를 보면서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백 가지가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재원은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재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이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다른 쓰고자 하는 데에 못쓴다고요.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강화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 총무과도 이렇게 총무과도 예산 36억원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군청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같은 데도 계속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만 12억원 정도 들어오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잔디구장까지 해가지고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에 이렇게 쓰면 무언가는 어디에서 돈이 비기 때문에 아주 요구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을 추진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히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을 진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어? 이것으로 가는데, 대표자들이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오후 1시에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에 수산업 발전과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안녕하십니까. 어업관리팀장 최병권입니다. 수산6급입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응규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담당 행정6급 김응규입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목에 삼산면 하리항 수제공 설치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록에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7777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44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록에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산림서비스 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8612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7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8%에 해당하는 17억 3021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3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시비는 8000원이 감액이 되고 국비는 신규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총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어선간이수리소 설치는 군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에서 확정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하역시설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리항 수제공 설치는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사업으로 금회 추경반영으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고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은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은 1억원은 1666만 7000원으로 감액되어 총 666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장 품질인증 수산물판매촉진은 시비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60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새우젓 명품화 사업은 시비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1억 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자원자율 관리공동체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1억 78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서도면 아차도리 노배다리 설치는 군수님 연두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산저수지 송어축제 지원은 군수님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시비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시설비 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민쓰레기 처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꽃길가로화단 쉼터관리는 군수님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에 따른 교동면 누항리 정자설치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강화가꾸기는 도로변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확충 및 도로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강화읍 성결교회 앞 등 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유급감시원 57명이 교통비 2000원을 추가로 1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 보호수 및 큰나무 관광지주변 소나무류를 대상으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재 지상방제단 인건비가 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약제구입비는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솔잎혹파리 및 솔나방 방제사업은 16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의 급식비를 추가하여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새우젓드럼용기 제작비 182페이지 상단에 이것이 삭감이 꽤 됐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 자부담 비율이 50%로 높은데 그 밑에 시장품질인증 수산물판매촉진에 품질인증지원이 경인북부수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거기도 포장용기 지원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품질인증은 포장용지가 주로 홍보라든가 상품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승한위원

본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수산물품질인증지원도 용기지원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위에 것을 삭감한 것은 자부담비율이 50%니까 그것은 보통 신청을 덜하니까 삭감시키고 밑에 수산물품질인증은 자부담 비율이 20%밖에 안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아니라요.

박승한위원

드럼을 말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이 현재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에서 많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필요치 않은 거죠. 우리가 수요량만큼 거의 나가 있으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자부담 비율이 50%는 감액하고 자부담이 20% 밖에 안되는 사업은 증액한 그렇게 보입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침적쓰레기수거사업은 시비 100%사업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183페이지 인산저수지 송어축제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에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전에 비해서 꽤 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사업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휴게시설, 주차장, 기반시설을 조성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민간행사보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이 지원요청을 보면 홍보물이나 쉼터, 좌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실시해서 꽤 반응이 좋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연두방문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겨울 철 농한기에 자체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00만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행사보조가 되어서 축제지원예산인데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설, 좌대 이런 것은 기반시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민간행사보조에요. 축제지원도 아니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만 설명드린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금액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세부 내역서 가지고 계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 좀 보여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공익성을 띤 것도 아니고 인산저수지가 하나의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성격인데 여기에 지원해주는데 양도면 사업비에 인산저수지 산책로 가로등 공사로 30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도면 일부지역이지만 주민들이 겨울철 농한기 3개월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표시해야 되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해야 된다고요. 자본적 경비로 보이는 거에요.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자본적경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단체운영비나 사무실임대료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안되는 겁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민수거 쓰레기 사업은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왜 그렇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없어졌는데 그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에서 2억 정도를 변경내시하기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문서는 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84페이지 하단을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중에서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 조성 이것이 남산리 성결교회 앞하고 양도 인산리 누촌마을인데 성결교회 앞 어디에요? 땅 소유자는 누구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다 군유지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하고 인산리.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도로 선형공사라든가 개량공사하면서 남은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8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중에서 교통비가 신설됐잖아요. 이것은 90일을 산출하셨는데 90일을 적용한 근거가 뭐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유급감시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산불도 안났지만 밖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열악한 인건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교통비쪽으로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본급은 150일을 적용했는데 올해 90일을 적용한 근거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했으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보전해주자. 내년 본예산에는 150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급식비도 신설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에 2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 일당이 너무 적습니다.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데 3000원 점심값 정도를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서를 보면 산불진화급식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겠지만 거기도 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비상근무자들 급식비로 사실상 수산녹지과 직원들은 반이상 매주 나오기 때문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우젓용기가 본예산에 작년대비 1억 9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서 또 삭감됐는데 충분합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용기를 삭감해서요. 작은 용기는 기존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큰 용기는 보관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안되니까요. 품질인증지원이 작년 것을 보니까 용기지원도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되나 했는데.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시장품질인증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품질인증지원도 받고 HACCP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시비도 지원되고 매칭해서 군비도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동안 시비 확보하셨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품화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는 군에서 인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늘 보면 변질되는, 변형되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안 좋은 것을 섞어서 판다든가 하면 정말 안된다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지원을 하므로 해서 명품화 만들어서 하는 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단속도 정말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외포리쪽이나 수산쪽에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1등 상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산저수지 송어축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요즘은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고 신규편성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이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송어축제할 때 거기는 주차장이 사실 좁아요.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불편한 점이 많고 교통염려도 많아서 사실상 주차장 확보라든가 거기가 영업권에 대한 화장실만 있지 공용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적게나마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투리 땅 하시는데 우리가 양도 면장님과 의논을 드려보고 그랬는데 시각적인 부분이나 운전하는데나 주변 상가에 대한 배려도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로 심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적으로 잘 짜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운전하는데도 방해 안되게 그런 시설물로 편성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꽃길조성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자투리 땅이라도 전부 나무가 군락이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읍은 모르겠는데 양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땅이에요. 거기에 밴치나 그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가 다행히 버스대기소도 같이 있어요. 그런 것과 잘 매칭될 수 있게 나무를 심더라도 잘 매칭이 되도록 심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민쓰레기 수거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항상 보면 봄, 가을철이면 낚시꾼으로 해서 수로에도 부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어민쓰레기수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사용했었거든요.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떠 내려가면 바다로 떠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해안쓰레기인부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장님들과 의논해서 주요낚시터들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외포리에서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배를 탈 때 물높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고가는 지역주민들은 많이 다니는 길이라 그렇지만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갔을 때에는 항상 가장자리로 가면 부모가 손을 잡고 가는데도 위험성이 있거든요. 해양경찰에서 해야 되는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선착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희위원

네. 그래서 배탈 때 난간을 고정으로 하면 배 드나들 때 물높이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임시라도 탈 때만 안전망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선착장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들어가는 출입문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이번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주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합니다마는 거기는 배가 수시로 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181쪽에 어선간이소수리시설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황상도 항에 항별로 어선을 올려서 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어선수리를 하러 인천으로 보통 많이 내려가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한 다음에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나 군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류를 해야 될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아래 다목적수산물 운반 설치 2억 책정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3개 항인데 당초에는 주문항 하나에서 황산도항과 초지항으로 해서 3개 항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태풍 때 소형어선들을 육지로 인양하는 것과 고기잡아왔을 때 고기를 크레인 식으로 들어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새우젓명품화 사업으로 3억을 했는데 새우젓은 우리 외포리에서 잡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기호성 식품이나 마찬가지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HACCP시설을 갖추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계나 설비 그런 목적으로 경인북부수협에서 새우젓저장실 옆에 짓고자하는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새우중간육성시설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새우젓이 초봄부터 일찍 나가야 되는데 어린 새우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하우스를 지어서 우리 밭농사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짓듯이 하는 것입니다. 갯벌장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86쪽에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솔나방 방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새우젓드럼이 200kg가 2만원이잖아요. 재활용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지로 나간 것은 수거할 수 없지만 관내에서도 보통 100드럼 정도는 면마다 사고 개인이 산 곳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품하거나 중고로 구입하는 곳은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경인북부수협과 어차피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수협으로 가면 사주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수협에서 수요자를 조사해서요.

고영희위원

경인북부수협에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 주면 되겠네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어항기반시설을 할 때 기본계획 하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제점 발생되면, 건의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입니다. 물량장을 넓혀달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현재까지는 몇 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조사가 다 되어서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것이 요구사항을 받아놨다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지 그때그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선간이수리소는 금액이 적어서 깎아 드려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다음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산도 어촌계와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시비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삭감해 드려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제가 그러면 시와 다시 협의해 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니까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새우중간육성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관내 양식업의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줄 것이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16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원이.
호룡

유호룡위원장

대하얘기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초봄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보온시설을 안 해놓으면 출하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한창 나가될 것이 9월, 10월로 늦어지면 늦어져서 못하기 때문에 한 두달 당기기위한 월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베다리가 뭡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아차도에 가면 물이 빠지면 굴을 따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연적으로 돌을 쌓아서 했는데 물이 나가서 잠깐 밖에 못하니까 물이 나가면 굴 따는 자리가 높거든요. 이쪽에서 나갈 때 그 사이를 다리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굴을 더 오랫동안 1시간이라도 더 물 들어올 때까지 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 건너가는 다리를 놔 달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리 놓는 것은 아는데 너베다리는 무슨 뜻이냐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런 명칭을 너베다리라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넘어 다니니까 너베다리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새롭게 오시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녹지과에 바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위원 생활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산녹지과가 제일 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삼산휴양림 수목원에 관한 사업을 바로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새우양식 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은 관광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고요. 그러면 관광객에게 돈을 떨어트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어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소비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할 때 시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에서 난방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르는 어업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불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갯벌장어양식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줬어요. 그 후에 용역비 세워준 후에 지금 사업이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억씩 들여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용역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갯벌장어 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양식장어, 우리 흥왕리에도 있죠. 기존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시사철 생산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측면에서는 굉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의 흐름에서 아까 소규모지만 간이중간출하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하고요.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민들한테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기르는 어업이든 잡는 어업이든 그것을 제시해야 되겠다. 갯벌장어 용역비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몇 억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과업 사업에 그런 것을 넣으라고 했더니 넣는다고 하고 용역결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계절 나올 수 있는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그 후에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들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꽃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게 아름다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없이 5대 때부터 해왔는데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또 화단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강화읍이든 도심내에 얼마만큼 사람을, 관광객을 끌고 들어오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외부 길거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내쪽에는 어떻게 화단이든 화분방법을 하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강화군에 산지가 44%입니다. 산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산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제시도 또 하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북아의 으뜸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1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늘어난 37억 62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1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8855만 8000원에서 1억 3687만 7000원이 늘어난 68억 25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입니다. 우리군 주둔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화역사문화 투어를 실시하는 ‘군부대 장병 역사문화 투어사업’에 5개 부대별 30명씩 월 1회씩 급식비, 간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설명회 부스운영은 금액변동사항은 없고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생활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목공예,순무김치 담그기 등 전통문화를 알리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국비 1200만원, 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번 군수 읍면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서도면 주문1리 전통우물 쉼터 조성공사’에 팔각정과 우물복원 공사로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입니다. 강화 나들길의 전문적인 조성·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화섬 나들길 단체’에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유치팀 폐지 등 조직 개편 및 산출기초 단가 상승분으로 초과근무수당이 187만 7000원이 늘어난 49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관광설명회 부스운영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스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전통우물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누구 사유 것은 아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사유는 아니고 서도면 마을내에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강화는 전통우물이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사업이 그칠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전통우물을 각 지역마다 복원하는 것에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전통우물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런 사업도 차후에 발굴되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나들길 운영 및 정비에서 강화섬 나들길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2012년도 12월 28일날 대표자가 김용수로 해서 6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나가 보았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100명 이상씩 나오고 많이 나오고 참여도가 높은데 저는 지원방향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에 자부담을 20%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20%가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2000만원인데 25%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25%인데 이게 주로 보면 돈이 들어가는 꽃길조성이라든지 홈페지이 구축관리, 사진공모전은 자부담이 제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부담이 투자되는지가 걱정되는 환경정화활동은 거의 다예요. 이런 것은 자부담이 80%가 넘을 정도로 자부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섬길, 나들길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저는 전에도 유국환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강화나들길의 전문 가이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을 강화의 나들길 코스에 대해 일일이 이 나들길은 어떤 역사적 의미때문에 지어졌는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이 분들이 장차 추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나들길에 왔을 때에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묘안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자부담 120만원하고 보조금 48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외지에서 단체 관광객이 올 때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관광개발사업소에 가면 팀장님 한 분이 거의 나들길 쪽에 안내하러 나가셔가지고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6급이 세 분이 계시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7급은 몇 분이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1명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초과근무수당에는 세 분으로 산출하셨고 , 8급은 3명이 아닌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8급은 두 명입니다. 지금 정원대로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정직원이 일곱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지원되는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홍보는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남치당에서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남치당에서요.

박용철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화에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들길에 대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들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청취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쨌든 그 분들은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강화 나들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임단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물론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여론 청취를 많이 들어보면 시설물을 투자하는 데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현재 나들길에 시설물을 투자한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화장실이 8개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정표와 리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들길에 시설물을 해놓아도 이 분들은 자기들이 나들길을 걷는 사람이니까 자기네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화장실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는 입장이고, 하여튼 만들어 놓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들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좋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문1리 전통우물쉼터조성공사로 4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식수로 쓸 수 있습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식수로는 정화를 시켜야 쓰일 것 같고요. 주변에 빨래터를 조성하고 식수에서 거리 좀 이격해가지고, 옛날 빨래터 우물을 조성하듯이 할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나들길 운영 및 정비에 6000만원을 세우셨어요. 투자를 하지만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면에 홍보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걷다 보면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언제쯤에는 걸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먹을 것이라도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을께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은 국비가 지원나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선정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48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일단 건축비가 지원되면 자기네가 하는 세부내역을 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과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축비도 지원해 줍니까? 비단 남치당 뿐만이 아니라 강화에 전통 한옥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지원 길이 계속 열리는 겁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전통 한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전통한옥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비도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건축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비도 앞으로 지원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시적으로만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사업분야에 대해서만요.
시도별로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전통우물 복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통우물을 현재 우리가 살면서 쓰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런 전통우물이 있었으니까 옛날 형태로 그대로 복원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후자에 얘기했던 옛날 우물을 그대로 복원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주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식수로 쓸 수 있느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과거에 전통우물을 복원해서 볼거리로만 하겠다라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팔각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해놓은 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양이 썩 좋지도 않고 팔각정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사더라고요. 우선 이것을 편하게 했는데 얼마만큼 대안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서도의 경우는 빨래터가 주이고, 와서 쉼터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주변 상황이 옆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간에 팔각정에서 공원 같이 소규모로 조성한다면 몰라도 우물 위에 팔각정을 지어서 하면 조잡스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사업을 잡을 때에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화나들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단법인이 처음 생긴 게 아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먼저도 있었습니다. 강화나들길이라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도 사단법인이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서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는 대표이사가 탤런트하시던 신충식 씨가 했는데 그 분이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가 김신형 씨, 남궁호삼 씨, 박친화, 황윤복, 오길창 씨, 이런 분들인테 이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하셨더라고요. 재작년하고 작년에 아마 1억원 정도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주었었는데 작년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나들길 행사를 대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얼마만큼 활동을 안 했습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한 7개월 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활동을 안해서 다른 사단법인한테 넘겼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넘긴 게 아니고 스스로들 활동을 안 하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들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강화군민들이 걸어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강화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체험하도록 코스를 개발했지요? 그래서 전과 지금의 아쉬운 점, 여기 사업계획에 있듯이 지금 환경정화활동한다면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환경정화 활동은 말 그대로 나들길 주변의 주변을 청소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청소하는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에 나들길에 대한 불편한 점을 들었을 때에 길인데 아주 자연스러운 길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여름에 풀이 자란다고요. 그러면 풀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사람이 계속 다니면 길이 나지만 우리가 나들길을 선정해 놓고 그 코스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도 일부 하고요. 거기에서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풀깎는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풀깎는 사업을 자기네도 한다고 신청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238만원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나들길을 누가 많이 다녀야 되느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요. 앞서 했던 데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회원들이 우리 강화군민들이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전국에 수없이 우리도 아주 초창기에 세웠던 것인데 그 후에 수없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화는 지역적으로도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홍보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구성원들이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명인은 문학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 걷고, 또 그런 것이 방송에 홍보되었을 때에 가장 홍보방법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운동삼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떠한 생각의, 문학이든, 역사학이든 좌우지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나들길에 대해서 운영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운영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유명인들이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방법론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들길이 강화 터미널부터 대부분 시작되어야 하는데 터미널에 아쉽게도 강화운수나 선진버스에서 매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들길 안내소를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나들길 하는 사람보다도 버스회사 매표직원 정도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진버스하고 강화운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그 분들도 나와서 표는 안 팔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나들길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김청’이라는 탤런트가 하는 것을 방송사에서 와서 찍어서 내보내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방송사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도움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방송위원회위원장이 계시니까 그런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들길 오는 관광객 숫자는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계수를 계속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늘어나더라, 어떻게 했더니 줄어들더라 하는 불편사항을 체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